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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133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9-11-26

강면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0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진주시의 시정평가에 대한 수상현황자료에 의하면 보육사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건강행태개선사업 등을 비롯하여 총 34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에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혜를 모아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더욱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 등 제반감사 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토록 추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의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다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사회환경국장님을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난에 날인한 후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사회환경국장 , 문병민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맹화 보건소장 , 김병성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병인 주민생활지원과장 , 진현철 사회위생과장 , 안재욱 가정복지과장 , 김용기 환경보호과장 , 강주기 청소과장 , 김종영 농정기획과장 , 정광호 농산물유통과장 , 임항규 기술보급과장 , 한태영 녹지공원과장 , 김영도 보건행정과장 , 양균석 건강증진과장 , 황혜경 수도과장 , 최금경 하수과장 , 노성배 정수과장 , 박재수 종합사회복지관장 , 강영훈 여성회관장 , 양옥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 이용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이춘기 수질검사소장 , 오정태 문산읍장 , 강계중 내동면장 , 박주호 정촌면장 , 심판재 금곡면장 , 김윤오 진성면장 , 고영도 일반성면장 , 양재철 망경동장 , 정홍철 강남동장 , 황용권 칠암동장 , 정연출 성지동장 , 박성장 이현동장 , 박우복 판문동장 , 이양재 가호동장 , 강호인

이현철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으로 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동 착석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목표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우리 시정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2010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하여 진주 스포츠파크 개장과 실내체육관 준공에 이어 종합경기장 건립공사도 65%의 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등 시정전반에 걸쳐 남부권 중심도시로서 의 발전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금년에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시민건강분야에서 전국과 세계에서 인정하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를 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성의를 다해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만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조속히 보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실. 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보고하는 과. 소장께서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 소장께서는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1월 26일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점검시스템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하여 시설별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교육을 병행을 해서 시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안전점검은 진주복지원 외 61개 시설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가스, 전기, 소방시설 분야 등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 8건에 대해서 아래 내용과 같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안전관리교육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관리교육을 지난 11월 16일 1회 실시를 하고 또 각 시설 별로 모의훈련도 지침에 의해서 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 관련분야입니다.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입니다. 자활기금은 지금 현재 6억413만8,000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4억8,856만6,000원, 주민생활안정기금은 14억3,829만2,000원, 나머지 목적, 설치근거, 사용목적, 기금조성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결산서입니다. 자활기금은 4억5,048만3,000원이 그대로 적립이 되어 있고 잔액도 그대로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4억8,438만9,000원에서 이자수입과 장학금 지출 가감을 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4억8,8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전체 21억1,057만8,000원에서 수입액과 지출액을 가감하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써 14억5,327만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자활기금은 전체 6억413만8,000원인데 내년 2010년도에는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4억8,845만7,000원에서 상반기에 1,220만9,000원 이자수입으로 들어와서 상반기에 1,21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잔액 4억8,856만6,000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자수입에 해당하는 1,210만원 정도는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은 14억5,327만8,000원 중에서 이자수입과 지출하고 현재 잔액이 14억3,829만2,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입니다. 2008년도 11, 12월 2개월에 걸쳐서 2건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2009년도에는 10월말까지 14건에 1억3,25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조건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전세자금이나 영세사업자금 용도로 세대당 1,000만원 이내에서 년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의 은행별 예치현황은 전체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입니다. 나머지 기금은 100% 완징이 되었고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전체 109명에 5억604만9,000원이 미회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일반회계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은 자활기금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 1억 정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관리실태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기금운용관련 조례안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구성인원은 5명으로 되어 있고 운영회수는 2008년도 두 번, 2009년도 올해는 네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다섯 번, 금년도에는 일곱 번을 운영했습니다. 18페이지, 진주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08년도에 1회, 2009년도에는 세 번을 운영했습니다. 제2회 진주 평생학습축제추진위원회는 17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2008년도는 운영실적 이 없습니다. 11월, 12월 2개월분에는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고 2009년도에는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 및 위원수당 지급 내역과 불용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2008년도에 운영예산 100만원에 두 번 운영을 하고 위원수당을 7만원 지출하고 불용액 93만원이 남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40만원 예산에 운영회수 네 번, 위원수당 7만원 집행했습니다.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하고 괄호 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체 998만원, 운영회수 두 번, 133만원 위원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불용액이 865만원 남았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2008년도에 360만원에 다섯 번, 잔액이 94만원이 남았습니다. 2009년도에 560만원 네 번, 196만원이 집행이 되고 긴급심의위원회는 378만원에 세 번, 224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와 진주 평생학습축제추진위원회, 2008년도에 집행이 119만원 집행을 하고 91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축제추진위원회는 2008년도에 140만원 집행을 하고 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부분 위원회별 예산편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 심의위원 대부분 1회 참여에 7만원 정도 해서 수당을 지급할 대상자 환산해서 전체예산을 소요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자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단체 중에 보훈단체 9개 단체에 7,800만원, 그리고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800만원해서 전체 8,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에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평생학습 추진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5,000만원 이월해서 집행을 다 했고 평생학습기반조성에 관련되어서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전체 1억8,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22페이지,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08년도 11월, 12월 2개월 동안 1건, 2009년도 10월까지 17건, 전체 18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모두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23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출산대책으로써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전체 시에 관련된 전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19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31억3,762만4,000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고령화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총 16건 사업에 312억9,056만2,000원의 집행을 했거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전체 332명에 25억5,393만8,000원 계획해서 전체 집행은 349명에 18억6,233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6억9,160만4,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11월하고 12월, 2개월분에 대한 임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입니다. 진주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장에 배치가 되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인원이 153명, 시 직영 사업장에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196명해서 전체 349명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부분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가 위탁했거나 또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전체 부랑인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시설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진주시 복지원을 비롯해서 전체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입니다. 5개 시설 중에서 진주시 복지원,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3개 시설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복지원은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2012년 9월 19일까지가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2009년 12월 31일 금년 연말까지가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가좌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해송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2012년 5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급조건 및 지원사업내용입니다. 이들 5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진주시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주로 인건비나 관리운영비, 생활인의 보호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진주복지원에서는 전체보조금이 10억5,468만원 지원을 받았고 자부담으로서는 수입금을 포함해서 1억1,340만3,000원, 또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은 3억4,313만7,000원 보조를 했고 3억3,344만6,000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가좌사회복지관은 2억6,707만1,000원 지원을 하고 5,579만4,000원 자부담이고 사랑마을은 2억1,681만9,000원 지원에 1,516만5,000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억770만원 보조에 3,707만7,000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재원별 내역이라든지 자부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현재 진주시 복지원 9억6,151만7,000원, 자부담이 1억1,969만9,000원,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이 5억8,349만3,000원 보조에 3억1,709만7,000원 자부담, 진주시 가좌복지관이 2억8,276만2,000원에 4,375만4,000원 자부담, 사랑마을 1억5,178만5,000원 보조, 526만5,000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진주지역 자활센터는 13억3,092만9,000원 보조에 246만4,000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액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부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은 년 1회 실시를 하는데 주로 중점 점검사항은 재무 및 회계분야, 물품 및 후원금관리, 시설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2회를 실시했는데 전체 10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바로 시정을 시켰습니다. 10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를 하고 2009년도에는 상반기 한 번 했는데 하반기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하반기에는 11월에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6건의 지적이 있어서 전체 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은 상.하반기 년 2회 하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각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2회 점검을 했는데 전체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가 완료가 되었고 2009년도 1회 실시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3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관련해서 생활보장 수급자 읍.면.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6,860가구에 11,838명의 수급자가 책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수시발생 기초생활수급자 처리실태입니다. 2008년도 11월, 12월 2개월 동안 전체 164세대에 286명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전반적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200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1,192세대에 2,443명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입니다. 2008년도 11월 12월, 2개월에 상봉동동 1건하고 이현동 1건해서 전체 2,000만원 융자를 하고 2009년도, 금년도 10월까지는 전체 14건에 1억3,25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상환도매 미회수현황입니다. 2008년도11월부터 2009년도10월말까지 가되겠습니다. 전체 21건에 4,254만2,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개월 동안에는 9건에 1억4,610만원은 융자를 하고 2009년 10월말 현재 68건에 9억9,926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개월 동안에는 중.고 일반 학생에 대한 특별, 합해서 56명에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 상.하반기. 2009년도에는 6월 5일 상반기 분을 지원했는데 전체 44명에 1,2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액수를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전체 26가구에 5,200만원을 배정해서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접수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 2008년도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는 47건에 85명을 신청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원 결정이 된 것은 44건에 80명, 지원제외가 3건에 5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체 739건에 1,220명을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 지원 결정된 게 695명에 1,155명, 지원제외가 44건에 65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10월말까지 현황입니다만 지난주까지 현황은 757건에 전체적으로 8억8,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1번 사례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8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전체 43회에 걸쳐서 사례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사례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체교육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성인문해 4개 분야 36개 사업에 5,9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선정방법은 공모를 하고 심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평생학습추진위원회의 개별 서면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36개 사업 5,980만원에 대한 내역은 39페이지와 40페이지에 걸쳐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 관계입니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도 참진주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시청 시민홀에서 약 한 번에 350명을 대상으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총 27회에 9,641명,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누계인원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은 4,182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07년도 5회, 2008년도 12회, 2009년도에 10회 해서 전체 27회를 개최하고 참여인원은 9,641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강의 내용과 강사약력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40페이지에 푸드마켓 기탁회원현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 부서의 업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푸드마켓 기탁회원현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개장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탁회원은 전체 57건에 대해서 기탁을 받았고 기탁품 및 후원금 접수실적은 85건에 1,431종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95만원이 되겠고 순수하게 후원금, 현금으로 접수 받은 게 12회에 274만8,000원, 전체적으로 969만8,000원의 성금품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푸드마켓 이용자 현황은 현재 1,452명이 활용을 했는데 7, 8월에 658명, 9월에 395명, 10월에 401명이고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 푸드마켓은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자료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요소가 저희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사회복지시설 쭉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시면서 사각지대에 인근 침해요소가 있는지, 1년 또 고생하셨지만 더욱 더 1년 동안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년 동안이 아니라 평생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인데 과장님 쭉 보셨을 건데 너무나 인권침해요소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특정방송을 들먹이기 뭐하지만 SBS의 SOS인가 프로그램 보시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7개 읍.면.동 중에서 개선사업을 2년차 실적이 없는 동의 경우는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 별로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하기 때문에 신청이 인원이 좀 적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자가여야 됩니다. 자가여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읍.면.동 수급자가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세대수가 적어서 이런 현상이 났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수위원

재원부족으로 인한 …….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2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를 적립을 해서 수리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수리를 요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을 수리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병수위원

읍.면에서는 주로 소유가 많고 동에는 소유가 적다는 그런 차이입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을 보면 재산이 3,400만원 이상 되는 재산은 다 소득액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동지역에서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크게 부채가 없는 한 기초생활수급자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수곡의 경우는 지난해는 1세대인데 올해는 7세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7세대 선정이 됨으로 해서 다른 읍.면에 어떤 선정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공문을 수곡면사무소에만 특별히 발송을 하고 나머지는 발송하지 않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신청이 없어서 안 된 거지 신청이 되었는데 도 누락된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이병수위원

30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보니까 가호동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가호동이 많은 것은 영세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올해 네 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로 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고 사회환경국장이…….

김계자위원

공무원이 네 사람이고 일반인이 한 사람입니다, 5명 중에서.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도를 보더라도 다른 심의위원회보다도 직급들이 다 높은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의료원 원장이라든지 주로 이런 분들이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서면하는 것 같으면 우리행정에서 한 일방적인 거기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것이지 자기가 개인 의사를 제시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든지 의견이 참여된다든지, 우리가 심의회를 많이 해 봤지만 그리 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는데 한 사람만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년에도 보면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 올해도 네 번이나 했는데 서면심의, 이 예산집행을 봤을 때는 7만원이면 한 사람 밖에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 나머지는 서면심의라. 앞으로는 서면심의보다도 실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앞으로 좋은 방안들이 있는가, 서로 토의하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목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면심의 하는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집행한 것, 여러 가지 계획대로 해 가지고 가(可)냐, 부(否)냐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실제로 심의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서면심의를 하게 된 동기가 왜 그렇느냐 하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대불금이라든가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불금을 얼마나 받을 거며, 또 회수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 또 의료급여 연장을 해 줄 거냐 말거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김계자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비로 다 하는 건데…….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가 그 부분에서, 연장처리를 안 해 줘야 될 부분은 안 해 줘야 된다든지 또 이런 부분은 여론을 여러분들의,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모아서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봐서 조건에 충족되는 그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개진할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우리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라는 것은 조례를 정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성하고 행정체계를 갖추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참진주 아카데미가 안 있습니까? 교육이 있는데 강사진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정할 때는 아주 신경을 쓰는 것이 보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시민의 참여도도 높은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10월까지로 봤을 때는 강의내용을 교수님이라든지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세상이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즐거움이라든지 이런데다 포인트를 두고 그런 지혜에 대한 강의 내용이, 보통 10월까지인데 앞으로는, 내년도에 우리가 삶의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되는 건강에 대해서 과목을 1년 중에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구성도를 그리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적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과목을 택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해 놓았는데 마침 오늘 3시에 시민홀에서 건강에 대한 강의를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가 오셔서 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강의 내용들을 선정할 때 우리 건강, 우리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요즘 언론보도라든지 그런 것이 안 많습니까. 그런 것을 주지시키는 그런 강의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께 매스컴을 통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정부에서도 아마 대통령 주재 하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화두가 되었었고 또 어제 다양한 시책들이 발표가 되어졌고 또 거기에 따른 찬반양론도 지금 분분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적인 키워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을 가졌죠?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이 위원회가 조금 형식적이고 1회성,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좀 거시적인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출산 고령화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쭉 보니까 15번, 16번, 18번 불임부부 수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기초 검진비 지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이 사업이 우리 시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거의 동일합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발췌를 한겁니다.

조현신위원

그렇게 되면 안되죠. 이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우리시 전체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췌를 해 가지고 여기다 넣어 놓은 것이다, 그죠?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설명드릴 때도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총괄한 것이라고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중복된다 싶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됐습니다. 됐고, 조금 전에 김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진주시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주최를 우리 진주시가 하고 주관을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위탁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인간개발연구원에서는 주 목적이 강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저명한 강사를 풀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이게 서울에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사단법인체인데 이 인간개발연구원의 어떤 설립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간개발연구원은 설립목적이 바로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하는 이런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 인간개발연구원의 출현기관이 어디입니까? 자체입니까, 이 사단법인체가?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정부에서 출연해 가지고 법인체를 설립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죠?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참진주 아카데미는 운영은 월 별로저명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정말 새로운 지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평생학습도시의 어떤 축하고도 저는 일맥상통 한다 봅니다. 그러면 사람한테 그 강사가, 이런 강의자체가 사람의 관심, 또 어떤 강의의 내용일까 하는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 강의를 듣고 싶은 어떤 동기유발이 되어져야 한다. 오늘 누가 오니까 거기에 누가 가야 된다고 인원을 동원한다거나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인원을 동원하는 그런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일의 어떤 범위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강의내용을 TV강좌, 진주 같으면 서경방송, 진주 MBC 이런 데다 위탁을 해 가지고 생중계를 하든가 녹화중계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간개발연구원에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인간개발연구원이고 적정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켰을 때 KBS나 MBC나 SCS하고 별도로 조인을 해서 카메라로 촬영해서 방송을 한다든가 실황중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방송국에 직접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돈을 전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애당초 사업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하려고 하면, 위탁단체를 선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인간개발연구원은 애당초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가능하고 MBC나 KBS나 SCS에서는 1회용으로 할는지는 몰라도 그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신위원

저는 이걸 참진주 아카데미 활성화 차원에서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만 제가, 지금 강사를 보면 황세란, 황수관, 이성호, 김홍신, 오영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강사가 쭉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명강사를 초빙해 오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냐 하면 2009년도 예산이 4,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12월로 나누니까 34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인간개발연구원에 수수료가 좀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만 더 업을 시켜도, 지금 왜냐하면 강사질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람을 모우는 것은 강사 아닙니까, 강사. 강사가 어떤 분이냐,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김홍신이, 엄앵란이, 황수관씨, 이런 분은굳이 플래카드를 안 달고 읍.면.동에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와 계시겠지만 이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의 어떤 내실화라든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게 예산의 제약 때문에 옳은 강사, 즉 사람을 모시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물론 제가 2010년도 예산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실 있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의 활성화에 철저를 기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위원님께서 대신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진주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을 해 보고 또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엄앵란씨라든가 황수관 박사라든가 오영실씨,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시민홀이 완전 미어터질 정도의 관중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진주 아카데미의 수강생을 많이 오고 적게 오고하는 것은 강사의 질에 달려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방송도 물론 중요하지만 훌륭한 강사만 초빙하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강사를 모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강사료를 올리는 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아무튼 참진주 아카데미는 꼭 가고 싶은 강좌로 정평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실화에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13번에 보면 노인가장세대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노인지원체계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가장세대 지원을 함에 있어서 1,521세대 지원이 되네요, 해당세대가. 과장님, 맞습니까?

이현철위원장

양 위원장님, 잠시만, 그것은 사회위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양해영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그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감사실적, 처리결과, 중간부분에 있는 것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침에 보면 년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점검이 이루어집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점검은 사회복지사법에 보면 년 2회, 반기 1회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한번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시설자체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시설자체는 2회 정도로 해 가지고 시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집행기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행정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합니다.

양해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하는 것 말고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행정감독, 행정적인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각 관련되는 부서별로 5개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되는 보육시설이면 보육시설, 장애인시설이면 장애인시설, 관리하는 부서별로 담당공무원이 점검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점검을 나갈 때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총체적인 시설 수가 몇 개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황이?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리점검 대상되는 것은 67개 시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67개입니까? 67개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우리 사회복지공무원 담당부서에 그 계의 직원은 몇 분이십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복지직 공무원이 80여명입니다. 80여명인데, 지금 그 중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파트는 각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1개 계에서, 그것도 담당하는 한 두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 혼자서는 점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러 갈 때는 다른 타 계의, 그러니까 그 과의, 타 계의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조를 편성해서 이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그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1년 연간 단위로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직은 보면 그 업무량에 비례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정적인 수로 지금 계속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진단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이렇게 맞추어서 수요나 공급을 조율해서 이 조직진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는 엄청난데 제대로 관리감독은 안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이런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또 업무를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국장님,…….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의 중요성이 아주 크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별도의 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이 지침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네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달이 되어도 거기에 맞추어서 관련규정을 정비를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쉬움을 토로를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상반기쯤에라도 그런 지침을 시달을 했으면 연말까지 정비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시달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규칙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반절차를 갖추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또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사회복지시설, 특히 회계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스템이 충족하지 못하는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상환도래 미회수 현황 있죠?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지금 미회수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시에서 미회수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융자금을 회수해야 될 대상자들에게 일단 기간이 도래되면 먼저 납부통지서를 합니다. 그 납부통지서에 의해서 납부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독촉해도 납부가 되지 않는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방문을 하고 수시로 전화를 하고 또 보증인을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금납부를 독촉을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래도 오죽했으면 기금을 융자해 가지고 못 갚겠습니까. 어려움은 다들 아는데, 그렇다고 또 온정적으로 행정적인 게 처리될 일도 아니라서 이런 미회수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회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내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까요?

양해영위원

예.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109명에 5억6,049만원이 미납인데 원인 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융자인이, 그러니까 융자받은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보증인이 사망한 그런 경우가 21명입니다. 미회수된 금액이 9,299만6,000원이고 또 전체 융자받은 사람이 주소가 불명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11명에 6,180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융자받은 사람도 재산이 전혀 없고 또 보증인도 재산이 없는, 종전에는 보증인이 없어도 그냥 보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게 34명에 2억157만8,000원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긴급복지지원이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시기가 지나 가지고, 제도를 잘못 알아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곳곳에 있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를 홍보하는데 통.이장단 회의나 조직단체 회의, 읍.면.동에 회의할 때 회의자료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도 훨씬 더, 정말로 독거라든지 소외계층들은 그런 부분들하고의 정보공유가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대책이 제일 절실하게 느끼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긴급복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의 홍보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양 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긴급복지가 홍보가 덜 되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긴급복지제도는 시행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벌써. 긴급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물론 게 중에 한 두 분 정도는 그런 제도를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일반 팜플렛 제작을 할 때는 그 해당되는 복지제도만 수록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 지금 말씀하시는 긴급복지라든가 한시생계구호라든가 기초생활수급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총괄을 해서 팜플렛을,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 때도 항상 그런 부분들은 지시나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긴급지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팜플렛 홍보하고 매스컴,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고 이것을 떠나서 어느만큼 홍보가 되고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만 두고 별도로 조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가령 가서 구두로 물어보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별도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한 사례는 그런 부분은 아직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상 복지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 제도들이 막 홍수같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국가정책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시에서는 급급해요. 이걸 집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급급하게 해 나가는데 어느 만큼 이 제도가 실현되고 있고 이 제도의 모순이 뭐고 어느 만큼 홍보되고 있냐는 것은 행정에서 한번도 파악 안 하고 일방적인 일방통행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서, 지난번에 제가 긴급복지심의위원회 회의 때도 이게 홍보가 아직 덜되고 있다, 그런 걸 지적하고 있을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자꾸 행정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파악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 물론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추진을 하더라도 수혜자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1월 초에 극히 간단하게 누구든 알아보기 쉽게 그런 별도의 홍보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긴급복지라든가 한시생계구호라든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신청 방법,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개별가구에 약 43,000가구에 개별 우송을 했습니다. 그 정도 발송을 해 두고 있고 또 그 외에 읍.면.동장 회의라든가 읍.면.동에서는 이.통장 회의 때 항상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영위원

일단 본 위원이 제안한 것 같이 이 제도가 어느 만큼 정착되어 가고 있고 또 수혜자들이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 진단을 해 가면서 이 시책이 펼쳐 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39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밑에 보면 프로그램 참가현황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이것 다 정산서 받았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은 보조금조례에 의하면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거의 대부분 연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업 중인 사업은 아직 받지를 않았고 완료된 사업은 받고 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이 정산서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사업일자에 보면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12월까지 아닌 사업도 많이 있었거든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 끝난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 좀…….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 기기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두 분 다 하셨는데 아카데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과장께서는 강사의 질에 따라서 수강생이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사의 질에 따라서 우리 수강생이 많이 몰려드는 게 아니고 강사의 인기도에 따라서 많이 옵니다. 인기하고 질은 분명히 따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자꾸 사람이 모여 드니까 인기 있는 사람을 청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내용 자체가 지금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수강생 많이 모이는데 따라서 급급해 가지고 행정이 가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교육되어 져야 되는 중요한 교육부분을 놓치고 그냥 인기 중심으로 자꾸 교육이 흘러간다, 그래서 강사의 질이 아니라 강사의 인기, 이것을 행정에서 그대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얘기죠.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양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조 위원님 말씀도 맞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적절하게 분배를 하느냐, 배분을 하느냐, 안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정규학교에서 학습을 하듯이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즐겁게, 그 시간만이라도 웃어넘길 수 있다면 목적달성은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고 넘기면 그게 바로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거고 이러하기 때문에 목적달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다만 12개월 동안 다 그런 식으로 흐를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보충을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좌를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예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예치일자를 보면 2009년 1월 8일 예치한 것은 4.65%고 2월 2일 예치한 금액은 3.73%, 또 3월에 예치한 것은 3.3%입니다. 이게 각각 정기예금의 이자가 좀 틀린 게 만기일자가 맞춰져서 그런 것입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단위를 1년씩 이렇게 합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1년입니다. 1년이고 자활기금은 지금 2004년도 적립할 때 그 당시는 5억 정도의 적립금이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을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때는 1년 이상을 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부분 1년 만기로 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 금리가 상당히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까? 지금 2008년도에 12월 5일 예치한 걸 보면 5%거든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저희가 전체 기금을 농협중앙회에 예탁을 해 놓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의 제일 조건이 좋은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금리변동사항을 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이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2008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이걸 한번 짚어봤어요. 짚어보니까 기금운용에 따라서, 담당자 운영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자율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 진주복지원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한번 더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목적에 대해서?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진주시복지원 말입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예.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진주복지원은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 별로 많이 없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랑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랑인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랑인들을 전문적으로 수용을 해서 거기서 일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까지 시켜서 관리운영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말 그대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알콜중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수용을 해서 일정한 자활을 시켜 가지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목적이죠?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복귀시킨 그런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관리하는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은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수용하고 있는 이용자분들, 수용되어 있는 분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사회에 적응을 하느냐 안하느냐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수용인들이 퇴소했다가 얼마 경과 지나면 다시 입소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원 목적에는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 라고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로 진주복지원을 운영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수용되어 있는 분들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결론을 보면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들어 와서 자고 먹고 하는데 불편함 없고, 지내는 게 불편함 없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나가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방향제시를 하고 일단은 거기에서 자활된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내어보내야 돼요. 다시 재입소 안되도록 이렇게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라요. 그런데 나가서 적응이 안 된다고 해서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하면 결국 계속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들 자활능력이 더 없어지지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 그대로 부랑인들이, 근로능력은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부랑인으로 되어 있던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한다면 교육내용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정착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현장방문해 보셨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체장애자나 그렇지 않으면 정신박약아, 이런 위주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킨다손 치더라도 단독으로 가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요. 우리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물론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정신박약아나 사회에 적응을 못할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또 일부는 멀쩡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 분들은 결국은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서 그런 사람을 좀 가려서 사회에 좀 내어보내고, 물론 그 사람들 또 돌아오니까 받아주고 하는데 받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갈데 없다고 해서 받아주고 또 계속 인원만 늘어나고 예산은 증액되고 실적은 없어지고, 당초의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각별히 좀 챙겨서 그런 실적이 부각되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장

현장을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 보세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진주복지원에 수용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야 심적인 어떤 그런 심병을 갖고 있다든지 질병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겠죠. 알콜중독이 되어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술을 먹으면 또 재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니까 보기에는 멀쩡한 분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웃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보여도 실제는 정신이상자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래도 수십 명, 몇 명입니까, 총 수용 인원이?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150명 수용정원인데 그 중에 120명 정도 지금 관리가 되고 있죠.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120명, 130명 정도 되면 그래도 1년에 많이는 못 해도 그래도 실적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이 7, 8명 정도 됩니다, 년.

이인기위원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몇 년 지나면 다시 입소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복귀시키는 인원이 있긴 있습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당초 목적대로, 설립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에 앞서 과장님,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1년 동안 결과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 받아야 되고 못한 부분은 시정조치에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깊이 좀 생각 해 주십시오. 현장중심도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항시 해마다 유명무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인원이 109명이라고 했지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5억600만원입니다, 약. 21분은 도저히 미회수할 수가 없다 이 뜻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보증인이 보증 섰는데 어찌 보면 부도 나 가지고 없다라든지 회수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세요, 인원만 109명 넣지 말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융자를 받은 대상자나 또 보증인이 사망을 했더라도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대습승계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해 가지고 2009년도 10월 현재까지 5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인원 한분도 안 빠지고 다 회수할 수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야…….

이현철위원장

행정에서 판단해 가지고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것은 결손처리로 들어가 주시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런 쪽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행정안전부 생활정책 분야에 우수표창도 1년 동안 고생하셔 가지고 받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이병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올해 3월 23일 127회 임시회 시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2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월 23일 임시회 시 보고할 때 시정처리 요구사항 7건은 완료가 된 걸로 보고가 되었었고 건의사항 2건 중에 1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 중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추진 중인 1건이 진주의 상징적이고 고유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진주비빔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 대규모 직장단체 등과 협조하여 학교급식 및 구내식당에서 비빔밥데이 등 지정을 통하여 대중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진주비빔밥 대중화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 3,000인분 비빔밥 나눔행사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향토음식 전문거리에 비빔밥 전통음식점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영업주와 계속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전환을 유도를 하고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건물에 비빔밥 업소를 유치하고자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교 127개교에 비빔밥 먹는 날을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매월 1회씩 학교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진주시청을 비롯하여 대학교 및 단체 41개소 300인 이상 상시 급식소에 비빔밥 먹는 날을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로서 이현남동 경로당과 문산읍 남동경로당, 그 밑에 안락공원 봉안 안치단 설치와 안락공원 주차장 추가설치, 안락공원 화장로 증설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대1동 모듬경로당은 당초에 도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다시 1억4,000만원이 추가 1회 추경 때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주택은 구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5,800만원 잔액으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12월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노인요양시설 미천면 오방리 반도 노인요양시설과 대평면에 고려, 수곡면 창촌리에 천진 노인요양시설은 간담회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반도는 현재 부지매입 설계 및 건축허가가 완료되고 금주 중으로 건축허가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15일 공사가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15일 공사가 착공 들어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고려는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12월 15일 완료가 되고 나면 12월 25일자로 건축허가 및 사업자 선정이 시행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진도 11월 말까지 법인등기 완료를 마친 다음에 현재 천진도 건축허가 신청이 어제 날짜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1월 30일까지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나서 올해 12월 15일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5번 항목에 2008에서 2009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운용관련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입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이 8,700만원, 2009년도 8,700만원, 그리고 비고란에 나와 있다시피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조성방법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것을 도에 올립니다. 도에 올리면 그 과징금 중에 60%는 다시 시에다가 재원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당초에 기금조성액이 10억원이었는데 현재 10억원을 오버를 해 가지고 2009년 10월 31일 현재 10억8,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서는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결산서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9년도 11월 13일 현재 만기일이고 노인복지기금은 2010년도 1월 5일이 만기일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년 5.10%의 이율로 농협중앙회에 2,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년 4.65%의 이율로 농협중앙회에 10억8,008만9,000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은 없고요. 다음 기금관리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 잔액증명서는 7페이지 맨 마지막에 기금관리실태 현재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과에 조례에 의해 위원회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용역관련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관련현황은 10페이지 2008년도와 11페이지 2009년도 각 단체별 보조금액과 그 보조금액에 따른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항목, 인허가 민원관련은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은 해당이 없었고 민원 서류처리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 및 사유도 해당 없고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대상 민원 및 회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는 사설묘지 설치허가 등 1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도 해당이 없고 불허, 취하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는 수목장림 설치허가가 이반성면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주제일교회에서 신고인으로 해 가지고 수목장림 설치허가가 들어왔었는데 당시 저희들이 녹지과에 협의한 바 산지전용허가 기준이라든지 입목축적기준에 저촉된다 해 가지고 불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심판까지 갔었는데 처리가 되어 현재 녹지과에서 산지전용신고를 줘 가지고 2011년 4월 20일까지 현재 제일교회에서 수목장림 설치허가를 낸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 11번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화장로 증설 2기는 예산에 6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5억1,100만원으로 당초에는 계약을 했었는데 법에 의해 가열촉매장치를 추가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범위 내에 9억9,400만원으로 기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2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2008년도는 다 완료가 되었고 2009년도는 장사시설 설치 화장로 증설 2기는 조금 전에 12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억원, 사업비에서 집행이 5억9,300만원이 되고 잔액이 604만5,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요양시설 7억7,600만원 건은 반도 건이고 밑에 노인요양시설 15억5,200만원은 고려 건, 그 다음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3억8,000만원은 천진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현남동 경로당 신축과 문산 남동경로당 신축은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상대1동 경로당 신축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억5,200만원 가지고 주택을 구입 완료했고 잔액 5,800만원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장묘문화개선사업에 안락공원 주차장 설치, 맨 첫 번째 항목과 맨 마지막에 안락공원 주차장 설치 이 사업은 2007년도 안락공원 주차장 공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7년도부터 명시이월 되고 2008년도 1회 추경에 시설비가 명시이월 되고 2008년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명시이월 되고 또 2008년도 2회 추경 시설비가 명시이월 되고 이래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 결국 다 집행이 완료가 되고 공사가 끝난 사항입니다. 장사시설 기능보강, 화장로 증설 및 부대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억원에 대한 건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내동 율곡경로당 보수 2,800만원은 명시이월되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5번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써 첫 번째, 홀로 계신 어르신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고령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581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비 3,000만원 중 집행이 완료되고 잔액이 몇 십 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 보험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항목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5월 29일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장기요양 인정자 중 장지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로서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월 총액의 5만원 이내에 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은 3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현재 1억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중증장애인을 위한 빨래방 운영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사업의 일종으로써 지체, 시각, 뇌병변 장애인 중 세탁에 어려움이 있는 자,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및 외상환자를 대상으로 이불 및 의류 등 물빨래가 가능한 의류를 수거해서 직접 배송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17번,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 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8번,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으로써 2008년도 17건, 2009년도 33건, 50건에 대해서 접수해서 50건이 완결이 되었습니다. 주로 민원처리내역을 살펴보면 노인계 소관으로는 묘지분야, 경로당분야, 사회복지 확충분야가 있고 장애인계 소관으로서는 야간 청각장애인 언어 치료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는 그런 인터넷 민원이 있었고 식품계통으로써는 음식문화축제를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건의사항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생지도 계통으로는 미등록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단속해 달라는 그런 건이었고 공중위생건으로는 어느 동에 식당에 야간영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야간에 소음으로 불편하니까 그것을 단속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 현지출장 해 가지고 다 완결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사회위생과 소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관련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경로당 지원현황은 운영비는 매월 10만원씩, 난방비는 1년에 두 차례 반기 별로 35만원씩, 중식비는 1년에 두 차례 반기 별로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65세 이상 노인인구현황은 2009년 10월 말 현재 37,425명입니다. 그 다음 2008년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과 다음 페이지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만 먼저 16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지급인원이거의 균등하다가 7월부터는 대폭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6월까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70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다가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가 됨으로 인해 대상인원이 대폭 늘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1월부터 4월까지는 금액이 거의 큰 차이가 없었는데 5월부터 금액이 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가된 이유는 2009년도 4월부터 연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독은 8만4,000원이었는데 4월부터는 연금액이 인상되어 8만8,000원으로, 또 3월까지는 부부인 경우에는 13만4,160원이었는데 4월부터는 부부인 경우에는 14만800원으로 연금액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4월부터는 금액이 늘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밑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시설 장비보급관리 활용 현황으로써는 2008년도 에어컨과 건강기구가 23개소와 33개소, 2009년도 70개소와 102개소인데 다 공개입찰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강기구는 발마사지기, 벨트마사지기, 안마의자, 싸이클머신 이래 가지고 4종이 1세트입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200만원 정도 되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6평인 경우에는 34만6,000원, 10평이면 55만9,000원, 15평은 80만원, 18평형은 125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인원 및 중식인원 현황입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 계속해서 29페이지까지는 읍.면 경로당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경로당의 중식인원과 이용인원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입니다.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예산현황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동일하게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센터에 3,500만원 예산을 지원해 가지 고 건강연구센터에서 교수진 8명, 기타보조 1명, 9명 교수진으로 인해서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강의를 하고 또 책을 돌리고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올해는 당초의 계획은 10개 경로당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18개 경로당을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 건입니다. 2008년도 신축. 개축 보수 110소개소, 2009년도 119개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신.개축 보수내역은 12페이지에 보면 신축 및 개축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09년도 신축이 6건인데 그 중에서 도비로 신축한 게 2건, 시비로 신축한 게 4건, 그 다음에 개축은 6건 중에서 도비로 개축한 게 4건, 시비로 개축한 게 2건, 그런 내역은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09년 10월말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실비노인요양원 지원현황입니다. 말 그대로 조금 사용료를 받고 노인들을 요양시키는 시설현황인데 저희시 관내에는 애명노인요양원하고 진주실버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비고란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또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1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분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1등급인 경우에는 145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은 3,4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등급인 경우에는 125만원을 장기요양등급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장기요양등급 2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 본인 부담해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현황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지 나누리노인복지센터, 진주지역자활센터 3개 기관이 우리시에 노인돌보미바우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우처기관에서 요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바우처로 파견을 해 가지고 각종 식사 도우미라든지 세면 도우미라든지 옷 갈아입히기라든지 구강 관리라든지 이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읍.면.동에 독거노인이 상주를 하다시피 동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 5시 퇴근하면서 1인당 30인 정도 그 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위에 있는 식사도움, 세면도움이라든지 옷 갈아입히기라든지 그런 노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도움을 주고 안전하게 보살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입니다. 여기 말하는 공원묘지는 재단법인 내동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 묘지사용료와 묘지관리비 2008년도, 2009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로 묘지사용료는 60년간 평당 33만원, 묘지관리비는 15년 단위로 평당 13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묘지를 안치할 때 1기당 보통 3평 정도로 사용을 하니까 99만원을 묘지사용료를 받고 묘지관리비를 처음에 15년 평당 13만5,000원이니까 3평인 경우에는 99만원하고 40만원 받아 가지고 묘지에 안치를 시켰다가 1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재연장, 재연장 해 가지고 15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해서 네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동공원묘원에 석축을 사용하고 묘지사용료 내고 평당 관리비를 주고 하면 처음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 오백 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석물을 얼마나 좋은 것을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설화장시설 및 봉안당 시설관리입니다.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현황입니다. 2008년도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화장시설 사용료가 지금 현재 안락공원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수탁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2010년 12월 31일, 2011년도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은 연장을 할 수 있고 2008년도 사용료와 2009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료하고 200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3월 9일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됨으로 사용료가 4월 1일부터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밑에 봉안당 사용료 납부현황도 매한가지로 2008년도와 2009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같은 금액으로 있다가 2009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료가 늘은 이유는 올해 1월 5일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용료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지금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39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첫 번째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 다음 페이지 어린이 안전파수꾼, 세 번째 할머니 보육교사,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15개 분야에 21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3개 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주 2회 4시간, 월 20시간 근무하는데 보수수준의 20만원으로써 주로 옛날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출신이 많습니다, 경로당 지도자분들이. 그래 가지고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한글교실, 푸드교실, 기공제조, 장수춤체조, 노래교실, 수지침, 자기 각자 자격분야에 따라서 가르쳐 주고 한 달에 20만원 보수를 받는 사업입니다. 이게 활성화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기대효과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이 분들이 10월 31일까지로 7개월간의 파견사업기간이 끝났는데 올해 11월 2일 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에서 발대식을 해 가지고 지금 11월, 12월, 2개월간 무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지도자분들이. 다음 40페이지, 어린이 안전파수꾼입니다. 이것은 수행기간이 시니어클럽이고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는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이고 현재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지역노인 100명이 초 등학교 인근에서 제복을 입고 어린이 교통안전질서 계도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월 12일 만근 시에 20만원 보수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할머니 보육교사입니다. 이것도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이고 올해 사업비 9,180만원으로써 7개월간에 걸쳐서 60명인데 활동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서 영유아 대상 구연동화, 동화책 읽어주기, 식사 도우기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지역은 지역 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놀이방 등 영유아 보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분 역시 보수수준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저희시에 노인일자리 기관이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와 시니어클럽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시니어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매한가지로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작년부터 천연비누 제조사업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요처가 확보되어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아주 수요처가 판로가 미개척이 되고 수요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6월말까지 하고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하대동 선학사거리에 보면 참기름집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참기름집이라고. 이 참기름 제조사업은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해마다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올라가고 나름대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기름병 소주병 350㎖짜리 1병에 7,000원 정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가격보다 비싸지도 않고 나름대로 양심껏 참기름을 쓰다 보니까, 물론 국산은 아니고 중국산입니다. 쓰다 보니까 한번 써본 분들은 호응이 좋아 가지고 이 사업은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노동부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게르마늄 콩나물 재배사업을 금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천연비누 제조사업은 올해 6월말까지로 하고 접고 내년부터는 부각제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자부각을 튀기는 사업, 그것을 지금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려고 수요처도 확보하고 지금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올해 천연비누 제조사업을 접고 내년부터는 감자부각 제조사업을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수탁운영 230명, 이 이야기는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10여 분야 21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환경개선보호사업, 그 다음 노인주거개선, 거동불편 노인돌봄 지원, 할머니 보육교사, 어린이 안전파수꾼이 사업을 21개 사업 중에서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각종 사회시설 운영자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현황 위에서부터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쭉 구분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입니다.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진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수탁자가 해인사 자비원이고 진주시장애인전용작업장은 지제장애인 협회 진주시지회입니다. 위탁기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올해 연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전용작업장은 2011년 5월 14일까지로 위탁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현황, 2008년도와 다음 페이지 2009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 4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44페이지, 45페이지 대비를 해 보면 빠져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양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 43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5월 22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에 지원을 해 줄 때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 과연 그 시설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성과를 평가해 보고 나서 저희들이 지원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지원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종사자수당,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복지사 자격수당, 또 노인복지에 수용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김장비, 부식비,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등급외자 운영비, 각종 수당이 다 합해져 가지고 여기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후원현황입니다. 후원현황과 4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후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후원현황은 현재 여기에는 2009년도 것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노인요양원 정.현원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연희사랑의 집은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올해 신설이 되어 인가조건은 5명인데 이 책자가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현재원이 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4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인가조건이 5명이기 때문에 연희사랑의 집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인원이 5명에서 9인 이내입니다. 이내인데, 이 연희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인가를 받을 때 5명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 현재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사업운영현황으로써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동락관, 재가노인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동락관은 일반성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용인원은 바쁠 때하고 좀수월할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통상적으로 바쁠 때는 모 심고 나서 가을 전까지는 120명, 30명선, 또 수월할 때는 200명선 그 정도로 활기차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 예산은 여기 적혀 있는 사업비는 건축비고 한해 예산은 2억원 정도 됩니다. 2009년도 예산이 1억5,6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급식비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 청소부 인건비, 그 다음 프로그램 운영비 이래 가지고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장재동에 있는 진주노인지원센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비도 건축비를 이야기하고 이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이용인원은 148명 정도고 5월 20일 준공해 가지고 개원을 08년 6월 12일 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8년도는 1억3,700만, 2009년도는 4억9,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문산에 있는 남촌마을입니다. 올해 3월 24일 준공되어 현재 개원 후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6억5,500만원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 101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장애인 복지관련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저희시에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유형에 16,645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밑에 장애인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진단비,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제가 언급을 드리면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중증은 13만원, 경증은 3만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중증이 12만원, 경증은 3만원의 수당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로서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은 20만원, 경증장애인은 10만원, 차상위인 경우 중증장애인 15만원, 경증 10만원, 인원 수에 따라 개인 별로 지급을 받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 기초 및 차상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매 분기 별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하는데 15%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는 1내지 3급 장애인 중에서 중고학생 자녀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지급되는 학자금 명목의 수당입니다. 그 다음 장애진단비는 기초수급자 및 신규등록장애인이 정신지체 발달 장애인인 경우에는 4만원, 일반장애인인 경우는 1만5,000원,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 가 가지고 장애인으로 진단을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그 진단결과를 우리한테 요금이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청구에 의해 저희들이 진단기관 별로 계좌입금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이것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욕창방지용 매트라든지 쿠션, 무선신호기, 음성시계 등 희망보조기구를 구입해서 교부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납부현황입니다. 무림페이퍼, 부산교통, 경상대학교병원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과 장애인 수라든지 비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장애인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언급한 4개 단체는 행사실비보상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총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2,500만원에 사업비가 1,000만원, 2009년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 지체장애인협회 진주지회는 250만원, 2008년, 2009년 공히 250만원, 시각장애인 연합회진주지회는 흰지팡이의 날 행사 때 2008, 2009 공히 500만원, 농아장애인협회 진주지부는 농아인 체육대회 할 때 700만원씩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근거는 장애인복지법 6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사업, 전동휠체어 지원사업, 전등리모콘 설치,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이 사항은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도표에 있는 것은 저희들 참고로 하면 되니까 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 및 임금지급 금액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장애인 보행보조지구 지원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현황과 장애인 보장구 수리서비스센터 운영현황, 그 다음에 52페이지도 장애인계 소관은 다 마쳤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계 소관으로서 12번에 식품접객업소 자율감시제, 한국음식업 중앙회진주지부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수와 자체 시정 건수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비빔밥 나눔행사 추진실적은 올해 행사는 없었고 14번, 진주음식축제는 지난 5월 2일 5월 3일 도민체전기간 중에 서장대 고수부지에서 참진주 참음식 페스티벌로 기 시행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접객업소관련 업무분야로서 법규위반 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현황과 법규위반 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현황, 행정기관의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사항, 무허가 식품접객업소현황 및 행정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접수처리사항과 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현황, 식품자판기 위생관련현황과 57페이지 관내 자판기에 대한 위생지도 실적 및 행정조치현황, 무신고 자판기 감시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노인요양시설 사업신청자 선정했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양해영위원

모집 공고 안에 기존에, 올해 말고 그 이전에 공고 붙일 때하고 올해 모집공고하고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주된 차이점은 기존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는 참여를 제한한다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앞에 기 심의를 할 때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적 이 있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심의를 할 때 위원님이 참여를 하셨다시피 특별히 논란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때 질문은 있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공고 안에 포함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것은 그냥 일반적인 행정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물론 공고하기 전까지 시장님 결심을 받아 했는데 사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 충족율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양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 충족율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한테도 동일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게 아무래도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균등한 기회를 주자…….

양해영위원

참 좋은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비를 지원 받아 기 시설하는 것을 진주만 받는 것만 아니라고 제한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으로만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발언대로라면 그러면 기존에 어쨌든 지원을 받고 있는 데는 중복이, 지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라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진주만 안받으면 괜찮고 진주권은 안되고 이런 개념으로 판단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위의 어떤 다른 판단이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도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아니할 이야기로 다른 지역에 기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지역에 신청을 하는데 대한 그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제한사항은 없고 그리고 방침을 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사실 심의를 마치고 나서 이런 저런 불만이나 민원적인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민원제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지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공고 안에 다 이렇게 한거라면 어쨌든 다른 지방자치단체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개인이나 법인이 지원을 중복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데 꼭 굳이 우리시에서만 국한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것은 아시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런 민원 받으신 적 있죠, 과장님?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그런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 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이 심의평가서 조서에 보면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심의와 또 올해의 심의를 다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었던 점도 다 익히 제가 알고 있고 또 내용, 분위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할 때 행정에서 올라온 심의평가조서안, 평가서 안에 보면 기존에 없던 부분이 좀 달라졌던 부분이 있죠, 과장님?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의료원이 반도할 때 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점수를 줬는데 올해 의료인이 새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법인이 들어갔고 잔여부지 활용도 방안이라든지 지역사회발전 참여도, 기여도, 그 다음에 심사위원 종합의견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재산출연총액이 점수가 20점에서 10점 더 추가로 된 사항, 그 정도로 들 수 있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다 라면 지난 과거에는 배점이 5점이나 10점 만점으로 해서 배점항목을 그렇게 했었는데 굳이 이번에는 특정법인의 총액평가에 부지에 이런 것이 20점으로 해서 대폭점수가 상향 반영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좀 상향된 점이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좀이 아니고 대폭입니다. 다른 것은 5점이나 최고의 점수가 10점인데 이런 법인의 설치 운영에 따른, 출연에 대한 총액평가에서 점수배점이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요구를 심의위원회에서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행정에서 어떤 점 때문에 20점을 상향 조정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20점이 상향된 건 아니고 10점에서…….

양해영위원

10점에서 20점으로 했으니까 점수항목 배점이 20점이라는 얘기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렇죠. 10점이 상향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양해영위원

다른 항목은 전체 만점이 다 5점짜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점을 주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 법인이 출연한 재산을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 우리 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법인의 사업추진 의지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시설운영에 대해서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목적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점수를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여태까지 우리시가 요양시설 사업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혹시 출연총액이 적거나 자본금이 부족해 가지고 여태까지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제가 올해 처음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지나간 사례는 아직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에 대한 이런 금액을 이렇게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재산이 좀 넉넉해야 아무래도 추진하는데 안전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 하에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양해영위원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전문성이나 전문마인드, 그 다음에 경력, 정말로 사회복지시설, 특히 우리와 노인요양시설에 필요한 제일 중요한 사회복지마인드 전문성보다도 오히려 그냥 돈이, 자본이 많으면 더 훨씬 낫다는 얘기하고 같네요, 그죠?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점수차가 자꾸 20점 상향조정으로 강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반도에 대비하면 10점이 상향되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양해영위원

압니다. 제일 낮은 점수가 10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10점 캡인데…….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집계를 내어본 결과 다 20점 만점에 15점이 2건, 10점이 2건, 그런 식으로 불과 캡이 5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양해영위원

개인 누구누구가 점수 차이가 나고 안 나고의 문제보다 현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선정평가심의 조서가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안만 올릴 뿐이지 확정은 심의 위원들이 합니다, 그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래서 심의에 대한, 확정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공무원한테 물을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질문을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심의평가조서안을 올릴 때에 할 때마다 이렇게 바뀌고 어떤 특정분야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응시자에 따라서 맞추어질 수도 있다는 의혹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양 위원님은 물론 저도 이 시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도 여러 이야기, 루머라든지 그런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은 바깥에 계시니까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할 수가 있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열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만족하면 나머지 아홉 사람은 다 불평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데 대해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래 가지고 하시는 것…….

양해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외부에서 소리가 있다는 것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지금 억지 부리는 것 아닙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자 신청을 선정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이 시스템을 강구를 해야 된 다는 얘기입니다. 할 때 마다 이럴 때는 이게 5점, 저게 10점 이게 아니고 이 시스템이 왜 계속, 집행부에서도 투명하게 진행을 시켜놓고 나서도 왜 우매 소리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해마다 심의조서가 달라지고 배점도 달라지고 그래서 사실은 심의위원님들도 다 위촉을 받아 가지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 행정에서 올리는 심의평가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벌써 심의평가서에 행정안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평가서 안은 나중에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요양원이 설치가 되는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 지, 중요하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걸 차라리 용역을 한 번 줘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든지, 행정에서. 딱 획일적인 그런 평가서안을 한번 행정에서 만들어 보시든지, 지금 현재는 공고할 때마다 달라지는 이것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일단 양 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심의조서를 만들 때 사실 옆에 인근 시군에도 참고로 했고 근본적인 틀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바뀌지가 않았고 작년 같은, 반도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서류평가가 60점, 면접평가가 40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50점, 면접평가 50점으로 인해 오히려 심사위원들한테 더 판단할 기회를 드린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말씀 도중에 양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지는 심의 조서에 평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매년 변화가 된다 이겁니다. 행정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 선정되는 업체는 좋습니다, 그 법인은. 그런데 나머지 탈락되는 법인에서는 이의 제기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잦은 변경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양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양해영위원

예, 그 문제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5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단에 진주음식축제 보겠습니다. 전국 주부요리경연대회 할 때 우리 시민이 이 경연대회 참여를 얼마나 했고 관외분들은 얼마 나 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사실 좀 제한을 했었습니다.

양해영위원

어떤 제한을 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참여자격을 주부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그런 식으로 참여자격을 참여하는 사람을 대폭 문호를 개방을 해야 되는데 전업주부로 참가자격을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몇 명이 참여를 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일단은 그 때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행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양해영위원

몇 사람이 참여 했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관람인원은 3만명 정도 되고 그때 선수로 참여한 사람이.

양해영위원

요리경연대회에 참여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경연대회, 제가 100명으로 기억이 납니다.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오십 몇 명 참석을 해 가지고 일단 예선을 해 가지고 최종 겨룬 것은 50명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60명 이내로 참석되었을 겁니다, 아마.

양해영위원

이게 창작요리경연대회하고 같은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창작요리경연대회입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카데미 교실도 있었지요, 요리아카데미?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양해영위원

거기는 참석이 몇 명 되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 때도 얼추 요리경연대회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참여가 되었습니다.

양해영위원

얼추 얼마요, 50명이지요? 5, 60명이라는 말입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양해영위원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날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신청도 했더랬습니다. 전국적인 전국단위행사가, 우리 동료 위원님의 사모님도 그날 참여를 해 가지고 결국은 저도 신청을 했는데 못하고 그냥 갔고 우리 동료의원의 사모심도 순수한 주부인데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간 이유가 준비가 덜되어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냥 갔습니다. 그 때에 인원이 다 안 차 가지고, 그 아카데미는 결국은 나중에 우리 국장님 사모님들로 다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 때 과장님 계셨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양해영위원

과장님, 그 때 현장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손발이 안 맞다 해야 되나 준비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영위원

이 행사의 주최는 누구입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음식문화재단입니다.

양해영위원

계속 설명을, 손발이 안 맞는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준비 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최종적으로 통솔하시는 분이 중심을 가지고 지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서로 각자가 짜임새 없이 효율적이지 않게 중구난방으로 움직였다 해야 되나 그런 점은 조금 있었습니다.

양해영위원

이 주최가 민간인한테 지원이 된 거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음식문화재단 측에 지원했습니다.

양해영위원

민간이전한 거죠, 사업비를, 과장님?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양해영위원

우리 진주시가 민간이전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해서 행사를 치루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냥 이것은 진행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엉망이었습니다. 엉망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때의 제대로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지 않는데 의전 한다고 바빴어요. 의전이 중요한 겁니까? 이 행사가 실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공무원 몇 분이 의전 한다고 했고 이 행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관심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또 예산 올라와 있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양해영위원

이 정산서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제도가 이전에만 해도 사실 경력자는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자격면허소지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한테만 요양보호사 자격이 주어지는데 요즘 경력자도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인정을 해 줍니다. 경력자를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10여 전에 모든 국가자격증에 대해서 학력인정, 그 학력 인정에 따른 경력을 또 인정을 해 줘 가지고 경력기술자가 양성이 되는 바람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요양보호사 경력자도 몇 시간, 시간만 이수하면 보호사자격증을 주다 보니까 시장질서교란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파악되시는 게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등록부터 도에서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조현신위원

이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모 기관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총 77% 수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수가의 77%. 그러면 거기에서 4대 보험료를 징수하면 약 71%가 됩니다. 71%에서 총 수가의 77%에서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를 운영하는 센터장은 또 거기에 시설보험부담료가 있어야 되고 퇴직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인건비가 90% 수준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이 되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문제가 지금 시장질서 교란행위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 실제로 본인부담금은 수혜자 혜택을 받는 서비스자가 부담을 해야 될 건데 이 부담을 사실 센터장이 부담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0%에서 10%, 10%는 뭡니까?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임차료, 관리비, 또 관리비의 인건비 이런 게 지급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구조가 열악하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을 면제를 해 주지 못할 경우가 발생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저기는 본인부담금을 면제를 해 주는데 이 센터는 본인부담면제가 안되니까 또 옮겨갑니다. 이게 뭐냐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란 얘기입니다. 지금 센터가 계속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은 없다, 그죠? 이런 내용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이런 민원 야기라든지 된 것은 없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요양보호사가 우리 관내에 19개소 정도라든지 그것은 도에 등록된 숫자를 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고 있고 첫째 등록에서부터 관리를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조금 전에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도 풍문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센터등록은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 주는데 도에서 수시로 저희시하고 합동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 점검이 소수의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사실 점검이 어렵다 아닙니까? 어려운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안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집행부나 또 저나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씨앗이 너무 커질대로 커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센터 설립요건이라든지 설립을 해 주고자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도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런 본인부담금을 가지고, 본인부담금은 사실 이것은 서비스 수혜를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될 돈인데, 물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 이하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될 돈을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돈을 센터에서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시간을 늘리기, 본인부담금을 해 주는 대신에 두시간 정도 서비스를 해 놓고 세 시간 정도 서비스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57페이지에 관내에 자판기 있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1년에 지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자판기 검사지도를?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수시로?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지금 자판기가 우리가 언론보도도 많이 나고 했지만 아주 비위생적이고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도 봤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까지만 해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외 자판기 같은 경우는 지붕이 없다든지 그래 가지고 비위생적인 그런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별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계자위원

자판기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9년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고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면 자판기를, 시민들이 자판기 율무를 먹었을 때 각종 대장균이 나왔다든지 비위생적이라든지 시민들이 사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실 때면 다른 데서는 그러면 그 자판기에 기록 같은 것 우리시에서는 안하고 있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식품자판기도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 신고를 합니다. 건강보험증이라든지 보건증, 위생교부도 받고 또 지금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신고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검사를 했으면 이 자판기가 먹어도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검사를 언제한 것인가, 재료는 언제 넣은 것인지 그런 것이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검사는 오늘 했다, 오늘 검사하고 갔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마실 수 있다 이런 것이지, 다른 것은 다 보면, 다른 음식 이런 것은 다 검사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방금 우리 위생지도계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만 자판기마다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김계자위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점검기록부가 되어 있답니다.

김계자위원

점검기록부를 하고 안에 재료는 이 율무차는 언제 넣었다, 유효기간이 언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

김계자위원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자판기는 매일매일 재료가 떨어지면 바로 바로 갈아 넣기 때문에 유효기간이든지 그런 것은 없답니다.

김계자위원

식품은 유효기간이 다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유효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마실 때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시민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청소점검은 언제 했으며, 안에 있는 율무는 언제고 무엇은 언제고 하는 것, 유효기간, 다른 데서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안한 것도 있는데, 참고로 해서 이문제가 지금 많이 났습니다. 신문 스크랩 해 놓은 것만 해도 많아요. 많은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경제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우리 수준들이, 시민 의식들이. 이런 점을 좀 체크를 해 가지고 남이 다하고 난 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앞서 가지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그런 좋은 안을 도안해 가지고 청소를 오늘 했다고 하면 우리가 마실 때 얼마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어요. 아, 이것은 언제 것이다 하면 오늘 날짜가 20일 같으면 아직 열흘이 남았다든지,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38페이지, 39페이지에 봉안가능기수가 1,375기가 되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실제 남은 기수가…….

김계자위원

그렇죠? 그렇는데 우리가 15년 주기로서 15년 간격으로 해 가지고 두 번을 연장하게 되어 있죠, 법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세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15년 단위로 세 번.

김계자위원

15년 단위로 세 번?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 15년하고 세 번 연장하니까 60년간 봉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래 가지고 6개월 후에는 봉안이 되었을 때 철거를 안했을 때는 또 6개월 기간을 주고 있습니까, 빨리 철거하라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6개월 기간을 가지고 기간이 지났을 때, 재연장을 안했을 때…….

김계자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 모자라서 시설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렇게 촉구를 해도 안한 기수가 몇 기나 됩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아니, 기간이 다 지나고 촉구를 6개월간 하는 기간이 안 있습니까? 하고 난 뒤도 안하는 기수가 몇 기나 됩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 오고 있고 연장기간이 끝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될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지금 60년간이니까 그 기간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이런 뜻이네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래도 60년간 진행 기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남은 봉안기수가 있으니까 계속 시설을 늘리는 그런 것보다도, 또 여기 보는 것 같으면 무연고도 있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점을 해 가지고 자꾸 시설을 증설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있는 것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대평면 수변구역 주변지역에 대평 복지회관이 하나 있지요? 수자원공사에서 건축…….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효나눔센터.

김계자위원

거기는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수자원공사에서 …….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그것은 수자원공사 소관입니다.

김계자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관리를 계속 할 것이다, 그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경로당에 건강기구가 우리시에서는 4종류로 정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네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것은 잘했습니다. 우리 건강기구는 물론 자기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사놓아도 쓰는 사람 있고 안 쓰는 사람 있고 한데 건강기구가 다 활용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경로당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렇는데 앞으로 건강기구 종류를, 내년이라도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을 해 가지 고 또 사람이 바뀌고 공무원이 바뀐다든지 또 시의원이 바뀐다든지 하면 또 노인들이 무엇을 해 달라하면, 또 품목을 하나 늘리고 품목을 하나 늘리고 하는 이런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할 때 지금 우리가 네 가지를 선정해 놓았으면 제일 선호도를 하는 것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딱 기준을 정해 놓고 계속, 만일 상대동경로당에 뭐가 또 있으면 하대동에서 보고 와서 어르신들이 또 해 달라고 자꾸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공무원도 귀찮고 시의원도 귀찮고, 안 그렇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희들 경로당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매 경로당 마다.

김계자위원

작년에 제가 했는데 있어야 됩니다. 있고, 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딱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침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상은 자꾸 품목을 늘리고 하지 말고 그것을 기준점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품목을 늘리면 협소한 장소에 관리도 안되고 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막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이해를 하겠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이 보면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 10명 이하로 이용하는 경로당이 일곱 군데나 되거든요. 되는데, 앞으로 경로당 관리에 철저를 해 가지고 경로당 하나가 신축이 되면 나가는 종류가 많습니다. 연료비, 운영비, 중식대 나가는 종류가 많은데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없는 것은 폐지를 시키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신축관계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축사업비를 보면 적게 로는 5,000만원부터 많게 로는 9,000만원, 물론 시내권에 있는 이현남동이나 상대1동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일정치 않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아무래도 면부하고 동부하고 차이가 많고요.

이인기위원

면부하고 동부하고 차이 나는 것은 괜찮은데 같은 면부에 짓는다 하더라도 개축비를 보면 5,000만원부터 심지어 9,000만원까지 편차가 많이 납니다. 건물이라는 게 어떻게 짓다 보면 평당 얼마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적도 차이가 나지만 금액이 좀 차이 나는 주된 이유는 뜯어내고 다시 짓고 하는 거기도 차이가 납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개축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뜯어내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리고 신축은 그냥 바로 짓는 건데 그런데 개축한 것은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축한 경로당에 보면 8,000만원짜리, 7,000만원짜리 이런 게 있고 신축하는 것은 오히려 9,000만원 들고 이렇다고요.

이현철위원장

차이 나는 금액, 뒤에 계장님 없습니까?

이인기위원

우리시에서 경로당을 지원할 때 어떤 원칙 같은 것이 없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지금 개축하고 보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려 볼까요?

이현철위원장

예, 국장님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똑같이 어떤 면에는 9,000만원 신청했는데 깎아 가지고 5,0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작게 했는데, 이런 것은 없는데 시설, 여건에 따라서 부지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이라든지 또 아까 리모델링하는 것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조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30호 이하일 경우는 몇 평, 이상일 경우는 몇 평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있죠, 우리시에 없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

이인기위원

본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 벌써 8년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어느 정도 경로당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5,000만원이면 5,000만원, 5,500만원이면 5,500만원,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하나 짓는데 9,000만원 받아간 곳은 짓고도 남을 겁니다, 예산이. 어떻게 쓰는지 쓰긴 쓰겠죠. 그런데 만약에 7,000만원을 받아갔다 하면 그러면 2,000만원 캡이 나잖아요. 그러면 원칙 없이 요청하는 금액을 다 줘 버리면 그러면 전체 천층만층 경로당이 생길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부지를 일부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집을 매입해서 하는 이런 경우는 금액이 많이 나갈 것이고 다 확보되어 가지고…….

이인기위원

그런데 집을 짓는데 있어서 평당 얼마라는 게 정해져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300만원, 270만원 평당 이렇게 나오는데 기준해서 몇 평하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얼마다 라고 나오는데, 금액평가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 신흥경로당 개축해 가지고 5,000만원, 새로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작게 약식으로 지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또 많게 로는 9,000만원짜리가 있다 이것인데, 그래서 이게 뭔가 건물을 달리 지은 것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이인기위원

경로당이 물론 도의원 사업이고 해서 좀 지역에서 달라고 하면 예산을 얹어 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이런 경로당을 지을 때는 원칙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하나 짓는데 얼마 지원을 하고 어느 수준에서 짓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똑같은 경로당을 짓는데 A라는 동네 가면 굉장히 잘 지어놓고, 돈을 많이 들여 잘 지었는데, 또 어느 동네 가면 조촐하게 지었다고 볼 때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비교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시에서도 경로당을 짓는데 자금을 지원할 때 원칙이 서 있어야 됩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면적으로 따지면 평당 350에서 380선, 그리고 면적은 25평 이내 그 정도로 저희들이 제한을 둬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380만원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350만원.

이인기위원

지금 가정주택을 짓는다, 얼마 정도 합니까? 가정주택을 지어도 300만원이면 지을 건데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

이인기위원

앞으로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시에서 지원의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에어컨을 지난 해에 70대를 넣었다고 되어 있네요, 17페이지? 이게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는 경로당에 설치를 해 준 겁니까? 기존 있는데 바꾸어 주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설치 안 한데 지원해 준 데도 있고 바꾸어 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렇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경로당에 에어컨 사주기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70대가 들어갔다는 것은 교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아무래도 에어컨 설치한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인기위원

연한이 그렇게 오래 안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에어컨 설치해 준 연한이 기기를 바꿀 만큼 그렇게 오래 안 되었어요. 현장에 전부 확인하고 넣어줍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실제 확인합니다.

이인기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바꾸어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기가 노후화 되어서 바꾸어준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노후부분도 있고 용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서 에어컨을 계속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넣어달라고 하면 요청하는 만큼 다 넣어줄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항상 현지확인을 나갑니다.

이인기위원

이 에어컨을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설치해 준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의원생활 꾸준하게 하면서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한이 넘었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현장확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70대를 넣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교체를 했다면 그 앞에 경로당에 연한이 얼마 되었는지, 기종이 무엇이었는지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입목축적 허가,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일반성면입니다.

이병수위원

일반성 어디입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일반성면 운천리입니다.

이병수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면적이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병수위원

수종은 어떤 수종입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소나무도 있고 잡목이 많습니다.

이병수위원

소나무도 있고 잡나무도 있는 임야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병수위원

그런데 당초 판단이 헥타당 입목축적허가 기준의 저촉이라고 했는데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허가를 득하게 되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런데 당초에 장사법에는 별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는데 녹지과 산지관리법에 의해 경사도 있고 묘목밀도가 너무 빽빽하다, 그 수목장림 안에 수목장까지 출입하기 위한 데스크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형질 변경이라든지 그런 훼손을 한다, 이래 가지고 결국 녹지과에서 산지법 조항을 들어 불허를 했는데 현장에 행정심판관들이 나가 가지고 결국 행정심판을 하면서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민원인들한테 규제를 하는 것이다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수위원

부서의 담당자가 판단 미스였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판단 미스는 아니고 법적으로는 우리가 입목축적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산림훼손부분에 대해 타당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하기를 이 정도 가지고는 재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쪽의 편을 들어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수위원

우리시에는 몇 군데나 설치되었습니까? 1호입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1호입니다.

이병수위원

지금 허가신청된 신청건수가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실제 수목장림은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이병수위원

없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병수위원

아무쪼록 임야의 토지에 어떤 시설사업을 해 보고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물론 어떤 법의 잣대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번과 같은 우리시에서 불허된 것을 행정심판으로 인해 허가를 득해서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사례가 없는 쪽으로 행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집행현황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교부금액은 주로 우리 도비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병수위원

경로당 건립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병수위원

실제는 이 사업비보다 더 소요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정을 과장님, 들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병수위원

경로당 건립의 어떤 필요성은 있어 가지고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원교부금이 적음으로 인해 그 분들의 애로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정도 과장님께서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질의가 있을 때는 교부지원금액은 이렇고 실제는 이렇습니다, 라는 그런 애로사정도 또 좀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병수위원

진주음식축제, 53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제가 전국행사인 것 같습니다. 전국행사인데 여러 가지 준비나 어떤 추진 미비로 인해 우리시가 음식축제로 해서 뭔가 알리려고 했는데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놓쳤을 뿐더러 또한 효과도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어떤 큰 축제의 행사도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다음에 어떤 이러한 행사가 이어지더라도 올해와 같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위생과장님, 올해 보건복지부 음식문화개선 및 식단실천사업 최우수상,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초노령연금 평가회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올 한해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이병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보육시설의 장 공금유용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이행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시설장의 자격정지, 시설운영정지, 시설위탁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조치결과는 이 건은 하대어린이집 건이었습니다. 진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 결과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인해 처분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추후 다른 문제가 발생 시에 가중 처벌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퇴직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그 지적사항으로는 2007년도, 2008년도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근속기간 1년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78명의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2009년 2월 17일 퇴직적립금 총 2,125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관련 교육업무 소홀입니다. 이 건도 보수교육 등으로 처리를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부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이것은 하대동 신나라어린이집 건입니다. 운전기사 11월, 12월 급여 중 30만원을 지급 후 되돌려 받아 차입금으로 잡아 시설 운영에 사용한 사실, 통합버스 1대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사실, 통학버스 1대에 대하여 시설장이 차량운행을 하여 보육시설 전임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우리가 지난 3월 19일 청문통지를 하고 청문을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개최를 해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해 가지고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0일 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건도 추후 문제 발생 시에 가중 처벌한다 라고 하면서 유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으로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신축공사와 문산 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2008, 2009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그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기금운용사항입니다. 기금설치현황 및 규모로는 우리과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설치근거는 진주시여성발전 기본조례입니다. 기금조성액은 현재 11억5,620만8,000원입니다. 사용목적은 이자수입으로 여성복지사업지원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출연방법은 자치단체출연금이고 목표액은 20억입니다. 지금 현재 58%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6페이지 기금운용결산 관리실태 잔액증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여성발전기본조례 12페이지까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7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7번, 첫 번째로 여성정책발전위원회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네 번째로 아동급식위원회 등을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올해 2회 정도 개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액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정책위원회는 운영예산 490만원 계획인데 지금 현재 1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도 개최는 2회 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2009년도에 56만원입니다. 지금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개최를 11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개최를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다항에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 의견수렴사항과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관련입니다. 용역의뢰사업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여성가족웰빙 신축에 있어 실시설계 공원계획용역에 선진 엔지니어링에서 해 가지고 6억5,900만원 공개입찰된 사항입니다. 설계감리는 주식회사 태하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4,899만5,000원, 그리고 전면 책임감리 시공관계입니다. 주식회사 건정종합건축사무소에서 4억3,4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공개입찰로 되어 있는 회사는 아키플러스 마춘영 종합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8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나, 다, 라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보조단체 24억에 대한 34개 사업 중에 적십자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외국인 이주 노동자 위안행사와 여성자원봉사대 어려운가정 밑반찬 전달 2건 외는 전액 완료한 사업입니다.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인허가민원관련 사항으로써 가, 나, 다, 라항까지는 해당이 없고 마항에 취하민원이 1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였습니다. 이 민원은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의 진주여성의집 시설장 변경 건으로 시설장 자격이 미비해서 자기가 취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 항목입니다. 공사설계 변경은 2008년도 10월입니다. 옥봉어린이집 증.개축공사는 당초 8,533만6,000원에서 약 940만원이 증액됩니다. 변경사유로는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관리와 관련된 화장실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사항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옥봉어린이집 증.개축공사와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신축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13, 14, 15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6항에 부서별 특수시책으로 이것은 보육관계입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전담교사 수당지급과 장애아동 캠프,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검사 수수료 등 3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예산 중 사업 미 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사항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는 어린이집 소음민원 외 9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 및 활동으로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나항입니다. 여성단체활동비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다항에 여성단체 표창은 아래 내용과 같이 17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요보호여성 선도 및 복지증진 추진입니다. 여성복지시설예산은 내일을 여는 집은 1억4,562만원, 그리고 진주가정폭력상담소가 6,900만원,진주 성폭력상담소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시설 운영실적은 내일을 여는 집은 32명이 현재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상담 건수는 약 56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소 운영실적은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2개소로서 총 상담 건수는 1,838건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종사자는 총 6명이며 강사는 약 37명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현황 및 운영실적은 한국어 교육 등 9개 분야 4,644명이 참여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도 종사자 7명입니다. 아이돌보미 26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 이용가정 수는 326명으로써 년 3,388건의 이용 수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은 5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공사는 약 4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육시설 지원으로 우리 시 관내 시설현황입니다. 개소 수는 253개소로 보육정원은 12,987명, 보육현원은 10,1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인건비하고 운영차량비 등 13억6,527만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7억1,77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직영 어린이집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2개월간 13개 어린이집에 인건비, 차량비, 기능보강비 등 4억9,20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9페이지, 2009년도에는 10개월간 시직영위탁 13개소의 인건비, 차량비, 기능비 보강에 19억6,8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현황으로 정부민간시설 등 1,330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근무연수 현황입니다. 현재 3년 미만 근무자가 약 85% 정도 됩니다. 1,330명 중에서 약 1,1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어린이집 교통차량현황입니다. 이것은 253개 시설 중에서 193개소에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 대수는 240대, 신고가 된 것이 205대, 미신고가 35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통운전자 교육입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은 년 1회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지도실적은 도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억 6,192만원이 지원되었으며, 31페이지 2009년도는 238억4,52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아번인데 법인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설치 운영으로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은 호탄동에 있는 푸른샘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아동은 35명이 지금 현재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보육센터 운영지원은 진주산업대학에 위탁하여 1억6,666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아반 기본보육료 2008년도 지원은 2008년도 186개소 3,129명에 대하여 11억2,925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3,491명에 대하여 208개소입니다. 61억6,2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총 11개소입니다. 운영 위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단체는 진주시 흥사단 외 9개 단체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청소년단체 예산지원입니다. 2008년도에 1억6,000만원, 2009년도에는 1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항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용실적과 소요예산 2008년도 2개월간입니다. 이것을 운영한 것은 수험생을 위한 한마음 축제와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는 제10회 청소년 문화축제 외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밑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비정규 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망경동 한뜻공부방하고 상봉동에 푸른솔학교가 되겠습니다. 1개 학교는 당초에 운영이 안되어서 예산이 올해는 없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관리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2008년도 보수는 5개소에3,358만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모래부설이 20개소에 1,980만원, 그리고 개보수는 16개소입니다. 1,507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안전점검은 2008년 하반기에 44개소, 2009년 상반기에 44개소, 2009년도 하반기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안전관리법 제정되어 시행으로 인해 관리주체가 담당부서가 이관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 조정을 해 가지고 12개소를 점검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놀이시설 12개소 정기검사 실시는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양오염도 검사는 35개소를 실시해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모래 교체실적은 앞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보호아동현황 및 예산지원사항은 2008년, 2009년도 밑에 도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과 지원지역도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은 2008년도 21개소에 5억2,800만원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24개소에 7억8,97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29개소입니다. 5개소는 아직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자원봉사에 등록된 우리 봉사자는 48,666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는 신규 자원봉사자 등 14개 분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은 1억2,1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봉사자 1인에 대하여 1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하고 교통비,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 실적입니다. 이것이 실제 운영이 2004년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성프란치스코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현황은 현재 9명으로 수혜자는 약 42개소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탁접수 실적은 유인물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푸드마켓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자료요구가 우리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탁회원은 57개소로 2009년 첫 시행으로 기탁품 및 후원금은 6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자는 1,452명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기본현황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08, 2009년 거의 중복된 그런 사항으로 2009년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참여하는 전시 프로젝트 책사랑 북아트전 1회에 약 500명 정도 참여했고 그 다음 청소년 동아리 대표자 리더십 교육, 청소년 동아리축제 개최, 그리고 경남이의 역사 문화탐방, 그 다음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3:3 농구대회 개최,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개최, 청소년 문화예술시장 프리마켓 개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그리고 대학생온 청소년 복지현장실습, 온가족 문화 한마당 락두리 체험마당 개최, 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에 의해서 진주시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영위원

본 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줄여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1번부터, 혹시 자료 같이 갖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영위원

쭉 있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 진주시 제3차, 올해 2009년도 시행계획을 보면 지금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어떤 기본계획의 수립이라기보다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수립개요에 여기서 하는 지침대로 잘 가져갔습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기획한다 라고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성평등 사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한다라고 이렇게 수립 개요를 잘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자료에 들어가 보면, 추진과제 일람표를 보겠습니다. 보면, 이것은 우리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골자는 없고요. 각 부서 별로 그냥 조금 여성과 관련되거나 복지와 관련된 사업으로 자료를 다 받아 나열해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것 여성정책기본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쭉 넘어가면 바우처제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쭉 섞여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서비스 분야에 복지분야를 나열하고 모아 가지고 채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여기에서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되도록하는 이런 사항들을 넣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2항에 보겠습니다. 시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서 가져올 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당해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위 정책이 성 평등증진의 방향에서 기억 수행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 지금 성별 영향평가가 2009년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제 성별 영향평가하는 기관보다도 관리를 하는데가 지금 현재 2개를 하고 있으니까 깊이 있게 나열은 우리 정책적으로 못했습니다.

양해영위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도 지금 성별영향평가 진주시내 여성정책에 관련된 것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한 걸로는 성별영향평가된 게 없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주로 사업을 여성자원봉사자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자원봉사서비스 연계, 여성자원봉사 역량강화 이런 걸 총체적으로 일단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는 위 법에서도 그렇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여성발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성별 영향평가를 선택이 아니고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이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또 뭐냐 하면 우리 진주시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떻게 각 부서에 다가 이런 걸 접근하고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구하고 하는 노력들이 뭐가 있었냐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수집자료에 보면 그냥 나열형입니다. 사업을 취합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우리 진주시가 현주소라는 겁니다, 여성정책에 관련된 마인드가. 그래서 이 센터역할을 어디서 해야 하느냐 하면 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센터의 역할을 해 가지고 전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접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그리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없고 말만 이렇게 여성발전기본계획 수립이지 안에 내용은 그냥 취합자료일 뿐이라는 거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쭉 해 주셨는데 웰빙센터가 되고 여성관계 위상이 정립되면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성별통계를 확립하겠다 라고 2009년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진주시의 기본계획에 보면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하는데 보육사업, 도민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청소년동아리사업, 고령자 정보화 교육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별통계를 확립하겠다 라고 해 놔서 이 사항 중에서 혹시 지금 현재 완료된 것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42페이지입니까?

양해영위원

42페이지.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완료된 사업은 지금 성별 평가는 안했지만 사업추진은.

양해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 사업을 추진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나 성별통계를 했느냐는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질문의.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양해영위원

하나도 안했죠, 그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영위원

과장님, 지금 성인지적 예산제도가 중앙부처에는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영위원

아마 지방자치단체는 12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일반적인 구호 이런게 아니라 우리 진주시가 행사에 급급하고 행사에 보완해 주고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고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짜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거와 같이 우리 진주시 전반적인 시책에 양성평등의 개념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도 수립하시고 또 일련의 성별영향평가가 도입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는 우리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평가도 챙기셔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용역도 해서 여성을 우대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양성, 말 그대로 똑같이 균등하게 갈 수 있으면, 혹시 그런 불균형을 우리가 찾아내고 예측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주시 여성정책의 어떤 마인드가 좀 훨씬 업그레이드되어서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살피고 전체적으로 수립에 대한 이걸 잘 숙지하셔서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이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여성정책발전위원회도 있고 또 대학자문교수단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과제를 선정할 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있으면, 지금 현재 그런 기구를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올해 몇 해에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올해는 2회에 걸쳐 3회째가 뭐냐 하면 과제가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것이 국제대학교에서 용역이 되어 가지고 그 때 안건을 확정지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분적인 것이거든요. 부분적인 것이고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 진주시가 한번 중점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여성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24페이지 하단에 운영 프로그램 현황 있지 않습니까, 운영실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정작 중요한 다문화가정의 쌍방소통 문화에 대한 부분은 좀 빠져 있거든요. 결국 뭐냐 그러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외가, 엄마의 국가, 다문화 가정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기 없고 일방적인 소통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우리나라만 가르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쌍방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프로그램 짜실 때 꼭 챙겨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이 관계하고 그 때 이인기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외국도서, 각나라 말 친정도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성매매, 성폭력,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야말로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성폭력이나 성매매나 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성인, 내 가까이에 있는 성인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폭력에 대한 그런 것을 어디에서 좀 해 줘야 되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성인들을 상대로 좀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그냥 피해가 있을 때 상담해 주고 이런 부분만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 가 있지 지금 현재 예방을 하는데 장치구는 전혀 없고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진주시에 제가 보건소도 질의를 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 곳 몇 곳에, 부서에 2주 전에 질의를 다해 봤는데 정말로 성폭력의 주된 범인일 수 있는, 가해자일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아무 곳에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지원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셔서, 정말 심각합니다. 사춘기에 있는 얘들도 산업형 성매매도 심각하거든요. 얘들이 팔려갑니다. 잠시 판단하나 잘못 해 가지고 팔려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도 정책을, 시책을 펼쳐 나갈 때 빠지지 않고 챙겨질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동, 여성관계 폭력예방, 지금 현재 인권연대하고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또 너무 그것까지 손이 못 미친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분야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37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12개소 정기검사 실시해 가지고 밑에 보면 검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산경남지원, 이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정부에서 인가받은 기관인 줄 저는 알고 있는데 도내 한 군데 밖에 없다고 해요.

양해영위원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 확인하셨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저는 못했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다 확인해 가지고, 도내에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인증된 게.

양해영위원

인증되어 있는 그것 한 부만 부탁드리고요. 자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실적 해 가지고 하단에 우리 진주시에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명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원 별로, 센터 별로 아동명부, 그냥 특정기관 현재 해 가지고 3개월 분량치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명부를 바로 받아 놓은 것은 없을 건데요.

양해영위원

24개소인데 24개소 아동명부, 아마 저희 행정사무감사기관에 자료 받는 것은 그렇게 힘 안 될 겁니다, 시설에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보관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23페이지에 밑에 여성보호관계 있지요? 맨 하단에 상담소 운영실적이 2개소인데 왜 전년보다 실적이 작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상담소?

김계자위원

예, 올해가 반 밖에 안되는 것 같네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감사자료가 2008년 10월, 11월, 2009년은 10개월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래도 작네요, 작년보다. 작년에는 가폭이 1,900, 성폭이 1,400 이렇게 되어서 3,400이었는데 작년 실적이, 그래도 작네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챙겨주시고 그리고 상담소 운영실적은 다른데 자료는 다 감사자료가 시설 별로 되어 있으니까 한 눈에, 다른 과의 자료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가폭이 얼마, 성폭이 얼마, 이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라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과의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는 물어볼 필요가 없게끔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어린이집 교통운전자 교육관계 있죠? 우리가 격년제로 지금 교통공단에서 운전기사들만 교육을 시키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천지가 교육 아닙니까, 그렇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어린얘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기사들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다섯 살 먹은 어린아이가 옷이, 종종 있습니다. 차문에 옷이 끼여 가지고 가다가 사망한 것이 올해도 지금 몇 건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전자들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교육해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안 되고 다른 교육은 많이 시키면서 제일 철 없는, 성인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왜 어른 잘못으로 목숨을 잃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불구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운전기사들 격년제로 시키고 맡겨 놓지 말고 어린이집 교사 교육도 여름에도 시키고, 교육경비들이 안 있습니까? 교육을 자주 시켜서 그런 정신적인, 확고하게 교육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청소년관계 단체가 10개소가 안 있습니까? 이 청소년단체는 변함이 없네요? 과거나 또 지금이나 청소년단체를 좀 많이 안 챙겨 준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청소년만 상대로 하니까 그렇다, 소외감도 느끼고 하는데 청소년단체 작년에는 1억600만원, 올해는 1억1,400만원인데 지원이 좀 작다 싶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옆에서 안 챙겨주면 일할 사기가 저하합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는 안 되지만 예년보다 좀 높게 해 놓았습니다.

김계자위원

예년보다 뭐…….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이것 말고 내년도 예산…….

김계자위원

청소년은 학생들인데 어른들 같으면 돈을 내어서 한다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2010년도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것보다는 많이 해 놓았습니다.

김계자위원

청소년단체는 해를 거듭할수록 챙겨 가지고 청소년단체가 앞으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청소년을 계속 챙기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가정복지과에 단체가 많거든요. 자원봉사계가 있기 때문에 많고 여성단체, 진주시에서는 관리를 단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표창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총무과에서 합니다. 의뢰를 하면 총무과에서 몇 호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일일이 표창관계 때문에 말썽이 참 안 많습니까. 저 사람이 작년에 무슨 도지사상을 받았는데 또 이번에 무슨 상을 받고, 무슨 단체가 무슨 상을 받고, 이런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창관계는 과장님이 표창 장관상은 올해는 누가 받았다, 지사상은 올해는 누가 받았다, 한 눈에 딱 보면, 총무과 가서 작년에 지사상을 우리 가정복지과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에서 누가 받았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 스스로가 챙겨 가지고, 남한테 의지할 필요 없고 스스로가 챙겨서 아, 이 사람은 이번에 배제해야 되겠다, 다른 단체에서 상신이 올라왔을 때, 단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회장도 바뀌고 우리 공무원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년도에는 무슨 제목으로서 상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이 분을 다른 분으로 교체해 주시라든지, 말썽이 많으니까 챙겨 가지고 대장을 비취해서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현재 표창관리대장을 자원봉사계에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자원봉사계는 구비해야 되지, 해야 되고 여성단체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과 총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계간에도 저도 해 봐서 알지만 계간에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어떤 계를 지정해 가지고 하라 하면 내나 거기에서 뭐가 있으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예, 조현신 위원.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웰빙센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앞번에 의원간담회 때 참석이 안되어 가지고 오늘 제가 간담회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다수의 뜻이 뭐냐 하면 당초 사업비가 119억이다, 119억인데 여기서 국.도비 확보가 30억이 확보가 되었다, 가능하면 이 웰빙센터 건립 과정에서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감하고 국.도비로 대체를 해라, 이런 내용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 솔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웰빙센터 공모과정에 있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공모가 되어졌습니다. 공모당시에, 공모선정 당시에 참가를 누구 누구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심의위원회요?

조현신위원

예, 심의위원회, 공모위원회 누구 누구 참여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공모위원회는 대학교수들이 주로…….

조현신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우리 국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참석 안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저는 안했습니다.

조현신위원

담당계장님, 참석 안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공모위원회는 주로 회계과 위주로 했네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회계과 위주로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 설계 상에, 119억원 전체 총괄사업비고 그 당시에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119억이라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된 실시설계 내역 중에서 누락된 것이 뭡니까? 뭐가 누락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누락되었다는 것이 공모를 하니까, 설계하다 보니까 규모가 연 면적이 당초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육천이백 얼마였는데 그게 좀 늘어나 가지고 91평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건물이, 건평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 지금 철골조 건물을 완공하는데 쉽게 말하면 준공은 되는데 준공이 되더라도 운영이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어떤 시설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능보강 분야인데 시설준공이야 해 놓고 나면 됩니다만 그런데 사용하는데 어떻게 활용적으로 멋지게 하느냐…….

조현신위원

사용하는데 뭐가 안 됩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내부공연장 시설물, 무대장치, 객석의자 이런 게 되겠고 또 CCTV나 또방송, 통신장비 시스템, 그리고 AV시스템인 음향장비,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붙박이 같은 이런 것. 피로티 천정 이런 것 완전 마감하는 것, 그 다음에 수배전방이나 조명기구, UPS, 이게 총체적적으로, 이런 게 일반기능보강사업이고 또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게 지하터파기를 하면서 암반이 많이 받혀 가지고, 또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능보강사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능보강사업에는 의자라든지 AV시스템이라든지 AV시스템이 내나 통신장비 시스템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통신하고…….

조현신위원

실제로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그 내용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 사업비에 안되어져도 별도 다른 데서 예산을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큰 내용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것 말고는 측면 도로부분…….

조현신위원

측면 도로부분이라든지 폐기물이 또 나왔다면서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폐기물…….

조현신위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그날 내역서를 보니까,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안했는데 숨기는 것 같아요. 오수처리장은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기 설계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일부 후반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게 5억 정도 됩니다.

조현신위원

그런 것을 자꾸 숨깁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오수처리장 아닙니까? 거기는 내가 볼 때는 별도 차집관거시설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별도시설, 오수처리장이 설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 5억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설계상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현신위원

5억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다중이용장소기 때문에 처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5억 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설계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보니까 에스컬레이션 작업이 들어올 상 싶고 오수처리장도. 그러면 오수처리장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볼 때는 119억 가지고 30억이 증액이 안되면 완공은 되어도 운영은 안되는 것이네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운영은 좀 어렵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설계공모위원회에서 사업비 범주 내에서 공모선정을 해야 될 것인데 왜 회계과에서 주관만 공모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도 생각 안하고 선정을 했을까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저도 늦게 알았는데 보니까 공모방법이 전국적으로 다 통상 일률적이랍니다. 왜냐하면 되고 보자, 무슨 작품을 해 가지고 하는 의식이 너무 팽배해 가지고 건설업체에서 업 하시는 분들도 그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저도 늦게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관내 어린이집이 공립하고 민간하고 시설 수는 있지만 보육정원에비해서 보육현원이 좀 많이 미달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니까 주로 보육시설에 관한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 돈하고 관계되는 건이 3건이고 아무쪼록 정원 대비해서 현원 미달사항이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253개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대 현원 대비해 보면 77%에서 78%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상 크게 문제점은 없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인가의 제한문제도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이런 사항일수록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상급기관에 어떤 감사지적사항이 없는 그러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영위원

잠깐만요.

이병수위원장대리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추경 때 확보되어 가지고 했던 보육수요조사 공급 대비, 그 조사용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아직 납품은 안받았습니다만 조만간 납품이 들어오면…….

양해영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지규레스인가 여론조사기관에..... 정확한 명칭이름을 모르겠는데…….

양해영위원

그것 자료 하나만 주세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가정복지과장님, 2009년 한 해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보호과 순서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공통사항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강석중 의원님께서 친자연형 생태주차장 잔디보식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매년 잔디를 보식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고 현재 2011년도 완료예정입니다. 버스가 18대, 청소가 14대가 있는데 2011년도 완료예정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시설 설치는 기 이미 2009년 2월 19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주민 다목적 문화시설 설치도 현재 1단계 건물은 완공되고 2단계 체육시설에 대해서 2010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부다 수계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건인데 이것도 2010년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써 현재 공정율 75% 정도하고 있습니다. 망진산 봉수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공교롭게도 총림사 탁명 스님이 대웅전 뒤에 공중화장실 짓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다는 민원이 제지되어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기 보고한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항, 2008년도, 2009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1일부터2009년 10월 31일까지 현재 6건에 대한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은 먼저 푸른진주시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진주시 농작물피해보상심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용역사업관련입니다. 용역사업관련은 2008년도 용역 2건, 2009년 9건으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7개 단체가 보조금을 타서 활동을 하였고 2009년도에는 7개 단체가 보조금을 타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에 보시면 총 5건이 있었는데 모두 다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하내용은 밑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그 내용 중에 명석면 수변구역 주민 다목적 문화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지반고 1m상승하는 주민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2항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명석면 수변구역 주민 다목적 문화시설 설치사업과 이반성면 장안리 오봉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신안동 음악분수대 공중화장실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집행내역은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과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써 명석면 수변구역 다목적 문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은 우리 관내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비 지원 전액을 대상사업이 없음에 따라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2008년도는 3건이고 2009년도는 38건 조치 완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8년도, 2009년도 총 206,425건에 89억98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우리 도내 징수율 1위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건수를 처리하면서 많은 고생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의한 보상금 지급 건입니다. 2008년도는 99농가에 5,436만3,000원을 지급하였고 보상금 지급은 97농가에, 1농가는 제외하고 4,288만1,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년도는 사업비 7,763만1,000원을 확보한 가운데 12월 중에 심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25농가에 4,597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현재 28농가에 4,21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환경단체현황 및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보조 민간단체현황은 푸른진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현황은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에 위탁한 바가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관리현황은 현재 단속 대수는 우리 진주시 등록차량의 35% 정도 되는 4만대를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에는 490여대를 단속했고 2009년도에는 54,000대를 단속해서 위반한 차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공무원 1명과 공익요원 1명, 2명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6항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상시 측정소의 측정실적 및 조치내역은 우리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무료 가스점검일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7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현황에 신고현황은 2008년도는 29개 업소, 2009년도는 19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처분현황은 2008년도에는 1개 업소를 위반 조치한 바가 있고 2009년도에는 20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연차별로 2011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실적은 먼저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전문보고와 같이 시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10월 30일 현재 2,660여세대가 참가해서 지금 현재 12월 연말에 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계획도 내년에는 우리 진주시 본청이 참여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펼쳐 볼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 스타트 진주네트워크 발대식이 올해 4월 20일 개최되었고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협약체결도 2회에 걸쳐서 기업체와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단속 관련입니다. 먼저 오.폐수 무단 방류업체 단속사항과 조치내역 및 예방대책은 무단방류업체는 없으며 예방대책으로써는 오폐수배출 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배출시설은 년 1회, 오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에 따라서 년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양돈.양축농가 현황을 보시면 허가대상이 47건, 신고대상이178건으로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현황은 2008년도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축산, 오수 2,812개 업소가 되겠고 2009년도에는 2,859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현황은 2008년도에는 위반업소 3건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바가 있고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4개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오염관리입니다. 관내 환경단속대상 및 개소 수는 2007년도에는 대상업소가 2,809개소에 단속대상이 1,246개소, 2008년도에는 1,169 대상업소에 1,227 단속업소,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936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예산, 보유 및 활용현황을 보시면 총 7대가 있는데 악취포집기,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가스,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 및 판독기가 있는데 진동측정기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감에 따라서 내년도에 1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올려놨습니다.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실제적으로 하천현황은 지방하천이 55개가 있고 소하천이 182개가 있는데 주 2회 이상 하천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갈수기, 장마철, 연휴기간 특별 하천순찰로 오염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수질검사 관리하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55개 하천이 있는데 6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 1회씩 물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28,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빼어나게, 표나게 오염된 하천은 아직 없습니다. 수시로 체크하면서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현황도 현재까지는 거의 뚜렷이 나아지지도 않으면서 또한 나빠지지도 않고 있고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진주시가 일전에 2008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가장 오존주의보가 많이 발령된 내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대기 중에 고농도 오존 발생에 따른 원인규명을 위해서 저감대책 수립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 용역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진주지역이 오존이 높은 지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용을 해서 직접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등급 별로는 청색이 507개소, 녹색이 116개소, 적색이 4개소, 기타 2,232개소가 되겠습니다. 등급별 분류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법사항 처리내역은 2008년도에는 3건에 대한 위반조치한 바가 있고 2009년도에는 14건에 대해서 위반조치 행정저분한 바가 있습니다. 33페이지,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추진현황은 기 이미 끝이 났는데 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남강수질관리현황도 남강수질관리를 위해서 청소선 운항, 또 하천수질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또 유용한 미생물균을 제작을 해서 투입하고 있고 6개소에 대해서 수질오염도 측정해서 변화 척도를 보고 있으며 또 민간단체들이 정화활동을 하고 있어 남강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항목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은 35페이지에 일반지원사업 34건에 22억8,200만원되어 있고 직접지원사업에 1,674명에 5억7,900여만원 지급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6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처리시설 추진현황도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관련입니다. 이것은 변함없이 업체현황은 진주위생과 합동주식회사 동진위생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 정화조가 실제적으로 2014년 되면 거의 89%, 90% 정도가 없어집니다. 그에 따른 대책도 행정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이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3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에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은 340개소가 있는데 25개소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지정 운영되고 있고 공중화장실 연간 관리 예산은 1억8,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민체전을 치렀지만 화장실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중화장실 신축현황은 장안리 오봉산 공중화장실 신축을 했었고 음악분수대 공중화장실 교체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위생하고 동진위생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총 14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즉 BTL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2013년말경 되면 1단계, 2단계 완료가 되는데 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두가 우리 진주시 전역이 분류화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지 일원, 그 다음에 또 일부 면 단위더라도 간이오수처리장이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곳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고 그럴 경우에 2014년 이후에 어차피 정화조 청소업자도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100%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 업자로 봐서는 사실 수지타산이 아니라 경영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에 따른 시의 생각,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대책, 이게 지금 강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 당시 것하고 갑작스럽게 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부터 솔직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한계인 것 같고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진주위생이나 동진위생이나 진주시에서 위탁된 업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진짜 업체에서는 좀 불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불안스럽게 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하느냐 일단 의문점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게 참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또 없어서는 안 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진주위생이나 동진위생 측에서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장에 슬러지 청소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어서는, 물론 차량대수는 좀 감소가 되더라도 유지되기는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앞으로 향후 이런 제반여건의 어떤 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을 시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37페이지, 내나 정화조 관계인데 조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내용에 정화조 청소되어 있고 또 수거량 되어 있으면 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정화조 수거라는 것은 거두어 가는 것인데 청소라는 것하고 사실 말이 틀리는 건데 여기서는 같은 걸로 표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마요?

김계자위원

마에서는 수거량을 표시했고 라에서는 정화조에서는 정화조 청소여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되어 있으니까 용어를 2개를 쓰거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거하고 청소하고 포괄적으로 하면 같지만 따지는 것 같으면, 세분화시키는 것 같으면 수거하고 청소하고는 틀리거든요. 수거는 일단 하고 난 뒤 청소를 하는 건데 그것이 같은 용어입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라에 사용되는 정화조 청소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 해 가지고 청소대상이 84개인데 청소이행을 84개 100% 했다, 이것은 시설용량이 100톤 이상 되는 정화조에 대한 청소개념이고요.

김계자위원

청소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밑에 여기는 수거한 량, 그러니까 업체가 수거한 량이 얼마냐, 수거 얼마해서…….

김계자위원

그러니까 틀린다, 그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의뢰를 얼마만큼 했느냐…….

김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감독 할 것은 청소여부를 지도감독 해야 되는 것이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계자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 있는 그런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수거 의무사항이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위에 것…….

김계자위원

100톤 되어야 되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일반 큰 용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위에 일반가정에 정화조 청소는 1톤에서 5톤 사이니까 그 이야기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그것도 그러면…….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청소개념입니다.

김계자위원

청소개념으로 봐야 된다, 수거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감독하는 것은 100톤 이상 되는 걸 지도감독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일반가정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매년 1회 한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지서 나가지 않습니까?

김계자위원

보통 시내 보면 안하는 집도 있던데 그것은 어찌된 겁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안하는 집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독촉장이 나가니까…….

김계자위원

독촉장 나가 가지고 조치가 안 된 그런 것도 있죠, 행정에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좀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그 뒤 몇 년걸 하다가 놔둬 버립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서…….

김계자위원

뒤에 법적조치, 법이 안 되니까, 뒷받침 안 해 주면, 하다 하다 안 되면, 다른 것은 과징금 안 되는 것 같으면 단수를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만 이것은 그런 사항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계속 계도로서…….

김계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촉구만 하는 것이지 후속조치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김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어떤 집에는 독촉장이 오다가 나중에는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생태숲 지원사업을 안 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김계자위원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생태숲 지원사업을 우리가 했거든요. 업무보고도 했고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한 번씩 지나칠 때마다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것 같으면 어떤 때는 물에 잠겨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모습이 틀리고 요즘 또 보면 생태숲 자체 안에 쓰레기가 늘려 나무에 걸려 가지고 비닐이 있고 한데 사실 좀 성과가 없는 것이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거기 직접 가셔서, 현장방문도 하시고. 우리 직원들 2명이, 남강주변관리 인력이 6명이나 됩니다, 6명. 그러니까 직원 한 사람 있고 환경미화원이 한 사람 있고 공익요원 4명이 대처하면서 수차 관리한다고 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런데 그걸 어찌 일일이 사람이 나가서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나는 좀 별 효과가 없다, 안 그렇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주변 나무가 좀 크면 좀 나아질 겁니다.

김계자위원

물이 잠기고 그렇지 않으면 물에 한번 잠겨버려 놓으니까 쓰레기가 범벅이 되어 있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저번에 보고할 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물에 잠겨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지금도 가뭄이라도 들어가지 못하겠고 그 주변지역은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우리 생태습지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 때 할 때는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관심사업으로 했는데 실제로 할 때도 우리가 우려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루어지긴 이루어 졌는데 물이 요즘 보니까 안 잠기는 것 같으면 좀 그렇고 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뭄인데도 건너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가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이므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2009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시고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업무에서는 경상남도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으셨는데 축하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