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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계자 의원 5분자유발언

132회 제2본회의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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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중

강면중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개의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민 사회환경국장께서 환경부 회의 참석관계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계자 의원 두 분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원

올해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국화작품전시회가 가을축제의 장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의 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시청사와 의사당에 국화향이 그윽합니다. 이 아름다운 국화향을 사랑하는 34만 시민분들과 함께 하길 간절히 원하면서 본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열인 의회와 바른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백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 시립노인요양시설 확충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시의 노인요양시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노인요양입소시설 정원은 371명이나 요양보호판정 1ㆍ2등급자인 입소가능자는 681명으로 공급 대비 수요 비율은 정원 대비 54.4%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3등급 대상자도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3등급도 입소를 하게 되면 정원 대비 수요는 19.9%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판정은 받아놓고 있지만 관내 입소시설의 태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위급한 분들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평생 젊음을 바쳤던 고향 진주를 떠나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무엇보다도 노인요양시설의 공공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선진국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영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 전국 1,717개소에 대비해서 보험공단 직영으로 하는 2개소를 포함하면 48개소로 전체수준의 2.9%입니다. 공공성이 매우 취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요양시설 공공부문 비율을 보면 일본은 10.2%, 독일은 10%, 호주는 8.7%, 한국은 2.7%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립시설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셋째로는 노인시설은 접근이 가까운 도심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접근이 용이하여야 가족이 안심할 수 있으며 또 수용자가 쉽게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도심에서 멀어지면 외로운 어르신들을 더 고립시키고 혐오시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주변에 시립요양원을 설치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터전의 새로운 요양시설의 패러다임을 위한 노력에 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넷째, 민간시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질을 높여야 합니다. 시가 직접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민간시설에 보급하고 모델화함으로써 시설마다 차별화된 서비스 질을 상향 평균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제도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노인이 존재합니다. 도심의 행여 노인이나 긴급 수용해야 하는 노인이 도시권에선 항상 존재합니다. 이들을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으로 시설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립시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노인관련 고용창출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시가 노인시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노인관련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인근지역의 수급자를 선정하여 우리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인구유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고 최소한의 인구유출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앞서 발언한 것과 같이 우리시는 노인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 요양대상자가 사실은 많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시립요양원의 건립으로 공급 해소는 물론이거니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선진적 표준 모델 제시를 위해서도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중

강면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계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백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김계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정 내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해악을 끼치고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약을 복용하다가 어느 정도 병이 나았다고 생각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처방받은 약이 남았더라도 약의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처방받은 약이 그대로 가정 내에서 방치되는 폐기물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런 폐의약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의약품의 농도가 낮더라도 평생 노출되었을 때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집에 두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오용할 수도 있으며,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하천이나 토양에 흘러들어가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결국 인간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약은 인간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기에 그 외에 수생태계나 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는데다 어떤 의약품의 경우에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물질과 함께 있을 때 독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약국의 수거함을 설치해 모아진 폐의약품을 관할보건소에 보관한 후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이를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그나마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으나 우리 진주시를 비롯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을뿐 아니라 심지어 약국에서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국민 절반 이상 60%가 유효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을 여전히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30% 이상은 먹다 남은 약을 집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폐의약품을 약국에 가져다 주지 않고 집에서 처리하는 가장 큰 이유로 75% 이상의 응답자가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약국에서 수거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라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일반국민들은 이 제도 자체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위사람들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회수 처리사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측면도 있겠지만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수거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폐의약품 수거제도가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폐의약품의 수거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만큼 범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둘째 시민들이 가정 내 발생 의약품의 수거사실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약국이므로 약사와 협의하여 약국 내 수거함의 설치와, 셋째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 내에 수거함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슈퍼박테리아의 출현 등이 우려되는 폐의약품의 폐해에 대하여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인식하게 하고 이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기에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중

강면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에서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가.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나. 판문동 주민센터 신축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입니다. 제13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역사와 문화관광도시로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근거 조례로서 관광객 유치 지원과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 개인과 단체의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지역 관광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아 일부 용어만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고서 8페이지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원인의 하나인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 친화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취지로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해 온 경남 i-다누리카드 제도를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과 진주시 진양호동물원에도 이에 동참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상습 침수우려지역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설치하여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침수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는 남강을 끼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판문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판문동 주민센터는 12년째 임차 토지 내 조립식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해 오고 있어 근무직원과 주민 불편이 있어 왔던 것으로 현 동청사와 인근지역에 평거3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가확정되어져 판문동의 신청사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가.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나. 판문동 주민센터 신축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입니다.

이현철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농업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를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고, 농업기금 융자조건을 농업기금 차입 대출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금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중

강면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량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의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의 안정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제정에 따라 금고의 지정방법,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개정하여 금고의 지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중

강면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해영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해영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기간은 제2차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진주시의 1실 1단 5국 2직속기관 10개 사업소 3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총 건수는 759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61건, 사회산업위원회 264건, 경제건설위원회 234건입니다. 넷째, 행정사항으로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09년 10월 27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은 제2차정례회의 개최 9일 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중

강면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해영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각종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점검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정례회를 대비해서 감사라든지 예산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충분한 공부를 해 오셔서 충실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