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7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11-04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17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기금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여성위원회 기능에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여성위원회 기능에 심의 또는 자문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 3분의 1 이상 참여 및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금운용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부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와 관련해서 구청의 의견도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게 되어 있어서 이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저에게 의견서를 주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발의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물어온 바 올 8월 13일에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여성위원이 30%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이제는 어느 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시행되는데 저희가 그 조항을 지금 현재는 30%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위원회는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위원회를 말하나요, 아니면 이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위원회를 말하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강북구 모든 위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 성이 60% 이상을 차지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성평등과 관련하여 모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수는 조정되어야 되는 것이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구에 위원회가 10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특정 성이 30%가 안되는, 주로 여성이 되겠습니다만 30%가 안되는 위원회만 해도 41개 위원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된다면 안되는 위원회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정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없으니까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있도록 또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도록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여성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보고를 하는 쪽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최선위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현재 여성이 훨씬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하면 40% 이상 여성으로 위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수정할 것을 의견 주셨는데 해당인력 여성인재가 부족하다는 판단은 어디에서 하나요?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우려를 검토보고서에 담으셨던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으로 특정사례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유를 해당 소관부서에서 분석해서 방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의견은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도저히 여기는 여성이 40%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단서조항을 두고 그 사유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저도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문제의식과 실제 실무에 있어서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여성이 아직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남성에 비해 많지 않아서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여기도 제가 볼 때 당장 지금부터 시행하지 않고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었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우리구에서도 각 위원회 위원들을 양성이 평등하도록, 워낙 평등하지 않으니까 그 %까지 둬서 위촉을 반드시 하라는 의무규정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 하고, 마찬가지로 2017년이 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를 들어서 유예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우리구의 별도의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이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더니, 물론 구두질의입니다만 그런 어떤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여성정책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지침은 연말쯤에 다시 여성가족부에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각 자치구에서 그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단위를 지침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발의자 구본승의원님, 집행부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승

구본승의원

좀 전에 그 위원회 구성.

박문수위원

10분의 6에 대한 것.
본승

구본승의원

일단 현행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부칙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전국적인 통일성도 필요하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가 안 나타나니까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행조례 전문 갖고 오셨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전문 좀 한번 보실래요. 3조에 보면 구민의 책무에서 ‘모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모든’이라는 말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3조 구민의 책무에서 ‘모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는 법 그밖에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모두’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라는 말 속에 이미 중복되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보면 ‘수립·시행’ 이렇게 되어 있지요. 3조 두 번째 줄에 ‘구 여성정책 수립·시행’, 그 다음에 제4조1항 두 번째줄 마지막에 ‘수립·시행’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5조1항에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시행’으로 되어 있어요. 구본승의원님, 그런데 제4조2항의 지금 개정안은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을 갖다가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바뀌었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박문수위원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조에도 같이 “수립·시행” 계속 나열되고 있으니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도 같은데 그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왜냐 하면 통일성 다른 위, 아래가 다 똑같으니까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4조제1항3호에서 마 ‘맞벌이부부·편부모 가정’인데 이것을 ‘한부모’로 개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부모라는 것은 부모가 한 쪽밖에 없는 것, 부가 될 수도 있고 모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이니까 한부모보다는 모부모가 오히려 더 명쾌하지 않느냐. 한부모 관련법에 보면 모도 나오고 부도 나옵니다.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편부모라는 것은 남자도 말하는 것이고 여성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목적은 여성이니까요.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부모가족에서 편부모가정이라는 말뜻에도 거기에는 모자가정도 있지만 부자가정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 남성을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도 일단 여성과 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다시 정리하면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1조 목적은 여성에 대한 목적이거든요. 이 조례자체가 여성이지 남성, 동등평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조례의 목적은 여성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향후 추세는 내용적으로도 봐도 완전히 여성쪽만을 보는 것은 아니고 특정 성이 아까 말한 위원회 위촉할 때에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취지를 봐서도 이제는 양성평등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여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약자 쪽에, 물론 사회적약자 쪽에도 보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중에 여성과 관련된, 특히 취약가정에 어떤 목적을 두고 지원할 목적으로 그 조례가.

박문수위원

여성발전기본법에 제1조 목적을 아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사회적약자 쪽에.

박문수위원

아니,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본법의 제1조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성에 대한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기본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남성을 배제한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이 법의 근거취지는 뭐냐 하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권한이 낮다. 그래서 평등하게 남녀 동등하게 가자는 것이 그 취지의 기본이거든요. 저소득층을 구원하자라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권익을 높여주자라는 뜻이 이 조례의 기본 틀이라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본승

구본승의원

조금 더 얘기를 해 보시지요. 일단 이것은 체크해 놓고.

박문수위원

그 다음 제10조에 보면 ‘성차별 개선 등’과 관련해서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여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하며 해당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창구가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행정지원과에 성희롱 신고할 수 있는.

박문수위원

행정지원과?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별도로 창구 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창구라는 개념보다는 담당하는 업무가 있어서 그쪽에 직원들이.

박문수위원

팻말이 있고?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팻말이 있고.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박문수위원

그것은 성폭력에 대한 창구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10조에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 직원들 간에 성희롱, 성차별 그것을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자기가 당했을 경우에 그것을 신고해서.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을 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고, 그런 것을 또 방지하고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제10조에 따른 창구의 목적이 있는데 성희롱을 금지하는 창구입니까?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이 어떤 창구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그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박문수위원

현행조례 제17조에 ‘의견수렴창구 운영’도 제1항은 “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제10조하고 제17조가 분리된 이유가 왜 분리됐을까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10조의 건은 소속직원이 성희롱, 성차별을 당했을 때 그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회복을 지원할 목적으로 된 창구이고, 제17조 건은 우리 여성정책 전반에 걸쳐서 구민이나 직원이나 좋은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창구는 여성지원과에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도 팻말 같은 것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런 팻말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성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인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창구라는 개념은 아시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창구의 개념이 그러니까 조례의 뜻에 맞게 좀 더 열의를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적극 검토해서 개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개정안 제18조2항1에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행 제4조1항 두 번째줄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하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줄임말이 있으니까 굳이 ‘여성정책’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줄임말이 있으니까 ‘시행계획’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과장님, 제23조에 위원의 해촉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호는 “위원의 임기 중 사임”, 그 다음에 2호는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그 다음에 3호는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촉이라는 말은 위촉권자가 그 직위를 박탈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사임은 본인 스스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가 그만두겠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사임을 하더라도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를 하고 또 위촉권자가 어떤 행정절차.

박문수위원

그것은 승인이라는 말을 쓰지 해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니지요. 승인이지요. 내가 사임서를 내면 임명권자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위원의 해촉으로 가로가 닫히는데 여기에다가 ‘등’자를 하나 넣어주면 좀 더 명쾌하지 않을까라는 견해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현행조례 제29조4항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할 때 간사는 여성복지담당팀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상 위원장을 보좌하는 것은 대부분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경우인데 간사는 말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는 것이지 위원장 보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을 보좌하고”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삭제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제29조3항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보면 2번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두리뭉실하고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청이나 위원회 쪽에서 봤을 때 품위손상을 어떻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직무태만은 자기가 사유 없이 위원회 출석,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경우로.

이성희위원

이것도 규정이 몇 회 이상 안 하고 이런 것이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현재 없지만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만들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보면 그런 면에서 품위손상도.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품위손상도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형사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이성희위원

3번을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촉하기가 좋은데 이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조례 시행규칙에 보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여기에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안 제29조2항에 현재 9명을 11명으로 구성한다, 현재 9명 중에서는 민간인이 몇 명이 포함이 됩니까? 과장님, 심의위원이 9명이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9명 중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은 몇 명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행 조례상으로는 지금 9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주민대표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원은 지금 두 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명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안 된다, 그러면 11명으로 했을 때는 3분의 1이 해당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 여기에서 3분의 1을 말하는 것은 위촉직 위원의 수로만 가지고 했을 때 3분의 1이고 위촉직 위원으로 봤을 때는.

유군성위원

아니, 당연직을 제외하고 민간인으로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총 8명 중에 당연직이 지금 4명입니다. 4명 중에 여성이 4명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2명을 민간인으로 둔다”, 3분의 1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2명을 지금 증가하는 겁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주민대표로 구의원 두 분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관련 전문가로 해서 두 분해서 총 네 분이 여성으로 다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도 이 심의위원 가지면 기금운용에 별지장이 없는데 그 2명을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 소관 복지관련 업무에, 주민생활국장의 소관 복지관련 총괄 국장인데요, 주민생활국장 1명이 빠져 있고요. 사실 일반 전문가가 2명은 적다고 보고 1명 더 증원해서 총 그렇게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게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주민생활국장을 넣고, 그래서 1명을 더 해야만 맞는다 그런 뜻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명이 증가된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제37조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이 2004년도에 제정된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00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공포한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003년 11월 28일날 공포하면서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기금사업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기금자체를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기금사업 및 자산운용.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범위와 자산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2004년도부터 매년 1억원, 2억원씩 해서 조성을 해서, 최초에 한 5억원까지 조성한 다음에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자율이 너무 적다보니까 다시 또 변경을 해서 목표액을 11억원으로 변경해서 2009년도까지 9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조성된 재원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이고 또 예치한 예금에서 나온 이자수입으로 해서 재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성권익이나 복지증진사업 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업을 각 단체로부터 공모를 해서 응모된 사업 중에 저희가 사업타당성을 판단해 가지고 발전기금 지원을 매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매년 한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금번 제1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시간이 없어서 김상만 국장하고 질문·답변을 대충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 10월 1일날 기금 조성된 5억원이 적어서 이 기금조성을 더 상향해야 되겠다 해서 당시 5억 가지고는, 그 적은 이자로는 지원을 할 수 없어서 2007년도 8월에 여성발전기금 상향조성계획을 11억원으로 목표를 상향시켰었어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기금자체가 완전히 조성된 이후에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구청장 방침이 되어 있거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성이 다 안된 상태에서 나오는 이자로 지금 지급을 하고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 11억까지 2004년도에 5억을 목표로 잡았다가 다시 2007년도에 11억으로 해서 이자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수입으로 5억의 목표액 가지고서는 어렵다고 보고 11억으로 목표액을 상향조정해서 11억으로 이자수입을 해서 여성발전사업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또 그 이후로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9억까지 조성한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상황상 더 이상의 어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지원받지 못해서 목표를 달성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2009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우리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009년까지 하고 2010년도부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장기간 여성발전권익증진이나 여성복지증진사업 또 여성사회 참여활동은 계속해서 사회적인 이슈와 또 사회적 현상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당장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예산재정 형편상 목표액은 상향 못하더라도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됐어요. 지금 결론은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강북구의 구금고에 예치해서 그 이자를 얻어내는 것을 기금사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자산자체를 운용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현재까지 9억 7,400만원이 기금조성이 되어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적립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돈을 이자 나오는 것으로 운용하는 것 이것뿐이란 얘기에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상향조성계획에는 지금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11억으로 목표상향은 해 놓은 상태이고요, 다만 2009년도까지 9억 조성된 이후 11억으로 목표상향조정이 되어 있지만 기금 추가조성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라도 적립을 하게 되면 11억 목표달성은 할 수가 있거든요. 자꾸 중간에 쓰니까, 우리가 말로만 상향조정계획을 해놨지 목표달성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전입금 2억원을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범위 내에서는 이자수입도 일부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억 7,400만원 중에서도 9억원은 원금이고 7,400만원은 이자수입이 적립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자꾸 커지다보면 이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목표달성까지 해놓고 나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구청장 방침에 맞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기금은 상향조정계획대로 11억원 목표달성을 원칙으로 합시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5억원을 조성하겠다. 이자로 금액까지 5억원을 달성할 때까지는 쓰지 않겠다 하는 내용도 맞고요.

유군성위원

2007년도까지 5억원이 조성됐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 다음에 2007년도에 5억원 가지고는 힘들다 해서 11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저희들이 최초로 쓰기 시작했는데 2009년도까지 9억원을 적립했고 지금 현재 이자가 7,400만원 정도가 돼서 지금 현재 9억 7,400만원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11억원으로 목표조성까지 했으면 11억원이 될 때까지 이자가 됐든 원금이 됐든 쓰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목표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변화상황도 있고 해서 일단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 일부 이자를 쓰자 하는 그런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도 있었고 또 그러한 내용을 구청장께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 해서 그동안.

유군성위원

잠깐만요. 구청장이 방침을 내려주고 또 기금을 쓰라고 결재를 해줘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위원회를 보시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어떠한 기금을 쓰고자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운용계획을 이렇게 바꾸어서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구청장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은 심의위원회 핑계를 본회의장에서도 하는데 심의위원회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가령 우리가 목표액 달성이 어려웠다면 최소한 기금 하향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기금 하향조정을 해서 합법적으로 금액을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자꾸 공무원들이 어떤 근거없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되고 이 기금운용에 지출, 세입 모든 면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먼저 한다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기금조성이 11월까지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금 하향조성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면 떳떳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더 여성보호권익에서 기금을 계속 많이 해나가야 되는 상황여건인데 기금을 거기에서 중단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나중에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하향조정은 안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11억원까지 기금을 모아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율로 봐서는 2018년에나 11억원이 조성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판단된다면 기금 하향조성사업을 하자는 얘기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기금조성계획대로 11억원 목표달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달성하겠다 그 말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자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최근에 와서는 이자 범위 내에서 3,500만원씩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여성복지증진사업은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범위를 좀 더 하향할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고려해서 목표달성과 여성복지권익증진사업이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유군성위원

사실 이렇게 되면 구청장이 방침 내려주고 집행해 주라고 결재해 준다면 구청장도 방법이 틀린 것이고 각 과, 각 부서에서 다 틀리게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 하향조성계획을 세워서 떳떳하게 지출하고 여성복지증진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기금을 상향한다는 것도 내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셨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일단 사업발전권익증진사업을 일부 축소하는 방법과 이자를 적립하는 방법을 다 검토해서.

유군성위원

아니, 여성복지증진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줄입니까? 예산을 드려야지요. 드리고 단 하향조정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떳떳하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위원

저희가 여성발전기본조례라고 하는 조례 제명 덕분에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 한부모와 관련해서도 모자로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등도 말씀하셨는데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과 관련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서요.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자치구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법이 만들어지고 그 조례가 만들어지는 현재의 문제의식을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러 사회 속에서 힘이 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여성들의 권익과 관련해서 향상되고 있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속에서 말씀하셨지만 성평등에 관련한 저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들도 있어서 국회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이 정부안으로 올라와 있고 국회의원들은 성평등기본법을 올려놓고,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8대로 올렸다가 계류되고 그 전에도 올렸다가 국회가 해산되면서 없어지고 또 19대 때도 올라와서 다투고 있고 이렇거든요. 물론 그 법이 만들어지면 더 자연스럽게 지침도 내려오고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모두 다 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게 될 텐데 보니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두고서라도 다른 자치구에서, 우리 구본승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구에서도 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성평등 기본조례로 점차 많이 바꾸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그냥 두고 성평등 기본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성평등이라고 하는 확대된 개념속에서 담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위원님들이 고민하셔서 협의를 해야 알겠습니다만 오늘 협의된 내용들을 담아서 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을 수도 있지만 추후 성평등 기본조례라는 내용으로, 결국 성평등 기본조례로 가는 것이 추세라고 본다면 구본승의원님이 발의자이시니까 의견을 물을게요.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가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성평등 기본조례가 제대로 제정되기 전까지 오늘 개정하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잠깐 보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흐름에 대한 것은 제가 상반기에 구정질문 때도 집행부에 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구청 집행부가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하자라는 입장하에서, 인정하는 속에서 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인데 저는 10월 28일날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에서 주최한 성인지예산 워크숍을 공부하러 참여했어요. 그래서 쭉 자료를 보니까 성평등 기본조례나 성인지 예산 관련한 자료가 있고 현황도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 그리고 13개 자치구에서도 최근까지 해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추세가 성평등 기본조례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도 여성발전기본조례 내용을 담아내면서 성평등의 내용도 방향성을 잡는 것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보니까 지금 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개정안을 낸 것은 현행조례 하에서 기능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부분적인 개정인 것인데 성평등 기본조례 큰 흐름으로 방향성을 잡는 것이 맞다면 지금 개정안은 보류하고 그 논의를 선회해서 그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평등 기본조례로 제정되는 게 큰 흐름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9인에서 11인이 됐을 때 위촉직을 3분의 1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 중에.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위촉직의 3분의 1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행 조례상으로는 지금 3분의 1 이상이.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1인이라는 얘기는 임명직도 있고 위촉직이 합쳐진 거잖아요. 아까 3분의 1을 답변할 때 위촉직에 한해서 3분의 1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인원수가 오히려 더 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11명에서 3분의 1이라는 것은 4명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8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인에서 임명직이 들어가는 것이 국장이 들어가요. 그러면 9인이 되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더 이상 임명직이 들어갈 자리는 없고 민간인 2명을, 지금 민간인은 4번과 5번이잖아요. 장정자님하고 이문숙님 이 분이 민간인이란 말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11인이 될 경우 조례가 개정되면 국장이 들어가시면 민간인 나머지 두 분 하면 9명이 되잖아요. 나머지 두 분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발언은 취소하시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추후 본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내용과 성평등의 내용이 심도 있게 담겨지는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등을 심도 있게 우리 의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최선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선위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공동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3년마다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김도연의원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좀 더 빨리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뒤진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일단 고맙고 감사하고요.

김도연의원

고맙습니다.

박문수위원

연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모법인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도 1월 26일날 제정이 됐다 말이에요. 지금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중요한 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구나 집행부 안이 아닌 의원께서 발의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작년 12월 1일날 시행이 됐고 올해 시 조례안이 3월 28일날 제정이 돼서 저희구에는 위임조례 개정이 돼서 금년 8월 1일날 업무가 위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구가 조례 제정이 됐고 3개구가 지금 조례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좀 늦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고 지금 절차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김도연의원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제5조에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이 있지요. 1항에 보면 “구청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15조 ‘홍보 등’에서 “구청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1호에는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지원”, 2호에는 “지역 내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그 다음에 3호는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4호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이 사항들은 하여야 한다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 내년부터는 직접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강북구나 서울시나 국가 전체 형태가 내년도 예산이 아주 팍팍한, 지금도 팍팍하지만 더더욱 팍팍한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해 주어야 하지요. 그러나 현실을 봤을 때 재정적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집행부도 고민에 고뇌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었을 때 실제 제출을 못한 것이 거기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을 좀 완화시켜서 “할 수 있다”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재정적인 입장은 우리구의 입장을 봐서 어느 정도 재정이 됐을 때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발의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김도연의원

김도연의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이 조례와 정말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이 너무 강압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상의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조례는 간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강구해야 한다라는 것은 약간 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제6조에 보면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나옵니다. 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는데 2호에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에 좀 더 덧붙여서 “와”를 집어넣고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을 삽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이신 김도연의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을 삽입하자는 것이지요.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김도연의원

우리 강북구의회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가 굉장히 적은 수에 있기 때문에 확대하자면 시민단체를 포함되게 되면 저변의 인사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제안인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내에 100개가 넘는 위원회, 협의회 등이 있는데 거기에 이 명칭을 집어넣는 경우는 상위법에서, 모법에서 아예 지방의원을 집어넣도록 규정된 것은 우리 위원회가 2개 정도인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구청장 및 타 기관 단체에서 소속위원은 자문회 등에 위원을 추천 요청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학식, 경험 및 관심, 열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시기가 촉박할 경우에는 서면심사할 수 있다.”라고 지난연도에 개정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회의규칙에 맞도록 좀 더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발의자이신 김도연의원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김도연의원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보다는 좀 더 넓게 할 수가 있다면 “강북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가는 것도.

박문수위원

아니면 통상 주민대표로 하지 않습니까? 주민대표로 집어넣을 경우 그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김도연의원

주민의 대표도 가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6조, 조금 전에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지금 위원님께서 시민단체를 좀 더 포함하자고 하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이면 다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남연위원

구분을 하게 되면 시민단체를 포함한다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강남연위원

제 생각인데요 굳이 안 하셔도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이니까 모조리 다 포함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넣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총체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이 속에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시민단체를 따로 포함하지 않아도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이라면 각종 단체가 다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굳이 여기에 “시민단체 등”을 또 포함한다는 것은, 안 넣어도 충분하게 이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굳이 안 바꾸어도 될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6조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인데 그러면 일반 민간인은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구의원이 주민대표에 포함된다를 빼고, 의장님이 추천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일반인은 몇 분이나 들어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러면 공무원 당연직이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해 가지고 2명이 들어가고 의원님 빼고는 다.

강남연위원

그래서 구의원 빼고 몇 분 됩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8명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1년에 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려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상·하반기 2번 되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두 번이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강남연위원

6개월에 한 번씩이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두 번 이상이니까 특별한 안건이 있다고 하면 더 개최할 수는 있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사실 예산이 1인당 7만원이니까, 한 사람 7만원 얼마 안 된다 하지만 두 번이 열리면 49만원, 그렇지요? 구의원 주민대표가 만약에 2명이 들어가면 그것도 꽤 되네요. 9명 됩니까? 49만원씩 해서 두 번 하면 그것도 거의 한 100만원, 세 번 열리면 150만원, 그렇지요? 그렇게 예산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내년에 엄청 모자라서 새로운 것 하나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또 여기에, 거액의 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또 만약에 이 건으로 아니고 다른 게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이런 것 다 포함된 겁니까? 우리 발의자님 의견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꼭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11명 이내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해야만 됩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래도 각 분야에 추천을 하다보면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인원적으로는 11명, 1~2명은 축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협동조합,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자들이 각자의 생활이나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사조직으로 만든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김도연의원의 발의내용을 전부 들었고요.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도 지금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검토의견에는 발의내용과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협동조합이 합쳐진 연합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조문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분류되고 있는데 발의의원이 지금 내신 안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검토의견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안 들어가 있는데, 발의하신 김도연의원께 한 말씀 여쭙겠는데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틀린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시겠습니까?

김도연의원

정의의 내용이 2호와 3호에 기재되어 있는 것 같고 협동조합 연합회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협동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허가는 어디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까?

김도연의원

지금 현재는 사무위임이 돼서 우리 강북구로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관련부서에서 인·허가를 지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협동조합은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다가 우리구로 작년 8월인가 넘어왔지요? 금년 8월인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금년 8월입니다.

유군성위원

금년 8월에 넘어와서 우리 자치구에 신고제로 지금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지금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됐다가 저희한테 업무가 8월 1일날 위임됐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총괄을 하고 관련부서에서 장관들이 부처에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강북구에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시로 업무가 이관이 안 돼서, 시에서도 그것을 확인 못해서 저희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명부를 확인했는데 법 제정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 현황이 시·도만 구분이 돼 있고 서울시에 31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 것은 확인했는데 저희구에 있는 것은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우리구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구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원조례를 지금 만든다는 자체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저희가 위임이 8월 1일날 됐고 그 절차상으로 하는데.

유군성위원

위임이 8월에 된 것은 협동조합만 위임이 된 것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금도 중앙부서 기획재정부에서 인가를 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안 맞아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우리구에 한 개가 있는지 두 개가 있는지도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이나 서울시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작년에 기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커다란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일부 시세,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시 조례 3월 28일날 제정될 당시에는 일반조합이나 사회적조합 전부 규정은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도 현재로는 이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이 ‘자주, 자립, 자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시에서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기본법 외에 사회적조합도 이렇게 포함이 돼서 저희도 조례에다가는 포함은 시켜야 되지만 사회적조합은 향후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필요한 사업은 맞지요. 맞는데 과연 우리구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협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조합설립 신고를 구청에 하면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지금 되어 있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신고처리가 되고 나면 법원에 등기를 할 수 있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법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저희 신고필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등기를 해야 되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유군성위원

역시 사회적 협동조합도 중앙에서 인·허가만 내지만 이 절차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절차는 비슷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전 사조직 법인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법인으로 인정이 되고, 법원에서 등기를 마친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기가 사업을 다, 세금계산서도 끊고 전부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인설립을 않고 조합설립으로 해서 법원에 등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으로 설립한 것과 똑같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 법인을 무슨 법인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양식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현재 조합설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합설립을 했다는 것을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으로서의 설립신고를 법원에서 지금 받아주는 것이거든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법인을 무슨 법인이라 합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조합 설립신고를 해서 법원에 등기하는 것을 무슨 법인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의 범위를 보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등 모든 형태의 법인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따로 새로운 법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사회통념상 법인설립 등기와는 다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시 협동조합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주·자립·자치구현을 위해서 협동조합에는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5조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에 “매 3년마다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5조제3항에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또 역시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으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좋습니다.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훈련 같은 것 실시하는데도 예산 들어가야 합니다. 또 “일부 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는데도 예산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상위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안도 나와 있습니다.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청의 예산조치사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 소요예산 154만원, 7만원씩 11명 2회 심의한다고 154만원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만 가지면 이 조례안의 지원계획을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면에서는 저희도 곤란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대로 다 시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많이 있으나 이것이 처음 제정되는 조례이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예산편성도 늘려가면서 하는 방향에서 검토의견을 썼습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에 보면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지역주민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일자리를 늘어나게 하기까지는 물론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각각 연합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도 예산이 수반돼야만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산이 전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군성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김도연의원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강북구 협동조합 현황이 9군데 이렇게 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 몇 명인지 파악은 되어 있으신지요? (김도연의원 답변 준비중) 의원님, 준비 안됐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협동조합이 9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9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의원님에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구청에서는 여기 회원들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 파악이 되어 있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은 저희가 신고하고, 6개의 협동조합은 저희가 사무인수인계를 해서 회원 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조금 의아하고요. 김도연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파악이 하나도 안 되고 나와서 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김도연의원

자료가 책상 위에 있는데 잠시 이석해서.

이성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의아한 것은 6번에 한국인삼협동조합 이런 것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삼협동조합 같은 것이 강북구에 어느 정도의 협동조합이 되어 있나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상세한 자료가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9개 협동조합에 각 조합마다 몇 명씩 되어 있나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과장님, 예상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성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합관리차원에서의 말씀이시고 저희가 이 법에서 하는 것은 새로운 조합이나 새로운 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해 주고 홍보해 주고 이런 위주로 간 것이고.

이성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면 예상 예산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생각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내년도에 위원회 구성하고, 그 다음에 홍보, 교육 이런 최소한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여쭤봤었는데 저희가 2010년 연말에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제정하였던 바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마 사회적기업과 연관성이 되게 많기도 할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위원님들도 같은 고민이신데 실제 내용과 취지는 모두 다 공감하나 이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라 거기에서 턱 막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갑갑하게들 여기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의견을 드리면 실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북구의 협동조합 현황이라든지, 특히 관심갖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일텐데 현황들도 파악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대신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열어서 하면 좋을텐데 우리 사회적 경제지원단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모해서 하는 것처럼 저는 이른바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 공동육아 이런 것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해서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의 자체적인 사업들은 지금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조합을 설립할 때 법적으로 컨설팅을 해 준다거나 설립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일단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내용에 중앙정부나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공모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협동조합이거나 협동조합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홍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고요. 그 전에 다른 사회단체 등도 단체의 특징에 따라서 여성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있고, 그 자금과 기금 가지고 각 분야별로 있으니까 이 협동조합 관련해서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을 열심히 홍보 이런 것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봄부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같이 동순회 설명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조합결성에도 서로 연관을 갖고 꼭 구분해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8개가 되어 있고 하나가 수리 중에 있는 것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협동조합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여기 9개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따로 표시를 안 해 놓으셨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박문수위원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이다. 이것은 다 협동조합이고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안 제2조제1호 중 “‘협동조합’”을 “협동조합””으로, “사업조직으로써”를 “사업조직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3년 마다”를 “3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시행해야 하며”를 “수립·시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한다. 안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소비자운동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사회적 투자자 3. 주민대표 안 제15조 중 “강구해야 한다.”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