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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174회 제1운영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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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 및 현안 사안과 관련해서 의정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병윤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회의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업무보고)

박문수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의사팀장

의사팀에서 제175회 제2차 정례회 개최와 관련하여 회기일정과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쪽과 3쪽, 5쪽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업무보고)

박문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홍보팀장

이어서 홍보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팀장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무국장께 질의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사무국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1쪽에 의정팀 보시면 4번에 구의원 서울시 전체 선거교육 세미나 개최인데 내용에서 '필승' 이런 것이 언급이 안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비용이나 이런 것이 의회의 공통운영경비를 모아서 할 텐데, 필승 이런 것으로 가면 조금 현역 구의원들에 대해서 잘못 비추어질 수도 있고, 이런 제 의견이 있습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주최측에 전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쪽에 의사팀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지적했는데, 보통 예산 편성할 때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안을 각 해당 과로 올려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예산서에는 그렇게 잡혀있는데, 저도 몇 번 심의하면서, 행감때 도시관리공단이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에 제출했던 자료를 달라고 했고,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자료를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이 1쪽에 보시면 12월 17일 15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에 이의 없으시지요? 국장님, 그렇게 확정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그 다음에 KT 우리 의회에서는 몇 시에 가나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의원님들에게 미리 알려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그 다음에 의원 송년회 개최가 의장께서는 17일날 6시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 간에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시무식이 1월 3일 금요일이지요. 그러면 1월 2일까지는 휴일이고 4일, 5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의원님들도 지방에 가시거나 직원들도 다 모여야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한두 시간 행사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전체 일정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요일을 조금 미루어서 6일로 하면 시무식이 너무 뒤로 처지나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휴일은 1월 1일날만 공휴일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러면 2일날은 근무하나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2일날은 지방 가는 분들 때문에 뺏고 그래서 그 다음날 통상적으로 해왔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러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해온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알겠고요. 2쪽에 예결위 활동이 9일부터 11일날 3일간으로 되어 있지요. 마지막 본회의가 12월 17일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조금 뒤로 미루었거든요. 날짜가 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결위가 빨리 끝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1년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인데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국장님, 이것을 안으로 잡고,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들끼리 협의해서 미룰 수도 있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언질을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논의했던 의원 송년회 개최 건, 일정과 시간, 장소는 사무국에 위임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체 사무국 직원이 다 모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29번,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라목과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종합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협의요청한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남연의원님, 김도연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이순영의원님, 이영심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에 대한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31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제가 한참 전부터 의회 사무전결 규칙을 마련하도록 전문위원과 의정팀에 요구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의 안을 거의 수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안을 저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각 팀별로 매뉴얼이 있지요. 의회에 오셔서 그런 느낌은 안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문위원도 그렇고 각 팀도 그렇고 매뉴얼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 구청에서도 매뉴얼이 있어서 직원들이 발령이 나면 기계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이번에 전결규칙이나 규정과 관련해서 매뉴얼도 같이 체계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안을 해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또 한 가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보시면 전문위원의 역할이 나옵니다. 여기 제2항에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해서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전문위원의 역할이 나오지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사무 분장규칙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전문위원의 역할이 또 나옵니다. 제2항 3호에 보면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제4호에 보면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그런데 우리 행감할 때 전문위원이 참여를 안 하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는 안 하는데 전문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참여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의회의 꽃 중에 꽃이 행감 아니겠어요. 당연히 참여를 해야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지난번에 초등학생 모의의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의의회 안건이 초등학생 선행학습 금지에 관한 조례와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 규제 조례안이에요.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기초단체가 아니라 교육청, 서울시 소관이지요.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학교 내에 집단급식소가 다 있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고열량, 저열량 식품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강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안건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또 고카페인 함유식품,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권한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연습시킨다 이것은 좀 생각이 짧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리고, 단지 기존에 학생들과 관련 없는 사항을 채택했을 때는 학생들이 너무 지루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 의견을 모아서 교육청 의견이 그러면 참여 학생들이 흥미 있는 것을 골라달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 의제를 정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면서 우리구와 관련된 안건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위원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