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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74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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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사회적기업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5항제8호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안 제32조 및 제89조에 구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3%로 신설하고, 안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연 6%’ 및 ‘연 4%’를 ‘연 3%’로 인하하고, 안 제32조 2에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3%로 신설하고, 안 제89조의 2에 과오납금 반환금 이자율을 연 3%로 신설하였으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제2조와 제13조의 적용시한이 명시된 부칙 제2조의 단서 부분을「지방세특례제한법」조항을 따라 자동 연장 되도록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5월 11일자 시행 조례 제85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단서부분 ‘다만, 제2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3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다만, 제2조 및 제13조는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의 적용시한을 따른다.’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정명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세무과장께서는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제1항이 끝난 후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중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단체나 아니면 업체에게 특혜시비나 남용으로 흐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제재나 환수할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2013년 6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항이 신설돼서 우리 조례로 그것에 대한 것을 신설하도록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사회적기업이 얼마인가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현황이 우리구에 지금 4개소가 있고, 또 서울시 및 서울시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우리구에 지정된 것이 1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현재 사회적기업이 14개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과거에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재산을 쓰더라도 대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령에서 시행령에서 규정이 돼서 우리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고요.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로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사회적기업으로서 각 부서에서 신청 받아서 구유재산을 쓰게 할 때 그때 알게 되는데, 현재는 특별히 신청된 데는 없고요. 지금 교육지원과에 접수된 것을 보면 수유2동에 강북교육지원센터 ‘도깨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옛날 수유동사무소 그 쪽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을 쓰려고 교육지원과에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신청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혜라고는 할 수 없고, 국가에서 법령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하고 지정한 강북구 사회적기업이 14개잖아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현황 주시기 바라고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수유동의 ‘도깨비’, 그 시설이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고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언제 발표됩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이 조례가 대통령 시행령에서 12월 22일날 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행에 따라서 만약에 교육지원과에 이러한 지정사항이 법령에 맞도록 신청이 되면 그 규정에 맞게끔 할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만약에 사회적기업에게 구유재산만 저렴하게 임대할 때 단체 및 업체 선정기준, 이런 것 있습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정확히 개별적으로 알 것이고요.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에 관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35조제1항부터 쭉 보면 제5항 각 호의 부분 중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이 연6% 및 연4%인데 왜 연3%로 인하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시행령에서는 6%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서 3%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3%로 한 것이고요. 지금 서울시 조례도 여기에 맞춰서 시유재산을 하는데, 우리는 구유재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춰서 통일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3% 지정을 우리구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예.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어서 저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6%에서 3% 정도 이자율이 내려갔다는 것은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특정단체에 많은 특혜를 주는 것으로 잘못 비춰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이고,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명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 자체가 여러 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도깨비’ 같은 경우는 교육분야에 신청을 하고, 또 다른 분야는 여러 과에서 하는데, 그 사회적기업 선정기준은 재무과에서 아쉽게도 알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다만 여기 조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 구유재산을 쓰고자 할 때 신청이 되면 해당부서에서 기준에 맞춰서 사회적기업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정할 것이고요. 저희들은 구유재산을 쓰고자 할 때 퍼센트를 적용해서 준다는 것이고, 아까 3%라고 하는 기준이 서울시에서 구유재산 임대뿐만 아니라 매각, 모든 것이 통일돼서 3%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에서 주는데 있어서 어떤 특혜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매각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통일돼서 3%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라 할 수 없고, 다만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사회적기업의 선정기준은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결정, 담당해야 할 몫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깨비’ 같은 경우는, ‘도깨비’를 계속 예를 들으셔서 그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1~2층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1~2층 평수가 대략적으로 약 100평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글쎄요.

김도연위원

교육지원과 소관이라서 말씀 못하시는 것이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김도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략적으로 위 아래층 사용공간을 해서 연면적이 100평이 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공간인데, 그 정도면 그 주변의 시세를 굳이 따지자면 한층 당 1,000만원에 50~60만원, 이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에 50만원이면 전세 가치로 따지면 한 층 당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대부율까지 인하해 주고 월세도 그 주변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대부료까지 3%로 낮춰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교육분야도 있을 수 있겠고, 일자리 창출에도 있을 수 있겠고, 청소, 각 과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 맡기기란 이것은 굉장히 좋은 특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구유재산에 대한 특혜를 줄 시에는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본이 깔려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 내지 내부적인 방침으로도 위원회를 설정해서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고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사업평가, 정말 강북구 재산의 특혜를 받으면서 사업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한다면 더 지원이 되는 것이고, 가서 평가를 했더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재산만 낭비하고 있다면 지원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각 과에 맡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회적기업이 령에서 지정이 돼서 위임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상의를 해봤고 각 구 70~80% 조례가 저희와 같이 개정이 됐거든요. 김도연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의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의류, 조끼를 만드는 번동 코이노니아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또 희망나눔 플러스, 한빛재단 시각장애인 뮤직컴퍼니에서 예술단, 이것은 음악분야이고요. 또 집수리, 인터테리어 분야도 있고요. 또 서울형, 서울시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보면 푸른선별장이라고 해서 재활용품하는 데도 있고요. 또 블루엠씨라고 해서 기능성환경생활용품 배송처리하는 업체도 있고, 매일 건강이라고 해서 구강검진 프로그램, 운동 이런 것, 하여튼 국수가게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각 분야에 걸쳐있는데, 다만 이런 사회적기업으로 실제 지정을 받아서 구유재산을 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문제점이 되면 자체적으로 선정기준도 만들고, 구유재산을 할 때 하겠지만 지금 현재 활용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대부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고요. 지금 현재 또 산발적으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감정평가사들이 건물을 임대하는데 얼마 정도 된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거기에 대부료를 3% 적용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역마다 시설이 사용하는 금액이 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에 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기준들이 분야별로 다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맞춰서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몇 가지 선정된 과정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된 곳 또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평가가 있었으되 굉장히 지극히 저렴하게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 또는 지역공동체로서 구에서 보좌할 것은 충분히 배려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에 따라서 정말 잘 되고 있나 그것도 한번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평가를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줘야 하고, 공간이 작으면 더 늘려줘야 하는 것이고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싶은데 공간이 작다. 그래서 구유재산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더 알아봐줘야 하고, 그런데 반면에 운영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곳은 좀 줄여서 잘되는 곳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적극적인 구의 관심이 있어야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김도연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꼭 참고를 해서 계약기간 만료가 됐다든지 그때는 꼭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 25쪽, 제26조제1항의 1호 보시면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서 여기 문구가 서울시 문구를 똑같이 인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행정목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의 행적목적 아니면 자체 내의 행정목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이에요. 그래서 별개의 행정목적, 그러면 어떤 행정목적인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느낀 바로는 관의 행적목적이라는 것이 구 행정목적, 느낌상 그런 것인데요.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이 많이 검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도 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 고심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 7월 8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조항이 전국 시 도가 저희들 같이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위원회에서 공유지 대부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표준안으로 내려줘서 서울시와 우리구도 그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문서는 김도연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행정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구 행정목적, 관 행정목적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행정목적이라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목적은 구, 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행정목적, 그러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그래서 예시를 해놨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용어를.

김도연위원

예시가 들어가 있나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구유재산 대부료 관련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의 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관리 업무에 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기준해서 현재 시유지는 매각을 6건 했고요. 구유지는 36건을 매각해서 지금 시유지는 100% 받았고 구유지는 97.8%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료 같은 경우는 시유지를 16건 부과했고, 또 구유지는 108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는 지금 100% 다 징수를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시유지가 4건, 구유지 142건을 부과해서 시유지는 71.5%를 징수했고, 구유지는 44.7%, 그래서 평균 45%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불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압류는 100% 다 해 놓은 상태고요. 다만 압류를 못 받아들이는 것은 재산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납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재산을 추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재산의뢰를 해서 추적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유지나 구유지 대부하는 것은 대부료는 100% 전부 다 받았다고 하셨어요. 지금 수유2동의 구 경로당을 ‘도깨비방망이’인가요. 그 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는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거기는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100% 받았습니다.

김동식위원

대부료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25/1,000 부과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법정으로 25/1,000입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다 받았다고 하시니까, 대부분 국가의 재산이든 강북구의 재산이든 대부를 해줄 때에는 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당연히 영리목적은 아닐 것이고, 아마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산이나 강북구의 재산을 대여를 해줄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서 수익금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제대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회적기업이 아마 수익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금은 분배과정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 정말로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싶어서 할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좋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수익금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개인이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분배를 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개인의 영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 하는 것은 조합의 형태를 갖는다든지 이런 공공의 목적을 갖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수익금이 있으면 분명히 분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갖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신청을 한 곳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귀에 많이 들은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사람만 플러스알파 몇 명, 기본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맞춰 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만 관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각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혜택은 부여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알맞은 역할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장부 같은 것도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 이것까지도 실무부서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한 번 딱 주고 이제 뭐 형식적인 서류검토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심지어 정부나 서울시나 강북구의 공신력이 저하됩니다. 이 부분도 실무부서와 아마 여러분들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셔야 돼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간단하게 견해를 밝혀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같은 이 조례가 양이 상당히 방대한데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가 일반기업하고 다른 특수한 성격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예비 사회적기업도 있고, 지역형도 있고, 분야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할 때에 관련법규에 딸라 엄정히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새기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조례에서 다룰 부분은 사회적기업의 그러한 특수성에 대한 선정이나 운영, 수익금 배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더라도 재무과가 총괄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관련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고 한 번 다뤄서 짚어보고해서 그런 것들이 잘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사회적기업이 그 본래의 가치, 기능 역할을 하라는 취지에서 아마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출발하는데, 이 부분을 일반인들이나 혹은 단체에서 악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보인다고요. 그 악용하는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설사 A라는 사람에게 사회적기업을 맡겼다 할지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바로 환수조치해서 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도 금년 말까지, 내년 연초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성격상 유종의 미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후임자에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수인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역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공유재산을 교환해서 서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교환하는 문제는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 분은 계속 소송 중이라서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교환으로 해서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환해서 하겠다는 문의는 많이 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재산하고 교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개인?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개인이 공공사업을 하다보니까 토지수용을 하면서 분할이 되는 과정에서 일부를 쓰겠다는 것인데, 물론 그것은 교환을 하게 되면 보상금이 안 나가지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번동 도로, 저쪽에 개설도로 건인데 그것은 소송 이해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질 끌고 가는 형태로 상당히 오래 가고 있는데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공유재산과 개인 간에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지요. 서로 교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서로가 이득이고, 또 교환차익금에 대해서는 납부하시면 되니까요.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조금 일이 많다고 기피를 한다거나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하겠고요. 또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가 있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매각하는 과정도 법리적인 것을 명확히 해서 문제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그분들에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 강북구에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또한 구청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사인여천의 정신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규제를 할 때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없다고 과감히 말씀해 주시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불필요하게 날짜 지연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구청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볼 때는 상당히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출직 의원들을 이용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 선출직들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해서 처리할 내용이라고 하면 지체없이 처리하는 것이 구청장님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그런 똑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충분히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의 조문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중 ‘제49조에 의하여’를 ‘제49조에 따라’로 하고, 안 제26조제5항제7호 중 ‘점유 사용하였거나, 하는 경우’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안 제28조제2항 중 ‘「건축법」에 의한’을 ‘「건축법」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28조제5항 중 ‘심히’를 ‘매우’로 하고, 안 제28조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안 제35조제1항제4호 중 ‘특례규정에 따라’를 ‘특례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47조 중 ‘구청장 부구청장 등’을 ‘구청장 부구청장 및’으로 하고, 안 제49조 중 ‘이를 허가한다’를 ‘허가한다’로 하고, ‘요하지 아니한다’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안 제53조제4호 중 ‘카텐’을 ‘커튼’으로 하고, 안 제56조제2항 중 ‘관사를 인계할 때에 사용자는’을 ‘관사를 인계할 때에’로 하고, 안 제70조제2항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을 ‘긴급처분이 요구되는 물품’으로 하고, 안 제81조제1항 중 ‘구의회사무국, 소, 동’을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으로 하고, 안 제81조제2항 중 ‘구의회사무국, 소, 동’을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으로 하고, 안 제90조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국세가 적게 걷어지는 문제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또한 세금 감면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자꾸 연장이 된다면 우리구 재정도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든 조례이기는 하지만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답변하시게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온 것은 세금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그대로 연동되어서, 세금은 주요내용이기 때문에 법에서 일부 허용된 부분만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오늘 개정안의 경우는 형식적인 면에서 이 조례를 개정 안 하니까 매년 상위법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그대로 조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고, 지금 근본적으로는 일몰제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3년에 한 번씩은 일몰제가 되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재정이 어려운데 이러한 감면을 꼭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은 우선 세금 부과 내지 감면하는 부분은 법에 거의 엄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계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면이 되어야 한다고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세금 감면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계속 연장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순영위원

예.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그것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은 제가 잠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종사하는 곳이 강북구에 있습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의료법인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위법령에 따라서 미리 개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법의 띄어쓰기와 통일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중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하고, 조례의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중 ‘문화재보호구역안의’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로 하고, 관련조문이 변경되어 안 제5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로 하고,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상위법의 띄어쓰기와 통일하기 위하여 안 제13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하고, 조례의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13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안 제14조 중 ‘건축중인’을 ‘건축 중인’으로 하고, 안 제16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18조 중 ‘이 조례중’을 ‘이 조례 중’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