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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73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3-10-14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 및「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헌혈활동 및 장기 기증 등록을 권장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 기증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는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장기등 기증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설ㆍ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장기등 기증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희망자에게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및 보건소의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영심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봉산축제, 도봉구청과 함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함께 하는 것을 보았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함께 성북구청도 18일날 금요일 10시부터 장기기증 홍보캠페인으로서 복지봉사한마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등록관리하고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국가 중앙부처에서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은 몇 곳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2개 기관에 17개 조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헌혈조례만 있는 곳이 있고, 장기등 기증등록 조례만 있는 곳이 있고,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조례를 한 곳이 있습니다. 합해서 12개 기관에 17개 조례입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이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기증하신 분도 계세요. 이분들에 대한 대비책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권장하고 등록관리하고 홍보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칙 2조에 보시면 기존의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희망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에게 접수해서 등록관리를 같이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지자체가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자체 예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벌여도 되는지 의문이라서 말씀드렸고,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자체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중앙부처와 힘겨루기를 할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에 대한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주로 홍보와 등록했을 때 스티커 내지는 인증할 수 있는 표식을 만들어 드리는 것 정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에서 한다고 하면 홍보비가 필요할 텐데, 홍보비는 돈이 들어가는 방법과 안 들어가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여건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특히 제8조에서 보면 헌혈 및 장기등 기증권장사업 홍보에서 보면 인터넷 배너광고라면 몰라도 너무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조례 취지나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보면 저희가 하는 일을 홍보하기도 벅찬데 중앙부처 업무까지 대신해서 홍보를 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실시하여 한다는 조항인에 각 호를 1, 2, 3, 4, 5 전체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지하철 역내 광고라든지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다섯 가지 호 중에 비용효과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례 8조에 보시면 기증권장사업 홍보와 관련해서 되어 있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3호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1, 2, 4., 5호 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매체나 옥외광고물, 간행물 등이 되어 있는데, 3호 같은 경우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내는 구에서 관장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 이런 공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가, 실제 지하철공사, 서울시 그리고 버스정류장도 서울시 쪽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 쪽에서 이런 홍보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할 수도 있고 비협조적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각 호 모두를 하여야 한다는 뜻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3번은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것은 돈을 들이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이나 사업여건에 따라서 실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영심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말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실시하여야 한다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경우와 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이 다섯 가지 중 어떤 것이라도 여건에 맞게 하되 홍보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이 부분을 동료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래도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이 취지로 봤을 때 강북구청이 최소한의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한 번쯤 더 구체적으로 구에서 해준다는 것인데,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 번째 항목 버스정류장, 지하철은 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고, 시에서 용인이 됐을 때만 한다면, 그런데 빼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홍보효과도 크고 시에서도 예산을 서로 반반씩 댄다든가 해서 안 할 이유도 또 없는 내용이니까요. 저는 그 정도 생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으면 하고요. 제10조에 예우 관련돼서 주차료, 입장료 감면, 보건진료비 감면인데, 이 감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번은 명확히 보건소의 소관 업무이니까 사실 진료비가 저희가 최대가 5,000원이고 적게는 500원이고 하니까 그 범위 안에서라면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해서 감면과 관련된 것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퍼센트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수가조례를 하면서 그때 다시 의견을 여쭤보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과 관련돼서는 부구청장님과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구에서 관리하는 굉장히 다양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할 때에 %나 이런 것을 다른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장애인일 경우에는 몇%, 노인일 경우에는 몇%, 이런 퍼센트를 조례마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아까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전문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등’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그렇고 붙여쓰기가 되어 있어서 딱 보면 뭘 얘기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장기등’이라는 것이 뭘 의미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장기등’, ‘기증희망자’나 ‘장기기증자’ 이런 것을 꼭 붙여써야되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띄어쓰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나, 그리고 법에서는 붙여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띄어쓴다고 법령위반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조례 제정의 자율권도 있고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띄어쓰는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심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제3조 정의의 제2항에 보시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할 때 제14조가 어떤 내용인가요? 이영심의원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빠르실 것 같은데요. 발의하신 이영심의원님 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장기기증자의 등록,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등 이식 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간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 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은 등록기간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기준들을 다 말씀드릴까요?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제14조 내용이 등록과 신청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홍보나 기타 등등의 내용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내 홍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저번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국가가 하는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하는 일이 있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분권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적인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다보면 예산이나 기타 등등의 행정력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 앞서 조례에서도 많이 말씀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할 일, 서울시에서 할 일 또 강북구에서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예산성이 확보가 된다면 정말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특성적인 사업으로 가능하다. 앞서 우리가 통과시키지 못한 조례들 또한 그런 것들이 담보가 되면 모든 조례가 통과가 돼서 강북구민에게 혜택이 충분히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그것이 담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조례들이,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빠르지 않냐, 너무 앞서지 않았냐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제14조의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한 사람들 말을 하는데, 이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법의 제14조 등록신청의 법에 따라 국가의 지정 기관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건소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보면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장기기증자라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사람, 그러니까 지정 신청등록기간에 등록한 사람이 바로 장기기증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가기관에 등록하고 또 다시 강북구에 등록을 해야 하는 이런 이중행정이 지금 여기 조례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왜 이런 이중적인 행정일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이중적으로 행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구청에서 작정하고 장기기증을 권장하고 또 보건소에서 등록받지 않고 강북구에서 등록을 받아서 강북구 사람들에게 이롭게 장기기증등록을 하고자, 그리고 권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강북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이 정도 가지고는 국가기관의 행정사무 위임 정도, 아니면 권장하는 홍보 정도의 그치는 조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권장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기증등록권장 홍보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이 내용상으로 보면 보건소가 완전히 등록기관, 그러니까 헌혈 및 장기등 등록기관이 돼서 그것을 받아서 보건소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면제혜택까지 주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보면 국가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여기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다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정리가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조례의 내용은 좋은데, 이것을 장기등록 권장만 하는 홍보를 강북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조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기 내용처럼 제14조에 따라서 등록한 사람, 이런 사람을 관리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력까지 펼칠 것인지, 굉장히 이것은 고민을 해야 해요. 조례상 내용으로는 아주 국가적인 차원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다 적극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영심의원님의 취지가 헌혈 및 장기등록을 권장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운전면허증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되는 증명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서대여증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증서에 장기기증자 표시를 보건소에서 다 해줘야 돼요. 그것까지 다 주도적으로 해야지 이것이 정확하게 주도적으로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는 조례, 보건소 조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도 좀 어렵고 거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것을 강북구에 등록을 해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올릴 정도로 강북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것은 그냥 권장 홍보에 그치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장기등 기증 제14조에 관련해서는 기증하려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까지 해야 돼서 사실은 보건소가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15조와 관련해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제14조는 어려움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좀 더 지역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면 좀 더 널리 홍보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도 저희 보건소가 감당하기에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영심의원님, 발의하신 분이니까 보건소장님과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4조에 따라서 등록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제15조는 희망자에 한한 것인데요. 취지로 봐서는 권장하고 홍보까지만 하는 사항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신체검사부터 시작해서 다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심의원

먼저 위원님께서 이중행정이라는 말씀하고, 결론은 김도연위원님 말씀은 사업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냐는 것인데, 제가 할 내용은 아니고 강북구의 여건과 집행부에서 여건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제 마음이야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좀 더 주도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싶지요. 사실은 이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저도 의료인 출신이고,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에 매몰돼서 또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인데, 이중행정을 하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보건소라는 거대한 조직이 각 구청마다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좀 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의지를 세우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청 인터넷에 배너광고만 하나 넣어도 의미가 크고, 특히 기존의 기증자보다도 기증희망자들을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업무적인 면에서는 지금 새로 기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신분증에 기재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어쨌거나 업무내용은 보건소장님이나 집행부 입장을 따르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할 것이고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 하지만 의지가 중요하고, 엊그제 교육지원과 업무처럼 시에서 전부 다 관련된 분야, 분야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냐는 사안하고는 이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잖아요. 여기서 홍보나 희망자를 유도하고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과정을 하면 충분히 더 많은 기증희망자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의 장기기증자 숫자는 대략 몇 분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만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우리나라 전체 52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52만 명 중에 강북구에는 현재 한 분도 없다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김동식위원

지금 52만 명 중에 몇 분이 포함돼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강북구가 몇 명인지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것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구별로 통계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통계가 안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마 본부에는 명단도 있고, 통계청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을 텐데, 그것을 구별로 분류를 한다든지 구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김동식위원

분명히 52만 명 중에도 강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이 조례는 설사 제정을 현재 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것에 따라서 시행은 하고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느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의견 없다’고 의견 표명하셨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별도 예산이라든지 특별히 추가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행 수준을 가지고 이 업무를 임할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현행 수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별도의 홍보나 별도의 인력을 이 사업에 투여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 홍보와 관련된 조례라도 제정이 된다면 인력은 그대로지만 사업 예산이나 홍보 노력은 조금 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별도로 조례 제정유무와 관련 없이 여러분들이 여력이 있는 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임하실 필요성은 있지요. 이것이 기증하신 분이나 또 기증과 관련해서 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 모로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강북구에 이런 분들의 숫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이영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장기등'인데, 제3조 정의에서는 장기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되어 있지만 장기등에 대한 정의내용이 3조 정의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이영심의원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이영심위원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일단은 장기등 기증 관련돼서 구청에서 홍보활동이나 등등을 한 것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따로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없고요. 제가 법도 보고 쭉 봤더니 우리 강북구도 지방자치단체로서 등록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등록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체검사를 어떤 항목으로 하는지 확인 아직 안 보셨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못해 봤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그것은 좀 여지가 있는 것이고, 소화할 수 있다면 등록기관이 되어서 신체검사를 우리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좀 더 높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면 담당하는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서 다른 병 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일단은 제가 정리하자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단 구청의 적극적인 사업은 구에서 보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 받고 등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홍보와 함께 실질적으로 장기기증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등록기관이 되는 것이 적극적인 노력이다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홍보뿐만 아니라 등록기관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보건소가 거기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기기증희망자는 아직 구청에 직접 접수받은 것은 한 분도 없다고 그러셨지요? 혹시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구청에 신청자.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접수창구가 공공기관으로 강북구이었는지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한번 장기기증과 관련된 분이 오셔서 저희 강북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신 적은 있고요.

김동식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 중에서 나는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고 보건소에 혹시 상담 같은 것이라든지 의뢰 같은 것이라든지 질의 같은 것을 한 내용이 있는가 해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단지 청장님께서 장기기증을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하신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조례를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처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혜택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최소한도 우리 강북구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혜택의 폭을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과 최소한 동급이라든지 최고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체크해 보면. 그래서 모든 혜택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최소한도 그분들보다 똑같게, 아니면 그분들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만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실무적으로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기증자하고 현재 기증희망자의 수는 나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강북구에서는 아직 그것을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아니 우리 강북구 것만이 아니라, 아까 52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기증자하고 기증희망자하고 다 합쳐진 것인지요 아니면 기증자만인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희망자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이종순위원장

합쳐진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등록되어 있는 사람 숫자입니다.

이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2호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법 제4조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호로부터 제5호를 각각 제3호로부터 제6호로 하고, 제3호 중 '장기등기증자'를 '장기등 기증자'로 하고, 제4호와 제6호 중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장기등 기증희망자'로 하고, 안 제7조의 내용과 제1호, 제2호 중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로 하고, 안 제10조의 제목 중 '장기등기증자'를 '장기등 기증자'로 하고, 안 제10조의 내용 중 '장기등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로 하고, 부칙 제2조의 제목과 내용 중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선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과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최선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발의취지는 절대적으로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가뜩이나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국가나 국민들 모두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출산율을 높인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볼 때 우리가 한번 뒤를 돌아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생긴 장애인 주차구역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무단으로 주차해 놓고 심지어 얌체족들은 장애인표시를 아주 만들어 붙인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한 해에 이러한 단속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과태료를 내는지, 얼마나 단속되는지 저도 알지 못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긴 분홍색의 여성전용주차장이 여러 언론이나 신문방송에서 보도하듯이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면 운영도 내실화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또 다른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과연 전에 설치된 것보다도 얼마나 더 잘 운영될지 걱정이어서 이러한 주차장이 과연 잘 운영이 될지 위반시에 또 어떠한 제재를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강제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의한 것이고 제재조항도 명확히 있어서 그나마 좀 운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임산부전용주차장에 관련돼서는 조례로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여기에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규정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강한 법적인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이동시키는 것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성주차장이 적어도 2면, 3면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면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지만 현 상황상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강북구에서는. 그러면 여성주차장을 조금 더 임산부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한 면을 특별히 더 하면 운영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지금 제3조를 보니까 임산부 전용주차장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된다는 강요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인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이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장님?

최선의원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도연위원

예.

최선의원

관련해서 우리 아까 좀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이미 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들도 얘기하셨는데 실제 이 조례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에 임산부가 타고 있지 않거나 임산부 운전자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과태료를 줄 수는 없어요. 생활보장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도 있지만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3조, 김도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장해야 한다'였지요. 그런데 제가 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실제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이 넉넉하지 않은 곳이라는 현실적인 여건들이 좀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권장을 할 수는 있는데 강제규정으로 두면 시행하는데 오히려 더 제약이 있을 듯해서 사실은 수정과 관련한 고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정도로 저희가 오히려 좀 약화시켜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조례의 마지막을 보면 이 조례가 설치되자마자 당장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구청에서 한 곳이라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특히 저는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곳이 보건소 정도라고 생각해서 그곳이 설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당장 시행하라고 하면 조례는 있는데 주차면수가 확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행하는 것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의견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건소 자주 가지만 주차장을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있는데 솔직히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편한 데로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보고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부족할 시에, 그런 자리가 다 찼고 장애인주차장이 비어있을 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가 장애인주차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그러한 배려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임산부는 당연히 여자이니까 여성전용주차장과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받고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성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 그려져 있으면 그것은 여성전용주차장인데 여자만 주차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냥 와이프가 바꿔서 타면 되는 것이고 기타 등등 똑같아요. 여성전용주차장이라고 강북구에서 맡더라도 그것이 특별하게 강요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 찼을 시 일반인이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 주차하는 경우, 이랬을 때 민원을 받아서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조례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좀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중으로 혜택을 받기에는 강북구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이면서 임산부면 당연히 두 곳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여성전용주차장을 늘리는 것이 구획선을 한다든지 어떤 법률 제정할 때 예산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여성전용주차장을 하나를 더 늘리고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출산이 줄어드냐,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각 은행, 은행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거의 1, 2개, 많아야 3개 이 정도인데 얼마나 강북구에서 임산부 전용주차 설치구획선을 확보할지, 그리고 임산부의 유무를 가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 시민의식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 또한 어려운 면이 있고, 그것에 따른 여타 예산 정도가 굉장히 어렵다. 또한 그 예산의 측정에 대해서 강북구의 주차관리하는 집행부의 의견도 지금 들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물론 임산부와 관련되어서 보건소가 집행부가 되었는데, 사실은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거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북구의 주차관리선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예산 또한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요. 본 위원은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권장사항 정도의,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관련해서 정말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차장 하나 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현실적으로 강북구에서 여성주차장을 더 늘린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아마 취지는 기존의 여성주차장이 아닌 새로운 구역으로 하나 더 확보했으면 하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존의 여성주차장 중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하는 것이 일단은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제1안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여성주차장을 확보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러면서도 임산부를 한다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전문위원님, 저희가 강북구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관련된 주차장법이 있나요? 그 안에 임산부 관련 강북구 조례가 있나요? 법에는 물론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이 있는데, 강북구 조례로 있나요? 강북구 조례에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주차 관련해서 조례가 있느냐고요?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지금 현재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김도연위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장애인에 관한 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차장의 경우는 강북구 주차장 관리법에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여성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이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예, 그것은 강북구 주차장 관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여성 및 임산부, 그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별도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소장님, 보건소와 관련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관련된 주차장에 대한 규칙이나 조례가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관련된 조례는 저희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편의증진에 관련된,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임산부가 주차가 가능한가요?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장애인 외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여성주차장만 가능한 것이지요?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만약 임산부가 주차하려면 현재는 여성주차장 또는 일반주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김도연위원

보건소장님, 여기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조례에 상위법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와 관련된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련된 법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없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도연위원

여성주차장에 임산부주차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

보건소 주차장의 여성주차장에 임산부가 주차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견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임산부라서 아마 보건소에서 했군요. 주차와 관련해서는 주차장의 확보면수나 이런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강북구에 100%만 되어 있다면 이런 것을 널리 보급해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북구의 주차율이 굉장히 저조해서 예산을 주고 주차 1면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강북구 실태가 그렇다는 것이고, 임산부에게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비어있을 때도 강북구의 주차면이 어려운데 그대로 비워 둘 것이냐, 이것은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에 하나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론적입니다마는 거기에 전화번호를 명시해서 비워있을 때는 잠시 사용하다가 필요한 사람이 전화하면 반드시 바로 차를 빼주면 가장 이상적인데, 또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만에 하나 차를 안 빼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요. 주차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지정석으로 딱 해놓고 만에 하나 마침 거기 해당 당사자가 없을 때에는 이용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 임산부수첩은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지요? 예를 들어서,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런 것은 임산부수첩이 별도로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수첩은 그 분들이 늘상 지참하시는 것은 아니고 진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오실 때만 지참을 주로 하시고, 아니면 아이 예방접종할 때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로 소지하고 계십니다.

김동식위원

만에 하나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표시마크는 보건소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담당부서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티커 제작·배부하고 이분이 임산부, 출산부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무엇을 드려야 되겠지요.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그 표시하는데 날짜를 몇년 몇월 며칠부터 예정일이 몇년 몇월 며칠까지 그렇게 해야겠지요. 아니면 그것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하면 안 되니까요. 당연히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중간에 출산하면 갱신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은 사실 저희가 했었는데요. 아니면 예정일로 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출산 후 몇 개월까지는 보편적으로 혜택보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해야 되겠지요. 출산 후 3개월이든 2개월이든 1개월이든 그런 전문적인 것은 실무부서에서 평범한 사람보다는 활동하기가 어느 때까지는 제한적이라는 이런 상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임산부 규정이 분만 후 6개월까지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날짜배부를 하면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시행이 되면 조정을 하면 됩니다.

김동식위원

아까도 장기기증자도 이런 혜택도 주고 싶고, 주차면만 100% 딱 확보되어 있다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구의 현재 주차율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전용차장이 현재 있다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한 석 정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및 현재 임산부라든지 이것까지 표시를 해야 될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것입니다. 비워 있을 때는 사용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저도 취지에는 전면 동의하고, 아까 소장님께서 여성주차구역 중에 한 자리를 내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가지고 수정 없이도 그 시행이 가능한가요? 여기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임산부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이것만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항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주차구역을 새로, 여성 쪽에 하나를 이것으로 특별히 할애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임산부에 대한 표시판, 주차구역에 대한 표시, 지금은 분홍색 여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로고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표시하고 안내는 해야 되겠지요.

이영심위원

이 조례로 된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은 따로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조례는 수정없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중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을 설치하고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를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제척·회피 및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성과분석기능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정의된 창업의 규정에 맞추어 조례를 재정비하였고, 종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규정과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 작성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성과분석을 위원회의 기능에 명시하는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위법 띄어쓰기를 준용하고 같은 조항의 문구를 통일하며, 순화대상용어를 알기 쉽게 표기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고자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안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관련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 운영, 업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였고 인접한 구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요청이 들어올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따라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로 확대하였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하의 범위에서 매월 공휴일 중 이틀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적용 제외 점포의 기준을 농 수산물 매출액 기준 51% 이상에서 5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법 준수 등 처분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고자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정명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살펴보니까 중소기업 창업과 그 위원의 제척, 회피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또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들과 같이 진입장벽이 낮은 요식업이나 식음료, 미용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의 현재 기금운용은 몇% 정도 들어가며, 또 금액은 현재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주로 기금이 청년창업에 지원이 된다면 주로 어떤 창업에 지원이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청년창업에 대한 기금이 이 기금에 따로 할애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이 창업을 하든 중년층 등이 창업을 하든 모든 전반적인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을 위한 기금으로 따로 퍼센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과는 별도로 1년에 두 번 정도 창업 강좌를 통해서 강좌를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따로 창업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별도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7조의 2, 위원의 제척, 회피 등에서 관련된 위원이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것을 알고 또 의결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 법안에 따라서 스스로 회피를 하거나 해당사항이 안 돼서 제척이 되는 것이 아니면 구청장이 따로 구분해서 해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7조의 2에서 위원 스스로가 그런 위원의 해당사항에 대해서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주는 것이고, 3조에서 해촉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한 위원들이 제척이나 회피 그런 등에서 관련된 위원들이 규정을 만약에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재사항이나 아니면 그런 것도 알고 의결한 것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 중에서 이번 조례처럼 위원의 제척, 회피 그 다음에 해촉 이러한 사항들이 거의 약간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형태로 지금 조례가 다 강화돼서 개정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벌칙조항은 다른 조례에도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때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벌칙조항을 넣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여기 내용 일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원회의 기능 에 명시' 그러면 성과분석도 위원회에서 심의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중에 성과분석에 대한 심의기능이 들어갑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창업할 때 창업대상자를 심의를 했는데 이제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18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과분석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투자했으면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또는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분석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실행결과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에 대한 사항은 지금 의회에도 제출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성과분석보고서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의 심의를 통해서 한 것을 지금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내용을 보면 개요라든지 분석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운영의 성과 그 다음에 목적의 유효성, 그 다음에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까지도 나름 분석할 수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보고서는 예산을 가져간 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예산을 가져갔다는 것이 어떠한 말씀인지.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받아가신 사업체에서 분석결과를 해서 자체적으로 내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융자해 준 전체적인 실적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사업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기금을 가져간 한 분, 한 분의 그런 성과가 아니고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예, 기금 전체에 대한, 구청에서 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어떠한 성과가 있는가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기존에는 그런 분석이 없었던 것이라고 알면 되나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성과분석에 대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관계법령에서 3년마다 반드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고,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매년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김도연위원

그래서 기금을 드렸을 때 얼마나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됐는지에 대한 성과도 조사가 가능한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 중에 제척의 대상은 지금 제7조의 2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다만, 뭐가 한 가지 아쉽느냐 하면 그때 당시 심의할 때는 친족관계나 이런 사항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후에 실질적으로 그럴 일은 우리 강북구에는 없겠지요.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그 위원회 위원이 자기 친족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심의를 통과를 시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중에 추후에라도 그런 사실이 발각된다고 하면 환수조치라든지 별도의 제재조치 사항이 없거든요. 지금은 현행대로 한다면 심의위원이 자기 가족이나 친지를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역할을 충분히 해서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는 구청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처리했습니다만 후에 이 내용을 알았을 때에 제재조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재까지 없던 일을 가정을 해서 한다는 것이 좀 우습지만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그것까지 고민을 했었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요. 아까도 이순영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하신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으로서 제척이나 회피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고 해서 이미 의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고 대신 그분들은 해촉사유에 해당이 돼서 다음에는 과감하게 그 위원을 해촉을 시키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한 사람의 그런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전체 의결이 잘못되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을 테지만 하여튼 조심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현재 모든 구민들이 어렵고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더욱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2013년 4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되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10월이 되어서야 조례를 고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제한 등에 관한 처분 취소소송이 지금 롯데쇼핑이라든지, 관련법에서 각 가치구로 지금 되어 있는데 판결이 난 데가 5개 정도가 9월 24일날 자치구에 승소판결이 났고, 우리구는 한 11월쯤에 결론이 날 예정인데 일단은 처분에 대한 승소판결을 봐가면서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구가 10월 중에 입법예고 중이거나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이고, 11월 중에는 상정하는 것으로 같이 거의 대부분 일정을 맞추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6쪽을 보면 제12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생기며, 또 대형매장이나 커다란 유통회사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그 경계로부터 1㎞ 반경에 있는 데에는 대규모점포가 개설하는데 제한을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지금 2011년도에 11개 시장에 대해서 지정구역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고요. 자료 14쪽을 보시면 제9조에 협의회의 운영 관련돼서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개정 전의 내용을 보면 협의회 운영에 재적위원이나 의결정족수 관련돼서 과반의 과반으로 나와 있는데, 2/3에 2/3로 되어 있습니다. 더 엄격해진 측면이 있고, 법에서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왜 이렇게 엄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협의회 개최 관련돼서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안건 등을 공지하기로 했는데 지금 5일로 완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정족수 관련된 내용과 5일로 개정되는 이 사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2/3로 관련 법에서 아예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예측하신 대로 법에 아예 정확하게 못 박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협의회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협의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전통시장이나 이런 골목상권들을 보호를 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그 반대쪽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양쪽 측면을 보다 보니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였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밑에 5일로 되어진 것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법에 5일로 되어 있는데 개정사유를 봐도 특별히 5일에 대한 개정이유를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법에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네요. 좀 빨리 안건공지하고 이런 것이 모든 회의 심의하는데 있어서 10일로 되어 있던 것을 5일로 줄인다는 것은, 다 잘 전달은 되겠지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5일 전까지니까요. 사안이 중대하면 저희들이 운영할 때 10일 전에도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좀 중요한 사안에 따라서 맞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17쪽에 보시면 제12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일단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더 해볼 필요가 있는데 1000미터, 1킬로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 써야 되냐 아니면 기호 있잖아요. km나 m를 나타내는 기호로 써야 되냐, 일단 그것이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확인이 되면 일단 정회할 때 협의할 때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대형마트라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현재 면적으로 되어 있나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는 대규모점포의 일종인데, 지금 대략 기준이 면적은 3,000㎡ 이상이고, 상시운영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여기에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아홉 분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홉 분 이내, 중요한 것은 여기에 주된 내용에 보면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및 중소마트, 슈퍼마켓 이런 데 하고 상충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형마트 대표 2명, 또 중소기업 대표, 중소마트 대표 2명,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은 이 안건과 관련해서 그분들 의견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2명씩 참석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회의장이 소란스러울 여지가 있는데, 이것 꼭 2명이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한 분씩만 하면 안 됩니까?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9명, 2명, 2명 쭉 되어 있어서 보면 관계법령의 상위법이 아예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못이 박혀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아예 숫자까지도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안 제14조제6항제1호 중 ‘제5항에 따라’를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15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 등가’를 ‘대규모점포등가’로 하며, ‘대규모점포 등은’을 ‘대규모점포등은’으로 하고, 부칙 제3조 중 ‘제8조제2항, 제3항’을 ‘제8조제3항, 제4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남연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민간위탁 분야 조문이 제10조부터 제15조에서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로 변경되었고(안 제1조), 그 밖의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강남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서면 제출하실 것이 있는데요. 서면으로 작성하실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강북구에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이 어떤 종류로, 얼마나 되는지와 또 두 번째 민간위탁으로 지출되는 전체 예산규모,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위탁사무로 지출된 예산의 규모, 이것 정리해서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위탁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위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하는 민간위탁사무 중에서 가장 큰 것들은 별로 없고요. 지금 현재 구 사무 중에서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이런 시설들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위탁종류나 민간위탁 예산규모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규정이 2013년 3월 23일 날 개정이 됐지요? 일단 제가 자구수정 말고 조항이 몇 조에서 몇 조 이것이 바뀌었다면 법령이 개정이 됐을 텐데 그 전에 다른 과에 올라온 것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뭐가 신설되거나 중요한 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상위법의 조항이 개정됨으로 해서 연동돼서 우리 조례를 바꿔야 하는 상황일 때, 법령 개정에 대해서 이 개정사항이 기획예산과로 통보는 됐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들에게 내려는 왔습니다만 그것을 제때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이런 사례가 이번 안건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것이 다 있어요.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것도 많은데, 이것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기획예산과 안에 법무팀이 있고, 법무팀이 좀 총괄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 의견에 대한 검토 답변을 추후에 해주십시오. 무엇이냐면 각 과로 서울시나 상급기관에서 법령이나 각종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사항이 통보가 됩니다. 그때 그 통보된 사안을 법무팀에서 총괄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 계획까지도 법무팀에서 총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이 지체가 되면 빨리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각 과에 맡기면 지금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총괄을 하고 점검을 해야 한다. 그것이 기획예산과 안의 법무팀이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래서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주 경미하게 법령 한두 군데만 개정이 됐을 때 이것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두었다가 내용이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꺼번에 그때 올릴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이번 건과 같이 내용이 별것 없으면서 상위법이 바뀐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연초에 각 부서에 법무팀에서 조례·규칙 정비계획을 내도록 제가 연초에 기획예산과장 했을 시절부터 그렇게 시달해서 수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쩔 때 보면 너무 건수가 한 기간에 집중되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발견돼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잘 해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본승

구본승위원

잘 해주십시오. 총괄 해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 회의 시에도 얘기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번 말고 앞서 2차 본회의 때 발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동료위원님에 대한 얘기부분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상위법 조항이나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강북구의회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사실은 조례라는 것은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조례들은 각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서면으로 해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숫자나 이런 것만 바뀌는 것들, 어떤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이 건만 가지고 이번 의회에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저희들이 시기까지도 사전에 의회와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현재 저의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두세 군데 상위법이 단순하게 조항만 제35조에서 제36조, 이런 식으로 바뀐 한두 건만 가지고 올리기에는 조금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의회에서도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알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다른 중요한 부분이나 꼭 빨리 개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된다면 그때 상정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그렇더라도 상정을 해라 하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현재 조례의 승인과정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언제 올리느냐에 대한 것은 사전에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저는 어렵겠지만 시스템을 좀, 그런데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것은 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분들이 곤란하신 것은 저도 5대 때부터 해봤지만 어떤 분은 '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알지만 올리기가 쭈뼛거리실 것 아니에요.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과연 의회에 올려도 되느냐,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행정을 낭비하느냐, 그것으로 일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고 압박을 하셔요. 참 다양한 부분을 봤는데, 그런 저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구청이 한 번 논의를 해서 어떤 적절한 절차와 무엇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