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173회 제1운영위원회2013-10-21

박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위원님 많이 좋아지셨나요?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 및 현안 사안과 관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윤 의정팀장께서 개인사정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마종남 주무관이 의정업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종남 주무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마종남의정팀장직무대리

의정팀장님 휴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직무대리 업무보고)

박문수위원장

마종남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의사팀장

의사팀에서 제173회 임시회 회기일정과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쪽과 5쪽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업무보고)

박문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팀장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사무국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수정한 글자가 있어요. 3쪽에 보시면 의사팀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11월 5일인데 10월 5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의정팀 보고 중에 업무추진비, 행정심판 제기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에서 요청한 내용이시 시 통합자금관리시스템에 저장된 법인카드 사용정보인데, 그렇다면 이 사용정보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분들이 청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하겠습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 내용인데, 구로구청 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공개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청구한 법인카드 사용정보가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항목만 알고 싶어서요. (마종남 주무관 구본승위원에게 자료를 보여줌) 이것이 하나의 예시이지요? 이렇게 공개했다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구로구에서 공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카드번호, 사용승인 일자가 있고, 일시가 있고, 금액, 가맹점명, 대표자, 주소 등등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3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8번,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를 심의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도연위원님과 구본승위원님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척대상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조 단서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답변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도연의원님과 구본승의원님의 회의 중 질의·답변을 허가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연구단체 대표이신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연구결과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2013년 아이들이 살기 좋은 강북구 만들기 연구회」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제3조에 따라 2013년 4월 17일 아이들이 살기 좋은 강북구 만들기 연구단체를 등록하여 아이들이 자라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모교육을 보육·교육기관 및 강북구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청소년들의 욕구에 기반을 둔 정책 참여와 개발을 위하여 강북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 의원으로는 본 의원을 대표로 김동식의원, 구본승의원 세 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회 활동기간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까지 3개월 간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연구활동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자유토론을 실시하였으며, 학교급식 현장 방문 및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하여 방과후 학습의 필요성과 강북구 학교 무상급식 현장실태 파악, 강북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강북구청 주관 부모교육 현황과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제안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강북구 방과후 학교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아이가 학교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초등학교 무상급식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 이후 아이들의 먹거리 질 향상과 무상급식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여 아이들의 건강증진의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아이들이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본 연구단체의 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활동보고는 지방자치 시대의 위상에 부응하는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지방의회 경쟁력 향상과 주민을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강북구 의원상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연구하신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후에도 쓰일 자료들도 많고 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총액으로만 보면 우리는 늘 낮은데 이것을 추계할 때 학교 개수를 따지는 세심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교육기관 자체가 적으니까, 학교 개수를 나누면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총액으로만 보면 우리는 늘 21위에서 25위 사이니까요. 그런 의견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교육경비보조금 쓰임을 보셨을 텐데 제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곧 예산도 심의해야 하고, 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상할 텐데 연구하신 연구의원으로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이런 곳에 더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으면 저도 궁금해서요.

김도연의원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신 최선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수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은 알다시피 우리 강북구에 고등학교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도 특히 영훈중학교가 국제중학교로 되는 바람에 중학교도 부족해서 성북구로 강북구 아이들이 가는 수가 늘어나고 있고, 초등학교는 그나마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수에 관련해서 서울시에 여쭤본 결과 학교수를 늘릴 수 없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북구 학생수당 학교수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합해서 서울시에 초등학교 몇 명이면 학교가 수용되는지 합산되기 때문에 강북구 학생수 대비 학교수가 정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초·중·고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가 최초에 학교 유치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수 대비 학교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서울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것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생각하면 학교수 대비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온 만큼 우리 강북구에서 쓰일 수 있다고 반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육에 관련한 시설비 또는 보이지 않은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만큼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면 좋은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강북구 내에 교육보조금 실태 파악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모든 학교가 골고루 비슷한 형태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알다시피 강북구 예산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은 예산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강북구 아이들을 위해서 꼭 써야 할 곳들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었고, 특히 안타까웠던 곳은 송천초등학교 같은 곳은 개발지역으로 묶였는지 어떤 상황으로 묶여서 더 나은 환경을 아이들과 엄마들이 원하지만 예산을 가져올 수 없는 점 이런 것도 안타까운 면이 있었고, 그 외에 몇 군데 학교가 아직도 화장실이 개선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방과후학습,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학습을 모두 일률적으로 교육받고 있으나 국공립 같은 경우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자르다보니까 초·중·고급 반이 있다면 초급반은 20명 안에 들어가서 배웠는데 중급반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단절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가 어려운 환경을 조금더 보태주려면 방과후학습이 더 활성화 되어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아이들이 초·중·고급반까지 마스터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없고 강북구에 교육경비보조금은 많이 유치해야 하는 것이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김도연 대표님 수고하셨고,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함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서는 의원 연구단체를 특정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등록된 단체로 정의하고 승인된 연구주제에 한하여 활동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단체 활동시에 승인된 당초 취지에 맞게 좀더 구체적인 연관성 있는 연구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김도연 대표의원님과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잠시 회의장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과 구본승의원 회의장을 나감)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강북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4일날 의회 홈페이지에 민원 하나 접수되었습니다. 강북구 번동인데 '건물 신축 후 파손된 담벽 원상복구 청원드립니다.' 해서 내용이 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9월 24일날 게재된 것인데 답변은 10월 4일날 했어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9월 24일날 우리구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디자인건축과에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우리구 번동 사이에 설치된 파손된 담장에 대하여 원인규명 후 조속한 시일 내 보수보강 등 조치될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에게 협조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디자인건축과'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강북구 홈페이지에도 똑 같은 날짜에 똑 같이 게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는 9월 30일날 답변서가 올라갔어요. 또 한 가지 우리 구의회에서 집행부에 이첩을 했는데 이첩에 대한 답변은 9월 29일날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어요. 일단 집행부가 고마운 것은 우리 의회에 하루 전에 알려주고 그 다음날 게시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의회의 권위를 인정해 준 것이지요. 그런데 사무국의 불찰로 인해서 우리는 10월 4일, 외부인이 구십 몇 건을 열람을 했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국이 변동하기 전의 건입니다. 지난 2월 7일날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2월 8일날 곧바로 답변서가 올라갔어요. 답변내용은 뭐냐, 이 내용을 집행부에 이첩을 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아보고 다시 재답변을 드리겠다. 곧바로 응소를 했지요. 그 다음에 최종답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월 7일날 접수된 것을 2월 8일날 1차 답변을 했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받아서 2월 14일날 정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에 한 것이 잘 한 내용이고, 9월에 한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렇지요. 무조건 잘 한 것, 잘못한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퇴보보다는 발전을 해야지요.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단지 이첩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주민이 구청 홈페이지와 의회 두 군데 띄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구청은 못 믿겠다. 의회에 하면 뭔가 구민의 입장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단지 이첩만 해서는, 이첩해서 통보온 것 다시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들어보십시오. 기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조금 이따 드릴게요. 민원이 접수되면 1. 민원내용은 해당 강북구청 어느 과 소관이므로 이첩합니다. 2. 따라서 이첩 후 민원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 처리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처리결과는 귀하 및 의회에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3. 아울러 의회는 구청의 처리결과를 받아본 후 귀하의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 및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즉시 이첩하고 곧바로 같이 띄우는 것이지요. 다음날, 그 날 오전에 접수한 것은 오후에 게시하면 더욱 좋고요. 그러면 민원인이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의례적인 이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첩 후 답변을 받아본 후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조사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료가 오늘 본 의원의 책상에 깔렸는데, 아마 여러 의원님들 책상에 다 깔렸을 것 같아요. 인터넷민원 소관부서 답변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이 내용이 10월 9일 강북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랍니다에 게시된 인터넷 민원사항에 대해 소관부서 답변 회시인데 그 내용을 송부하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명의로 공문이 각 의원들 책상에 깔렸는데, 제가 의회 홈페이지를 매일 보는데 '의회에 바랍니다'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았더니 '의회에 바랍니다'가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바랍니다' 에 뜬 내용이었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답변은 강북구의회로 답변하셨더라고요. 이것 옳은 것 아닙니다. 개인 홈페이지는 말 그대로 각 개인 의원들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 의원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의회명의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전에는 각 의원이 답변을 했어요. 이것 또한 사무국이 바뀌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해가 안 되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우리나라 행정 참 잘 되어 있거든요. 일명 사무인계인수규정이 있습니다. 법규에 명시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의 지속성, 연속성, 일관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라고 사무인수인계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정 속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대로 인수인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국 업무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심오한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 기본적으로 각 과의 주무관님들 자기 업무 체계적으로 매뉴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맡았던 분야를. 여러분 여기에 평생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잠깐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 매뉴얼로 만들어서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매뉴얼 말씀은 제가 구청에 있을 때는 작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의회에도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