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은 적합하게 고치고, 또한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여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변경하고,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조문은 올바르게 다듬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매년, 4년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매 4년마다 수립을 해서 그것을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서울시로 보냅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25개 자치구 것을 다 수합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타구하고 별개로 차별화된 것이지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년 동안,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의 비전과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지역보건을 위한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그 기간동안의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과 여러 가지 개별보건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5기 계획에서는 우리가 중점과제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개별보건사업은 18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위원장이 1명이시고 부위원장 1명, 총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당연직위원이 3명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위촉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개정안 제6조제3항에 보면 수단을 후단을 신설하셔서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 했는데, 좀 전에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말씀하셨고 현행 조례를 보시면 제2조에 기능이라고 해서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건의료계획수립, 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기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이라고 해서 서면 심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례회를 통해서 아니면 임시회를 소집해서, 이것이 긴급의료구호나 이런 것처럼 어떤 시간이 촉박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박성이 필요하거나, 경미하다는 것은 지금 좀 전에 기능을 보면 경미한 사항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서면심의·의결이라는 것이 저는 다른 심의위원회와 견주어 봤을 때 이 심의위원회 관련된 회의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이 어떤 판단으로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경우에 서면심의를 단서조항으로 넣으신 것인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4년마다 중장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5기가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서면심의가 안 되겠지요. 분명히 그때는 서면심의가 안 됩니다. 다음에 구의회 의결도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마다 그 계획범위 내에서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경우에 보면 시행계획이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계획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만약에 그 본 계획에 벗어나는, 그러니까 본 계획에 어차피 시행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큰 사안이라면 반드시 서면심의를 안 하고 본 심의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비춰봐서 해놓은 것이고, 지역보건 시행령에도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계속 시행령 말씀하시는데, 시행령에 있으니까 서면심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서면심의 관련된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좀 전에 들어보니까 보건의료계획 4년마다 수립한다. 그리고 연도별로 시행계획 수립한다. 그런데 시행계획 수립이 의회의 의결, 이런 것도 받지 않는 것이니까 경미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저는 시행계획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서면심의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회의를 통해서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을 구해서 당해연도에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심의를 해야지 이것을 서면심의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서면심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경우가 무엇무엇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셨으니까 이 단서조항을 넣으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서면심의의 구체적인 판단이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첫 번째 판단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보면 2013년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시행계획을 세울 때 서면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본 계획, 중장기계획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계획이라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도 가능하다는 그런 모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기로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 시행령이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법 시행령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은 우리구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할 때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이네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2013년도에는 시행계획을 할 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에 서면심의했던 경우가 어떤 사례가 있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2013년도 봄에 세우거든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 세우는데, 통상 올해 2월 달 정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서면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연도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했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연도별 시행계획을 어떻게 서면심의를 하지요. 저는 아무리 급박해도 정례회든 임시회든 소집해서 연도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이것을 심의해야지 그것을 서면심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인데, 또 서면심의했던 사항들이 무엇이 있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지금 금년도와 본 계획에 의한 2013년도 시행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그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의를 했던 사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서면심의 단서조항을 넣는다고 했을 때 서면심의를 받아야 될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고 납득을 시켜줘야지, 이것이 모든 원회라가 다 서면심의를 꼭 단서조항이나 예외조항처럼 기계적으로 넣는 것은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서 회의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 서면심의가 들어가는 것이지, 꼭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꼭 그렇게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서면심의를 형식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굴러가지고도 않을 텐데, 어쨌든 서면심의의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고 있고요. 그 판단이 어떤 상황에서 서면심의를 해야 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에게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서면심의 수단 신설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소장님, 혹시 답변되시겠어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한 서면심의를 했던 사례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아까 시행계획 한 번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외에 또 사례가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심의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차 시행계획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밖에 없지요? 저는 이정도 사항이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한다는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 수단 신설에 대한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조례에 서면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도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이네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지금 통상 조례상, 법률상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조항에 있어서 보면 서면심의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경미하거나 동일사항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크게 그 틀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빨리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서면심의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아마 서면심의하는 예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다만, 항상 조례를 할 때 보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안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지만 다만 그것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서면심의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조례든 법이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융통성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모든 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시급한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도 일단 심의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반드시 심의로 의결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 사항은 심의를 해야 되니까 하시되, 이제 여건에 따라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2012년, 2013년도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회의를 소집해서 진행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대로 연차계획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행하고, 그 외에 정말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하게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2012년도, 2013년도에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잠시 정회시간에 들었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서울시에서 1월 초에 연도별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북구청 측에서는 서울시 연도별 지침계획서에 따라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온 뒤로 바로 구청에서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열어야 되는 이런 촉박한 상황이므로, 이것이 25개 구가 모두 똑같은 상황이라면 차후에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11월 달 안으로 미리 지침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강북구청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1월 달에 서울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런 건의사항을 서울시 25개 구가 다 똑같은 사항이라면 반드시 소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이것을 좀 융통성있게 시간을 두고 시행계획을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저희도 연차계획 그리고 연말평가를 좀 미리미리해서 사업보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