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 받으셨지요? 아직 못 받았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것 받으시면 자료제출을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행정능률 제고에 있어서 노후 복사기 교체가 있는데 이 업무용 물품을 구매할 적에 보통 우리관내에 업무용집기를 구입할 적에는 정보에 관련된 이런 분야는 정보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관리과에서도 예산을 보면 복사기 구입, 프린터기 구입이 다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복사기도 정보관리과 예산에 다 올해는 몇 대 구입하겠다, 어디 어디 갈라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굳이 또 총무과만, 다른 과에는 없어요.
총무과에만 복사기를 구입하겠다. 그러면 다른 기기는, 업무용 기기는 다 정보관리과에서 하는데 복사기만 이렇게 총무과에서 따로 구매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업무용기기를 구입하는 정보관리과에서 공동으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런 업무라면?
어차피 연관되어서 쓰실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이 위원님들이 보기는 예산서를 볼 때 이게 같이 연결해서 쓰는 물건인데도 이것은 이 쪽에서 구매를 하고 다른 것은 저쪽에서 구매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중복은 아니더라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 것 있으면 어차피 조달구매를 통할 것 같으면 일관성 있게 한 과에서 취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격무부서라고 규정짓는 어떤 근거가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부서가 격무부서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어떤 부서가 격무부서다, 이렇게 단정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은 없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어려운 부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는 관계로 우리 시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무부서가 어디인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야 겠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조 하고 같이 할까, 그렇지 않으면 시 집행부와 같이 할까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딱히 어떤 부서가 격무부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너희가 일이 많으니까 격무부서다, 이렇게 단정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산업시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격무부서로 규정을 짓는 규정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는 어떤 인사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 딱히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부서가 격무부서다,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산업시찰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포상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재량권을 남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상대로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에 격무부서는 어디냐, 그래 가지고 상위 10개를 자른다든지 5개를 자른다든지, 여기는 직위공모를 해서 배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규정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격무부서 공무원들 산업시찰, 또 인센티브 적용, 보상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현장행정 활성화 적극 추진 중에 쓰레기불법투기가 있는데 아마 이 달 말까지는, 11월 말까지는 희망근로사업이 이 쓰레기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아마 쓰레기불법투기가 이게 시에 큰 골칫거리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법쓰레기 투기한 걸 희망근로자들이 거의 다 치우고 있거든요. 청소대행업체에서 치우는 게 아닙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지금 속된 말로 하면 땅 짚고 헤엄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다 그 분들이 동에 쓰레기 마대봉투, 쓰레기봉투 다 가져다가 시 예산을 가지고 인력이 다 분리하고 한데 담아놓은 것을 가져가는 일밖에 안 해요, 청소대행업체가. 그런데 청소대행업은 거의 민간위탁으로 계속 이전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청소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 쓰레기봉투 자기들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구매해 가지고 다, 읍면동에서 다 구입하거든요, 돈 주고.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자들이 다른 특히 할 일이 없어서 불법투기한 쓰레기 청소하는데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희망근로사업이 그나마 11월말로 종료가 되면 다시 시행되게 되면 2010년 이후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사업시행이, 그때까지는 이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시민들은 악취와 함께 정말 환경이 지저분한 속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야는 현장행정을 한다 그랬는데 정말 실효성 있는 현장행정을 했는지 의심스럽고 어떤 청소업무가 아닙니다만 총무과가,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청소에 대해서 좀 신중한 부서 간에 협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31에 기본현황인데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받아 볼 적에 보통은 민원업무를 하루에 얼마나 처리를 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민원실을 찾는가 이런 통계 수치를 보게 되거든요. 민원처리 접수처리 현황 제증명 발급현황 이걸 다 보시고 계시죠? 1일 평균 140건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해 보니까 통계 자료는 2009년 10월 31일까지, 10월말까지였는데 총 계가 25,146건 접수처리현황이 나왔는데 1일 평균 140건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숫자가 1일 평균 숫자가 140건이라면 두 달 빼고, 365일 중에 300일이라도 42,000건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휴일이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숫자가 안 맞거든요, 실제는 그러면 정확하게 140건 아니고 80건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줘야 아, 우리 시청민원을 찾는 사람이 몇 건 정도 찾아오는구나, 몇 건 정도 처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숫자가 좀 그것한 것 같고요. 그건 큰 문제는 아닌데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정확하게 얼마 정도 찾아온다 이런 것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고요 내년에 2010년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기초시군별로 다 여권 발행 업무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 세수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는데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편이다, 그죠? 그런데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모양인데 여하튼 업무는 많았습니다만, 우리 세수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었는데 좀 불안한 점이 있다 그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에도, 120기동대 순찰,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편리한 제도인데, 이 주요업무를 보니까 실적이 환경청소에 거의 다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120기동대가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이건 정말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엄청 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른 분야에 이렇게 많이 갔으면 정말 좋은 제도고 잘 될 수 있는데 쓰레기 민원투기 해 놓은 거 쓰레기 치워 달라 그러니까 그것 민원처리 하러 가고, 어디 뭘 쌓아 놨으니까 가져가라 하니까 그죠, 그런 제도인데 이런 부분은 앞에 총무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소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청소대행업이 어차피 민간으로 위탁, 넘어갔으니까 대행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굳이 시에서 해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한 번 더 과장님도 120기동대가 이런 문제에 매달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정말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시민봉사과 아닙니까? 과장님도 일류기업을 지향하는 일류 기업들, 고객상담센터라든지 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데 방문 한 번 해 보시죠? 정말 방문해 보시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그 느끼는 감정, 친절도, 또 여기를 방문했을 때 느끼는 친절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니까 야, 이게 정말 우리 시청에도 도입이 되니까 우리 시민들은 행복지수가 엄청 높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찬회도 있고 교육도 많이 있고 한데 정말 그런 곳에 우리 민원담당자들을 가서 보는 게 현장실무가 아닌가, 정말 어떻게 몸으로 고객을 대하는지, 앞으로 MT도 좋고 연수도 좋지만 현장을 확인하고 또 그 분들의 교육을 초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하튼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요즘 민원인들도 일류 고객센터 이런데 많이 가 보니까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서비스가 정말 좋은 민원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읍면동 청사 세 곳이 준공되었지요?
그 세 곳을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 본 결과가 전형적인 어떤 건물형태가 관공서 형태로 지어졌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차피 판문동주민센터가 신축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축물 지으실 적에 너무 관공서 틀을 판박이 하지 마시고 또 시에서도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인가 이런 제도도 있는데 정말 좀 주민들의 편리성도 도모해야 되겠지만 아름다운 건축물을 해서 민간인이 하는 걸 잘 지으라 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하는 관공서부터 좀 아름다운 건축물을 갖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행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LED조명등 이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투자계획을 보면서 지금 기 교체된 게 375등이 교체가 되었는데 어디에 교체했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 기본 틀이 바뀌고 어떤 구조물이 바뀌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등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인데 기 교체된 게 375등에 사업비가 2,000만원 했죠, 그죠 ?
그럼 이게 한 등당 가격이 5만3,300원 정도 이렇게 치였거든요 등 하나에 5만3,300원이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 더한 게 2010년도에 1,632등을 2억1,300만원 가지고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구조물이 바뀌는가 물어봤는데 구조물이 바뀌지 않는데 이 한 등의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등 하나에 13만원이라니까 어떤 등이 달리는지, 저는 그래서 구조물이 안 되고 다 뜯어내야 되는 걸로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아직 모르겠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다 교체를 하고 나면 이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교체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 정도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에너지 절약 문제가 따라가는 게 지금 서울에는 일반 관공서 건물을 최근에 지은 데는 동대문 구청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청 신축장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리에 붙이는 단열재, 이게 단열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에너지 절약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래서 신축 건물유리에는 전부 다 지금 부착을 새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계과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과연 열효율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오시기 전에 퇴임을 하셔서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간다면 한번 확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다 효과가 없으면 서울 같은데 큰 건물에 단열재를 붙이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있어서 DB 구축이 다 완료 됐지요? 보고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5개 부서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되는 부서 5개 부서는 다 열어볼 수 있고, 그죠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는 불가능하다 그죠? 어떤 하수관이 터졌다든가, 또 어떤 구축물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는 없다 그죠? 예를 들어서 긴급사태가 발생해서 어느 시점에서 수도밸브를 잠가야 가능한 지 이걸 보면 DB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열어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혹시 새로운 도시가 계속 형성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조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업자한테 강제 의무사항입니까?
그러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준공과 동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게 참 말도 많았던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인데 각 읍면동에 단체장 회의나 또 통장회의 시에 일부분을 홍보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혼란을 가져올 게 아닌가 걱정을 하는 이런 분들이 주소체계가 바뀐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쓰는 이게 일대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사는 지번까지도 다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 2010년 예산에 1억2,000만원 이 내용이, 이 예산이 주소를 병행해서 쓰는데 드는 그런 비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당신의 주소는 새주소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다 그죠? 그 사업이고, 그러면 우리 관공서에서 1차적으로 새주소 체계에 따라서 병행해서 주소를 써 가지고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청 본청만 한 게 아니고 시 관활 기관도 다 해야 되고 읍면동도 다 같이 해야 이렇게 쓴다는 걸 자꾸 눈여겨봐야 되거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생활지리안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도 아직 안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봐야 되고 보니까 시청민원실도 가까운 데도 있는데도 못 봤네요. 못 봤는데 4곳 중에 아마 이 곳은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야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활용도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설치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시연도 해 보라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몰랐네요. 모르고, 여하튼 이건 외지인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이게 좀 편리성이 있다면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물론 네비게이션이 많이 있으니까 잘 안하긴 안할 것도 같기도 하고 한데 일반 방문객들은 또 우리 진주시를 찾아왔을 적에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 발행하는 홍보영상물 DVD 제작 있지요? 오늘 처음 보니까 추진사항에 배부처가 시도의원도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의원들한테 이 DVD를 드렸습니까?
아니 아니 좁혀서 시의원들한테, 제가 기억이 없어서 지금 물어 봤는데, 받아보셨어요? 저 혼자 안 받아 왔으면 다행인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시는데 아무도 안 받아 봤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TV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인데 이게 올해로써 사업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도비가 내년에도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비 확보가 명확치 않은데, 어차피 도비가 들어오는 것도 세입부분인데 그게 명확치 않은데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난시청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인지 모르지만 자기들 자부담 10%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사업자에게 어떤 부수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지 자기들이 케이블 선만 그 지역까지만 연결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자기들은 또 시청료를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인데 시도비를 투입해서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습니까? 신청할 적에 부락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정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요청에 의해서 한다, 자부담 우리가 10% 부담할 테니까 해 달라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이게 케이블선 깔면 인터넷 사용료 받지요. TV 시청료 받지요 시청료가 아니고 케이블 이용료 받지요.
이렇게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시에, 도에서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대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는 공직자 부정부패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자체에 보니까 몇 군데는 공직자 부정부패방지 조례가 제정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발췌를 해서 한번 조례발의를 해 볼까 생각하다가 공무원들이 좀 민감한 사항이고 이래서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 부정부패방지 조례를 제정하실 그런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홍보관 설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