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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173회 제2본회의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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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1일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북구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발행인과 발행주기를 정하며, 편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1일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다 명백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1일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대상은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표창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1일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3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있어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원회의 기능에 명시하여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3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규정에 맞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영업규제 관련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1일 최선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27일 이영심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민의 헌혈활동 및 장기 기증등록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금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사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본회의를 통해서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의원 상호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보건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대상은 모범구민을 찾아서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한 사항이며, 금년 7월 구민대상 중 사회복지상이 추가되어서 6개 분야를 시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표창을 받는 폐단이 있어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후 3년의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는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해서 이중시상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조례안의 제9조제2항 경과조치 3년을 1년으로 수정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올라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현재 동료의원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하신 주요내용에 이중수상을 방지하고 3년 안에는 그 상을 다른 공적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으나 3년 안에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주요취지입니다. 그런데 1년으로 수정이 되었을 때 다음 년도에도 다른 공적으로서 또 표창을 받을 수 있다. 이 구민대상의 표창은 강북구민 모두가 공헌한 강북구민의 공헌자로서 골고루 표창이 분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으로 축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고요. “이중시상의 금지 속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공적이 아닌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에 장관표창이 3년 이상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퇴색시킬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정하면서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3년이 안 되었어도 표창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이 3년이 지금 수정안이 1년으로 변경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 또 표창을 받는다면 이 본 조문이 무색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 공적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공적은 국가나 사회에서 공헌한 사람이 공적대상이 되는데 특별한 공적, 특별한 공적이라는 단어는 우리 국어사전에도 용어가 없습니다. 또 인터넷인 다음, 네이버 어디에도 이 특별한 공적이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이 특별한 공적이라는 단어를 지금 문구를 유용해서 쓸 뿐이지 특별한 공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공적 그 질의·답변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온 사람 등등을 특별한 공적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사실 이 특별한 공적은 그냥 공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적과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시는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구민대상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우리가 1997년도에 이 조례가 신설되어서 1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해서 우리 강북구에 접수를 하면 구 감사담당관은 공적조서를 사실조사 합니다. 사실조사를 한 상태 그대로 구민대상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궁금하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심사위원회에서 구민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지금 그동안 선례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준대로 박겸수 구청장께서는 변동 없이 표창을 수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8조에 보면 이게 또 안 맞습니다. 제8조 수상자 결정사항에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장은 표창을 수여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8조 수상자 결정에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수정동의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조에 수상자의 사후관리가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수상구민에 대해서는 구정보고, 산업시찰, 각종 행사 등에 우선초청,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예우하여 인정간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2항에 “수상자 기록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수상구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분들을 모아서 구정보고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산업시찰은 단 일회성이라도 시행을 한 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각종 행사 등에 이분들을 우선해서 초청한 적이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각종 심의위원회 구민대상 수상자가 지금 몇 분이 들어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의 질의에 행정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행정보건위원장

행정보건위원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신 유군성 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내용과 특수한 공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내용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부분이었고, 또한 장관상은 그 자체가 국가적 차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기선양은 물론 구 선양에도 마땅히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바로 상을 주어도 마땅하나 1년간의 유예를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공적이라는 말은 합성어로서 특수공적이나 특별한 공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군성의원님이 지적하신 제8조의 내용 중 “수상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를 결정한다.”를 표창권자를 삭제한 개정조례안과 미진한 내용은 다음 임시회인 제174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유군성의원님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먼저 구민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유군성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민대상 조례 제11조의 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사항은 수상자들에게 구정보고회나 각종 행사와 위원회 등의 참여에 있어서 우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수상자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 오신 분들로서 구정보고회나 각종 행사에 초청되어 참여해 오셨습니다. 다만, 수상자들에 대해서 산업시찰과 위원회 참여 등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유군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민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지 않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장병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상자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구정보고 및 산업시찰, 각종 행사에 우선초청 또 우리구의 심의위원으로 위촉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질의의 취지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써는 1997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3기, 4기, 5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정말로 법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한번이라도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았는가.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답변으로써는 앞으로 많은 신경을 쓰겠다라는 결론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요구하고요. 1997년도에 우리가 조문신설을 구청장의 표창 경과조치를 3년으로 되었던 이 사항은 2012년 6월 22일자 변경시행 되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문수의원께서 이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3년 경과조치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현재 구민대상 표창은 삭제된 상태에서 운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장 3년 경과조치를 살아있는 것으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단, 구청장 3년 경과조치를 삭제 이후에 이번에 발의한 의원께서 장관급으로 격상했을 뿐입니다. 구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고적으로 3년에서 1년의 그 수정안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이것이 부적절하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본회의장입니다. 왜 3년에서 1년으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 만약 1년으로 수정을 한다고 보면 작년에 받은 분이 내년에도 받을 수 있고 또 내후년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1997년도부터 3년 경과조치를 이용해서 조례를 지켰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구청장의 표창이, 전체의 표창입니다. 전체의 표창이 민선4기 임기 중 2,347건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9건씩 표창을 주었습니다. 지금 민선5기 박겸수 구청장 재임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우리가 임기를 마치려면 7~8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85건의 표창수여를 하셨습니다. 즉 한 달에 52건씩 표창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기까지 예상이 약 2,500건의 표창이 넘게 나가는데, 이 표창이라는 것은 그저 과다하게 많이 나가게 되면 구청장의 위상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 표창의 3년 경과조치 유효를 1997년부터 시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청장 경과조치 3년이 2012년도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금번 장관으로 격상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발의자께서 원안 3년 그대로 다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보건위원장께 이 수정안 1년을 3년으로 바꿔줄 수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군성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이종순 행정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이종순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행정보건위원장님 대신 발의자이신 박문수의원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발의자이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 다 아시다시피 제안하게 된 동기는 금년 7월달에 구민대상 중 사회복지상이 추가되었지요. 그래서 6개 분야를 시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표창을 받는 폐단이 있어서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후 3년의 경과규정을 신설해서 형평성 있는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민대상의 수혜 폭을 넓히자는 것이 주요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3년이 1년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수혜의 폭이 좁아진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다선의원이시면서 직전 의장이셨던 유군성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상임위에서 1년으로 수정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선행봉사상, 모범가족상, 문화예술상, 체육상, 모범기업인상, 사회복지상 6개상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체육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연아선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활동할 수 있는 활발한 시간이 길지가 않고 짧지요. 그러나 우리 김연아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짧은데 3년의 기간을 두게 되는 경우 너무 이것이 많지 않느냐는 토론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상임위의 의견 중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최종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의 결정입니다. 그렇게 운동선수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3년으로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9조제2항에서 장관표창 ‘장관급 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같은 공적이 아닌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특별한 경우’를 이렇게 해석 했습니다. ‘보통’이라는 단어는 특별하지 아니한 것을 ‘보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높거나 낮거나가 아닌 중간 정도에서의 말을 보통과 달리 하는 것이 특별한 것 아니냐 해서 ‘특별한’ 말을 집어넣었는데요. 또한 현행조례에도 보면 제2조에 하단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을 집어넣었는데 지적하신 부분 본 의원도 이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같은 공적이 아닌 다른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또 일리가 있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으로서 나온 김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종결론은 오늘입니다. 오늘에 모든 것이 의결이 되지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부분이 심사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앞에 깔린 심사보고서, 여기 뒷장에 보시면 ‘질의 및 답변내용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3년을 1년으로’, 아주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위원회에서 오고간 내용들을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배부된 책상에 있는 여기에 내용을 담았어야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시간 서로 간의 논쟁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다시 한 번 운영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록참조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유군성의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산업시찰에 우선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산업시찰에 대한 실적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시찰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참여에 있어서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7명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신 유군성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장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신 유군성 선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013년도 10월 10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관급 표창을 받은 후 3년의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중시상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 1년으로 줄이는 이러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으로 압축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 2011년도 구민대상 심의위원으로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에는 체육상 관련해서 3년 안에 수상한 대상자만 심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2011년도에 구민대상의 체육상이 공석으로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겨우 5명 중에서 1명이 빠진 결과가 된 것이지요. 사실상 이 3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짧을 것 같지만 상당히 긴 기간이었다는 것을 심의위원으로서 각별히 느꼈던 바입니다. 앞서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체육상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3년이라는 기간이 길었던 탓에 1년으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민대상을 받은 만큼 그 구민들은 구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의 관련된 모든 봉사, 기타 등등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강북구민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왜 3년에서 1년으로 수정동의한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 부득불 나와서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회의규칙 제19조6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행정보건위원회에 재회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행정보건위원회에 재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와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 대하여 비용보조 및 공유재산 대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 활동을 정하였으며 보조금 등의 지원절차 및 보조금 사용에 따른 보고·검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회의록 작성·관리 규정 및 위원의 회피,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10번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내 미아6구역의 “문화시설”을 “공공청사”로 변경하고, 미아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일부 택지에 대한 주용도를 “종교시설”에서 “관계법령에 따른”으로 변경요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맞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내 문화시설을 공공청사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의견을,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내 주용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의견을 각각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4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이 조례 통과에 대해서 이의나 반대의견이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건수의 조례안 심의가 있음으로써 의원님들 사이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조례가 지금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구본승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취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업무가 겹치고 굳이 조례안을 새로 만들 의미가 없다고 하여 좀 더 생각해 보고자 보류한 사항입니다. 저희 강북구는 노인인구가 많고 또 북한산 자락이며 자연경관이 훌륭하기 때문에 노후에 살기 좋은 특화구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희들은 노인들을 잘 모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5대 때 2006년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법과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노인분들께 중식용 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제172회 임시회 때 동료의원께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을 만들면서 폐기되었습니다. 저의 취지가 한 글자로 들어가 버리고 제가 발의하였던 흔적조차 없어진 것이 무지 아쉬웠습니다만 저는 그때도 동의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는 조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 고민없이 이렇게 하셨는데, 또 오늘 같은 이 조례도 지난번에 동료의원께서 만든 기본조례안에 넣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또 경로당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물론 대한노인지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만 따로 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 굳이 반대할 부분도 없고요. 하지만 이 내용은 현재 저희가 모든 내용들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지회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지금 강북구의 단체가 1~2개의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들을 위하자는 내용하고 강북구 노인지회를 위하자는 것하고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노인지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지회만 위해서 조례를 따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기금이나 예산을 쓰는 것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지키면 됩니다. 오히려 일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분들이 쓰신 돈을 더 정확하게 쓰실 수 있도록 감독하고 감시하고 보고체계를 만드시고 그런 조례들을 총체적인 조례에 담고 여러분들의 내용을 담아서 정말 그동안 하지 않은 일을 새로 넣는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만 조례를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례라는 것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을 잘 모시자는 취지 공감합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반대하실 의원님들도 안 계실 것이고 저 또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허나 노인들을 위하는 마음 모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조례를 발의하실 때 서로 상의 좀 하시고요, 지난번에 노인복지 기본조례안도 그래요.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본회의에서 얘기하실 때 제가 나와서 발언을 할 수도 있으나 “제가 옛날에 이것 했다.” 그 말 한마디 하러 나올 수도 없었고요, 내용 또한 노인복지에 관한 대학교 교과서 같았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분야를 총망랑 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효도장려금이라는 예산지원금이 들어 있었는데 차라리 그 조례를 따로 빼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모든 대세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전반적인 개정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는 복지건설위원회 발의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더 멋있고 아름답지 않았을까, 혹은 굳이 이러한 조례를 새로 발의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와서 발언을 안 하셔도 좋고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4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4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410번,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내 문화시설을 공공청사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내 택지의 주용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을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 방청객과 지역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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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