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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7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11-05

강남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인용조문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가하며, 여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의미전달에 혼동이 없도록 하고 민영주차장의 설치비용 융자대상을 확대하여 민영주차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규정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5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한글맞춤법에 어긋나는 조문은 올바르게 다듬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고한석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여성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하면 뒤쪽보다 앞쪽을 이용하는 것이 맞고 마트나 대형서비스센터 이런 곳은 여성주차장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업체는 여성주차장이 아직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을 도색해서 그려진다면 넓이나 크기가 일반주차장처럼 똑같이 그려지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색상만 여성우선주차해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성분들이 주차를 잘 하시지만 후진주차하실 때 남성보다 임신부나 몸이 무거운 분들은 주차하기 힘들 것 같은데 차선 같은 것이 조금 커진다는 것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일반형은 똑같고 확대형이라고 해서 조금 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0대 이상 주차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차장에서 10%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30면이면 3개 정도 면이 넓어지네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확장형으로 주차구획했을 때 해당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일반형은 똑같습니다.

강남연위원

30대 이상 주차할 수 있으면 조그마한 빌딩 같은 데는 안될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거기에만 우선주차장을 10% 설치토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서울시나 지방이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구에서 대형마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선을 넓게 해서 할 수 없을까요? 여성분들이 주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가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일단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대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일반주차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확장형으로 했을 때는 좀 더 넓게 구획을 정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얼마전에 월계동 이마트를 갔는데 출산을 앞둔 산모가 운전을 잘 못해서 후진주차를 왔다갔다하는 것을 봤어요. 앞에 장애인주차장이 넓은 것이 비워있는데 안타까워서요. 그래서 저도 운전을 잘 못하지만 뒤에서 봐드렸는데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확장형으로 할 때는 상당히 넓어지는데 기본 주차장으로 할 때는 똑같거든요.

강남연위원

그러면 확장형으로 하면 장애인주차장처럼 넓이가 넓어집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기존은 2.3m인데 확장형은 2.5m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면을 설치할 때는 그것보다 더 해서 일반보다 0.45m 정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설치를 안 하거든요.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같은 곳은 30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도 사실 드물고 대형마트 같은 곳은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더 넓일 수도 없는 것이고, 여성주차우선하지만 별 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명칭이 혼동하기 쉽고.

강남연위원

대형마트 같은 곳은 분홍색으로.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이 원래 분홍색입니다.

강남연위원

분홍색인데 30면 이상 되는 곳은, 그러니까 3면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10%를 하게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주가 조금 크게 설치하면 넓겠지만 업주가 법적인 기준에 따르면 일반주차장과 똑같습니다.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주가 얼마만큼 넓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남연위원

지하주차장 같은 곳은 돌아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들병원 같은 곳도 밑에 내려가면 주차하기 힘들고 몸이 무거운 임신부 같은 분은 힘들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려서 조금 넓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혹시 인허가가 들어오면 업주와 얘기해서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공용주차장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임대로 하는 것이 있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직영이 몇 곳이고 임대가 몇 곳인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주차요금표를 보면 1급지가 어디이고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수유1동에 빨래골 있는 데 공원 지하주차장을 직영으로 하다가 지금은 임대로 줬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현재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강북구 노인지회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 계획이 없어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런데 거기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공단에서 할 일이지만 다 바뀌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직영으로 하다가 노인지회로 그것을 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우리 현행조례에 보면 제4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관리’에서 “법에 따라서 정해진 조사구역에 야간시간대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과 연관 지어서 우리는 또 실태조사를 계속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라서 현재, 질의를 드리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차장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지정된 데는 없고 지금 용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선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영에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해마다 하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해 용역을 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편성이 안 돼서 조사를 못했고, 그래서 올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낙후된 지역을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최근 3년 이렇게 보면 그런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 곳이 있을까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던 적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실태조사라기보다도 기존에 있던 주차장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이런 것만 조사를 했고 이번 용역비용이 계상되어서 올해 용역을 한 겁니다.

최선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이달 말까지는 아마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 입력시스템이 아직 불안정해서 그것이 완전히 끝나면 나올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실태조사를 토대로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어야 주차장 시설들이 확충될 수 있을 테니까 이 조사는 예산문제라기보다 구청의 계획문제로 진행이 계속 돼야 되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자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정이 되면 단점은 아무래도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한 장점은 거기에 해당되는 개인택시나 용달 소유자는 의무조항에 빠져요. 예외적용이겠지요. 1년간 차고지가 구빈되어야 되는 예외조항이 되니까 소유자는 특별한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결과물이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통상 우리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세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됐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기획예산과에서는 타구에서 질의회신 답변내용에 따라서 이것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타구의 질의·답변서 내용을 봤더니 이 건과는 약간 다른 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조례 폐지나 단순한 명칭변경에 따라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신을 했는데 이번 조례 건은 조례폐지는 단순한 명칭변경이 아니고 예를 들면 50% 감면요인도 생기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50% 감면요인이 생기면 결국 수입이 감소된다. 그래서 원칙은 1,000만원 나오면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누락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무과의 일차적 문제이겠지만 이차적인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중간에 조례규칙 내부적 심의를 할 때 보완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빠졌다, 누락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이것은 과 잘못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내부적인 서로간의 견해차이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미비서류가 제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완벽서류가 제출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견해 좀 표명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선에서 약간의 견해 내지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시로 많이 위에서 지적을 당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구청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상위법과 서울시 조례, 서울시 관련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지요? 제정 시행일자가 언제였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박문수위원

12월 말경 정도이지요? 작년 말 정도.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2012년 11월 1일입니다.

박문수위원

주요사항이 30대 이상은 여성비율 10%, 그러니까 3대에 따라서 확장이 50% 이상, 그러니까 2대 이상이 주요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일반형은 평형주차형식일 경우 일반형이 2m에서 6m 이상, 너비 2m 이상. 그런데 평형주차형식 외의 경우는 일반형 2.3m에서 5m, 확장형은 2.5m에서 5.1m. 그래서 20㎝하고 10㎝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확장이 되는 부분에 따라서 전체면수는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구 같은 경우 새로이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148번지는 얼마 전에 완공이 됐고 지금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 수유시장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 100면인가요? 200면인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120면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를 따르면, 우리구 조례는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서울시 조례를 따르게 되면 면수가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설계에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유시장이 몇 대 정도가 줄었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한 4대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구 조례는 바뀌지 않았지만 상위인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일단 설계는 거기에 맞추어서 반영을 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반영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120면을 잡았는데 거기 설계상이 116대가 되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결론이지요.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아시지요? 이것이 너무 늦게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4항에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북구 조례 제4조4항에 여행주차장이라는 조문이 있습니까?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100분의 80으로써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개정상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 규정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100분의 80을 할인받은 것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이지요? 우리구 조례에도 100분의 80으로 나와 있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우리 조례에도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 규정으로써 지금 안이 올라와 있어요. 주차요금의 감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혹시 승용차 공동이용이 50% 아닙니까?

유군성위원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국가유공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 조문이 약간 변동이 돼서 그 조문을 인용한 겁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이고, 승용차 공동이용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 규정 이것이 틀리는 말입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이번에 신설이 되는 조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승용차 공동이용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같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승용차를 한 대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에서 우리 강북구 관내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그때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승용차를 우선 회사에서 공동이용으로써 우리 주차장에 주차할 때 50%를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게 지금 좀 애매모호한데, 그러면 차량에 장애인등록차량의 표지가 있고 국가유공자 차량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차량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는 겁니다. 별도로 공동이용 그런 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장애자라든가 국가유공자 그런 차량이 아니고.

유군성위원

국가유공자만 타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차량도 장애인차량 등록된 차에 부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유공차량도 그 차량에 국가유공자 차라고 부착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이라는 이 조문자체가 애매모호하거든요.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위자로써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이름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80%를 감면하고, 그리고 카쉐어링이라고 해서 승용차 공동이용 이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린카하고 쇼카의 회사를 선정해서 하는데 승용차 공동이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개인 차를 이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각 회사에서 역세권이라든지 대형병원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주차면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차를 놔두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차를 놔둬가지고 인터넷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지점에서 차를 접속해서 어디에 지금 주차가 되어 있다, 그 차를 이용을 해라 그렇게 접속을 하면 그 차를 이용해서 어디를 갔다 와서 다시 그 자리에다가 갖다놓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차량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하는 그런 대책의 일관으로써 그런 제도를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비교한다면 장애인차량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장애인차량은 개인들이 주차장에다가 월정으로 주차를 하든지 임시적으로 주차를 하든지 개인들이 하지만 이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는 쉽게 말하면 랜트 개념이라고 보지요. 그 대신 예를 들자면 우리 강북구청에서 공영주차장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 차가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 차를 갖다놓으면 강북구청에서 인근에 사는 사람이 내가 어디 잠실을 갔다오겠다 하면 2시간 전에 예약을 해서 지금 강북구청에 차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오 하면 그 차를 가지고 자기가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보고 다시 지정된 장소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유군성위원

국가유공자차량으로 등록을 해 놓고 다중이 이용하는 승용차를 말한다?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지요. 랜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군성위원

국가유공자차량이 왜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아니, 국가유공자차량하고는 전혀 별개라니까요. 지금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라든지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요금감면을 받는, 그러니까 10만원이면 80% 감면해서 2만원을 내고 월로 계속 이용하는데 이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 이 개념은 랜트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한 면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차를 놔두는 겁니다.

유군성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지금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 지금 주차장법상에 2.3m에 5m로 지금 법상에는 나와 있지요?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일반형이고요.

유군성위원

그런데 확장형에는 지금 2.5m에 5.1m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지요?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운영 중인 부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이상의 주차장이.

유군성위원

지금 현행 있는 주차장들도 전부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아니지요.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현재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이 딱 30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2.3의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배로 해서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2.5로 하게 되면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앞으로 설치될.

유군성위원

아니, 기존 준공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부설주차장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기존은.

유군성위원

적용 않습니까?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앞으로 신축에 한해서만, 소급적용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유군성위원

소급적용은 안 된다. 그런데 법상에 5m와 2.3m인데 이 상위법을 무시한 상태에서 왜 이렇게 규정이 강제적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서울시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서 법에서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이게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부분은 제가 주차장법을 검토 안 했지만 조례에서 어느 정도 법률의 나름대로 위임이라든지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이고요. 이 주차장면 자체에 증감이 되었을 때 앞으로 건물 신축하고자 하는 그 지역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그래서 보통 30대이면 지금 3대가 여성우선주차장으로 할당이 되거든요.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땅이 넓은 면적에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별개가 되겠지만 땅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공간에서는 몇 십㎝가 아쉬울 때가 있을 텐데, 물론 30대 이상에만 하라고 국한되고 있지만 그 분들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신중한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공동이용이 우리 강북구 내에 몇 대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아직 없어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얼마 전에 구민운동장에서 홍보를 하는 것 같던데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홍보는 했는데, 지난번에 햇살주차장의 업체하고 현장조사까지 다 했는데 역세권하고 너무 멀고 장소가 부적당하다고 시행을 안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게 인기는 참 좋던데 우리 강북구 내에 빨리 유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역세권이 조금 가능성이 있는 데가 미아공영주차장이 조금 가까우니까 거기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멀어서요. 예를 들어서 대형병원이라든가 큰 건물에 그런 것을 선호하는데 그런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계약업체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미아공영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안 되고 한 2면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업체에서 미아역하고 조금 거리가 머니까 그것도 될지는 아직 확정을 못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도에 한번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4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자동차”로 한다. 안 제21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를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 한다. 안 별표1 비고 제7호나목 중 “제4조제1항·제4호”를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