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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133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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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으로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페이지에 보면 해외배낭 연수에 60명 1억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대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민원부서, 기피하고 있는 격무부서, 사실 이야기는 어디 어디에 이야기하지만 총무과도 어떤 과다고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또 보면 어떤 부서에 가면 아침부터 출근함과 동시에 쌍소리를 듣고 일을 해야 되는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좀 많아 가지고 늦게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형식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전자감식에 터치하러 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전체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부서, 그런 분들을 약 60명 정도 되면 해소가 안 되겠느냐, 이런 분들을 해외배낭연수에 300만원 정도 되면 상당한 금액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한번……. 사실 그런 부서에 그런 사람들, 아까 제안했듯이 전체 우리 공무원들에게 격무부서, 기피부서, 그 다음에 선호하는 부서, 이런 것도 한번 나눠 가지고 또 어려운 부서에는 공모제를 통해서 승급에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어야 되겠다, 장흥에 가면 재래시장 마케팅과에 가면 재래시장 담당계에는 공모를 함과 동시에 2년 근무하면 무조건 승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전체 자기가 나가서 직접 일을 하고 있고 일반 평일에 자기가 쉴 수 있게끔 함과 동시에 그 분에게는 2년 하면 무조건 한 계급 올라갈 수 있게끔 다 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우리도 인센티브를 줌과 동시에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한번 찾아보는 인사제도도 필요하다, 오늘 신문지상에 한번 보셨지요, 지금 현재 공로연수 문제를 가지고? 사실 어떤 측면에 보면 대우적인 것도 있고 6급 이하 57세에서 60세로 연장이 되어지고 5급 이상 60세는 다 동일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공로연수에 6급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도 사실상 보면 어떤 측면에는 그런 방향도 가능하지만 일단 정년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었을 때 이런 것도 한번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몇 회 지금 실시됩니까? 2005년도 주최를 한번 했는데 또 2010년도에 주최를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30만명이 2박 3일, 하여튼 숫자는 2박 3일로 했을 때 충분하게 5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치는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시군도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유독 10회까지 하는데 우리 진주시가 2005년도 하고 또 신청을 하고 하는데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는 게 전체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서 경쟁이 치열합니까? 9월 30일부터 10월 2일 예정이 전체 지역에 우리가 자고 잠으로 해서 숙박이, 숙식이 다 되는 사항인데 이것 또 개천예술제, 유등축제와 병행되어 가지고 전체 전반적인 사항이 한 시점에 다 모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안 터져버리겠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를 한 대씩 다 가지고 진주에 오는 그런 것하고 제대로 진주를 알릴 수 있는, 충분하게 자치박람회에 우리가 5억원이라는 예산을 현재 상정을 시켜놨잖아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박람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10회까지 하는데 우리가 두 번까지 박람회를 해야 될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피하는 사항이니까 두 번이나 올 수 있지 그냥 바로 오겠나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전체 전반적인 사항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한 것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연구된 사항이라든지 나중에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1일 민원이 약 1,500명, 그 다음에 지적민원이 보니까 980명, 약 1,000명 정도 일수를 대 보니까 나오는데 약 하루에 찾아오시는 분이 한 건에 한 분으로 봤을 때 약 2,500명 정도 찾아오시는데 우리 어차피 민원실에는 보면 시민봉사과하고 토지정보과가 한 곳에 있습니다.

한 곳에 있는데, 밖에서 도우미가 부서를 안내하고 그 쪽에 제증명이라든지 전체 떼러 오는 시민들한테 양쪽 과에서, 시민봉사과에 4명이지요? 6급 계장이 4명, 토지정보과에 6명인데 정보과장님도 같이 공유를 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 과에 10명의 계장이 있는데 한 분이 한 시간씩 입구에서 같이 안내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명패는 자기 이름 다 달고 친절히 모시겠다는 어떤 어깨띠라도 하나 둘러가지고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면 두 명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안내하고 오시면 전체 안내해 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사탕이나 하나씩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면 그래도 하나 입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안내도 하고 각 계별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제도를 한번 갖춰 볼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두 분 과장님 의논해 가지고 계장님 열 분 하면 진주시에서 처음이거든요. 진주시에서 처음인데 그 과에서 그것을 한번 두 민원실에서, 두 과에서 계장님들이 9시부터 10시까지 한 시간씩 돌아가면 공백 되면 과장님 두 분께서 메워 주시고 띠를 둘러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뭘 하나 차든지 민원안내 종합안내를 하든지 그래 가지고 오시면 앉아 계실 때 사탕을 한 개 하든지 이런 것 하나 나눠 주시면서 이 쪽으로 가십시오, 저 쪽으로 가십시오,전체 계 별 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좋은 시민에게 호평을 안 받겠나 싶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업무연찬 시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도 보면 1일 2,000명 이상 찾아옵니다.

그 쪽도 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재정경제국 소관인데 제도가 될 수 있게끔 먼저 민원창구부터 실시하면 그 다음에는 전체 과 별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행정이 안 되겠나 싶은데 적극적으로 업무연찬 시에 한 번 권장을 해 주시고 두 분께서는 오늘 이 업무보고 마치고 나면 합동으로 계장님들 같이 의논해서 바로 시행 한 번 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바로 하면 뭐가 안 틀리겠나요. 지금 의회 개원되어서 올 때는 오더라도 해도,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한 분 오시는 분을, 이 분은 딜레이 시키고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그리함과 동시에 아, 이제는 전체 필요한 사람이 1명 가지고 안되겠다 할 때는 2명을 한 번 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갖춰 보고 또 두 과에서 하면 옆에 세무과도 전파가 될 겁니다. 계장님들은 조금 시간이 결재할 수 있는 것하고 본인도 업무 챙기는데 한 시간 정도는 안내를 해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 후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계내역을 검토하는데 있어 원가산정인데 경상남도에서 계획심사를 검토 의뢰하고 전문원가 검토용역기관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입찰보기 전에 검토를 계약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행부서에서 회계과로 설계내역하고 설계서를 보내면……. 그것을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래 가지고 공고를 해서 한다?

입찰방법은 어떤 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전체 우리 진주시에서 공사는 턴키제, 그 다음에 최저입찰제로 한 것은 없죠? 일반입찰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입찰제도가 있습니다만 턴키제 그 다음에 최저입찰, BTL사업, 일반입찰, 법적 근거가 있죠?

턴키제는 입찰방법에 최저입찰방법,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법적근거에 있는 것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조달입찰 있지요, 조달입찰? 조달입찰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지구는 보면 조달입찰하는 게 불리한 입찰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조달입찰로 했을 때는 최고 행정에서는 제일 쉬운 게 조달입찰을 함으로 해 가지고 입찰 큰 문제는 없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현재 입찰이 되고 난 후에 입찰되고 나면 선수금 지급을 지금 현재 몇 %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50% 주고 난 후에 선수금 지급 후에 공사를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건수 있습니까? 그 외에는 다 ……. 입찰로 인해 가지고 법적 분쟁이 있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 게 몇 가지 있을 건데 그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업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게 대형공사는 이러한 문제가 경상남도로부터 지적되고 다른 타 시도도 문제가 제기됨으로 해서 지역업체를 살려야 되겠다, 이번에 4대강 사업도 보면 전체 1군사업체가 다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게 뭐냐, 이런 게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좀 상향하고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입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어떤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걸 좀 폭넓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지역업체가 앞으로 2010년도 입찰을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도 되어지는데 법적 근거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걸 좀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것도……. 3,000만원도 지금 수의계약하는 데는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에 지금 도로부지 있지요? 매입하고 나서 도로개설하고 나면 ……. 잔여토지가 삼각형, 그 다음에 막대기형,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매입함과 동시에 잔여토지가 남아 있으면 그 옆에 지주한테 매입한 단가에 팔거니까, 이것은 수의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 봐야 재산가치도 없고 결국은 돈만……. 그래서 그 인근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시행이, 용역기관이 2010년, 2012년 3년간이네요?

여기에 입찰자격을 보면 실적이 없는 업체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진주시 청사를. 그러면 진주에 있는 업체는 여기에 한번도 응찰을 할 수 없어요. 시청사가 건물은 진주에서 제일 큰 건물인데 관리하는데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없고 엘리베이터는 전문업체가, 진주에서 내나 그 업체가 다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체 청소하는 사항이고 진단하는 것은 진단기관인데 앞으로 이것은 끝나고 나면 실적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정하고 나면, 진주에 있는 업체는 청사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9억5,000만원이면 결국은 보면 단순노무직관리이라든지 관리체계만 서울에 있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진주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항은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참가할 수 있게끔, 특수성이라든지 기술을 요구한다면 아, 이것은 이러한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전체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 없는데 제한을 둬버리거든요. 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진주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업체만 서울업체라요.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 진주업체고 일을 하는 사람은 서울업체고 이름만 서울이고 지금현재 일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이사 와서 관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지역업체를 활성화하는 방법에서는 업체에 제한만 풀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도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2013년까지는 또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간이 있지만 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LED조명등 교체를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전기료, 다른 것을 보면 여기는 30% 전기료가 절약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약 70%가 절약되는 전등도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체가 얼마만큼 재력이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충분하게 보증을 서고 건물도 보면 2년 3년인데 과연 이 물품이 LED전구가 10년까지 가겠다는 것 이 자체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간에 10년을 물품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법무계, 그 다음에 변호사로부터 이것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10년에 대해서 사실상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해 주고도 20년 써먹고 가고 20년 후에 뭐가 필요 있는지 알게 뭡니까. 그런 것을 써 볼 수 있는 건데 실제 보증이라든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재정적 역할을 가질 수 있는 업체여야 된다, 업체를 선택을 해도. 그냥 와 가지고 보따리 장사 식으로 와서 계약만 하고 10년이고 20년 쓰고 나서 보증서고 하면, 보증서도 충분히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10년을 할 수 있는가 고문변호사한테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 3년 이상 넘어가는 게 있습니까? 물품 하나에 10년간 내구연한 보장, 10년 안 되면 무조건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꼭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67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있지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있었잖아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으로써. 제정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상위법에 위임됐잖아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원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으로써 됐다가 개발 이익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걸 한시적으로 중지를 시켰다가 다시 재시도를 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결국은 부과징수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대지조성사업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이것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원가부터 전체 이익에 대한 것 전체 산정이 다 되어야 부과가 다 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전체 기준이 다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 돈을 보면 112억원 정도, 12억원이지요? 약 12억원 정도, 12억 정도 지금 현재 징수를 했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으로 보면 이익금의 25%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이익금의 25%.

그러한 법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상 진주시에 우리가 개발 이익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지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장이 개발이익에 관한 법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 그때 중지되었다가 뒤에 풀어진 사항인데 국가가 처음에 하다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익금을 징수함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묶어야 되겠다, 이러다가 다시 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우리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지만 25% 중에서 국비,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것 발췌를 해 가지고 같이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주시가 부과하고 있는 위에 법적 근거 있지요?

얼마 얼마 어떻게 부과한다는 그 산정방법?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지원 보조단체 검사를 6개 단체에 1,500만원 이상을 했는데 금액을 좀 하향시켜 가지고 500만원 이상, 약 3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한번 감사를 해 보시면, 요즘은 전체 카드결제죠, 지원금이?

카드결재 이 전에 보면 전체 계산서를 다 첨부를 시켰거든요. 전체 우리 진주시에 한번 일괄 검사해 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다 전체 검토를 해 보면 수기로 해 가지고 영수증 첨부된 것 보면 한 사람 글씨로 해 가지고 전표 정리를 참 잘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단체도 주지만 감사도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는구나 하는 경각심도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확대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16건에 총 공사비 30억 이상 공사로 10억 이상 이래 가지고 6,80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일상감사제를 운영하면서 물품구매와 시설공사 설계변경 이런 것 전체 검사를 하면서 1억1,100만원을 감액 처분시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좀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현재 회계과에서 입찰로 가면 도비, 국비 포함된 공사 5억 이상은 도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고 우리 시비 3억원 이상은 전문가를 통해서 원가내역을 검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품대장에 보면 그게 경상남도로부터,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전달되는 품셈단가가 들쭉날쭉하면서 적용시기가 잘못될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앞에 실시한 것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철근이거든요. 우리 대형공사에 철근이 그 시점마다 한 것하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를 할 때는 철근을 앞에전체 계약 다 해 가지고 실시했는데 뒤에 그것을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시켜서 다 적용을 받는 이러한 문제가 노출되어 있는데도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 쪽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 감사도 좀 하면서 에스컬레이션만 적용시킬 게 아니고 디스켈레이션만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시비를 다시 환원시킬 수 있고 거기도 적정한 공사비를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부감사도 보면 대형공사를 10억 이상 대형공사를 하는데 10억 이상 대형공사 진주시에서 단위 발주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몇 건이나 됩니까? 16건, 몇 개 되지도 않은데 이것은 대형공사를 3억원 이상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내부내역서를 검토할 수 있는 공사에 확대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품셈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보면 전체 전반적인 사항이 되는데 물가상승율에 에스컬레이션은 전체 적용을 다 시키는데 디스컬레이션 적용시키는 게 없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공사는 아직 신규사업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관 설치하고 홍보관 사용하면 부지 무사용을 협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협의가 되어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고 전반적인 사용료 이런 것도 미리 준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나중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제출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도로공사로부터 다른 사례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하려면 무상으로 대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상이 안 되면 우리가 사용료를 얼마를 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니까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예산 지원 요청할 때 자료를 꼭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총무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행정사무원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