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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7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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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총 10차에 걸쳐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조례안,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175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4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1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103쪽에서 1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587억 2,0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세입예산의 99.5%를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856억 3,600만원, 시비보조금 723억 9,800만원으로 총 1,580억 3,4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9,200만원,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억 5,6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1,500만원,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위반과태료 3,3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1,7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 등 1,900만원, 지난년도 수입 3,1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예산 총 1,587억 2,000만원은 강북구 총 세입예산 3,561억 900만원의 약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2,076억 1,500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1,754억 5,100만원보다 18.3%인 321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4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561억 900만원의 58.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지원사업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양육수당 지원사업, 기초노령연금사업,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사업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263쪽에서 27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28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6억 3,500만원, 민생안정추진 1억 3,8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운영 8,7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2,300만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4,2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원,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지원 9,20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2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 4,2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1억 2,600만원 등입니다. 생계곤란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상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민생안정추진사업, 저소득 취학 전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돕기 위한 사업 등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76쪽부터 287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566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65억 7,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79억 1,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11억 2,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6억 2,6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22억 8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22억 6,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억 7,9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10억 5,600만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2억 7,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60억 2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지원 사업 47억 1,200만원 등입니다. 지속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8쪽부터 298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713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0.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억 5,8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지원 56억 7,400만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운영 73억 2,3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4억 2,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42억 8,6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국비지원 48억 4,300만원,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운영 5억 4,6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4억 2,000만원, 양육수당 지원 106억 2,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7,2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5억 6,700만원 등입니다. 밝고 건강한 보육정책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등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비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서 영유아, 아동, 여성 등 대상자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99쪽부터 304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554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8억 6,100만원,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 12억 2,3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27억 3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9억 5,6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486억 9,8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7억 6,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무료급식을 지원하며, 노인 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05쪽부터 31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79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22억 5,6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6억 6,6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3억 9,2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비 44억 3,700만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13억 6,800만원, 재활용 선별장 관리 2억 8,300만원, 청소시설 유지관리 1억 1,200만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5억 6,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75억 9,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와 청소관련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구민의식 전환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청결 강북’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깨끗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18쪽부터 321쪽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3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2억 3,300만원, 공공근로사업 27억 2,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7,800만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등을 통해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안 125쪽과 431쪽부터 43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6억 7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 진료비 부당이득금 회수 57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50만원, 국고보조금 3억 20만원과 시비보조금 3억 2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7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1억 1,300만원, 장애인 보장구비 1억 9,0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3,1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금 9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2억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6쪽부터 127쪽과 437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의 총 세입은 7억 9,3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5,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1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9,3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2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적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45쪽부터 124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주민생활국은 현재 8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31억 4,5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38억 2,800만원, 기초생활 자활기금 5억 7,500만원,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10억 5,8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2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1,8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0억 4,7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2억 4,800만원으로 주민생활국 2014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총 8개 기금에 146억 2,100만원으로 2013년도에 비해 24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8.3%로서 우리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2014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이웃돕기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총 모금액이 얼마였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모금액이 성금하고 성품 포함해서 21억 2,400만원 정도 모금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어제 구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25개구 중에 2위 한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가 1위이고 저희는 2위 구입니다.

이성희위원

강남구는 어느 정도 돼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강남구는 저희보다 한 10억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보면 모금권장액이 15억 정도 돼 있거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15억 돼 있는데 이것을 13개동으로 나누어보니까 약 1억 2,000만원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를 주면 각 동별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가 객관적으로 우리구 형편으로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금활동을 해서 나중에 목표를 초과달성해서 우리가 성금을 모금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작년에는 어느 동이 1등 했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김장담그기 행사에 갔더니 통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이 각 동으로 목표가 내려가고 각 동의 동장님들은 통장한테 목표를 줍니다. 보니까 밤 10시 넘어서 아파트이고 개인집이고 5,000원, 1만원씩 걷으러 다녀요. 이웃돕기 뜻은 좋지요. 뜻은 좋은데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 통장님들의 얘기이고 또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밤에 다니면서 5,000원 주고, 어떤 데는 편지봉투에다가 쌀 하나 담아가지고 사람도 안 쳐다보고 내준다는 거예요. 통장들이 밤 10시, 11시에 가서 정말 황당했다는 겁니다. 25개구 중에 2위 해서 얼마를 받고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각 동에서 하루 날짜를 잡아서 불우이웃돕기 이런 모금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기간을 이렇게 몇 개월씩 둬가지고, 매일 못 걷는 통장들은 통장회의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직접 발표를 하고 동장님들이 쪼아대니까요. 이웃돕기 참 좋은 뜻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괜히 강남구 31억 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작년에 2등 했다고 해서 또 21억을 어떻게든지 거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목표도 금년도에 21억 정도 성금을 모금했지만 내년도에 15억 정도로 낮추어서 목표를 정한 것은 통장님이나 동장님들께서 이런 모금활동을 자발적으로 하지만 너무 경쟁적으로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 한다거나 억지로 모금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목표설정을 21억이지만 6억 줄여서 15억으로 이렇게 낮추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또 경쟁심이 유발돼 가지고 동장님들 간에 목표를 상회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복되거나 무리하지 않게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품으로 받고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현금으로 물품 사가지고 금액 올리고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21억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정말 정확하게 그런 것을 해 주어야 이것이 이웃돕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엉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수치만 높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통장은 반장한테 또 이것을 줘요. 그러면 정말 밤 10시, 11시에 가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문도 안 열어보고 1,000원짜리 하나 내준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걷으러 다니는 자체는 참 비참한 것이지요.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너무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맞는 그러한 이웃돕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1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해서 약 4,3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여기는 증감이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상근직하는 직원의 급여는 한 달에 보니까 평균 240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사회복지사자격증 1급을 갖고 있는지, 2급을 갖고 있는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협의체에 상근 유급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 받는 것은 그렇게는 안 되고 한 200만원 밑으로 한 170만원, 18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분을 운영하게 되면 각종 퇴직금, 적립금이라든가 4대 보험료라든가 이런 보험료 같은 것을 다 하게 되면 총 비용이 1년에 2,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하면 다해서 한 달에 240만원 꼴 돼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분은 채용할 때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자격증 2급 이상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데 1급 여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2급 이상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성희위원

사회복지사는 다 1급, 2급이에요. 1급, 2급인데 2급이 이렇게 한 달에 240만원씩 나간다면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립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들 급여체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급이라도 연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이면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서비스 제공업체 해 가지고 웅진씽크빅하고 아이북랜드 등 8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이 8개 업체들이 입찰인지, 아니면 공모인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이분들한테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이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비용을 줍니다.

이성희위원

왜 서울시에서 그 업체를 컨트롤해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고 구비가 25%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서울시에서 우리구와 똑같이 25%, 25% 하면서 왜 서울시에서 이 업체들을 선정하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자격을 갖춘 업체에다만 주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전부 선정을 해서 시하고 구에서는 이 업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8개 업체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이 다 대기업들만 지금 들어와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 잔치이지 중소기업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구 잘못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10개 업체인 웅진이나 아이북이나 그 이외의 8개 업체가 다 강북구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강북구에 지사가 다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사가 다 있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 지사현황 좀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업체별로 2013년도에 얼마씩 지급됐나 지급내역이 있지요?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관내에서는 몇 명이 이 3억에 대해서 혜택을 받나, 동별로 학생들 몇 명이 받나 그것만 자료 좀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16쪽에 보면 ‘행복나눔 강북푸드마켓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작년대비해서 그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늘어난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 3.8% 정도 임금인상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임금인상분입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 우측 15쪽에도 늘어난 이유도 똑같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차량이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푸드마켓 같은 경우 마사회에서 작년 7월달에 기증받은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여기 차량이 늘어나면 우측에 운영비를 보면 51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값하고 차량운행비가 이 금액 가지고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면 경기도 용인부터 안 다니는 데 없이 다 이 차량으로 운행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차량운행비가 좀 적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증받은 차가 승합차입니다. 승합차이기 때문에 직접 운송에 사용되는 것보다는 화물차 냉동차로 주로 이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예산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운영비를 인상 못해 드렸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서 더 올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냉동차는 다른 차에 비해서 기름이 배로 운영됩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51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냉동차량이 두 대로 알고 있거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마켓에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뱅크에 한 대 이렇게 두 대 있습니다. 따로 따로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성희위원

따로 따로 있지만 저도 차량을 두 대 운영해 봤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이 기름값 한번 들어가면 1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그 냉동차로 가면 10만원 넣고 용인 한번 갔다왔다 하면 거의 7, 8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금 책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봤더니 이 운영비 쪽은 양쪽 다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쪽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나 다 봉사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쪽 이용하는 인구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마켓 회원들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 2,000명을 다 공수해서 나르려면 이 운영비는 좀 더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서도 동감을 하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비할 때 푸드마켓 차량 가지고 할 때에는 좀 절약을 해서 잘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합차 한 대가 더 늘어나서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되다보니까 운영비가 전부 다 동결되거나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결로 하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나중에 다 끝나고 추경해 주면 뭐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이렇게 하다가 좀 부족하면 더 보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생각에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9쪽 하단과 30쪽의 상단 미편성된 예산이 있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기준 보조율에 따라서 구비를 100% 편성 못한 것이 일단 3건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하고 양육수당, 기초연금 그 3개를 합해서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40억 어떻게 할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국·시비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예산서에 계상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추경을 거쳐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원칙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요세부사항설명서 98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총 사업비가 342억 8,600만원이 돼서 국비가 40%, 시비가 42%, 구비가 18%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비 18%를 반영하지 못하고 15%만 편성을 해서 보육료 같은 경우에 7억 8,000만원 정도를 미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지방체를 발행해서 일부를 보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외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무리 맞추려고 이해를 해도 그것은 좀 어렵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장협의회에서 일부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계속 투쟁 아닌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일단 이렇게 밖에 예산을 편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양육수당 3억 2,856만원.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 30만원에 대한 분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7월부터 확대시행.

박문수위원

여기에 따른 24억원.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는 한 25억, 24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가내시 온 것을 보면 지금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 27억, 거의 28억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4억이 아니라 28억이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온 가내시를 보면 28억 정도, 그래서 전체를 다 합하면 40억 정도가 구비를 더 충당.

박문수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은 그렇다 치고, 어르신에 대한 부분 28억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8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28억에 대한 것도 일단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것도 똑같이 국·시비를 더 받아야 될 것이다. 그것도 퍼센티지가 지금, 17쪽에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국·시비해서 국비가 70% 되는데 국비를 최소한으로 더 올려서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영·유아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어르신에 대한 28억의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서울시도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와 자치구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기초노령연금도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최소한도 더 받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7월달에 이것이 시행.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되면 저희 같은 경우, 27억이 부족될 경우에 9월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7, 8, 9 이렇게 3개월은 가능하고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8월달에 추경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물론 저희들이 추경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국·시비를 더 보조를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40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추경에 부담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보조금과 같이 돼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국비 쓰고, 시비 쓰고 나머지는 좀 더 달라는 그런.

박문수위원

그것이 9월이라는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8월달에는 뭔가 대책 강구를.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서 265쪽 보면 ‘강북구 장학생 선발 지원’ 건이 나오지요. 그래서 14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것은, 일단 기금을 한번 봐주실래요. 기금이 50쪽이지요. 자금운용계획에 장학기금 나오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것을 하기 위한 위원회 비용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기금예산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기금으로 이것을 쓰게 되면 기금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못쓰게 돼서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관련된 것인데 왜 못 쓰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회의수당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금으로 안하고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쭉 해왔고 또 기금으로 하게 되면 그런 기금으로 쓰겠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명시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지금까지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타 과에도 기금이 있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타 과 조례에도 운영에 관련한 회의비가 명시돼 있나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타 과 기금에 회의비가 명시된 것이 있거든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장학금 선발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마 장학금 이자에 한해서 장학금에 대해서만 용도를 지정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반예산에 그것이 편성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어떤 용도 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기금에서도 쓸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267쪽이요.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0% 계상되어 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10%를 예산편성액에 잡아놓은 이유가 어떤 근거인가요? 나머지는 국비, 구비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통상 시비 90%를 여기에다 계상하지 않나요? 시비 90%, 그 다음에 우리 구비 10% 이렇게 계상하지 않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세군복지관만 특이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번2단지라든가.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곧바로 받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에서 직접 받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우리로 와서 우리가 해주지만 전액 시비로 편성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잡을 때 우리한테 일단 수입으로 잡아서 분류를 해주지 않나요? 통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관 운영비는 시에서 전부 예산 잡아서 우리한테 전도를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다시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전체에 7억 3,700만원을 잡고 그 다음에 시비가 90%, 구비가 10%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 하면 시비는 그쪽에서 전도 받아서 우리가 배정을 해주니까 예산을 안 잡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구비만 편성해서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시에서 직접 그쪽으로 복지관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편의상 우리가 지도·감독권한이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와서 그쪽으로 배정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몇 개들이 있지요? 시비 받는 것이 있지요? 그것 계상할 때 예산서를 어떻게 잡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정보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시비.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어떻게 잡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구비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국·시비 50대 50으로 바로 배치해서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여성보육정보센터는 저희한테 일부 가내시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292쪽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도 같이 좀 봐주시지요. ‘여성보육정보센터 운영, 시·구비, 합계'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 종합복지관은 전액 시비로 해줍니다. 국비는 안하고요.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7억 3,700만원에서 10% 해서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90%는 시비라고 그랬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산출근거를 잡을 때 시에서 10%를 해주라고 그런 것이니까 시에서 90%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10%를 구비로 지원하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292쪽 민간위탁부분 보세요. 여성보육정보센터 운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총계가 나오잖아요. 5억 3,400만원 중에서 시비가 3,900만원, 구비가 3억 2,100만원 이런 형태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시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 정수를 받은 데는 전액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거든요.

박문수위원

그런데 좀 전에 우리한테 일단 내려왔다가 우리가 거기로.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비로 다 편성해서 우리가 지도·감독권한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정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해서 올려주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게 그 소리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곧바로 우리한테 예산이 안 오고, 구를 통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곧바로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입금을 한다면 이 계상이 맞지만 일단 우리를 통해서 나간다면 바로 좀 전에 292쪽 여성보육정보센터처럼 전체 수입으로 받아야 되고 당연히 여기에 계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원칙 아니냐 이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른 복지관인 3개 복지관이 전부 시에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쪽으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알아봐서 연락 좀 주시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68쪽 민간이전에 ‘안심118콜센터 운영비’가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안심콜센터는 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중에서 연락이 안 되는, 유·무선이 설치가 안 돼서 전화기 자체도 없는 그런 세대에 한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65세대에서 한 200세대 중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국하고 MOU를 맺어서 전화를 무료로 놔줍니다. 그러면 기본요금 1,000원만 받고 그분들이 수신을 받아서 그분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전화, 안심콜이 그런 제도입니다.

박문수위원

1,000원이면 매월 1,000원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집당 1,000원씩만 부담하면 됩니다.

박문수위원

1년이면 1만 2,000원?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만 2,00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67만원이면 몇 분하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167만원이 전화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매월 기본료 1,000원을 받고 전화를 주는 거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핸드폰 형태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일반전화기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몇 분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관리하는 것은 한 65세대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전화기는 놔줬어요. 그 다음에 전화는 누가 하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디서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안심콜로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분이 하시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전담으로 전화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 사업이 시비 받아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직접 하던 사업인데 그분들이 시비 받은 것이 끊어져서 지금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지금은 계속 안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한테 전화번호라든가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다 해서 안부확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어디서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민회관 앞에 있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상주해서 매일 한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공공근로가 몇 분이 지금 배치되어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상근간사가 있습니다. 아까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근간사인 사회복지사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박문수위원

간사는 협의체에 연락하고 자료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하고.

박문수위원

그분이 일은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공공근로인력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공공근로인력 1인이 매일 한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할게요. 전화기 설치된 것이 몇 대인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나요? 이 공공근로의 주업무가 전화작업이 주업무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도 하고 안심콜이니까 상담전화가 들어옵니다. 그쪽으로 무엇을 도와달라, 먹는 게 떨어졌다 이런 것이 오면 상근간사하고 같이 나가서, 복지협의체에서 같이 나가서 물품도 사주고 좀 도와주고 그런 형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분이 일지작성도 하겠네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전화통화 했다, 안 했다라는 체크리스트가 있겠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통화한 내역을 보면 11월말까지 한 8,000통화 정도 전화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71쪽이요. 자원봉사자 보호에 ‘보험금, 자원봉사자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1,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960만원이 늘어났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할 때 만일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원래 이것이 1년 단위로 하게 돼 있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아까 보조자료를 봤더니 1일도 하는 것으로.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1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여행을 한다든가 이런 차량으로 이동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 보험료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을 위해서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장애시설로 우리가 봉사를 나간다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가다가 교통사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시설에 봉사하시다가 또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차원에서.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자원봉사 하는 분은 지금까지 1년 단위로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하루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이래저래 1년 다니는데 굳이 또 이중으로 보험들 필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 하루를 든다는 얘기는 그분들 아닌 다른 분들을 하루 쓴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보다는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들 때는 예를 들어서 강북구 관내에서 봉사활동 하다가 다치시면 보상을 해주는데 관외의 지역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박문수위원

그것이 지역단위로 달라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1년 단위로 드는 것은 강북구 내에서 자원봉사 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보상이 나오는데 타구는 안 나오는 것을 갖다가 타구로 갈 경우 그 때는 하루 보험을 든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3쪽에 ‘자원봉사캠프 운영’, 운영비가 9만원 곱하기 14개소 12개월로 돼 있거든요. 14곳이 어디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캠프가 각 동마다 한 군데씩 다 있고 삼양동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는 동주민센터 내에 있고 또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삼양동만 옛날에 합동하면서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동주민센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솔샘문화정보센터 거기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캠프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캠프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를 다른 센터까지 가지 않고 거기에서 직접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시락 배달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집도 방문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러 가지 중에 다시 정리하면 도시락 배달하고 또 무엇이 있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설맞이 효봉사라든가 어버이날 효봉사 이런 것을 할 때도 그분들하고 같이.

박문수위원

도시락 배달은 적십자인가 그쪽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효봉사나 활동하는 것이 1년에 명절 때 세 번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방문해서 선물도 나눠주고 학생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같으면 꽃 달아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각 동의 회원수가 어느 정도 돼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목적에 맞게끔 실제로 이분들 활동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동 전체로 합쳐서 15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캠프장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캠프장하고 동장하고 협력체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도 조그맣게라도 상담실 같은 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상담실이 있는데 거기를 자원봉사캠프사무실로 같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지요. 직접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다보면 거리도 멀고 모이는 장소 이런 것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자기네 집 근처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74쪽이요. ‘고엽제전우회사무실 전세등기수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고엽제사무실 전세가 얼마였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어디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유2동에 있는 것인데 현재 대성빌딩 4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수유2동 273-72번지.

박문수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66.9㎡이니까 한 20평 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

전세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월세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전세 1억 2,000만원.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10월 8일날 기간이 끝납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얻은 거예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 10월 9일부터 2년 동안.

박문수위원

통상 24개월 아니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 10월 8일까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2012년도 10월달에 입주를 했는데 이제 전세등기를.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이니까요.

박문수위원

전세등기는 잔금 치름과 동시에 전세등기를 하지 않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지요.

박문수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올라왔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에 전세등기를 했는데 기간만료가 2014년 10월 8일날 끝나니까 만약에 옮기게 되면 다시 해야 되니까요.

박문수위원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를 대비해서.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만료가 되니까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간만료가 되니까요.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보훈회관건물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계상돼 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것은 그냥 포괄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훈회관이 워낙 낡아서 고치면 임시조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로 잡아놨습니다.

박문수위원

60쪽 기금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훈회관의 설계용역비가 1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설계용역비가 그 자리에다가 짓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리에다가 짓고요. 그 자리하고 지금 환경미화원 후생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 서울시장님 행사를 할 때 그때 건의를 드려서 거기에다가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박문수위원

그 땅은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료를 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원칙은 지료를 줘야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은 그것을 사서 해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무상양여를 우리구로 해 주겠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기록이 남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거기에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 협조한다고 그랬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서울시 그 부지를 사서 다시 짓도록 해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사는 것이 아니라 무상양여를 받아야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무상양여를 못 해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옛날 보훈회관 바로 옆에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합쳐서 지금 짓겠다는 거예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후생관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옮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동의된 거예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같은 건물에서 일부 공간을 저희 미화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로 협의를.

박문수위원

그러면 당분간 건축할 동안 그것을 활용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만일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박문수위원

아니, 지금 설계비가 1억 5,5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러니까 설계한다는 얘기는 곧바로 짓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과에서 동의가 있었는지?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지을 계획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금 확보된 것이 한 14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으려면 한 39억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비를 국회의원님께서 이번에 확보를 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대로 건립계획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의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실 짓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이니까 계획으로 이렇게 잡혀놓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기금을 더 추가로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정해서 일단 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원래 전에도 내려왔지요. 전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해 줬고요. 그런데 현 국회의원이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 주면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고, 그런데 그 특별기금이 추가로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다시 또 보류가 되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이요.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셔틀버스 노선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은 지금 강북하고.

박문수위원

도봉까지 가지 않나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도봉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면적을 따지면 반반 형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노선 이동거리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노선에 따라서 이용객들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용수가 그렇다면, 강북구와 도봉구 같이 병행하고 있다면 도봉구 분도 반반 정도 되는 것인가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세히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파악을 안 해봤는데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일단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략 파악할 수 있으니까 도봉구와 같이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만약에 강북구와 도봉구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한다면 도봉구의 예산을 좀 뺏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구만 부담하는 것보다는. 질의의도는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이것이 구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박문수위원

이것이 지금 매칭으로 1,100, 1,100이잖아요. 50대 50?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구비가 도봉구도 반수인 50%가 이용을 한다면 도봉구에 25, 25, 50.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억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도에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 경위는 더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셔틀버스가 그것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전반적으로 구 단위로만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차피 인건비가 다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구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꼭 우리구에 있는 시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 쪽에 있는 시설도 이용을 하시고 복지관 같은 것을 다 도니까, 그쪽 복지관도 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보조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가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하는데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용객수가 같은 기초단위로서 두 군데가 50대50이라면 도봉구도 25% 부담하라고 종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뺏어와야지요. 그런 의도란 말이에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그 다음에 286쪽이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중에 복지관 석면해체 및 시공비가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석면해체 및 시공이 어느 부분을 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1층과 3층이 해당됩니다.

박문수위원

1층, 3층 어디 어떤 부분이에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석면이 포함된 천정 쪽이나.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그 바로 밑에 보면 1층하고 3층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한 2층, 3층이 아니라 1층, 3층을 환경개선하는데 철거할 때 나오는 그 비용을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밑에 있는 환경개선은 기능자체가 거기 시설이 노후됐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석면 쪽은 유해하니까 그것을 철거 들어가 있는.

박문수위원

그냥 있는 것이 유해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석면해체라는 것이 슬레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천정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천정을 그대로 놔두면 관계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철거할 경우 가루가 인체에 들어오면 해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이것은 만져도 관계없어요. 만진다고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부술 때, 가루가 생길 때 이 가루가 인체에 들어갔을 때 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있는 상태는 굳이 돈을 들여서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죄송하지만 그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고요. 아마도 시설이 전체적으로 낡았으니까 그쪽도 유해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오래 됐다고 해서 유해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 좀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87쪽에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가 3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무연고사망자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람이 무연고로 사망하면 처리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노숙인 관련해서 관계가 되는데요, 무연고사망자가 발견되면 보통.

박문수위원

노숙인이 아닐 수도 있지요. 굳이 노숙인만 무연고가 아니잖아요. 노숙인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연고, 연고가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보통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오는 루트(Root)가 경찰서나 병원에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저희가 신분을 확인해서 수급자일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장례절차를 거쳐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수급자가 아니고 연고가 없을 경우에는 연고를 찾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주무과에서는 연고자를 어떤 식으로 탐문해서 연락을 취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일단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기본 주민등록번호나 뭐가 있어야지 저희는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지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민등록관계는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박문수위원

동주민센터 쪽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구청에서도 그것은 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동주민센터 사회담당하고도 또 연락을 해서 찾고 합니다. 현장방문도 하고요.

박문수위원

신문공고는 주로 어느 신문에 내십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주요 일간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 좀 한번.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올해 2건이 있었는데 어느 신문에 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박문수위원

법적근거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왜냐 하면 그 전에는 주요 일간지라고 했는데 일간지도 여러 일간지가 있잖아요. 고가이면, 일명 4대, 5대 신문들이 고가이니까 액수가 높고, 그런데 액수가 낮은 일명 광역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활용해 주면서 금액도 더 절감하고 그런 측면이니까 법적근거 조항을 제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공고에 들어간 비용까지 저희가 해서.

박문수위원

법적근거까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보육교사 중식비가 2억 9,100만원, 시비·구비 매칭해서 50대 50. ‘보육교사 중식비’, 보육교사분들이 식사를 할 때 따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나요?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일단 보육교사들의 급여체제가 좀 낮다보니까 처우개선차원에서 중식비 명목으로 해서 월 2만 5,000원씩,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처우개선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2만 5,000원은 별 것 아닌데 합산되면 바로 액수가 2억 9,100만원 이렇게 나오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육교사 수가 많으니까.

박문수위원

그런데 실제 보육교사들이 같이 식사하지요? 밖에 나가서 따로 식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부분적으로 또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나가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박문수위원

친구를 만나거나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아니고는 그 안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이것을 삭감하라는 뜻이 아니라 명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이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시·구 50대 50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명칭개정은 저희가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안 맞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다 식사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292쪽이요. ‘여성보육정보센터 운영’ 5억 4,6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보육정보센터는 지금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줘요. 이 액수에 대한 자료만 주시라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11억 4,900만원이지요? 이것도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 295쪽이요. ‘저소득가정 김장 담가주기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는 1,500만원에서 2,250만원, 750만원이 인상됐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애초에 본예산에 1,500만원을 했다가 추경때 1,000만원을 추가해서 2,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그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박문수위원

배추가 몇 ㎏였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지금 ㎏로는 정확히 안 나오고 지금 한 400봉지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박문수위원

포기는 들쑥날쑥해도 ㎏수는 나오지요. 왜냐 하면 ㎏수가 안 나올 수 없는 것이 배추를 산지에서 산 것이 아니고 절임배추를 구입했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수로 삽니다. 우리가 구매할 때 ㎏수로 들어오지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올해 포기수로 한 4,000.

박문수위원

포기수는 의미가 없고 ㎏요. 과장님, 그러면 몇 ㎏를 했는지와, 그 다음에 2,500만원 정산서가 들어왔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정산서 들어왔습니다. 정산서에 분기로.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기수로 하지 마시고 ㎏수로 자료를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한번 찾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대해서, 168만원이 감액 됐지요? 감액된 것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효 봉사단 운영, 설·어버이날·추석에 올해는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난해는 4만 5,000원이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정하실 때 계수조정해서 확정했을 때는 5만원이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5만원으로 확정됐으면, 그러면 자원봉사캠프 운영비 9만원 나가던 것은 지난해 10만원이였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10만원이 이번에는 9만원으로 됐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래서 168만원이 감액된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예산서 273쪽에 168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위에는 19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캠프운영비. 그런데 30만원 어디로 갔어요? 30만원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캠프라고 패찰을 작년에는 3만원씩 해서 10개를 해 놨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무관리비 그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감액을 시켰다고 30만원이 포함돼야 되는데 30만원이 여기 없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쪽에 사무관리비라고 맨 위쪽에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어디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5페이지.

강남연위원

25페이지 말고 예산서 큰 책자 273쪽을 보시면 여기에 30만원 감액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 있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보시면 168만원인데.

강남연위원

198만원 감액된 것, 큰 책자에는 안 보이는데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그것을 여러 번 봤는데요, 원래 4만 5,000원으로 계산했던 것이라서, 작년 예산서에는 4만 5,000원 곱하기 14개소, 3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수정예산에 의해서 150만원으로 다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캠프에서 10만원 주던 것이 9만원으로 깎인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알겠는데 이 책자 두고 예산서에 지금 30만원이 감액된 것이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목이 없어져서요.

강남연위원

그러면 목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198만원이 감액된 겁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168만원인데 목이 없어진, 거기에서 예산서를 하면서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뺀 것 같습니다.

강남연위원

예산이 없어서 뺐으면 168만원이 감액됐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198만원으로 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사무관리비가 30만원 그것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자료가 조금 표시가 안 돼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아무 표시를 하지 않은, 돈은 30만원 감액된 것이 없는데 여기는 30만원 감액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래서 여기 캠프에 일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매달 10만원 주다가 9만원으로 줄었다고요. 그래서 지난해 책자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더 줄었다고 아마 원 위치로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고. 지난해에도 그래 놓고 올해도 이렇게 해 놓고 예산서에만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비용을 절감하다보니까, 다른 데에서 많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다보니까 동결 내지는 조금씩 줄여가지고, 10%씩 줄여서 행사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지금 10% 정도 줄여가지고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줄인다 그런 입장에서 다시 작년에 10만원 줬지만 9만원으로 이렇게 줄여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이분들이 도시락봉사도 한다던데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배달봉사도 합니다.

강남연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자원봉사라서 어떤 때는 일주일에 2∼3번도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라서요.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시락봉사도 하고 우리가 엄청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활동비잖아요, 지금 5만원 드리는 것이. 1만원 줄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좀 제대로 해 달라고.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분들에게 사실 캠프운영비를 드리면 자기들이 쓰시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어려운 세대를 방문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드리거든요. 그런데 워낙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쓰는데 이것은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본인이 쓰는 것은 삭감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인데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41쪽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난해 비교해서 학생수가 몇 명 늘어났습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복비가 430명, 하복비 475명해서 전부 905명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준해서 480명 곱하기 2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동복, 하복을 기준해서 이렇게 책정된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좀 줄 수도 있겠네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설명서 93쪽 제일 아래쪽에 ‘구립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 수당’이 10만원 곱하기 5명, 6회 이렇게 나왔는데 10만원이면 심의위원회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잡혀 있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 수당 10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6회 80% 잡은 것은 저희가 국·공립 확충과정에서 내년에 한 4개소 정도에다 1개소 정도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데 1시간까지는 수당을 7만원 드리고 또 전문적인 기술로 현장실사를 할 경우에는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어갈 경우도 대비해서 이렇게 여유있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강남연위원

현장도 나가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수당이 좀 과한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것인데 ‘저소득가정 김장나누기’ 제가 알기로는 kg도 문제이지만 한 4,500포기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하셨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계획은 4,500포기를 했었는데 배추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유 있게, 4,500포기로 한 3포기씩 해서 1,500세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여유가 있어서 1,553세대에 대해서 한 4,800여포기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포기 수는 어느 정도 된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포기 수는 한 4,800여포기 됩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크기가 들쑥날쑥해요. 큰 것은 크고 정말 작은 것은 엄청 작고요. 우리가 김장 해보니까 절여진 것도 어느 것은 완전히 소금이 전혀 안간 것도 있고,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KT 김장을 했었는데 거기는 20kg에 알맞게 양념까지 딱 와서 하니까 정말 양념도 제대로 들어가고, 아마 그것을 가져가신 분들 맛있게 드셨을 것 같은데 새마을에서 하신 김장은, 우리도 집에서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으려고 절이는 소금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시는데 양념 좀 모자라서 국물 많으면 고춧가루만 갖다가 붓고, 그리고 고춧가루가 너무 많다 보면 액젓만 갖다 붓고 그래서 다른 양념은 들어가지도 않고, 지난해에도 노인들 김치를 가져갔는데 아무 맛이 없다고 해서 한 분은 제가 집에서 3쪽을 가져와서 액젓을 더 넣고 마늘을 더 넣고 고춧가루를 더 넣어서 버무려드렸습니다. 지난해 못지않게 올해는 더 합니다. 그럴 바에야 김장을 하지 말든지, 하면 제대로 해줘야지요. 올해 김장할 때 보셨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강남연위원

양념이라고 무채밖에 없어요. 물론 다 들어갔겠지만 직접 양념 버무릴 때는 제가 참석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김장할 바에는, 받으시는 분들도 김장이 너무 맛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KT 김장하면서 제가 하면서도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올해 고춧가루 값도 싸고 배추값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3분의 2 가격밖에 안돼요. 그랬는데 지난해나 올해나 다름이 없고, 그래서 약간 문제성이 있거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자세히 꼼꼼히 살펴봐서 저도 김장할 때 봤지만 액젓이나 다른 고춧가루, 마늘, 양념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갓도 잘라서 넣는 것을 다 봤는데 일단 먹어봐야 주민들로부터 어떤 평이 나올지는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보다 알찬 김장으로 저소득주민들한테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좀 신경 써서 어디 주문하는 장소나 양념이나 와서 할 때도 물도 쫙 빼서 줄 때는 제대로 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아래 ‘중식용 쌀 지원’에 72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값이 작년에 10kg에 4만 5,000원에서 4만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20kg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승됐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96개소에 12개월 2포씩 해서 잡으신 것이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계산은 그러한데 실제로 지급은 그렇게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합니다.

강남연위원

차등 지급하는데 3포 가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3포 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20kg, 40kg, 50kg 이렇게 나갑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20kg, 40kg, 50kg 나가는데 50kg 나가는 곳은 몇 곳이나 되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월 700명 이상 먹는 경로당에 50kg가 나가는데,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50kg 나가는 데는 14군데입니다.

강남연위원

14곳이면 20kg만 나가는 곳은 몇 곳이에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20kg 나가는 데는 4군데, 그 다음에 40kg 나가는 데가 76곳입니다.

강남연위원

40kg 나가는 곳은 알겠는데 20kg 나가는 곳이 4곳밖에 없어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인원수를 파악해 볼 때 20kg만 나갈 곳이 4곳 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런데 20kg 나가는 데는 월 200인 이하가 먹는 경로당입니다. 회원수가 적은 경로당인데 4군데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이 파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등록된 회원에 한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96개 경로당에 회원수가 있고 그 회원수가 몇 분이 급식을 하는가, 월 급식인원에 따라서 200인 이하 또 700인 이하, 그 다음에 700인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이 됩니다.

강남연위원

지원이 되는데 식사할 때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식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그냥 그분들 말씀만 듣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식사를 할 때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저는 나가보지 않았는데 담당만 나가봤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수시로 나가보셔야 될 것이 사실 보면 일주일에 다섯 번 드신다, 여섯 번 드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시지도 않으면서 인원수만 늘려서 쌀이 너무 많아서 떡을 해먹니 뭐 어쩌느니 하면서 말썽이 생기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밖에 계신 분들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노인이 아니냐? 왜 경로당만 쌀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서 남아돌아가서 떡까지 해서 먹는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식사하시는 분들 월 200명이라면 100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신청만 하시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파악을 잘 하셔서 쌀값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딱 드릴 곳만 드리고 인원수 딱 파악해서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줄어야 되겠네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이용자 수요조사를 다시해서 쌀을 적정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잘 파악 좀 하세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과장님, 각 경로당에 쌀 지원해 주고 있는 내역서 있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지금 갖고 있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사무실에 있으면 팩스로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 ‘저소득구민 명절위문금 지원’이라고 해서 6,700가구 곱하기 2만원, 2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나갔나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올해 1,2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2만원이 아니고 조금 더 오른 것이에요, 아니면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하는 숫자에 맞춰서 책정을 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6,700가구였어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지난해에는 6,700가구를 기준으로 했고요.

강남연위원

아니, 6,700가구가 아니고.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올해 6,700가구를 기준으로 했고요.

강남연위원

지난해 6,400가구.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지난해에 저희가 평균을 잡아봤더니 11월 현재 6,261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700가구로 산정을 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한 500가구 정도가 늘어난 것이네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2만원씩은 그대로 나가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6,700가구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을 보니까 매월 1%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하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수 책정을 했습니다.

강남연위원

상당히 많이 늘렸네요. 500가구를 늘렸네요. 500가구인가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예산도 없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놨어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2013년 11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6,662가구입니다.

강남연위원

6,662가구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6,700가구가 저희가 보기에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강남연위원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8억 6,700만원에서 2014년도에 6억 3,5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금년도에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한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예산이 남았었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해서 편성된 것은 대상자가 내년도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냐 하면 금년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대상 폭이 좀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20% 이상이던 것을 150%로 상향하고 금융자산도 300만원이었던 것을 500만원으로 상향해서 대상자를 늘렸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이면 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복원되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줄였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현실이 추상일 뿐이지 사실 경기는 자꾸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정은 돌발상황에서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2012년도에는 지출한 예산금액이 우리가 2014년도 편성한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보다 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감해서 편성하더라도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까지 의료지원비, 생계지원비, 주거지원비 나간 데이터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8억 6,700만원이 소진 안 되고 예산이 남아 있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예산 중에서 5억 9,8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 2억 얼마가 남았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이 두 달 동안 또 지원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에서 아마 한 1억 정도는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되는 것이 금년에 비해서 2억 3,200만원이 감액되거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2012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2012년도에는 4억 6,400만원 정도를 집행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그렇게 많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차도 모르는 구민들이 현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긴급복지가 주로 의료비로 대단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중소병원에는 지금 사회복지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이 없고 부족하다고 하면 병원 내에서.

유군성위원

거기에서도 안내해 주더라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도 안내해 주고 저희들이 소식지에다도 계속 긴급복지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주니까 신청하시라고 매월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누구라도 이렇게 위기가정이 되리라고 생각 안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처해 있을 때 정말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1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서 이것이 금년도에는 시비가 1억 4,000만원을 보조 받았었는데, 2014년도에는 시비가 1,000만원밖에 없는데 시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기능보강사업비는 보통 1년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고칠 것을 미리 받아서 시에다 요청을 합니다. 요청해서 이런 것은 고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시에서 판단해서 확정시키면 이것이 보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작년에는 2억 정도로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고칠 것이 없다 그렇게 복지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수요대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금년도 5월에 서울시 보조금 사업비 신청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보조금 사업비로 신청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5월달에 신청을 해서 확정된 금액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1,00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칠 것은 대부분 고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더 이상 고칠 것이 없기 때문에 시비가 감액되어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16쪽에 보면 푸드마켓하고 강북푸드뱅크하고 부연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마켓은 현재 유급인원이 소장하고 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2명이 현재 유급직원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급이 연간 2,100만원, 수당이 51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퇴직적립금이나 4대보험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본인이 수령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본급하고 수당은 매월 찾아간다고 가상했을 때 22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 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직접, 지금 차는 뱅크에만 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뱅크에도 하나 있고 마켓에도 두 대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켓에도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차 기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사를 직접 소장도 하고 직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직원이라면 사회복지사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군성위원

사회복지사가 남자이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운전하고 실 수령은 월 220만원 급여를 받는 거네요,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마켓 같은 경우에는 무급직원 9명, 9명이 무엇입니까? 자활 2명, 공익 4명, 공공근로 3명 이렇게 해서 9명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몇 시에 퇴근을 하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점심식사 같은 것은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운영비 240만원 속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비에 보면 건물에서 나오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마켓에서 차량 두 대를 운영하는 것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와 기름값도 이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이것이 돈 220만원 급여 받고 사실 상당히 어려운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이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이 이것이 지금 최대한 긴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긴축해도 운영하게끔 해줘야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 세부내역을 보면 점심은 그분들한테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무급직원 9명한테 점심제공도 안 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분들 점심은 어떻게 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요원은 점심을 주는데 나머지 분들은 봉급타서 그것으로 식사하시는 것이지요. 별도로 중식은 안주고, 그 다음에 그 운영비에서는 지금 보시면 공공요금 같은 것이 연간 98만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세금, 그러니까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것 내는 것이 411만원 정도 나오고 저희들이 차량비하고 이런 유지비를 한 86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전체적으로 하면 운영비가 한 2,800만원, 2,900만원 정도 1년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 금액이라든가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해가지고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해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켓은 그렇다 치더라도 뱅크는요. 뱅크는 운영비가 42만 5,000원인데.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뱅크는 괜찮습니다.

유군성위원

뱅크도 차를 운행하고 있다면서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뱅크에도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이 차가 하루에 몇 km씩이나 뜁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뱅크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뛰고 마켓은 많이 뛰는 편입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19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용역사에 지금 부탁하는 것은 자원조사하고 복지욕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자원조사, 복지욕구조사는 우리구에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테면 실행계획이다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복지를 받는 수요자한테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명을 대상으로 다 방문해서 복지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복지욕구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또 전달체계 이런 것까지 합쳐서 조사를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힘든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되어서 전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준 매뉴얼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2010년도에 5,500만원으로 예산편성해서 했었는데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것도 최대한 줄여가지고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용역전문기관에서 성과금을 만들게 되면 우리 강북구에서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전결이 서울시인데 시비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전액 구비로 편성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이다 보니까 시·군·구 구청장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전액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차피 서울시로 올리는 사항이니까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광역적 차원에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우리.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침받아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법에서 4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시비로 받아서는 못하고 우리 자치구 안에서 예산편성해서 조사하라고 나온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하면 이런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셔야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세 번째 하는 것입니다. 3기이거든요.

유군성위원

법을 아직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다음 24쪽에 ‘자원봉사코디네이팅’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중·고등학생 학생들한테 가서 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자원봉사코디네이팅라는 것이 자원봉사교육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실적 같은 것을 관리해 주고 전산입력해 주는 전문요원들을 ‘자원봉사코디네이팅’이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코디네이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채용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가서 자원봉사교육도 시키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찾아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활동에 임하도록 그런 것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코디네이팅이 있고 D/B코디네이터가 있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이 있고 데이터베이스(Database)하는 전산코디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 임금이 지금 현재 4,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시면 임금이 그 정도인데 거기에는 퇴직충당금이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상여금까지 다 들어가서?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15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월 수령액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장과 세부설명서 36쪽을 봐주십시오. ‘해산·장제급여 지원’이 과거 사망시 구당 50만원씩 하다가 75만원으로 지금 인상이 된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은 지금 50만원이고 사망은 75만원인데요.

유군성위원

출생영아는 언제부터 주게 됐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지금 주는 시점은 출생신고를 하면.

유군성위원

아니,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느냐고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사망시 인상은 언제부터 됐어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작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작년부터 인상이 된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25만원 인상된 것이지요? 출생영아 1인당 50만원 주는 것은 언제부터 하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고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것 알아서 좀 확인시켜 주세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 37쪽에 보시면 ‘정부양곡 할인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한테 정부양곡을 지금 50% 할인해서 사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공급 상한량이 1인당 월 10㎏, 가구당은 월 40㎏, 가구당이라고 하면.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4인가구 기준이면 40㎏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준 적은 없었습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무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금년보다 내년도에 7,600만원이 증감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여건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기준에 맞추어서 인원을 증가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수급자가 자꾸 늘어나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전년도와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2013년에는 저희가 6,091가구를 평균으로 잡았고 2014년에는 6,130가구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약 40가구가 내년도에 늘어납니까? 2014년도에 한 40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추산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전부 쌀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13년도 신청한 기준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예정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뒷장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 예산자체가 이렇게 4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추산으로 지금 한 40명이 늘어나거든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국민기초수급권자들한테 모든 예산들이.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니 이런 것이요?

유군성위원

예, 그렇게 다 예산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똑같이 40명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에다가 추가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수를 책정해서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추산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를 들어서 기초급여를 받는 대상이 틀리고 주거급여 받는 대상도 틀리고 또 명절위로금 받는 대상도 틀리기 때문에 수치는 조금씩 다 다를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다음 79쪽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참여인원 27명을 계획하고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보조요원, 놀이터 청소년 안전지킴이, 지금 이 사업내용이 강북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수화통역센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무료급식도우미, 이 27명이 지금 사업내용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것을 단속요원들에 대한 보조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27명이.

유군성위원

아니, 이분들이 지금 단속권한은 없을 테이고 단속요원에 대한 보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작년까지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인원이 20명이었고 올해는 27명으로 서울시에서 증가해 가지고 가내시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책정이 된 것인데 그동안 사업할 때 지금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

유군성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인원이 지금 증감되어서 2,500만원이 지금 증액된 거예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0명에서 27명으로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지금까지는 놀이터 청소년 안전지킴이가 있고 무료급식도우미 그런 쪽으로 해서 20명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은 그분들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는 없고 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총연합회 지원센터 쪽에 무료급식이나 도우미 또 청소년 놀이터 안전지킴이 이런 쪽으로 내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주차구역 위반에 단속원들이 있는데 단속요원의 보조요원이라는 것은 걸맞지 않은데요. 이 보조요원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단속보조요원으로 사용한 실례는 없고요. 지금 자꾸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단속할 인력은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주로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 같은 것, 전체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쪽에 일반차량이 주차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장애인차량 주차장에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단속을 안하고 있나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단속요원은 따로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계속 홍보하고 계도위주로 하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사진을 찍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요. 지금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 보조요원을 활용한다면 지금 장애인편의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대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하는 보조요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고 이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놀이터 청소년 안전지킴이를 18세 이상 등록장애인들이 지금 한다라고 여기 사업내용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놀이터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대개 출장을 나가게 되면 1인이 혼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같이 나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거나 위험한 것을 보거나 하면 직접 단속하기보다는 저희한테 응급신청을 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확보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85쪽에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유군성위원

아니, 이거 하나만요. 85쪽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보시면 2014년도 예산이 15억이 증액되고 있는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15억이 증액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등록된 장애인들이 활동보조가 필요할 때 저희가 활동보조라든가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 수자위 쪽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정도까지 할지 판정을 내주면 저희가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15억이 증액된 사유가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급여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인지?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급여시간이 늘어나게 돼서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시간이 늘어나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급여량은 1급에서 4등급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대상은 1급에서 2급 장애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 1급에서 4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4등급까지도 이렇게 해서 차등지급을 합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1급과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4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유군성위원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시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활동 쪽은 계속 시간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군성위원

우선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24쪽에서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를 작년이나 내년도에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 시비를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도우미 운영제도는 국비하고 우리 구비만 이렇게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런데 시비를 여기에다가 왜 써넣어놨어요? 총사업비 내용에다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 놨는데 시비를 왜 넣어놨느냐는 말이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양식이 통일되다보니까 시비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0%로 해 놨는데.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0%인데 왜 넣어놨나 해서.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통일된 양식으로 계속 예산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88쪽을 보면 지금 작년대비해서 모든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가 마이너스이거든요. 그래서 10억원 마이너스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 100%로 해 가지고 친환경쌀이나 영아간식비, 냉·난방비 이렇게 별도로 타구와 차별되게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무래도 예산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98억원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어린이집에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인근 구 5개구를 조사해 봤더니 저희가 차별성이 있게 많이 준 부분이 친환경쌀하고 영아간식비, 냉·난방비였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금액이 적은 그리고 또 영아간식비라든가 친환경쌀은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냉·난방비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서 나가는 부분이고 또 그쪽 금액이 조금 적다보니까 냉·난방비를 지금까지 지원하던 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냉·난방비는 2년 전부터 계속 삭감이 돼서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영아간식비도 작년대비 1억 3,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아간식비도 작년에는 영아가 0세에서 2세까지인데 한 5,40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지원을 쭉 해 보니까 연인원 4,300만원 정도로 올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 예산도 4,300만원 정도에 맞추어서.

이성희위원

인원이 줄어든다는, 영아들이 줄어든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가정양육수당이 지원이 되면서 영아쪽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가 있고 또 출산.

이성희위원

가정양육은 지금 약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돼 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가정양육이 지금 월 5,0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성희위원

거기에 보면 친환경인증쌀 구비로 한 1,200만원 정도를 감해야 되는데 이 친환경인증쌀이라는 것은 어디와 계약이 돼서 친환경인증쌀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친환경쌀은 저희가 일괄구매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 친환경쌀을 인증된 어떤 포장지라든가 세금계산서상에 친환경쌀로 표기된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구입해 쓰고 매월 구입해서 쓴 내역을 그다음 이월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금액만큼 최대한도 6만원, 현원 곱하기 500원 곱하기해서 친환경쌀은 6월, 11월말 6개월치씩 해서 쓴 것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그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해서 들어온 것을 한다면 원별로 가격이 다 틀리겠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약간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1인당 연간 1만원씩 잡고, 현원 곱하기 1인당 1만원으로 해서 연 2회.

이성희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친환경쌀이라는 것은 정말 나오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거기에도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우리구에서 6만원씩 있는데 어떤 때는 5만 1,000원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기준점이라는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6만원이라는 금액만 기준점이 되는 것이지 원해서 구입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을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어떤 제화이든 공산규격품 외에는 다들 금액의 차이가, 보통 쌀도 마찬가지로 가서 보면 금액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쌀은 가급적이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6만원 기준으로 주되, 또 그 현원 곱하기 6만원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현원 곱하기 1만원씩 해서 연 2회 주고 있는데 그것이 6만원이 넘어가면 6만원까지만 주는 것이고요.

이성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룹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원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각 원에서 개별 시설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도 원에서 딱 10곳이면 10곳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이 가격이 다운되지 않을까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다들 이용하는 업체가 서로 다르고, 물론 공동구매로 하는 시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공동구매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도 자율적으로 맡기다보니까 거의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이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하면 지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고 또 지역 아닌 다른 타구에서 구입하는 곳도 많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구입하는 통계하고 타구에서 구입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그 쌀에 대해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을 좀 해 주셔야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왜냐 하면 계속 저도 보육위원회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생활을 해 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지금 이 쌀값 나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강북구에서 지원이 되고 시에서 지원이 되고 다 강북구에 온 돈을 강북구에서 소비가 안 되고 타 구로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강북구의 사업장이 아닌 영수증이 들어오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옛날 같이 쌀장사 이렇게 구멍가게 하던 분들이 거의 지금 도산이 됐지 않습니까? 좀 남아있는 데도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여기 금액의 50% 이상이라도 우리가 강북구에서 그 금액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저희가 한번 어린이집 시설을 대상으로 확인해 보고 한번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이성희위원

그것은 아니니까 과장님이 한번 천천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금액이 어디는 얼마 얼마 이런 것도 통계를 한번 내보시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밑에 보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거의 6억이 삭감됐거든요. 그것은 추경에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6억을 삭감하신 것인지?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원래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복리후생비가 8만원이었습니다. 8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온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전 보육교사한테 주는 근무환경개선비가 5만원이었다가 12만원으로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보육교사에게 주어지는 근무환경개선비가 12만원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저희구 입장에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에 5만원으로, 그러니까 내려오기 전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5만원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만원만 주게 되면 타 구와 차별이 생긴다, 그리고 또 보육교사들한테 어떤 반발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쪽 복리후생비에서, 차라리 복리후생비는 저희 구비 100%로써 타구와는 차별성이 있게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액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8만원에서 3만원만 보육교사한테 주고 5만원은 줄여서 그것을 근무환경개선비에 더해서 12만원씩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것 아니겠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위로 쭉 빼고 서로 바꿔 한 것이니까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예산과목만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서 설명서 101쪽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국·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있는데 시비는 늘어났는데 구비는 줄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보육정보센터의 사업이 주로 보육정보센터 내에 보면 영·유아프라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2014년도부터 추가되는 사업이 보육코디네이터 보육반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코디네이터 보육반장사업은 50대 50으로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프라자 7,993만 7,000원 그리고 보육코디네이터 보육반장사업이 1,200만원 두 개 합친 것 9,193만 7,000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3억 6,200만원이 되는데 이 3억 6,200만원이 우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 어린이집 개보수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개소 있는데 그것이 어느 어린이집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 4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개보수로 해서 4개소하고 장비비로 해서 2개소, 그 다음에 장애인전담어린이집 1개소해서 장비비 3개로 7개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상 전체를 다 지정해 주지는 않고 지금 시설 개보수로는 1개소, 장비비로는 2개소만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성희위원

어린이집 어디인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시설 개보수는 그때 저희들이 수요조사할 때 수유1동하고 인수동, 요한, 송천동 구립어린이집이 신청을 했었고 장비비로는 번1동하고 송암 그리고 장애아전담으로 까리따스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급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까리따스 같은 경우도 구립처럼 똑같이 100% 다 지원을 받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1쪽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 세상 활동지원’해서 큰 금액을 이렇게 책정을 하셨어요. 큰 금액인데 제가 볼 때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면 밸런스가 맞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출산장려를 저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각 유관기관 그리고 단체와 같이 캠페인이라든가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되는.

이성희위원

업무추진비 이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반운영비로 해서 홍보제작물 100만원가지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홍보가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아니면 과별로 많이 분포돼서 한다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한 번에 정말 계획성 있게 홍보를 해야지 홍보물 몇 장 돌려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이거 홍보가 되겠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조금 하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특히 보건소라든가 교육지원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출산장려대책을 행정지원과도 하고 또 유관기관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1년 후에 한번 얼마만큼 홍보가 돼서 얼마만큼 아이들 많이 낳나 한번 가져봐야 되겠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아마 예산대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내년에 구의원 안할 것 뻔히 알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농담이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여성정보센터 또 드림스타트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시소와 그네'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내년 5월달까지 운영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드림스타트와 여성정보센터와 '시소와 그네'의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크게 구별해서는 현재 여성보육정보센터에서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보육에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과 '시소와 그네'에서 하고 있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아무래도 가정양육,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크게 대비를 하면 드림스타트에서는 0세에서 12세까지 송천동을 중심으로 한 5개동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는 마찬가지로 송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강북구 전역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여성보육정보센터에서는 보육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리에 좀 치중하는 반면에 드림스타트사업과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는 육아가정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라든가 육아가정에 대한 부모교육 또는 부모모임, 문화공연, 부모상담 그리고 육아상담 및 치료, 장애가족지원사업,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거의 중복되거나 좀 유사성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만 0세에서 7세까지 하고 0세에서 12세까지 다르다는 점이 있고, 드림스타트사업에서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제한을 합니다. 소득기준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는 말로는 틈새계층이라고 하는데 계층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취약계층이라고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98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올해 2014년도에 보면 신규사업은 위원님들이 제안한 지도점검 시에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하는 것도 시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신규사업 그 하나 외에는 없는 실정이고 기존 사업들도 예산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삭감 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더더욱 어려운 상황은 보편적 복지인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이 매칭비율대로라면 구비 40% 보조에 시비 48%, 저희가 구비를 18%를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지금 15%만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또 드림스타트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드림스타트나 이런 데를 보면 거기는 지역이 한정돼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정돼 있고 저희가 파악한 것은 '시소와 그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북구 전체 13개동에 다 어우러져 있거든요. 우이동도 있고, 수유1동도 있고, 인수동도 있고 다 어우러져 있는데, 이것이 올해만 문제가 아니라 작년부터 여기에 다니는 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여러모로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이 드림스타트나 '시소와 그네'는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구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책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줘서 드림스타트와 '시소와 그네'와의 차이점을 파악해서 드림스타트 운영자와 '시소와 그네' 운영자가 같이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한정돼서 하고 있지만 '시소와 그네' 다니는 부모님들도 다 강북구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은 또 여기에다 목을 맨다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같이 좋은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이 고민은 우리 간부진에서 이것을 풀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일단 내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예산형편상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그동안 이용해 왔던 아동과 부모, 가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편적 복지로서는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정말 우리구에서만 봐도 몇 백억씩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틈새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드림스타트사업에서 하든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하든 거의 다 유사한 사업인데 드림스타트사업이 작년 12월에 개관해서 지금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특히 국·시비 3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취약계층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이 드림스타트사업으로 흡수해서 하고 타 동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자리를 잡아 궤도에 오르게 되면 강북구 관내 전 동으로 확산돼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당장 이 '시소와 그네'는 5월에 지원이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나가는 분들은 몇 명인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성희위원

종사자들도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부모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못해 보고 그냥 그쪽에서 얘기 들려오는 바로는 한 500여 분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성희위원

그게 상당한 인원이거든요. 그냥 들려오는 얘기가 아니라 500여분이라면 그 인원들이, 예를 들어 구립어린이집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구립어린이집이 10개는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구립어린이집 대개 50명, 60명 아닙니까? 그렇게 큰 것을 우리가 너무 구 자체에서 등한시 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저는 드림스타트가 이러한 것이 왔을 때 사실 '시소와 그네' 같은 데 하고 같이 먼저 조인이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자연스럽게 그 밑바탕으로 해서 쭉 이 사업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문제인데 저 혼자의 생각도 아니고 위원님들의 생각도 나중에 다 반영이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로서도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구 형편상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은 시의 청소년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영·유아 관련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주민생활국에서는 어쨌든 예산 편성을 못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 정말 고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여기 자료에서는 예산서 266쪽인데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약간명이 줄어들었는데 혹시 약간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3명 줄어든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필요한데 안 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줄인 건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이 정원대비 계속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실근무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 자료는 277쪽이고 그 다음에 설명서는 12쪽인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설명을 주시면서 일단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의 경우 2014년도 구비 확보시 시비지원 예정 이러는데 여기에 우리는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실제 우리가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면 시비로는 얼마가 더 온다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복지관 같은 경우 작년 예를 들어보면 한 2억 5,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최선위원

구세군의 경우는 시비 대 구비 비율이 9대 1이다 이것은 앞서 설명을 주셨는데 정수 이외에 있는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8대 2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내부의 세칙이 바뀐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유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수 외라서 서울시에서 얼마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따라 거기에서 판단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한 3억 정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이성희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이른바 한글을 깨치는데 주요 학습지의 메이저회사들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한글을 깨치는 이런 과목들을 지원을 해주는 모양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해당인원은 1,250명,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선생님이 가셔서 독서지도 하시는 건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가서 독서지도도 하지만 온라인강좌로도 받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만 2세에서 6세인데 온라인강좌를 한다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나이를 많이 먹었다니까 좀 이상한데 한 5세나 6세 이 정도는 온라인강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학습지교사를 5년 동안 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방문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아이북랜드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책을 한 달에 몇 권씩 집에 배달해 주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여기 업체 중에 두 개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주셔서, 그러면 업체에 따라, 아이의 연령에 따라 받는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최선위원

엄마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은 아직 안하고 방문만 한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선택 같은 것을 아까 이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8개 업체가 있는데 자격을 갖춘 그런 업체들이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에 대해 심사를 해서 업체로 등록해 주고 어린이들 교육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보건복지부개발원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신청하면 그 교육한 것을 확인하고 돈을 주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일반 이용하는 것부터 가격이 어떤지는 혹시 아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하고는 아직 비교는 안 해봤는데 이것이 인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2만 5,000원짜리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들이는 비용대비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서는 여기 이 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책자 274쪽에 보훈회관 건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여기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심지어 100만원이 감 됐기에, 여기는 기대하고 예상하는 대로 예산이 착착 와 주면 새로 지으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설계하는 동안은 지내셔야 되는 것인데 여기 가보면 여름은 여름대로 비가 새고 겨울은 겨울대로 결빙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올해 11월을 거의 다 보내고 있는데 지내면서 요청은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게 사실 긴급한 경우 임시방편 정도 개보수 조금씩 하시는 포괄비일 것이에요. 부족했던 것은 없었던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긴급히 지원하면 저희들이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그러는데 사실 좀 금액이 적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나름대로 건립계획이 있으니까 많은 금액을 투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최선위원

61쪽 보훈회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 오기인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하려고요. 61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금조성을 했었던 금액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1억 3,000만원 맞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이것의 전입금의 계는 1억 8,000만원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옆에 보조금도, 당시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조성해서 저희에게 예산을 보태주신 금액인가 봐요. 맞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전입금은 그쪽에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최선위원

아니, 여기 표에 의하면 2011년도에 12억.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입금 1억.

최선위원

아니요. 전입금은 1억인데 옆에 보조금.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이요?

최선위원

예, 12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12억입니다.

최선위원

12억인 것이고 2013년에도 12억.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2013년의 계획으로는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고 한 11억을 예상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계는 35억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이 표 작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산을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하면 38억 수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38억은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전입금 줄하고 보조금 줄은 다시 봐야 되겠네요. 아닌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수입 부분을 다 포함해서 계가 되는 것은 38억이니까요.

최선위원

이 표가 맞다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이 아니고 2014년 되면 38억 2,800만원 정도의 그런 기금이 조성돼 가지고 그것으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치상으로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기금 조성돼 있는 것은 한 14억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12억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사실 금년 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또 이것이 못 들어왔거든요.

최선위원

그러면 사실 그런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우리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표가 이상한 표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표인 것이지요. 현재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것만 표시를 해주든가 별도로 당구장 표시를 해서 이러저러한 금액을 예상하고 보훈회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설명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이렇게는 해놨는데 사실 정확한 것은 보려면 63쪽을 보시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은 이것이다, 63쪽에 보시면 14억 427만 3,000원이라고 이렇게 기금보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다 보니까 자꾸 우리 예산만 가지고 적립해서 하면 좋은데.

최선위원

아니요. 그것은 지금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 표와 관련해서 정정을 해 주시든지 추가설명이 해 주시든지 표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표는 보고 참고하라고 주신 것인데,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혼란스러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다시 하나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은 금액이 딱 맞게끔 합계 해놨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수치를 정확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들도 많은데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79쪽인데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복지도우미는 2012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이 자활사업 참여이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최대 3년간 근무할 수 있는데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신규참여를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2명 있다가 올해 6명으로, 나머지는 3년이 종료돼서 끝나고 6명하고 내년에는 다시 1명이 줄어들어서 5명으로 산출이 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시작한지 3년이 되시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지금 남은 분들만 3년이 마감되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최선위원

이분들이 하셨던 일은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분들 역할을 대체하게 하나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지금 이분들이 동주민센터에 배치 돼 있었는데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있는 인원이 이 복지도우미 말고 또 있습니다.

최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지금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담당업무보조로 해서 한 명씩 있고 장애인도우미도 있고 이분들이 업무를 대체하게 됩니다.

최선위원

업무대체 대책은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내려왔던 지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85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이 있고 뒤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 활동하시는데 보조를 해드리는 것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뒤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하고 앞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하고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것인데 시간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시비 추가사업이라고 하면 중증장애인들 있지요? 그분들한테 추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선위원

그냥 이 자료상에만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다가 신규처럼 보여서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의 경우.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시비 추가사업은 말씀대로 시에서 2014년 가내시 돼 가지고 내려온 것에 기준해서 한 것이거든요. 시비 100% 사업입니다. 1급, 2급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1급 중에서 와상이나 사지마비장애인들, 또 2급 장애인 중에서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중증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비 100% 지원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통보해 주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이해하는데.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활동지원은 보건복지부 국·시비 이렇게 다 보조돼서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또 시에서 특별히 더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자료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에 금액을 더 추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이 다르게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가 제일로 궁금했던 것이라서 그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는데.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을 더 정확히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에 우리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어요. 이것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표도 매우 복잡한 것으로 보여요. 먼저 질의를 드리면 우리구만 288쪽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민간이전에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 더 예산을 지원했었던 것이 어느 어느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월등하게 다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각 구별로 법정지원 보조하는 금액 별도로 구비 10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각각 좀 다르게 구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 친환경쌀 구입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아간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 올해까지는 냉·난방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복리후생비가 다른 구에는 없다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종류별로 지원하는 구가 있고 또 지원하지 않는 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각 구에서도 그것을 노출하기를 꺼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최선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에서 감액된 것이나 시비에서 증액된 것이나 총액으로 보면 거의 같게 보이고요. 그러면 실제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시설장도 계시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님들 중에 국·공립도 있을 수 있고 민간도 있을 수 있고 호봉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 이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하면 금액이 거의 같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혹시 시설장 몇 년 차, 혹은 우리 종사자 몇 년 차 이렇게 임금액의 시뮬레이션 해 보신 것 혹시 있으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서울형하고 국·공립에 대해서는 호봉수를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호봉수에 따라서 시설장하고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혹시 말씀하시는 것은 수당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최선위원

이번 2014년도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적용을 하면.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급여하고 수당부분인데, 전 보육교사에게 나가는 부분인데 근무환경개선비가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7만원 인상이 됐고, 복리후생비는 8만원에서 5만원 감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만원 정도,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2만원이 증가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291쪽에 있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월 12만원 지급된다는 그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최선위원

급여에 포함돼서 들어가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별도로 개인계좌로 월 12만원씩 수당으로써 입금이 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구에서는 구립행복어린이집이 인성우수어린이집으로 작년에 선정돼서 내년까지 연간 6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인성우수어린이를 보육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내서 서울시에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공모를 하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조사를 해서 서울시로 추천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채택이 돼 지정을 받습니다.

최선위원

그분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추천한다는 말씀이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제 이야기는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을 공모합니다”라고 우리가.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시에서 각 자치구로 공문으로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작년에 5세 누리과정 실시하면서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 실제 여성가족과 담당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식자재 안전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체크가 잘 될 수 있는 제도로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제가 하는데 질의드릴게요. 컨설팅수당 3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29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컨설팅수당이 있거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아이사랑 모니터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자치단체별로 1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시설소에 따라서 그 이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가내시에 의해서 16명 정도를 1월, 2월달에 공모를 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루 활동수당을 2만 5,000원으로 잡고 있는데 자세한 방법이라든가 수당산출기초는 지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령에는 자세한 세부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선위원

일단 내시된 목에는 컨설팅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아시게 되시면 알려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지침 내려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책자는 297쪽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인 것인데 이것이 증가됐다는 것은, 증가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더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좀 올랐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많이 홍보를 해서 인원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종사자수당이 지금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오르고, 그리고 종일제돌보미의 경우에도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오르는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노인복지과장님께, 299쪽에 ‘경로당 등기 소유자명 변경’ 이렇게 40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뭐지요?

최선위원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등기 소유자명 변경’이요. 5만원 곱하기 4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등기소유자명이요?

최선위원

예.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서울시 강북구 무슨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정보과의 등기를 ‘강북구 무슨 경로당’ 이렇게 등기를 변경해야 된답니다.

최선위원

경로당 명칭을 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우리 구립경로당에 한해서요. 그래서 그 경로당 명칭을 변경할 등기비용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가전제품 및 가구 등 교체’에서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구비인 것이지요, 저희 자체재원인 것이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몇 년 전에 전반적으로 가전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 구비했던,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자체재원도 아니었었던 것이 포함돼서 구비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지금 경로당시설에 있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나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2009년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냉방기 또 운동기구를 해 드렸고, 2010년도에 공기살균기 6,600만원 이렇게 했고, 2012년도에 디지털TV 연결하는데 3,5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물품구입비가 예산이 전혀 없어서 구청장님이 경로당 방문시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지금 노후된 가전제품을 교체해 달라는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하니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당초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1억원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쭉 건의되거나 민원사항이었던 것을 합했더니 이 정도 금액이 나왔었던 모양이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이미 우리가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한 10군데이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9월달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 76곳에서 교체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1억이 이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301쪽에 노인사회활동지원에서 ‘노인복지시설 도우미 지원 20만원×50명×3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 질의드릴 것은 3개월 동안만 일을 하신다고 해서 3개월인 것인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가 9개월간 이렇게 해서 11월, 12월, 1월달에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로당 배식이라든가 청소, 도시락배달은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비로 우리가 편성을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최선위원

밑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노인일자리사업은 9개월분만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계속해서 진행될 사업의 경우만 우리 구비를 들여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연중일자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지속 필요한 이러한 일자리는 3개월간 우리 구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만원 줄였는데, 그 대신 시비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자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양이 늘고 또 내년에는 인원수가 늘게 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고민이고 걱정이다 이랬던 것들이 현실로 온 것이 음식물류 쓰레기와 관련해서 처리비가 굉장히 대폭 인상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얘기할 때는 “얼마로 정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주신 것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가 9만원에서 11만 5,000원으로 인상된 것인가요? 이렇게 정해진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비가 2013년 1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해상에다가 해양투기하던 것이 금지되고 처리업체에서 음폐수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작년에 서울시에서 처리업체하고 간담회를 해서 처리비를 12만원까지 그 안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게 해서 저희는 작년에 11만원에 계약을 해서 기존업체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처리비가 6억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라가게 된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다른 폐기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가 이렇게 계속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인데 관련해서 양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세워진 것이 있나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각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리양이 감소된 경진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많이 감량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음식물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지원해서 올해도 한 10% 정도 감량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감량대책을 세웠고 감량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네요.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306쪽에 종량제봉투 재사용 및 공급에 재사용봉투 예산을 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사용봉투는 대형마트 SSM 여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롯데마트하고 롯데백화점이 있었는데 롯데백화점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롯데마트 한 곳하고 SSM 9곳이 있습니다. 이 사용량 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만원 증액을 해서 제작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는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319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앞서 이성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숙제이기도 하고 여성가족과장님 또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될 텐데 ‘시소와 그네’ 관련해서 애초 2009년도에 처음 신설되기 전에 강북구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시소와 그네’라고 명칭한 여기가 관리하거나 운영주체가 100% 이렇게 우리처럼 민간인 곳도 있고 그 지역의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관악구나 마포구나 기존에 있는 곳들은 사실 구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도 우리만 동을 통합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치구의 동을 통합하다보니까 남는 주민센터를 사용해서 하거나 기존에 구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일정정도 내놓고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경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구에서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처음으로 민간에서 하는 시범사업처럼 최초로 한 곳이에요, 이 역사가. 그랬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만약 구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도 협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이 없었으면 이 사업은 아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스(Yes)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물론 구청장의 명을 받았겠지요. 받아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의 도움 전혀없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무실도 얻고 사업도 계속 진행된 지가 꽤 된 것이지요. 꽤 되다가 2년 전에는 당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만드셨어요, 구청에서는 잡지는 않았으나.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최종 부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 안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이 중단될 위기가 내년 5월이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에서는 아까 답변에 의하면 이미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미 지원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중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이 이번에도, 이 어려운 사정에서도 잘 알뜰하게 해서 만약에 위원들이 편성을 하면 구청에서 또 부동의하게 될까요? 도저히 이 예산은 구에서 편성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 지원사항이 불가하다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못한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뿐만이 아니고 일단 계속적인 지원이 어떻게 될지 불가한 사항이고 또 현재 2014년도 예산자체를 구 사정에 의해서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위원

제가 이해하거나 양해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용시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생각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예산서 289쪽에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에 9억이 지금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 9억 증액에 대한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유군성위원

예, 2013년도에 47억 4,800만원에서 2014년도에 56억 7,400만원으로 지금 9억이 증액됐는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군성위원

예산서 289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47억 4,800만원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시비지원.

유군성위원

시비가 2013년도에 28억 9,300이고 2014년도에 28억 4,600인데 시비지원이라고 그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시비라고 써 있는데요.

유군성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시비, 구비 50%, 50%예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50%, 50% 사업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시비라고 안 달아도 우리가 내용을 다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시비 50%, 구비 50%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서 9억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제일 많이 증가한 부분은 시간 연장수당이 576만 2,000원에서 지금 4,200만원으로 증가를 했고 내년도에 이것은 우리도 취약보육을 권장하게 해서 맞벌이부부라든가 한부모 그런 취약계층 아동들의 시간연장 취약보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쪽을 가내시에 의해서 조금 증가를 시켰고요.

유군성위원

아니, 금액적으로 대충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700이었다가 4,200이면 500만원 증액된 것이고 전체 액수 중에서는 9억이 증액됐는데 무슨 항목이 얼마 얼마인지를 대충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비담임 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이 9억 4,000에서 13억 4,200으로.

유군성위원

어떻게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비담임이 매월 105만원씩 지원하고 보육도우미에 대해서는 월 8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유군성위원

비담임이 금년도에 얼마였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월 105만원.

유군성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9억 4,259만 6,000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13억 4,200만 90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유군성위원

비담임 교사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비담임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이나 서울형어린이집에서 담임을 맡지 않은 보육교사를 비담임 교사라고 부릅니다. 국·공립이나 서울형어린이집에서 담임을 맡지 않고 담임보육교사가 없을 때 대체하거나 아니면 학습을 돕는 그런 보육교사를 비담임 교사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비담임 교사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채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비담임 교사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채용한 경우입니다. 담임교사만으로 그 원이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비담임 교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각 어린이집마다 비담임 교사가 다 여유있게 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어린이집의 원생숫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비담임 교사가 이렇게 여유있게 다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여유있게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특히 인원이 많은.

유군성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이나 서울형어린이집에는 비담임 교사들이 한 명 이상씩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명씩 있다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한 명 이상씩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9억 4,000만원에서 13억이면 여기에서 또 4억 4,000만원이고, 그러면 5억 정도가 어디에서 증액이 되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국·공립 및 서울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9억 4,200만원에서 13억 3,400만원으로 증가했고요.

유군성위원

어떻게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국·공립 및 서울형 보육교사 처우개선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9억 얼마였다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9억 4,200만원에서 13억 3,400만원으로 증가 편성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서울형으로 공인된 시설이 늘어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이 추가로 늘어났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에 서울형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101개소입니다.

유군성위원

101개소인데 2014년도에는 몇 개가 늘어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결과는 안 나와 있지만 심의에 들어가서 한 3개소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3개소 증가하는데 4억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가내시 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확정내시 준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실 예산수요가 변경되면 그때그때 확실하게 변경내시를 해서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안에서는 예산을 세세목간에 같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세목간의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약간 예산 속에서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세목 내에서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서 291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또 있어요. 이것도 국비라고 여기에다 목차는 달아놨는데 사실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291쪽 보셨어요? 금년도 69억 5,900만원 예산에서 48억 4,300만원으로 18억이 감액되었는데 어린이집 운영비 목차는 똑같은데 여기에서도 18억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시비가 많이 감액된 것이지요? 시비가 42억 3,8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시비에서 18억이 줄어든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것은 국비·시비·구비 30대 49대 21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인데 그 중 세세목에 보면 만3∼5세 담임수당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3∼5세 누리반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에서에게는 수당을 30만원.

유군성위원

그것이 36억 3,100만원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처음에 58억 8,100만원 잡혀다가 2014년도에 36억 3,1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하면서 시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가내시 내려올 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변경내시가 와서 37억 2,800만원 정도로 감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시비는 지금 현재 42억 3,800만원인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시비 100% 사업으로써 3∼5세 담임교사에게 주는 수당인데 애초에 58억 8,800만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세목에 대해서 37억 2,800만원으로 감변경내시가 내려왔고 이것은 누리과정이라서 시비 100% 사업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세부설명서에 시비가 42억 3,800만원으로 기재된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군성위원

지금 세부설명서에 보면 2013년도에는 시비가 64억 1,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42억 3,8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이 누리과정에서 감내시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42억 3,800만원이 3세∼5세에 대한 예산만이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도 들어있고 보수교육비도 들어있고.

유군성위원

36억 3,100만원 이외에 교재·교구비도 같이 들어간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과다하가 예산이 잡혔었다는 얘기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올해 2013년 처음 예산이 64억 1,600만원 중에 세세목인 만3∼5세 담임수당이 처음에 58억 8,1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세세목이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거의 없는데 3∼5세 담임수당에 대해서만큼은 수요가 없어서 감내시가 37억 2,800만원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로 보면 내년도에는 42억 3,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역시 여성가족과에 세부설명서 113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이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 아이돌보미 하는 사람을 어떻게 모집, 양성을 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유군성위원

일정자격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가급적이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육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우선.

유군성위원

보육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자격증이 없어도 되기는 하는데 우선적으로 보육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해서.

유군성위원

자격증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일단 공모를 해서 오시면 그분들을 80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합니다. 의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아이돌보미로 채용을 해서.

유군성위원

80시간을 어디에서 교육을 받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통합교육에 같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교육받을 때는 일비를 줘요, 안 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교육기간 중에는 수당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수당은 없고 그분들이 비용을 들여서 가서 교육을 80시간을 받고 와야 된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시키고 교육비 내고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자기 교통비나 이런 실비만 본인이 부담하고.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돌보미를 했을 때 하루에 일비는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하루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5,500원입니다. 그런데 1시간씩 나가는 경우는 없고 2시간씩 나가는데 시간당 5,5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2시간에 5,500원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시간당 5,500원인데 나갈 때는 2시간 기준으로 나가니까 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일제돌보미의 경우에는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택에 방문을 해서 돌보미도 할 수 있고 또 놀이시설에 데리고 가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등·하원 시간대에 가서 등·하원을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놀이를 같이 해주거나 간단한 육아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혹시 이 과정에서 그동안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거나 이런.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불상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험으로 가입을 한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분의 신원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신원조회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신원조회 다 하고 있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성범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직까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사실 한 건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글쎄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건은 다 해결이 된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정확한 증가추이는 산출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 뽑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1억 3,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뽑아보고 어떻게 증액을 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시간당 단가 5,000원과 종일제의 경우 100만원에서, 물론 올해 바뀌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반기 10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시간당 5,500원과 종일제의 경우 일당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더 늘었고 그리고 이것은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시에서 저희의 실적을 통해서 가내시를 해줘서 그 가내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하는 인력은 몇 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013년도에 289명에 약 1만 434여건에 대해서 연계를 하였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부모들은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특히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금액으로 등·하원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제 신청도 각 동에서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사실 아무래도 24시간 돌보미의 경우에는 신체도 건강하고 또 자격도 어느 정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돌보미가 없어서 그동안 연계를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보미를 6명 더 채용해서 교육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세부설명서 120쪽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96개소가 구립과 사립이 합쳐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립이 51개소, 사립이 45개소입니다.

유군성위원

121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예산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립경로당과 교체가 시급한 사립경로당을 우선으로 가전제품, 가구, 물품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때 보면 우리 노인복지과가 운영함에 있어서 경로당은 대체적으로 96개소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것은 구립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립은 안 됩니다.” 또 사립을 뭐하나 해주려면 아주 생색내는 것처럼 노인복지과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한계를 긋고 행정을 하자고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은 구립, 사립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시설주체가 구립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사립은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가전제품도 사립에 전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도 해준다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잖아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가전제품 물품지원은 괜찮습니다. 시설보수가 문제입니다.

유군성위원

어느 때 보면 사립은 가전제품도 안 해 주려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꼭 뭐 하나 하려면 꼭 생색내는 작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노인복지과에 이야기하기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다니까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고 사립아파트 경로당은.

유군성위원

96개소 노인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립도 관리해야지 왜 구립만 관리해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운영비, 난방비, 쌀값 다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시설보수면에서는 시설주체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년 전에 가전제품 구매해서 공급했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에 냉방기를 8,500만원, 운동기구 9,5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

유군성위원

TV 구매해서 준 것이 몇 년도였어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디지털TV로 2012년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때 몇 대를 사서 줬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대수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은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9월달에 조사해본 결과 76개소의 지원요청이 들어왔는데 지원요청 들어온 76개소가 다 필요로 하는 그런 실정입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일단 지원요청만 한 상태이고 우리가.

유군성위원

확인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확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확인도 않고 예산 1억을 이렇게 요구합니까? 확인해 보고 나서 정말로 몇 개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에 얼마다 그것을 선별해서 예산신청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1억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신청하는 것이에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제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예산은 반드시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몇 개 교체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와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122쪽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외 10개소에서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전체적으로 식비를 안 받고 무료로 하고 있나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나갑니다.

유군성위원

시비로 나가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식사 제공합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무료로 나가는데 그것이 시비로 노인복지관에 지원이 나갑니다.

유군성위원

얼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65세 이상 무료급식대상은 무료인데 일반인들은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65세 이상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런데 65세 이상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독거.

유군성위원

저소득자한테만 무료배식하고 저소득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부 실비를 받는다는 뜻입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식단제공을 하면서 저소득자와 저소득자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돈을 받고 안 받나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무료급식대상자는 동에서 통보가 다 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통보가 갑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도 노인종합복지관에 가서 배식을 해봤었어요. 배식을 해봤는데 식판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밥을 퍼줄 때 보면 이분이 저소득자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 하겠던데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전자로 다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대상자는 전자로 다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상에 보면 기본급식비가 2,800원이고 특식비가 4,000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는 급식비는 2,800원인데 특식비는 설날, 노인의 날, 복날 이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1년에 7번이군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럴 때는 1인당 4,000원짜리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때는 식단이 상당히 괜찮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좀 특별합니다.

유군성위원

한번 가서 드셔보셨어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저는 먹어서도 안 되고 못 먹어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먹어서는 안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유군성위원

한번 가서 꼭 드셔보세요. 드시고 과연 기본급식하고 특별식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노인복지과장으로서 한번 체험해 볼만도 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외 10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하는 시설은 10개소인데 번동2단지사회복지관, 번동3단지사회복지관, 5단지사회복지관,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자비의 집,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삼양동종합복지센터, 강북재가노인지원센터,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노아인협회 강북구지부 이렇게 10군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도 전부 무료배식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자에 한해서만 무료배식입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저소득자를 상대로 한 무료급식소입니다.

유군성위원

실비로 돈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실비로 받지 않는 곳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기본급식비를 계상해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급식비하고 특식비 그리고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하는 운영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지원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각 10개소와 노인종합복지관의 예산지원과 명단을 만들어서 자료로 주십시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131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6개소 경로당에 개보수를 구립만 해주고 있습니까? 사립경로당도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은 시설주체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긴급한 응급보수 이럴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과 시설주체가 그렇고 해서 사립경로당은 개보수를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96개소라는 개소를 사립은 빼고 회계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사업내용이 개보수이거든요. 경로당시설 개보수에다가, 화재보험 같은 것은 사립경로당도 다 들어주고 있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구립은 들어주고 있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구립만 들어줍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96개소라는 것은 빼야지요. 구립만 넣어야 원칙이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유군성위원

96개소로 다 넣지 말고, 그러면 사립경로당은 앞으로 시설보수, 개보수 이런 것은 않는다고 아주 인정을 해버려야지요. 그렇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올해 서울시 참여예산 2억 3,500만원이 내려와서 열심히 구립을 개보수 했는데도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립경로당에도 긴급한 개보수를 해주고 있고.

유군성위원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지금 한 7000만원∼8,000만원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립경로당에 도배 같은 것 원하는 데 있으면 빨리빨리 해주지 그래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하면 불용시키지 말고 다 쓰셔서 우리 사립경로당에도 만족스럽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구립경로당에 시설 개보수할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구립은 지금 하고 있고 12월 중에 끝나는데 사립하고 얼마 안남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사립은 빼고 구립만 지금 개보수 시설 고쳐줄 곳이 몇 군데나 있는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지금 2∼3군데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립은 올해는 다 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군데나 시설을 보수해 주어야 할 입장인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내년에 가서 긴급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파악도 안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1억씩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예년에 보면 거의 2억 정도씩 이렇게 매년 편성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 참여예산으로 좀 더 많이 수리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가 1억 7,000만원을 올려서 1억으로 지금 배정됐는데 그 정도이면 가능하다고 담당직원 말이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세부설명서 141쪽에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유지관리’ 중에서 현재 우리 무단투기카메라 51대가 각 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번3동하고 삼각산동 제외된 상태에서 51대가 지금 부착되어 있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자료상에 의하면 18대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이 몇 대에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구정질문때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구매한 18대하고 2008년, 2009년도에 구매 설치한 33대에 대해서 각 동에 지금 그 기능을 파악해서 도저히 식별이 안 되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에 말씀해 주신 송중동에는 1대가 작동이 되고 4대가 식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확인해서 그 4대 식별이 안 되던 것을 수리를 해서 화질이 지금 식별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주는 아마 조사 자료가 다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고장 나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고장 나도 쓸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인터넷사용료가 지금 대당 15만원이라면서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15만원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가동되고 있는 것도 그렇게 선명하지도 못하고 사람 식별이 어렵습니다. 사실 전부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블랙박스를 부산진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가지고 부산진경찰서에서 방범용으로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블랙박스를 좀 보완을, 완전히 비가 와도 괜찮게끔 알루미늄으로 커버를 이렇게 만들어서 완전 CCTV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회 문 앞에다가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부착을 해 놓았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이것을 한번 부착해 놓게 되면 별도로 인터넷을 사용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메모리 32기가짜리 2개를 넣게 되면 6일간이 저장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설치는 부가세까지 포함해 해서 설치비까지 해서 5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강북구에 달아보기 위해서 지금 강북경찰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강북경찰서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느냐고 지금 우리가 회신을 보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아니한 말로 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로서는 아주 성능이 좋아서 활용하기가 좋고 예산상에서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정문에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사진을 지금 찍어놓은 것 빼놓은 것이 우리 의회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끝나시고 나가시면서 한번 사진도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으로 교체를 해도 10m까지는 너무나 자세하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무단투기로서는 상당히 활용하기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설치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인터넷사용료도 실제 저희도 많은 금액 3,000만원 이상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방범용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유군성위원

순수히 무단투기카메라를 지금 다루는 것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3,789만원을 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 이전설치비로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로 쓰시고 이렇게 해서 3,789만원을 다 쓰신 거예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인터넷사용료하고 이전설치비, 유지관리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2011년도에 구매한 18대는 지금 식별이 그렇게 가능해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나머지는 지금 중소기업체에서 만들어서 2008년도, 2009년도 이중에서 우리가 구매한 것은 지금 A/S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수비를 책정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작동이 안 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구청장님과 약속했습니다. 구민을 우롱하지 말고 전부 떼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것이니까 조사하셔서 작동이 안되는 것은 전부 철거하십시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서 303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4억 5,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126쪽이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사랑의 안심폰이 무엇이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연초에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4,000∼5,000명을 조사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수혜자가 한 900명 내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주 2회 전화를 하고 1회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도 특히 요보호나 관찰이 필요한 분들 232명에 대해서 사랑의 안심폰 전화가 설치되어서 화상통화를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안심폰입니다.

박문수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돌봄이가 올해 34명인데 내년에 2명이 늘어나서 36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인건비 또 서비스관리자가 2명이 있는데 이분들 인건비하고 전화요금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갑니다.

박문수위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별도입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별도입니다.

박문수위원

원래 2,500에서 3,100으로 576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이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주 2회 전화통화를 하고 주 1회 한번은 방문한다고 그랬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방문해서 뭐하는 것인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서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박문수위원

도와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서 청소를 해 주고 그런 겁니까? 무엇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가사지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가사지원은 예산이 따로 또 있지 않아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안부 확인하고 말벗해 드리는 겁니다.

박문수위원

빈손으로 가서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그렇게 물어보는 것인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것은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맨손으로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 예산서를 보고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기억합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수가 1만여분이 계신데 실제 독거노인수는 약 5,000여분 중에서 이런 안부전화나 기타 방문서비스 등을 받는 분을 제외하면 거기에서 또 다시 소외받는 분들이 약 2,000여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안부형태를 물어볼 수 있는 채널을 가동시키자라고 본 위원이 주장을 했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때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신규예산 지원사업은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문수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분, 그것은 예산 때문에 900분이고 대기자를 아까 알아보니까 한 300여분 항상 계시고 또 매월 20∼30분이 돌아가시고 다른 데로 전출하시고 해서 교체가 된답니다. 그리고 한 4,000∼5,000명을 연초에 조사할 적에 점수별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끊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900분이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 또 월 20∼30분은 또 교체가 됐고.

박문수위원

그런 얘기는 됐고, 그 대상에서 소외되신 분이 약 2,000여분이 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안부전화형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시냐 이겁니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현재 우리 ARS시스템은 기기도 낡고,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ARS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검토는 해 봐야 되는데 요즘 ARS는 우리한테 와도 답변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답변이 안 오고 어디 출타 중이거나 전화를 안 받으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모레쯤 서면으로 답변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폐목재를 우리 예산으로 지출하다가 재활용하는 업체한테 오히려 유상으로 해서 상도 받지 않았었나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상은 아니고 무상처리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305쪽에 폐목재 수송비하고 폐목재 처리비가 계상이 됐어요. 이것은 또 다른 건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내년도에 가능한지, 저희가 가능하면 이 예산은 절감하도록 하고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무상처리하는 것은 방식이 어떤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무상처리하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인천에 있는 대성목재에다가 저희가 파쇄를 안 하고, 파쇄기가 적환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실어가지고 갖다가 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운반비만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성목재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거예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협약은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박문수위원

구두로 계약체결해서 그냥 거기로 짐을 싣고 갔다가 버리는 형태?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목재상에다가 갖다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 목재를 받아서 무엇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던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무상처리를 2년간 MOU체결을 했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개인도 아니고 관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어떤 협약서도 없이.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협약을 했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협약서 좀 주세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306쪽에 보면 ‘이륜차 보수비’가 3만원, 30대로 되어 있어요. 수하차 유지보수비도 30대로 되어 있고 타이어 교체비도 30대로 되어 있고, 그런데 보험료는 13대로 되어 있어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륜차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들 개인들이 사가지고 옛날부터 갖고 다니는 것이 있고 저희가 구매한 것이 13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을 든 것이고.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13대는 구청 명의이고 그 다음 나머지 17대는 개인 명의.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개인 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청소행정이 하는 부분을 활용하니까 유지보수비는 지불하는 것이고.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분들에게는 봉투를 무상지급하지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청소행정과입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리되어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지급합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박문수위원

기초생활, 한부모, 저소득. 차상위가 아니라 저소득입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저소득 유공자.

박문수위원

그러면 차등지급해요, 아니면 똑같이 지급합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것도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이런 식으로 해서.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ℓ짜리로 평균을 낸 겁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줄 때 어떻게 전달합니까? 동주민센터로 방문해야 줍니까,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갖다 줍니까? 그분들한테 전달방법을 어떻게 해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아마 동주민센터로 내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체계 좀 정확히 알아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확인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주고 난 다음에 사인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받는 것인지?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 뜻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냥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07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좀 전에 유군성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올해는 감시카메라로 단속된 건수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동주민센터에 설치할 당시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설치할 당시에 동주민센터의 청소담당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동선을 연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이 지금 안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니터링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터넷비용은 계속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연결은 시켜놨는데 실제적으로는 직원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여러 업무를 보고 출장을 하다보니까 상시모니터링은 곤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녹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현장.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녹화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녹화되면 쭉 훑어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이 설치장소가 무단투기가 극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얘기는 결국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안 한다, 그러면 아예 인터넷선 없애버려야지요. 매년 3,200만원 뭐 하러 날려버립니까? 아예 끊어버리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중앙관제센터와 연결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해서 이 예산을 절감하려고 지금 내년부터 할 수 있게.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지금 청소행정과는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당직원이 바쁘다고 하면 청소행정과 직원이 해서, 모니터 녹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쭉 한 시간만 봐도 빨리 돌리면 한 달 것 볼 수 있겠네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청소행정과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고유 업무이니까 그것이 바쁘든 어쨌든 그러한 단속관리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동주민센터 담당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쪽이요. 교육급여 지원이 내년도 예산액이 2억 5,300만원이 감해졌지요? 감액되더라도 수혜자에게는 다 소화가 되겠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감할 때는 올해 지원한 수준 보고 그것보다 조금 여유있게 잡아서 다 한 겁니다.

박문수위원

감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강북구민한테 전혀 피해는 없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확실하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또 감액된 부분이 42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도 5억 1,000만원이 감해졌지요? 5억 1,000만원이 감해짐으로 인해서 강북구 주민들의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작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서 국비 쪽에서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5억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아까 말씀한 것이 추계를 잘못 책정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추계를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시비 요청한 것보다 국비와 시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더 책정 돼서 저희가 요청했던 것보다 5억 정도 증액돼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일을 시킬 수 있는 최대한 15일까지 전체 시켰습니다. 그러고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2013년에는 액수가 과다책정 됐다는 거잖아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더 했다가는 욕먹을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