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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75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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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75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103p부터 121p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항목 중 기획재정국 소관 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p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무과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및 지난 연도 수입을 합하여 496억 8,96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4억 2,945만원보다 약 0.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편성하고 있으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103p부터 107p 항목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재산임대수입 중 시·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5,563만원, 유기한민원 등 수수료 수입 11억 원, 세무과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47억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9,715만원, 세무과 기타 이자수입 1억 2,804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약 3.9% 감소한 67억 8,082만원입니다. 다음은 107p부터 112p 항목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무과 재산매각수입 중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325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5억 9,340만원 그리고 기타 수입 중 재무과, 불용품 매각대금 5,000만원과 공유재산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1,576만원, 지역경제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1,6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등 2,264만원, 지역경제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756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200만원,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9,000만원, 재무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입 1억 5,000만원, 세무과 타시·도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징수 관련수입 1억 3,80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중 재무과 구유재산 매각·임대 등 수입 1억 7,652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376만원을 합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9.4% 감소한 13억 7,891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으로는 전년도보다 6.9% 감소한 81억 5,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p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로는 세무과 부동산교부세는 4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약 5.8가 증가한 967억 1,679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으로 세무과 면허세 보전금은 전년 대비 약 3.9%가 감소한 8억 4,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p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18억 2,58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30만원,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전력효율 향상사업 1억 4,417만원을 합한 총 19억 7,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7p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8억 5,204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4,095만원과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전력효율 향상사업 3,089만원을 합한 총 9억 2,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0p 잉여금으로 세무과 순세계잉여금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201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694억 5,456만원보다 3.71%, 62억 9,716만원 증가한 1,757억 5,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p부터 260p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8억 2,386만원으로 전년보다 22억 4,00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4.16%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예산서 235∼242p,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정업무 기획』분야에는 인쇄비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1,948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370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 800만원,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 620만원,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 384만원, 주요업무 관련 장비 운영 600만원 등 4,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분야에는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80만원, 정책제안제도 운영 989만원,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 1억 150만원, 행정종합자료실 운영에 1,320만원 등 1억 2,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분야에는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에 275만원, 직원소통 활성화 지원 운영 100만원, 온라인 강북웹진 운영 80만원 등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전 예산운영』분야에는 예산편성관리 6,752만원, 중기지방재정 운영 298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601만원, 예산성과급 지급 707만원, 행정활동수행 지원에 3억 7,000만원 등 4억 9,3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재원관리』분야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일반예비비로 35억 6,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법무수행』분야에는 법제사무 수행에 248만원, 행정·민사소송 사무수행 및 배상금 등에 2억 3,904만원을 편성하였고,『통계자료 관리』분야, 사업체 및 통계자료 발간비로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분야에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5,890만원, 기획재정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4억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분야에는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등으로 50억 6,031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102억 8,481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 5,3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p부터 245p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일반재산 관리분야』에는 측량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및 변상금 체납징수 포상금 등 구유재산 관리비용으로 5,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투명한 회계운영』분야에는 세입·세출 결산검사 관련 책자인쇄와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등에 3,059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1,472만원 등 4,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분야에는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료와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비,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등 5,138만원을,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등으로 26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5,4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2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p부터 251p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중소기업 경영지원』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256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2,691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288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268만원과 전통시장 주차장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30억 4,381만원을 포함한 총 30억 7,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물가안정관리』분야에는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에 486만원을, 도농간 교류사업분야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사업에 219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분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1,650만원, 동물보호 관리분야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가축 전염병 예방에 1억 2,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연료안전관리』분야에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에 605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459만원,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전력효율화 향상 사업에 2억 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계량기 검사』분야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비 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421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4,914만원으로 전년보다 26억 8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p부터 256p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지방세 부과·징수』분야입니다. 고지서 우편송달 등 지방세 부과활동에 2억 2,079만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에 2억 4,267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업무지원에 1억 2,492만원 등 5억 8,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택가격 결정』분야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로 9,617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전산장비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한 579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9,03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p부터 260p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분야입니다.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1억 2,332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583만원 등 1억 5,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동산 행정관리』분야에는 부동산 중개업 관리 412만원, 부동산 거래신고제 운영에 70만원 등 482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분야에 7,5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는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559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485만원으로 전년보다 31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정명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주요업무계획수립 보면 사무관리비에서는 시정연설 인쇄비가 2013년보다 없기 때문에 올해 이만큼 올라왔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10만원의 감소가 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업무추진비가 거의 마이너스 10만원인데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기획예산과부터 사실은 솔선수범해서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혹시 더 줄여서 사용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시정연설 인쇄비가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100만원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꼭 필요한 금액만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각 국별로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빼고 밑에 국직원과의 대화와 국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각 국별로 동등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화를 하면서 격려하는 부분하고 시책업무 추진하다가 혹시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국장이 주관해서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거든요.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각 국장들은 대외적으로 시 간부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대내·외에서 어려운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넓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숫자를 잘못 확인했습니다. 1만원이 줄은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숫자를 자세히 보니까 국직원과의 대화에서 2013년도 하고 올해하고 4,000원이 줄은 것이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국 시책업무추진이 6,000원이 줄었네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1,000원 단위로 아마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1만원이 줄은 상황이지요? 이쪽에서 증감을 보니까 1만원이네요. 수정합니다. 설명서 9쪽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증액된 것이 위촉장 제작이 있네요. 2013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 재정여견을 고려해서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5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새로 위촉하려면 필요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홍보물제작은 2013년도에 2,000매를 한 것 같은데, 2014년도 예산으로 올라온 것 보니까 5,000매, 이것 설명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2차 연도를 맞이해서 홍보도 해야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유인물을 제작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고려를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비해서 실제 책정이 잘 안 된다는 말들도 하고 있고요. 사실 문제점이라는 것이 저희가 개선해야 될 것,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실현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 사업은 의욕이 있고 취지는 좋아서 하시고 싶지만 반영이 잘 안 된 사업이 있으실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겟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처음 시작을 한 단계이고, 그래서 각 주민참여위원을 50여 명을 선정해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이 40여 명이 넘고 그래서 거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미숙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구 재정여건이 괜찮으면 여러 의견을 주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다 반영을 해서 하는데, 그 여건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고견을 반영해서 어렵지만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 전체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7쪽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2013년도 보상추진, 보상이 다 끝나고 이번에 2014년 공사 추진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이지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상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고, 토지주나 건물주에 대한 보상은 끝났는데 영업권 보상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그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 이월액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순영위원

27쪽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서 2013년도 예산내역과 2014년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거의 반액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건립은 수유마을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2년과 2014년 3개년에 걸쳐서 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을 위해서 총 40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2013년도에는 보상추진을 위해서 57억원, 2014년에는 공사추진을 위해서 30억원해서 총 128억원이 편성된 사업인데, 2012년도에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하면서 사업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들이 2013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2014년도에는 순수하게 공사추진 부분만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이 공사비가 부지매입비나 보상비로 많이 잡혀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26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산이 거의 반액으로 예산이 줄었기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전력효율 향상사업, 2014년도에 사업계획수립하셔서 저소득층 대상 수요조사 및 복지시설 실태조사 실시를 하시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처음으로 국비지원이 생기면서 새롭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기관에 공문이 이미 상반기와 하반기에 접수가 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기관이나 이런 데서 수요조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숫자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전력효율 향상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비로 다 사용이 되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전기료가 없어서 전기가 끊긴 집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가정의 실태를 조사하셨다 하시니까 더 확인하셔서 여러 세대에게 그야말로 다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에서 보면 우리구 지방세 전체 체납규모와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적정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순영위원

우리구의 지방세 전체 체납규모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적정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구세 부분은 5억원 정도 체납액이 있고, 시세 부분은 5억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혹시 세목별 체납규모하고 체납액 징수율 있잖아요.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 11월까지 한 것이라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을 최종 편성할 시에 각 과에서 올린 기 추진사업이 100% 미반영될 경우에 해당과나 해당국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시는지요.
그런데 제가 어제 교육지원과 확인을 했더니 교육복지특별사업인가 그것이 있어요. 5,000만원, 과에서는 5,000만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미반영이 됐다. 과 입장에서는 그래도 올해 예산의 5,000만원인데 그 정도는 다는 아니더라도 몇 천만원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도 그냥 100% 미반영이 됐다. 통보만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도개선 입장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예지만 신규사업은 일단 빼더라도 어쨌든 과에서 특히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나 취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100% 미반영되는 상황이 기획예산과 선에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히 금액을 조정하는 차원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그 사업의 효과나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해당과에 대해서 아니면 그 해당국에 그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 담당과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과나 아니면 더 넓게 보면 그 해당 국에 통보를 해서 자율적인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상연
그러면 제가 실제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쭉 확인을,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올해 시행된 사업 중에 내년도에 100% 미반영된 사업리스트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100% 미반영이 되는 결정과정에서 지금 국장단 아니면 해당과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협의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어떤 회의자료가 없다면 그것을 했던 일정표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정리해서 주세요. 지금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문서화가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1~2개월 사이니까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몇월 며칟날 무슨 과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했다. 그것을 리스트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께 드리고요.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해당 부서의 사업 의지가 더 바람직하고 커야지 저희들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지 사업부서에서 사업의지가.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그것은 자료를 받아보면 해당과하고 사실확인을 할 거예요. 이런 협의가 들어왔는지, 협의에서 해당과에 어떤 의지를 표명을 했는지 그런 사실 확인을 공정하게 확인을 할 테니까, 저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제가 판단할 때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조정하는데 있어서의 집중된 권한이 있다 해당과나 이런 분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해서 올해 사업 중에 예산편성안에 100% 로 미 반영된 것 리스트하고 그 사업을 해당과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회의 일시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주요업무계획수립이 있는데, 시정연설 인쇄비가 어떤 것이지요?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설명하시면서 1년에 2번 정도 연초, 예산안 올릴 적에 시정연설자료를 인쇄를 해서, 어제 12월 2일 날 의회가 개회가 되면서 자료를 인쇄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단가 계산이 5,000원 정도면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예산서 기획예산과 관련된 것 보니까 제안설명 하잖아요. 예산 관련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님이 하시잖아요. 1,800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정연설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연 2회하는 것, 연초하고 그 다음에 예산할 때도 또 하시는데 이 양이라는 것이 국장님이 하시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큰 차이도 없는데 그 재질의 차이도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이 지금 국장님 해놓은 부분하고 청장님 하시는 2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구분해서 그렇게 별도로 쓰기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 238쪽을 보면 예산편성관리에 세부목으로 해서 제안설명서 1,800원×100부×3회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2번 정도해서 기획제정국장님이 제안설명서 하는 그것인데요. 단가계산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칼라도 안 들어가고 다 흑백인데 일단 그것 체크 좀 하겠고, 얼마 안 되지만 신규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좀 제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4쪽에 동북4구 발전협의회 일단은 예산관련 의견보다는 사업운영 측면에 의견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동북4구에 발전을 위해서 4개 구가 의견도 교환하고 그림을 그리자는 차원인데 구의회 관계 의원들 중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말이 되느냐, 저는 의회도 구정에 있어서 한 주체고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인데 나중에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위원회 보면 구별 시민사회대표도 참여하는데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구의회 관계자들은 왜 참여를 안 시키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집행부하고 의회관계 있어서 여기에 구의회 의원이 참여하면 안 되는 이런 협의회 운영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것도 우리구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동북 4개 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하고 도봉구가 의장 구가 되어 계시고 그래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언제까지 검토해서 알려 주시겠어요? 다음 회의가 언제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다음 회의 할 적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때까지 결정 안 나면 제가 구의회에 결의안 채택할 것입니다. 제기할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참여해서 4개 구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음 회의 확인하셔서 그때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런 것을 해서 안을 성안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노력 없이 된다고 확인되면 저는, 어쨌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구의원들이 괜히 다 짜놓고 나서 구의회에, 이것은 의결받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 그리는 과정에 참여를 안 하면 나중에 의회에 동의가 필요하거나 예산반영 이런 차원에서 여러 이견이 제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초기부터 같이 참여하자 이런 차원의 제안이거든요. 적극 좀 해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4개 구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안을 성안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으로 좀 해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안건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리고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8쪽에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 매번 많이 얘기 했는데, 일단 확인 사항입니다. 산출내역 맨 밑에 인센티브포상금 1억원하고 괄호 열고 예산금액에 10% 편성인데 10%예요? 20%예요? 작년도에도 10%로 적혀 있다가 그때 20%로 해서 수정을 했던 바가 있는데.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0%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오타예요 아니면 10%로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10%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에 2013년도 이 해당 똑같은 여기에 10% 되어 있다가 제가 그때 20%로 수정했거든요. 제가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질의하면서 20%라고 해서 수정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오타인지 아니면 10%인지 이것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내년도에 10% 하려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에서 10%로 바뀐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10% 확실한 것이지요. 그 옆에 9쪽 주민참여예산제, 이것도 예산 관련된 것보다는 이 제도 사업운영 관련된 것인데 일단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확인할게요. 일단은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많이 신청을 받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10개 넘는 것이 투표까지 해서 됐는데 없는 것도 있고 몇 표 받은 데가 7~8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반영된 것은 4건밖에 안 돼요. 제 상식선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참여한사업, 공모한사업이고 심의위원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몇 번의 분과별회의, 전체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예산서에 반영되는 몇 개 사업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4개 주민참여예산은 심의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이 4개 선정을 결정한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탄탄하다고 하면 제시된 사업들에 대해서 다 반영을 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주민참여위원들께도 순위를 정해서 구 재정이 어려운 형편을 다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형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누가 결정한 것이에요? 7~8개라도 어느 정도 득표가 있었던 7~8개 중에 4개를 결정한 데가 어디서 결정을 한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예산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신 어떤 주민분은 50억원 짜리를 1억원이라고 올려서 세부검토를 해보면 그런 사항도 나오고 또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투표를 정해주셔서 순위를 정하시면 최종결정은 예산 모든 형편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재를 올리고 해서 결정을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그 결정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 이렇게 해서.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런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10개, 100개가 올라왔을 때 쭉 심의를 하고 투표행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뭘 올릴 것인가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예산이 예산상황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위원회에 제시를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회의할 때 그것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참여예산을 고려했을 때 한 10억원을 할 수 있다, 다른 것 다 빼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참여예산 100개면 100개 중에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것을 선정해 주십사 이렇게 금액제시를 해주면 그 안에서 고려해서 1개를 10억원으로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를 해서 다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기면 되는데 지금은 금액제시 같은 것을 명확히 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말씀올린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자주재원이 사실은 많이 없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구 재정여건이 재정자립도가 24위.
본승

구본승위원

그 상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부터 2년차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최초에 주민참여예산제의 그 위원님들 임기가 올해까지 2년 계속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처음부터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링을 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0억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고 20억원의 자치구, 이것이 형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실링을 예산에 몇%라든지 얼마 정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실링을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그러한 것을 하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범위를 알고 참여하니까 참 좋으신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너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항상 보면 조정교부금이 얼마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크게 좌우되고 도저히 우리가 실링을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만 1억원이라든지 3억원이라든지 이렇게 제시를 하자 하는 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위원님들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여러 번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되 하여튼 실링은 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할 당시에 우리의 재정전망이 거의 도저히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장협의회라든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조정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타려고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당시만 해도 너무나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그 당시에 오죽했으면 직원들 봉급도 깎는 자치단체가 있다든가 그런 신문보도가 나서 그것도 신문보도 난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고, 또 다만 한 가지는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수압된 그 예산내용이 어떻게 보면 조금 시급성이 없거나 약간 우리구 재정형편에 도저히 반영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상단부분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물론 그 중에는 전체적으로 재정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이 자기가 제시한 예산안이나 자기지역만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구 전반에 대해선 판단력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그러면 의결만 하고 나머지는 구에 판단을 맡기자 이렇게.
본승

구본승위원

일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일임하는 것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에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결정할 권한은 없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결정할 권한이 심의위원회에 없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냥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그것은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물론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결정권한은 편성권한은 구청장한테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제시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한 사항은 100% 구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그 권한은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 이제 2년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우리구 차원에서도 참여예산제 운영 관련된 평가와 개선방향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좀 만들어가야 돼요. 지금의 말씀하신 의견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이 제도 취지에 따르면 또 다른 의견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내년도에 신규위원들 위촉하고 다시 재운영할 때 새로운 방향을 적립해 나가면 운영해 줬으면 합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조례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우선 내년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종순위원장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6쪽에 세부사업설명서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에 대한 의견보다는 조금 도시관리공단 관련되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북구 관련되어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각 과별,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과별까지 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많이 확산됐으면 히는 바람이고,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이사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또한 마땅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해서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 보겠고, 다음으로 이제 기획예산과 관련되어서 예산안 책자 238쪽을 보시면 중단에 보시면 온라인 강북 웹진운영이 있고 포상금으로 해서 이달에 지식인 시상이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기획예산과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2013년도 예산은 직원소통 활성화 지원 부분에 같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이 직원포상금 부분은 부서별로 또 여러 가지 제안이나 민원상황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40만원을 절감을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좀 더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갔다 왔거나 아니면 선진사례들을 보고 싶으시면 갔다 온 직원들이 원고를 기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것만 말고 어떤 활성화를 더 필요로 해서 1년에 한 10번 정도해서 퀴즈나 이런 것들을 해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낱말 맞추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분류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온라인 강북웹진이라는 것이.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PDF로 내부 직원들이 보고 거기에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같은 쪽 밑에 보면 예산운영 관련에 대해서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서 제작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산단가 책정의 문제라고 또 의구심이 들어서 성과예산서가 예산 확정되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이 3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성과예산안이 이 예산안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자료에서는 이것이 성과예산안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이것이 3만원인데 이것이 3만 4,000원이에요. 이것이 단가로만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없고 여기 예산안에 더 있는 것이 뒤에 성인지예산서 하고 등등등 뒤에 별첨으로 있는 100쪽 가까이 되는 것이 예산안에는 있는데 여기 예산서 확정되면 없어요. 이것이 양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앞뒤 쪽이 칼라라는 것이에요. 내지는 다 똑같고 칼라 두 장 때문에 4,000원이 더 비싸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좀 있고, 다음에 239쪽에 보면 성인지예산서가 있어요. 이 예산안에 있는 성인지예산 관련된 이 자료가 확정이 되면 그것은 별도 분리해서 2만원에 성인지예산서를 별도 제작하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양 자체가 더 추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추가가 되는 것이 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쪽 자체가 지금 성인지예산 사업설명서가 있고 그것 관련된 앞에 표가 몇 장 더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 한다고 해도 100쪽밖에 안 되는데 100쪽 짜리가 2만원으로 단가 계산하는 것이 맞는가 500쪽짜리도 3만원인데 단가 계산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고견을 깊이 참고하고, 예를 들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칼라에 코팅지를 사용하고 재질이 지금 이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 용지를 사용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정부에도 가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아니면 각 기관에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게 하는 것보다는 깊이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 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단가책정이 조금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에 올해 제작이 됐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단가계산이 나왔을 텐데 2만원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2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만원으로 단가를 해서 그렇게 발주한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전반적으로 예산을 재정운영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를 절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성인지예산서가 한 100쪽 정도 됐는데 2만원으로 단가계산이 되어서 올해 인쇄가 된다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전부 공유해서 책자를 출력을 해서 같이 인쇄를 해서 보면 타구 것도 저희들이 받아보고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예산안 올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확정된 예산인데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담아서 저희들이 같이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단가계산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요청할게요. 올해 성과예산서 확정된 것이 있지요? 그것에 대한 단가 관련된 단가 산출에 대한 그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이 예산안도 있을 것이고 성인지예산서도 올해 작성 됐으니까 그 비교자료 좀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국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발주 다 했으니까 나올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니, 올해는 아직 발주를 안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올해도 했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013년도 예산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똑같은 것이 다 제작이 됐고 내년도 똑같이 다 제작이 되는 것인데 그것 비교 좀 해주시고, 그 자료 좀 주시고, 세입 관련되어서 기획예산과 110쪽 하단에 보시면 기획예산과 그 외 수입에서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의 수입이 올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9,000만원이 된 이유가 뭐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자 수익하고 고용장려금 등 수입은 두 가지로 구분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도시관리공단에 줘야 될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서 이자가 월별이나 분기별로 주던 것을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에 다 집행해서 준 사항이 은행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용장려금 등 수입은 저희들이 공기업 장애인 고용비율 권장비율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2.7%로 장애인을 고용해 달라는 권장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에서 지금 6.8%로 고용해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용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격려금,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렇게 4,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 고용장려금에 변동이 있어서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자수익을 크게 보면 예산규모가 공단규모가 커지면서 자금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통장으로 교체를 하다보면 은행에서 이율을 좀 더 높여준다 합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이번에 좀 더 올려서 수입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분은 고용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이고, 큰 원인이 이자수입,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전자통장으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동료위원님께서 워낙 세심하게 잘해 주셨고,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보니까 현재 사업비 책정은 안 하고 공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떤 안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책정이 안 된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잡은 것은 운영예산이고, 사업비는 내년도에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시 주민참여예산, 구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심의를 한다면 그때 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도 2015년도 예산안 올릴 때 거기에서 심의되어서 의결된 사항을 예산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결정해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 짤 때에.

이영심위원

2015년 예산에 넣으신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살림살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현상유지 급급하고 있는 상황에 주민참여사업은 취지는 좋으나 어찌보면 새로운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분들의 좋은 제안도 좋지만 현 우리 예산구조를 재정 건전성이나 우선순위를 잘 정했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바꿔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기획재정국이라는 것이 세수확보에 주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빈틈없는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시잖아요. 지금 국비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방에서 무엇을 해요. 동사무소나 도로를 닦는다든가, 도로도 시도로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국도 내는 것 말고, 이런 작은 살림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자꾸 국비로 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물론 주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교육이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백년지대계인데,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치는 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우리가 국비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구에서 이래저래 해서 처음 시발점이 돼서 발을 넣어 놓으면 계속 우리가 넣어야 할 예산은 많아지고 고정화 되고 하니까 좀 보육이나 교육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국비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과감하게 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예산서 43쪽 세출총괄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약 2.2%가 작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모두 8%에서 10% 다 삭감한 바가 있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집행부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증액이 된 부분이 제가 지금 예산서를 봤는데 작년하고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증가가 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된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항상 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염려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이번에도 일부 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큰 원인이 지금 현재 우리 퇴직공무원 격려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36명이 한꺼번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퇴직공무원 격려금이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격려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간담회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것은 기관운영비나 부서운영비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성격상 부서운영비나 기관운영비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책추진비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25개구 공통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3,000만원이나 더 증액이 된 것인데, 그것을 이것으로 다 보기에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어제 행정지원과에서 말씀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공무원들이 내년도에 한꺼번에 37명이 30년 이상 공직에 봉사하시다가 퇴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간담회도 하면서 약간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선물도 준비를 해서 같이 드리고 할 수 있는 격려차원의 예산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다음으로는 105쪽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질의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지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이제 보건소 옆에 부설주차장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고, 상시 또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더 증가가 될 것이고, 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현격히 줄었어요.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면적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주차요금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혹시 임산부 관련해서 예산 세입을 적게 받으신 것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부설주차장 운영하면서 감면조례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정확하게 세입을 잡으신 이유가 작년에 수입대비 이렇게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감면조례가 늘었으니 예상치를 쓴 것인지, 세입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잡을 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거나 이것과 예년에 계속 사용했던 수입부분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해서 세외수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고 30%나 삭감이 돼서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강북구청에서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내년도에 우리가 삭감되거나 또는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거나 이런 데에 충분히 쓸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종 주차요금 관련해서 다 삭감이 됐어요. 세입이 다 삭감이 된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이 30%까지 삭감될 만한 큰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하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노상주차장에 5분, 10분 내로 감면조정을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 감면조례라든가 등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그런 것들만 있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2~3년 치 운영실적 대비해서, 세입을 너무 잘못 추계해서 많이 잡으면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세입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 전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공격적으로 좀 목표치를 높여서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을 일반적으로 계상을 할 때 사용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연도별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특수요인, 감면조례가 통과됐다면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목표치를 잡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리해서 세입을 잡다 보면 재정이 나중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목표치를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을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수익이 3억 6,000만원에서 청소행정과는 1억 7,000만원으로 거의 50% 수입이.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김도연위원

그 다음 페이지 106p입니다. 106쪽 기타 수수료 청소행정과, 수입을 50% 삭감해서 잡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06쪽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 수수료 청소행정과 강북구 재활용선별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번동에 재활용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노원구와 도봉구가 안 들어옵니다.

김도연위원

내년부터 노원구와 도봉구가 반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도봉구요. 도봉구가 안 들어옵니다.

김도연위원

노원구는 들어오고, 도봉구만 안 들어오는 삭감분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성북구도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여기 써있는 ‘노원구’는 노원구만 들어온다는 수입료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노원구만 들어옵니다.

김도연위원

노원구와 강북구, 이 두 구만 반입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107쪽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타 이자수입 가운데 216-03,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재무과하고 세무과 소관인데요. 담당 과장님들 계시니까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자수입이 세무과 담당이지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보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을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이자 수입은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규모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한 자금도 일정부분 늘어나기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규모가 일단 어떻든 외형상으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고 45% 증액을 시킨다는 것이 이자수입으로 맞게 책정이 됐냐는 것이지요. 기존에 강북구 예산은 어차피 작년과 올해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45%까지 이자수입이 있다는 것은 어떤 노력으로 이자수입을 늘린다는 것인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퍼센티지로 하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규모가 거의 내년에 3,500억원이 넘어가는데 이 정도의 이자수입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수입이 너무 적은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금방 세무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3년 치,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어떤 평균치도 감안하고 거기에 증액되는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증액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이 연 1억 2,800만원인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자수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공공예금 부분이 있고 또 세무과의 기타이자 수입이 있는데, 공공예금부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기타이자 수입도 저희들이 최대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 세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좀 더 최대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산출을 대라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세입이.

김도연위원

말씀 중에 이상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 예치하기로 협약서를 맺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3,000억원을 예치했을 시 1년에 연 몇%를 주겠다는 이런 협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7,000만원, 올해는 1억 2,800만원이면 협약을 다시해서 이 정도 높인 것의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인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자금의 흐름을 보면 조정교부금이나 재산세나 큰 금액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 세출에서 돈을 집행할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의 동향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공공예금을 운용을 합니다. 운용을 할 때 효율적으로 최대한 하겠다는 뜻이지 그것이 단순하게 계약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3년 치 평균수입으로 잡아서.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간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1년 결산은 5,100만원이고, 2012년 결산은 8,700만원, 2013년 예산이 7,000만원이었는데 결산이 1억 3,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평균 증액분을 편성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결산에 따라서 증액분이 나온 것이군요. 이것이 숨어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액수가 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찾으셔서 우리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120쪽에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다시피 세입의 초과분 플러스 세출의 불용된 부분을 다음 연도 이월해서 쓰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했을 때 처음에는 100억원을 잡았는데 결산할 때 146억원이 발생해서 46억원을 추경재원으로 쓴, 상반기에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30억원을 감안했습니다. 워낙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적게 잡으면 그만큼 내년에 추경 가능 재원이 정확한 판단은 안 됩니다마는 가용재원을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안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실질적으로 한 98억원 정도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한 30억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산편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료나 노령수당 해서 한 39억원 정도를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현재 예산반영 비율 때문에 대치관계에 있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면 우리가 현재 가내시된 금액에서 추가부담해야 될 부분이 삼십 몇 억원이 더 있는데 그것을 편성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작년보다는 100억원에서 30억원을 증액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규모가 어쨌든 조금 늘어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0억원 잡은 것에서 30억원 잡은 정도면 적정선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의한 것이 맞는지, 영유아에 따른 복지예산 때문에 더 순세계잉여금을 30억원을 플러스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재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재원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0억원을 증액해서 산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만큼 30억원 세입을 노력을 하시겠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가 아직 안 끝났는데 금년도 세입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더 노력을 하고, 또 세출예산도 정말 꼭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아야 할 예산이라면 아껴써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대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37쪽, 행정종합자료실 관련해서 자치행정 관련 도서하고 그 바로 밑에 행정자료실 도서하고 도서를 많이 사서 많은 정보를 얻겠다는 것은 굉장히 학구적이고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들을 매년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눠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지, 1년 보고 처분하고 다시 새로 책을 그때그때 법안에 맞게끔 구입을 하면 그 전에 있는 법에 맞지 않는 지나간 책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이 처분관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구청 5층에 가면 행정종합자료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최신 책이나 아니면 정보지식을 위해서 필요한 도서가 있다면 직원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필요한 도서라고 판정이 되면 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지나면 폐기한다가 아니고 만약 그동안 오래된 책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대출이라고 할까요. 그런 빈도가 낮은 것들은 별도로 골라서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5개 정보도서관, 새마을문고, 그 다음에 풀뿌리도서관, 사립문고 여기에 우리가 이런 책을 폐기하려고 하는데 혹시 거기서 필요한 책이 있으면 우리가 이전해 주겠다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것도 어디로 가냐면 저희들이 수입을 잡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이관을 해서 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

그 다음에 239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820만원, 앞서 행정정보시스템 안에 이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나 아니면 행정에 필요한 모든 이러한 것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다 시스템이 별도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재정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이 지금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행정관리시스템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허용하는 e호조정보시스템입니다. 25개 구 전국에서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는 e호조시스템, 예산, 등록, 배정 그 다음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이것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김도연위원

‘e호조’ 이렇게 옆에 써주셨으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 계량기 조사원하고 검사보조원 관련해서 어디를 파견하신다는 것인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상거래용 계량기를 2년마다 한 번씩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떤 것이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상거래용 계량기니까 시장이나 마트, 이런 판매를 하는데 있는 계량기들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지금 검사대상 계량기가 1,680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정기검사를 했기 때문에 2014년도 내년도에는 편성을 해서 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법률에 의한,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것과 다른 구청에서 별도로 해서 한국전력공사에 또 보고를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한국전력공사랑 상관이 없고 이것은 판매용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김도연위원

저울이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판수동이나 이런 전자저울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고 있나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부사업설명서 5쪽,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서 성과관리 관련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산안이나 아니면 그 예산에 추가된 어떤 성과가 자료를 받아보니 너무 부실한 거예요. 과연 성과의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인지 규칙이 없이 예를 들어서 성과율 몇%, 몇% 최소한 그 정도도 없는 것이고 예산서를 얼마만큼 썼다 이만큼 집행했다 이것이 바로 성과로 되는 성과관리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해서 성과관리에 관한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동주민센터 평가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세부적으로 너무 잘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를 얼마나 동장이 발굴하였는지 또는 심지어 여러 가지 구청장 시책의 '청결 강북'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시찰을 했는지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 얼마나 많은 마을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렸는지, 정말 동에서 필요한 모든 갖가지 사항을 넣어서 평가해서 성과금을 지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평가를 하려면 그 정도에 세부항목으로 자세히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실적이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효과에 종합적 평가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세부항목에 성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내년에 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 예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김도연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성과예산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지표가 나오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 자체에 업무평가를 할 적에 항목을 넣어서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나 아니면 어떤 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도에 맞게끔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예산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지침을 주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2015년도부터는 성과 예산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체 시달을 해서 세부계획세울 때 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거해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참조해 주시고요. 6쪽 바로 뒷장에 평가위원회에 열 명 이분은 어떤 분들인지 열 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제 구정평가 등의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난번 의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정업무평가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나 외부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업무평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정부 합동평가를 비롯해서 각종 평가항목이 열 몇 군데 대외기관 평가가 서울시 인센티브부터 시작해서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구정 운영평가에 관련된 위원은 아직 위촉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 직원들이 고생하고 많이 도와주시고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도 정부 합동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지금 지정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아직 위촉을 안 하신 사항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업무평가를 너무 내외부로 받아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 중이고 이것도 깊이 검토를 해서.

김도연위원

그 다음에 법제사무 수행기능 강화 11쪽입니다. 말하자면 주민 조례 참여와 비슷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요? 사실상 우리가 상위법에 맞게끔 또는 법령에 맞게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쓰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상 보니까 1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주민으로 이뤄져서 주민참여 조례 개념하고 똑 같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별다른 조례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법제사무 수행기능 강화라는 것은 조례나 시행규칙,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직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국가입법지원편집기 교육 대상에 조례·규칙 업무담당자 100명 이것 인데, 지금 현재 조례가 204건, 규칙이 한 98건이고요. 여기 담당하는 직원들 숫자를 100명이고,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질타도 많이 해주신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 조례·규칙을 개정할 적에 국가 입법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규칙 올릴 적에 오탈자나 띄어쓰기, 법령에 맞는 않는 용어가 들어가면 이 입법기 지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런 교육을, 오탈자나 그런 것들을 그 동안 조례에서 지적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이것을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정확성 있게 조례같은 것을 개정하려고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김도연위원

사업내용을 봐서는 주민이 아니고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면 사실상 지방자치의 의미는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치구 특성에 맞는 조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편집기교육하고, 조례 입안에 편집기를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을 개정할 적에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 절차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단순히 말씀 올린 대로 그냥 직원들 오탈자나 방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인 아닙니다. 왜냐 하면 물론 그런 면도 한편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조례나 규칙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업무가 진짜 신경을 쓰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한테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스스로 발견도 하고 이런 법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관리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60만원에서 248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물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이 강북구의 현실에 맞는, 강북구만을 위해 꼭 있어야 되는 조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고견을 깊이 검토해서 심도 있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 것을 꼭 포함시켜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계획이 날짜별로 다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날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특별히 지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영업권 보상 때문에 지금 공탁이 손실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공탁을 12월 10일에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공사발주는 이미 10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공사발주는 들어갔네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예. 공사발주는 주차관리과에서 10월 10일에 조달청을 통해서 공사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영업 보상권은 해결이 안 되어서 공탁을 하신 것이고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해당되시는 분들이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공탁에 들어갔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 저소득층 복지시설 전력효율 향상사업, 기초생활수급자 200세대, 단순한 계산이지만 13개 동을 나누어 보면 한 동에 15세대 정도 돌아가 있습니다.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몇 천 명씩 되기 때문에 15명은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정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 예를 들어서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거의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독 방, 이런 방을 쓰기 때문에 그 많은 LED등이 필요하지 않고, 안방이나 거실, 화장실 3개 그 정도 교체비용이 들어가거나아니면 안방 하나만 LED등으로 바꿔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질의드립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도 한번 답변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2014년도에 처음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하면서 새롭게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대해서 LED등 교체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70%, 시비 15% 해서 총 85%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우리구에서도 이 준비하는 과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부분은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조명 국고지원계획이 올해 2월 18일에 서울시를 통해서 시달되어서 저희가 2월부터 동사무소를 통해서 5월까지 그 선정자들을 하는 작업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300가구 정도가 나왔는데, 희망자이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나왔는데 그 중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한100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쪽 한국전력공사에서 알아서, 그래서 기 조사된 300가구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집행된 100가구를 제외한 200가구를 이분들이 희망한다고 그때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도연위원

사회복지시설 6개는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여섯 군데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번2동 종합사회복지관, 번5동 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강북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디딤자리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과 사업예산안 243쪽에서 잠깐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한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세입·세출 결산 관련 책자인쇄 및 사무용품에서 결산안이 4만 5,000원씩 2013년도에는 15부인데 이번에는 60부가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15부에서 60부로 변경제작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 결산검사용으로 15부만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다보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직원들한테 막 뭐라고 했습니다. '왜 의원님들 숫자가 있는데 딱 그것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갖고 오시지를 않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더 추가로 깔아달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의원님들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참 불합리하다 저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원님들 의정활동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수를 증가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달라고 하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없다고 해서 그래서 증액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질의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미흡하면 재차 질의 할 테니까요.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안 43쪽,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이 증액된 주된 내용이 정년퇴직자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2013년도 정년퇴직자 수하고 2012년 정년퇴직자 수, 금년도 것은 나올 것이고, 작년도 몇 명 정도인지 대략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것도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되겠는데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봐야 다음 질의가 나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이것만 확인할게요. 37쪽, 기금운용계획이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은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37쪽 보세요. 이것이 지금 2014년도에는 사실상 8억 5,0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2013년도에 남은 금액을 아마 활용해서 계속 대출해 주고 상환하고 다시 또 회수하고 이런 내용 같은데 맞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강의 흐름은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답변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주세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회 대출 조건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마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예산이 대략 한 20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들어와서 계속 100억원, 150억원씩 줄어드는 추세에요. 외향적으로는 늘어났지요. 보조금이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예산,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은 100억원씩, 150억원씩 줄어들었습니다. 한 두 해도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데, 4년 동안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가정집 같으면 거의 파탄 났는지 몰라요. 워낙 여러분들이 유능한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괄부서인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산을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마는 예산조정은 불가피해요.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해주셔야 돼요. A라는 부서가 5,0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의논은 했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것 보아서는 그런데 5,000만원을 여러분이 직접 삭감을 할 것이 아니고 그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5,000만원 삭감을 해서 오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업무부서장이 정확하게 업무의 우선순위를 꼼꼼하게 체크하지요. 그것 반드시 내년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부서만 그런 답변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몇 몇 부서에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부서의 입장 백 번 고민하지만 스스로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 에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한다. 이렇게 협의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고, 그 다음에 지금업무가 유사한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통폐합해서 가급적이면 운영하셔야 되겠지요. 이것이 조직에 같은 업무가 따로따로 있고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예산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239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이 예산이 지금 늘어났는데 답변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운영비예요.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없는데 무슨 이런 예산이 여기서 증액됩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은 예산편성 같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오얏나무 숲 해설과 양성과정 지원금 그것 혹시 얘기 들어 보셨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상세한 것은 제가 답변하라고 안할 테니까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면서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웠다며 맞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양성과정이라고 학습이 들어가니까 아마 교육지원과에 아마 업무를 이관한 모양인데 서울시에서 푸른도시과에서 이 똑같은 사업 펼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세심하게는 살피지 못해 봤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 '오얏나무 숲' 자 벌써 들어가면 푸른도시과에 확인해서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그 정도는 체크는 해주셔야지요. 칼질만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 입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예산을, 지금 주민참여해서 예산 산출 근거 내용보면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도 우리와 똑 같을 거예요. 푸른도시과 자문을 받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요구하는 것은 사업은 하는 것은 맞아요.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가서 강사를 누구 채용하고 어떤 강사를 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강사를 누구까지 채용해야 된다는 이것이 예산사업 기법에 맞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강사 누구라고는 여기.

김동식위원

다 되어 있다고요. 기획예산과는 총괄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것 물어본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사업에 대해서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당부서에 올렸거든요.

김동식위원

아니 기본적인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굴착을 한다면 굴착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어디 업체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수의계약이든 뭐든 꼼꼼히 체크해서 어느 것이 강북구의 구민들에게 유리한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편성하면서 누가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것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하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되면 시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사업부서 검토를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해서 결정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누가 교육 강사로 들어옵니다. 누가 뭐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받지는 않잖아요.

김동식위원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강사도 실무부서에서 이 정도 예산이 적정한 것인가 강사 능력이나 이런 것이 이미 기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교해서 더 훌륭한 쪽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괄 기획예산과장은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예산서 책자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제안사업이 들어와서 선정되기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알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동식위원

제가 확인된다면 그랬어요. 확인시켜 준다면. 단순하게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확인된다면.
상연

조상연기획재정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인데요.

김동식위원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영어로 해야 돼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정답이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것이 전제가 된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엄밀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따져서.

김동식위원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업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을 펼치는 주관부서는 로봇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무슨 업무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답변하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우선 239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금액이 조금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 우리 구만의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 홍보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자료 240쪽 연구개발비,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3년마다 하지요?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조직진단으로 나와 있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큰 책면 힘드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0쪽, 이것이 3년마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난 2011년도에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2011년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2011년도에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도 편성됐을 것이고, 연구용역비를 주었으니까 거기에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미흡한 점도 보강해 줬을 것이고, 개선점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이에요. 나와 있다고 추측할 수 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내용 좀 자료제출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그 자료제출에 의해서 그때 나온 내용이 잘 반영됐는가, 안됐는가 아니면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 용역비 삭감해야지요. 대신 지금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은 판단할 수 없고, 그때 용역결과 나온 것을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아 제대로 반영을 했구나,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김동식위원

아니, 지금 자료 있어요? 답변 가능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를 줘야 빨리 저희가 판단해 보겠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시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오전에 마무리하려고 저도 서두르고 있잖아요. 말이 빠르잖아요. 자료제출 안하고도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