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백용
김백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행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24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윤석숙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진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양해영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진주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민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시설 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기회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진주시 도로점용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업무보고서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강석중 의원, 윤선숙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 이상 두 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다 선거구 출신 강석중 의원입니다. 기축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신종인플루엔자 걱정을 해야 하는 시민 여러분에게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는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백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정영석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2009년 업무 마무리와 2010년 새로운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청은 10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국화축제에 시민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좋은 호평을 받는데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1919년 파리장서사건에 대해서 우리시 전역에 있었던 일을 알리고자 합니다. 파리장서사건은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면우 곽종석의 문인인 윤충하는 서울의 만세 시위와 파리강화회의 등 국내외 정세를 설명하고 3ㆍ1운동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유림들이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글을 작성하여 면우 곽종석 선생이 대표로 나서기를 주장했으며,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33인의 대표인 손병희 선생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을 본 서울의 성태영, 심산 김창숙, 해사 김정호 등이 협의하여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등이 연합하여 작성한 독립선언문을 보고 유림이 해야 할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독립을 고하는 파리장서는 전국 유림 137명이 서명한 장서이며, 면우 곽종석 선생이 대표로 작성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이 해당 장석영 선생에게 먼저 가지 않고 면우 곽종석 선생에게 가져가서 대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글을 부탁을 했는데 면우 곽종석 선생이 해당 장석영 선생에게 가서 초안을 잡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심산 김창숙이 가니 먼저 오지 않은데 대해서 꾸짖으면서 다시 돌아가고 초안을 잡아서 면우 곽종석 선생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해당 장석영과 면우 곽종석 선생 두 사람이 대표 문안을 작성하는데 서로가 의견이 있습니다만 대표 문안은 면우 곽종석 선생이 확실하게 지었다는 게 대구 MBC방송국에서 15년 간 장편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사건입니다. 장서의 본문은 2,674자에 이르는 한문체였습니다. 일제 강화조약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세계만방에 고하고 독립을 알리는 장서를 파리강화회의에 전달하고자 심산 김창숙이 상하이에 갔으며, 상하이에서 손진형, 신규식, 신채호 등과 상의한 끝에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되어 있는 김규식에게 영문으로 번역한 장서를 제출하였으며, 영문, 국문 번역문을 수천 부 인쇄하여 세계 각국 대표와 외국의 공관을 비롯한 국내의 각 향교 등 여러 기관에 우송하였으며, 일제강점 이후 유림들이 가장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7명 서명자 중 경북에 61명, 경남 41명, 충남 17명, 충북 1명, 전남 4명, 전북 4명, 그 외 2명, 미확인자 7명 등이며, 경남에 41명 중 거창 7명, 합천 11명, 밀양 6명, 산청 4명, 창녕 3명, 의령 2명, 울산 1명, 김해 2명, 하동 1명, 진주에 4명이 있었습니다. 진주의 네 분은 하겸진, 하봉수, 하재화, 이수만으로 면우 곽종석 선생의 제자인 중재 김황선생이 서명을 받아간 분들이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한 마을에 계신 분들로서 하겸진, 하봉수, 하재화 세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하헌진씨로서 서명은 했는데 아들인 영두씨께서 서명한 원본을 보고 삭제를 하고 뒤에 파리장서사건이 발각됨과 동시에 하헌진씨가 나는 왜 안 잡아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서명을 지웠다고 이야기를 한 후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말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서명은 했는데 아들이 지운 거에 대해서 충과 효에 대한 분기점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역사상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분들의 소중하고 고귀한 뜻을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귀감이 되도록 우리시 수곡면 사곡지역에 그 분들의 큰 뜻을 이어가고 길이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추모비를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의원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무척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김백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입니다. 요즘 진주시 청사 일원에서 전시되고 있는 국화가 너무 멋있습니다만 갑작스레 닥친 추위로 그 꽃이 시들어 떨어진 모습에 문득 설도라는 여류 시민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여류 시인 설도는 국화꽃이 시들어 떨어진 애잔한 모습을 동심초라는 유명한 시로서 읊었습니다. 그 중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설도의 이 구절은 김소월의 스승 김억이 한국적 정서로 번역하여 음악가 김성태가 작곡한 것이 바로 저 유명한 동심초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한갓되어 풀잎만 맺으려는고 본 의원이 뜬금없이 이 처럼 동심초 노래를 언급한 이유는 우리 진주시가 매년 개최되는 국화전시회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수년 전부터 매년 11월을 전후하여 약 한 달간 국화를 시청사 일원에서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적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그 취지가 좋기 때문에 혹평을 받아 관람하는 시민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어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진주의 위상과 명성에 비추어 보면 국화꽃 전시회를 협소한 청사 내에서 개최하는 것은 너무 소규모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마산의 돝섬을 비롯하여 전남 함평, 충남 서산시, 전북 익산 등에서도 국화꽃 축제를 합니다만 그 규모와 꾸밈은 진주시보다 월등히 크고 화려합니다. 마산의 경우는 돝섬 전체를 국화꽃으로 전시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 성공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주시가 협소하기 짝이 없는 청사안과 주위 일원에서 전시회를 하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왜소하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시청사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업무처리 및 근무, 일반 민원인의 출입 등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청사 일원에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비효율적인 낭비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 공무원 및 일용직 직원이 수십 명이나 매달려야 하고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청사 내의 화장실 및 청소, 야간 경비 등에 적지 않는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근한 예로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화장지가 엄청나게 소요되고 낭비된다는 지적과 지저분하게 생각됩니다. 셋째, 국화꽃을 전시하는 약 한 달간 동안은 다른 단체 또는 기관에서 꼭 해야 할 행사가 있어도 국회전시회 때문에 청사를 이용할 기회를 빼앗겨 공용시설의 평등한 이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시 권고하오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왕 국화꽃 전시회를 축제로서 연례적으로 개최하려면 그 장소를 시청사와 같은 협소한 곳을 벗어나서 진주를 상징하는 넓디 넓은 진양호 공원에서 규모를 확대하여 마산의 돝섬 국회 축제와 못지않게 개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만약 진양호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국화꽃만 전시할 것이 아니라 문학의 광장, 먹거리의 장터, 예술 서예의 장도 함께 마련하여 그야말로 국화의 향기가 문학, 시, 그리고 미술, 서예 작품과 어울려지고 가을의 풍성한 토속먹거리와 일체가 되어 그야말로 하나의 멋있고 품격 있는 국화꽃 축제로서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국화꽃에 곁들여 몇 편의 시가 시청사 기둥에 걸려 있습니다마는 왠지 초라하고 멋쩍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진양호공원에서 개최한다면 한국의 명시뿐만 아니라 유명한 시인 등의 역사적인 작품도 아름답게 전시할 수 있을 것이고 시 낭송회도 곁들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나아가 국화꽃 축제가 멋있고 품격 있는 축제로 되기 위해서는 시 단독으로 기획, 집행할 것이 아니라 진주문화원, 각종 문인, 예술단체, 관련 화훼단체 등과도 연계 협력하여 집행함으로써 시민적인 축제가 되고 그들 단체의 회원들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야를 넓히고 발상을 바꾸어 진양호공원에서 국화꽃축제를 연다면 진양호공원의 활용가치도 높일 수 있어 진주의 명성과 시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필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영석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성종범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 단위가 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고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9,503억1,6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143억4,200만원, 특별회계가 2,359억7,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28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와 제4조 계속비 사업조서, 제5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3억6,2000만원이고 예산액의 1.03%이며, 제7조 2010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428억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03억1,600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8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143억4,200만원이고 811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59억7,400만원이며, 607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1,080억8,800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988억6,700만원이며 530억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44억원이며 7억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70억원으로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919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41억8,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32억8,1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07억1,000만원, 교육 분야가 76억1,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052억4,7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212억4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764억3,500만원, 보건 분야는 179억4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35억1,000만원이며,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가 413억1,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86억9,4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48억5,4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73억6,200만원, 기타가 1,121억8,3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이 17억3,300만원이며, 공보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7개의 실관국별 예산은 6,909억9,800만원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등 직속기관의 예산은 1,338억3,2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 외 8개 사업소 예산이 1,135억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37개 읍면동 예산이 10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상단에 인건비가 1,018억4,900만원이며, 물건비는 63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이전경비는 2,765억4,100만원입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아래 부분 자본지출은 3,893억5,000만원이며, 1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어서 융자 및 출자가 86억8,700만원, 보전재원이 83억5,300만원, 내부거래가 897억7,6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2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사업총괄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재무활동 등의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활동비는 회계 간 전출입금 등의 내부거래와 차입금 상환, 국도비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성종범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비전과 주요 성과 지표를 설정해서 중기지방재정 목표를 제시하고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의 연계를 위해서 매년 수정ㆍ보완해 나가는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이며, 지방재정 계획에 수록되는 사업은 대상사업과 비대상사업으로 구분하며, 계획상 명시한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사업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계획 운용 및 계획 수립 체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우리시의 일반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조직과 인력, 사회지표, 재정 규모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13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 추진과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끝나고 난 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있습니다) 발언하세요.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2009년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지금 제안설명하고 있는데 제안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책으로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안대로 정리할 수 있는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간단히 하자는 그런 동의안이신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께서 설명을 개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생략이란 그런 단어는 상당히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하면 좋겠고, 생략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모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나서 참고를 해 가지고 5분 발언을 할 수 있고 제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문화국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국가재정 여건과 지방재정 여건입니다. 이 부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회계별 재정 규모입니다. 중기재정 계획상 총 재정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합해서 4조7,679억원으로 연 평균 9,536억원이며, 평균적으로 2.4%의 신장율을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재정규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일반회계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 재정규모는 3조5,469억원에 연 평균 7,094억원이고 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현황을 보면 지방채와 세외수입은 34%, 지방교부세가 32%, 국도비와 재정보전금은 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실제 예산과 다를 수가 있으며 추경까지를 감안한 수치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을 구분별로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수요가 80%, 행정운영경비는 14%, 재무활동이 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5,423억원이며, 연 평균 1,085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5개고, 특별회계의 특성상 연도별 재정규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바이오와 실크전문단지 조성, 사봉국민임대사업단지 조성 등으로 투자수요가 68%, 재무활동이 31%, 행정운영경비는 1%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정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공기업특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 재정규모는 6,787억원이며, 연평균 1,357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투자수요가 88%, 재무활동이 4%, 행정운영경비는 8%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운용 목표와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운용의 목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분야별 재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분야가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6%, 공기업특별회계는 환경 분야가 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각 분야별 정책 방향과 투자 계획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총괄현황과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중기재정계획 대상사업 목록 및 분야별 개발 지표를 수록한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심사 시 검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해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해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해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윤선숙 의원, 정대영 의원, 김계자 의원, 양해영 의원, 조현신 의원, 최임식 의원, 정철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차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석중 의원과 구자경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백용
김백용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