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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순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1본회의2013-10-31

이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본승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10월 22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의원이 2013년 10월 2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년 10월 22일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10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10월 2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3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7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반기 의원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실시하여 울진군의회 및 태백시의회를 방문하였으며 2013년 10월 29일 송천초등학교 학생 등 20명이 의회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이번 회기는 2013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백균의원님과 이성희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답변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실시하고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이나 일문일답 중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방식은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님의 질문과 동시에 답변을 듣고, 일괄질문에 대하여는 기존 방식대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오늘 모두 마치고 일괄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일괄질문은 30분, 일괄질문·일문일답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65조의3 제3항에 따라 집행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오늘의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15분 이내에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열두분의 의원님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어사 박문수의원입니다. 사인여천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사인여천을 항상 가슴에 품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시는 하철승 부구청장님 그리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권불 4년의 임기가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아마도 6대 의원으로서 이번의 구정질문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원 존재의 이유를 집행부가 법규에 따라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보다 나은 주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 등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의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존재이유, 집행부의 존재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집행부 공무원을 대신해서 하철승 부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강북구의 역사·문화·관광과 관련해서 또한 가족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휴대전화기 사진, 예를 들면 강북구의 역사·문화·관광 또한 가족 이런 공모전을 사계절에 따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구의 아젠다가 지금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지금 착실하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사회가 갖는 스마트기계의 장점을 같이 접목시키면 훨씬 우리구의 장점을 널리 홍보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사진공모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회 스마트사진 공모전인데,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많은 좋은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공모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제1회 스마트폰 사진공모전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저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절별로 이렇게 스마트폰 사진공모전을 확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으신 제안이고요. 이 사진공모전이 11월 11일까지 1차 공모접수가 끝나면 엄격한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구청 로비나 아니면 의회, 또 각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우리 공단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주민들께 또 우리 관청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께 같이 스마트폰 공모전에 대한, 작품에 대한 감상을 같이 하면서 우리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문화·관광의 자원 또는 우리 가족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1회 시작됩니다만 이것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공모전이 계속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실행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할 경우 북한산 사진을 그쪽에게 선물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일명 작가명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작가명을 꼭 기재해서 그분들의 좋은 사진에 그분들의 이름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작품에 대해서 작가명이 빠진 그런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작가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그리고 내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감사드립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그 다음 제49조에 ‘복종의 의무’ 그 다음에 제51조이지요. 그 다음에 제69조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0조에 ‘징계의 종류’가 나오고요.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것이 맞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의원

성실의 의무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일 중요한 말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구에는 100개가 넘는 위원회, 협의회 등이 존재하고 있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의원

거기에 보면 임명이라는 말과 위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명은 무엇이고 위촉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저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셔서 이번 기회에 임명과 위촉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임명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 그리고 위촉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김” 이런 의미로 사전적 의미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법률적으로 사용되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내부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경우에는 “임명”이라는 표현을, 그리고 외부인사나 민간인을 위원으로 할 경우에는 “위촉한다”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의원

그렇지요. 저와 견해가 같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기 땅, 내 토지 위에 내 돈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곳 중 위법건축물로 판정이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이 주택과만 약 1,10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현재의 구제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조치법 말고 현재입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1년 동안은.

박문수의원

2월 17일부터 특별조치법이지요. 새로운 법이 탄생된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박문수의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또 하나, 자기 땅 토지 위에 자기 돈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곳 중 공지, 그러니까 건축선 후퇴부분이지요. 무단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이 233만원과 34만원 2건이 있는데 또한 이분들을 선처할 방법이 현재로는 없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박문수의원

법에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박문수의원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이 부분도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단속지침이 시달돼서 2012년도에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총 96건을 했었습니다. 96건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법적인 어떤 강제벌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9개월간 지속적으로 그 시정을 권고하고 설득을 해서 94건은 시정이 완료되고 2건만 남았습니다만 그 2건 중에서 1건은 이행강제금을 완납하고 1건이 지금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저희가 현행법상 구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과하고 또한 납부하는 그런 형태라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일단은 시정할 수 있을 때까지 자진시정을 최대한 권고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다음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4층에 있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의원

저것이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유상이나 무상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만 굳이 유상과 무상 둘 중에 하나로 답변을 해야 된다면 무상 쪽이 맞습니다.

박문수의원

무상이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박문수의원

무상의 법적근거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어떤 것을 사용하면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고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방금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유상이나 무상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이 공간을 제공할 때 직원들의 휴게소 쉼터공간으로 제공을 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박문수의원

잠시만요. 직원들의 휴식공간이 아니지요. 저기 팻말 안 보입니까? 노조사무실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휴식공간이 아니라 우리 1,141명 모든 공무원이 노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노조의 사무실이지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좀 더 확대해 보실래요.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합원 여러분의 휴식공간이지요. 전 공무원의 휴식공간이 아니지요. 다음, 우리 지방의원들이 서면질문을 하지요. 또한 서류제출요구를 하지요.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40조 하단, 좀 내려가시지요.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 그 다음에 회의규칙 6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면질문을 합니다. 또한 자료요구를 하지요. 다음, 본 의원이 법규규정 없이 무상사용하는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하더라고요.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3항을 좀 확대해 주실래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3항이지요. 다음, 9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이 아닙니다.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94조 양벌규정입니다. 행사를 한 자나 대표자까지 같이 벌금형을 가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다음, 형사소송법 제234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음, 맨 위에 제목 좀 보지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강북구 내에 있는 고발규정입니다. 제1조 직무에 관련한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제3조 고발대상, 제4조 고발주체, 구청장이 고발해야 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집행권자의 집행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법의 집행이 다르게 행해지는 것이 옳지 않다, 법은 평등이 기본 아닙니까? 강북구 주민에게는 좀 전에 본 의원이 몇 가지의 선례를 들었지요. 현행법상 어쩔 수가 없다. 옥탑에 조그마한 것 지은 것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주택가만 1,100건입니다. 그들을 현행법상은 내년 1월 17일부터는 특별법이 시행돼서 구제할 수가 있지만 현재로써는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 중에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동네어르신인 연로하신 할머님이 외롭게 사시는데 이분을 옥탑의 물탱크 자리에, 요즘 물탱크는 다 직수가 되니까 빼서 거기에 동네어르신 할머니를 모셨어요. 친척도 아니고 타인입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항측에 걸려서 적발이 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오니까 그 건물주는 그래도 이분을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내용을 아시고, 동네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결국은 먼 친척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강북구를 떴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원상복구 시켜서 그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안 물게 됐지요. 강북구 주민에게는 법규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강북구 공무원에게는 주민과 다르게 법까지 위반하면서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한 그러한 위법행위를 수수방관이 아닌 오히려 감싸 안고 탈법을 부추기는 것이, 그러한 행위들이 과연 사인여천인지? 하철승 부구청장님, 강북구 주민이 부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무한정 권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법규 내에 한정된 권한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정된 법규 내에서 한정된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북구지부의 간판을 노조가 법내, 즉 법의 노조라고 표현하지요. 노조가 법내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내의 간판을 당장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고민한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오히려 위법행위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다시 반복할까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내 식구이니까 감싸 안겠다? 위법·불법·탈법행위 감싸 안겠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 우선 잘 새겨듣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일한 사안으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공무원이 우리 주민들에 비해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똑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사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시간을 좀 주시면 의원님 말씀 잘 새겨 들어서 큰 틀에서는, 우리가 법을 지킨다는 큰 틀에서 잘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그 조례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고충,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위한 그런 기구로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그렇지요. 그것이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 법률의 주목적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구내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의원

현재 이 조례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차단된 것이 아니지요? 폐지된 것이 아니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또한 거기에 따라서 규칙도 있고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박문수의원

그렇다면 노조의 간판을 낸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출구전략, 집행부하고 이 조례에 근거하면 의무사항들이 있어요. 구청장하고의 협의, 단결권이 있는 것이지요. 그 역할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한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또 있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제10조2항에 보면 “위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2조4항에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전에 임명과 위촉을 본 의원이 부구청장께 여쭈어봤는데 답변은 본 의원의 견해와 똑같았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촉은 외부 민간인을 두라는 것이지요. 위촉이라는 표현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당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위원들을 보니까 현재 1번부터 9번까지 아홉 분이 계시는데 다 집행부 공무원이에요. 외부를 두지 않았어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1번이 저입니다.

박문수의원

그래서 이것은 좀 외부인을 두는 것이 옳다,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마 당초에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의원님께서 아까 저에게 질문하셨던 임명이나 위촉의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했었으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했어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전원을 다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내부공무원과 아주 경험이 있는, 학식이 있는 그쪽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 개념을 좀 잘못 사용한 것 같고요. 우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조례를 좀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의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빨리 좀 검토,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것이 보건소 구급차 차량운행일지인데 지난 2013년 10월 6일은 구민체육대회 날이였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의원

지난번 구민운동장에서 행사 막바지에 주민이 쓰러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 중이던 구급차는 보이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119에 구급차량을 긴급히 부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박문수의원

구민운동장에서 마침 제가 보건소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건소장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보건행정팀장을 만나서 행사 끝날 때까지 구급차를 대기해 달라고 또 다시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점심식사 후에 봤더니 구급차량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소 차량운행일지를 요구했지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봤더니 바로 저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용무는 구민체육회 운동장, 그런데 시간이 몇 시이지요? 출발이 몇 시이고 도착이 몇 시입니까? 보이시나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9시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그렇지요, 9시이지요. 도착은 17시이지요. 그런데 본 의원은 5시 이전인 한참 전에 차량을 못 봤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이 있나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박문수의원

어떻게 보고 받으셨나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시까지 그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한 4시 10분쯤에 보건소로 귀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운동경기가 다 끝나다 보니까 큰 위급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아마 예단을 하고 퇴청을 한 것 같은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력관리, 복무관리, 차량관리 엄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의원

지난번의 사건도 막바지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체육대회 마지막 막바지에요. 그리고 이번 체육대회가 6시경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보건소장, 과장, 팀장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먼저 가고 또한 운행일지에다가 허위로 기재하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공무원의 기강,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의원

저것은 공적인 문서이지요. 차량운행일지는 공문이지요. 허위 작성한 것 아닙니까? 징계양정규정에 따라서 처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하여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거기에 보면 제22조제1항2호에는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또한 제23조에는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제3항1호의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등과 관련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이 있다면 어느 분야, 어느 직급이 조사·확인되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박문수의원

6월이요, 12월이에요? 1년에 2번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포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직 증원이 많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직 19명이 순수하게 증원이 됐고, 정원대체가 4명에서 사회복지직 23명이 증원됐고 그 다음에 기술직 방송통신 9급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16명이 증원됐는데 이 16명 증원은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전환된 사항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증원된 것은 사회복지직과 방송통신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감축이 2명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기능직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정원의 증원이 19명 있었습니다. 총 정원 증원은 안전행정부 승인사항이고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1,122명에서 1,141명으로 증원된 것이고 그 다음에 2013년에는 분야별로 조금 증감이 있었습니다. 총 정원의 증원은 없었고 우선 행정직 증원이 5명 됐는데 이것 역시도 사무기능직에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순수한 증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술직 증원 3명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발생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9급 1명, 기계 9급 1명, 지적 9급 1명, 이것이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재활용장, 상세주소업무 이것 때문에 수요가 발생해서 3명을 증원했고 운전직 3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력 업무의 수요변화에 따른 증감은 이 3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의원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4조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를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해 주니까 우리는 그 틀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원을 우리 마음대로 못 늘리는 것이지요. 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방금 사회복지직이 사회수요에 맞춰서 인력이 충원되는 것이고,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예를 들면 운전직공무원 업무현황을 봐주세요. 저것을 보면 2012년도 청소행정과 운전직을 제외하고 우리 강북구 내에 있는 운전직의 업무현황을 자료로 요구해 봤습니다. 2012년도에 제일 업무가 많았던 달과 적었던 달 이렇게 2달을 자료로 요구했고 그리고 그분들의 실제 업무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요구했더니 그분들은 하나같이 8시간 전·후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실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협조를 구해서 조사해 봤더니 많은 달과 적은 달 2달을 조사해 봤더니 그분들이 제출한 시간하고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총 평균을 봤을 때 약 4시간 47분 정도. 어느 업무는 하루에 업무량이 21분 한 경우도 있고 어느 부서는 9시간 이상 한 직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정원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정년을 당연히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충원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운전직이 특수한 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운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회의 입장, 요즘 사회복지직 업무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보건직 업무도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액인건비제 틀 내에서, 정원은 못 늘어나니까 업무가 감소되는 부분을 깊이 고민해서, 예를 든다면 일선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일하는 분들은 정원을 보장해 주시되 앞으로의 부분은 사회복지직을 충원해서 동주민센터로 내보내는 부분을 동장들과 긴밀히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도 자체 진단한 결과 운전인력이 다소 잉여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실제 우리구에 청소행정과 운전인력을 타 구와 비교하더라도 월등히 많습니다.

박문수의원

그런데 그분들 정원을 보장해 주셔야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것은 당연하고요. 2014년, 2015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퇴직한 그 빈 자리를 현재 잉여 여유가 있는 그런 부서에서 충원을 하면 운전직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유인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업무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라든지 보건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보면 ‘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출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했을 때 그 내용을 의회에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 안한 것 같아서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출을 안 했다면 다음부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모두가 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다음은 강북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의원

2005년 9월 27일부터 2014년 10월 27일까지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로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이 맞나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죄송합니다. 원래는 기획재정국장으로 바꾸어놓아야 되는데 2010년.

박문수의원

규칙이니까 우리의 권한은 아니고 집행부의 권한인데.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맞습니다. 8월달에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기획예산과가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투자심사규칙을 개정했어야 되는데 누락한 것 같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0월 25일날 개정했습니다.

박문수의원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24일까지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한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위촉위원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는 반이 넘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의원

그런데 총 8명인데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4명이에요. 이것이 2005년 9월 27일날 제정이 됐는데 지금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것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다 과반수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규칙 위반이잖아요. 아까 규칙 위반하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법에 처벌이 되는 겁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의원님께서 답변드릴 수 있는 퇴로를 다 막고 질문을 하셔서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규칙위반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일단 4명, 4명이니까 혹시 직원이 과반수로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과반수는 한 명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25일날 역시 또 외부 한 분을 위촉해서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으로 해서 일단 과반수는 충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수의원

그 다음에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목적, 기능, 구성을 설명해 주시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이번 기회에 저도 자세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목적을 보니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 목적이 되어 있고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보니까 기존 규제의 심사라든지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의 등록, 공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규제개혁 실태에 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아마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위원회가 지금 몇 분으로.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명의 내부위원하고 6명의 위촉직 위원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언제 위촉했지요? 위촉일자가 언제인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2013년 9월 25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박문수의원

그 전에는요? 조례가 제정된 것이 ’98년도인데.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맞습니다. ’98년도에도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문수의원

했다가 사장됐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사실상 ’99년부터 2002년 이때 행정규제기본법 제정돼서 시행되면서는 활성화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리면서 사실상 이 규제개혁에 관한 민원이 거의 없다보니까 사실상 이게 유명무실화 됐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다시 규제개혁 심사할 안건이 생기면서 그때에서야 보고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문수의원

규제신고센터가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규제개혁신고센터로 예산과에 설치는 해 놨습니다만.

박문수의원

팻말이 있어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팻말이 있는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고요. 좀 더 이것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이것을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저는 살기 좋은 강북구가 되려면 규제는 최대한 축소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됐고 그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된 것인데 실제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찌됐든 간에 최근부터 새롭게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이성희의원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세요.

이성희의원

국장님, 이제 딱 두 달 남으셨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의원

한 33년 근무하신 건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36년 했습니다.

이성희의원

상당하시네요. 하여튼 이 시간 이후로 잘 모시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초·중·고의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은 흙바닥에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끼우는 방법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전국에는 1,580여곳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5월, 6일까지 2005년 이후 조성된 전국학교 인조잔디운동장 100곳을 대상으로 유해성 점검을 한 결과 14개 운동장 인조잔디파일, 파일은 잎새 파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파일입니다. 파일에서 19개 운동장 충진재, 충진재는 지금 검은 것 있지요. 완충작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충진재에서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된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예산확보를 통해서 2010년 이전에 조성된 운동장 996곳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뒤 150곳에 개·보수를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조성된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으로 인해 2013년 7월 17일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신규조성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조성 시에는 유지관리비와 개·보수비, 교체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현재 조성중인 학교는 그대로 추진하되 신규조성을 제외하고 교체 시에는 미사토, 화강암이 풍화되어 생성된 흙이지요. 미사토로 바꾸도록 권장하고 전환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그러면 강북구에서는 이런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매뉴얼은 있는데 학교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거기라서 그렇습니다.

이성희의원

답변하시기 전에 사실 학교는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하는 내용은 조금 후 뒤에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강북구청이 대책을 마련하고는 계신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의원

그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도 이런 유해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유해성에 대한 전문기관에 검사를 했는지 등에서부터 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지금 강북구에는 34곳의 학교가 있는데 네 곳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네 곳에 대해서 유해성 점검을 하신 적은 없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세 곳은 이미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유해성 검사를 마쳐서 유해성이 없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 수송중학교는 지금 공사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준공 후에 유해성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그러면 구민운동장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구민운동장도 리모델링을 해서 2009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기 직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유해성검사를 마쳤고.

이성희의원

2009년도에 하고 나서 아직 안 하신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의원

인조잔디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 알고 계신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지금 규정상에 내구연한은 7년인데 그 사용에 따라서 많이 사용한 데는 한 5년만에도 교체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거의 4, 5년이에요. 그리고 국가대표나 청소년대표 이런 사람들이 쓰는 구장은 거의 3년마다 한 번씩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잔디가 좋은 것은 7년까지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학교나 우리 구민운동장에 대한 지원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내구연한이 아직 규정상에는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래하면 교체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고 아직 내구연한이 도래한 데는 없습니다. 앞으로 도래하면 점검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그러면 다른 학교나 앞으로 우리구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언론에 논란이 되기 전에는 점진적으로 인조잔디로 교체할 그런 구상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조잔디가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사토로 앞으로는 교체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이는 화면이 우이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잔디자체가 거의 다 닳아서 없지요? 우이초등학교가 2007년 12월 말일날 이것을 해서 연수로 보면 지금 거의 한 6년이 넘은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렇게 다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우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480만원을 들여서 세 번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은 보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논란이 되는 것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이것은 이번에 한 번동중학교. 그 다음 것을 좀 보여주세요. 이것은 구민운동장 잔디입니다. 국장님, 이 세 군데를 보시고 나서 느끼신 것 없으신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저도 보고 느낀 것으로는 역시 아무래도 많이 사용한 데는 마모가 좀 심한 상태이고 유지관리를 좀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희의원

제가 지금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매칭으로 우리구에서 한 1억 5,000만원씩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사관계를 지적하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이초등학교와 우리 구민운동장이 같은 연도에 조성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학교에 지원을 하지만 시공시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돈만 주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민운동장에 깔은 것은 제가 생활체육회장으로 있을 때 푸른도시과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셨었습니다. 주민과 생활체육과, 전문가와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잔디, 이런 잔디, 이런 잔디, 이런 잔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최고 좋은 잔디로 택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진재는 뭐를 쓰겠다 이런 것을 다 거쳤습니다. 공사감독이 확실했습니다. 똑같이 지금 6년이 되었는데 맨 위의 것 우이초등학교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잔디 질이 A급, B급, C급, D급이 있는데 저는 C급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지금 공사한 것이거든요. 의원 입장에서는 저런 공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우리구에서 1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구에서도 저런 것은 교육청과 얘기가 돼서 이럴 때는 우리구 자체에서도 우리 간부들이 한번 나가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 한 것이 6년, 7년 됐지만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 번을 보수했지만 구민운동장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지금 우이초등학교를 가보면 퍼렇기는 퍼렇지만 정말 아주 유해합니다. 지반공사부터 잘못돼서 내려앉아가지고 울퉁불퉁하고 아주 엉망이에요. 저런 공사가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오늘 제가 인조잔디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친환경소재로 모든 인조잔디를 교환한다고 그러는데 구에서도 하루빨리, 다행히도 도봉구나 노원구에 비해서 인조잔디가 우리가 현저하게 작습니다. 몇 곳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구민운동장, 그 다음에 우이초등학교 이런 곳에 친환경소재로 할 때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유지관리와 앞으로 또 신규로 인조잔디구장을 신설할 때에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네 군데에 있는 인조잔디에 대해서 유해성검사를 다시 한 번 실시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반갑습니다.

이성희의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가칭 시립 서울근현대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1년 강북구청에서는 서울시에 서울근대현대사박물관 건립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맞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의원

강북구에서 사업비로 지출한 것이 얼마이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강북구 구비는 없습니다.

이성희의원

아니, 서울시에 요구한 금액이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428억원쯤 됩니다.

이성희의원

이 사업안에 보면 박물관 건립사업비로 420억이 책정되었고 이것을 보니까 서울시 신승호의원께서 설계 타당성용역에 5억을 또 할애해 주셨는데 강북구에서 올린 것을 보면 용역비를 13억 3,000만원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용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 또 구에 있는 걸쳐있는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매입자금 사유지 토지매입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구체적인 용역비용이라기보다는 아마 420억쯤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추산해서 한 13억쯤을 요구하면 서울시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 정도로 가감을 해서 용역비를 책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집행부에서 당시 5억이라는 용역비를 산정할 때 초기 용역비이기 때문에 액수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 13억이나 5억이나 아니면 더 낮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 집행부와 상의한 결과 일단 초기 용역비에 대해서는 과다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5억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돼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이성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5억원 중에서도 우리 강북구만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박물관 이런 신청한 것 전체를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 용역비를 했는데 5억을 가지고 우리 강북구만 한 것도 아니고 25개구 신청한 것에서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했다는 것은 너무 작은, 우리 강북구만 해도 13억인데 이 5억을 가지고 서울시를 다 했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용역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이 강북구 근현대사박물관 때문에 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서울시로 다시 문화관광본부장한테 넘어갔을 때 서울시의 방침이 강북구에 있는 근현대사박물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있는 역사·문화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이렇게 다 수집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집행이 됐고 그중에서 1억을 가지고 우리 강북구에 용역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성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신승호의원께서, 저는 그것을 지역신문에서 봤습니다. 420억을 갖고 오셨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많은 지역신문에서 신승호의원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실렸는데, 제가 신승호의원한테 한번 여쭈어봤어요. “420억이 왔는데 제가 이쪽 자료를 받아보니까 3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알고 계시느냐”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오신 분이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예산을 420억으로 했다고 해서 신문에 발표하신 분이 모르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그 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3일 밤을 새워가면서 이 420억에 대해서 예산을 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또 보니까 정상적인 예산도 아니고 쪽지예산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했다고 그러면서 엄청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말씀을 못하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간부들이 이런 사항은 신승호의원한테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억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용역비를 산정할 때에는 재작년입니다. 그리고 30억이라는 내용은 구체성이 없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잡혀있는 예산이 28억입니다. 28억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그리고 1억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 토지매입을 할 필요없이 국립공원과 상의를 해서 부지가 좀 더 접근성이 좋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28억을 작년 서울시 예결위 때 금년 예산으로 잡고, 서울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선 28억 정도가 잡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용역, 시립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시 용역결과를 보고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로 잡히거나 그런 부분이지 예산자체를 미리 잡혀놓고 그렇게 420억 정도 잡혀놓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 사업의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예산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이렇게 28억씩 잡혀 있습니다만 이게 추가로 어떻게 더 근현대사기념관이 지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어지는 대로 해서 경비가 더 들어간다,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그러면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보상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환경부 쪽에 지금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용역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와 같이 상의해서 나옵니다. 처음에 우리구가 계획했던 사유지는 지금 서울시 용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사유지 보상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일날 투·융자심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어제 투·융자심사가 통과된 것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성희의원

통보 받았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이성희의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다음 화면 좀 비춰주세요. 문화일보에서 나왔던 박물관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박물관이 건립된다고 가정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셨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의원

그러면 하루 평균 관람인원이나 입지 선정문제, 인력 충원문제, 운영비, 적자문제 등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나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생각하거나 시에서 생각할 때에는 근현대사기념관이 세워지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역사·문화적 요소들과 같이 어울려서 우선 첫 번째로 초·중·고등학생들의 역사교육장소, 관광장소로 연계해서 교육청과 서울시 또 강북구와 이렇게 매칭해서 MOU를 체결해서 그 학생들을 일단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구가 생각하는 그쪽의 일대가 4·19국립묘지가 있고 예술인촌과 청자 가마터를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 한 용역대로 그쪽에 있어서 관람객은 다른 여타 지방에 있는 박물관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쪽은 북한산 관광, 산행관광, 둘레길 관광 이런 부분과 같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아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타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립박물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구와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건설하면서,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긴밀히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나홀로 박물관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시에서 시립박물관을 지으면 운영비나 이런 것도 시에서 매칭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아마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운영수익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1년 결산을 해 보면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공동으로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본 의원이 노심초사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시에서 지어서 운영하다가 적자로 계속 지금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구에서 해라 하고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를 바라고, 지금 청장님께서는 여러 둘레길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수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 북한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한번 조례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한 번도 그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야 관광벨트가 그것에 대한 효과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케이블카 문제는 지난번에 처음 말씀올린 것처럼 여러 가지 케이블카 설치하기 위한 제반시설의 여건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립공원에서, 환경부에서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그때 심층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바로 통일연수원 앞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통일연수원에 또 4·19에 있는 그런 분들이 충분히 저는 장소적인 입장에서, 접근성의 입장에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성희의원

아니, 그쪽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케이블카, 오는 인원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둘레길 당연히 걷게 됩니다. 그러면 통일연수원에 오게 되거든요. 왜 또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제가 어제 지역신문을 보니까 도봉구에서 다시 또 이 케이블카를 가지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도봉구에서 유치를 한다고 할 때에는 정말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청장님께서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박물관 조사를 제가 한번 해 봤어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국·공립박물관이 312개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124개 40%가, 하루 평균객이 100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렸고 또 68개는 21% 50명 미만으로 지금 이용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조를 하셔가지고, 유치하는 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유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이것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다 보니까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공적 쌓기에 바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유치를 많이 해 가지고 폐쇄되는 박물관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강북구는 끼지 않게끔 꼭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의원

보니까 2011년 기준으로 박물관 적자가 2,160억이에요. 보면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약 380억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여기에 같이 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충분합니다.

이성희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반갑습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이성희의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석면 노출된 소규모 어린이집의 심각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신고된 총 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만 석면을 조사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벗어난 수도권의 소규모 어린이집 100곳의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해보니 30곳의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1990년대 지은 어린이집 건축물 42곳 중 18곳, 약 43%, 2000년대 지어진 어린이집 44곳 중 7곳, 16%에도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 어린이집의 건축 시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2008년 이전과 이후로 몇 개의 어린이집인지 나오나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2012년 4월 29일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은 총 2013년 10월 현재 총 207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면적 430㎡, 법정으로 관리해야 어린이집 수는 32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 어린이집이 7개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법정어린이집 대상 32곳 중에서 24개소를 석면조사를 했고 또 법정관리대상은 아닙니다마는 430㎡ 이하 175개소 중에 17개소를 실시해서 총 207개 어린이집 중에서 41개소를 실시했고, 앞으로 해야 될 어린이집 수가 166개소입니다.

이성희의원

제가 질문할 것을 미리 답변하셔서, 176곳이면 우리 강북구 어린이집의 85%입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의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작은 소규모어린이집도 우리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일단 작년도에 6월 18일날 어린이집 207개소 전체에 대해서 석면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을 뽑아보았습니다. 법정관리로 되어 있는 430㎡ 이상은 조사하는데 7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외는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거의 1억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당시에 예산상황을 보아 편성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해 달라는 협조를 구했고, 나머지 법정관리 중에서 미실시되어 있는 8곳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성희의원

이것을 실시한 것이 몇 년도라고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작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이성희의원

207개 중에서 안 된 곳이 몇 곳이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일단은 법정관리 중에서.

이성희의원

법정관리가 아닌 곳이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전체적으로 166개소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성희의원

70만원, 50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그것을 꼭 해야 할 때는 그분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은 50만원 들여서 절대 안 합니다. 그 분들이 자기 돈 50만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요.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석면 검출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들 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구 차원에서 영아들 0세, 1세, 2세, 3세 아이들이 있는데 석면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라도 전체 확실한 기관을 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사결과를 구청에서 받아서 문제가 되는 데는 책임자를 불러서, 살짝 아무도 모르게 해서 석면 검출된 것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6개라고 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176개인데, 이곳이 무방비 상태이거든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른도 문제가 되는데, 0세 아이들이 무슨 면역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심각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5,000만원이고 얼마라도 세워서라도 정확하게 공신력 있는 업체를 택해서 전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석면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꼭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반대하실 의원님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성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식사시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할 것 같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제가 구의원으로 당선된 지 3년하고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쳤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초심을 지키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국가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 의미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시행 이후에 목표대비 지원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대상자 발굴을 위해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는 선정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완화된 선정요건에 맞춰서 더 많은 주민분들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청차원의 대상자 발굴을 위한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추가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강북구의회 ‘아이들이 살기 좋은 강북구 만들기 연구회’의 연구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강북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강북구청 주관 부모교육 현황과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제안에 관련된 연구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부모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그리고 사정상 못하는 어린이집이 전체의 56.7%에 달하고 있으며 세부구분을 해보니 구립어린이집보다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개최비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부모교육은 가정 내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있어서 보육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차원의 어린이집 부모교육 활성화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조사 결과이니까 현황데이터나 이런 자료도 구청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명확한 현황은 파악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부모교육을 어린이집에서 진행하기 위한 구청차원의 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초순에 본 의원은 창문여자중학교 학생들과 지방의원 직업체험 멘토가 되어서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지역의 한 시민단체에서 학생들의 직업체험에 함께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바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과 현수막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역량을 키워서 사회진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진로상담과 직업체험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학교에만 맡길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겠지요.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서울의 자치구에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지역 내에 세워져서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서도 내년에는 반드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차원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상반기 질문 때도 했었는데, 번3동 오현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는 현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간담회도 진행했고, 설계용역도 진행됐고 그리고 설명회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 착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청차원에서 오현어린이공원 정비에 관련된 추진계획을 조금 더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추진계획이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6일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강북구 현장시장실에 오셨을 때 2개의 건의사항을 마이크를 잡고서 말씀을 안 드렸고, 메모를 남겨서 스티커로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차원에서 번동 주공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였고요. 이번 질문과 해당되는 두 번째 사항은 북서울꿈의숲에 뚝섬에 있는 나눔장터와 같은 장터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운영주체와 인력을 강북구 주민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질문과 해당되는 두 번째 질문 관련돼서 서울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건의한 북서울꿈의숲에 나눔장터 상설운영 건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강북구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터 중에 특색있는 장터, 그 예로 동작구의 동재기, 서초구의 벼룩시장, 영등포 달시장 등에 대하여 일부 예산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4년도 예산편성 추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의 여러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도 유·무형의 자산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의 하나가 유동인원이 많은 북서울꿈의숲이 우리 지역의 자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북서울꿈의숲을 잘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북서울꿈의숲에 강북구의 특색있는 장터를 개최하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제안입니다.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저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현장민원 관련된 것이고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과 사진을 먼저 보시고 그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시청) 지금 동영상 보신 곳의 위치는 미아동 258번지 우방타운 그 쪽이고 오현어린이공원과 우방타운 길가 사이에 있는 어린이공원 쪽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사선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사이에 마을버스나 일반차량이 지나가는 차도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동영상은 보셨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서 현장 상황과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일단 이곳이 주택가 옆에 길가 쪽이거든요. 황색실선이 보이고 금이 갔고 침하도 됐고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봐주세요. 다른 곳인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길가주변 주택가 바로 옆쪽에 침하가 되고 금도 많이 가있지요. 다음이요. 주택가 담벼락입니다. 이 담벼락은 손을 좀 본 것 같지만 그래도 위험하니까 나무를 대서 이쪽 주택가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끔, 붕괴되지 않게끔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그 밑에 반지하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무너졌을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요. 다음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인데 담벼락이 주택가 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봐주세요. 이것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상황을 제가 찍은 것인데, 제가 평일 날 찍은 것입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어떤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을버스 차폭을 재고 있는데 오셔서 “지금은 평일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주말이나 명절이나 이런 때는 더 큰 차량도 많이 세우고 또 외지에서 올 경우에는 이 현실을 모르니까 차가 더 많이 돌출돼서 많은 민원도 제기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여기는 작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주차구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봐주세요. 여기는 큰 차량들이지요. 큰 차량이 주차를 어설프게 해서 저렇게 튀어 나왔을까요?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니지요. 운전자 앞쪽은 꽉 채웠고, 차 자체가 크기 때문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트럭이지요. 저 앞에 다른 차량도 그렇고 저 앞의 봉고도 튀어 나왔습니다. 다 앞쪽으로 최대한 붙였습니다. 그 다음이요.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같은 차량에 대해서 3컷을 찍었습니다. 트럭 때문에 이쪽에 붙어 있지요. 2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세 번째 차량 지나가면서도 계속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량까지 갈 때도 왼쪽의 주택가, 아까 얘기했던 황색실선 바깥으로 지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마을버스가 다 그렇게 지나가지는 않겠지만 돌출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가 쪽으로 붙어있는 현실입니다. 일단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을 다 봤고요. 본 의원이 이것과 관련된 민원은 여러 번 접수를 했습니다. 현장도 갔고 민원도 청취를 했는데, 일단 어디에서부터 그 원인이 시작됐는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의 피해가 어떤가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와 그리고 업체의 기업활동으로 인해서 선의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선의의 피해를 당하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없애고 그동안의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나 등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피해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버스가 통행할 때 아니면 그만큼의 큰 차량이 통행할 경우에 진동과 소음으로 살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마을버스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돌출된 차량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택가 쪽 가장자리로 통행하기 때문에 담벽이 붕괴되고 있고 붕괴위험이 있다. 이 2가지를 주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시설물이 된 붕괴된 담장, 담벼락 그리고 붕괴위험이 있는 담벼락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 담장보수 등을 포함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의 입장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답변하는 부서를 어느 부서로 할 것인가 상당히 저도 난감했지만 집행부에서도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답변부서 지정도 상당히 어렵게 받아 왔습니다. 그만큼 민원이 여러 부서에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답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답변 이후의 민원해결에 있어서 본 의원과 유관된 부서에서 주민들과 함께 원인과 원인진단, 일단 피해를 진단하고 두 번째로 원인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데 있어서 관계된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본승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성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의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있으시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송중동, 미아동, 번3동 출신 지역 유군성의원입니다. 오늘이 2013년 10월 31일, 즉 민선5기가 이제 7달 남았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들녘의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너무 난무하게 공무원들을 지적하는 부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은 또 구청장을 비롯해서 항상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6대 의회 전반기 의장 재직 시에 이 구정질문을 일문일답형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끝에 강북구의회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일문일답 병행을 위한 회의규칙을 변경함이 지금도 뿌듯하고 떳떳하면서 오늘 제6대 의회 마지막인 이 구정질문이 앞으로 7달 후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강북전반에 대한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오후 한 때 식사들을 맛있게 하셔서 졸음도 오실 텐데 졸지말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국장은 건축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많은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김재준 국장이 도시관리국장 직을 맡고 있는 한 강북구에서는 든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몇 가지 질문 속에서 본 의원이 배울 것은 배우고,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북구는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이 25건 이상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재 5개 개발현장은 지금 개발이 취소된 상태이고, 지금 지속적으로 자체에서 취소를 원하고 있는 개발현장도 있고 부득이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 현재와의 차이점, 즉 성수기 2000년도 초반에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활발할 때 개발에 대한 붐이 한창이었을 때는 우리 주민 모두는 개발을 상당히 기대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다보니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장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여러 군데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여개의 개발현장도 앞으로 취소될 곳은 대략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으로 주민들 10% 이상이 원하면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면 개발을 하도록 하고 개발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취소시키는 쪽으로 해서 지금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가 완료되어야만 완전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군성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실태조사 진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는 것이 8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래서 그때 당시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당시 우리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많이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4·19사거리, 삼양사거리, 수유·번동, 미아삼거리, 또한 지금 현재 미아역과 미아삼거리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미아삼거리는 2002년도에 시작한 지구단위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변경이 되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저는 묻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건축물, 공공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도시개발정비지침을 설정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비전 2015에 보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을 수용해서 향후 10년 강북구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국장께서는 강북비전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겠는가를 한번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원래 2020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1년도 상반기에 2030이라는 서울시 도시기본 최상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정책수립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계획안이 결정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2030의 골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부 살을 붙이는 생활권계획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작해서 2016년 말이면 도시계획이 아마 완성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가늠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5대 권역 중에 우리구가 있는 쪽은 동북권에 해당되는데 동북권에서도 서울시에서 동북4구 발전방향을 위한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종합적인 안에 대해서 저희가 2030도시기본계획에 우리구 의견을 반영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생활권계획을 내년부터 주민참여단을 운영해서 거기에 우리 주민이나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바람직한 강북구 도시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러면 2030골격이 2030년도에는 모든 개발을 완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030년도에 서울시의 정부 승인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거기에는 저희가 공영개발을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꾸준히 하면 되는데 일반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거의 민간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놓고 민간에서 그 내용대로 개발이 되면 되는데 요즘 같은 경기지수라고 한다면 부동산경기나 여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유군성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바로 자율적인 민간공사가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개발을 함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분을 기부채납한다든지 건축물을 기부채납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10원 한 장 안 들이고 개발을 각 지역마다 하겠다는 그런 근본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이 지구단위 모법이 어느 법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법으로 인용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많은 여러 가지 법이 인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분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과연 지구단위계획 속에서 대지면적이 클 경우에 15%의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의 인센티브 상향을 시켜주다보니까 작은 땅에도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속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속에 현재 사유재산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어느 법에 속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라는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면서 가장 도시개발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 관에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는 행위를 용적률이라든가 종 상향을 통해 혜택을 주면서 일부를 내놓아라.

유군성의원

건축물을 내놓아라? 사유재산인 건축물을.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일부분은 토지를 내놓아서 공공시설로 쓰자.

유군성의원

토지의 지분을 내놓는 것까지는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인 건축물을 내놓는다는 전제 하에, 지금 예를 들면 강북2구역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속에서 진행하다가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변경이 되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런데 이 지역의 3층, 4층, 5층, 그 한 층만 해도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3층, 4층, 5층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전제조건 하에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준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재산인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모법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없는 근거를 어떻게 해서 사유재산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이 많으신 국장께서 그 부분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강북2구역 같은 경우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지금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2005년도에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거개선이 목적이라서 뉴타운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각 구역별로 지구중심으로 해서 각 구별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야 되겠다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북구에 있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고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확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종 상향을 시켜주고 용적률을 완화시켜 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문화시설 일부를 둬라,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그런 개발계획이 섰던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북2구역에서 조합설립이 되면서 자기들이 개발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 문화시설에 대한 것으로 건물을 기부채납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군성의원

2구역의 조합장이나 총무들을 만나서 내용을 물어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2002년도 시절만 하더라도 부동산경기가 활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한 개발이득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 개발은 민간 자율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개발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법에도 없는 문화시설 3개층을 기부채납 받는다는 자체는 이것은 당연히 지금 잘못된 사항이라는 얘기이지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구청장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우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구역 내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국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에는 주차장, 공원, 그 다음에 도로, 문화시설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요.

유군성의원

그리고 대부분이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이런 것 등도.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생활에 필요한 일부이고요.

유군성의원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시에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창출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면서 기성 시가지를 정비하자는 내용과 좀 전에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인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 같은 것을 확보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유군성의원

그것을 줄여서 기성 시가지가 먼저 업무시설이 입지한 현대적 감각의 도시분위기를 만들고 또 지역상권의 중심지로서 상업판매기능이 활발한 도시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번동446-11 공동건축해제요구 민원사례의 건은 이것이 집단인 줄 알았는데 개인 단독이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속에서 용역 완료해서 고시된 곳들이 지금 네 군데 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우선 수유·번동지역 여기도 지금 용역이 완료되어서 고시되었습니다. 여기가 몇 년도에 고시되었지요? 개발용역 완료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여기가 2009년도 6월 18일자로 되지 않았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변경지정 된 것이고, 5년 전입니다.

유군성의원

5년 전이요. 그러면 6월 18일자 지구단위결정고시 완료 이후에 그 지역 개발현황을 설명해 보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1,311필지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지필가 80필지가 건축허가가 되었고, 허가된 필지 중에서 공동건축 대상지는 약 30필지입니다.

유군성의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1,311필지 중에서 80필지가 개발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11필지가,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속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2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이 아니라 공동건축입니다.

유군성의원

공동개발. 그런데 공동개발된 곳은 불과 11건이고 나머지 51건은 단독주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맞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런데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보면 6.1%가 개발되었다고 해요. 맞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그 다음에 4·19사거리 개발현황이 여기가 188필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12필지 정도 개발되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12필지가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1건이 공동개발이 되었고, 나머지 9건은 전부 택지개발로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의 의미가 사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종구분 상향해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만들어주어서 단독주택이 이렇게 성행하게 개발이 된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는 개발을 유도해보자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경기상황이 악화되면서 개발행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당초에 목표했던 목표치 달성은 못했고, 현재 상태로 보면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옛날 그 건물 그대로 단독주택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의원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가 일부지역의 종구분을 상향해서 단독주택을 가진 몇 사람들이 지가상승만 시켜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되고 나면 건축규제가 상당히 원활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용적률 많아지고, 일조권 저촉 안 받고, 사선 제한 안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다 보니까 단독주택으로 개발이 많이 되는 지구단위계획은 별로 의미가 없단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 4월 6일자 지구단위 결정고시된 삼양사거리, 이 삼양사거리는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전체 개발입니까? 블록단위 개발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블록단위 개발입니다.

유군성의원

블록단위 개발이지요. 제가 이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았어요. 주민들은 이렇게 특별계획으로 묶인 자체도 모르고 있고, 집을 팔려고 하니 집도 안 팔리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 집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입안은 물론 구청장이 하지만 구청장이 지구단위 입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사를 우리가 선정합니다. 용역사에서 최소한 주민을 만나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1회부터 3회까지는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나갔던 몇 사람은 알아도 주민설명회가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가 개발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여기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을 짓고 싶어도 짓지도 못하고, 팔려고 하니 집이 팔리지도 않고. 지금 이러한 것이 강북구의 개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삼양사거리와 4·19사거리 용역사 선진엔지니어링, 예산이 한 사업으로 묶여서 1억 8,500만원이 서울시 예산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서울시 예산입니다.

유군성의원

그러면 예산이 한번에 묶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용역사를 한 군데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하종합기술공사하고 도하엔지니어링 회사가 다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다릅니다.

유군성의원

이분들이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경쟁입찰 했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세대방문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유군성의원

최소한도 이분들이 그 지역을 많이 현장답사를 해서 여기에는 건물을 세우고 여기에는 공원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도면을 그려서 완성이 되면 우리구에 납품하는 것이 용역사에서 하는 일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납품된 납품도서를 우리구에서 건축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몇 번이라도 검토를 하시는 것입니까, 검토를 안 하고 바로 도시계획심의회에 붙여서 서울시에 보내는 것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용역 자체는 저희들이 하지만 구체적인 안은 서울시에서 지시한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미아역 특별계획 5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지난번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신일학교 앞 건너편 주유소 옆에 10층 빌딩 금년에 준공난 건물에 거기에 공원으로 도면을 그려서 오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금년에 10층 건물이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공원을 만들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미아역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유군성의원

예, 맞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왜냐하면.

유군성의원

아니, 서울시에서 용역사에 지침을 줘서 했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용역사한테 서울시에서 어느 구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요, 아니면 구청에 내려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얘기도 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할 적에 미아역 지구단위계획의 확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사전검토를 합니다. 저희들 용역진행 중에.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면서 저희에게 공문서로 내려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이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지구단위계획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아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 상향을 전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종 상향을 웬만하면 안 해 주려고 그러고 일부분만 가지고 개발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 부분만 해라, 계속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의원

거기까지요.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요. 저의 질문 중의 본 의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좀 더 도시 분위기, 상업 업무시설을 많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시 분위기를 만드는 지구단위계획이 돼야 하는데 단독주택으로서만 개발되는 그런 지구단위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의 질문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국장님께 질문받고,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구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가 강북구에 8개 사업장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속에서 6구역만 한마음예식장이 지금 공사착공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이 어렵게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6대 전반기 의장이 되고 나서 바로 청장님께 찾아가서 단 둘이 30분간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이 강북2구역에 지금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한 내용 중 용적률을 698%를 받는 전제 하에 건물 3개층인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3~5층에 문화시설을 만드는데 여기에 오페라극장 수준의 256억원을 들여서 음향시설을 하라는 강북구와 협약체결이 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유군성의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강북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강북구의 관문인 빅토리아호텔 그 자리에 43층의 랜드마크를 짓기 위해서는 주민부담을 완화시켜 줘야 한다라고 구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구청장이 약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256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선5기 박겸수 구청장이 256억원 취소하겠다고 한다면 시민단체에서 박겸수 구청장을 이상하게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지역에 가서 청원을 제출해 달라, 우리 의회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청원처리를 해서 구청장에게 송부하겠다 해서 청원을 그 지역에서 받아서 2011년 4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다음에 바로 4월 27일 이틀 후에 구청장님에게 송부를 했습니다. 송부를 했는데 그 후에 256억원을 들여야 되는 그 음향시설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2구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점의 진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애시당초 조건이 주거비율과 산업지역비율이 5대 5로 되어 있는데 5대 5의 비율 가지고는 상업지역의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지금 3~5층에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처음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형태로의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조건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음향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인데, 그 안에 오페라극장이라는 시설로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페라극장으로 계속 가는 한, 오페라 성격상 그런 국제적 기기를 도입하지 아니하고는 오페라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페라로 가는 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물 자체를 오페라극장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에 맞는 어떤 문화적 시설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유군성의원

거기까지만요. 그래서 3~5층을 우리가 복합층으로 해서 만약에 짓게 되면 그 건축의 공정 자체에도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공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와 구청장님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오페라극장을 지어서 운영을 한다면 매년 강북구에서 그 운영을 하니까 세비가 지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라리 극장을 지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다면 1년에 하다못해 10억원씩이라도 세입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청장님과 의논을 했었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군성의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페라극장 자체는 도봉구 창동에도 그런 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주위에 문화적 요소를 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제고해 봐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변경하면 또 조합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시와 연결하는데 현재 지금까지의 조합 측에서의 얘기는 주상비율을 변경해 달라 이것이 주 쟁점이고.

유군성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오페라가 우리 지역시설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주상비율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논의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오페라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56억원 국제기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다음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의원

지금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5층인 3개층을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256억원을 또 우리가 사업장에서 세출한다고 보면 건설사에 지금 입찰을 요구했습니다만 전부 유찰이 3번이나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돈을 받을 것이 없는데 누가 와서 공사를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과부담한 부담은 지양을 해야만 정말 강북구의 관문에 랜드마크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여섯 가지가 되는데, 다음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주민생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않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2003년 11월 28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조성액을 5억원의 목표로 조성을 했고, 사실 이 5억원의 목표를 조성해서 2004년 10월 1일날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당시 구청장이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금목표액이 조성된 후에 이자수입으로 지원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예, 2004년도 10월달에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군성의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 주요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 구청장 방침이 기금목표액이 조성된 이후에 지원을 하라 했는데, 기금을 5억원 가지고 이자수입이 얼마 안 나오다 보니까 기금을 같은 해 2007년 8월에 목표액을 11억원으로 상향조정했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런데 우리가 2009년까지 했어도 지금 11억원을 조성 못했어요. 그러면 이 기금을 가령 예를 들어서 11억원을 모으기가 어려웠다면 기금 하향조정을 다시 계획을 수립하셔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9년도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하셨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7일날 2009년도에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009년도에 구비 2억원을 출연하고 또 이자수입 2,500만원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군성의원

그 소리 나올 줄 알았어요. 공무원들은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도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우리 집 빼달라, 왜 우리 집까지 넣느냐”, 나중에 답답하면 “우리구 도시계획심의위에서 고친 것입니다” 이것으로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길을 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 방침에 기금조성된 이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하고 2,500만원, 2,500만원뿐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연도별로 쭉 지출을 하셨는데, 그러면 2,500만원, 3,500만원, 1,6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 5번에서 6번 지출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구청장 결재를 득했습니까? 구청장 방침이 기금조성된 이후에 지출하라고 했는데 그 각 과마다 전부 다르게 해서 지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중에 보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조성 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유군성의원

다 알고 있어요. 읽어봤어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기금심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결정의 사항이.

유군성의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 방침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구청장 방침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해서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구 이자수입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30개 단체에 1억 4,000만원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유군성의원

그 금액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 결재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재는 결재이고 업무처리는 각 과에서 이렇게 알아서 처리한다면 구청장 결재나 모든 방침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방침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기금이 달성한 이후에 지출을 해야만 되는 것을 그 전에 지출했다는 것이 주요 질문입니다. 앞으로 구청장 방침이나 모든 결재는 성실하게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의원

들어가세요. 구립 요양시설, 주민생활국장 다시 한 번 나오십시오.

이성희부의장

유군성의원님, 잠시 질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그러면 제가 이것이 6대 지방의회에서 마지막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몇 가지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제약된 시간관계 때문에 나머지는 질문요지로써 제출하도록 하고 이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희부의장

유군성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구정질문 순서입니다마는 김동식의원님께서 본인의 구정질문은 기 제출한 질문요지서와 시나리오 등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는 김동식의원님께서 기 제출한 서면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종순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2시에서 3시 정도 되면 좀 졸린 시간인데 그래도 경청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간단하게 일괄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의하면 미아뉴타운 제6구역 내 미아동 813번지 3호에 대지면적 1,500㎡의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180㎡ 규모로 동주민센터와 공공도서관의 복합청사를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이 문화시설로 되어 있어 공공청사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서울시로 제6구역에 정비기반시설 변경요청을 하여 업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7월 23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는 건립 규모를 지하2층, 지상5층에 연면적 4,540㎡로 홍보하였다가 불과 20여일이 지나 결정한 건립계획에는 위와 같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180㎡로 축소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 이렇게 축소해도 주민향상서비스는 잘 되겠는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소된 규모로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해도 총 소요예산이 87억원이며 그 중 구비가 60억원이나 필요한데 이에 대한 청사 건립기금은 충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그동안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삼각산동 청사를 조속히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는 바 구체적인 일정별 건립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건립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미아8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주민설명회 때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균형발전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문화, 체육, 행정 등 많은 기대를 하고 가서 이곳 지역에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인 바 하루빨리 복합청사를 지어 달라는 주민의 의견에 구청장님께서는 번동 웰빙스포츠센터나 수유동, 우이동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많으니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구청장님으로서는 너무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이 아니었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문화, 체육 관련시설이 번동과 수유동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민의 질문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원님께서 마이크를 잡고서는 전 구청장님께서 운운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형식적으로만 검토해 보시겠다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미아8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하여 2011년 3월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시 공공도서관과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으나 6구역 내 문화시설에 삼각산동 복합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8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에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언제까지 도시계획 변경 및 시설물을 건립할 계획인지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2014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토대로 몇 차례 자체 심의를 통하여 약 300억원 가량을 삭감하였으며, 내년도 세입추계 또한 금년보다 상당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상보육 확대와 양육수당 지급 그리고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7월부터는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초노령연금보다 약 2배 정도 늘어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많은 복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재정형편상 내년도 세입전망은 어느 정도이며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및 기초연금대상 어르신 등 각각 대상인원이 몇 명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가, 또한 이에 따른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9월부터 10월 21일까지 실시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독감 예방접종은 구청과 보건소를 비롯한 총 5개소에서 접종장소를 마련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많은 배려를 한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와 접종 당일 준비문제 등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내년에는 보다 면밀한 사전준비로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내문에 대한 문제로 보건소에서는 각 동으로 독감 예진표와 안내문을 배부하고 동에서는 통장님들을 통하여 접종대상자에게 예진표와 안내문을 전달토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동으로 예진표는 넉넉하게 배부하였으나 동별 접종일자와 접종장소가 표시된 안내문은 각 동에 300매씩만 배부하는 바람에 어느 동은 안내문을 3,000장에서 4,000장 정도 추가로 복사하는가 하면 어느 동에서는 통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동에 와서 복사하기도 하고, 또한 예진표 뒷면에 볼펜으로 일일이 접종날짜와 장소를 써서 대상자에게 돌리거나 별도의 봉투가 없어서 통장 개인돈으로 봉투를 사서 봉투에 대상자 명단을 기재한 후 예진표와 안내문을 넣어 우편함에 전달하는 등 사전안내 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켰습니다. 둘째, 새로 추가된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말씀입니다. 미아동 주민들과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주민들의 절반가량은 접종장소가 올 4월에 준공한 구청 별관, 미아동 청사였습니다. 그러나 미아동을 제외한 송중동, 송천동과 특히 삼양동 주민들은 접종장소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접종 당일 본인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로 몰려가거나 다른 동주민센터로 가는 등 많은 불편과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셋째, 접종당일 준비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년 독감예방접종 시 어르신들은 항상 1~2시간 먼저 나와 기다리고 계시나 보건소에서는 9시가 다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10월 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에는 당일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가 다 되어서 천막과 의자를 설치하는 등 접종 당일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임에도 왜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보건소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양동 791번지를 비롯한 송천동의 많은 이면도로들은 협소하고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정비한 지도 또한 오래되어 차량은 물론 주민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큰마을길인 송천동 311번지에서 청소년문화정보센터로 이어지는 도로는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도로의 파손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몇 년째 방치되고 있어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신년인사회 등 각종 행사 때마다 수차례 도로포장을 해 줄 것을 건의하고, 본 의원도 관계 국장 및 담당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지만 항상 답변은 다음 연도에 검토해 보겠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지난 번 추경 때도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으나 규모가 크다고 또 다시 다음연도에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0월 말 현재 동별 이면도로 정비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알려주시고, 내년부터는 비교적 도로의 규모가 크거나 파손이 심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연간단가계획과는 별도로 이면도로 정비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하루빨리 정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떤지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희부의장

이종순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구의원 김도연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번2동 소재 강북구민운동장의 대여현황에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의 대여는 대부분 체육단체나 기관 또는 기타 단체들이 거의 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 구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일반구민이 사용할 때는 여러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마저 시간도 여의치 않습니다. 단체만을 위한 개방이 아닌 일반 구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속되는 복지수요와 국·시비보조사업 확대로 인해 구비부담금이 2013년도에 비해서 2104년도에는 약 65억원 가량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부담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 하에서는 지방정부에 요구되는 부담에 비해서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기회복이 지연됨으로 세입여건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부담은 연평균 10.5% 증가한데 반해 국고보조금은 6.4% 증가에 그쳤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에 따라서 민생에 적극 대처가 가능한 실증적인 강북구 가용재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보면 보육 국가보조율 10% 인상을 포함해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 또한 지방소비세, 소득세 조정 등을 골자로 하여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시된 재정확충 방안이 감세정책으로 이미 한계에 이른 지방재정 상황과 재정부담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여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여지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북구 세수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더불어 줄어든 세수에 대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부의장

김도연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도 및 차도 옆 음식물수거통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나오는 먹다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하는 수거통이 인도와 차도 사이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으니라 믿습니다. 수거통이 관리자 되지 않아 오물로 덮혀 있어서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새로 교체된 보도블록까지 오물로 인해서 더럽혀져 도로의 미관을 훼손하고 심한 악취와 함께 위생까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통행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수거통은 해당음식점에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가게 안은 장소가 협소하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이유로 음식점밖 도로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는 음식점도 다수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잘되지 않은 음식물수거통이 도로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일수록 더욱 더 청결해야 함과 동시에 구청장님의 청결강북 역점사업에도 반대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통행하는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두 번으로 지적하고 경고하고 관리하는 것은 안될 것으로 압니다. 계속적으로 관리·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로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행위는 법적·윤리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구 직원들께서는 그럴 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최근 5년간 서울시 공무원 비리 및 범죄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무원의 비위행위 2,614건 중 음주운전이 49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고도 공무원이 아닌 척하다 탄로 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가 887명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추가로 징계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긴채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가 있었는지 답변하기 바라며, 이러한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받을 경우 공무원 스스로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건수 및 이중 운전직 공무원 징계건수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공무원인 사실을 은폐하여 추가 징계를 받은 건수 및 이중 운전직 공무원 징계건수에 대하여도 답변바라며,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일 경우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면허정지일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는데 면허정지 기간 중 해당직원의 업무분장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요즘 아침 출근시간대도 음주단속이 심합니다. 얼마전 단속에 걸리는 분, 우리구 직원은 아닙니다만 봤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강남연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의원 최선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여러 의원님들 하시는 동안 고개숙인 분이 옆에서 보여서 앞에 나오면 꼭 지적하리라 했는데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5대 구의원으로 2006년에 되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하는데 똑같이 하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지적되지 않고, 그때 지적된 것들이 잘 해결되어서 고맙다 이런 덕담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충원과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사실 우리구도 고민인 듯 하고요,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다한 것뿐만 아니라 불미스러운 자살사건들도 있어서 정부에서도 과도한 업무문제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을 계획하고 서울시도 당초 103명에서 197명을 추가해서 총 300명을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앞서 동료위원의 질문·답변 속에서도 이미 충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도 마찬가지이고요, 현재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어서 그러기는 한데 예전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각 동별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각 동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회복지공무원 충원에 관한 것이었기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직 과다업무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 대책이 별도로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공무원의 충원도 있을 수 있겠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니지만 일반직공무원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대책들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대책에 따른 실효는 어떠한지, 올초 세웠던 계획과 10월말 현재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떤 것이 개선되었는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이성희 부의장님께서도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 학교에는 인조잔디운동장이 아직 없어서 구민운동장에 여러 차례 행사 때문에 갔는데 갈 때마다 느낀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08년 말에 마사토로 되어 있던 강북구민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앞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규정상 우리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7년이다 말씀하셨었는데 인조잔디구장을 주로 사용하시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구연한을 달리 봐야 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인조잔디구장이 제일 처음 준공되었을 때로부터 시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일 처음 설치되었을 때 마모도가 얼마만큼인지. 그 다음에 충진재가 우리 구민운동장처럼 마구 날리잖아요. 여러분들도 행사장 한번 다녀오시면 바지에 붙고, 운동화에 붙고 하는 것을 많이 보실 것이고 구민운동장 인근에 이 충진재가 날아다니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것이라서 저는 우리 구민운동장의 내구연한도 묻는 질문이기도 한데, 아울러 우리 강북구민운동장 상태라면 이 내구연한, 시간적으로 몇 년이 경과하였으니 교체하여야 한다 말고 별다른 규정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마모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과 관련해서 실제 이것이 건강에 매우 유해한 물질들이, 특히 충진재의 경우 발견이 된다, 검출이 된다 해서 실제 돈 들여 지은 인조잔디구장을 다시 파헤쳐서 다시 마사토로 되돌리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고민인 것은 일단 지금 우리 인조잔디구장 잔디의 상태가 충진재가 다 보일만큼 마모되었으니 저는 개·보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의 계획은 마모가 심각하니 개·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재로 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인조잔디구장 관리와 관련해서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별도로 하는 차량처럼 되어 있는 기계가 움직이면서 관리도 하고 있기는 한데, 특히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이 쌓여 있는데 일반도로에서 제설하는 그런 차량으로 미는 것도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저것이 합성이기 때문에 겨울 되면 더 경화될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냥 차량으로 밀거나 하면 저는 굉장히 그 잔디의 손실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이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별도로 기후별, 날씨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2010년에도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사실 예비적으로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평등과 관련돼서 체화되면 이런 사고들이 적어질 텐데 실제 그렇지 않고 이미 성인이 된 다음에야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사실 성평등과 관련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고 전 세계적인 여러 경제지표와 함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평등지수도 나오는데 저희 나라는 아직도 108위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이런 것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성평등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은 이미 실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할 기회는 사실 많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심의위원회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2010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에게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기왕에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구의 행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 시간을 성평등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할애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민방위훈련 중 일부시간에 성평등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린 적이 있고요, 당시 담당께 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 제가 의뢰를 해서 동영상자료를 전해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그 당시에 제안드렸던 민방위훈련 시에 성평등교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교육의 내용이 어떠했는지와 함께, 그리고 혹시 진행되지 않았다면 잘못했다고 사과하시고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지역구인 이종순의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고 이영심의원님도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 삼각산동 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7월 23일날 구청장께서 직접 삼각산동에 오셔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삼각산동 복합청사를 원래 예정하였던 8구역 부지는 아니지만 문화센터가 원래 들어오기로 하였던 그 문화시설부지에 짓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요. 물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던 민원인 중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 때문에 조금은 소란스럽기는 하였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드디어 삼각산동에 삼각산동 청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가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민설명회가 마쳐졌습니다. 그 당시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던 계획에 의하면 아무런 마찰지수가 없을 때의 계획인 것이지요. 그 중간에 심의위원회가 지연되거나 할 경우 더 늦추어질 수도 있겠지만 2014년 연말에 착공을 하고 완공까지는 또 기일이 걸릴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8구역 공공부지의 경우는 사실 예전에 2011년도에 8구역 부지와 6구역 부지를 동시에 두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만 원래 계획과 달리 우리 문화센터 부지로 들어와 있었던 6구역 부지에 삼각산동 공공청사와 도서관이 지어지게 될 것으로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8구역 부지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주민 선호도조사 등 타당성 용역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두 부지 모두 다 사실은 상당시일 동안 공터로 두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휀스로 그냥 막혀져 있습니다. 거기가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길에 인접하고 있고 주택가이고 상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터의 근거는 사면이 심하고 암반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부지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냥 공터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암반이라서 그것을 평탄하는 것에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정도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주차장이 안 된다라면 그 이외에라도 이 공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터를 우리 주민들이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휀스가 그냥 공사 현장처럼 쳐있어서 매우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휀스부분과 관련해서도 미관에 좋도록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미 노인복지과에서 평시에 하고 계신 사업일 텐데 마침 월동기에 되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월동기를 대비해서 예전에 존경하는 유군성의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관내 노인정의 보일러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5분 발언시에 우리 집행부에 호되게 질타하신 적도 있는데, 이미 추워지고 나서 보일러가 꼭 필요할 때 틀어지지 않거나 난방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 전에 저희가 조치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봐서 현재 월동과 관련해서 보일러 등을 비롯한 난방기기들이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별도의 혹시 난방대책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구정질문은 이것이 마지막인데요, 존경하는 박문수의원님께서 우리 구정질문 가운데 우리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환기가 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로부터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 지위자체를 박탈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하루빨리 다시 노조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를 응원하고요. 아울러 우리 공무원노동조합도 우리 박문수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998년에 우리 공무원의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법령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제한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에 담당한 사람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예산을 담당하거나 회계를 담당하거나 비서업무를 하고 있거나 자동차 운전원이거나 이런 등등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 공직사회의 관료주의를 배척하고 뭔가 투명한 공직을 하는 데에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동조합이 엄청난 해고자를 내면서까지 투쟁을 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노동조합의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노조설립이 취소된 적이 있고 그 규정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은 네 차례나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최근에도 제가 알기로는 노조설립이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이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공직자들이 굳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들은 제가 볼 때에는 공직사회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폐쇄된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폐쇄된 공직사회가 공무원들을 위한 공직사회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그런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런 노조설립이 계속해서 네 차례나 설립신고가 반려되면서 저렇게 법적으로 지적하시면 할 말이 참 없어지는 지경인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루빨리 노조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기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최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이 지역구인 이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참석하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구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강남구와 성남시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입니다. 강남구 버스정류장에 새주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기존 행정구역의 동과 번지 대신에 도로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매겨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강남구에 버스정류장에 가면 주변에 도로명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보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상정을 앞두고 서울시 최초로 관내 버스정류장 40개소에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설치했습니다. 양면으로 제작되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뿐 아니라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도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한 버스정류장의 도로명주소 안내도가 붙여 있습니다. 성남시입니다. 성남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도록 관내 버스정류장에 주변도로명 안내도를 제작해서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대중교통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성남시는 관내 공동주택과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배부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성남시 버스정류장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입니다. 성남시 도로명주소를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 장면을 봤는데요,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홍보방법을 다각화하고 있는데 휴가철에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20명으로 구성된 도로명주소 선생님이 홍보활동에 참여해서 시민에게 도로명주소 부여원리와 표기법, 읽는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집 도로명주소 써보기 체험행사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또 눈여겨 볼 것은 뭐냐 하면 성남시 청사 내에 도로명주소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대형안내판이 설치됐다고 검색해서 봤습니다. 이 성남시는 그 안내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50명으로 이루어진 도로명주소 선생님을 두고 교육시간을 오전, 오후로 사전 신청한 일반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설명한 것입니다. 또 시민 요청시에는 언제든지 토지정보과 공무원들이 안내판을 활용해서 도로명주소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과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 도입을 위하여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올해로 끝나가고 있으나 정작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할 주민들은 도로명주소에 많은 혼란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를 위해 성남시에서 성남시 청사내에 도로명주소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대형 안내판 설치와 버스정류장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를 하였으며, 서울 강남구에서도 관내 버스정류장 40개소에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180여개 정류장에 대해서도 추가 안내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정착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뿐 아니라 일반독거노인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제도와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독거노인관리에 대한 동영상과 사진입니다. (동영상 시청) “어르신, 밤새 안녕하셨지요?” 아산시에서는 동절기 폭설한파에 독거노인 안부전화 드리기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 전 직원과 1,074명 독거노인 안부전화 일대일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어르신, 밤새 안녕하셨지요?” 아산시가 동절기 폭설한파 등에 취약한 독거노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안부전화 드리기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세대 시대의 그늘, 독거노인 고독사, 정부관리대책 미흡 여기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가면서 인생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로 노인세대가 급증하고 특히 이들 중 독거노인들이 가족과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관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남창원소방본부에서는 119안전도우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9안전도우미들은 매월 25세대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말벗하기와 화재감지기 설치, 화재위험성시설 확인, 구급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최근 폭염에 대비해서 혈압확인 등 노인들의 건강도 함께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왕시도 폭염대책 홍보 등 재난관리에 적극 나섰습니다. 의왕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철 건강관리요령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한편 폭염피해가 우려되는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들을 방문하는 등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폭염 때 이러한 사항들을 제가 검색해 보았습니다. 최근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숨진 채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병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숨져도 가족, 이웃,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이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닐 텐데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최근에 한 주택에서 숨진 지 5년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이 백골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 또한 이웃들도 이 노인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해 주위를 씁쓸하게 했습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수가 1만 1,063명이며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3,20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의 경우 이틀에 1회 또는 주1회라도 방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8,129명의 독거노인의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독거노인문제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고독사를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독거노인들 또한 정확히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찾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경남 의령에서 최근 6년간 단 한 건의 독거노인 고독사가 없었습니다. (동영상 시청)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다라는 취지아래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어린이집 가운데 보육가정 환경 및 교사자질 등의 평가기준을 통과한 시설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보육정책을 펼쳐왔지만 서울형이 아닌 일반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동등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육정책이 성공하려면 국·공립이든지 서울형어린이집이든지 서울형이 아닌 일반형어린이집이든지 관계없이 아이들이 똑같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에 목적을 둔 예산지원과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총 20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형어린이집은 101개소, 서울형이 아닌 일반형의 어린이집은 106개소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일반형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매년 새롭게 바뀌는 보육사업과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육담당 공무원들에게 발간 전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내년 3월 중순경 일선 어린이집에 보육사업 안내지침책자를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보육현장에서는 매년 2월에 반 편성을 마치고 3월 1일부터 신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신학기 반편성 기준과 입소순위, 보육운영시간, 재무회계규칙 등 많은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조차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매년 신학기 시작과 더불어 어린이집 운영의 혼란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대책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일본 수산물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최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시인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로 먹거리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각종 괴담들이 떠돌아 공포감이 조성되곤 했지만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도 국민들을 안심시킬만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달 6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를 조치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식품섭취는 전혀 이상이 없고 안전하니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입금지 조치하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에 다른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 연안에 대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보고는 없지만 일본에 오염된 해류가 아래로 흘러 점점 오염도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국내도 여기에 대비하지 않았다면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대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강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의 식재료 방사능검사 등 우리구의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수산물을 비롯한 먹거리의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렴한 수강료로 유익하고 질 높은 문화강좌를 수강할 수 있어서 최근 동 자치회관의 문화강좌 인기가 높습니다. 구민들이 자치회관 문화강좌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강좌를 개설하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리구 자치회관 홈페이지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홍보가 부족하여 간단하고 편리한 홈페이지 수강신청을 모르는 구민이 태반입니다. 구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좌정보는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소식지를 통해서 얻고 수강신청은 불편하더라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한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홈페이지 관리도 엉망으로 자치회관의 활동소식을 알려주는 참여마당 및 갤러리에 올라와 있는 글들은 2012년 3월이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건과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건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치회관 홈페이지 홍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실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의 공무원 정원은 1,141명이나 실제 현원은 1,098명으로 정원대비 43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10월 현재 67명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청 각 실과 및 대부분의 동주민센터에서 직원이 부족하여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와 건설안전교통국을 제외한 구청의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4개의 국장실이 있고 3명의 여직원이 국장실에서 비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실의 1명과 기획재정국장실과 주민생활국장실을 합해서 1명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관리국장실이 구청 별관 쪽에 따로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활용도가 높지 않은 옛 건설교통국장실을 다시 국장실로 복원하여 행정관리국장실을 구청 본관 쪽으로 이전하고 비서업무를 2명이 2개씩 분담을 하게 되면 남은 인력 1명을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행정관리국장실을 소회의실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순영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많이들 지루하시지요? 간단히 세 가지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방금 전에 발언하신 동료의원님 내용과 겹쳐서 짧게 하고 보육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직거래 장터 확대 개최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추석 명절에 개최되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올해에도 강북구청 주차장에서 이틀 간 열렸습니다. 강북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함평, 고성, 보성, 김천에서 한우, 명태, 포도, 배, 쌀 등을 판매하였는데 이곳을 찾는 주민들은 값싸고 품질좋은 소고기, 쌀, 과일, 수산물을 살 수 있어 참 좋다고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지난 저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태를 전혀 모르셨고, 한우 판매는 이틀이 아닌 둘째날 하루만 판매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전날 2시부터 밀고 들어와 둘째날 2시까지만 판매하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너무나 황당한 행정이었기에 많이 놀랐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인파가 없다가 오후 2시이면 인파가 많아지고 또 판매를 중단하기 매우 어려운 시간이며 한우를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을 볼 때 또한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이 싱싱한 한우를 저렴하게 구매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결코 옳은 조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내 상인들의 항의로 연 2회 열리던 직거래장터가 1회로 축소되고 가장 인기가 많은 한우 판매는 그것도 단 하루로 축소되었다고 하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매결연지역 농어민과 구민이 상생하는 직거래장터를 구정에도 개최하여 추석, 설날연휴에 열어 직거래장터의 의미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광장에서 설, 추석연휴에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고 노원구, 도봉구 및 타구에서도 김장철 직거래장터 포함 연 3, 4회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인접한 도봉구에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자매결연지방도 소개해 놓고 또 자매결연지방 농수산물 쇼핑몰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쇼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판매 농축산물 중 가장 인기가 좋은 한우고기는 판매처를 두 곳으로 늘려 긴 줄을 서고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우고기를 판매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도축장에서 싱싱한 고기를 바로 가져와 판매하면서 발굴 및 해체작업을 하면서 판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북구민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고 자매결연지역의 농어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현행 추석 1회에서 설, 김장철, 8월 등 연간 3~4회 해당 이틀씩 총 6일 내지 8일간 열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자매결연지방 쇼핑몰을 홍보하고 안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자세히 하셨으므로 내용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서울형 공인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은 지금 서울시 예산사정 및 공인조건의 강화로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편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서울시 전체가 100개 정도, 강북구 관내가 4군데인가 정도가 공인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서울형과 일반형, 민간어린이집 간의 보육여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 원아 정원규정 지침에서 반별 추가 보육지침을 지자체가 재량으로 완화해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집 비리사건이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들으시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저희 강북구 관내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집요한 보복, 고발 보육교사 취업을 못하게 정보공유, 고발 학부모 자녀를 취학을 못하게 정보공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바늘로 원아 발바닥 찌르고 표시 안 나게 폭행하고 각종 보조금, 보육비를 횡령하고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법인카드, 시설카드로 가정집 장보기, 또 바나나 1개를 10명의 원아가 나눠먹는 등의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이러한 비리와 사고가 계속 반복될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보육교사는 처우가 열악하여 그렇다고 양보하고 원장님들께서는 불량식품을 먹이고 허위아동을 등록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부족하거나 혹은 영리를 생각하다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솜방망이인 것도 원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보조금 반환, 구두경고, 시정명령으로 넘어가고 심각한 중복비리로 지적이 되어도 며칠 운영정지를 하면 그만이니까요. 강북구 어린이집들의 지도·점검과 관리는 잘 되고 있나 알아봤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들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없으리라 믿고 있지만 우리도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동 허위등록이나 보육료 허위 청구,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 보조금 횡령, 수입·지출결의서 증빙자료 부적정, 경비초과 부당수납, 시설통장 미구비, 급식재료 위생관리 부실, 보육교사 건강진단 미실시, 회계목 부적정, 예산과목 부적정 등 지적사항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강북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총 20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2개가 구립어린이집이고요. 최근 3년간 지도·점검실적을 보니 연간 약 135개 정도를 점검합니다. 매년 약 35%인 75개 어린이집은 1년에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니 좀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바라는 구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업무가 바쁘다, 사람이 없다 하지 마시고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최소 연간 1회는 전수지도·점검하여야 하고 문제점이 많은 곳은 재차, 3차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 연간 재확인 점검이 있었던 곳, 즉 2회 점검한 곳은 2개 어린이집밖에 없었습니다. 10여명의 인원이 연간 약 20여곳씩만 점검하면 꼼꼼하게 하여도 며칠이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어린이집의 비리를 줄이려면 처벌수위도 더 높이고 업무협조공문도 더 자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구립어린이집은 다음 재위탁 심사대상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현황을 보았습니다. 위탁기관에 한번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인 것인지 잘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3년 내지 10년마다 재계약서만 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도·점검내용 및 시정조치자료를 보니 구립어린이집 지적사항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빈도는 민간보다 구립이 덜 했고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구립은 연 2회 내지 3회 정도 점검하고 운영성과가 안 좋으면 차기 재위탁 시에 다른 기관으로 교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탁 계약기간이 10년 장기인 경우도 있는데 보니까 천주교단체나 시민단체 이런 믿을만한 기관에 맡긴 경우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좀 더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비리예방에 대하여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영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저도 좀 서면으로 대체를 할까 했는데 6대 마지막이라서 자료도 준비하고 해서 나와서 하겠습니다.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먼저 수유1동 빨래골길 2, 3차구간 도로확장공사 서울시비 확보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유1동 빨래골길 1차구간 도로확장공사는 주차장 공사 외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차, 3차구간도 연이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6일 1박2일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시면서 빨래골길 2, 3차구간 공사에 들어가는 213억원 예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꼭 하겠다라고, 2~3년 내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년도 서울시비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힘들지 않나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2차, 3차구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시행이 될지, 이대로 1차만 해 놓고 나서 2차, 3차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강력 건의해서 내년도 예산 213억원 다 못 받더라고 차근차근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방안입니다. 강북구는 2007년도부터 13개동 중 8개동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도 퇴직하면 그 인원만큼 채용하지 않아서 강북구 현재 환경미화원은 10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대로 돌아가면서 휴무하고 공휴일만 두 사람 몫을 하고 있고, 이 환경미화원들이 101명인데 비해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민간위탁을 8개동 주었지만 172명에서 지금 줄어서 101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민간위탁이 하는 일 외에 나머지 폭설이나 눈이 많이 왔을 때나 화재, 재난 이런 상황에서 강북구 환경미화원들이 투입돼서 그 뒷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도에 4명 정도가 퇴직하면 9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3명 정도 더 줄어들면 9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도 야간 휴일수당도 약 56만원 줄어서 굉장히 이분들이 휴일수당뿐만 아니라 수당에서도 많이 줄어서 사기가 굉장히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렇게 겉에는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지만 안을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낡고 협소하고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요. 저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와서 편안하게 쉬어야 할 공간인 휴게실이 사실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건물 사용인원이나 시설내역을 보시면 삼양동 같은 경우 면적이 아주 큽니다. 약 147㎡인데 이용인원이 6명이고 또 삼양동, 가로가 있네요. 30㎡인데 1명이 이용을 하고 또 번1동 보면 21㎡, 21㎡ 같으면 5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컨테이너라서 이용인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샤워시설이 없어요. 총 19군데 중에서 지금 번2동만 샤워시설이 없고 다른 곳은 샤워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면 먼지, 여러 등등 오물 같은 것 때문에 와서 씻어야 하는데 씻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불편함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21㎡, 오현적환장 같은 경우는 7명이 이용하는데 21㎡예요. 또 수유3동 같은 경우도 15㎡ 같으면 약 4평 정도 6명이 이용하는데, 또 미아동 같은 경우 19명이 이용하는데 21㎡, 이것 또한 5평이 조금 넘는다고 봐요. 이렇게 열악한 데에서 근무를 하는데, 정말 휴게실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을 개선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동1마을 공원화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동1마을 공원화사업은 지상은 공원이고 지하는 주차장으로써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우리구는 수유1동 색동공원 있고, 수유1공원과 삼양동에 삼양마을공원이 있습니다. 1동1마을 공원화사업은 대형공원으로서 공원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르신 경로잔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석2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서울시에서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원도 많이 만들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없어져서,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어져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는, 도시관리국에서는 강력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거기에 서울시의원들이 강력히 나서서 이것을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부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감예방접종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개선이 많이 됐는데, 작년에는 구청에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물론 보건소에서도 했지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비오는 날도, 추운 날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종순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의 지역구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인수동 어르신들이 하게 됐는데 그날 비가 좀 왔습니다.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왔는데 제가 아침 7시 30분에 나가보니까 밖에서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에 들어가 계셔도 충분할 것인데 왜 안에 안 들어가시느냐라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에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준비가 덜 돼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준비를 다 해 놨어야지 아침에 어르신들은 9시부터 시작한다면 7시, 6시부터 나와서 기다리는데 그것을 그때 준비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얘기해서 “안에 들어가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때서야 안에 들어오시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타 구에는 의료기관을 정해서 지정해 놓고 미리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지정된 병원에 아무 때나 가서, 자기가 시간이 날 때 예방접종을 해라 이런 구가 8개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구는 못하나 이것이지요. 그래서 한 동에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가 시간나는 틈을 내서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구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많이 들고 나왔는데 다 끝났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백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두 분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일괄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