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3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9-10-21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0회 전국체전이 대전광역시에서 개최, 개막식을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내년 10월 전국체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표본을 삼을 수 있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벤치마킹에 유념을 해 주시고 시청 들녘에 국화꽃이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한송이 한송이 피어나는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연말을 또 맞이하면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농촌에 현재 들녘에는 풍년을 약속하는 농사가 한창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손이 딸리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심정은 현재 쌀수매 가격 때문에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의회와 집행부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문화국, 공보감사담당관은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총무국은 나중에 별도로 통보가 있으면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공보감사담당관실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5일 제106회 2차 정례회에서 우리 시에 설치된 공공안내판의 올바른 한글 사용에 대하여 양해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요지는 진주시내에 설치된 홍보용게시판과 안내판 등에 국어 맞춤법과 표현이 부적절하다, 띄어쓰기 오류가 있다, 실태조사 후 올바른 한글사용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국어교육을 2007년 3월 8일 600명에 대해서 경상대학교 임규홍 교수 외 1명으로부터 직원교육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국어교육책자 제작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 바 있습니다. 1,000권을 배포했고, 그 다음에 행정안내판과 광고물 설치 시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이 교수가 2명 있는데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검증을 받아 가지고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공고, 게시, 안내 등은 전자한글 맞춤법 프로그램을 정리해 가지고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한글 97에 맞춤법이 안 맞으면 붉은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프로그램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영 의원님은 우리 기획총무 위원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양해영 의원님에게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여기 보면 국어교육 실시한 강사,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센터, 지금 국어문화원으로 바뀌었지요? 혹시…….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국어문화센터…….
민아

강민아위원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란에 보면 국어문화센터 임규홍 교수 외 1분이 강사를 해 주셨는데……. 그 질문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이 주축이 되어서 혁신도시 내에 명칭이 남가람 신도시 안에 순한글 간판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양해영 의원님과 함께 건의 내지는 이렇게 한 적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잘 모르겠…….
민아

강민아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저도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한글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몇 가지 제안 중에 한 가지로 남가람 신도시 내에 한글 간판거리를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로 된 간판 못지 않게 브랜드로서도 경쟁력이 있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말로 만들어진 한글 간판거리로 조성하자,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양해영 의원님께서 앞서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드렸었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이게 2006년의 일이라면 전임자로부터 전달을 받았어야 정상인데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집행부와 시 의회를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 집행부의 밀실행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 페이지 8페이지에 판문지역 주민들이 10년 넘도록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과 연계해서 행정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상세한 답변을 올린 바도 있고 8페이지에 대해서 나중에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집행부에서는 항상 의회와 상생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요지로서는 교육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원액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고, 진주시의 부족한 급식 지원액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 계획인지, 그리고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은 현금지원이 아닌 현물지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현물지원의 의지는, 진주시 학교급식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지원 센터 근거를 두었으면 한다는데 대한 의견은, 학교급식지원 센터와 학교급식 지원비를 시세의 몇 프로로 한다는 내용을 조례개정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5억원 되었고, 금년에 15억7,0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학교급식을 현물로 하느냐, 현금으로 하느냐는 설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에 따라서 현금지원을 80% 이상이 선호를 했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각급 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센터를 도내 한 군데는, 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지원센터에 대한 의견들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원센터 설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시설투자와 운영비 등이 과다 소요된다, 그런 점으로 해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비를 시세의 몇 프로로 한다는 것은 조례에는 아직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예산과정이나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시는 급식비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제도 운영에 대하여 정대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용역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용역과제심의 제도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조례 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용역과제 사전심의회를 거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용역과제 사전심의회를 거치고 심의를 마친 용역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금후로도 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또 추진계획 및 과업지시서를 엄격히 심의해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용역심의회를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 대한 우리농산물 이용 확대입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 우리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제안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진사항으로서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각급 학교에 발송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및 기관 구내식당은 우선 구매협조 할 수 있도록 1회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2008년부터 학교급식 지원 학교에서 친환경 등에 우수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정산도 아울러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학교급식 지원 센터, 타 지자체에 운영이 되고 있거나 건립을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인근 순천에서 농협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주시에서 이것도 농협에 산지유통센터와 연계지어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도내에서는 아마 거창군이 학교급식 지원 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인근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도 보니까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청원군도 그렇고, 시흥이 전남 시흥이지요, 여기는 시와 교육청과 농민단체 그리고 소비자들이 출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활협동조합, 농협,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지난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바라는 것은 여기 적어 놓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놓치지 않고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반드시 투자비나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는 방법 말고도 제2, 제3의 모델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론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야 될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시에서 놓치지 않고, 오늘도 교육청과 같이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과의 간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요청이 있고 해서 협의를 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또 그에 따른 검토해야 할 부분도 기존에 식재료를 구매해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가 되면 이게 공동으로 운영되게 하는 의견들이 모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영세 식재료상들의 지금 영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상충 부분, 그런 것하고 앞에 말씀드린 운영이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고려되고 국비라도 지원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타 자치단체 견학도 하고 보면서 검토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그 영세업자들의 충돌 부분도 10만 이하일 경우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또 우리 진주시의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차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우리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면서 요청을 하기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산할 적에 어떻게,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정산하면서 영수증을 보고 사전에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홈페이지라든지 또 공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있다, 안내를 해 드리고 정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강제조항이 되어 가지고 꼭 우리 지역에 구입해야 된다, 안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는 지금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도를 해 나가고 우리 지역에 또 농민들을 위하고 또 학생들의 친환경 식품을 식단에 올림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유념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몇 종류나 될 것 같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도 올려 놨습니다만……. 종류는 몇 종이냐,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상태로 봤을 때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우리 학교급식의 아마 10% 수준도 못 미칩니다. 그랬을 적에 이게 유명무실하거든요. 실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거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어떤 지자체 학교는 실질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식품조달 업체에다가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면 우리는 급식을 받지 않는다, 납품받지 않는 다, 이래 가지고 그 분들이 엄청난, 발 빠르게 재배과정부터 시작해서 출하 때까지 신경을 쓰는 이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권장조항으로 넣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의 일반적인 생산품을 소비하는 학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친환경 유통업체들은 진주 대호영농법인이라든지 진주 주홍 RPC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기고추 영농조합법인 금곡, 청록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금산, 들메수친환경 영농조합 대곡 부분, 그 다음에 해썹(HACCP)이라고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를, 유해물질을 혼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만 해썹 지정 축산물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해맑은 식품, 원양 축산유통, 성호 축산유통, 신대영 축산유통 등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라든지 또 학교들에 안내를 해 주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권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친환경 심사 기준도 정말 그 분야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좀 의심도 들고 정책이 이래서 되겠느냐 싶고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친환경이니까, 자녀들이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계속 홍보도 하시고 권장도 하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관심대로 우리 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쓰도록 계속 지도 홍보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전체, 우리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현재는 초·중·고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중식에 대한 급식을…….

강석중위원장

전체 학생 수…….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 학생 수 나누기를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급식제도에 대한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시내는 2개월마다 한 번씩 입찰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을 보는 식품 납품업체들이 항상 그, 불완전한 납품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제도를 잘 만든 제도인 줄 알고 있는데 2개월마다 계속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학교에 넣어야 되는가 안 넣어야 되는가도 모르고 장기적인 구매방법도 안 되어 있는 사항하고, 우리 쌀이 현재 몇 프로 국고에서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초·중·고등학교에 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쌀 어떻게요?

강석중위원장

보조되는 게 몇 프로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급식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급식비를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식품재료를 구매하는 것은 학교운영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실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약 50% 정도를, 쌀 구매의 50%, 초·중·고등학교는 국가가 보조를 해 주거든요, 50%를 수익자부담으로 안 하고. 그 정도로 50%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친환경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 친환경구입에 정확하게 데이터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업자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중앙시장에 와서 구입하는데 친환경물품 확인도 안 하고 나중에 누가 하면 그것 갖고 있는 업체에 가서 도장 하나 가져가는 것, 그 형태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실태를, 사실상 파악 안 되어 있고 그냥 이 형태를 가지고 돈만 낭비되는 사항이라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나 우리는 정산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강석중위원장

정산을 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말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가져 오시면 정확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항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입찰을 2개월마다 하다 보니까 현재 식품업자들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급식비 지원을 학생별로 해 가지고 나눠줬을 때 학교에 다른 쪽으로 유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면 단위에 보면 학생이 100명 이하가 되어 가지고 식품납품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관할 지역을 몇 개로 묶어서 납품을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이런 데는 사실상 납품과 먹는 사람이 서로 밸런스가 안 맞아서 힘이 드니까 이런 데 차라리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시내에 학생 수가 많은 데 하면 거기는 서로 입찰보려고 하고 서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1,000명 이상 되는 데는. 이런 것도 진주시하고 교육청하고 지원방법을 재검토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 몇 분하고 교육청하고 급식 문제를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춰 보고, 그 다음에 급식에 관심이 있는 사회단체라면 그런 사회단체들하고 공론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급식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현재 소규모 학교가 물품을 구매하면서 친환경 구매를 그때 그때 못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그때 그때 조금씩 구매를 해야 되니까 시장에 가서, 그러나 가능한 우리 시에서는 정산 과정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된 영수증을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고 유도해 나가는 조항이라서,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학교급식에까지 우리가 지금 손이 못 미치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학교급식을 구매하고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충실을 기해 줘야 되겠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금액이 15억7,000만원인데 큰 금액이거든요. 현재 면단위 학교 100명 이하니 70명, 60명 되는 데는 급식을 납품을 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시군을 초월해서 납품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과제에 심의를 하면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안건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부결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와서는 없고, 수정된 것은 있고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수정된 안은 있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앞에 부결된 안건이, 그 앞에 자료가 있을까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용역과제 심의를 하는데 사실상 안건을 본 위원장도 몇 년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갔었는데 사실 부결된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앞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심의위원회를 그만두고 나서 부결됐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용역과제 부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꼭 필요한 사항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알아 듣겠습니다만 용역과제라는 게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제안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당위성을 인정하기는 다 용역이 통과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게 용역과제가 필요없는 게 올라왔을 때 부결되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꼭 해야 할 게 올라와서 통과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숙위원

과장님.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과장님 부서의 위원회인데, 과장님 부서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회가 많습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것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작년 말고 그 앞에, 2년에서 2년 임기를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에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런데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다섯 분이나 7년째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윤선숙위원

예, 진주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다섯 분이나 7년 되신 분들인데, 이름을 거론하면 다 아실건데…….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분 말씀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또 해 가지고 2년, 대부분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됐습니까.

윤선숙위원

작년에도 이걸 똑 같이 지적된 부분인데…….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후에 그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아마 적용을 해 나가는 게, 그 이전에는 제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례 이후에는 조례 규정대로 2년 임기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부분은 다 바뀌었는데 여성정책발전위원회만 유독 안 바뀌었습니다, 위원들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조례의 조항이 안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까?

윤선숙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 선임 문제가 안 바뀌었다…….

윤선숙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고 또 관계 부서도 따로 있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이것만 유독, 여성정책발전위원회만 다섯 분이 계속 7년 동안 그대로 계십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06회 2차 정례회 2006년 12월 5일 양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내 진주시를 알리는 역사관 설치, 이 질문은 천년고도에 걸맞는 진주역사박물관과 교육의 도시에 부합되는 교육박물관 건립이 절실하고 시청사 내 공간을 활용하여 우리 시를 알리는 역사물이나 지역의 특산품과 시 상징관 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박물관 관련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을 지난 6월 10일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역사 앞에 질문하신 부분에 진주역사박물관 부분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는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을 본성동 촉석문 앞에, 주요시설로서는 기념광장과 진주역사관, 기념관, 영상홍보관, 역사체험관 등을 건립으로 8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2007년 7월에 기본경비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 30일 현재 부지 10필지 1996.6㎡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지는 2011년까지 매입을 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사착공 및 완공 목표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역시 106회 2차 정례회 시에 질문하신 판문지구 소싸움 경기장 운영 문제에 대하여 질문요지는 진주소싸움장의 문제점인 주차장시설 확대와 운영에 관한 개선, 요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주차장 관련 부분에서는 토요상설소싸움 주차지도는 인근에 있는 자동차 전용극장 주차장을 적극 활용을 하고 또 주변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개최 시에는 주차대책으로 전국대회는 연 2회, 논개제와 개천예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찰서와 협조 요청으로 소싸움경기장에서 서진주 GS주유소 구간에는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차를 주차하고 차량을 유도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행성 도박행위 지도 단속은 투우협회와 간담회 개최 및 경찰서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흥미유발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추진은 매주 토요행사 시마다 지역 연예인을 초청하는 이벤트행사와 자전거, 쌀 등 경품 추첨 등으로 관람객에게 흥미를 유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최임식 의원께서 제114회 2차 정례회 2007년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와 진주남강유등축제에 대하여 질문요지는 유등 판매방식이 기존의 판매방식과는, 이중삼중 판매 강요로 시민 불만을 초래하고 있고, 교통과 숙박시설의 문제로는 행사기간 중 2부제 또는 5부제 차량운행,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대대적 홍보, 행사장 주변 주차가능시설 최대 활용, 머물 수 있는 진주가 될 수 있도록 유스호텔과 같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건립이 시급하다는 질문요지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소망등달기 판매 창구는 전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수를 하는 부분으로 일원화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이용객을 위한 교통계획 수립 시행으로는 지난 해에 임시주차장 6개소, 2,484면을 이용하다가 주말에는 3개소에 600면, 망경초등학교, 칠암 지구의 3개 학교를 더 임시주차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바 있으며, 고속도로 입구 임시주차장 안내를 실시하고 공영주자창 홀짝제 참여를 지도, 홍보하고 승용차 홀짝제 운영 및 언론홍보, 홈페이지 게재, 30인 이상 77개 업체에 자율 참여하도록 공문을 지난 해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숙박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위생과와 관련 단체장회의라든지 현지지도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숙박대책으로 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만 축제기간 중에 홈스테이 참여과정을 모집한 바 있었습니다. 중간에 축제가 취소됨으로써 취소 당시까지 일반가정 23가구가 신청이 되어지고 경로당이 9개소가 신청이 되어서 처음으로 홈스테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시행을 못 했습니다만 향후 축제 때에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대용 의원님께서 118회 1차정례회 시에 질의하신 예정된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기 설치된 야간경관조명 및 음악분수대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단축으로 인한 효과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정된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기 수립계획 되어 있는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천수교와 진양교 구간, 뒤벼리와 진양교와 동방호텔, 망경동에 중개펌프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8억5,6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했고, 진양교와 금산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진양교와 신무림 페이퍼 구간에 제방경관과 새벼리 옹벽, 상평교 IC옆 산 등의 야간경관 조명은 2009년도 예산으로서 8억6,700만원으로 기 시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평교와 금산교 구간 야간경관 설치사업으로 9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투입해서 현재 야간경관 연출 내용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0년 전국체전 개최 이전인 내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예.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양해영 의원이 진주시 역사관만 이렇게 설치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역사관 설치도 문제가 있지만 이성자 미술관 건립하고 역사관 건립하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먼저 역사관 부분에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주대첩 기념광장을 조성하면 거기에 진주시역사관, 홍보관, 사무공간 이런 부분으로 그것은 용역과제에 이렇게 건물에 배치할 부분으로 용역과제 포함되어 가지고 확정된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60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진주역사관 부분에는 공사를 시작하고 역사관 건립할 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실시설계를 해서 건립해야 될 사항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성자 미술관 부분은 현재 진주, 우리 시립예술관을 건립을 하려고 혁신도시 내에 건립하려고 부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 해에 예술회관건립 등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포함, 진주시립예술관 중에 시립예술관과 이성자 미술관을 동시에 검토해서 용역결과를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월말 경되면 용역이 납품될 것으로 중간보고 정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10월말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되면 용역결과가 완전히 나온다 이 말씀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을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때 되면 보고하시면 되겠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 사무국 소관인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청주시 의회에 가 보고 타 의회를 가 본 결과, 시에 의회 역사도 다 정리를 해서 게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지자체가 실시된 연도를 따져도 5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자체에서는 그 전, 초대 민선 때부터 시작해서 8대까지 나오도록 역사를 다 찾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의회 집행부하고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의회 공간은 많이 있으니까 큰 공간은 필요치 않으니까 의회 역사관도 설치를 해야 될 그런 게 필요한데 업무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 생각은 지난 번에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용역서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1층에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 내에 진주대첩 기념광장을 조성하면 그 내에, 진주역사관 속에 진주 역사를 한 눈에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하나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납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 보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정대용위원

본 위원은 진주시역사관은 진주역사를 통털어 하는 것이지만 의회라는 것은 또 독립 기구니까 의회역사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공간은 충분해요, 이 정도 공간이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같이 협의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마 유등축제가 취소되면서 준비를 1년 내 하시다가 허탈감도 많이 생기고 그럴 겁니다만 지금 올해 소망등이 얼마 정도 판매가 이루어졌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소망등이 읍면동을 통해서 23,800개 정도 팔렸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소망등 판매된 부분을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창구가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하실 분은 내년도에 그대로 이월해서 하고 또 환불을 원하시는 사람들은 환불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읍면동을 통해서요.

정대용위원

아,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또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인터넷 접수된 48명 분은 우리 과에서 전량 환불을 해 드리고, 인터넷에 보면 외지인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2,300여 개 환불신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불을 원하는 사람들은 환불을 해 주고 또 내년도 이월하시는 분 중에 문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애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쓸 수도 있는 건데 애가 졸업하고 나면 그 문구가 변경된 부분에는 내년도에는 올해 신청된 부분 자료를 읍면동으로 내려서 문구의 수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려고 내부적인 지침과 읍면동까지 그러한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아직 그게 홍보가 덜된 탓인지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유등축제도 안 했는데 아무 말이 없다, 이렇게 하시기에 저도 오늘 물어봤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취소됨과 동시에 곧 내부방침을 바로 정해서 시달했는데…….

정대용위원

읍면동에서 그걸 잘 홍보를 안 하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한번 더 챙겨 보십시오. 그 기금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접수된 기금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기금은 예총에, 아니 재단에, 소망등 판매 별도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별도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판매수수료가 10%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장님들이 특히 읍면동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통·리장들이 많이 판매를 했는데 임기가 끝나고 하면 올해 내가 팔았는데 왜 수수료 안 주느냐 하는 게 있고 해서 10월 말까지 환불신청을 받고 환불신청이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되면 판매수수료를 10%를 일괄 읍면동을 통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행정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기금관리는, 판매대금 관리는 예술재단에서 하고 있다, 그죠? 그게 정산도 안 된 상태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들이 하면 세외수입 계정에 들어가 집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 소망등 판매와 그 다음에 부교수입, 그 다음에 소망등 띄우기라든지 각종 축제로 인한 수입, 이 부분이 나중에 자체 수입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구만 시가 일원화 한 것이지 공동주최자인, 진주시와 문화예술재단이 공동주최자이기 때문에 주최자인 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는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실질적인 중요한 업무는 행정에서 거의 다 해 주는 편인데 실제 기금관리 같은 것은 재단에서 하고 이렇다, 그죠? 지금 우리 시 광고탑, 각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고 시내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점등 시간과 소등시간이 동일시 되어 있습니까? 관리 주체는 다 다르던데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은 시간에, 봄, 가을, 여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홍보탑은, 저희 과에서 3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보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정대용위원

문화관광과는 몇 시에 점등하고 몇 시에 소등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일몰시부터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자정까지 한다, 일몰시부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일몰 시부터 자정까지…….

정대용위원

다른 관리부서에서는 10시에 소등하는 데도 있던데, 각자 다르다 그죠? 관리 주체가 다르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는…….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관리 부서 간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안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거기 위원회에 저도 들어가는데 보면요,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문화예술기금을 전부 다 신청한 장들이 오시면 어쩝니까? 장들이 3년 동안 계속 오는데 그것을 이번에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당연직으로 문화관련 단체장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당연직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연직으로 된 게 문화예술 운영 조례에 당연직으로 문화원장, 예총회장…….

윤선숙위원

화요문학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위촉직은…….

윤선숙위원

박노정 회장님 하고 다 자기 화요문학회 소속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당연직이 있고 그 외에는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위촉직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두 분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 분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시의원님과 교육청에 교육장님과 그 다음에 문화원장, 예총회장 4분은 당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문화원장 같은 경우도 자기 것 받아가지 않습니까, 예총에도 자기 것 받아 가고. 기금 할 때 항상…….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사실 기금운영 부분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운영하는 사항 자체가 그 쪽에 있는 사람, 전문가 부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럼 자기 쪽에 항상 많이 가져 가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반대하면 밖에 나가서 그 의원이 50만원 깎았니 하면서, 그런 것은 아무리 당연직이지만 조금 고려가 안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당연직으로 조례상 되어 있어서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어쩔 수 없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조례상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국장님 어쩔 수 없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일종의 어쩔 수 없는 것보다도 심의위원의 양식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자기 업무, 자기 소관에 신청한 사업을 할 적에는 자기는 언급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언급을 자제하고…….

윤선숙위원

자제가 됩니까? 오면서 많이 받아올 거라고 약속을 하고 오는데…….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자제를 하고 설사…….

윤선숙위원

자제하실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먼저 문화원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래도 자제를 잘 하고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회의를 하기 전에 간사가 그 부분을 주지를 좀 시키고, 그렇게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우리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 가실 때는 의장님의 동의입니까? 승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전위원회에서 문서로 의회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추천을 받습니다.

윤선숙위원

의장님이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할 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의회 결정사항인데 의회에서 저희들 각종 위원회에 위원님 참석 여부는 문서를 통해서 문서 상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에 제가 많이 좋아하는 위원님이신데 조현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등축제도…….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조현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등축제를 하면 부교를 설치합니다. 부교를 설치하는데 부교는 해양소년단에서 부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신 위원님은 해양소년 연맹단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단장 자격으로 위원이 되신 것이지, 의원 자격이 아닙니다.

윤선숙위원

아, 의원 자격이 아니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렇게 따지면 부단장도 있을 거고, 그 분이 오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는 볼 적에는 아 위원이, 우리는 사회산업에 관련된, 아무리 사회산업이고 자격이 있는 분이라도 그 소속에서만 가시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전위원회를 구성할 때 30여명 구성할 때 전체 축제와 관련되는 단체, 축제와 관련되는 어떤 기관, 이런 데에 어떤 참여구성원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최고책임자로 한 것으로 그렇게…….

윤선숙위원

그 단체, 그러면 조현신 위원이 이번으로써 해양청소년 단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임기가?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유등축제에 참석을 못 하시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 단장님 자격으로 참석하신 겁니다.

윤선숙위원

그런 분야가 이해가 안 되서 위원회를 가지고, 경제건설이나 사회산업이 콩고물이니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지적한 겁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윤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동료 위원들이 거의, 질의하실 걸 많이 하셨는데 그 외에 지금 우리 개천예술제하고 유등축제, 개천예술제는 부분적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안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것은 현재 자료가 나왔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체에 집행 예상액은 다 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정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부분과 도비 지원부분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지침을 빨리 내려 달라, 하고 있는데 엊그제 저희들 부서에 의견조회, 전화조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국도비와 도비는 국비지원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 국비는 남강유등축제 같은 경우에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해서 거의 예산이 집행이 다 되었을 것인데 국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전체 금액에서 예산대비 집행율과 예산 배분율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으로 지침이 내려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3억원의 국비로서 받았고 시비 9억이고 도비 1억인데 전체 집행금액에서 부담률처럼 나누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방침이 국비가 지침이 안 내려 오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될 가금액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에 어차피 유등축제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될 소지도 있겠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축제 관련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도비는 국비의 경우에 축제의 성격, 축제의 규모, 이런데 따라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안 했다는 부분 때문에 국비를 지급 안 한다는 방침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들은 지원된 국비를 진주시 남강유등축제는 최우수축제를 했기 때문에 3억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100% 국비를 다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김충락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최우수 시상 성격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집행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김충락위원

그런데 문제는 유등축제가 개최 안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유등축제 뿐만 아니라 대표축제인 안동 탈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열 몇 개의 축제가 이런 문제점을 같이 안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언제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난 주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국비를 포상성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 집행을 해야 맞다 라고 요구를 하다가, 담당사무관은 어차피 국도비 확보율만큼 집행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조회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내려 오지 않겠느냐 방침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려 오면 저희들 예산이 집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우리 시비 일부만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꼭 지급해야 될 그 금액만 지급이 되어졌지, 나머지 자재구입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지급이 다 안 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 시점이면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될 시점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상, 지급해야 될 금액이 9억7,0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9억7,000만원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개최하나 안 하나 거의 그 수준으로 다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중에서 재활용 해야 될 게 4억, 5억원 정도 나와 집니다. 정확한 부분은 아직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김충락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데이터 나오면 한번 주시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아까 유등판매 방식에 그런 게 조금 언급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어차피 관리는 문화예술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하는데 이게 거의 강제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자율판매보다는 행정에서 읍면동 창구를 단일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충락위원

창구를 단일화 해도 읍면동에 내려 보내면 각 이장단, 지도자, 사회단체 해 가지고 거의 강제배분입니다, 강제배분. 이것은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협조를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이게 매해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강제성을 가져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왜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이 부분을 문화예술재단에서 전체 운영을 할 건데 이렇게 강제성을 가져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 내년에 대비해서는 또 이런 부분이 좀, 현재 아마 돌려 받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안 내면 되지 만원 돌려 받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이 부분을 모금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내포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모아 놓은 것을 내년에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강구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방식에서는 필히 강제성을 배제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내년에도 하게 되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 되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용역보고를 10월에 완결 짓는다고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10월말경 납품예정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납품 예정이에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의회에 중간 보고 안 하고 납품을 종결시킬 계획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나중에 납품되면…….

강석중위원장

납품을 다 받아서 하면 보고하는 게, 중간에 보고를 받고 나서 납품서를 받아야지, 납품서 다 받고 나서 보고하실 거예요? 사전에 의회 의원들이 안도 같이 받아들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조율하고 나서 완결을 해야지, 집행부에서만 생각하는 사안들로 용역 발주 다 마무리지을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진주대첩 기념광장은 용역이 다 끝난 부분입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립예술관 건립 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석중위원장

시립예술관이나 진주대첩 기념광장 용역을, 먼저 용역을 할 때도 우리가 부언을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야기를 했었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은 지난 해에 용역이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 할 때 보고를 드리겠다고 전체 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건은요. 그것은 끝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차장 면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하신 부분은 실시설계 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되고 또 하겠다, 그렇게…….

강석중위원장

반영된 사항을…….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실시설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 연말이나 후내년 가야 부지를 거의 반 정도는 예상 매입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 해야지 부지도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만 해 놓으면 연도별 물가 변동율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진주역사관 기념관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그 속에 포함된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을 완결짓기 전에 한번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이 첨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큰 사항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 가지고 용역보고를 마무리지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판문동 소싸움 경기장에 투계장이 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투계장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사실상 투계장이 동물보호법 개정 부분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어 놓은 것을 그냥 하기, 해서 지난 해까지 4차례에 걸쳐서 진주투계협회에서 농림식품부에 보장구를 착용했을 때 닭싸움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를 4번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답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법개정을 투계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기다리는 조치를 하다가 추이를 봐 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유동적인 사항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자동차극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자동차 극장은 어떤 식으로 현재 마무리되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자동차 전용극장은 몇 차례에 걸쳐 유찰을 거치고 사업자 선정이 되고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 1,300만원, 1,340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용료를 받고 현재 1일 3회씩 자동차 전용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거기에 앞에 자동차 전용극장에 소송비, 기타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답변하실래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소송비하고 극장설치비 부분은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말씀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다음에 다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강석중위원장

앞에 부분은 전체 완결 다 되었잖아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앞에 부분 완결 다 됐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 설치비, 그 앞에 설치비, 소송비,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가 안아야 될 손해, 그 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경관조명에 새 배설물 청소 관계는 어떻게 완결지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천수교 밑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

강석중위원장

천수교하고 진주교하고 진양호교하고, 그 다음에 새가 앉는 지역에는 위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배설물이 다 가고, 또 밑으로 되어 있는 데 안 있어요, 밑으로 보는 데. 위에는 위에대로 배설물이, 위에는 쇠가 되니까 새 배설물이, 철물이 산화가 빨리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닦아줘야 빛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 기구도 손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배설물을?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경관조명에는 1년에 두 차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정기점검과 수시에 수시점검을 해 가지고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손을 봐야 될 부분을 찾고 두 번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도로과에, 천수교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강석중위원장

진주시 전체가 경관조명이 되니까 그런 사항은 업무연찬이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서로 공유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관리하는 데는 어느 지역이고, 네가 관리하는 데는 어느 지역이고 이것은 전체 업무연찬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 그 부분에는 저희과 도로과에 관리 부분의 통보를 한 바 있고, 또 나머지 여타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점검 때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지금 다리 밑에 하고 또 노견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새똥 뿐만 아니고 다른 게 와서 조명 빛이 좀 바래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 조사를 해서 청소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학이 설치되어 있는데, 곳곳에 산에 가면 몇 군데 되어 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학을 설치해 놓고 나서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인데, 학이 숨어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상 학 한 마리에 얼마 정도 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규모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강석중위원장

상당한 금액이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000만원부터 2,000만원 정도 사이에 설치 규모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어떤 시각적으로 살짝 숨어 있는 학도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학이 지금 안 보이는 학이 좀 생겨지거든요, 나무가 커지고 하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망진산 부분에는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뭇가지를 잘라서 보일 수 있도록 했고, 뒤벼리 부분에는 나무가 커 가지고 한쪽 각도에서 보면 훤하게 다 보이고 위에서 보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무에 가려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나무를 그냥 잘라버리,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학의 부분에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다 잘라버리기에는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도록…….

강석중위원장

어느 정도 학이 숨어있는 것도 괜찮은데 전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저녁에 한번 가서 학이 각도에 따라서 저것은 어느 정도 나무를 쳐야 되겠다, 안 쳐야 되겠다는 것을 전체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천수교에도 비상하는 여러 학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 나무가 커서 안 보이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 학을 설치해 놓은 데 점검을 하고, 경관조명에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일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전국체전준비단장 박원석입니다. 시정질의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문지역 주민들이 10년 넘도록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판문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에 도시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과에 협조자료를 받아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8년 3월 10일부터 2009년 9월 4일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금후계획으로서는 진주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2010년 4월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종합경기장이 우리 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고 타 시도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건립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수익성도 보장될 수 있고, 혁신도시의 격상에 맞게 종합운동장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진주 종합경기장은 현재 지붕은 아름다운 곡선과 흥겨운 상모돌리기의 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접근이 쉽고 완벽한 교차 분리를 통해서 관람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진입공간과 생활체육공간, 그 다음에 자연생태공간으로 기능적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람석 전체를 비와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지붕설치로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전국체전 주경기장으로 천년 진주역사에서 처음으로 건립되는 공인 1종 종합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국규모 대회 및 국제경기 유치로 서부경남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설 내에 공연장, 테마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 신개념 복합문화 시설로 조성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이후 시설활용 문제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가 전국체전을 위해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인지 하고, 전국체전을 통해 얻게 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산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전국체전이 끝난 뒤에 경기장 활용방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체 전국체전 대비 인프라 구축 관계는 종합경기장은 2010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68%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준공이 작년 11월 15일에 준공이 되었고 진주스포츠파크 조성은 작년 9월 3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체육공원은 저희들이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체육시설을 내년 8월까지 완료를 해서 인프라 구축은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에 대해 추산된 것은 옛날에 2006년도에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제협회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총 9,000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3,000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추산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9년도 8월에는 경남발전연구원이 2010년 전국체전 파급효과를 분석했는데 7,537억원의 경제효과와 6,416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관광수입 효과라든지 대회 관련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따른 파급효과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체전이 끝난 뒤 경기장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유지비용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난 후에 종합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가장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국체전준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대전도 갔다 오시고 피곤하실텐데, 어제 대전 가 보셔서 알겠지만 시설물 활용이 가장 큰 아마 골칫거리로 대두될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연간 12억원 정도 시 재정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데, 어제 대전 가셔 가지고 시설물을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어제 한번 봤습니다.

정대용위원

거기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육아시설 같은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노력을 하지만 아마 서울 상암경기장을 제외한, 2002년 월드컵을 치른 이후에 월드컵 전 경기장이 프로축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 시에서는 운동장 활용하기 위한 어떤, 동료 위원의 그때 축구단 창단도 5분발언을 통해서 제기되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자체 축구단을 보유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시 단위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현 공정이 64%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사대금 결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공사대금은 지금 전체가 턴키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현재 공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중간검사를 해 가지고 기성검사를 통해서 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대용위원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64%의 공정에 따른?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됩니다.

정대용위원

돼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현재 1,200억원 정도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하고, 돈이 모자라서 공정에 맞추어서 돈을 못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기채 발행 액수도 상당히 적고 그런 분야인데, 기채를 안 내고도 64%의 공정율을 가지고도 애로사항이 없다, 공사비 지급에. 그렇다면 굳이 지금 애를 써서 현 공설운동장 부지를, 신안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하려고 애를 안 써도 된다는 그런 가정을 얻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단장이 잘 몰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연말에 보통교부세, 일명 증액(청취불능) 연말정산 할 적에 전국체전 유치가 관련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 가지고 2007년도에 340억, 2008년도에 400억원 정도를 연말에 추가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연초에 확정내시 되는 것보다 더 받았습니다. 740억 내지 750억, 그 부분들을 전국체전 종합경기장 그 부분에 많이 투입을 해서 확보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1,200억 정도 확보되었으니까 앞으로 600억 정도가 부족한 건데 내년도 국비, 그 다음에 도비,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는 300억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시비를 확보해야 될 돈이 그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년도 예산에 공설운동장 매각대금이 4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억원도 당초에 1,000억 정도는 계상해야 될 것인데 400억 계상한 것은, 일단 우선 팔릴지 안 팔릴지가 불투명하니까 최소한 400억 정도는 계상을 해 놨는데 그게 지금 안 팔림으로 해서 오히려 결산추경에 400억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메꿔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현재 불요불급한 것을 1회 추경 때도 삭감을 하고 해서 막아 나갑니다만 남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 추가로 들어올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400억원을 메꿔 나가야 되는 문제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또한 300억원 정도, 올해 400억 부족된 부분, 또 내년도 한 300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 매각은 계속 그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그게 처음에 매각을 결정했을 때보다 지가가 상당히 내려 갔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손해를 보고도 팔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유보를 해서라도 경제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지가를 받을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재정운영 계획이 세워질 수 있느냐…….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손해를 안 보고, 쉽게 말하면 디스카운트를 안 한 상태에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디스카운트를 안 하고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경제회복이 되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안 되겠느냐 판단을 하는데 그때까지 안 팔고도 재정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짜 내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보통 시민들 사회에서 알려지기로는 새로 지어지는 체전종합경기장은 신안부지를 매각하는 대금으로 충당할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매각이 안 된 것은 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결국 돈을 마련해서 하는지 궁금해 하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2007년도 약 340억, 2008년도 400억 이런 정도의 돈들이 재정운영보고서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던데…….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게 결국은 그냥 교부세로 이렇게 표시가 되다 보니까 예산 입법 상, 그 부분이 특별교부세처럼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서 안 내려 왔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부세를 정산할 적에는 당초예산 때 교부세를 배정할 때는 정말 지역의 여건 여러 가지를 몇 백가지의 변수를 입력해 가지고 컴퓨터로 돌려 버리니까 거기에서…….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다, 그죠? 교부세를 받았지만 다른 데 쓸 여유가 없고, 급하다 보니까 경기장 쪽으로 돌려 썼다, 그죠?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결국은 교부세를 받을 때도 그런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내막적으로는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 체육시설 확충하고 시가지 정비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된다, 그런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결과에 그런 정도의,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확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체전에 투입해 봤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윤선숙 위원.

윤선숙위원

과장님, 우리 진주시 육상선수 안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윤선숙위원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성적도, 선수를 지금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선수는 전체, 여러 가지 성적도 고려하고 저희들이 매년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직접적인 것은 진주시 체육회 쪽에서 선수들 기량하고 이런 것을 전체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계약이, 교체는 없고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현재까지는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30살 이상 되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고, 특히 여자 분은 31살인데 내년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는 아마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그것을,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들 그 부분은 체육회 사무국장과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육상계,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 선수를 다시 스카웃하는 스카웃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전체 고려를 해서 다시 더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런데 진주시에 육상부가 있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좀 더 선수를, 예산도 예산이고 선수들 스카웃비도 있겠지만 선수를 보강하는 게 안 낫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그 관계는 체육회와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윤선숙위원

좀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전체 스카웃비라든지 성적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육회 쪽과 논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육상부 할 적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유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예결위에서 이게 됐는데 작년 1년 동안 이것 받아 보니까 성적이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한 육상선수가 되어서, 한번 더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단장님, 우리 종합경기장 건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지는 빼고 지상건축물에 대한 비용이 지금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시설비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전체는 1,810억이고 순수한 건축비만 얼마냐 이 말씀입니까?

김충락위원

그렇죠, 건축에 관련된 것. (장내 소란)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제가 도로과에 그때 전체 물어 보니까 1,4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김충락위원

건축비용이 1,400억원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전체 시설비와 다른 비용하고 합해서 건축비만…….

김충락위원

다른 비용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보상비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김충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 건축 부분에 대해서 일어난 총비용이 얼마냐 이거지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별도, 그 관계는 도로과에서 정확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체전준비단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정도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공사관계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공사비 관계는 증액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은 자료가 미비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락위원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서 타 지자체 체육시설 견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충적으로 건축비용이 1,400억이라고 하면 타 지자체보다 약 3.5배, 물론 면적이라든지 시설 또 어떤 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참고로 춘천 같은 데는 메인스타디움이 약 420억원인가 그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치장을 하고 잘 짓는다고 해도 시설 자체가 최상급으로 짓는다고 해도 1,400억과 420억의 차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격 차이거든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도로과가 시설 공사를 공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시설공법이라든지 시설단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 보고…….

김충락위원

그것만 파악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서 하고 다 있지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경기장에 관련된 도면, 사업계획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도로과에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을 나중에 가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제출해 주세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그 관계는 도로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지금 질의하는 사항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면서 도로과에 전국체전에 필요한…….

김충락위원

자료를 받고 나중에 보충으로 하는 것으로…….

강석중위원장

오후에 도로과에 답변을 듣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자료는 먼저 주시고…….

강석중위원장

전국체전유치단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나오셔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예, 그렇게 하고…….

강석중위원장

전문위원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그 다음에 전국체전을 하려면 이번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해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파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행정에서 파악된 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평가한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민체전으로 봤을 때는 전국체전의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자원봉사 부분이라든지 공연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대회가 참 잘 되었다,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할 사항들은 앞으로 그에 따른 그때 입장객들이 들어갈 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좁다 보니까 게이트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질서를 유지 면이라든지 자원봉사원들을 잘 배치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다른 부분들은 비교적 굉장히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번에 도민체전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선수단이나 임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12,000명 정도 됩니다.

김충락위원

12,000명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파악된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김충락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갈래로 이야기를 몇 번 들은 게, 지금 숙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 문제없이 대비를 하겠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제일 먼저 거기에서 발단이 됐어요. 숙소 배정관계에 있어서 숙소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인근 하동, 남해에서는 차량타고 온 그대로 해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숙소 관련 문제는 저희들도 어느 대회를 하든지 간에, 지금 아마 대전도 전국체전을 치르고 있는데 유성구 같은 데는 상당히 숙박시설이 좋은 곳에 속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한 시간 정도의 거리 내에 출·퇴근을 하는 선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대회든 간에 실질적으로 12,000명, 15,000명 이렇게 오면 한꺼번에 그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아마, 시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인근 지역을 활용하는 것은 전국체전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숙박시설을 대학기숙사를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는 인근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조금 선수단들도, 아마 오는 선수단들도 여기가 숙박시설이 좀 나쁘면 우리가 지정을 했더라도 그 시설에 안 가고 인근 숙박시설을 찾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수단들이 대전에 가 있는 사람들도 지정해 주는 데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숙박시설을 인근 좋은 데로 찾아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김충락위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무 대비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주에 파악된 것이 326개 업소가 있지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그 중에 실제적으로 제가 전수조사할 거라고 하다가 90여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30%도 안 됩니다, 가 보시면. 장기투숙자, 시설 미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뺄 걸 다 빼면 30%도 안 됩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저희들이 사회위생과를 통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329개 업소인데 이용 가능한 업소를 저희들이 202개 업소를 잡고 있습니다. 202개 업소 중에서도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사용할 객실 수는 이 중에서도 70%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700실 정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사회위생과하고 협의를 할 때도 2,700실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된다…….

김충락위원

그것을 확인해 본 적 이 있습니까, 직접?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이것은 지금 수 차례, 저희들이 사회위생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속에는 일반 여관이라든지 모텔,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여인숙은 빠졌습니다.

김충락위원

여인숙만 빼고…….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여관하고 모텔하고 호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 가 봐도 모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2군데 가 본 결과 한 곳은 주인을 못 만나고 11곳이 자기들은 그런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다 거의 100%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 하면 반증을 하면 자기들 수익성하고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갑갑한 게 그런 겁니다. 행정에서 정확하게 그 분들 의사를 듣고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할 거라는 계획만 잡고 계시는 건지…….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이 부분은 늘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평소에는 손님이 없다가도 유등축제 기간 동안이라든지 또 한꺼번에 전국체전이 오면 지금 모텔 같은 데서는 실제 자기들이 지금 받고 있는 손님을 받는 게 훨씬 수익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충락위원

물론 전국적인 사항인데 시에서도 숙박 대책을 세우려면 미리 그 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답을 얻어놔야 될 사항이거든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한 말씀이시고 다 같이 걱정해야 될 사항인데 개개인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물으면 나는 거기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다, 전국체전 선수단에 방을 내 줄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숙박협회라든지 위생업소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이런 모든 시민들이 큰 대회를 위해서 참여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숙박업소 업주, 또 종사자 교육 때도 계속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묻는 것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지도를 해서 활용 가능한 업소는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김충락위원

그것은 막연한 생각 아닙니까, 현재?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업소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그것은 행정에서 어떤 추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명확한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만약에 그때 가서 업주들이 동참을 안 해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 부분들은 다, 배정할 때까지 협조해서 확정지어 가지고…….

김충락위원

문제 일반 여관 같은 것은 장, 여관 이런 것은 그래도 협조 체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모텔, 신축 한 5년 이내 된 것은 거의 반대입니다. 한번 직접 파악해 봤으면 알 겁니다. 그런데 숙박업소 이 부분을 지금 내년에 할 건데 어느 정도 그런 근간 대책이 안 서 있는 입장이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타 지자체는 전부 다 숙박업 자체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가지고 치를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현재 그게 거의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조금씩 이렇게 해 나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인데 지금 여기 타지에서 들어 오는 선수단, 임원, 해외 이런 분들이 체류하는 부분들이 10,000명 가까이 될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12,000명 정도…….

김충락위원

그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지자체에서 가까운데서는 왔다 갔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지만 그런 이유로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시설이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대전에서 가 보니까 잠 잘 데가 아니다, 이거라…….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는 어차피 행정이나 의회나 잘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고 그래서 몇 번 벌써 몇 달이 된 상황이거든요, 처음 이야기할 때보다. 지금까지도 아무 근간대책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참고적으로 숙박대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객실 수가 2,700개소로 보고 6,700여명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모텔에서 조금은, 러브호텔이나 이런 데서 전국체전단을 받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 얘기를 다 들어 줘 버리면 러브호텔로 해 가지고 시설이 좋은 데서 우리는 전국체전 손님을 못 받겠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대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지자체 어디에서든 행정 지도를 통해서 이 분들을 설득하고 동참하게끔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아까 각종 회의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회위생과에서 가능하도록 지도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1,300실 정도 대학기숙사를 활용하는 하는 것을 대학들하고 협의를 마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이 저희들이 3,0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김충락위원

이번에 도민체전 할 때 대학기숙사 활용한 데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아직 활용은 안 해 봤지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그 부분은 지금 다른…….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안 했지요, 도민체전할 때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안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현재 6개 관내 대학에 기숙사를 활용한다 그러면, 10월달이지 않습니까, 행사 기간이?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때는 방학기간도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하고 협의를 할 때 대학들도 전국체전이라는 게 100년 만에 진주시가 할지 말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 기간에 동참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대학 측에서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들이 잠시 주기방학을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도 전국체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를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김충락위원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학사일정까지 변경시킬 정도로 그게 가능합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대학교와 협의가 되어서 대학 총장들이 약속을 했던 내용입니다. 1,300실 하는 것은 협의가 완료된 내용입니다.

김충락위원

이런 외에 현재 행정에서 근본적으로 대안책을 가지고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런 방안 외에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김충락위원

그런데 왜 진주시에는 여관 업소를 허가를 강하게 묶어놓고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이것하고는 또 직접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김충락위원

물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허용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묶어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건축 부분이나 도시계획 부분하고 의논이 되어야 할 사항들인데 전국체전,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서 준공업지역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조치를 취한 바도 있고, 그렇게 해도 사실상 지가라든지 추가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가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전에 한번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건축파트에 그 뜻도 내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공군교육사령부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서 가능하도록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대해서 또 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전반적으로 물론 여기에서 해답을 구하자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계속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값이면 전국체전을 우리가 진주시에서 유치해서 하는데 타지보다도 더 잘 하고 멋진 행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숙박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을 더 신경써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때 시기에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몇 달이 넘어온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 옛날 답변한 그 사항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만에 하나 이것은 그 업주들이 행정지도에 의해서 무조건 동참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인 이상에는 같이 동참해 줄 때는 해 주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도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지난 번에 대안 제시한 것도 파란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칠 백 몇 십억 되는 게 십여 차례 유찰이 되고 303억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길이 있다면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도 있는 부분입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상무, 전무 이런 분들을 서울에 있는 분들을 불러 내려서 저도 직접 면담도 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업체 측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김충락위원

임대 형식으로만 자꾸 전향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350세대 정도인데 303억 같으면 저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타산성은 충분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적으로 쓰고 직원들 아파트로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취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걱정해 주시는 고마운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도, 위생 부서는 위생 부서 나름대로 또 전국체전 부서는 부서 나름대로 다각도로, 노력을 실제 안 하고 있고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하여튼 근본적인 방법이 강구될 수 있게끔 더 심사숙고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판문지구 있지요? 주민들 10년 넘도록 재산권, 진주시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확정지어 가지고 도에 보고가 들어 갔었잖아요? 9월 23일에 도시계획심의 마치고 들어간 것 알고 계십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강석중위원장

뒤에 이것 확인 못 했지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번에 도시계획에 포함된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 기본계획도 별도로 수립해서 이번에 합해서 넘어갔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체육시설지구 해제에 따라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19페이지 전국체전유치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거기에 보면 두 곳에 9,000억하고 한곳에는 7,537억원으로 되어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9월 8일에 한 것 하고 앞에 다른 단체에서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그 산정한 예상 금액 안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보고서 있지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보고서, 이 부분에 예상수입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사업소장 남상원입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양호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하여 제104회 1차 정례회에서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진양호공원 입장료 폐지 적극 검토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진주시 공원사용조례 제3조 사용료의 감면 4항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폐지가 된 바 있습니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부분은 완결사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용료 폐지를 하고 나서 진양호 이용객 수를 비교검토 했을 때 어떤 사항이 발생되던가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증가 추세는 있었는데 크게 증가추세는 없습니다. 증가 추세는 있는데 미비한 숫자입니다. 큰 숫자는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 관람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동향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있나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보고보다는 사람들을 대면해서 물어보면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사용료 폐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속 시원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진양호 공원을 전체, 먼저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을 용역보고를 2010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것은 5년에 걸쳐 계획을,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어 한 부분이 있는데…….

강석중위원장

도시계획 말고 진양호를 자체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보고를 해 볼 계획이 있냐 이 말입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강석중위원장

예.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진양호가 공원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초창기에는 상당히 전국적인 관광지로 각광도 받았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침체되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진양호를 전면적으로 재개발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검토 결과를 가지고 기본구상을 전문기관이나 대학교수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올 연말 안으로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단지도 좀, 진양호가, 저는 판문동장을 해 보고 해서 동장할 때부터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진양호가 처음 구성될 당시에 지금, 일부 안에 진양호 내부에 여관 몇 개, 호텔 한 개, 음식점 몇 개 하는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관광지로서의 활성화가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배후단지도 좀 마련해서 배후단지 내에 숙박시설, 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야, 또 주차장도 좀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타워를 설치한다든지 중장기적으로 뭔가 진양호를 획기적으로 재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내년쯤 되면 기본계획을 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진양호관리사업소장으로서 진양호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또 담당 국에 국장으로부터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국장님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되겠나요?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실상 사장되어 있는 진양호 공원을 다시 재개발할 수 있는 사항, 부지면적이 엄청 넓잖아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0년도에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게 올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부서 개편, 복지담당업무 전문성 제고, 복지직 인원 충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자경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주민생활지원 관련 부서, 본청, 문산읍, 판문, 가호, 옥봉동 등 11개 사회복지담당을 단수직렬로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여 주고, 2010년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 충원계획은, 이라는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 내용은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다원화에 대응하고 시민중심의 조직진단 실시,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개편에 중점을 두고 본청 등 11개 보직 단수화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과 6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대비 우리 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1인당 83세대를 담당하여 행정자치부 권고 기준인 150세대보다 적은 세대를 관리한다, 그리고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정원과 직제조성 시 타 직렬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축 시에, 당시 정원이 1,641명에서 1,598명으로 43명이 감축되었는데 사회복지직 정원을 미감축했습니다. 2006년 9월에 대비해서 2009년 9월 현재 사회복지 6급의 정원 2명을 증원했습니다.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으로 현행 정원을 동결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등 단수직 5명과 여타 복수직 18명을 담당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의 증가 추세에 따라 읍면동 업무조정 등을 통한 여유인력을 사회복지업무에 전진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30% 이상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인력운용 시스템의 문제점과 혁신적 개선 방안입니다. 양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임용 시 여성공무원 할당제 등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및 인사상 우대 등 관련법령 제시,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요지는 우리 시 일반직 공무원 1,212명 중 여성공무원 410명으로 32.2%를 차지, 이 중 41세 이상 659명 중 112명이 여성공무원으로서 17%, 40세 이하 553명 중 298명으로 53.9%를 차지합니다. 여성공무원의 증가 추세에 있다고 답변을 했고, 여성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양성평등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 지침을 근거로 관리하고, 최근 핵심 부서인 기획, 총무, 회계 등 주요부서에 여성을 배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거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 5년간 총 3,411명 중 여성이 1,204명으로 35% 이상이며, 2000년 이후 6급을 대상 3월 이상 중견간부 양성과정 18명 중 7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여성공무원 32%보다 높은 수치로 여성 차별은 없었다고 그날 답변을 했습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 9월말 현재 일반직 1,221명 중 여성이 243명으로 35.3%를 차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시청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 비중이 점차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자로서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또한 지방공무원 훈련법에 의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2008년에 여성리더양성 과정 6개월 반 1명, 2009년에는 전문행정 인재양성 과정 10개월분 1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혁신도시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토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문산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당시 답변은 혁신도시의 행정 구역은 준공 및 인구유입이 완료되는 2012년경 조정해서 추진하겠다, 기존 문산읍에 읍과 편입되는 금산면, 가호동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문산읍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답변드렸고,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은 현재까지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혁신도시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읍면동 행정구역을 경계 조정을 해서 혁신도시 준공 예정인 2012년 12월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윤선숙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윤선숙위원

총무과장님요?

강석중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진주시에 의전이나 행사에 관해서 기준이나 정한 조례 같은 규칙이 정해져서 제정되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선숙위원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지사나 총장 등 외부인사들이 시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할 때 그 행사에 적용되는 의전규칙도 없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어느 직급의 대우를 받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정무직입니다.

윤선숙위원

정무직, 선출직은……. 급수는 그러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정무직이면 급수는 없는 겁니다.

윤선숙위원

없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러면 진주에 국회의원 두 분이 안 계십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국회의원은 어느 직급에 해당이 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직급에 해당된다고는 못하고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님으로서…….

윤선숙위원

급수는 장관급이나 차관급 이런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중앙의전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회의원님은 그에 준하는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저는 생각할 때 이번에 국회의원 세 분이 입각한 것을 보면 장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장관급은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무직으로 밖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거기에 견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선숙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 번,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최구식 의원님이 참석 안 하셨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이 축사를 안 하셨습니까. 했는데 국회의원한테 그날 보니까 축사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없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는 현재까지 외부의 축사는 안 해 왔습니다.

윤선숙위원

작년에는 했는데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작년에 김재경 의원님하고 최 의원하고 두 분 다 했는데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회도 하고…….

윤선숙위원

안 했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작년에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시민의 날은 현재까지 계속 안 해 왔습니다.

윤선숙위원

지난 번에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시민의 날에는 안 했었고…….

윤선숙위원

시민의 날에는 안 하고 다른 때는 할 수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다른 때 일반 준공식이나 다른 행사 축하하는 그런 행사에서는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꼭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시민의 날 행사 하면서 국회의원, 외부, 일체 축사 없이 했었습니다.

윤선숙위원

시민의 날에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작년에는 기억에, 안 하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나는 하신 걸로 아는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재작년에 교육장께서 시민헌장 낭독을 하시고, 의장님께서도 역할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전혀 역할이 없었습니다.

윤선숙위원

안 하셨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진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면 국사 중에 지자체 행사에 참석하신 것만도 고마운 일이고, 축사의 기회를 안 준다는 것도 정당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행사를 마치고 나서 소리가 들리고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행사를 간소하게 했는데, 의원님 두 분 오신 것도 아니고 한 분 오셨는데 묘를 살려 가지고 국회의원 축사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럼 우리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축사를 못한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은, 금년에는 간소화 안 되고 일반행사 같으면 바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축사할 시간도 별로 없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행사를 간소화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축사를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축사를 하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현재까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우리가 내년에 전국체전 개최, 지금 전부 다 주공, 토공 공사, 하지만 결국은 두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우리 시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런 논리에서 안 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현재까지 안 하는 관례 때문에 안 한 것이지 거기에 전혀 비중을 두거나 의식을 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건 안 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그날 자막에 영상적으로 인사 소개 안 됐습니까? 그럼 도의원 중에 한 분은 왜 또 빠졌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영상 CD로 하는 것은, 컴퓨터로 하면 바로 즉석에서 고칠 수가 있는데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윤선숙위원

도의원님이 참석 안 하신다는 말이 없었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 중에는 참석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들어 있었…….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CD에 당초 고정이 안 되어 있으면 도의원이 빠지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오신다고 해서 안 오시는 분들 제외시키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윤선숙위원

아니, 그날 시도 의원들 무작위로 21명도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도의원 6분 중에 한 분만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날은 더 우스운 것은 거기 와서 하대동인가 주민자치에 속하시는 분인데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 분이 더 이상하다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 하면서, 더 웃지 못할 것은 모 교수님이 거기 올라가 있더라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시민상 추천위원님이기 때문에 안 올라갔나 싶은데요?

윤선숙위원

시민상 추천위원님이 한 분이었습니까, 몇 십 명이 왔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날 추천위원님들은 참석하신 분들은 소개를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지금 몇 년 전에만 해도 개천예술제 개막식 때 정무부지사가 왔을 때도 소개하고 시민들 사회에서, 총무과장님이나 그게 오히려 우리 시장님한테 더 안 좋은, 전부 다 시장님을 보고 나무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 당시에, 지나고 보니까 혼자 오셨는데 축사를 하도록 해 드렸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안타까움 남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숙위원

안타까움이 남은 게 아니라, 중앙에서 국비를 어느 분이 가져 오시고, 시에서 누가 가서 가져옵니까? 내나 김재경 의원님이나 최구식 의원, 두 분밖에 더 있습니까? 가져 오시고 시에 제일 큰 것, 혁신도시 관계 주공통합, 우리가 단식을 20일 한들 그분들 중앙에서 하는 역할만큼, 단식 20일이고 한 달이고, 아무 의미없다고 하면 저도 안 되지만, 솔직한 것 아닙니까? 어느 시든지 국장님이 가서 예산 가져올 겁니까, 과장님이 가서 가져올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윤선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국비 많이 가져온다고 그날 축사를 시켜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윤선숙위원

진주시에서는 두 분이 제일 어르신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국회의원님 오시면 뭐든지 다 시켜 드려라, 이런 말씀인데…….

윤선숙위원

국회의원이 오시면 다른 지자체에서나 봤을 때 축사나 그걸 안 하시는 지자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역할이 되는 부분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모셔서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시민의 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없었다…….

윤선숙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보셨지만 매스컴에서 안 보고 실제 참석할 때 보면 사천시고 마산시고 보면 국회의원이 축사를 올라갈 때 형식상으로도 시장님이 서서 예우를 갖춥니다. 시장님 연설하러 가실 때 국장님이 일어나서 예우 갖추는, 똑같은 방법 아닙니까? 진주시는 지금 시에 들어오시면 관변단체 장이나 그 밑에 어느 분들 보고도 한번 여쭈어 보세요,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행사 때마다 계속 이랬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완벽히 될 수도 있고, 그날 저희들이 완벽하게 잘 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더 잘 하시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더욱더 심혈을,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지금 체전 관계, 국비 150억 하고, 도비 얼마 하는데 남들이 생각하고 보통 밖에서 생각할 때 국비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두 분 국회의원님들이 위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아니라 시청에서 총무과장님, 국장님 계시잖아요. 많이 챙겨 드려 가지고 그 분들 예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선숙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국장님.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구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일원화 하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이니까 하면 이야기를 하시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국장님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윤선숙 위원님.

윤선숙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우리 시민의 날 행사는 사실상 이번에 행사 자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소화하는 바람에, 그 전에는 우리가 마지막 날 시민의 날 기념식은 간단히 하면서 연결되어가니까 역대로 축사는 없었습니다. 보통, 이건 기념일이거든요. 기념사만 하고 마는 것인데 이번에 간소화하다 보니까, 기념사만 하니까 좀 축사를 안 한 부분 자체가 어긋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국회의원 한 분 오셨는데 축사라기보다는 인사말이라도 한번 시켜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금방 우리 총무과장 말대로 잘못된 부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강갑중 의원이 일어나서 왜 축사를 안 시켜 주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까지는 기념일이니까 기념사만 하고, 역대로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후에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한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은 정말 남들이 생각할 때 시장님 의전같이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전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비치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현재 시내 각 동부에 행정보조요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복지도우미…….

정대용위원

복지도우, 행정 일반도우미, 또 군복무대체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복무 그것은 동에 요청이 있으면 보조를 해 줍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선발해 가지고 총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게 혹시 2명 배치된 데도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는…….

정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다른 분, 군복무대체자 말고 복지도우미라든지 이런 분은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복지도우미나 기타도우미들은 신청을 총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1년 내 있는게 아니고 기간제거든요. 6개월 짜리가 있고 10개월 짜리가 있고…….

정대용위원

기간제보수로서 6개월, 10개월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6개월 하다가 필요하면 필요한 기간이나, 인력이 필요할 때 수시로 모집을 해 가지고 활용을 같이 일을 시키고 그렇게,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대용위원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일반적인 행정업무보조자는 10개월 계약직으로 이렇게 해도 별 어려움이 없는데 복지업무보조자는 10개월씩 하니까 2개월씩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언제 자르냐면 10월 말로 자르더라고요. 이러니까 12월에 복지업무 수요가 증폭할 때 스톱이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던데, 나중에…….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영 의원님께서 여성문제를 많이 들먹였는데 아직까지는 아마 여성비율이 35%,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양성평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데 지금 일부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각 읍면동일 겁니다. 읍면동에는 지금 정원이 11명이면 8명은 여자고 3명은 남자고 이러니까 대외업무가 안 돼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래서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먼저 발달한 미국 같은 데도 학생 정원을 뽑는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남여평등 비율이 제일 좋은 게 51대 49랍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뽑거든요. 지금 남성들이 들어 오고 싶어도 공직에 못 들어 오는 이유가 군 2년간 복무를 해야 되고 거기다 가산점이 없어졌지요. 공부 열심히 안 한 탓도 있겠지만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역전이 되거든요.. 여성이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그 소리가 아니고 여성과 남성이 해야 될 일이 민원과는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국가적인 차원인데요. 현재 모집은 인원만 저희들이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총괄적으로 모집합니다. 국가적으로 아직까지 성구별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정대용위원

각 지자체를, 자치행정을 하면서 인사나 채용에 있어서 지자체의 권한은 아무 것도 없지요? 국가채용, 공무원 채용, 거기에 준해서만 채용을 하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런 부분도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 내려 보내 줘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채용계획 세우도록, 중앙에서 권한을 다 거머쥐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것도 공무원사회에서 과제로 좀 부각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형편인데 갈수록 밑에 신규 직원들은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대용위원

동에는 가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지금 가장 가까운 예로 청소문제 같은 게 발생해도 여성 직원들한테 시키기가 뭐 하니까 군복무자 아니면 그 대체인력이 아니면 도저히 돌아가지 않고 이런데,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문산에서 혁신도시 지역 내에 우리가 인구 수를 한 45,000 이렇게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개 지금 우리 현존 시에 어느 한 개 동보다도 인구 수가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이게 분동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문산 지역에 편입하기도 어려음이 있을 거고 그 자체만 혁신도시 지구만 한 개 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랬을 적에 혁신도시 내에 동청사를 건립한다든지 부지를 따로 마련해 둘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런 계획은 지금 없고요.

정대용위원

나중에 어떻게 부지를 마련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은 나중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행정구역을 별도로 거기에 행정청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문산읍에 예속이 되었다가 나중에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예속이 되었다가 나중에…….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거기에 들어오는 인구나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김해 장유 같은 데는 11만명, 내외동 같은 데는 7만명 정도 인구가 있는데, 그리고 마산 내서면도 7만명 정도가 됩니다. 나중에 들어 오고 나서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우리 경남도에 두 군데 예를 드셨지만 이제 농촌지역 동은 장유면이었는데 워낙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분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유 면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농촌 면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분들이 분동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동으로 승격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 혁신도시 내에는 새로운 신설도시가 특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인구유입이 다 된다면 동을 성립시켜야 되는데 이랬을 적에 대비해서 미리 지구를 계획할 적에 공공용지를 확보해 놔야 되지 않느냐, 건설도시국에서 합니까? 업무협의를…….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공공용지 부분은 아마 할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확인을 하셔 가지고 확보를 해 두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시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조금 전에 윤선숙 위원께서 의전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 자체로 마련된 의전 규범이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우리가 참고적으로 일부 의전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그 부분 편람 정도로 이러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행사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참고서적 비슷한 것은 있어도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게 행안부로부터 의전규범에 대한 지침을 받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질의를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를 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각 과에서 행사 시에는 의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각 과에도 거의 현재 관례대로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국회의원이나 어른들이 오시면 총무과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자고 지도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규범에 의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 배치된 공무원이 알아서 지도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정해진 것은, FM이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관례 가지고 의전을 하고 있는 상황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 실무자가 다른 과로 가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실무자는 가더라도 과가, 과라고 하는 조직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욱

전병욱위원

과 단위로 다를 수도 있겠다, 그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다른 데 가더라도 내나 다른 사람이 오고 밑에 실무하는 사람이 편람…….
병욱

전병욱위원

과 별로는 동일할 수 있겠는데 관례대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우리 시에도 거의 다 비슷하게 움직여집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의전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 해도 사실은 소리가 나기 마련이고 완벽하게는 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나 행사를 하면서 큰 실수를 하거나 또 참석자들에게 결례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의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CD로 참석자들 소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현장에서 바쁜 속에서 참석자들을 체크를 일일이 해서 아마 빠지는 부분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CD로 사전에 만들어서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도 참석자들이 빠지고 더더욱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참석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개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CD로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CD로 하는 것보다는 다소 힘이 들더라도 현장에서 체크해서 바로 바로 소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대규모 행사 같은 것은 저희들도 CD로 하고 중규모 이하는 오시는 분들 일일이 소개를 해 드리면 분위기도 좋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실무자들 하고도 협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도 CD로 하는 것도 몇 번 봤습니다만 참석치 않은 사람이 소개될 때는 정말 웃음이 나오는, 시민들로부터 부끄러운 그런 웅성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소 힘이 들더라도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도 즉석에서 체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위탁업무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관들에 의전을 할 때는 어디에서 지도를 해 줍니까? 과에서 지금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자체적으로 거의 하고,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같이 참석하는 데 같으면 총무계 직원이나 저희들이 가서 좌석 배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진행 사항을 코치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유관기관이나 산하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즉 시장이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말했거든요. 자체 행사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문제가 없고, 그런 행사 때는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지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에서 지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중요한 행사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나가서 이렇게 하자고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가능하면 정치인, 시의원님들까지 의원님들은 최대한 모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에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다, 그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총무과에 크게 지도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크게 없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큰 행사에는…….
병욱

전병욱위원

다소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컨데는 그렇습니다. 진주시 산하기관이나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의전에 갈 때 큰 틀은 적어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가 다르고 체육준비단에서 하는 행사가 다르고 이렇게 보다는 큰 틀은, 기본적인 것은 거의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의전 규범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 쪽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뜻을 모아서 진주시 의전규범을 만들어서 각 과에 기본적인 것을 배포를 해 주어서 각 과가, 큰 틀은 진주시 행사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전을 담당하는 직원, 지금 계장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중앙의전이나 지방의전이나 타 지역 의전이나 행사 시마다 하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성은 없지만 각 실과에 배부된 책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 말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를 하라 라고 해야, 그게 있어도 거기에 준하지 않으면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의전규범이 아까 개인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지금?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총무과에서 총무과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서 진주시 이름으로 만들어서 하든지 해 가지고 각 과에 배치를 하면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하셔야 진주시 행사에 의전이 동일하게 나오지 각 과별로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각 과에서 하는 의전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사들이 최근에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거니까 진주시 차원에서 의전 규범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각 과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각 읍면동에 사회단체를 관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에 보면 복수로 가입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군데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한 군데 가면 회장하고 한 군데 가면 부회장하고 한 군데 가면 총무하고 전체 분담을 해서 한 사람이 1인 6역, 7역을 하거든요. 이런 사회단체가 사실상 그것을 방관하면서 하나 단체가 활성화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하나, 두 개 정도는 가입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한 단체에 인원이 작으면, 그 인원이 작으니까 다른 사람을 나오라고 해 가지고 그 회에 가입을 시키므로 해서 활성화될 건데 한 사람이 6개, 7개 들어가 있는 것은 앞으로 지침을 보내 가지고 정리를 하는 차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냥, 공식적으로…….

강석중위원장

사실상 지금 방관을 하고 있잖아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방관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읍면동장들한테. 그래도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읍면동장이, 건의해도 손 안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 그 한 사람이 아니고 몇 명이 계속해서 그 틀을 가지고 이쪽 저쪽에 다 가 있다고요. 몇 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한 10여명이 전체 틀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만 함으로 해 가지고 다른 단체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 사람이 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단체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 우리 단체를 시와 또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할 것 같으면 이왕지사 인정해 가지고 그 단체를, 만들어져 있다면 이런 것도 하나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올 2009년도 마무리되면서 2010년도부터는 단체에 복수로 가입된 사항은 좀 절제를 시키고 한 단체라도 활성화를 정확하게 시킬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람이 빠지고 나면 다른 단체에서 인원 충원을 할 거잖아요? 제대로 된 단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침도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총무과장님은 총괄적인 의전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무직에는 지금 진주시로부터 진주시장, 국회의원이 인구가 많은 사항으로 해 가지고 갑, 을로 두 분이 나누어져 있고 도의원도 현재 비례대표와 지역구 도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까지 정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무직은 지역주민의, 관할지역에 주민으로부터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왔다 안 왔다를 알려주고 싶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전체 어떤 몇 명의 고의적인 생략, 그 다음에 와서 간단하게, 행정간소화 지침이 내려 왔으면 행사를 안 해야지요. 간소화 지침을 뭐하러, 간소화하는 사항을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간소화하되, 최대한 오신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줘야만이 정무직에 대한 동일한 사항을 인정을 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무직은 빼 버리고 일반 사회단체에 와서 무슨 단체장, 단체장 하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잘 해 주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아까 규범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봉입니다. 24페이지 16번 진주의료원 부지매입 및 부지활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질문요지는 진주의료원 부지와 관련된 경남도의 입장, 그리고 내용, 부지매각에 대한 시의 계획, 도심의 주차난해소를 위해 지하층 활용방안, 지상 저층의 유스호스텔 건립 필요성, 도심의 녹지공원으로 이용할 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요지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 의료원 부지매각을 통해 건립비용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국비 185억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매각이 꼭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라는 답변을 드리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으로 부지매입비 등 삼 사백억 정도가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여건 상 총체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진주의료원 부지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일반인에게 매각되었고, 2008년도 9월 16일자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더 이상 추진할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 상도 어렵기 때문에 추진이 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 용역사업 용역비 산정기준 마련에 대해서 정대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용역성과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또 용역사업 발주 시에는 일반공고를 통해서 일정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 중에서 경쟁방식으로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문제, 다음은 용역비 산정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요지는 용역 후에 준공계 제출 시 업무부서에서 담당자가 내용 확인을 하고, 설명회, 보고회를 거쳐서 성과품을 납품 받아서 사전검증을 충분히 실시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추정가격에 따라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내 입찰기준, 도내 입찰기준, 전국 입찰기준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술용역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학술 및 일반용역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을 경상남도 계약심사 또는 원가계산연구원을 통해서 원가 계산하고 있으며, 기타 용역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서 사용하는 용역비 기초자료를 참고해서 용역설계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추진사항 및 금후대책으로는 우선 추진사항이 2008년 계약은 190건에 33억4,7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이 그 중에 71건에 23억4,400만원 70%였고, 수의계약이 119건에 10억300만원 30%가 됐습니다. 2009년도 계약은 9월 30일까지 집계가 70건에 32억5,100만원이었습니다. 입찰이 18건에 26억100만원 80%를 차지했고, 수의계약이 52건에 6억5,000만원 20%를 차지 했습니다. 보고 드린대로 이렇게 차질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의료원 부지매입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고 이런 데, 5대 의회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만 일반 시민사회에서 5대에서 가장 잘못한 일을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째가 여성웰빙센터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 두 번째가 보건소 부지를 잘못 선정했다, 이렇게 기타 등등 다섯 가지를 꼽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의회에서 결정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런데, 지금 의료원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의료원 부지…….

정대용위원

의료원 부지가 아니고 보건소.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보건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보건소 부지가 보상액이 52억원 정도인데 그 중에 거의 다 하고 1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10억 남았는데 소유자는 현재 3명 남아 있습니다. 세입자가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오육 세대기 때문에 그 분을 포함해서 10억3,000만원 정도 보상 진행 중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아직 부지매입 보상이 다 안 이루어졌으니까 실시설계는 안 들어갔겠다, 그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때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할 적에 보건소에 있는 대형버스 진입이, 평거쪽으로 나가는 길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쪽 부분도 향후계획에 포함해서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상이라든지 도로부지 매입 계획이 없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원룸 쪽에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원룸 부분이 당시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대용위원

아, 추가되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래서 실제로 보상이 원룸하고 유리점하는 집하고 모퉁이에 카센터, 세 집이 9억5,000만원 정도, 지장물 보상을 마치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정대용위원

정말 시민들이 5대 의회가 결정한 것을, 잘못했다는 결정을, 비판받지 않도록 차량 진입이라든지 시민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용역사업비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봤는데 아직도 2008년도 입찰이 71건이고 수의가 119건, 2009년도 입찰이 18건, 수의가 52건, 이렇게 아직도 수의계약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제가 말씀 중에 경쟁방식으로 용역사업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소액 수의계약은 어차피 이렇게 긴급성이라든지 적재적소에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수의계약 요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도 과장님, 용역을 줄 정도 되면 이게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또 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아무리 시급한 사항이다, 이렇게 하면 말씀이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용역결과가 확실하게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몇 건을 보면 과업지시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용역결과가 정말 합당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용역결과가 잘못 나옴으로 해서 그에 따른 예산낭비가 엄청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적에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시급성을 요구해서 수의계약이 많았다, 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2009년도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입찰 건수가 더, 80%로 상향시켰습니다. 되도록이면 제한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앞으로 더 강화시키고 잘 될 수 있도록 용역…….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의료원 부지 매입을, 의회의 선정을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의회의 건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 집행부에서는, 민선 3기에서 최고 잘못된 게 의료원 부지를 확보 못한 사항이 진주시민들 입으로서 계속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삼 사백억 정도 추정을 한다는데 매입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개인들한테 낙찰된 금액 말이지요?

강석중위원장

예.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당시에 15%가 다운되어서 197억입니다.

강석중위원장

197억이잖아요? 당시에 삼 사백억을 하는데, 이 백억이 못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러한 사항이 안목이 좀 있었더라면 우리 시가 꼭 매입을 하고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결국은 이 부지에 우리가 활용 못한 게 제일, 보건소가 이 자리에 왔었더라면 그러한 미련이 지금도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완결은 되었지만 앞으로 좀 중차대한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만 되겠다는 그 심정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에 보면 일반용역을 용역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용역서가 일반, 기술적인 용역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기술용역은 전문적인 사항이지만 일반적인 용역을 보면 전체 문안이, 동일한 문안에서 순서가 이 용역서와 저 용역서와 순서만 바뀌어 있어요. 좋은 말만 다 나열되어 있고, 과연 용역이 뭐가 필요하냐, 완충적인 역할밖에 안 하게 만들어 놓은 용역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 꼭 필요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겠다. 용역보고서 다 안 읽어보시죠? 해당 부서에서 다 가면 그것으로 끝인데 제일 큰 건수가 많이 나가는 것이 건설도시국에 건수가 많이 나갑니다, 용역 보면. 거기에 용역보고서 보면요 역대로 해 나오는 용역보고서를 보면 전체 대동소이하고 요즘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그러한 용어를 새롭게 삽입시키는 한 두 개를 가지고 돈은 몇 억의 용역비가 들어가거든요. 그 외에 꼭 필요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완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용역은 앞으로 좀 빼줘야 되겠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0년도 용역보고서는 좀 알찬 용역서가 될 수 있는 사항,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안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소관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법 상으로 용역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겠습니다만 법상으로 해야 다음에 일이 추진되는 그런 절차 이행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서 법 상하게 된 부분들을 제한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들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걸러 주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강석중위원장

용역과제심의위원, 심의를 하는데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어요. 한 건도 부결된 적 없이 용역은 뭐냐, 글자 그대로 용역하는 사항인데 왜 용역비 안 주느냐는 이런 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법에서 꼭 용역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강석중위원장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위에 상위법령으로서 몇 년 주기로 해야 되는 사항은 그 사항에, 딱 보면 결국은 법으로서 그 사람들 단체가 먹고 살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에요. 법으로 되어있는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과제 심의할 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입찰하고 있지요? 조달입찰하고 일반물품 구입할 때 조달입찰하고 일반입찰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무조건 조달입찰로 합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조달이, 거의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강석중위원장

조달입찰 할 때 조달입찰을 하면 전반적인 물품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조달입찰에 올라온 그 사항만 보고 우리 필요한 사항이니까, 하는 걸로 합니까? 검토를 좀 합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실시부서도 검토하고 저희들도 그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실시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입찰방법만 조달입찰로 회계과로 위임시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과도하게 어떤 물품을 선정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특정한 상품이 지정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결국은 조달입찰이 우리가 국가조달청이 되어 있는 대형기관으로부터 하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 보면 일반입찰보다 훨씬 더 가격이 상승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달입찰보다는 꼭 필요한 사항은 회계부서에서 전반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입찰도 일반입찰도 할 수 있게끔 해야 안 되겠느냐…….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조달입찰하는 것은, 조달청에는 목적이 또 있고 저희들이 의뢰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일반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일반으로 돌리기 힘들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조달입찰하고 일반입찰하고 비교검토는 안 해 봤지요? 그냥 모든 사항은 국가가 인정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하니까 전체 위임한다, 좀 물품구입할 때 정확하게, 조달입찰 방법도 몇 개 조달입찰하는 쪽으로 보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뭐 하지만 사실상 조달입찰이 가격이 더 상향으로 하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좀 세부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먼저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성장기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 학생에게 양질의 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여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목적 및 정의를 개정해서 학교급식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항에 학교급식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안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기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제4조의 교육기관에 덧붙여서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하여 확대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에 있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안으로서 안제7조에서 경상남도 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장을 시민단체 1인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관계 법령은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있어서 따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라서 학교급식지원과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부식 및 간식에 사용되는 우수농산물의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식품비의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 시설 제 4조제1항 중 “진주시교육장 또는 경상남도 교육감의 급식비 지원 요청에”를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5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우수 농산물 사용을 위하여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진주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각 호의 1과 같이 하고”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진주교육청 급식관련 담당과장 9. 시민사회단체 1인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영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위촉위원의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강조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2005년부터 학교급식을 시행해 온 이래 매년 그 수혜를 확대하여 왔으며, 앞으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성장기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으로 마련된 학교식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돋보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도 실질적인 심의와 지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의 범위에 있어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에 관한 대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아에 대하여도 급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행 유치원의 급식 관련 운영체제와 운영실태, 지원예산의 확대 정도와 함께 유아 급식의 영양 정도와 안전성, 급식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지와 현행 학교의 단체급식은 급식소의 직영운영을 원칙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서 식품비의 직접지원이 합목적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친환경농산물 안 있습니까, 과장님?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시에서 몇 프로 정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농사 짓는 속에서? 전부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인증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대로 현재 쌀과 그 다음에 채소류, 풋고추, 피망, 파프리카, 아삭이, 꽈리고추, 오이, 방울토마토, 단감, 친환경농산물과 그 다음에 해썹(HACCP), 위해음식물을 지정하는 형태입니다만 지정, 그 다음에 축산물, 돼지고기나 닭고기, 쇠고기 등 이런 부분들 친환경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것을 사용할 거라는 말씀이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현재 유치원, 사립하고 학교에 있는 공립유치원하고, 지금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해서 무상급식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은 아니고요.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선숙위원

급식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윤선숙위원

병설유치원에만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얼마, 몇 프로 정도입니까, 그러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학교마다…….

윤선숙위원

다 다르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틀립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윤선숙위원

시하고 그것도 다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시?

윤선숙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어떤 시 말씀입니까?

윤선숙위원

시하고 우리 면 단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학교급식비라 하는 것은 보통 급식비 부담은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수농산물을 구매하려면 우수농산물에 따른 구매비용이 추가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아까 급식지원 내용 설명에서도 우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구매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원 함에 있어서 일부 인원이 적은 학교나 농촌 등 거리가 먼 데 학교에서는 지원단가가 상향 지원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된다,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어린이집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유치원은 현재 26개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사설유치원은 21개입니다.

윤선숙위원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교사하고 유치원 교사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다르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상위로 올라가면 어린이집은 보건가족복지부입니까, 하고 유치원 관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되고 또 급식 관계는, 어린이집도 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급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학생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통해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3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같으면 어떤 시설입니까, 예를 들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 시설이 그렇게 빈번하게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사회 현상에 있어서 학교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부분하고 또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때 돼서 지원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고려해서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5조에 보면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이것을 지원하고 특수학교, 예를 들면 혜광학교나 이런 학교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런 학교는 시에 직접 제출해야 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금 교육청 산하에, 초·중학교는 교육청이 관리를 해 오고 있고 나머지 고등학교나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윤선숙위원

특수학교는 유치원부터 다 초·중학교도 들어 있는 학교인데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교육청에서 해 주면 우리로서는 좋은데 그 업무를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직접 해 달라,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특수학교에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규정을 받습니까? 구속을 받습니까? 유치원이 급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에 대한 명쾌한 규명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이번 개정을 하는 것은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4조에 교육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라는 그런 근거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법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에서 학교급식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지원대상으로 이번 조례 개정에서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진주시에 학교급식조례는 상위법이 학교급식법이 맞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것에 근거한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유치원을 하는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민아

강민아위원

학교급식법에 규정을 받지 않는, 급식법에 의해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이 상위법에 어떤 위배됨이 없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학교급식법에서는 제4조에 초·중등 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학교급식법을 모태로 해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상에 있어서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원용해서 우리는 유치원도 학교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 교육청에서, 유아교육법에 명기된 유치원을 학교급식 지원 대상으로 이번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법에 규정을 받지 않더라도 기타, 금방 교육감이라고 얘기하셨나요, 기타? 교육감이 아니라 시장 아닌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학교급식법 속에 제4조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4조3항에 근거해서 이 개정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굳이 근거를 찾으려면 제4조3항에 그 조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굳이가 아니라 근거는 꼭 찾아야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굳이가 아니라…….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학교급식법을, 학교급식법에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그 말씀이지 요?
민아

강민아위원

급식법에 들어 있느냐 들어 있지 않느냐도 질문이고, 급식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두 가지를 묻는 거였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학교급식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초·중등교육법하고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도 조례에서도 병설유치원을 하면서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통해서 지금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금 21개 사설유치원의 경우에 급식형태가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혹은 직영은 몇 개고 위탁은 몇 개인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제가 우려하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대효과라고 할까요,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이유. 아까도 과장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들었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수농산물 구매에 따르는 추가비용을 지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제가 지금 유치원을 지원해 주지 말자, 이런 주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근본 방향이 바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자꾸만 이렇게 지원, 그 형태로 고착화된 형태에서 지원의 범위만 늘어가는 것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현물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금을 지원하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수 차례 말씀 많이 드렸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수축산물 공급을 희망하는 학교를 받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등급이나 3등급을 했다면 등급 판정에서 1등급 이상의 돼지고기나 한우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조례가 가지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나 교육청이나 유치원에서 이왕 이전에 자기들이 비용을, 그 비용을 그냥 우리가 도와주는 형태, 아까 시정질문에 대한 때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검토 없이 단순하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이 과연 정책에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답변…….
민아

강민아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단순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분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에 이르는데, 지금 유치원에 대해서는 급식을 기존에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유치원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교육의 시기인데 그 분들이 음식을 먹어야 할 그 시기에 자기들도 지원을 해 줘야 좀 더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실정에 이른다,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육시설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과,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그 소속 부서를 달리하지만 중앙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밑에 내려 오면 시민들이 어떤 차별없이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유치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린이 집에 갔을 때는 지원을 받고 유치원에 갔을 때는 지원을 못 받는 현상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해 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초·중등학교에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는 현실에서 유치원에 왜 안 주느냐, 유치원은 교육이 아니냐, 지금 옛날과 달리 엄연히 유치원도 교육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방금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을 해 줬을 때 쓸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산을 할 때 우리가 일일이 확인은 할 수 있을 인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산을 할 때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지금 신청을 받을 때도 친환경 농산물 구입하는 것을 신청을 받을 때 검토를 하겠고, 정산할 때도 검토를 해 나가는 것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잘 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 그렇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원을 하되, 우수농산물 구매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원하자,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보자, 지원하는 것을 오늘 결정함과 동시에 그 방법도 한번 찾아 보자 라는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수축산물 공급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그 차액을 지원하자, 똑같이 균등하게 이 학교, 저 학교 지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일이 제가 없는 인력을 짜 내서 정산을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없이 처음부터 우수농산물 구매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원하자, 차등지원을 하자, 더 잘 하려고 하는 데 주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 이게 우수농산물을 지원, 기존에 급식비는 초·중·고등학교나 유치원이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좀 더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것 자체가 우수농산물 구입하는데 가는 것이고 우수농산물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그 방법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실제로 확인하고 지원하자 그런 차원인데…….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죠. 확인하고 하자가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희망은 당연히…….
민아

강민아위원

차등지원 하자, 그런 방법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희망은 당연히 합니다, 우수농산물 구입한다고.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국장님.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우리 강민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실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실질적으로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쓰는데 쓰여지는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이냐,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게 질문의 주 요체로 제가 파악을 하는 데 지금까지 그 돈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결국은 학교운영경비를 아껴 가지고 내나 똑같은 농산물 쓰고 그 경비를 아껴서 다른 데 쓴다든지 이럴 바에야 급식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초창기 몇 년 동안은 사실상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대한 확인 방법이 정산을 받을 적에 예를 들면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썼느냐 안 썼느냐를 저희들이 확인해 왔지만 그것들을 좀 더 내년부터는 보완을 해 가지고 각 학교로부터 급식비 신청을 받을 적에 예를 들어서 우수축산물을 1년에 돼지고기, 쇠고기를 몇 킬로크람을 우리가 소요를 하는데 현재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돼지고기를 쓰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또는 어느 학교는 쌀을 이때까지는 B등급을 썼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쌀을 쓰겠다, 또는 어느 학교는 채소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식으로 전부 다 그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나중에 정산할 적에 전부 다 확인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물론 그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런 정도로 보완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강 위원님이 걱정하는 정도의, 그래도 급식비 지원한 것이 다른 데로 안 흘러가고 친환경농산물 사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가고 보완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 질문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요? 지금 학교라는 정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법에 명시된 학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학교의 정의요?

정대용위원

예, 학교라는 정의를 내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교육기본법에 제9조에 학교 교육에 있어서 1항에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유치원이라 하면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유치원의 구분에 있어서는 국립유치원이 있고 공립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과장님, 학교라는 범위에 유치원도 포함이 되는 거다,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학교급식법에 있어서는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리고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정대용위원

유치원은 거기는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학교급식법에는 유아원을 명확하게 규명을 안 해 놨습니다만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되어 있고, 아까 말한…….

정대용위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학교라는 범위에 유치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총괄적으로 학교기본법에 학교라는 것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위하여 학교로 본다는 게, 이게 큰 개념으로서 보고 학교급식기본법에서는 초·중등학교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되어 있고, 유아교육법에 있어서는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조례에 정하면서 학교교육급식법과 유아교육법을 명확하게 명기를 해서 지원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이 유아교육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 8월 7일 부로 시행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제4조 학교급식 대상에는 유치원이라는 범위는 빠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적에 사천시의회는 발췌해 보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2008년 10월 8일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초·중·고등에서 유치원을 포함했거든요, 이렇게. 한 지자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사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만들면 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위법 위반하면 개선지시가 내려오거든요. 사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58개 자치단체가 지금 유아교육 대상을 급식지원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상위법이 분명히 공포되어서 학교급식법 이게 과학기술부에서 공포한 8월 7일부로, 올 8월 7일입니다. 2009년 8월 7일에 공포를 했는데 이게 포함되지 않는데 이게 왜들어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이 아닌 국공립유치원에 우리 시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병설유치원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병설유치원만 이루어졌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우리 시립유치원은…….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공립이나 병설에 실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유치원에서 이루어졌지요? 유아원인가 어린이집입니까? 어린이집은 안 이루어지고, 그럼 병설유치원만 이루어졌다,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어린이집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지원됐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우리 시립어린이집도 지원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데도 지원이 된 거예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공립과 병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우리 시 유치원에도, 유아원, 하여튼 사립이 아닌 시나 공립이나 이루어 졌는데 불만이 생긴 게 여기서 발생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같은 유치원인데도 사립만 빼 낼 수 있느냐, 같이 지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26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과장님 생각은 내년부터 당장 예산 확보해서 내년 1일부터 지원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언제 공포를 하고 언제쯤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유치원에 지금 하루라도 빨리, 달라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따른 얼마 간의 경비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제가 자료받은데 보니까 큰 경비는 아닙니다. 1억8,1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계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고 이게 지원이 되면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는 식대가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살 적에 농산물을 구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반농산물을 샀는데 지원하는 게, 얹어 주면 그것으로 좀 더 질좋은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줄인다 이런 개념은…….

정대용위원

그게 우려되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식품비를 지원할 적에 꼭 그 유치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아니면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것을 친환경농산물 구입하지 않고 일반농산물 구입하는데 식품비가 지원되었다, 그 차액이 발생을, 학부형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줘야 되는데, 애들 식품비가 감면돼 줘야 되는데 감면되지 않고 잘못되면 업자만 배를 불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운영비가 감면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급식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급식지원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급식지원의 원칙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하는데 따른 신청을 했고 그 신청이 안 될 때는 지원을 안 하고 사후에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서 한 정산영수증을 정산을 시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0% 되느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친환경농산물을 꼭 구매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친환경농산물을 하고 있는 단체, 그것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뿐만 아니고 꼭 우리 지역 뿐만 아닌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했다는 영수증은 초·중·고등학교 급식을 한 학교에서 붙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대충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하시던데, 복사지만 갖다 붙이고 도장만 찍으면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하는 게 많아요, 지금. 일부 납품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 또 우리 상인들 중에도 납품할 목적으로 실제로 도용해서 그렇게 하는 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증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 조례에 의한 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타당성을 말씀드렸고 운영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실 거다,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 비용은 충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도 급식심의위원회에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정대용위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예산도 편성이 안 돼도 곤란하고,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설유치원이 21개라고 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국공립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단위 학교별로 다 운영하고 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33개 학교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33개, 유치원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공립이 하나, 병설이 32개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공립이 하나…….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병설이 32개요.

강석중위원장

학교 전체 병설이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석중위원장

초등학교 병설, 지금 초등학교에 다 있잖아요? 32개, 총 33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공립은 초등학교 아니고 병설은 초등학교에 병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초등학교에 병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지금 공립 병설 유치원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공립 병설은 자료, 2,743명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설은요? 사설을 몇 명이나 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유치원이 2,743명, 그 다음에 병설 공립이 986명입니다.

강석중위원장

986명?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학생 수는 사설이 훨씬 많다,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사설 유치원도 지원할 거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사설 유치원하고 현재 보면 약 3,900명 가까이 되는데 3,800명에 1억8,000만원 정도 추가요인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강석중위원장

지금 15억7,000만원은 초·중·고등학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초·중·고등학교에…….

강석중위원장

지원이 되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유치원이 들어감으로 해서 1억8,000만원 정도 더 증액…….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사립 유치원이 들어감으로 해서…….

강석중위원장

사립이 들어감으로 해서 1억8,000만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사실상 지금 납품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사항은 집행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마인드가 훨씬 나을 거예요.

강석중위원장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접촉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친환경농산물을 지정해 가지고 있는 농산물, 지금 고춧가루가, 담당자 오셨지요? 고춧가루가 친환경 농산물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고추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고추는 있는데 고춧가루는 없어요. 고추는 있는데 고춧가루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국희

강국희교육지원담당직원

전북 순창 같은 데는 고춧가루가 친환경마크가 인증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순창고추장이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국산 54%에 수입 46%가 순창고추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퍼센트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친환경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지원했을 때 결국은 뭐냐 하면 수익자들이 학부형들이 돈을 내는 것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납품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이런 사항보다는, 강민아 위원이 아까 주장했던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 농산물 중에서 우수농산물, 우리농산물은 지금 용어를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우수농산물 중에서 축산물 중에 고기면 고기를 인증할 수 있는 기관에 전체 구입을 하면 지금까지 몇 등급 구입했던 걸 차라리 3등급으로 했다 그러면 1등급을 구입하는데 그 차액을 지원해 주면서 좋은 걸 먹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는 측면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웃음소리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돈을 주면 사실상 뭐냐 하면 식품구입이라든지 학교에 전체 그 학교에 운영위원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전체 목적사업비는 교육청에 직접적인 사항이고 그 외에 수익자부담으로서 급식비가 제일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 학교하고 전체 비교를 해서 급식비가 얼마냐, 우유비가 얼마냐 전체 따지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러한 돈이 합해지면 돈이 18억원이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1억8,000이요.

강석중위원장

15억7,000만원하고 전체 학교급식에 다 합해지면 약 18억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면, 그러면 그 큰 돈을 차라리 한 품목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업체라도 하나 정확하게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다는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위에 있는 안을 가지고 하는 사항보다는 우수,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자, 이 사항은 진주시에 납품하는 업체가 대체적으로 중앙시장에서 납품을 받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우리 지역에 나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품목을 이러한 품목이 있으니까 전체 얼마만큼 월별로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으로부터 구입을 해 가지고 적절한 양을 배급하는 게 훨씬 낫다.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품비 일부를 돈을 준다 해 놨는데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진주시가 교육청에 전체 위임하다보니까 이러한 것을 좀 더 명확히 해 주라는 측면이니까 문안 자체는 어떻게 정리되든지 좀 확실하게 친환경농산물,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이 지급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눌 것 같으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나누면 얼마 안 되는데 곱하기를 하면 돈이 18억원인데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식품비를 학부모님 부담시키는 부분이 절약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로 우수농산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을 담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하고 또 정산할 때 하고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한 것으로 우수농산물 구입한 것으로 확인해서 지원하고 정산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7조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년을 명시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상위법령으로 지침이 전체 심의위원회에는 3년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1회에 한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한다 해 가지고 재임용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문안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고 당연직위원은 임기적용을 안 받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연임이라는 말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3년으로 한다 했을 때 재연임할 수 있잖아요?
담당

법무담당

양민석 못합니다. 단임입니다, 3년 단임.

강석중위원장

이 사항은 단임으로 표기할 수 있나요?
담당

법무담당

양민석 그 자체는 연임조항이 없으니까 3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이 조항으로 그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니, 보통 다른 데는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장

3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없다? (장내 소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가지고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앞으로,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강석중위원장

현재 이 조항이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시 연임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유권해석…….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조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연임할 수 있다, 없다를 명기함으로 해서 어떤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3년으로 한다 했을 때 재임용도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법무계장님, 법 자체 3년으로 했을 때 재임용 되나요, 안 되나요?
담당

법무담당

양민석 연임 불가능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연임 불가입니까?
담당

법무담당

양민석 예.

강석중위원장

단서조항을 안 달아도 확실하다?
담당

법무담당

양민석 맞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자문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은 3년이 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고

강석중위원장

10월 2일에…….
담당

법무담당

양민석 예.

강석중위원장

10월 2일에 개정되었고……. 됐습니다. 국장님, 우리 진주시에 전체 위원회가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지침이, 상위법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내려와 있으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조례정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줘 가지고 우리도 각 부서에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각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진주시가, 일괄적으로 기획문화국에서 일괄적으로 해 줘야지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임기를 이번에 같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 임기 각 조례마다 정해져 있는 임기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정비를 할 겁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 조례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이번에 개정할 성질은 아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자치법 개정 부분이 내려 왔기 때문에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하는 김에 같이 하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위원회에 말씀도 드리고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개정해야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정대용위원

토론은 종결되었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묻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강석중위원장

어떤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까?

정대용위원

의결을 하시기 전에, 질의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윤선숙위원

우리끼리 앉자 이 말씀이십니까?

강석중위원장

다른 문안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든지 정대용 위원께서 의결 이전에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하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통보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조율을 하기로 하고 정회시간에 업무조율된 사항을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잠시 정회 시에 토론 결과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로 처리하였는데, 이유는 초·중·고등학교에 관한 규정으로 여기에 유치원이 과연 포함되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확인 후에 심의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다음은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2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3조에,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따른 지원절차를 안4조와 5조에, 관광객 유치지원 제외대상을 안제6조에, 관광안내소의 설치 명칭과 위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안7조부터 9조까지, 관광업무 위탁사항 및 대상업무를 안10조 내지 11조에 주요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관련법은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의견사항,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장 총칙 1조(목적)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 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객 유치 지원입니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은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시 관내에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제비 등 관련 적용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3장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 기념품 및 특산품 전시·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4장 관광업무 위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제10조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시내 관광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순기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역사와 문화관광 도시로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관광시책 수립과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법과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입법예고된 조례제정 전반 절차를 거쳤으며, 내용으로는 관광객 유치 지원과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 그동안 다소 자의적으로 운영해 온 관광지원 시책과 안내소 운영 실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고 법에서 위임하는 관광지원 사업 수행을 원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 바 조례의 구성과 체계에 흠결이 없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의 요점은 단체관광객이 1박 이상 투숙할 시 관광상품 개발, 관광사업자의 공헌 정도에 따라 적이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이 적극적인 관광활성화 시책을 펼 수 있게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제5조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다른 조례하고 미처 비교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정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모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지원금액, 지원절차 방법, 이 부분을 따로 정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규정을 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조건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자, 지급절차, 방법 이 부분 사항, 조례에 규정하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정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민아

강민아위원

제일 핵심적인 것은 지원 규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원규모의 부분이, 앞에서 관광객 유치 지원사항이 제4조에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하는 경우라든지 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판매하는 경우, 이런 지원의 포괄적인 부분을 엮어두고 있습니다. 조례상…….
민아

강민아위원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하느냐는 질문이 아니고요. 지원 규모에 대한 기준이, 그냥 이렇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는 이것을 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냥 시장님이 정한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자체가, 이게 각 지자체에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하나의 전략 부분으로 전국적으로 광역자치 단체는 거의 시행을 하고, 경남도가 제일 늦게 시행한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도 지난 10월 15일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포괄적인 부분을 엮어둬 가지고 이게 일정 규모의 범위를 정했을 때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예산 확보 부분에 이런 게 같이 병행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부분을 두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제정된 조례의 사항도 저희가 파악을, 광역이라든지 기초단체에 하는 사례를, 저희는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준용을 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예산의 범위가 한정된 사항에서 조례에 몇 명 이상 왔을 때는 얼마를 준다, 이렇게 정해 두고 하면 강제적인, 정한 일정 규모에 대해 가지고 그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도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 그래서 예산의 지원에 따른 세부 사항,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엮어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이 조례 사항에 이렇게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도나 타 지자체도 따로이 시행규칙을 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그 운영 사례를 저희들도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명 이상 데리고 오는데 얼마다 이렇게 조례를 정해두고 나면, 그만큼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강제사항 조항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포괄성의 부분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통념 개념으로 그것을 봐 가면서 조례를 거꾸로 적용을 시키겠다 이런 쪽인데, 그것은 완전히 배반된 행위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조례에는 위원님, 조례에는 지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에 따른 어떠 어떠한 이런 사항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에…….

김충락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규칙도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다 안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그어줘야만이, 그래서 그에 맞춰서 지급하고 예산도 확보되는 것이지,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예산부터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봐 가면서 너무 많을 때는 차등지급, 좀 줄이고 적을 때는 많이 지급하고, 이런 개념으로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꾸로 조례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이 예를 들면 주로 관광차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대상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앞에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는 주로 여행사가 되어집니다. 인바운드, 외부에서 인바운드 관광객을 모집해 가지고 진주에 와서 진주에 있는 숙박업소에 투숙을 했다든지…….

김충락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세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몇 명 이상, 단체 같으면 몇 명 이상, 그러면 했을 때 그 보상은 한 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줄 건지 그런 것도 나와야 이게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굳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김충락위원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것도 어차피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상 누가 판단을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얘기는 나와 줘야 되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지원 절차,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분에는 이 관련 규정을 별도로 다시 정해서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하고 다른 지자체에 파악해서 관련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관광상품 홍보 및 판매하는 경우, 이런 사례는 우리 진주에 있는 관광상품을, 예를 들어서 어떤 토요상설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진주시를 알리고 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관광객을 모객해 왔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관광 상품의 부분에 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예를 들어서 청동기박물관을 엮어 가지고 팸투어 코스를 엮어 가지고 진주를 알린다든지 이렇게 특색 있는 사업을 할 때의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재정적으로 봐서 지금 제4조 부분하고 제5조 지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안을 다시 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운영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데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 진주시가 꼭 거기에 준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2조1항에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객을 총칭할 적에 단체라는 용어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할 목적으로 시내를 방문했을 때, 개인만 방문하면 관광객 인정하고 단체로 방문하면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보완된 게 4조1항에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할 경우에…….

정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단체가 들어가야 이 용어가, 4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단체라는 용어를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리고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지원문제가 있을 적에 보통은 한 여행사에서 이벤트를 해서 진주유등축제를 1박 2일 코스로 묶어서 팸투어를 왔다, 보통 단체는 30인 이상이니까 30인 이상 해서 왔다, 이럴 적에 숙박을 할 때는 1인당 100원을 지원하고 식사를 한 끼 할 때는 1인당 10원을 지원하는 이런 구체적인, 이 안이 통과되면 규칙을 마련해야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충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그러한 부분에 포괄적으로 조례에 제정을 하고 규정을, 그래서 몇 명 이상일 때 숙박할 때는 얼마를 지급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다른 여타 사례라든지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제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공포하기 전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공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소 설치인데요. 제가 자료를 좀 부탁했더니 지금 관광안내소를 한 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이 조례는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그때는 그냥 조례도 없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촉석 공북문에 있습니다. 진주시 관광안내소를 공북문에, 공북문에 가면 옛날에 매표소 하던 데, 지금 공북문 매표소 입구를 별도로 만들고 옛날에 매표소 하던 데 거기를 관광안내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하고 근무하는 관광해설요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떤 근거도 없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주성이 대표적인 관광지기 때문에 활용해 오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에 관광안내소를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해 가면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내부적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이게 2개소 설치가 되면 운영은 이제, 홍보물은 시에서 만드니까 비치하면 되고 그 운영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자…….

정대용위원

자원봉사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모집해 가지고 하고, 관광해설사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구상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내부에는 지금 들어가 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는데 PC가 설치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에 거기에 PC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전화기와…….

정대용위원

홍보물만 있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홍보물이 있고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면 안내는 안내 상담하고 또 진주성 앞에 같은 경우는 카타(KATA) 한국여행협회에서 관광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어하고 영어 안내원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거기에는 2개소가 운영되는, 하나는 한국여행협회 KATA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두 사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일어와 영어로 진주성이라든지 진주를 안내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관광안내소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그 사람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관광객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일반인들이 오면 상담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시외버스터미널에는 터미널 대합실 내에 일부 공간을 할애를 받아서 거기에 안내소 대를 만들고 한 사람 안내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1차적인 협의를 해 봤고요. 고속버스터미널에는 별도 구간으로 조금 손을 봐서 예산이,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는 약 2,000만원 들 것으로 판단을 해 보고 시외버스터미널은 500만원 들 것이다 이래서 2,500만원 정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이 위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진주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차하는 그 지역이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젊은 층, 요즘 연세 많은 분들도 PC를 못 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왔을 적에 지도 한 장 달랑 들고 하는 것보다는 진주 지역에 PC를 이용하면, 정보를 이용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관광안내도를 비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판 물론 한국판도 포함되어 있겠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한 장만 가지면 정말 진주를 다 찾아 볼 수 있고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홍보물을 요구를 좀 했는데 안 왔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까? 바로…….

정대용위원

안 오고 제가 한 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경남여행자협회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남 도내 것도 다 비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KATA에서 운영하는 부분…….

정대용위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단체를 포함, 수정을 해서 하도록…….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게 고속도로에도 산청휴게소나 섬진강, 사천휴게소나 지수에도 분산 배치해 가지고 단체로 오는데 “진주를 오십니까?”, “안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어차피 운영한다면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휴게소에는 고속도로와 한국관광협회에서 휴게소 가면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강석중위원장

아니, 가이드 자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자원봉사자 중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차를 타고 진주를 안내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은 사실상 우리 진주시를 보는 휴게소에 우리가 안 챙기면 홍보자료가 잘 안 나가집니다. 특히 여행을 저도 해보면 가서 그 지역에 지도라든지 먹기리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을 느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떨어지게끔 저희가 신경을 써서 휴게소 방문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하면서 우리 진주안내를 잘 해 주십사, 협조요청을 구하고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충락 위원님.

김충락위원

관광하고 맞물린 게 숙박이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어차피 묵어가는 관광이 되어야, 머물러가는 관광이 되어야 우리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득이 될 수 있는데 위생관리법에 우리 시에서 진주시에 329개 숙박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개선 명령이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관리 차원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은 관광호텔입니다. 우리 시에는 관광호텔 동방호텔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광진흥법을 적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는 저희 과에서는 사실상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 사회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소관은 사회위생과에서 하는데 사실상 투숙은 거의 그 쪽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업무상에 서로 부서 간 협조체제를 해 가지고, 지금 시설 자체가 너무 낙후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직접 현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몰라도 92군데를 제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가 그 중에 그나마 조금 괜찮다는 게 12개 정도 업체밖에 안 되고 거의 30% 정도는 그나마 좀 숙박을 해도 괜찮겠다, 그 이상되는 업소는 저 역시도 가니까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곰팡이 냄새, 케케한 냄새 이런 것까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시설이 개선 안 된 이상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직접적인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사실상 관광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부서 간에 업무협조 관계로 해 가지고 빨리 개선 명령을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제일, 그런 민원도 많이 접수하고 하는데 부서 간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정대용 위원께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제1호 개인으로서를 개인과 단체로서, 제2호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개인 또는 단체해외동포로서 변경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외에 토론에 참여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면 싶은데요.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가족친화적 출산·양육환경을 도모하고자 3명 이상 다자녀가정(경남 i-다누리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공공시설 혜택을 확대하여 각종 문화생활 등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 중 무료관람자의 범위에 경남 i-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 제4조, 경상남도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기타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를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남 i-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가족동반자.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순기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 내 거주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 경상남도와 참여 업체 간 협력체결로 거래 및 이용 시 할인혜택 등으로 지원하는 경남 i-다누리카드의 시행 확대 사항 중 하나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도 이에 동참하여 지원한다는 취지로 관람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다누리카드 소지자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래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이 좀, 자료를 한번…….
민아

강민아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좀 곤란…….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같은 내용이, 다음 조례가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에서 하는데 제가 알아 가지고 별 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경남 다누리카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을 가진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농협에서 비씨카드와 제휴를 해 가지고 경남 i-다누리카드를 발급을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됩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동반가족은 부모와 자녀 3명, 부모 자녀 3명, 5명까지 무료입장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경남 i-다누리카드 소지자 가족동반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황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제가 언뜻 생각이 될 때는 우리가 어떤 출산 양육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진짜 순수 그 목적이라면 공평하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세 자녀 이상 둔 가정의 몇 %가 이것을 또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거래하고 이용을 했을 경우에만 혜택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조례의 취지랑 맞겠는가 라는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용, 뭐라고 하지, 이용 양태를 알고 싶은데, 그래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자체가 앞에서 설명드린 경상남도 저출산 고령화대책 관련 부분으로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입장료가 관련되는 부분이 청동기문화박물관과 그 다음에 진양호공원사업소 동물원 입장료 2개 부분이 해당되어 가지고 부서 간에 협조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아

강민아위원

경남도에서 모든 지자체에 해당 지자체에 권유사항으로 다 이렇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아니고 경남도에서 전 시군에 이 부분에 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가족동반자는 공공시설 이용할 때 이런 부분으로 경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빨리 좀 묻겠습니다. 우리 강민아 위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런 자료, 조례안을 낼 적에는 충분한 자료를 같이 부착해 첨부해서 내야 됩니다. 우리 시에는 대상자가 몇 명이고 다누리카드 소지자가, 발급대상자가 발급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이게 정확히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관람료나 이용료를 받는 곳은 몇 곳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를, 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과장님 지금 신문을 보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관련 부서에서 통보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일간지에 총무과에서 공고하신 걸 보셨습니까? 4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무료 관람 내지는 관람료를 반액으로 감액해 주겠다는 그런 공고를…….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 안을 제출하실 적에, 부서 간에 협의가 되었다면, 이것 오늘 개정해 놓고 나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공고가 되었으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개별 개정이 아니고 일괄 개정하는 부분으로, 연계되는 관계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개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게 일괄 개정되어 오더라 해도 여기도 또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여기 또 한 건 한 건에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관련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당되는 개별 조례에도 같이 개정되는, 일괄 개정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숫자가 많거든요. 여러 조례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조례 하나를 개정하면서 다른 관련되는 조례를 전부 발췌를 해서 한꺼번에 하겠다, 이것은 이 두 건밖에 없습니다. 두 건밖에 없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두 건밖에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일괄개정조례를 하면 이렇게 하나 하나 안 들어 오고 전체…….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정대용위원

입장료나 관람료를 받는 그 부서 조례는 한데 묶어 가지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하겠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정대용위원

그렇게 정리가 부서 간에 하기로 됐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부분이 있었는데 따로 따로 올라와서 그렇고, 지금 이게 i-다누리카드 소지자 파악이 안 되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522명이 우리 시 관내에…….

정대용위원

522명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522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지금 발급을 522명이 받았단 말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대상자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대상자는 3자녀 이상 둔 사람이…….

정대용위원

대상자가 몇 명인데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3자녀 이상…….

정대용위원

대상자는 그런데 대상자 가구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파악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농협에서 발급받은 인원이 522명이었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발급자가 522명이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따로 만들어 주시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자료를 내실 적에 우리 시 관내에는 입장료와 관람료를 이렇게, i-다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인지 그 자료도 같이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어떻게, 결정을 내리기가 저는 어려운데, 자료를 받아보고 내일 아침에 판단을 내리는 게 어떨까요, 진양호도 그런 것 같고. 설명은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석중위원장

i-카드 현황을 전체 보고를 받고 의결은 내일 하고자 하는데……. (장내 소란) 그것은 자료를 추후에 받아보면 안 됩니까? (장내 소란)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추후에 자료를 받아보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토론참여를 철회하시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남상원입니다.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문화관광과장 한순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맥락이 똑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양육환경을 도모하고자 3명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양호 동물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 중 요금면제자의 범위에 경남 i-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쪽 부모하고 5명 정도 보면 되겠고 조모님, 조부님 하면 7, 8명 정도는 공짜로 갈 수 있다는, 나이가 65세 이상 되면 또 공짜가 되니까, 아마 한 가족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3번항에 참고사항의 나항에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경남 i-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에 대하여 무료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개정안 12항에 신설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남상원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저출산 원인의 하나인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범사회적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취지로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해 온 경남 i-다누리카드 제도를 진양호동물원도 이에 동참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누리카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설명을,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고 했는데 현재 도내에는 31개소의 각종 경륜장, 박물관, 수목원, 자연휴양림, 국민체육센터, 교육문화센터, 유치원, 예체능학원의 학원 업종 이용 시 10% 교육비 할인혜택을 비롯하여 쇼핑, 주유, 서점, 영화, 놀이공원과 스파, 항공여행, 금융 등 가맹업종에 따라 가맹업종과 업체에 따라서 혜택이 다양하고 실질적인 수혜가 되도록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인터넷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도 상당한 업체가 가입하고 있고 호응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에서도 매월 5일까지 실적 보고를 받고 9월부터 실적 보고를 매월 챙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지 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3사람 이상인 자라야 되는데 젊은 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출산촉진시책이 될 만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용위원

홍 과장님, 잠시만요. 자녀 수가, 자녀출생일이 96년 1월 1일 출생 이후라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겠네요?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예.

정대용위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진양호관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