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백용
김백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철규 위원, 간사에 조현신 위원이 선출되어 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2009년 9월 8일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 나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백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입니다. 백로가 지나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옛날 어떤 시인은 9월은 여름의 아우성을 떨치고 흰이슬이 맺힌 이름모를 잡초를 밟으며, 고향 찾아가는 길에 잠시 스쳐가는 시골의 간이역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말하자면 9월은 여름과 가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라는 뜻이겠지요. 시 집행부나 시의회 차원에서나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그리고 남은 한해를 대비하고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시청사의 접근성, 편의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차량등록은 약 120,000대를 초과하고 있고, 시청사의 차량 주차면수는 683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 본청, 시 의회, 공공근로자, 기간제 직원을 포함하여 직원수가 대략 1,800여명 정도이며,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1일 평균 약 1,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반사업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식당 등 조그만한 업소라도 주차장 없이는 하는 일이 불가능하여 현대생활에 있어 주차장의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편리하고 넓은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타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주차시설은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웬만하면 모두 자동차를 가지고 시청을 방문하는데, 주차를 하기 위하여 몇 바퀴 돌기가 비일비재하며, 시간이 급한 시민들은 하는 수 없이 다른 차 앞에 잠시 주차를 해 두고 바쁘게 민원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좋은 일을 하려고 오셨다가 시청 밖에 차를 세웠다가 주차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진 민원인은 공무원이 아무리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했어도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그다지 후한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민을 성김에 있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타 시에서는 23억의 예산을 들여 주차타워를 만들어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공무원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거나 자전거타기를 우회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모 군에서는 민원광장 전체를 주차공간으로 제공하고 군수나 직원들은 걸어서 출근하는 모습을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물론 읍지역은 소규모지역이라서 자전거나 도보 출근이 용이하지 않겠냐고요? 진주시처럼 지역이 광대하면 자전거나 도보 출근이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 직원들도 요일 선택제를 다수는 실시하고 있지만 아침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할 무렵까지 하루 종일 청사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두어 정작 민원인들은 시청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면 그 역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시청사의 주차공간은 시민을 위하여 좀 더 배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청사 주차공간의 이용실태는 주객이 전도되어 정작 주인인 시민은 이용하지 못하고 주인행사를 하면서 전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차공간의 획기적인 확충 방안의 시행입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시에서도 시청사 뒷마당에 주차타워 등을 건립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주차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마음 편하게 시청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대로 우선 시공무원들이 카풀제를 더욱 확대하여 차 1대로 출근하여 종일토록 주차공간을 점령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물론 시공무원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시민 우선, 민원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이러한 사소한 문제라도 오로지 시민을 위한다는 공복정신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일들을 잘 살펴서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참다운 발전에 기여하는 시 집행부 시의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고 저 또한 새롭게 다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철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915억9,650만2,000원 중 일반회계는 6,797만2,004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18억7,6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 8페이지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키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수정 주요골자로 예산안 수정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부분 예산액 6,797억2,004만9,000원 중 11억8,740만7,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고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정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9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중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종전의 자전거이용 여건 조성 측면에서 제정되었던 조례를 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전거 주차장 설치 지역을 명시하였고, 대여소, 정비소, 안전교육장의 설치와 재정 지원, 대인사고 보험대상자까지도 규정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근거 법규로서 손색이 없기에 일부 용어만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 제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시민상 수상 후보자는 사봉면 출신 정환기씨로서 청년기에서부터 고향마을의 지원사업을 한 이래 줄곧 굵직한 공적이 있었는데 진주교육대학교와 경상대학교 등에 지원한 장학사업과 교육재단 설립 등의 공적과 교포사회의 지위 향상, 고국의 새마을사업 등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하고 노년기에 이르끼까지 이들 지원사업을 계속해 왔으며, 우리시와는 계속 인연을 맺어온 사실, 그리고 그 간 정부의 상훈, 본인의 저서 등을 통하여 의지가 곧고 실천력이 있으며 본받을만한 참진주인이기에 전 위원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승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 일부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병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사회산업위원장대리
사회산업위원회 이병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진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혈액의 원활한 수급 조절로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 장려와 이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과 심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진주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지침 변경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진주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용어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병수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진주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의 다양한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유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