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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75회 제1운영위원회2013-12-05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업무 속에서도 회의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장, 구본승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7일 박문수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를 검사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산검사를 객관적이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부터 운영까지 중립성 확립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운영규정을 정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재무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결산검사위원 중 의회의 의결로 해임된 경우 5년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현행 결산검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찬성자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데 당시에 이 조례 발의를 같이 고민하면서도 들었던 고민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012년도 결산할 때 현재 의원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전직공무원 이외에 세분은 어떤 직에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되었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 한 분과 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1명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이번에 박문수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전직 구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는 문제인데, 박문수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것이 5년 이상이라고 하면 재선 이상의 의원이시겠네요. 그렇지요?

박문수의원

예.

최선위원

임기는 4년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예산이나 결산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추려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이 5년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두 번 8년간 의정활동을 했다고 하면 의정활동 중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예산에 대한 심사 또한 결산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8년을 했다면 나름대로 전문성을 겸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5년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5년으로 한 것은 현행 조례상에 보면 전직공무원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현재 그러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준해서 이번 조례가 가결되면 구성에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가 되는 것은 기존 회계사, 세무사 중 1명이 줄고, 전직 구의원 1명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그것은 회계사가 줄어든다고 가정 못하고, 전직공무원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선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있는 것은 그 중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박문수의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단지 문호만 조금 더 개방시켜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 여기에 이른바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 회계사, 세무사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역의원 1명이 당연히 들어가시는 것이고, 전직공무원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현행조례 자체가 전직공무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박문수의원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자격을 갖춘 전직 구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문수의원

제안한 자로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전직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전직 공무원들의 예를 봤을 때 퇴직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된 분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공격적이기보다는 방어적인 사고방식이 있지 않을까, 본 의원도 결산검사를 두 번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세무사나 회계사의 사고력보다는 전직 공무원은 집행부 쪽에 인식이 가까운 것들을 느꼈거든요. 구체적인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본 의원이 느낀 부분은 집행부 방어 쪽에 중심을 두고 감사하는 그런 느낌들이 간혹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하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집행부를 2대간 8년 동안 감시·견제했던 역할이라면 아무래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결산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사고 속에서 제안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최선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박문수의원님께서 현행 조례의 자격과 관련해서 의견이신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자격과 관련해서 의원 이외에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사람 중에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인데, 여기에 주신 자료 6쪽부터 있는 것에는 아마 1호가 의원이신 모양이고, 개정안 말고, 일단 현행 먼저 볼게요. 2호, 3호, 4호가 있는데 이러면 이 각호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위촉해야 된다는 뜻 아닌가요? 어느 호는 안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제 질의 의도는 알겠지요?
성원

조성원전문위원

이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선임해야 되는 것으로.

최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각호에 정수는 어디는 1명이고, 어디는 2명이 될 수도 있지만 현역의원의 경우는 1/3 넘지 못하도록 하니까 1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3호에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있는 자, 이 각호에 있는 분들을 한분씩 빠짐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원

조성원전문위원

그렇지요.

최선위원

그것을 준해서 개정안도 해석을 하면 만약에 이것이 가결되게 될 경우 법에 의해서 위원 전체 정수 중에 수를 3∼5인으로 이미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분 더 조례에서 위촉이 되게 될 경우 제가 볼 때는 회계사나 세무사 중에 1명이 줄지 않겠느냐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박문수의원님, 이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명씩이 아니고, 임의로 랜덤으로 할 수 있는 경우라 생각이 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0명이어도 된다는 것까지 포함하신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각호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나왔는데, 거기에 1명씩이 아니고 임의로 조합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선위원

그 말씀을 아주 융통성 있게 해석하면 회계사 5명으로만 해도 되거나 세무사 5명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그래도 뭐.

최선위원

답변이 다르신데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문맥상으로 보면 의원님만 들어가시면 나머지 분들은 임의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최선위원

의원 이외에 나머지 위촉되는 검사위원은 다 포함하지 않아도 그 중에 한 분야여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박문수의원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것이 메일을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좀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의원님께서 받으신 메일의 내용을 저한테는 왜 안 보내 주셨는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정회하시게 되면 각 배부할 것입니다.

최선위원

일단 잠시 본 그것에 대한 내용의 요지는 전관예우의 하나 아니겠느냐, 오히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추가로 위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취지인 듯하고, 전관예우라고 말할 때는 그 저변에는 기본적으로 기초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썩 많이 깔려있지 않다. 이런 것도 뉘앙스가 있다고 저는 봐요. 저에게 부여된 것은 주민의 대표이고 그다음에 경력과 관련해서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심의를 수년 동안 하면 전문성도 일정 정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발의자의 의견이신 것이고, 아마 시민단체에서 주신 말씀의 경우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을 추가로 위촉하는 제안이기도 하지만 그 밑에는 의원들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도 깔려있다고 보는데, 박문수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배부를 하고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의정모니터링단에서 본 의원에게 좀 전 보내온 의견서입니다. 먼저 내용은 전체 문맥을 봤을 때는 구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한 것 같고, 그러나 불신한다고 해서 무조건 왜 불신하느냐고 대항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정치인들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같은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절충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 예를 들면, 현재 개정안에 보면 본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이, 이것도 약간 수정해야 되는데 4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3호가 되지요. 그런데 일단 4호로 읽어 보겠습니다. 의원 경력이 5년 이상 된 전직 의원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 경력 5년 이상된 사람과 또한 이분들이 주장하는 주 내용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검찰청 감사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의 항목을 같이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의회에 발의자인 본 의원의 주장과 또한 강북 의정모니터링단의 주장을 같이 접목시키는 것도 하나의 원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님

장님위원

구본승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는 빼고, 그렇다면 국장님 현 구의원이 1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전직 구의원 4명을 추천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맥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통념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제4호가 들어갔을 시에 4명이 다 전직 구의원으로 들어가도 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관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구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선거구만 되느냐 이쪽 선거구만 되느냐 이런 다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것이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항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전문인으로서 들어가는 것이지만 정치인이 1명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4호 들어갔을 시 전직 구의원으로 5년 이상 경력 있는 자가 위원으로 가능하다는 제4호가 들어갔을 시 전직 구의원 4명이 다 결산위원으로 들어가도 이 조례에 어긋나지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주민이 생각할 때 4명이 다 공인회계사다 또는 세무사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갑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반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저 또한 3년을 보더라도 보지 못하고 빠지는 부분도 많았고 또 결산은 특히 예산과 결산과 그 뿐만 아니라 이런 회계항목들을 다 알아야 하는 그런 전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모두 다 4명이라고 하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전직 구의원이 4명이 다 차지했다 이것은 사회통념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전직 구의원님 네 분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의장님이 추천해서 본회의장에서 임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최종판단은 의원님들이 판단을 내려야 되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도연위원

앞서 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왜 지방의회 의원을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정을 했을까요. 이 취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치인을 1/3 초과할 수 없게끔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벗어나서 1명을 더 넣을 수가 있다. 아무런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굳이 1/3 초과할 수 없다 이 자체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4명을 전직 구의원으로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규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바로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답이 지방의회 의원은 현재 지방의원 경우를 의미하며 지방의원을 역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김도연위원

전 지방의원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안전행정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 저의 질의에 관련해서 박문수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조례상에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했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에도 만의 하나 전직 의원을 4명으로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법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회통념상, 방금 김도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통념상 그것이 가능하느냐 지탄을 받겠지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개정안에 올린 이유는 좀 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린 것이고,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현재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은 현직 의원 1인을 대표로 하고 그 외 네 분 중에서 회계사, 세무사를 세 분정도 위촉을 하고, 전직공무원 한 분을 위촉하는데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전직 공무원 아무래도 감시·견제의 역할보다는 사수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도연위원

앞서 제가 잘 들었던 얘기이고, 그것도 십분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직 공무원이 퇴직을 했어도 좀 불편한 사항은 공평하게 지적할 수가 없다는 부분.

박문수의원

공평하기는 합니다.

김도연위원

첫 번째 질의, 그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전직 구의원으로 대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공무원으로 결산검사 했을 시 어떤 큰 문제점이 있었나, 그래서 어떤 큰 문제점이 있으니까 꼭 전직 구의원으로 대체를 해야만 하는 이유 이런 것을 좀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결산검사대표를 두 번을 해 봤는데, 물론 전직공무원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본 의원의 느낌이겠지요. 본 의원이 결산검사대표로 있는 동안에 느낌이 아무래도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가 조금 약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엇이 어떻다 그런 것은 없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결산검사위원을 타구도 다섯 분씩 합니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인 데는 3개 구이고, 세 분이신 데는 3개 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3∼5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다섯 분이면 강북구가 제일 많네요. 제가 그 때 할 때에 보니까 안부래 과장님이 전직 공무원으로서 같이 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배우면서 했습니다. 꼬집어내는 것도 참 잘하셨고, 오히려 회계사 이런 분들보다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 좀 더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씩 뽑아낼 때는 이 분이 참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하고 다른 분이 봤을 때는 차이점이 나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는 것을 본의 아니게 경험삼아 혹시 다른 분도 그렇게 하셨나 하고 여쭤도 봤는데 그렇게 하면 참 잘 하신다고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4시 30분까지 첫 날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쳐서 하는데 끝까지 중심을 잡고 하실 때 제가 오히려 배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려 주시고 제가 끝날 무렵에 많이 배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들도 잘 하지만 전직 공무원이 굉장히 잘하셨고 또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구의원들도 경험으로 잘 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다른 타구가 3명, 5명 되면 우리는 굳이 5명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저는 전직 구의원보다, 저도 이 발의하는데 찬성을 했는데 오늘 또 메일로 온 것을 보고 읽어보니까 약간 여기에 동감도 가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흔들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서명을 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하셨던 중복된 내용 빼고요. 저도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자치구 중에서 전직 구의원으로서 실제 선임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를 다 알아봤는데요. 조례가 강동구, 강남구가 제정이 되었고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강동구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강동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사, 저희가 말한 세무사, 전직 의원, 현직 구의원해서 인원수를 말씀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강동구를 말씀드리면 구의원 1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 공무원 1명, 전직 의원 1명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구의원 1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 공무원 1명, 전직 구의원 1명 이렇게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83조에 검사위원 선임에서 제2항 중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 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사회통념상 좋지는 않겠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시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기 위함 같은데, 맞습니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전직 구의원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사회통념상 좋지도 않지만 여기 보니까 전관예우라는 지탄을 불러일으키기가 충분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직 구의원 중에서 결산검사 임무를 소화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박문수의원.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사람을 특정해서 여쭤보시는 것인가요? 답변하시기가 곤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순영위원

과연 전직 의원들 중에서 결산검사 임무를 소화할 수 있는 의원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문수의원

많지는 않고, 몇 분은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순영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전직 구의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통념상 맞지도 않고 주민들로부터 전관예우라는 지탄을 받을 것이 명확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시도록 할까요? 국장님, 앉으셔서 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4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은 28억 5,51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 8,543만 7,000원보다 1억 6,96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6.3%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5,068만 3,000원으로 전년도 10억 4,062만 9,000원보다 1,00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중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편성되었고, 국내외 여비 등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경비는 전년도 대비 1,636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회운영의 내실화 경비는 전년도 대비 92만 9,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예산은 3,3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의회 활동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1,318만 6,000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에 6,489만원 등 7,80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6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42쪽부터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8억 443만 4,000원으로 전년도 16억 4,481만 8,000원보다 1억 5,961만 6,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13억 5,105만 9,000원에서 14억 9,389만 6,000원으로 1억 4,28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는 2억 9,375만 9,000원에서 3억 1,053만 8,000원으로 1,67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원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조성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정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회의원 국외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으로 2013년 대비 6.32%인 1억 6,967만원 증가한 28억 5,511만원으로 지금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의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은 오히려 감소한 부분들이 많았고, 실질적인 것은 142쪽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그러니까 일명 우리를 보좌하는 공무원, 사무국 직원들의 비용이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비교 증감을 보면 1억 5,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른 것은 인건비 상승된 부분, 호봉수 올라간 부분,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는데, 이왕이면 책자 쪽수를 밝혀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 소요예산에 1,468만원이 삭감됐지요? 혹시 올해 작년에 예산 잡은 것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내년에 이 정도 삭감해도 충분한가 봐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충분까지는 아니지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충분합니다.

강남연위원

돌아갈 만해서 이 정도 삭감한 것이에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주최측에서 다.

강남연위원

국장님, 이렇게 삭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2012~2013년도 경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더 삭감해도 됩니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더 삭감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저 밑에 의회비가 182만원 증액된 것은 어디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원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250만원이었고, 일반 의원님들은 18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의원님들 1인 당 200만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200만원으로 된 바람에 182만원이 증액된 것이에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쪽에 업무추진비 230만원 증액된 것은 어디예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7대 의회가 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대 의회 개원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구청 쪽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증액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230만원 이것만 증액해도 되나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아쉽지만 그럭저럭.

강남연위원

7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들어오실지, 저도 들어올 겁니다마는 부족하진 않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8쪽은 충분히 설명 들어서 알겠고요. 마지막 10쪽입니다. 국장님, 275만원 삭감된 것이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가 올해는 530만원이었는데 275만원이 삭감됐네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자산취득비는 복사기가 고가입니다. 복사기를 사서 그렇고요. 항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산 항목은 똑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고요.

강남연위원

그러면 복사기는 구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돼도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복사기 구입한 사항이지만 내년도에는 직원들 업무용 컴퓨터, 문서 세단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따로따로 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1대 구입입니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업무용 컴퓨터는 2대이고, 세단기는 1대가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218만원에 2대를 하고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강남연위원

세단기는 하나고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동료위원이신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 시설안내판이 있지요. 최소한 2개 정도, 84만원 정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김도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어서 구청 쪽에 세 번인가를 강력하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에서 구청에 돈이 너무 모자르니까 어렵다는 이런 답을 들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의장님에게도 보고드렸고, 저희가 구청 쪽에 부구청님 회의할 때도 말했지만 구청에서는 다른 시급한 돈이 많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끝나고 나서 7대의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있잖아요? 그것이 7대 의원들에게 미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에게 지급된 의원 노트북이 내년 2월이면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7대 의회가 7월 달에 개원하면 통상적으로 재당선 확률이 거의 30%가 안 되게 보여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7대 의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트북 예산이 보니까 빠졌어요. 1,848만원 정도인가요? 우리 6대에서 반드시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그 사항도 부구청장 주재하는 회의에서든가 아니면 다른 회의에서도 강력히 제가 주장한 사항이었습니다.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좀 아쉽게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두 가지는 꼭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상해 이것도 관련 조례가 있는데 사망과 상해, 특히 사망과 장애가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꼭 편성을, 사망의 경우에는 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사망 1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만약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을 장애로 변경해서 지출할 수 있는지, 이것이 매년 이렇게 편성해놓고 집행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조금 금액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일단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조례에 따라서 이것이 편성이 되는 것인데, 금액이 2개를 합쳐서 5,400만원인데 3,600만원만 잡아놓고 나머지 1,800만원을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 발생이 근 몇 년 동안 굳이 안 묻더라도 발생이 거의 안 됐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예산서 139쪽을 보시면 의회비 관련돼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부담금, 이것이 다 곱하기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2개월, 그런데 우리 정원이 13명이잖아요. 우리 임기가 내년 6월 달까지이고, 최소 6개월 동안은 정원이 13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12개월 중 6개월은 곱하기 13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왜 14명이 됐지요? 6개월은 13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6개월은 14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이렇게 수립해온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13명을 한 다음에 내년도 7월부터 14명이 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의회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건수가 많은 편이라서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고요. 참고 삼아서 미 편성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원 노트북 구입비 1,848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연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의회 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비가 1,680만원이고, 의회견학 기념품 제작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180만원이 어떤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의회 견학왔을 때 기념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삭감된 것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정회 때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아니, 추후가 아니고 정회 때 위원님들에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시간이 좀 걸려서요.

김도연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정회 때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잡지 구독비도 빠져 있고, 싸인몰 이것도 빠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간 것 중에서 지역신문 구독료 보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 사업설명서 8쪽, 4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신문 4종이겠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광역신문 구독 5종에서 5종이 어떤 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신아일보, 법률신문, 5개 사가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첫 번째가 전국매일신문이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한 신문 당 나누기를 해 보면 780만원이네요. 아니, 한 신문 당 78만원 맞습니까? 지역신문은 1,000원인데 왜 광역신문은 1,300원으로 되어 있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신문은 일간지이고, 지역신문은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한 달에 다섯 부, 12개월 하셨잖아요. 5부면 한 달에 다섯 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1만 3,000원씩, 한 부당 말하자면, 지금 여기 계산법이 일간지가 아니라고 나와요. 그러면 5부는 어떤 뜻인가요? 월 1만 3,000원으로 해주고 매일 일간지로 구독한다고 하면 5부는 어떤 뜻에서 5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5부는 또 다른 종류의 신문이 있다는 것인가요? 중앙지를 다섯 부 구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아니, 부수는 한 부, 두 부 때 부수이고, 다섯 종은 다섯 가지 신문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계산이 12개월이잖아요. 월 계산이 되는 것이지요? 지역신문하고 달라요. 지역신문은 52주 이렇게 계산한 것이고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지역신문은 주간지가 되고요.

김도연위원

주간지이니까. 이것은 일간지라서 12개월, 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종, 5부는 어떤 뜻인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한 부, 두 부할 때 부수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잡지 구독비는 100% 삭감이 된 것이지요? 잡지예산 대신에 신문 구독료로 대체를 하신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 구독료가 144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12만 5,000원×8종×2 위원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2개의 위원실이 아니라 2층에 있는 위원회실이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2개의 위원회실.

김도연위원

두 부를 구독한다는 말씀인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홍보동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7대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그 분들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제작을 할 텐데, 저희가 처음으로 6대 의회에 들어와서 해봤잖아요. 그런데 활용도와 관련해서 고민이 됩니다. 이것이 예산도 많이 들고 했는데 예산 대비 활용도가 어땠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제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는 새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CD제작해서 활용은 어떻게 했었나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의회에 견학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틀어주고, 아니면 저희가 비교시찰이나 다른 곳에 만약 간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필요할 때 틀어주고 상당히 다용도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다용도로 사용했는데 2,000여 만원의 값을 했느냐 그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은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없으면 이것으로 노트북 사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예산에는 표창장을 120매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2013년도에 몇 매를 수여했는지 혹시 아세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07건이 나갔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난해에도 예산을 이 정도로 세웠을 텐데 모자라지 않았었나 봐요? 일단 알겠습니다. 매우 많이 307건의 의장표창에 나갔다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감액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중 의정활동비 660만원 일부 감액하고, 월정수당 1,263만 3,000원 일부 감액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240만원 일부 감액하고, 예결특위 위원장 업무추진비를 110만원 일부 감액하고, 동 세부사업 중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86만 6,000원 일부 감액하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57만 5,000원 일부 감액하고, 장기요양 보험료 부담금을 37만 9,000원 일부 감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홍보동영상 제작비 2,051만원 전액 삭감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정기간행물구독료 18만 7,000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9건에 4,525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사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중 예결위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400만원 일부 증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공청회 및 토론회 등 개최로 778만원 신설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원수첩 제작비를 96만원 일부 증액하고, 신문구독료 14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의정홍보물제작비 300만원을 신설하고, 의회기념품 제작비 300만원을 신설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도서구입비 217만원을 신설하고, 방문기념품 제작비 3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동 세부사업 중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 노트북 구매비 1,848만원을 신설하고, 컴퓨터 구매를 109만원 일부 증액하고, 문서세단기 구매 73만원 일부 증액하고, 프린터 구매비 60만원, 팩스 구매비 30만원을 신설하여 증액 총액은 13건에 4,525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박문수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또한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