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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계자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3사회산업위원회2009-09-07

김계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조현신 의원입니다. 진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각급 병원에서 1분에 3.4명, 한시간에 204명, 하루 4,881명이 병상에서 수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환자들에게 수혈하여야 혈액이 부족하여 2008년도에 약 56만 리터, 금액으로 700억원치의 혈액을 수입하였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혈액은 혈액의 투명한 안전성 확보되는 자국민의 혈액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국가별 혈액공급 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혈액이 부족한 이유는 헌혈에 대한 제도적 미흡으로 자발적인 헌혈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헌혈권장에 필요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주시헌혈 권장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주민에 대한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장려를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을 하였고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과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헌혈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헌혈 장려에 대한 행정제도 마련과 시민의식을 높여나갈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우리시에 헌혈의 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조현신의원

전국적으로 헌혈의 집을 운영하는 개소는 약 140여 군데 지금 헌혈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에는 가좌동 한 곳과 진주시 대안동 한 곳에서 헌혈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두 군데 정도?

조현신의원

예, 두 군데입니다, 진주는.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지요?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 이현철 조례제정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기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보건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현철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계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계자 의원입니다.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인성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간식과 식사제공 등 영양 공급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증가로 빈곤 아동과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 보호하도록 시장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6조까지에서는 센터의 설치 운영, 센터의 이용대상 및 센터의 우선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과 사업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 안 제11조에서는 센터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등록된 아동지원센터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김계자의원

29개소가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면 29개소 중에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김계자의원

지금 현재로 시설 이용하는 아동 수는 664명입니다.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계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안재욱입니다.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하여 운용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제4조에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안 제5조2항에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가 해당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기금 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무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 24페이지,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10%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획문화국장, 사회환경국장 2.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5항의 1호, 2호, 3호는 기금관리기본법 13조 2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삽입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⑥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하여 운용하는 노인복지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제4조 2항에 최고 이율이 높은 한국은행, 보통 기금이 한국은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시금고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명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살림살이에 맞게 이 조례를 이번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에게 맞게 한다고 시금고를 지정한 것입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시금고에 예탁을 해 놓고 있고 우리시가 시금고가 주 금고가 농협이 주 금고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상위법에서 명시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살림에 맞게, 원래 통장은 다 금고가 가지고 있고 원래부터 관리를 시금고에 맡겨 놓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살림에 맞기 위해서 적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선택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침에 따라 청소년종합센터에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 연령 등을 지침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원의 자격기준 안 제6조, 별표1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조례 별표1을 삭제하고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의 하여 수령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소관 정부부처 변경으로,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제18조하고 국가청소년위원장,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코자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원 등의 근무상환 연령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담요원 61세 소장을 60세로 하고 기타 종사자 58세로 되어 있는 것을 팀장 팀원을 58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네 번째로 직원의 경력 산정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침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보건복지가족부 2009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침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간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3항 중 별표1과 같다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지침에 의한다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제12조 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장을 기구 폐지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상담요원 61세를 소장 60세로 하고 제2호 중 기타 종사자 58세를 팀장팀원 58세로 한다, 지침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며, 제15조 중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를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사회통합 지원체계 운영지침에 의한다로 한다. 제18조 중 국가청소년위원장이 정하는 청소년센터운영지침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침으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1과 별표 2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기 청소년 안정망 확보를 위한 2009년도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침에 맞추어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의 소관 부처와 상담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을 조정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국가청소년위원장 산하에서 다 맡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직제 상 국가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완전 없어 졌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이 업무를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쪽으로 위임이 되어졌고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변경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2004년 1월부터 환경부 시달은 9월 5일자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1회용품사용 신고포상금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에 효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최근에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환경부의 관련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 지급에서 포상금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 포상금 지급폐지에 따른 조문을 관련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조문을 부분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 신고포상금 지급안을 삭제하고 라, 지급방법이나 시기 등 신고포상금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조항만 삭제하고 신고 및 과태료 부과조항은 포상금은 제외하고, 빼고 과태료는 살려놓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고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별다른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기타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6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거쳤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에 신고사례를 보면 평균적으로 60여건 되었는데 전부 다 다른 지역사람, 전문꾼들이 했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신고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스파라치 제도 없애는 식으로 없애는 그런 추세가 되어 가지고 우리도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금경입니다. 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고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개정합니다. 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 관리조례를 진주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도법에 용어의 정의 개정으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 수도시설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각각 개정합니다. 다 법조항의 개정으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합니다. 안 제1조 및 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수도법과 상수원의 규칙이 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를 진주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제2조 및 제2조3호의 각 조항의 명칭을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은 소규모 수도시설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다음은 제6조제1항 중 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 제23조의2를 제29조 및 55조 제1항과 환경부령 상수도관리규칙 제25조로 조항을 변경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수도법이 법률 제9401호에 2009년 1월 30일 개정되어 2009년 7월 31부터 시행됨에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