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부철
곽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부철입니다.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의사일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신 김계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계자위원장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계자 위원입니다. 최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의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두 추천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위원장님.

김계자위원장직무대행
예, 정철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정대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계자위원장직무대행
정철규 위원으로부터 정대용 위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음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정대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대용 위원께서 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업무가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대용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장
고맙습니다. 김계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예결특위이고 또한 위원장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오늘 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제안 받았던 2010년 예산안을 여러분들이 임무를 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또한 시민들이 시 예산을 잘 편성되고 못 되고를 따졌을 때 정말 알뜰하고 의미 있게 예결특위의 활동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김충락위원
조현신 위원님 추천합니다.

정대용위원장
김계자 위원님으로부터 조현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라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조현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현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현신 위원님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용위원장
각자의 인사말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는 날 각자의 소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