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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옥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1본회의2016-11-21

이주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구

황인구의장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채건 부시장님께서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충무훈련 강평보고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방청객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밀성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이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밀양시의회 견학을 계기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게 자라서 우리 밀양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현봉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현봉입니다.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지난 11월 17일자 김상득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허홍 의원 외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조례안, 11월 18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동의안 및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조영자 의원, 이주옥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

황인구의장

김현봉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조영자 의원, 이주옥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조영자 의원, 이주옥 의원)
그러면 조영자 의원 나오셔서 “종합장사시설 확충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의원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한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의 종합장사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역사회는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물론 올바른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는 그 시대를 특징짓는 관습이나 전통적으로 시대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장묘문화는 매장을 하고 봉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로 화장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밀양시민의 장묘문화도 크게 변화하여 최근 10년 사이 화장률이 2배가량이 늘어 2016년도 현재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여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도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은 물론 장례식장, 화장시설 그리고 봉안시설 등이 갖춰져야 합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예식장과 공설화장시설의 확충, 경건한 안치장소의 원활한 공급은 이제 도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복지인프라 시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시설은 필요에 따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여 온 까닭에 두서가 없는 것이 밀양시의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그나마 요양시설과 장례식장은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민간자본이 투자된 곳이 많은 까닭에 시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 반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은 주민들이 꺼리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까닭에 이른바 님비(NIMBY)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밀양의 현실입니다. 현재 밀양공설화장장은 지난 1980년에 설치되어 화장로 3기를 갖추고 연간 약 2000건의 화장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말 현재 1756건의 화장을 하였고 이중 밀양시민이 1044건이고 관외 거주자가 71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평균 5.8건의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을 이용하는 유족들과 조문객들이 크게 늘어났지만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분향실은 좁고 낡아 앉을 자리가 부족하며 휴게실은 제대로 냉난방이 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그 밖의 편의시설도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화장이 끝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화장장 주위를 맴돌기 일쑤이고 외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밀양 이미지에 좋지 않은 인상만 남기고 있는 것이 현재 밀양공설화장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밀양시 관내에는 공설 봉안시설이 없어 개인의 장지를 확보하거나 사설 봉안시설을 이용하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설화장장의 부족한 편의시설을 적극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장례식장에서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장사와 관련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의 확충을 적극 검토해 나갈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

황인구의장

조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옥 의원 나오셔서 “청년희망도시 밀양시를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중학생들이 경청을 하러 오셔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의 현 정권에 대하여 우리 어른들이 무력해서 짐을 아이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 국민이 촛불집회로 전국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꼭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2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 30대 역시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7년 동안 20대에서 3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쓰러져 갑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청년들을 언제까지 위로만 해야 합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이미 깨졌습니다. 이제 청년을 복지 대상의 제도권 안에서 품어 안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의 청년배당정책이 이슈화된 것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업 지원은 기업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형태의 기업지원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쟁점으로 청년들에게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 가능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한 논의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밀양시는 어떠합니까? 밀양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1%도 아닌 0.1%도 안 되는 온기로 청년들의 열정을 지원하는 얄팍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449억 원의 밀양시 예산 중 청년관련 예산은 단 2억 4000만 원 뿐입니다. 전체 예산 중 0.04%에 불과합니다. 현재밀양시의 청년지원 정책은 나노기업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지역인재 고용지원 공공근로청년일자리사업과 농정과의 창업농지원, 농업지원과 청년농업인 육성 등만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지역의 노령화를 극복하고 젊은 청년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밀양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나마 밀양시가 정부나 경남도의 보조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미하기는 하지만 자체 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안타까운 청년들의 현실을 얼마만큼 반영하여 정책으로 입안시킬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밀양시가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라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밀양 지역에서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원인은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인력수요가 낮은 영세사업체 비중이 높아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입니다. 즉 창출된 일자리가 청년층이 요구하는 일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청년들에게 꿈을 잃지 말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점이 필요한지 실태조사로 정책입안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이 취업하기만 하면 청년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150만 원을 주는 일자리에서 미래를 꿈꿀 수는 없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좀 나아질 거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임금 동결로 인해 물가 상승률도 반영을 못하는 일자리가 태반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정책을 제도권 안에서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찾아서 지역사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한 원인 중 대부분은 지방청년들은 정보와 기회에 있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 소외되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에서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차별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 정책들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고 지역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발적인 활동으로 인한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밀양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밀양시는 청년희망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문제는 청년세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에 취업, 결혼,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들이 필요하며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며 청년들이 의지가 없거나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청년과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의 대부분이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라며 “청년 실신시대”로 불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밀양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청년 희망도시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

황인구의장

이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영자 의원, 이주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다음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 결과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 배치순에 따라 조인옥 의원, 조인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인옥 의원, 조인종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필호 의원 외 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3일 박필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조인옥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황인구의장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주옥 의원, 황걸연 의원,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주옥 의원, 황걸연 의원,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