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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74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3-11-05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더불어「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조의 근거규정 중「통합방위법」제17조를 제22조로 변경하였고, 조례 제3조의 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우리구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제3조의2 위원의 해촉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의 회의록 사항 중 서면심의·의결 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조례 제8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 심의·의결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의2 민방위기본법 제6조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제7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11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통합방위법」제22조제3항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사항은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자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는 기능직,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별정직 일부 직렬이 일반직 및 전문경력관으로 개편되는 등 직종 간 증감인원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및 제5조에 직종개편으로 신설되는 ‘전문경력관’을 명시하였으며, 강북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은 78%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별정·정무직은 2% 이내에서 1% 이내로 하고, 기능·고용직은 폐지하였습니다. 강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급은 7% 이내에서 6% 이내로, 6급은 22% 이내에서 21% 이내로 하고, 7급은 31% 이내에서 33% 이내로, 8급은 29% 이내에서 31% 이내로, 9급은 10%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하며, 전문경력관을 신설하여 1% 이내로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은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정무직공무원 중에서 5급 상당 이상은 16% 이내에서 35% 이내로, 6급 상당은 31% 이내에서 18% 이내로 하고, 7급 상당은 47% 이내에서 35% 이내로, 8급 상당은 6%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은 966명에서 1,135명으로, 별정직은 12명에서 5명으로 하고, 기능직을 폐지하는 등 총 정원 1,141명의 범위 내에서 직종 간 전환되는 인원만큼 상계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장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3조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많이 있는데, 1항3호에 육군 제2188 부대장 및 2대대장은 1명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2명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호의 육군 제2188 부대장은 연대장이고, 연대장하고 2대대장을 같이 포함시키려고 이번에 같이 넣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명이라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에는 한 명이었는데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연대장 한 사람 했는데, 사실은 2대대장이 강북구 담당입니다. 그래서 강북구 담당 대대장을 넣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해서 넣었습니다. 참석할 때도 교대로 참석할 수 게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교대참석 하는 것이에요? 둘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둘 다 참석할 때도 있고, 한 분이 일이 바빠서 참석 못할 경우에 한 분이 대리 참석도 가능하고요. 하여튼 복수로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도 성원문제, 이런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지금 기관장님들과 위촉직위원님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협의회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이거나.
본승

구본승위원

12호에 KT강북지사가 KT도봉지사로 바뀌었어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KT에 강북지사장이 있었는데, 도봉·강북지역이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같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KT도봉지사장으로 그렇게 합쳐서 변경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강북지사가 없어진 것이네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도봉지사장이 지금 쌍문역있는 그 쪽으로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부개편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군요. 22호와 23호에 통일교육원, 4·19묘지 관리소장이 신규신설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통합방위협의회할 때는 민·관·군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기관들을 넣어서 나중에 유사시에도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넣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제가 현행조례를 보니까 병원 관계된 분들이 지금 여기 협의회에 들어와 있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관계된 분들은 들어와 있지 않고요. 병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방위협의회 위촉위원으로는 되어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촉돼서라도, 딱 이렇게 호로 기명이 안 되더라도.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보니까 병원관계자 분들이 없어서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큰 대형병원은 없으신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몇 군데예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효성병원 있고, 그 다음에 최종호 치과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조례와는 깊은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KT같은 경우도 통합되니까 도봉KT지사장,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강북과 성북이 겹치는데 성북교육청장, 사실상 강북으로 했으면 하는 욕심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하면 상대적으로 도봉구민과 성북구민들이 소외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소한도 같이 이름을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봉세무서 같은 경우는 세무서가 또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도봉세무서,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빼앗긴다는 그런 구민들의 소외감 같은 것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같이, 여러분들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기타 같이 협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은 작은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구민들에게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 하나를 뺏고 하나를 주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구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다 빼앗기고 하나도 못 얻고, 이제 그나마 소방서는 강북구에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우리 이름 써야 하는 것은 맞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좀 고민 해 보셔야 되겠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이기 때문에 ‘강북’ 명칭을 가진 교육청이나 세무서, KT 등 그것이 저희들도 바람입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청은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분구가 돼서 지금 25개 자치구로 되어 있고, 교육청이나 세무서 이런 곳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종합행정은 아니고 전문행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구가 묶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서도 도봉소방서에서 강북소방서로 분할이 돼서 더 강북구에 집중해서 전문성 있게 일을 하는 것을 보듯이 교육청이나 세무서, KT 등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구에서도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름 하나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강북구민들에 대한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같이 모여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정 안 되면 강북·성북교육청, 아니면 강북·도봉KT, 이렇게라도 해주셔야지, 아니면 그 특정한 구를 지칭하지 않으려면 동북권이다, 뭐다, 이런 제3의 명칭을 써서 소외감은 느끼지 않게 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조례안 제3조 구성 중에 보면 22호에 통일교육원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통일교육원장은 직급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통일교육원장이 사실 어느 정도 직책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어렵고, 1, 2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잠시 설명부탁드립니다. 당연직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강북구의회 의장, 교육지원청, 육군 2대대장, 기타 등등해서 22호까지는 당연직이 되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열거되어 있는 기관장으로 계신 23명은 당연직으로서 방위협의회 위원이 되십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위촉직은 몇 명 정도 되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위촉직은 현재 33명이 계십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토탈해서 56명?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전체 통합방위회는 56명 정도 됩니다.

김도연위원

연 1회 개최되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통합방위회 운영은 정기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 있고, 위촉직 위원님들은 매월 따로 위촉직 위원님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당연직만 정기회를 분기별로 하는 것이고, 위촉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위촉직은 같이 정기회 때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그 외에 다른 위촉직분들이 월 단위로 만나고 계십니다.

김도연위원

매달 위촉직만 별도로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위촉직만 따로 만나십니다.

김도연위원

만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명시가 되어 있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기별 정기회 1회입니다.

김도연위원

정기적인 모임은, 그러면 임시회는 월 별 매달 위촉직만 하는 것이고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위촉직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여기 연임 사항이 나와 있지 않은데, 위촉직 같은 경우는 연임 사항이 조례에 없는 것인가요? 지금 연임사항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연임사항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은 임기가 차서 발령이 난다면 바뀌는 것이고, 위촉직은 조례에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촉될 사유, 그런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촉되고, 연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연임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유권해석에 맡긴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집행부의 해석은 해촉사항만 안 되면 지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해촉사유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참여하셔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연임사항이 없는 조례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혼돈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임명사항은 연임이 굳이 없어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임용하는 것이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민방위기본법 제7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제3조제3항에 보시면 당연직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의장이 위촉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위촉직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촉직의 임기는 의장이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기간을 두지 않고 임명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해촉하는 사유가 됩니다.

김도연위원

결국은 위촉하는 기간은 어차피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해촉사유가 되어야 위촉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해촉사유가 되면 해촉하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예. 예를 들어서 병원 원장님이신데 연로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게 생겼어요. 이것은 해촉사유가 아니지요. 그 직을 그만뒀다고 해서 위촉직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임이 되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본인이 사의를 표하면 해촉사유가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것을 다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봤을 때 병원원장이기 때문에 큰 건물을 갖고 있고, 강북구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협의회에 적당하다 생각해서 모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 직을 그만두거나 그래도 계속 연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통상 방위협의회에 위촉하시는 분들은 강북구에 건물을 가지고 계시거나, 강북구에 살고 계시거나 이 둘 중의 하나의 요건을 갖추시면 일단은 위촉사유는 발생이 됩니다. 그 분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위촉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본인이 건물을 안 갖고 계시거나, 본인의 주소지가 달리하고 계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해촉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발생되는 사례입니다.

김도연위원

본 위원 생각은 방위협의회가 33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사실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하기보다는 임기를 적당히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규정을 한 다음에 또 방위협의회에 적당한 인원이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듣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위촉직이 거의 당연직으로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촉직과 당연직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직은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상당히 강북구에서 강북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위촉해서 임기를 두는 것보다는 위촉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계속 활동하시는 것이 강북구를 위해서 더욱 발전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위촉직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인가요? 타 구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타 구도 저희처럼, 기간을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위촉직 위원들은 우리구 관내에서 뜻이 있어서 회비를 내서 방위협의회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위원들과는 달리 이분들이 회비를 내서 그것으로 군부대도 지원하고, 훈련을 할 때도 지원을 하고, 또는 우리 관내에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도 기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많은 덕망도 있으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찾다보니까 사실상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규정을 두기보다는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왜냐하면 봉사도 잘하시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안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위촉에 관련한 인원은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몇 명으로 한다. 이것이 내용으로서는 안 보이는데 위촉에 대한 인원제한은 없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위촉에 대한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여기 보시는 대로 당연직은 있지요. 위촉직은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촉직과 합해서 56명으로, 각 구도 그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7항에 보면 557기무부대장이 556기무부대장으로 바뀐 것인가요? 그 쪽에서 명칭이 바뀐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 명칭이 556기무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도연위원

재향군인회장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 재향군인회장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도봉·강북구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재향군인회 공식 명칭이 도봉·강북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어서, 아까 KT처럼 규모가 합쳐지다 보니까 명칭이 도봉·강북 재향군인회를 되어서 바꾼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의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협의회에 회의에 부칠’을 ‘협의회의 회의 부칠’로 하고, 안 제7조 중 ‘제외할 수 있다’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를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기능직렬이 폐지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운전이나 전기, 통신이나 고유의 업무를 어떤 형식으로 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인사체계가 6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4종으로 줄이고, 종 부분을 작게 해서 다른 분들이 보거나 할 때도 합리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배경이고요. 그 중에서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직으로 해서 직렬을 여러 군데로 구분해서 그분들이 하는 일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볼 때 일반직 공무원분들 보면 6급, 7급의 인사적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6급으로 정년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적체는 우리구뿐이 아니라 타 구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상위직급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하위직에서 적체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쪽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그런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6급을 평주사로 많이 배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직을 못 받은 6급 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부분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주사가 30여 명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행정직만 39명으로 평주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들입니다.

이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국장님께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6, 7급에 대한 승진인사 적체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수요에 맞춰서 많이 늘리면 참 좋은데, 계급이 높아지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또 사실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상위직을 계속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7급에서 6급이 많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6급 주사를 우선 다 승진시킬 수는 없지만 많이 시키자는 취지에서 생긴 것이 평주사제도입니다. 그것이 아까 행정직이 39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또 6급으로 됐으니까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100% 인사적체의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급으로 올라가서도 팀장 직위를 받지 못하고 평균 2년 또 실무직원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승진할 때는 좋았는데, 자기는 7급과 똑같이 직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도, 문제라기보다는 하여튼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인사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쪽에서의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오늘 공무원 직종개편 이것도 안전행정부에서 강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기능직, 계약직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일반직이 아닌 그런데에서 오는 어떤 박탈감이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항상 사실은 불만요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일반직에 비해서는 승진도 늦고, 하는 일도 항상 그 일만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고쳐진 것이 뭐냐면 기능직도 전에는 10급까지 있었거든요. 9급으로 일반직과 똑같이 해서 승진도 똑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크게보면 이번에 명칭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기능직도 기능직 중에서도 일반 사무직을 보는 일부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에게는 전직 시험을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또 계약직도 계약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곧 나가야 할 사람 같은 인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임기제공무원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또는 승진에 따른 적체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반직 안에도 구분이 있는 것인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바뀌기 전에 일반직이라면 행정직, 기술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기능직이라고 해서 또 다른 구분을 했었지요. 그런데 일반직화 되는 것이지요. 기능직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기능직 중에서 보일러 만지고, 에어컨 만지는 기계기능직 이런 분들은 일반직의 기술직이 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바뀌게 된 취지가 말씀을 하셨는데 요약정리하면 뭐예요? 왜 이렇게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다 하려고 하느냐?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기계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계직은 에어컨, 난방, 기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는데 기술직으로 들어온 분이나 기계직으로 들어온 분이나 들어올 때는 달리 들어왔지만 하는 일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항상 기술직보다 하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른 불만이 있지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들어오기를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차별받는다.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민하고 발전시키다 보니까 직종개편을 하자 이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는 기능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설된 것이 전문경력관이라고 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신설된 것이고, 우리구에서 어떻게 채용할지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별정직 중에는 속기, 체육지도, 광고물, 화생방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반직화 하게 되는데, 속기사와 화생방만, 속기사도 일반 행정직군으로 되고, 화생방만 전문경력직으로 안행부에서 안을 정했습니다. 전문경력직으로 화생방, 민방위 담당하는 부서.
본승

구본승위원

2명이요. 기존에 있던 분이 바뀌면서 전문경력직으로.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전에는 별정직이라고 했는데 별정직 칭호를 안 쓰고 일반직에 전문경력관으로 명칭을 붙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연구직, 지도직 직원이 있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연구직, 지도직이 현재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재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공무원 현원이 1,100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여성 공무원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총 정원이 1,141명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수가 416명이고 남자 직원수가 682명, 그 다음에 현재 나머지가 휴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6 : 4가 좀 안 됩니다.

김도연위원

37% 정도,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평주사 39명 중에 여자 분은 몇 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헤아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9명 중에 6명이 여성 분입니다.

김도연위원

이런 간단한 비례로 말씀드리기는 어폐가 있지만 1,110명 중에서 여성 공무원 비율은 38% 차지하고 있는데 평주사는 39명 중에서 38%라면 14명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여섯 분으로 거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급과 관련해서 이것을 하나의 표본으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현재 상태는 38% 정도가 여성 비율이 차지하지만 그 비율은 2000년 이후, 거의 2000년 후반기에는 입사하시는 비율이 7 : 3, 8: 2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비율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이고, 그 이전에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은 남성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반대현상이거든요. 지금 현재 평주사 정도되시면 공무원 경력도 많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진급체계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무조건 연수되면 진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누구 누구 라인이어서 진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대기업에서는 진급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내려주고 투자는 1억 했는데, 10억이나 20억 이렇게 수익을 내면 무조건 그 사람은 승진하게 됩니다. 물론 그 프로젝트를 따기 위한 노력이 있었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강북구에 풀리지 않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분야에 2014년, 2015년부터는 봉투가 없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쓰레기 대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한 쓰레기 처리 과정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있으면 공무원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팀을 짜서 그 팀이 해결하면 승진시켜주겠다 이렇게 대기업의 모델링화를 우리 공무원도 적용해서 만약에 그것이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을 승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에너지 효율, 강북구가 가장 적은 저탄소,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팀을 구성해서 하겠다. 지원해라 해서 내가 하겠다고 해서 팀이 구성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요. 단지 연수가 되거나 오래 되거나 누구누누와 아는 인맥으로 인해서 승진되는 것은 굉장히 관습적인 관행적인, 인사위원회 개최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인센티브제도 그리고 지원제도, 나는 이 과를 가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청소과를 가서 청소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지원해서 그 과를 가서 성공리에 공약사항을 걸어놓고 그것을 해결한 팀장이 과장이 될 수 있도록 또 평주사가 팀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모델링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 국장님, 제가 너무 광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상 이런 모델링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린 다음에 제가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이런 인사부분, 행정국장을 맡기 이전부터 생각했던 것을 지금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짧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수대로 시키는 것도 불합리하고, 라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사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런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공무원사회에 대한 요구·질타 이런 것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인사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강북구는 최근의 인사를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듯이 연수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을 또 무시 못하는 것이 공무원사회거든요. 경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점수를 우리구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력점수를 줄여가는 추세이고 근무성적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경력점수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무성적을 70%를 하고 나머지 경력이라든지 실적가점 이런 것을 두어서 서열을 매깁니다. 1번부터 쭉 순서를 매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5명의 승진요원이 있다면 배수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배수가 있거든요. 심사할 수 있는 인원, 그 인원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사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사람을 승진시켜 놓으면 맞지요. 그래야 동기부여도 되고 조직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회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계량화도 쉽고, 또 수익을 많이 내면 인센티브도 주고, 보상도 해주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뛰면 실적도 올라가고 예를 들면, 보험회사 같은 것이 대표적이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뭐가 어렵냐 하면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수익이 안 나는 사업도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청소나 환경문제, 저탄소문제, 이런 것을 했을 적에는 사실, 우리가 물론 청소하는데 수수료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지 거기서 수익창출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힘듭니다. 그때 공무원사회에서 생각해 낸 것이 직위공모제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 작업반장이 힘들다. 작업반장일을 시키면 가점을 주거나, 승진우선권을 주거나, 일부 구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우리구는 아직 도입을 못했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맨 처음에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사기를 올려서 공무원들의 인사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미 보이는 것입니다. 작업반장 갔으니까 저 친구는 다음에 승진하겠네, 그리고 직원들이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사무관 승진이 4명이다, 5명이다, 이런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 직위에 가는 것이 치열할 뿐더러 그 직위에 가는 사람들은 우선권을 준다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놔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소수를 위한 나머지 다수의 직원들의 사기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위공모제라는 것을 일부 구에서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도를 맨 처음에 만들 때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고민했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전체의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면서 합리적으로 인사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북구는 그래도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들이 이 부서에서 일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전되어 왔고, 물론 앞으로도 발전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도연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모습, 갑자기 변하면 반응도 안 좋고, 트러블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개혁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굉장히 강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방법, 개인업체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민간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공무원이 해결했어요. 그런 것을 몇 번을 봤는데, 그분은 결국은 강북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강북구가 보수적이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적인 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지난 3년 동안 봐왔는데, 굉장히 강북구가 틀에 박혔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소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떠나서 어떤 특별한 1순위의, 누구나 다 저 사람이 이번에는 무조건 승진할 거야 하더라도 그 분위기에 이끌려가지 않고, 정말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이 해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승진시킴으로써 옆 사람은 사기진작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표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열심히 하면 이 사람처럼 이것이 바뀔 수 있고, 승진이 될 수 있구나, 나도 한번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각도를 달리 볼 수 있는 그러한 강북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지만 공무원 한분 한분께서 노력도 해야겠지만, 일단은 정치권에서도 공무원의 이런 체계를 다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개혁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은 3년 동안 느낀 것이고, 본 위원은 7년 이상 느낀 것인데, 7년을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그것은 지금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채찍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동료위원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고, 더군다나 강북구 공무원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질적인 민원, 행정을 효율화 하기 위한 아이템, 제가 지금 두 번째 의원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발의하지 못 했어요. 딱 두 가지 발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정말로 좋은 아이템을 내서 강북구 행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고, 강북구 구민들에게 누가 봐도 좋은 아이템을 냈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분들에게는 인사 때 고가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조례를 제가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쭉 지켜보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 따라서 참여율이 얼마만큼 높아지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그래도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 때와 만들었을 때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몇%다, 몇%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망정 제가 실질적으로 그 심의에 참석해 보고, 며칠 후에 아마 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기간, 굉장히 고민해야지요. 남들이 1년하고 나는 10년 했는데 그것 무시할 수 없어요. 다만 기술적인 문제지만, 정말로 누가 봐도 이 공무원은 3년짜리가 5년짜리 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런 사람을 진급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이것이 실무적으로 그래도 10명 중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1명, 2명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세워지는 그런 인사개편이 오히려 강북구가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감지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간은 일정한 가산점 부여할 것이고, 다만 이 공무원이 어떤 과장이 봤을 때는 열심히 했고, 어떤 과장이 봤을 때는 별로이고 이런 정도의 평가라면 그런 사람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특혜 논란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A라는 과장과 B과장 누가 봐도 정말 일 열심히 한다. 이런 사람들은 뛰어넘는 그런 인사개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진급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의안번호 4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