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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구섭 의원 발언

132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9-10-23

김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자경

구자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장과 도시 과장이 경상남도 도시 계획 위원회 참석 관계로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 보완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시장 군수가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 구역을 지정하도록 기 규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3월 9일날 전면 개정에 따른 준칙을 인용하다 보니까 현행 조례 6조에 보면 문구대로 보면 특정 지역을 지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또한 조례 제8조의 옥상 간판 표시 방법 중에서 현행 조례에는 옥상 간판 설치할 수 있는 건물 규정을 층수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가지는 4층 이상 읍면에는 3층 이상으로 규정 되어있는데 사실상 건물이 층수가 1개 층이 3층, 4층 높이의 건물도 있기 때문에 좀 현행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난 6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물의 최저 층수의 상응하는 건물 높이를 함께 규정하도록 하면서 이때 적용하는 건물층 하나 높이를 4미터로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첨부된 조례 개정안 및 신구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어려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업체당 융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 조직 개편으로 기금 출납원을 기업 지원 담당에서 기업 육성 담당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직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당 지원하는 융자금 지원 한도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지원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5조 제2항의 기업 출납원 되어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기금 출납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출납원 기업지원 담당을 기업 육성 담당으로 바로 잡고 14조 2항 중 고시를 공고를 해서 용어의 바로 잡으며 15조 2항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해서 융자금을 확대 금액을 늘리고 12조 1항 및 17조 2항을 각호의 1를 각각 각호 어느 하나로 고쳐서 용어를 순화했습니다. 16조 3항 중 2호 내지 4호를 2호부터 4호로해서 용어를 역시 순화했습니다.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니까 지원 금액을 늘리겠다 이 말이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유계현위원

3억에서 5억을 늘리는데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기금은 늘어납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기금을 현재 1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86억3,000만원 지금 확보 되어 있는데 그 기금만으로는 원래 이자를 가지고 이차 보전을 지원을 해 주는데 약 4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아서 하는데 전체 금액이 약 7억 내지 8억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왜냐 하면 5억원으로 늘려서 당초 우리 20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면 지원하는 숫자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300억원을 늘려서 지원 숫자가 안 줄어지도록…….

유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 기금은 금액은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 한도가 늘어나면 그 만큼 지원 업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나도 똑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진주는 그렇게 대규모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20인 이하 20인에서 100인 이하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 1억, 2억, 3억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10억 이상 매출을 20억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20억 이상은 5억으로…….

최임식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말은 중소기업인데 지금 현재 대형하고 큰 격차가 있는데 우리 진주 실정에 맞게끔 이 부분을 융자 한도액을 조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진주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여기에 상시 종업원 20인 이하 연간 자본금 매출액 3억 미만해서 1억 되어 있고 한데 이것 3억 기준해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3억 미만은 1억…….

최임식위원

아니 현행 조례상에 자본금 매출액 규모에 따른 융자 한도액이 여기 참고 자료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그 자료는 위원님들만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진주에 지금 현재 기업체에 중심, 실질적으로 지원을 조금해 주어야 될 진주 규모에 맞는 여기에 많이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진주 기업체들이 지금 현재 850개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 대기업은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억 매출은 거의 반수 이상 20억 매출은 다 납니다. 나고, 20억 매출이 많은 매출이라고는 안봅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우리 진주 기업체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올 상반기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융자를 해 주었는데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100억을 더 하려고 예산 확보 까지는 안했습니다만 50억원을 더 확보해서 하반기에 한번 풀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45억원이 소화가 되고 아직도 5억원이 남았는데 총 지원 업체수는 200억원일 때는 120개 업체 정도 되었는데 50억원을 더 늘렸을 때 144개 업체가 지금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5억원이 남았는데 300억원을 하면 우리가 조금씩 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다 업체들 원하는 대로 하면 거의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지금 대충 보면 기업도 빈부 격차가 심하잖아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보면 우리 소기업이 838개 중에서 80%가 695개 업체가 실제 종업원 수가 10인 이하 지금 우리 개별 입지에 들어 오는 업체 기타에 보면 거의가 10인 전후입니다. 우리 상시 근로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대기업에 4개 중소기업, 28개 소기업 838개인데 우리 진주 실정에 맞는 이 규모의 지원 자금을 잘 좀 할애해서 실제로 왜냐 하면 기술력이나 모든 부분은 괜찮은데 자본금 때문에 애로 사항이 아마 대부분 우리 소기업 쪽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소외감이 없도록 진짜 우리 진주에서 기업을 하면 그러니까 창원 같은데는 대기업 위주이고 우리는 말이 중소기업이지 소기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장이나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금 지원이 최고 어려운 사항이지 특허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은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가 지금 현재 우리 개별 입지나 그런데 보면 많아 봤자 20인 거의가 10인 이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중에 하실 때 조금 배려를 특별히 해 주셔야 우리 진주 실정에 맞는 기업체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 주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감사합니다. 꼭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은 우리 지방에 도와주려고 늘리는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과장님, 경영 안정 자금이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경영 안정 자금은 2002년도에 5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까지 100억 목표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차츰차츰 늘려서 200억원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한 7년 정도 되었는데 50억원부터 시작해서?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미 회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은 아마 미 회수된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담보라든지 매출 능력이라든지…….

김구섭위원

지원 현황에 그러면 어떤 조건에 지원 매출액만 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붙습니까? 담보 설정이라든지…….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술력은 있어도 담보력이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없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은행에서 안 해 줄 때도 있지만 거의 다 해 줍니다. 기술력이 있는…….

김구섭위원

은행 조건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은행에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아마 담보력입니다.

김구섭위원

담보 없는 기업은 못 빌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술력은 있어도?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기술력은 아마 기술신용 보증 기금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조건 같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이것 매출만 얼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딸려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것을 하나 드리면 되겠네요. 은행에서 판단할 부분이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까지 미 회수된 부분은 우리 하고는 관계없고 은행에서 담보 설정을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떼일 염려는 없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저희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선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우리가 3%내지 5%를 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싼 이자기 때문에 거의 다 떼이고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이차 보전율로 보니까 우리 진주시가 진해 다음으로 높은데…….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거의 다 3%인데 특화 산업이라든지 수출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공예 이러한 기업들 그런 분들 한테는 5%를…….

김구섭위원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7%를 빌리면 우리가 5% 보전해 주고 본인들은 2%을 낸다 그 소리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보전율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경상남도 전체로 봐서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이차 보전율이 3%에서 5%인데 방금 3%는 어떤 것이고 5%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구분이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자체 내부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과장님, 아시는 경우는 5%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5%는 수출기업 또 특화기업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그 다음에 4%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4%는 없습니다. 3%는 일반기업입니다. 그 외는 일반기업입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아까 이차 보전율이 진주에 보면 진해 다음이고 우리 기금은 적은 편이네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기금을 100억을 2010년도까지 완료를 할 것입니다. 올해 예산도 13억7,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상환 연도는……. 혹시 상환기간은?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상환은 2년 거치 1년 상환도 있고 균등 상환도 있고 3년 거치 일시 상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기금 결산을 나중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매년 합니다.

유계현위원

결산 보고를 출납 폐쇄후 우리는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산에서 매년하고 있고 우리 예산 결산은 5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80일로 개정된 것 같은데…….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위원님 다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19조에 결산 및 보고 거기 내용에 보면 3항에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우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법이 보니까 2008년도에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일반 회계에 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아니, 지방 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이 2008년 2월 달에 보니까 개정이 되어서 이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2008년 2월 달에 개정이 되어 졌는데 거기에 이 조례가 합치 되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유계현위원

예.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거기까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유계현위원

확인해서 지금 우리는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80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 부분은 바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면 질의 토론 다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진주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행정 안전부 예규 제244호 2009년 6월 10일자로 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 내용 중 금고의 지정 방법 금고 지정 심의 위원회 운영 등을 개정하여 금고의 지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쟁 방법 및 수의 방법에 따른 금고 지정을 경쟁 방법에 따라 지정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수의 방법 규정을 삭제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을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 대상 금융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지정에 따른 포괄적인 수의 방법 규제 삭제라는 것은 조금 강화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강화를 시키는 내용이네요? 민간 전문가 과반수도 거기에 준해서?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민간 전문가도 전에는 행정 기관에서 많이 들어 가니까 행정의 입김을 줄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심의 의결을 심의 평가로 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은 잘 하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지금 우리 금고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금고는 2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어느 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제1 금고는 농협중앙회 진주 그 다음에 경남 은행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경남 은행이 제2 금고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8대 2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2개로 되어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일부 개정 조례안 중에서 개수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2개도할 수 있고 3개도할 수 있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렇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방식대로 할 것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해서 들어오는데 따라서 점수를 해서 그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김구섭위원

공개경쟁을 한다면 한 업체만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공개 경쟁할 때 벌써 2개 업체로 공고를 합니다.

김구섭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조건을 제1금고와 제2금고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율 같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이율과 지역의 활동사항…….

김구섭위원

그런 것은 비슷비슷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율이 얼마만큼 우리 한테 유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그런…….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것도 있고 지역에 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점표에 전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몇 프로를 우리 시에 주겠다는 그런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갭이 생길 것 아닙니까? 1등하고 2등하고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 한 군데다 몰아 주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이율이 아닐 것 아닙니까? 제1금고, 제2금고가…….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율은 다릅니다.

김구섭위원

이율이 틀릴 것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율 많은 대로 다 몰아주어도 별 문제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금 조건이 예를 들어 산청이나 이런 데는 단일 금고로 주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외는 다 금고는 1개 금고를 했을 때 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단위에도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복수 금고를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좀 경쟁 심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것을 잘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우리 민간 전문가 과반수 이상 안 됩니까? 심의위원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 강화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유계현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민간인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학 교수하고 회계사하고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심의가 끝나고 나면 위원회가 종결이 됩니다.

유계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 구성할 때도 가능하면 우리 심의위원들에게도 그러한 부분을 잘 주지를 시켜서 가능하면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셨던 이자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기여도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금융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금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한 자료들은 충분히 심의 위원들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자료해 가지고 그때 심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리해서 객관적으로 심의 위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공무원들은 공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사안은 공통 사항 25건, 일반 사항 195건으로 2008년도 보다 18건이 축소 계획 되었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 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검토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 검토 조율한 감사 계획서 안대로 2009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를 수정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