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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31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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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구자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주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 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인 712㎢ 대상으로 2015년을 목표 연도를 정하여 종전에 진주, 일반성, 지수 도시 지역으로 관리하여 오던 것을 이번에는 행정구전체인 비도시 지역까지 포함하여 도시 관리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48건, 용도지구 변경이 13건, 용도구역 2건, 도시 계획 시설 변경이 182건으로 총 245건을 입안하였습니다. 이 중 국토 계획법상 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103건으로 자세한 설명은 파워 포인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들이 재정비 추진 해온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2025년 진주 도시 기본 계획 승인이 국토 해양부로부터 되고 도시 관리 계획 재 정비안을 수립하여 지난 7월9일부터 7월22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이번회기 의회 의견을 들은 후 9월중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중에는 경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경남도에서 관계 기관 등과 협의를 거치고 또 본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에는 변경 결정과 동시에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형 도면 승인까지 함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 포인트로 변경 결정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재정비 계획의 기본방향으로서, 용도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및 이용현황을 고려하고 도로중심선, 시설경계 등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지침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용도지구는 행위 제한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지정을 최소화 하되 여건 변화에 따른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도시 계획시설 부문은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부분과 비도시 지역의 의무시설에 한해 재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의견 청취대상으로 도시 계획 변경 77건, 신설 21건, 폐지 5건 총 10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시 계획 결정권자인 도지사 권한사항이 96건, 시장 권한 사항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반영 1건, 불합리한 사항 개선이 38건, 관련 지침 반영 7건, 관련 계획 반영이 2건으로 총 48건의 용도지역 변경 건이 있습니다. 6페이지는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용도지역 총괄 결정조서로서, 주거 지역은 18,735㎡, 상업지역은 2,359㎡가 감소하고 녹지지역은 21,094㎡, 관리지역은 3,760㎡가 증가하며 농림지역은 376㎡가 감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총괄 도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용역지역 변경 세부사항으로 먼저, 주약동에 있는 촉석 골프 연습장 입지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에 용역 지역 변경을 도에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만 기본 계획에 누락이 되어서 작년도에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자연녹지를 자연녹지 지역을 도시 기본 계획을 반영하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301㎡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현동 대아중학교 인근지역입니다. 이현 공원 중에서 조성 계획에도 제외된 지역이며, 현재공원으로서 기능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공원에서 제척하고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 풀리면서도 고도 지구로 묶어서 층수 제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근 2종 일반 주거 지역과 동시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고 고도지구로서 2층으로 제한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문동 지역으로서 기존 진양호 도시 자연공원 내 포함된 지역입니다만 지목이 대지이고 기 개발 완료된 지역에서 이번 공원에서 제척을 하고 주변용도 지역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이곳 역시 제2종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2종 경관지구로 지정하고 그 면적은 1,406㎡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좌동 MBC 건물 입지 지역입니다. 기 개발 완료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현실화를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4,047㎡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좌동 대학촌 개발지역입니다. 이미 주택 빌라가 입지해 있는 해당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용도지역 현실화하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으로서 면적은 6,889㎡입니다. 개양 오거리에 있는 옛날 도로공사 사원빌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연 취락지구와 관련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2005년 재정비 시에 10호 이상의 취락 밀집지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누락된 3개 지역에 대해 이번에 3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정 기준은 2003년 개발 제한구역 해제 당시 자연 녹지 지정기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은 금산면 용아리의 새 용심 취락 지구 신설지역으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며, 면적은 8,442㎡입니다. 금호지 건너편에 기존 취락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좌측은 금산면 용아리의 큰 용심 자연 취락 지구이며 면적은 11,063㎡ 이고, 우측은 내동면 내동리의 큰 미륵골 자연 취락지구로서 기존의 보전 녹지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보전 녹지가 1,377㎡, 생산녹지는 2,0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지정된 자연 취락 지구 내의 용도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25건입니다. 여기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25평을 같은 내용이고 위치하고 면적만 상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석면 가화리의 가화1 자연 취락지구이며, 면적은 7,331㎡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이 20%이고 생산녹지와 보전녹지는 20%지만 용적률이 자연녹지에서 60%이고 저희들이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주면 용적률이 80%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목적은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도시 계획 체계상 어떤 데는 생산녹지 어떤 데는 보전 녹지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 취락 지구는 전체다 자연녹지 지구로 용도 변경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측의 명석면 가화리의 가화 2취락으로서 보전녹지 6,055㎡를 자연 녹지 지역으로, 우측의 용산리 조비 부락에 보전녹지 2,798㎡, 생산녹지 161㎡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 취락 지구로 되어 있는데 용도 지역이 세 가지, 네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 녹지로 전부 통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면적이 161제곱미터 이런 것이 전산상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다 발견이 됩니다. 수기로 하면 이 161제곱미터 같은 것은 발견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촌동의 중촌 1취락과 중촌 2취락 지구입니다. 각각 생산 녹지지역 224㎡와 보전 녹지지역 96㎡를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동면 신율리의 신율취락과 장재동의 세미골 지구입니다. 신율 지역은 보전녹지 1,274㎡ 및 생산녹지 2,432㎡를 자연 녹지로, 세미골 취락은 보전 녹지 3,377㎡를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면 장사리의 안사동 지구와 용아리의 안 용심골 지구입니다. 각각 940㎡와 2,010㎡의 보전 녹지 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금산면 송백리의 송백1지구와 진성면 동산리의 월정지구입니다. 각각 560㎡와 14,837㎡의 보전 녹지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동면 삼계리의 삼계 1지구와 신율리의 대동 2지구입니다. 각각 592㎡와 396㎡의 보전녹지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읍 옥산리의 정동지구와 신촌 지구입니다. 각각 381㎡과 210㎡의 보전 녹지지역과 357㎡의 생산 녹지 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촌면 화개리의 면소재지 지구와 모심 2지구입니다. 각각 225㎡와 412㎡의 보전 녹지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정촌면 화개리의 죽봉 1지구와 대축리의 향교 지구입니다. 각각 262㎡와 1,481㎡의 보전 녹지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면 유곡리의 유곡 1지구 및 집현면 장흥리의 월평 3지구입니다. 각각 10,990㎡와 769㎡의 생산 녹지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호탄동의 뭇골지구와 내동면 신율리의 율곡 지구입니다. 각각 7,086㎡와 669㎡의 생산 녹지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촌면 대축리의 대방지구 및 예하리의 목과 1지구입니다. 각각 969㎡와 2,289㎡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부터는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용도 지역 변경 사항으로 판문동의 2000년 일반주거지역 결정 당시 누락된 주택지에 대해 3,469㎡를 주변 용도 지역인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주변과 동일하게 제2종 자연 경관 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부터는 녹지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5건으로서 이 부분은 2003년 당시의 녹지지역 지정내용 중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한 사항입니다. 보시는 지역은 금산면 석교 2취락지구 북측의 보전 녹지 지역인 농경지를 생산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 녹지와 보전 녹지, 자연 녹지 지역 중간에 보전 녹지가 들어 있어서 토지이용 계획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인근과 같도록 생산 녹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집현면 장흥리 73-1번지 일원의 보전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34,640㎡의 농지를 인근 용도 지역과 동일하게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 우측의 덕오리의 불티취락 인근의 농업 진흥지역이 해제된 주택지와 환경평가등급 3등급 지역 중 표고 50m 미만인 지역을 각각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현면 신당리 267-1번지 일원의 보전 녹지지역에 대해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도로를 경계로 좌측 부분 13,398㎡를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우측은 금산면 송백리 송백1 자연 취락지구 일원에 환경 평가등급 3등급 지역으로 주변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나 해당지역만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12,748㎡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관리 지침에 주.상.공업 지역과 녹지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경우 통과도로는 도로 중심선을 용도 지역 경계선으로 그 외 도로는 녹지지역이 아닌 주상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설명 드릴 약 6건이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지역은 상대동 515-3번지 일원의 소로 2-22호선으로서 자연 녹지지역을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선이 들어 있는 안의 용도 지역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대동 674-13번지 일원의 소로 2-74호선과 하대동 505-2번지 일원의 소로 3-28호선에 들어 있는 자연 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면적은 각각 1,414㎡, 190㎡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읍 삼곡리 1343-1번지 일원 소로 2-28호선의 자연 녹지지역 148㎡와 옥봉동 우측이 되겠습니다. 332-4번지 일원 소로 3-202호선의 보전녹지지역 994㎡를 각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읍 삼곡리 1182-19번지 일원의 소로 2-33호선은 생산 녹지지역인 1,012㎡를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는 문산읍 삼곡리 및 소문리 일원의 문산천 개발에 따른 지역에 대해 도시 관리 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주거 및 상업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 면적은 총 2,080㎡이며, 이 중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49,721㎡하고 일반 상업지역은 2,359㎡가 각각 축소되어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천은 용도지역은 하천에 용도지역이 주거 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그 하천 부분을 전부다 자연 녹지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곡면 대천리의 소재하고 있는 진서중고등학교로서 기존의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 진주 교육청에서 추진중인 실내체육관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농림 지역으로는 증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면적은 3,760㎡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내동면 삼계리의 “성지원” 관광농원으로서 2005년도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촌 관광휴양지로 관광 농원으로 기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지난 3월 1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개발 완료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하여 일부 보전녹지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면적은 27,7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 사항중 제2종 경관지구는 6건, 최고 고도지구 1건, 자연 취락 지구 신설 3건은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용도지역 변경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 외 자연 취락지구 변경 2건 및 주거 개발 진흥 지구 변경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건의 용도지구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는 용도지구 변경 총괄 도면입니다. 42페이지 용도지구 변경 총괄표로서 제2종 자연 경관 지구는 8,696㎡, 고도 지구는 1,913㎡, 자연 취락지구는 30,529㎡, 주거개발 진흥 지구는 1,308㎡가 각각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린 용도지역 변경건과 관련된 용도지구가 변경된 사항으로 판문동 454번지일원 주택 입지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수반하여 제2종 자연경관지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가면서 제2종 자연 경관 지역으로 묶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제2종 자연경관지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도로부분에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제2종 자연경관지구 변경으로서 총 4건이며, 좌측은 옥봉동이고 우측은 상대동지역입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서 좌측이 하대동 원정 자우림 아파트 북측 지역과 우측의 하대동 진주제일여고 서측 지역입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도 지구가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이현동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공원에서 변경된 지역이 고도지구로서 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자연 취락지구 변경사항으로서 집현면 사촌리에 위치한 본동 자연 취락지구 중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일부 취락지구 경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집현면 사촌리에 위치한 두지골지구로서 자연 취락 지구 지정요건에 부합되어 취락지구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 취락지구 신설로서 새 용심지구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택수가 12호로 취락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되어 6,506㎡를 취락지구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1페이지는 큰 용심지구입니다. 이 건도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취락지구 지정당시 누락된 해당지역을 취락지구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미륵골 지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내동면 내평리의 총 11가구가입지한 지역으로 금회 취락지구로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풍 이주 단지로서 주거 개발 진흥지구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택이 기 입지되어있는데 개발 진흥 지구경계를 국도 3호선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정형화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주 단지 조성 이전에 기 집이 있었습니다만 이주 단지 개발 면적만 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이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일하게 풀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 시설 계획입니다. 교통 시설은 실제 개설 현황과 맞추고 지구 단위 계획 등 관련계획에 따라 총14건, 공원은 상위 계획 및 조성계획을 고려하여 21건, 공공청사 신설 1건 및 환경기초시설 4건으로 총 40건의 신설 또는 변경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준은 54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로서 좌측은 대전 통영간 고속 도로로서 기존 도시지역 내에 광로 3류 폭 40m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도시 계획이 비도시 지역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까지 연장을 하고 개설 폭이 대로 3류 폭 25m로 결정되어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그 선횡대로 도시 계획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은 정촌~유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사항으로서 기존 대로 1-3호선, 폭 35m 일부를 기능 축소하여 중로1류 폭 20m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경상대학에서 받는 구 도로는 35미터에서 25미터로 줄이고 정촌에서 국도 대체 우회 도로 나는 것은 35미터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대로1-2호선은 혁신도시와 신진주역세권을 연결 가능토록 노선을 연장하는 내용이고 우측은 대로 1-3호선으로서 국도 2호선으로서 기 개설 현황에 적합하도록 선형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측은 1-5호선은 국도 3호선으로서 개설현황을 반영하여 선형 변경하였으며, 우측의 대로1-6호선은 남해고속도로와 접하는 진주IC부분을 설계 선형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측의 대로 2-2호선으로서 소싸움경기장진입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의 기능은 도로의 기능축소에 따라 25m인 대로 3류로 변경하고, 우측의 대로 2-7호선 및 대로 3-17호선으로서 혁신도시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대로 2-7호선은 상평공단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부분을 신설하고 대로3-17호선은 국도 2호선에서 남측 혁신 도시로 진입하는 연결도로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측은 하대동의 대로3-5호선중 말티고개에서 국도 33호선으로 접근하는 구간의 개설현황을 반영하여 선형을 변경하였고 우측 대로3-7호선중 집현면 원골 취락지구 앞 부분의 개설현황을 반영하여 선형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금회 신설하는 좌측의 대로 3-38호선과 대로 3-39호선은 금곡면의 비 도시 지역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로서 기 개설된 도로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시설 중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 가호동에 결정되어 있던 시설에 대해서 진주 IC부분이 대로1-6호선의 선형변경에 따라 일부 감소하여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65㎡가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 시설 중 공원 계획 총괄도입니다. 과거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 체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공원의 변경이나 신설로 볼 수 있는데 일종의 명칭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양호 도시 자연공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기본 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조성계획 수립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각각 대평 체육공원, 남강 선사 유적공원, 진양호 근린공원 및 진양호 가족 공원으로 진양호 자연공원을 신설 구분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공원에서 명칭이 공원이 아닌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기준이라 든지 기본은 63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아산 도시 자연 공원으로서 도시 기본 계획을 반영하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금호지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시면 금호지 근린 공원 여기는 조성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공원으로 결정하고 우측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 전체 경계 구역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도시 자연 공원 역시 도시 기본 계획 및 공원의 성격에 맞추어서 도시 자연 공원 되어 있는 것을 역사 공원으로 면적 변경 없이 명칭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성에 소재하고 있는 선동 도시자원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공원은 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 근린 공원 중에서 강이식 장군 성역화예정지 부분을 역사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 면적은 변경 없이 구역만 일부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현 근린공원 중 공원 기능 수행이 어려운 지역에 공원을 제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신안동, 평거동의 남강변 도로 일부 완충녹지로에 되어있습니다. 완충 녹지 부분에 대해서 수변 공간 확보라든지 주민의 접근성 등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이 설치를 위해서 약 2개소를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1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초전 근린 공원으로서 뒷 부분에서 나오는 하수 종말처리 시설과 관련된 사항이며, 근린공원의 확장계획을 수용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과의 초전 근린공원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 면적이 약 35,573㎡가 증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문동 체육공원 중 소싸움 경기장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서 소싸움 경기장이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척되어 나오는 면적이 13,843㎡가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경동의 소망경산, 기존의 완충 녹지로 되어있습니다만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공원 녹지 기본 계획안을 반영하여 이번에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완충녹지를 근린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 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봉 근린 공원 중 강이식 장군 성역화 예정지를 역사공원으로 떼어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43,417㎡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주연못 수변공원을 신설하는 건으로 도시 기본 계획상의 공원 계획에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정촌면 예하리의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변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5,991㎡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다 시유지 또는 공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남가람 근린 공원을 공원의 조성 목적과 주제에 적합하도록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칠암동, 망경동, 강남동에 거쳐 있는 현재 우리 역사 공원으로 되어 있는 전체 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87,000㎡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시설과 공간시설 이외의 시설로서 구, 배영 초교 부지를 진주교육청이 이전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공공의 청사로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343㎡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전 근린공원 확장 계획에 따라서 진주 하수처리장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58,092㎡가 하수처리장에서 축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문산 공공 하수 처리장 부지에 대해서 기존 하수 처리장의 증설에 따른 29,000㎡를 확장하는 내용으로서 도시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와 경계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대형폐기물 적치장소 확보를 위하여 61,515㎡를 추가로 지정하여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전동의 공단 폐수 종말 처리장 처리시설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단 폐수 처리장과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더 이상의 확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존 되어 있는 부분 외는 하수처리장 시설에서 축소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46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안의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장 시간에 걸쳐서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그 부분하고 또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계시면 기탄 없는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약 245건 이번 에 의회 의견 청취한 것이 103건 그 나머지는 의견 청취시 경미한 사항도 있고 해당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245건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 계획에서 변경을 한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변경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이것이 5년만에 한번 씩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민 고충위원회 그리고 민원 어떤 도시 여건 변화 또 국가 기관 산업 변화 한 것을 그때그때 이것을 다 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한번 씩 재검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어떤 국책사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우리시의 특수 사업 같은 것은 단위 시설로 그때그때 결정해서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남해안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이 도로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기 결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에 반영만 해 주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지구 내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 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거의 소화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지난 번 재 정비 그린 밸트 해제 이후에 지금 까지 누적되어 왔던 민원 사항 다 들어준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또 법의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런 사항만 저희들이 추리고추리고 해서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 왔던 여러 가지 전반적인 항공 사진을 보면 이것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인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항공 사진을 보니까 그리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나머지 앞으로 변경되어 야할 부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까지 현재 노출 되었던 것이 아까 말씀대로 총 245건 오늘 보고 드린 것은 의회청취 대상만 103건이기 때문에 약 142건 정도는 지금 현재 별도로 의회 보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임식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이 해소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신설도로라든지 이 부분에서 그 지역에 맞게끔 변화가 되었는데 지금 아까 문산천 같은 경우는 문산천 확대로 인한 일반 주거나 상업 지역이 문산에 편입되면서 그것이 자연 녹지로 변경되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쉽게 말해서 문산에 주거 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을 그린 밸트를 해 놨는데 실지 하천은 그 어떤 숫자상만 많이 차지하고 있지 하천을 주거 지역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계획 지침에도 하천은 녹지로 하라 용도 지역을 주거지역을 100으로 해놓고 주택도 못 지을 땅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만 많을 뿐이지 토지 이용률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임식위원

지금 문산천 확장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확장에 편입된 부분은 다 자연녹지로 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산에는 주거 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줄어 들었습니다. 녹지 지역은 늘어나고…….

최임식위원

그리고 아까 나동 삼계리에 지금 관광 농원 개발지가 작년에 이것을 오픈했거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것이 2005년도 인가해서 부도가 났다가 어찌어찌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추후에 자연 녹지로 변경시켜 주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사실상 보전 녹지에서 자연 녹지로 가는 것은 기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최임식위원

혹시 인근에…….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리고 타 법에 의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최임식위원

인근에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그리고 도시 자연 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차이점이 개발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어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공원 녹지법에 의해서 자연공원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도시 계획법에서 국토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자꾸 바뀌듯이 용어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면 용어자체가 바뀌면서 근린 공원으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역사면 역사 그렇게 굉장히 세분화 되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아까 역사 공원, 문화 공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러면 우리 칠암동 강변에 근린 공원, 문화 공원도 세분화된 용어의 개념이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면적은 그대로 가고 용어만 바뀐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나동에 유수리에 지금 진주 폐기물 처리가 폐기물 시설 때문에 확장을 했는데 여기 민원하고는 어떻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해당과에서 요청이 왔고 그 부지를 저희 시가 다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쪽으로 남아있는 잔여부지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항상 최고 민감한 지역이라 서 혹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변경을 해서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까 봐서……. 예,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히 그동안 각종 크고 작은 민원들을 각 지구내에 조금 옛날에 그린밸트 윗채, 아래채 그어 놓은 것을 재정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최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도면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수기로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GIS해서 전부다 지적 자체가 전산으로 다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확인원도 전산 발급이 되고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번지만 부여 하면 다 참고 사항으로 떼어볼 수 있고 예를 들어 거기에는 포고가 얼마다, 용도 지역이 어떻다, 건축에 대한 집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심지어 앞으로 더 나아가면 성토는 얼마 만큼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전산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 경계 이런 것은 실제 저희들이 2만5000분의 1하고 1200, 1000도면 이런 것을 접하다 보면 그런 불합리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191㎡, 사실상 도시계획에서 191㎡ 논할 사항이 아닌데 전산화에 들어 가면 저희들이 민원 발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다 이번에 도시 계획에 반영하는 좀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지금 장재실 안 있습니까? 그 앞에 학교가 예술 고등학교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 인근에 지역이 무슨 지역 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거기가 생산 녹지하고 일부 주거 지역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생산 녹지하고 주거 지역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주거 지역은 기존되어 있던 옛날에 동 사무소 그 안쪽에 거기가 주거지역이고 오른쪽으로는 생산 녹지 되어 있고 구 합천선을 따라서…….

정철규위원

마을 건너편에는 생산 녹지이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생산 녹지입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마을도 확장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용도를 변경 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이 시간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시나 앞으로 국가 방침이 선 계획 후 개발 방침으로 가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 지역을 용도 지역으로 변경해서 개발하는 방향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도시 기본 계획에 주거 예정지로 되어 있다면 생산 녹지라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단,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발과 동시에 용도 지역을 변경해야 됩니다. 개발이 완료됨과 동시에, 단, 그러나 현재 생산 녹지가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주거 지역으로 변경해 주지는 않습니다. 선 계획이 먼저 되면 그것을 마지막 변경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초전 지구 개발하고 있는 것도 공업 지역인데 아파트가 들어선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도시 개발법에 의해서 선 계획이 들어오면 도시 개발 용지에 주거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발해 주는 것이지 주거 지역으로 풀어 주어버리면 지가 상승이라든지 또 이런 특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 20…….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2025 장기 기본 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그 일대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공원이나 자연녹지나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부분 그것하고는 일치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실제 그 당시에 도시 계획을 했을 때 좀 누락이라든지 오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이런 변경은 가능하고 아까 말했지만 대학촌 앞에 있는 도로 공사에 옛날에 직원 숙소 그런 것은 기 개발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옆에 빙 둘러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거 지역으로 변경 가능하지만 아마 개발이 안된 무방비 상태를 어떤 용도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지금 우리가 집을 하는 것은 기 도시 계획 되어 있던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기 개발 되어 있는 것,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 주변하고 용도 지역이 안 맞는 것 이런 것…….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최임식위원

36페이지는 정확이 어떤 개념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36페이지 이것은 도로와 용도 지역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생산녹지이고 왼쪽은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가운데 도로가 있다 이 주거 지역 선을, 경계선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 옛날에는 우리 시에서나 관에서 보상비가 적게 들라고 여기까지는 생산녹지, 여기까지는 주거지역 했는데 통과 도로는 중심선을, 그 외 작은 도로는 주민들의 혜택이 가는 용도 지역 그리해서 생산 녹지 지역이 아닌 주거 지역으로 해 놓은 어떤 정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합천선 가는 초전동도 그 보상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어느 선을 주거 지역으로 볼 것이냐, 도로 개설 선 그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통과 도로는 무조건 중심선 용도 지역이 될 때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한 해서 그 다음에 통과 도로가 아닌 작은 도로는 용도 지역이 좋은 쪽으로 편입 토지를 용도 지역으로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이 안 되어 있지만 주거 지역하고 생산 녹지하고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 지역으로 경계선을 이번에 확실히 지어 주는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이것이 5년 마다 한번 씩 재 검토 한다고 했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누락이 되면 또 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히 해야 될 것 국가 시책이나 정부 시책 또 우리 시가 급히 해야 될 것은 그런 사항은 단위 시설로 할 수 있고 이런 경미한 사항은 그때그때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합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결정권자가 96건이 도지사가 결정권자이고 7건이 시장님이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 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시 과장님이 어디에 좀 이권이 엄청나게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그렇죠?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서 사심이 좀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 것 때문에 의회 의견 청취하고 주민 공람 공고하고 시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오늘 책자를 오늘 내 주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이 많은 100몇 건을 한 달 전이나 주어서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지요. 오늘 책자 주면서 30분 안에 검토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장 의견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설명 듣고 질의하면 또 저희들이 검토할 것입니다. 바로 결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이것이 언제 까지입니까? 의견 청취 기간이? 오늘 당장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 청취는 언제까지 제출 해야 한다는 것을…….

김구섭위원

그리고 판문 체육공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판문 체육 공원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중앙 도시 계획위원회까지 올라 가서 중앙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이 선행 안 되면 저희 도시 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반영하고 난 이후에 도시 계획을 변경해라 해서 중앙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유보 아닌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서 변경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래서 우리 시 녹지과에서 농원 녹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도시 계획위원회 현행 법 상 그리 되어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그 후속 조치로 이 도시 계획을 변경 해 나가야 되고 도시 녹지공원 계획을 변경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 변경과 동시에 저희들은 또 도시 기본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시 그 부분만 녹지 공원 부분만 저희들 별도 2025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 그리 해서 같이 녹지 공원 부분과 마찬가지로 같이 공청회를 하고 같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기간은 지금 한 내년 3, 4월 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도시 기본계획을 한번 더 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개정 되었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과장님은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뒤로 연기가 되어 나가고 하는데 내년 3, 4월 되면 그것이 결정이 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것은 녹지 기본 계획이 어떻게 선행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또 의견 개진할 위원님? 예,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취락 지구 신설에 대한 10호이상 그 때 기존 우리가 조정해온 것 그것이 조금 누락된 것, 이번에 다시 추가로 변경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할 때 안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주거 지역에서 자연 녹지로 안 가고 자연 녹지에서 2종 주거 지역으로 반대로…….

김종갑위원

예를 들어 37페이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자연 녹지로 변경된 것이 4만9,721평방미터인데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60%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러면 자연은 20%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문산천은 기 개발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용도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하천으로 기 개발이 완료 되었습니다. 기 개발이 완료된 지목이 천으로 바뀐 부분만 주거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집도 짓지 못하는 토지를 주거 지역으로 숫자만 많이 불려 놓으면 이용 인구 배분 계획 등에 안 맞기 때문에 사실 대로 도시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자연 녹지로 바꿀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죠. 감정 평가부터 틀리니까 그런데 기 완료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종갑위원

그리고 자연 취락 지구에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사유가 안 있습니까? 25항부터 쭉 도면 표시 뒤로 다 그렇는데 이 경우에도 건폐율이 60%에서 20%로 내려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락 지구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취락지구가 자연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 이리여러 용도 지역에 걸쳐서 자연 취락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취락 지구로 되어 있는데 생산 녹지하고 예를 들면 자연 녹지하고 건폐율이 틀리거든요. 보전 녹지하고 자연 녹지하고도 건폐율 용적률이 틀리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모든 자연 취락 지구는 주가 자연 녹지 지역 안에 지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떤데는 보면 180은 자연 취락 지구인데 생산 녹지가 되어 있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모든 자연 취락 지구는 이번에 자연 녹지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통일해서 약간을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자 해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크게 변동된 것이 없고 생산 녹지 같은 것은 보면 212 보전녹지나 자연 녹지로 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선 때문에 한 선 때문에 여기는 건폐율이 예를 들어 20%이고 여기는 40%이고 그런 불합리한 것을 도시 계획 체계에 맞추고 또 아까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전산 작업에 들어 가다 보면 그러한 경미한 사항에 도시 계획 심의 받아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 합리한 것을 전부 다 체계를 일원화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지금 방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여기 의견 청취 건에 도면 표시 25항부터 쭉 뒤로 다 자연 취락 지구에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제 이야기는 건폐율이 낮아 진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구 변경은 없고 기 지구로 결정 되어 있는데 그 지구에 거꾸로 입니다. 지역이 우선이고 지구가 하위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역 지역 지구 이렇게 나가는데 지구로는 되어 있는데 그 지구에 있는 용도 지역이 지금 현재 세 가지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 보전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이 중에서도 혜택이 제일 좋은 것이 자연 녹지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로 봐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똑 같이 똑 같은 자연 취락 지구인데 내 땅은 왜 생산 녹지에 들어 있고 내 땅은 왜 보전 녹지에 들어 있네 내 땅은 어찌 보면 특혜처럼 자연 녹지로 되어 있네, 그것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제일 좋은 쪽으로 일원화 하자, 면적이 조금씩 틀리지만 그렇게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김종갑위원

저는 전문적인 것이 없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 확인원을 떼어서 자연 취락 지구로 나왔을 때 건축을 했을 때 지금 현행 법에는 건폐율이 얼마 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60%입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이 지정된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하거든요. 쭉 사유가 나왔다할 때, 그러면 뒤에 변경된 이후에 자연 녹지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건폐율은 얼마 적용이 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대로 갑니다. 그것은…….

김종갑위원

60%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 도시 과장이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녹지 지역, 녹지 지역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보전 녹지 지역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 위에다가 또 덮어 놓은 것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에서 건폐율 20% 밖에 못 짓지만 자연 취락 지구로 결정 되어지면 60%까지 지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시 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자연 녹지 지역에 자연 취락 지구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묘하게도 공교롭게도 어떤 지역에는 자연 녹지 지역하고 생산 녹지 지역하고 보전 녹지 지역하고 3개 지역이 자연 취락 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자연 취락 지구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 전부 다 용도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통일로 하자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건폐율에는 변경이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변경 없습니다. 자연 취락 지구에는 건폐율 변경 없습니다.

김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또 다른 의견……. 그리고 향후 일정을 보면 오늘 이렇게 해서 바로 결정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 연말 되어서 최종 승인 고시 되고 그렇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의견 청취를 저희들이 받고 공문으로 접수하고 다시 저희들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받고 또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조치 결과 만들어서 다시 도에 승인 신청하면 경상남도에서는 다시 관련 부처 중앙부처면 중앙, 지방이면 지방 관련법에 의해 부처에 협의를 해서 그 협의하는 조치 계획을 만들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빼라 이것은 해라 이것은 보완을 해라 그리해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이 승인과 동시에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그럼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예산안 심의는 다 마치고 오늘은 계속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철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 회계는 1,532억692만7,000원에서 2건, 5,51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예산안 1,531억5,182만7,000원이 되겠으며 특별 회계는 767억6,061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총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