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31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9-09-07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먼저 추경안 추가질문과 계수조정을 하고 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9회 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한 10월 축제개최에 있어서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방안과 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국과장이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허심탄회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헹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숙위원

보건소 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요즘 사실 연일 바쁩니다. 지금 동별로 방역하는 것 안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윤선숙위원

그것은 어느 시기까지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지금 우리 10월 축제기간 중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항상 10월 축제기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방역을?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동절기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래서 이번 10월축제 끝나고 난 뒤에도, 항상 겨울철에도 동절기방역은 계속 하고 있는…….

윤선숙위원

계속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동에서 하는 방역의 종류가 2가지로 있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두 가지를 하고…….

윤선숙위원

어느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효과가 있는 것은 분무소독이 더 효과가 있고 분무소독 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지역이라든가 숲지역이나 그런 곳은 연막소독 하게끔 방역예방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눠주신 행안부지침에 4번 시행, 이래 가지고 예외적으로 개최가 불가피한 국제적인 행사,중앙부처의 협의를 선행한 축제, 행사에 대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얘기, 그러니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신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중앙부처의 협의 부분은 개별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광부에서 지정된 관광축제가 있습니다. 전국에 57개의, 문광부에서 평가하는 축제가 57개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의 이번에 행안부에서 축제 관련 부분에 행사, 원천적인 취소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이 주관하는 전국의 57개 축제에 대해서 진주남강유등축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인지는 실무적인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원칙적인 부분에서 문광부하고 축제 관련 부서하고, 물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갈음을 했을 겁니다만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다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개최 여부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중앙부처와 협의를 선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실무의 협의과정에서 얘기를 듣고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부분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계속 논의가 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시장님 주재 하에 국장님 회의가 오늘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결말이 안 나왔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앉아서 이야기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꼭 취소를 하겠다 혹은 개최를 강행을 하겠다, 그런 부분은 결론이 된 게 없습니다. 단지 타 시군의 사례, 또 확산속도, 확산정도, 또 시민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능한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결론을 내겠다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1주일 이상 소요가 된다, 그죠?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소한 데드라인을 저희들이 행사, 지금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사람만 모아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설치가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등 만드는 데를 가 보고 했습니다. 80%에서 85% 정도 등이 거의 제작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주중에 전선을 깔고 등을 배치하는 그러한 작업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등을 배치하고 수중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쉽게 말하면 누전이라든지 합선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건데 그 작업을 하는 것 외에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최소한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냐 라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한 15일 정도는 소요가 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14, 15일까지는 어느 정도 한다 안 한다 결론을 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초까지는 결론이 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

위원이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된 시점이 상당히 시간이 흘러왔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그게 어떤 결단이 내려져야 될 시기인데, 굳이 지금 앞으로도 지금 1주일 정도 더 이상 시간을 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까지는 보건부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는 실내행사를 상당히 곤란하다, 위험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외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면 자치단체에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는데 느닷없이 9월 4일입니까. 9월 4일에 행안부에서 이런 원칙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가 있거나 이런 것만 개최해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 이야기처럼 이게 부처간 협의도 사실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문광부 축제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지침이 내려갔는지 자체도 자기들이 늦게사 다른 시군에서 쭉 전화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전화를 하니까 그때서야 행안부에서 이 지침을 받아서 보고 알았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 자체가 사실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떠 넘기는, 국가적인 신종플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기는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행사로 인해서, 그게 행사로 인해서 확산이 되는 것인지, 사실은 불명확하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학교 학생들이 일부 감염되어 가지고 휴교를 하는 학교도 있고 한데 그 학생이 외국에 갔다 와서 걸렸는지, 외국에 간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행사나 이런 데 간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걸린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축제를 개최해서 축제에 내가 갔다 와서 축제에서 내가 걸렸다 라고 누가 그것을 증명을 할 것이며 그게 과연 축제로 인해서, 이게 야외행사인데 대부분이 지금 우리 축제는 실내행사가 아니고 야외행사인데 야외 행사에 내가 축제에 갔다 온 것만 가지고 거기에서 확산이 되었다, 이건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먼저 도에 합창제 같은 경우는 어떤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예를 들면 몇 명이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 그 팀 내에 앞으로 확산이 되어 가지고 그 팀과 같이 접촉하는 상대팀도 감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중단이 가능하고 또 판단도 서는데 과연 불특정 다수인들이 참여하는 축제에 신종플루가 거기에 와서 감염되었다 라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이때까지 판단을 해 왔고 그래서 예방대책을 보건당국과 보건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홍보를 해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제준비 사항이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70% 이상이 진척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이 지침 하나를 가지고 과연 축제를 중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따릅니다. 지금 시민들로서는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소라든지 기타 주변에 있는 상점이나 상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1년 농사로 생각하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이것을 쉽게 지침 하나 내려 왔다고 해서 잘라서 이것을 취소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우리 시 입장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하신 거죠?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진주시만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 그러면 전국에 약 크고 작은 축제들이 실내든 외든 엎어 가지고 1,000여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축제 중에서 적어도 기사에도 많이 논의됐지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축제들이 적어도 최소 그 절반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500개, 600개 많으면 700개 이상 될 건데 그런 축제들이 지자체에서는 거의 현재 취소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빠르게 한 데는 실제적으로 이게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벌써 취소를 하고 벌써 이 내용을 띄우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지침이 내려 왔는데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이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사항도 있고 시민 여론도 수렴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이것은 그런 것 이전에 먼저, 선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결단을 먼저 내려주는 문제거든요 만에 하나 그런 걸 고려를 다 하다가 어떤 문제가 파생되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아니, 명확하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지금 행안부 자료를 보면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가 전국에 777개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홍보자료에 보면, 보도자료에 보면 그 중에서 9월 5일 현재 취소가 42개, 연기가 14개, 64개를 취소 내지는 연기를 했는데 8.2%입니다, 행안부 보도자료가. 8.2%만 연기 내지 취소를 했다, 또 지침이 내려 오고 난 어제 현재 9월 6일, 현재입니다. 어제 현재 100여건 정도가 취소된 것으로 연기 내지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행안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00여 건 같으면 12% 정도 됩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그 통계가 좀 모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1,000여 개의 축제가 전부 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이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데이터를 했어야 되는데 총 갯수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지나간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전국에 문광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문광부가 관리하고 있는,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축제가 57개 중에서 반 정도는 상반기에 개최를 이미 했고 하반기에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이게 행안부 보도자료입니다. 행안부 보도자료에 의해서 제가 근거를 가지고 조금 전에 6.2%, 12%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일부 최우수축제도 천안 흥타령축제라든지, 이게 최우수축제입니다. 취소를 한 사례가 있고 예비축제도 서너 개 정도 기타축제도 3개 내지 4개가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축제들이 최우수축제나 문광부에서 지정된 축제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단계지 저희들처럼, 확실하게 취소를 하겠다, 당장 연기를 하겠다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린 바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대비해서는 안 될 부분이, 크든 적든 어떤 최우수축제든 아니든 간에 이것은 사람이 운집이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파장,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시민의 건강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행안부 지침으로 어떤 재정적인 문제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그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한 어떤 건까지 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될 부분이 이런 데 대한 만약 강행을 했을 때 파장이, 물론 저는 이게 내일이라도 차츰 사그라져 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모든 게 없어지면 최고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게 기온도 떨어지고 활성화가 되면 더 문제시 된다는 쪽이 지배적인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성을 안고 계속 강행을 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을 단체장이 져야 될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좀 결단있게 조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에 대한 어떤 답변을 구하는 것이지, 다른 지자체에서 뭐 어떻게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와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서 현재 일어난 사태를 추이해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전국적인 추세, 우리 지역의 추세, 물론 큰 축제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여론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것은 단지 우리 지자체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진주시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런 부분에, 어떤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이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조차도 이렇게 내려 왔는데도 강행할 그런 이유가 있냐는 얘기지요. 정확한 명분이 있다면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정치적 부담, 또 실무적으로 행안부가 실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만일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축제를 계속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그것은 당연히 축제담당 실무국장이나 실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질 것이고…….

김충락위원

실무국장이나 과장 선을 넘어 섭니다, 이런 문제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 부분 정치적인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선출직 시장님이야 당연히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없는데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당연히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일에 행사를 해서 거기에 크게 문제가 발생되었다, 당연히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나 안 하나 나중에 말썽이 생기면,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이런 행사로 인해서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어서 시민건강에 위협을 줬다, 당연히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김충락위원

책임을 말로써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물론 말만 가지고…….

김충락위원

그래서이것은 전체가 공감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거냐…….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 책임을 진다는…….

김충락위원

이런 취지로서 여쭤보는 것이고…….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책임을 진다고 모든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만큼이나 저희들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대외적으로 나가면 전부 다 각 개개 위원들한테 다 물어본다고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관심사가 그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빨리 어떤 결단 있게 해 줘야 될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연일 취소되는데, 계속 세계적인 축제도 취소되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결단이 안 나오니까 계속 또 추가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심지어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전국 최우수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보도에 315만명이 왔다 갔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더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상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문제가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결정할 문제 같으면 빨리 하루라도 좀 서둘러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제가 듣기로는 오늘 쯤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오니까 한 일주일 후에 이야기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최종까지 끌어가 보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 말 안 하셔도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입각에서 이것을 판단을 해 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들은.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좀 신중하게 해서 빨리 결단 내릴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보건소장한테……. 지금 신종플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의하라는 것이 손을 자주 씻어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는 그런 거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보건소 소장을 오래 하셨고 또 신의로서 명망이 있는 분인데, 오랫동안 경험이 쌓여서, 본인은 또 한방을 좀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그러면 추워서 걸리는 확률이 많습니까? 더워서 걸리는 확률이 많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날씨가 추워질수록 발생빈도가 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렇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 경험에 의해서는 우물있지요, 우물. 밑에 우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물이 지금 굉장히 날이 덥고 이런데 우물을 퍼 올리면 물이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밑에 우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여름에, 따뜻할 때. 지상에는 땀이 뻘뻘 나는데도 우물물을 퍼 올리면 밑에 있는 우물물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여름에는, 가에는 덥지만 오장육부가 차갑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겨울이 되면 우물물을 퍼 올리면 겨울에 얼음이 꽝꽝 어는데도 우물물을 퍼 올리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게 인공적으로 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된 것이거든요.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우리 몸도 거기에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덥지만 우리 몸 안에 오장육부는 좀 차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차니까 되도록이면 찬 것을 먹지 마라, 또 에어컨 틀지 마라, 선풍기 같은 것 켜지 말라는 그런 것이 상당히 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한의학적인 그런 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래서 따뜻해 가지고 플루에 걸리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전부 차가워 가지고, 차가움을 느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말이지요 되도록이면 아이들에게 차가운 것을 먹이지 마라, 선풍기 바람 쐬지 마라, 에어컨 많이 켜지 마라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찬 것을 먹지 말라고 하면 차가운 것 파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지요. 그러나 신종플루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방하고 방지하는데는 상당히 이게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절대 따뜻하게 해서 걸리는 일이 없어요. 새미 물 퍼 올려서 밑에 차갑듯이 우리 몸도 안은 차갑습니다. 그런 원리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것을 많이 참고로 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시장님 주관하에 간부회의가 열렸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대용위원

몇 시부터 열렸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침 8시 50분부터요.

정대용위원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간부회의 주제는 우리 시 행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업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통상적인 월요일 아침마다 열리는 간부회의였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대용위원

특정 주제인 신종플루 대책에 따른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신종플루 대책에 관한 것도 언급사항에 다 있었습니다.

정대용위원

포괄적으로 함께 의논을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대용위원

거기에서 보건소장님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시장님께 어떤 건의를 드렸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오늘은, 포괄적인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포괄적인 행사계획에 대해서 했고 저희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대용위원

시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오늘 아침에 의회일정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정대용위원

아니, 의회는 딜레이 시키면 되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보건소장님이 확신을 갖고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시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오늘 여기 의회에 보고 끝나고 난 뒤에 시장님께 다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정대용위원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대용위원

미리 그것을 의회에서 밝힐 수 없겠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 내용은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종플루에 대한 대규모행사 개최 매뉴얼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4단계 중에서 오렌지 단계로써 경계단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경계단계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대책을 세워서 행사는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지금 경계단계에 있습니다만 현재 발생속도라든가 시민들 동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행할 것으로 생각했고 행사의 주체 부처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입장으로 봐서는, 보건소장 입장으로 봐서는 개최는 안 됩니다, 해도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시장님이 판단을 하실 거거든요. 일반적인 상식 선을 나열해서는 또 시장님 판단이 흐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신종플루 주 감염경로가 무엇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침으로 인한 도말감염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아까 기획문화국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감염율이 높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확실히 하셔 가지고 축제에 따른,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감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경계에서 심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지요, 격상시키려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의 검토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어제인가 대책위원회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서 오늘인가 내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는 또 있겠지만. 그래서 한 단계를 더 높인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말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은 경계단계인데 한 단계 높아지면 레드단계라 해 가지고 심각단계가 됩니다. 심각단계가 되면 말 그대로 판단 기준이 국내인플루엔자가 전국적 확산이 된다는 그런 판단기준이 섰을 때 레드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마지막으로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축제를 개최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 판단은 제가…….

정대용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 생각했을 적에?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노코멘트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대용위원

소신있게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행사를 주관하는 3개 단체, 주관단체와의 신종플루 문제를 가지고 축제개최나 취소에 따른 대책을 의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금요일 오후에 하셨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오후에 했습니다. 아, 오전에 했습니다. 현장에 예총하고 문화예술재단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도출됐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축제의 준비사항을 먼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야 축제의 준비사항이 선행되어서 파악된 부분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지침의 내용이라 든지 종합적인 판단을 세우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축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다는 안 모였어도 내부적인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자체 대책회의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거기 관계자들은 당연히 축제를 취소는 불가능하고 개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도출, 합의된 의견에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남강유등축제 같은 경우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83% 정도 이루어지고 소망등도 93%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일부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라 든지 종합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예견되는 부분 때문에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잠시 있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 어떻게 하느냐는 볼 필요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꼭 마찬가지로 유사한 다른 축제에 대해서 사례도 파악하고 또 축제를 하는 단체간도 그런 부분으로 다른 축제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제가 파악된 부분에도 유사축제도 고민 중에, 고심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타 지자체에 행사를 어떻게 진행시키는가를 눈치를 좀 보겠다는 그런 뜻이다,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축제 하고 있는 위원회 쪽에서는 그런 식의 의견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 왔습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혹시 이 행자부 공문 가지고 계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마지막 장에 책임성확보 방안 중에 범정부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적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축제 취소에 따른 지출경비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혀 그런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으로…….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축제를 강행했을 경우에 벌을 주겠다는, 이런…….

정대용위원

강행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대용위원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성 확보에 재정적 패널티, 또 관련 책임자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인사책임조치, 그것도 모자라서 강력하게, 이렇게 써 놨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돌파해 갈 수 있겠습니까? 신상에 불이익이 가는 건데, 개인적으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축제의 준비사항이라든지 해 가지고 축제를 했을 때는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시간이, 이렇게 하는 부분도 과연 여러 가지 심도있는 분석이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대용위원

분명히 이렇게 강력한 인사책임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축제개최를 안 하면 그만인데 예산 삭감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지만, 만약 그 예산이 아까워서 축제 개최했을 시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과장님 개인 신상에 해가 된다니까요. 이것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의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시간이, 그래서 최종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을 세워서 한다는, 최종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또 축제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 든지 그런 부분도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추진할 때 반드시 책임져야죠.

정대용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개인적인 축제 개최, 취소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축제를 준비해 오면서 여러 가지의 어려운 부분도 겪어오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어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최후의 대책, 확산이 급속도로 많은 심각단계라든지 이런 단계가 접어들지 않는다면 대책을 수립해서 축제를 개최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실무과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들어서 도내에 매일 같이 30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 아까 소장님의 답변으로는 사람이 모이면 감염이 더 잘 되고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둘 때 오히려 우리 진주시는 지금 행사를 축소하느냐, 취소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행사의 확대, 7억여원에 달하는 7억원이 넘는 규모의 확대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으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산, 우리 보건소에서와는 별도의 예산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은 축제에 관련 없이 각종 손세정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와 관련없이 추진해야 될 사항은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확보를 추경예산에 지금 올렸고요. 그 외에 다른 기획, 체육 부서에서 올린 부분은 신종플루가 발생하기 이전에 추경예산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데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고요. 취소 내지는 축소가 아니라 적어도 확대만큼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라는 거기에 대한 판단…….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요, 보건소장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뭘 확대…….
민아

강민아위원

행사 규모 자체가 지금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축소가 아니라 확대에 맞춘 7억 여원의 규모에 이르는 확대예산안을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의회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제일 급한 가로에 놓여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 예산을 신청한 곳은 우리 보건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 판단은, 제가 답변할 소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장님. 지금 축소 내지는 취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신종플루에, 만약에 행사를 개최했을 때에 우리가 대규모 행사개최 시 감염예방 편람에 의한 메뉴얼에 의해서 부시장을 대표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해서 행사진행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고, 행사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다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행사를 원래의 계획대로 강행하는 것도 판단이 힘겨운 상황에서 오히려 확대가 옳겠습니까, 그르겠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확대가 옳겠습니까, 그르겠습니까 하면, 답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요,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여쭌 게 아니라 소장님으로서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근본적인 것은 의학적인 면으로만 본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소장님으로서의 답변은 끝까지 못 하시겠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제가 답변할 의학적으로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감염기회가 높아지니까 발생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계획대로의 추진도, 추진을 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오히려 확대다, 거기에 대한 소견이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답변…….

김충락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김충락위원

지금 작년 대비를 했을 경우 해도 315만명이, 관광객이 왔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김충락위원

이것은 표면화된 보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레드단계로 가는 입장에서 과연 315만명에 대한 어떤 사전예방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예방 차원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의구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315만명에 대한 예방대책이라 함은 총괄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각 행사인원이 많이 집합되는 요소 요소에 지금은 행사가 만약에 진행되었다고 했을 때는 발열장치를, 공항에서 스크린하듯이 그런 장치를 일단 다섯 군데 정도 설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동식으로 실내행사에 필요한 간이발열기 설치를 두 군데 할 겁니다. 하고 중앙진료소를 설치하고 임시진료소를 다섯 군데 이상을 설치해서 행사장, 실내행사장에 진입할 때 에는 일일이 발열체크를 다 해 가지고 입장할 예정이고, 그 와중에서 기침을 한다든가 열이 있을 때는 중앙진료소로 연계를 하고 거점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조그만 사소한 기침이라든가 열이 있는 사람은 행사장에서 퇴소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까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강행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현재?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강행을 한다는 전제 조건인데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론은 그런 쪽으로 하겠다, 이런 거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12일 정도 보면 하루에 30만명 정도는 봐야될 입장입니다, 1일 내방 관광객들이. 30만명 같으면 여기에 소요되는 보건소 관계자 분이 하루에 몇 분 정도 여기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총 우리 보건소직원, 병원 관계자 그렇게 해 가지고 952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충락위원

매일?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12일 동안요.

김충락위원

12일 동안, 그러면 하루에…….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100명 정도씩…….

김충락위원

100명…….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김충락위원

100명이 현재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100명 계획은 지금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아직 확정은…….

김충락위원

그러면 병원마다 협조해 가지고 간호사 차출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차출이라기보다는 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하려고, 보건소 인력이 주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보건소에서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 정원은 총,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총 136명인데 필수요원을 빼고는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 인원만 가동해도 어느 정도는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보건소 인력을 총 투입하고 병원인력을 지원받았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구체적인 현재 강구책은, 방법론은 계획이 섰다는 말이지요, 현재?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큰 아우트라인은 서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게 공개적으로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전국에서 다 모여들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통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어떤 건지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각 루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의문시되고 과연 가용인원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지도 두 번째 의문이 되고 최근 일주일, 지난 번에 간담회 하고 나서 일주일 간 우리 지역에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환자 추이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충락위원

늘고 있어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김충락위원

전국적으로 데이터 상으로 볼 때는 평균치를 볼 때는 그것보다 상회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평균치 수준으로 계속…….

김충락위원

평균치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런 구체적인 방법도 지금 나와야 되고 어차피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강행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현재 하고 있고, 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주일 후면 다음 주 초에 결과를 내겠다, 사실상 이번에 예산문제도 11일 되면 예결위가 계수조정까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서로 상반된 입장이 취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계수조정 이전까지는 내 주셔야 그에 따라서 어떤 결말을 지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11일에 계수조정 끝나고 14일이나 15일에 집행부 결단을 내린다고 하면 그것은 모두 승인을 받고 나서 하겠다는 취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강행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시점을 새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기획문화국장.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강민아 위원님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축제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 중에 있는데 축제 구역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신종플루만 놓고 본다면 축제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축제 자체를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하고 신종플루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단순히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많이 더 모으기 위한 그런 축제를,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축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축제구간의 복잡성, 혼잡성을 해소한다는 차원, 그리고 또 볼거리를 좀 더 다양화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 나갔고 또한 이러한 축제가 최우수축제에서 앞으로 대표축제로 나가는데 따른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축제 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그래서 물론 축제구역을 확대하면 전년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직접적으로 축제 구역 자체의 확대가 신종플루와 직접적인 바로 연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고, 그리고 또 축제 구역을 확대하는데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우리가 절차가 좀 안 맞습니다만 의회 상임위원회와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유등을 추가 제작하는 부분도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종플루를 무시하고 무조건 축제를 강행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현재 확산 추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보건당국과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고 그러면서 만일에 해야 된다라는 시민적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양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아주 심각한 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하지만 지금 프로야구 야구장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관중이 2시간, 3시간을 앉아서 야구관람을 하고 응원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대구육상경기 때문에 열린음악회가 열리는 것도 봤는데 거기에 몇 만명이 운집을 한 것으로, 몇 만명이 운집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보면 각종 행사들이 전국에서,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도, 물론 계획된 행사일 수도 있고 취소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해서 계속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야외에서 하고 있는 축구경기나 야구경기나 야외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할 것을, 내일 모레 할 것을 당장 취소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면서 심지어는 일요일, 토요일도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인천에 도시대축전을 하고 있는데 도시대축전에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문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거기에 관객이 처음, 신종플루가 확산되기 이전의 처음과 지금과의 관객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 정보를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종합적인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판단해 볼 때 아마 이런 추이도 해 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번에 유등축제를 못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되었을 때 아까 등 제작 진척율이 85% 정도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김충락위원

그것은 지금 재활용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일부, 창고를 저희들이 마련해 놨기 때문에 창고에 잘 보관을 하기 때문에…….

김충락위원

100% 창고에 수용이 다 됩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100% 까지는 안 되어도 적어도 70~80% 이상 수용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충락위원

문제가 없고, 그래도 어떤 손실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죠?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손실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 외에 기타 뭐 여러 가지 제경비 자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나옵니까, 데이터에? 그것은 데이터를 안 만들었습니까, 지금?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단이나 예총에 저희들이 대충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만일에 이것을 취소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손실이나타나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85% 진척이 되었다면 보통 그때까지의 소요경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을 봤을 때 대충 추이가, 전년도 봤을 때 얼마 정도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등 부분은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여타 부대행사라든지…….

김충락위원

총괄적으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총괄적인 부분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게 있고 또 개별 사안에서 계약금이 지급된 것도 있고 일부는 구매를 한 것도 있고 이런 차이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최종 집계, 그런 부분의 총액 환산은 아직 발췌를 다 못 했습니다. 그러나…….

김충락위원

그것은 문화관광에서 안 하고 그러면 주관 단체에서 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줘 가지고 그 시행하는 단체에서 발주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금액이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집행이 되어졌겠느냐, 그것이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지만 70~80% 정도 그런 부분으로, 기 제작된 것은 예산지원을 집행을 안 해도 예산은 다 지출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체의 축제는 사실상 70 내지 80% 정도까지는 준비가 되어졌다 그렇게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충락위원

문화관광에서 파악되어 있는 전년도 대비 금액이 80% 수준으로 갔을 때 그때까지의 경비는 나오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추계를 그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시기적인 사항에 아직까지 우리 축제가 20여 일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 2주 동안에 발주를 해서 계약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개별사안 하나 하나에 대해서 추계를 해야 되지 전체적인 포괄적인 추계를 가지고 현재 얼마 정도 금액의 환산치는, 좀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쪽에 주관단체에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언제쯤 나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얼마 정도 드는지, 전체가 소요가 얼마 정도 되었는지 파악을 해 봐라 해 놓고 지난 금요일 제가 실무협의하면서 양 단체에 얘기해 두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기로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날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파악을 하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들어오는대로 같이 한 부 주십시오, 자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보건소장님! 소장님이 축제 개최에 따른 인플루 대책을…….

강석중위원장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은 자리를 비워 주시고…….

정대용위원

됐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하세요, 계속 그렇게 했는데. 아까 공항에 열감지기 설치, 첫날 임시회 때 말씀드린 체열기, 손세척기 이런 게,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 이런 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예방대책을 가지고 관람객이 평일에 많이 몰리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몰리거든요, 개막식, 또 토·일요일에. 이렇게 몰렸을 적에 작년 대비해서 늘지 않더라도 주말에는 평균 100만 이상이 50만, 100만 이 정도 몰린다고 봤을 적에 이게 입구와 출구가 패쇄되어 있는 곳이면 모르지만 우리 축제장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시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가, 저로서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책을 가지고 과연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답변…….

정대용위원

예.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예술제 행사장은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주 통로 다섯 군데를 일단 지정을, 만약에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주통로 5군데에 대한 것은 열감지기로서, 지나 가면 열감지기에서 체크가 바로 됩니다. 체크가 바로 되면 열감지기,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요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마스크를 배부하고 손세정제로 씻고 바로 보건소에 중앙진료센터를 설치할 겁니다. 그 쪽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거점병원으로 이동시켜서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서기 싫어하거든요. 통과하기 위해서 줄서라고 하면 줄을 안 선다는 말입니다. 온 사방팔방 다 통로가 있는데 거기 줄서서 통과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일단 열감지기를 통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 지역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요소요소마다, 예를 들어서 공북문, 문화예술회관 앞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1차적으로 하고 그 외에 병원이라든가 의료반이 편성되어 있는 곳은 수동으로 하는 열 체온감지기를 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 나가면서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빠짐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행사를 개최하면 누락자가 없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반대적인 급부로 아까 국장님께서 미리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인천도시축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00억이 넘게 소요되는 축제인데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서 지금 거의 폐장분위기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를 강행했을 때 축제장을 찾아오지 않는, 관람객이 오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축제의 효과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에 따른 대책도 고민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축제를 개최했을 때의 문제점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사례를 파악을 해 봐 가지고 관광객이 얼마나 감소될 것인지 또 감소될 때의 축제위상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개최될 시와 취소될 시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파악, 분석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했을 때의 어떤 대책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기 개최되고 있는 데의 사항에 환자발생 여부에 따라서 감소되는 사항은 조금 감지를 했습니다. 인천도시축제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 종합적인 판단, 이런 게 아주 필요하다 해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분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 가지고 최종판단은, 개최여부라든지 축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아까 저희국장님께서 언제 정도까지 최종결정을 내겠다 라는 그 부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포함되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놓고 빠른 결정이 나면 좋겠지만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빠른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 생각은 주관단체와 시와 의회와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문제니까 대책회의정도는 가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관련 축제에 두 개 부분, 제전위원회도 있습니다. 제전위원회라든지 의회, 시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수렴하고 대책회의도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개최해야 되겠다, 이런 대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축제를 취소해야 되겠다, 이런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최종 결정을 지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본 자료도 저희 실무선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파악되어 있는 감염자 수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6,000여 명…….

강석중위원장

6,000여 명이지요?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9월 2일 전체 간담회 보고할 때 몇 명으로 보고했습니까?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4,300여 명…….

강석중위원장

약 그러니까 현재 6일 간격으로 2,000명이 급속도로 감염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앞에까지 한 사항하고 날씨가 조금 쌀랑하면서 2,000여 명이나,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2일에 보고할 때 4,300명이고 지금 6,000명이 넘는 상태인데 이러한 쪽으로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항이고, 지침에 시행에 보면 감염예방편람에 의해 가지고 어느 단계가 되었을 때 환자발생 시에는 신속한 중단 조치 이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진주시가 지금 먼저 언론에 발표되고 또 중간에 현재 잠정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사항하고,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도 실시하다 중단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지역에 읍면동에 집결할 수 있는 것은 학교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현재 허락을 안 해 주는 사항이 되어졌어요. 지금 상당히 진주도 심각한 상태에, 앞에 발생한 것 외에 추가로 발생된 게 상당히 명수가 많잖아요? 발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죠?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렇죠? 현재 명수는 정확히 이야기 못해도 사실 앞에 우리가 처음에 발생된 것 하고 근래에 8월 말에 벌써 환자가 발생이 되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행자부지침, 행안부지침과 경상남도 지침을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상당한 우려성이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준비하는 것은 축제는 진행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것을 안 하자니 문제가 있고 하자니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에 사실 유등축제에 이러한 7억원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 이것을 우리가 승낙을 해서도 이러한 문제가 되고 안 했을 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집행부 못지 않게 우리도 심각한 사항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총괄적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는 심각한 상태에 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보건소장이 답변도 했습니다만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책임성 확보방안 지침서 보셨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행사개최 관련 책임자와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강력한 인사책임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게 사실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사를 주관하는데 지침서에 위반된 사항을 나중에 할 거라 이 말이잖아요? 지침은 그랬는데 너희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관계 공무원은 책임조치를 취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사항이거든요. 이 추세를 봤을 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앞에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 답변을 드렸는데 하고 안 하고는 최종적으로 아직 판단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아니라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괄적으로 종합 분석을 해서 한다, 안 한다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책임부터 먼저 물으니까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아니,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상 보면 국, 과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책임이 없습니다. 실무책임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결국은 인사조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상 자기들은 친불안석일거예요. 안 하자니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할 수도 없고, 이런 지침서는 받아 봤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사조치를 한다고 하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사실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행안부에서 내려오더라도 총무과장이 하실 거잖아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과장하고 국장하고는 인센티브 주고 패널티를 준다고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담당 계장, 담당자가 제일 힘들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한번 폄으로 해서 이런 것을 책임성을 져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는 어떤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할는지 모르는데 과장님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행자부 운영 지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석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꼭 하게 되면 인플루엔자 확산이나 예방을 위해서 만반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행사를 할 것이고, 안 되고 축소나, 연기는 좀 어렵지만 축소를 한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추진할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아까 번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내용, 그런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축제와 더불어서 새로운 유행성 병이 발생해 가지고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항이고, 300만이 넘는 인원이 진주에 10월 초에 집결을 했을 때 시민의 건강에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우리 진주시에서 책임있는 분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른 이유가 우리 총무국장, 기획문화국장, 보건소장 세 분을 같이 모시고 담당과장까지 부른 이유가 이러한 심각한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의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증액을 요청한 부분을 심도있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답변하신 과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락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간사 김충락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세출은 33억2,437만원이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감액 수정된 예산액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진주성관리특별회계는 감액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사가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수정 가결코자 하며 진주성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집행부 공무원 대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시작하도록…….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을 보전하고 에너지 절약 및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21세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3조 및 안제4조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여건개선을 위한 시의 책무와 시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6조에서부터 안제8조까지는 자전거 주차장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0조 및 11조에서 시범기관지정 및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제13조에서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가입지원, 그리고 안제14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추진, 기관,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합의는 도시계획과와 도로과와 합의를 하였고, 기타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반영한 부분은 조금 있다 설명드리겠고 규제심사에 따른 규제 신설, 폐지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견제시 부분은 제출의견으로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요한다, 이런 내용이 도 담당부서에서 있어 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을 해 가지고 제4조 시민의 참여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시민의 권리와 책무,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권리와 책무, 의무부과라는 내용 때문에 시민의 참여 조항으로 내용도 일부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제4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1. 자전거이용의 여건개선과 활성화시책에 참여 및 협조 2.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준수 및 자전거 안전이용 3. 그 밖에 가까운 거리의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이용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개선 기준 및 목표 2.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자전거대여소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둔치, 시내버스 승강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대여소·정비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동 주민센터, 공원, 공공청사,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 등의 관리운영은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방법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학생의 통근·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진주시민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단체의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행사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강조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 현행조례는 건설도시편에 편재되어 있어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법규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의 조례는 자전거 이용여건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단순 제정되었던 것에서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에는 용어의 정의를 갖추어 법규 용어의 명확성을 기하였으며 정비계획의 수립 시 법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여건에 따라 재량을 넓혀 주었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지역을 더욱 명확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여소, 정비소,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운영에 이르기까지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재정지원과 함께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인사고 보험사항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활성화 시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숙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계획된 게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도로에 대해서는 계획된 게 있습니까? 계획 조성된 게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자전거요?

윤선숙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문도로가 진양호에서 금산교까지 쭉 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보도와 겸용 도로도 조성을 하고 있고, 일부 지선도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횡단도, 자전거 신호, 자전거 거치대 등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제반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현재 우리 시에 자전거는, 등록이 의무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현재 자전거등록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자전거 이용하는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인구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자전거이용은 우리 시 각 세대에 자전거 한 두 대있는 집들이 거의 70~80% 이상은 자전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어떤 데는 자전거도로하고 우리가 보행자도로하고 겸용이 되어 놓으니까 어떤 데는 오히려 사고가 날 우려가 되는 곳도 있대요, 보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자전거가 잘 아시다시피 녹색성장 차원에서, 화석연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전거시책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 등 일부에서도 차도 하나를 비워서 자전거도로로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는 2003년도 전국에서 자전거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가지고 타 도시에 비해서 자전거전용이라든지 겸용도로 여건은 절대적인 비교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것은 잘 되어 있는데 자전거 이용만 잘 하면 대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 조례에 보니까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조례 내용은 조례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 가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3조 시의 책무에 보면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시의 책무로 정해 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보면 상위법률로 위임이 되어야만이 책무사항을 둘 수 있는데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도로부터 위임 사항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아까 그 사항이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부분은 시의 책무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의무부과를 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법률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제3조가 아니고 제4조 시민의 참여 부분이 당초에 입법예고를 할 때 시민의 권리와 책무, 이것은 물론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에도 우리가 조례안을 참고로 했을 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도 자전거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안으로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도에서 시민의 권리와 책무라는 용어는 방금 이야기하신 지방자치법에 규정에 단서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바꾸는 게 낫겠다 해서 시민의 참여로 바꿔 가지고, 거기 용어에 보시면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책무가 아닌 참여 조항으로 바뀌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전용도로라는 현재 용어를 쓰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법률상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써 이번에 제정이 다 되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원래는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적인 정비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2008년 2월 29일 개정된 법률을 현재까지 적용받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자전거 자체가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도로교통법도 적용받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현재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에 그 도로를 보행자가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부딪혔을 때 사실상 자전거가 그 전용도로라든지 자전거도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행자가 우선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적, 제도적 정비 부분들은 나름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자전거활성화 시책, 타기 부분들을 해 나가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있는 자전거의 통행 문제, 자전거의 법 적용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도적 정비해야 할 사항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중앙정부 시책에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이게 법으로써 보호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법으로써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표기를 하고 있지만 보행자 우선으로 되는 도로교통법에 준수한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활성화되는 조례가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법적 문제가 되면 사실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자전거도로들은 전용도로라고 알고 주행을 했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상위법령으로서 정비가 되어야 되고 사고 시에 우리 진주시가 권장을 하고 참여를 하고 시에서 이러한 홍보가 왔기 때문에 나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갔다, 자전거도로인줄 알고 혜택을 보는 줄 알고 갔는데 보행자와 부딪혔을 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추정, 대충 경비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자전거를 활성화 차원에서 효과가 높은,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 우리 시청 같으면 공무원 수가 상당하고 또 대학 같으면 종사하는 학생과 교직원 수가 상당한 그런 단체가 선도적으로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에 참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일부, 예를 들어서 자전거거치대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자전거타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 제13조 자전거의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장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법이 가능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전거에 대한 대인보험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인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가입된 도내 일부 시라든지 전국적으로 서 너군데 되는데 이것은 시민 전체에 대한 보험 가입하는, 시민의 인구 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처럼 대인보험을 하는 부분들은 지금 정부에서도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한 제도적 장치에 하나의 개선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보험이 아마 일부 나오고 있는 곳도 있고 그 부분이 확정되면 대인보험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아까 이야기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우리가 자전거도로라고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시내에 우리가 남강둔치 지역으로 해 가지고 남강 댐 밑에서부터 하대동까지 되어있는 그러한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과 시내에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표시해 놓은 자전거도로, 그것은 현재 보행자와 계속해서 같이 다니는 도로가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정의를 내릴 때 자전거도로를 어디에 정의를 내려서 정리할 사항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전거만 다니는 데가 자전거전용도로고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가는 게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법령 상에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도로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하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결국은 자전거 도로 상에 우리 진주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이 들어 있다고 고지가 되었을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보험 다 들어 있고, 시에서 권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 보험 들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자전거를 타다가 보험에 들었으면 보험회사가 적용항목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안 하는 것보다는…….

강석중위원장

법으로서는 안 되어 있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보험 드는 것 말씀입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내, 아시다시피 시하고 창원시하고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창원은 얼마 정도…….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창원에 인구가 약 51만 가까이 됩니다, 1억9,000만원.

강석중위원장

진주시는 대충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1억3,000여만원 정도…….

강석중위원장

1년 소멸이지요? 1년 단위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별도 내용에 따라서 보험이라는 것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창원에 견주에 볼 때 그럴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6페이지 6조에 시장은 공원, 둔치, 시내버스 승강장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둔치에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둔치에도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가다가 자전거를 일부 설치할 수 있는 장소 같으면 설치할 수 있다,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하천관리법하고 어떻게 됩니까? 허용됩니까, 하천관리법상?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다른 지역에 볼 때 둔치에 자전거를 실제 타고 있고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해도 하천법에서 적용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전거 도로는 평면에 설치해서 타긴 타는데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법상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하천법에서…….
병욱

전병욱위원

둔치에 자전거…….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허용할 수 있는데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 곳은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둔치라고 그러면 주로 남강둔치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많이 타고 있으니까. 이게 하천관리법 상 문제가 없냐는 얘기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방금 이야기한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든지, 또 규정에 허가 안 받아도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둔치라고 해서 전부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시설물설치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허가가 필요하면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법 상은 안 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데.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조례에도 굳이 둔치라는 것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법 상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공공청사 등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면 되는 데 굳이 조례에, 허가를 받기 전에 법 상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넣어 놓을 필요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법은 조례의 상위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든지, 설치하는 길을 예시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글쎄요. 둔치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하천관리법에 둔치에 설치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원칙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허용을 받을 수는 있어요, 승인은.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규정을 해 둘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조에 유료 및 무인, 2항입니다. 9조2항에 무인대여방법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민간단체라는 게 어디까지 가 되는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민간단체라고 생각한 부분은 자전거에 관련한 단체, 지금 자전거동호회도 있고 또 자전거연합회도 있고 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직영을 할지 또 민간에 위탁할지 그런 부분들이 따로 정해진 게 있었습니다만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조례에 정해 놨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 민간단체 내에, 단체가 아닌 개인한테는 해당이 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우리가 개인보다는 자전거 타는 단체, 자전거 관련 단체에 하는 게 자전거를 잘 관리하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런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개인은 안 되는 거다, 그죠, 해석을?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여기서는 개인은, 개인까지는 규정을 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안 되는 걸로,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우리 혹시 시에 자전거대여소나 정비소가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여기서 민간단체 등에 했기 때문에 개인은 절대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민간단체 등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개인에게도 된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개인도 우선 순위에서 앞에 말씀한 민간단체 등이 우선적으로 하고 민간단체가 꼭 없어서 또 개인이 적합할 시에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우선 순위는 운영방법 상의 문제고 여기에서는 1순위든 5순위든 간에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냐, 없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단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개인은 어떻게 되는가, 그 해석이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확한 해석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민간단체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꼭 없을 때는 어떤 개인도 그 당시에 위탁할 기준에 정해서 그에 합당하면…….
병욱

전병욱위원

차라리 민간단체에, 개인에게,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나와야지, 민간단체 등 에 하니까 개인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굳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조례상에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없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굳이 민간단체라고 표시할 이유도 없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다른 적절한 표현이, 민간단체가 가장 포괄적이라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민간에게, 해 버리면 민간단체도 되고 개인한테도 될 텐데, 민간단체 그러니까 단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굳이 안 된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명확하게. 그 다음에 자전거대여소나 정비소를 진주시에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금 자전거대여소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1개소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거기는 어느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거기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데 거기에는 자전거 관련 단체에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격은 개인 아닙니까,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단체는 아니고 개인한테 준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입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준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때 입찰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한 것은 아닌데 운영은 도로 파트에서 해 가지고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이용요금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지금 정한 게 있습니까? 대여요금 규정…….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조례상에는 기존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현재 규정을 정해 가지고 요금은 받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규정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기준을 하나 제출해 주시라는…….
병욱

전병욱위원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한 시간에 얼마, 하는…….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이게 과거에 도로과에서 했던 부분인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접적인 조례의 어떤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그 대여소가 지금 남강 법면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법면. 법면에 건축물이 가능합니까, 설치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다고 보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마 가능했기에 설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다면 도로과에, 도로과에서 설치했지요, 지난 번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도로과에서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하나 찾아서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십시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민간단체라고 하면 개인은 배제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과장님이나 의원들은 알 수 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아, 개인은 안 되는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알기 쉽게, 누가 봐도 알기 쉽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둔치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둔치. 법으로 하는 거니까 나중에 허가받는 것은 허가받는 거고 우선에 기본적으로는 둔치라는 말을 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굳이 하천관리법 상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 우리가 넣어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허가를 받아서 할 때는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법하고는 조례가 맞아야 되거든요.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다 되는 걸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둔치 부분은 공공청사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둔치나 민간단체 이런 것은 알기 쉽게,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수정해도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좀 전에 둔치 용어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민간단체에 개인 부분을 개인 또는 민간단체,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 할 수 있는 문안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민간단체 등에 2조2항에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 몇 조요?

강석중위원장

9조에 개인이라는 용어를 9조2항에 민간단체와 개인의 용어를 삽입하는 쪽으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민간 등에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강석중위원장

민간 등에,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병욱

전병욱위원

전체적인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일부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6조1항에 시장은 공원, 둔치, 시내버스 승장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둔치는 하천관리법하고의 상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9조2항에 두 번째 줄에 무인대여 방법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등이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고 제3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단체 등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제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9회 진주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엄선 추천된 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인적사항입니다. 성명은 정환기입니다. 생년월일은 1924년 2월 21일생, 출생지는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004번지, 주소는 재일동포가 되어서, 국내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일본주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및 경력이 되겠습니다. 일본 나고야 시립 고다마상업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이찌 상은 이사장, 재일거류민단 아이찌현 본부단장을 하시고 아이찌현 한국인 경우회 회장, 아이찌현 학교법인 한국학원이사장, 재일본 한국민단 중앙본부 고문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교육재단 이사, 아이찌현 학교법인 한국학원 이사장, 서울특별시 해외교포 시정자문위원,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재일본 일한친선협회 부회장, 서울올림픽대회 재일한국인 후원회 부회장, 국립 경상대학 명예교육학 박사, 서울특별시 시정자문위원, 현재는 (주)호박그룹 회장과 (주)삼광화학 회장, (주)신한은행 공헌이사회 회장, 진주교육대학교 가정학술연구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상벌관계는 65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고 71년에 국민포장,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셨고 국민훈장 무궁화장까지 받으셨습니다. 1987년에는 한국일보가 주관한 국민교육자 대상도 수상하셨습니다. 공적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포사회를 위한 지위향상으로서 1946년부터 민청 나고야 본부를 결성했고 민단 나카무라 지부를 결성해서 감찰위원장, 외무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청 아이찌현본부 부단장, 단장, 고문, 재일본 대한체육회 고문, 아이찌현 일한친선협회 이사, 민단중앙본부 고문, 나고야 일한 친선협회 상담역, 아이찌현 일한 친선협회 고문 등 교포사회의 임원 및 책임자로 참여해서 봉급이나 활동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신 분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악한 교포사회의 경제능력 및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서 나고야 고다마상업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교포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1954년 금강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부이사장에 취임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1956년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신용조합 아이찌상은 본점을 개점해서 명실상부한 은행으로 만들었으며 아이찌현 한국인 경제회 부회장, 아이찌 상은이사장, 한국인상공회 부회장, 아이찌현 한국인경우회 결성 회장, 경우회 상담역, 아이찌현 상은 4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무궁화운동, 해바라기 운동, 한가구 1통장 갖기 운동 등으로 기본자산 배가 운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향마을을 위한 기증을 했는데 6.25사변으로 황폐화된 고항 사봉면 사봉초등학교에 마루바닥 위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를 위해서 전교생에게 책상, 걸상 지원을 했고 비가 새는 교사지붕을 개축하였고, 전기시설과 전화시설이 개통되지 않았던 고향마을에 전기를 가설하여 1957년에 기증식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재일교포를 위한 민족교육 실시, 1965년 아이찌 한국학원 건설위원장 및 동 이사장에 취임하여 1975년 아이찌 한국학교를 설립하여 교육과정으로 한국교포 민족교육을 50시간 의무이수제를 시행하였으며, 재일본 대한체육회 고문, 재단법인 한국교육 재단이사, 재일본 한국인학교 연합회감사 등을 역임하며 재일교포를 위한 민족교육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국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교육재단기금을 조성했는데 1998년 12월 8일 2억원으로 진주교육대학교 정환기 학술연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2007년 5월 25일 재단기본재산이 100억원이 되었는데 현금이 80억원, 이 금액은 시 관내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고 부동산 16억3,000만원입니다. 2009년 개별결정가격으로 된 가격이고 이 땅은 현재 서울 용산구에 소재함으로써 현시가로 40억원 이상의 재산이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장학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맨 밑에 장학사업 요약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급을 1999년부터 2009년까지 478명에 8억1,800만원, 교수학술 연구비 지원을 71명에 3억2,600만원, 해외파견 연구교수 지원을 10명에 9,900만원, 유학활동비 지원을 12명에 8,400만원, 교직원해외연수비를 19명에 4,700만원을 장학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한일문화, 학술교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했는데 1980년 나고야 일한친선협회 상담역 고문과 1984년 일한 친선협회 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93년 경상대학교 한일문화교류연구소에 5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기타활동은 1978년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과 성균관 전이로 활동을 하였고 2006년에는 진주개천예술제의 제향 초헌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저술활동으로는 “재일을 산다” 등 5권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제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공적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재일동포이기 때문에 자신의 저서인 2007년 멘토사 발행 “세월 속에 성공을 담은 이야기” 책을 참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책 소개자 발행인 이경숙씨의 소개 글을 보면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수 많은 차별을 이겨낸 기업이가이자 민족교육자로 소개를 했습니다. 1924년 진주의 벽촌에서 태어나 3살 때 아버지를 따라 일본을 건너가 나고야에서 성장했으며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1941년 고다마상업학교를 졸업, 통신사에 입사하지만 오래 있지 못하고 도요하시에서 건어물상을 열어 해산물을 군수공장에 납품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징병을 면하였지만 미군공습으로 잿더미로 변해 다시 무일푼이 됩니다. 이런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저자 인성과 사람됨됨이를 알 수 있는 대사건과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15살 나이가 된 1955년 오사카 도카이 은행에 경찰관을 죽이는 재일 조선인의 강도 사건이 발생하는데 피해 가족에게 익명으로 100만엔을 전달합니다. 이 일이 신문에 나자 아버지가 밥상 머리에서 참으로 장한 젊은이가 있구나 앞으로 너도 본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기자의 추적으로 본인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는 해방 후 민단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획득 및 민생안정운동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금융기관은 재일동포에게는 융자를 해 주지 않았기에 1953년 아이찌 상은을 설립하고 1962년 아이찌현 한국경우회를 결성, 회장에 취임합니다. 이때 회원들에게 자기 재산의 3%를 매년 사회에 환원하는 운동을 회원의 동의를 얻어 육영사업과 사회봉사, 유학생의 장학사업, 조국의 새마을사업 등에 지원을 전개하여 오늘 날까지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재일동포 2, 3세 등에 대한 한국역사 문화 민족교육을 위해 1965년 가을 나고야 한국학교를 설립 이사장에 취임하고 1947년 기성복 판매에도 뛰어들어서 수완을 발휘하게 되는데 제조업, 가구, 음식, 운수업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호박그룹을 결성하고 각 기관의 무보수 수장을 맡아 발군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또 기업인이면서도 글솜씨도 뛰어나 30년 동안의 체험 등을 일본 등의 신문 월간지에 발표해 왔으며 소개된 내용은 지적으로 예리하고 위트와 웃음을 자아내는 에세이와 칼럼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소개 글만 보아도 남다른 뛰어난 면이 있으며 민족애와 애향심이 투철하며 의지가 곧고 실천력이 있는 본 받을 만한 진주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자가 본 이 분의 특이점은 소개한 책 속의 “집으로 돌아온 황구(黃狗)”라는 글에서 아마 자기 집에 키우던 황구를 개소주집에 갖다 주고 개소주를 내 달라고 했는데 보신탕집 주인이 그 개는 값이 나가니까 다른 집에 돈을 많이 받고 팔아먹고 그보다 안 좋은 개를 개소주를 내 가지고 온 것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라면서 천망회회 소이부실(天網恢恢 疎而不失), “하늘의 그물은 넓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놓치는 법이 없다” 라는 말을 인용하였는데 거짓 없이 산 올곧은 사람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이 동의안은 시민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추천되었으므로 특이하거나 새로운 흠결이 없으면 동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조례에 의하면 진주시민상 시상을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시민의 날은 차질없이 진행을 할 계획이십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오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하고 안 하고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고, 만약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더라도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만이라도 10월 10일에 해서 시민상은 수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상 수상자 내역을 보니까 이번에 제9회 시민상 동의안이 올라온 정환기씨가 현주소가 우리 시민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이런 분에게는 시민상 수상 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이 분에게는 시민상을 받고 긍지를 고취시켜 주려면 시민이 현재 아니니까, 명예시민증이라도 같이 수여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상 수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천예술제 제향 때 초헌관으로 위촉하는 관례가 있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게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은 관련 근거나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관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아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 분에게 통보는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통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 분이 상당히 고령이고한데 시민상 수상 때 오셔야 되고 또 예술제 초헌관에 관례적으로 위촉을 한다면 그때도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타진하셔서 같이 함께 시민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기간 중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