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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75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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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진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인·맞벌이 가정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세대 증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1ℓ 규격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이 제14조제5항으로 이동되어 조례 제9조의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조례 제19조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1]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와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1ℓ 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1ℓ짜리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가 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러면 1ℓ짜리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가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의 홍보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이 조례에 보니까 1월 17일부터 그렇게 시행할 예정이시던데 그전에 알아야 구매를 하니까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하면 내년부터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투판매소에 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강북구소식지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타구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 평균이 52.3원입니다. 9개구가 개정을 해서 제작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이 용산구 40원, 성동구 65원, 성북구 60원, 은평구 30원, 마포구 40원, 양천구 70원, 강서구 70원, 영등포구 60원, 강남구 80원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강남구는 얼마예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80원입니다.

강남연위원

비싸네요.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그런데 우리는 35원이면 너무 낮은 가격인 것 같아요. 1ℓ를 보니까 봉지가 딱 이만하더라고요. 이만한데 정말로 음식물쓰레기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제가 강남구에 가서보니까 수박 같은 과일 넣을 때는 1ℓ로 안 되더라고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는 나네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판매가격에는 수집운반비, 제작비, 판매이윤, 처리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강남구하고 저희가 지역여건의 차이가 있고 수집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강남연위원

다 우리보다 높은데 ℓ당 30원이 어디라고 하셨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은평구입니다.

강남연위원

은평구는 왜 30원입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김포매립지로 가는 수집·운반비라든가 그런 운송비나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는 수거통 120ℓ 수거가 7,200원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 일반봉투로 바뀐다고.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음식물종량제가 작년 5월부터 전면시행을 하면서 아파트는 전부 120ℓ 통으로 배출을 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가득차야만 120ℓ에요? 그냥 웬만큼 찾는데 뚜껑 딱해서 돌을 얹어놓고 봉했더라고요. 120ℓ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무게 이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차면 그냥 봉하는 것이에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관리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넘치면 냄새도 나니까 넘치지 않을 때 그것을 돌로 눌러놓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뚜껑을 열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차지도 않았는데 돌이 얹혀 있어 더 이상 못 붓게 하더라, 어떻게 무게를 다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단지 내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음식물봉투도 우리 강북구 전 구역에 똑같이 다 사용되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옛날에는 동 표시를 해서 이사를 가면 못쓰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서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다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음식물도 쓰레기봉투와 똑같이 공용이 되는 것인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강북구 내에서는 쓸 수가 있는데 지역은 백우하고 청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수거는 자기구역 내에 있는 것을 수거하게 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이고 낱장판매라든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2년 전에 제가 지적했거든요. 보니까 미아동 살다가 수유동으로 이사 와서 미아동 살면서 산 쓰레기봉투는 수유동에서 수거를 안 해가는 거에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수거업체가 틀리다보니까.

이성희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강북구 자체에서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성희위원

다 됐지요? 그래서 이 음식물도 그렇게 되는 것인 줄 알고, 상관없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수거체제는 똑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이 신설이라는 것은 1ℓ에 대한 신설이라는 얘기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기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신설이 됐습니다. 각 구마다 조례로 제정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기준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구 조례상에도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에 있는 것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삭제시키고 시행령에다가.

유군성위원

삭제시키고 19조 조문을 바꾸는 것 아니에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그것이 신설되면 그 규정을 따르면 되니까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신설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나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징수절차는 똑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부과는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부과는 저희가 하고요.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부과는 ℓ당 부과기준이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부과기준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1ℓ 틀리고 2ℓ 틀리고.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아니에요? 그냥 건수로.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 담배꽁초는 5만원,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에다 안하고 비닐봉지에 내놓고 하면 과태료 20만원 이렇게 부과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봉투로 제작하고 있지요? 1ℓ, 2ℓ 이렇게 쭉 합쳐서 봉투제작이 몇 가지나 되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은 음식물 같은 경우 2ℓ, 3ℓ, 5ℓ, 10ℓ 이렇게 4가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ℓ까지 해서 다섯 가지로 제작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1ℓ, 2ℓ, 3ℓ, 5ℓ, 10ℓ 중에서 어떤 봉투를 버리든 과태료는 건수로 제한하지 ℓ봉투로써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적발이 되었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적출은 어떻게 합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에 내놓게 되면 위반은 아니고 일반봉투인 검정봉투에 내놓는다든가 규격봉투가 아닌데 내놓으면 적출이 됩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찾기가 힘들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고지서라든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군성위원

영수증 같은 것을 찾아서?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먼저 확인을 해서 사전통지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저것을 했으니까 의견이 있으면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해서 진술을 받아서 본인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안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부과합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강북구 현실이 폐기물 분류차원에서 구민의 정착성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정착에 대한 것은.

유군성위원

아직도 그렇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계속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직도 폐기물봉투에 음식물류를 막 섞어서 버리는 경우도 제가 많이 보았고, 특히 폐기물 같은 것을 규격봉투에 넣어서 집 앞에 내놓았을 때 고양이 같은 짐승들이 음식물류 냄새를 맡고 다 찢더라고요. 찢어서 음식물류만 파내는 그런 것을 골목길에서 몇 번 보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인데 아직도 정착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청결강북하면서도 한 달에 세 번씩 나가서 나름대로 골몰길이나 상가에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혼합해서 배출을 했을 때 적발은 대략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와 혼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서 소각을 하는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에서 네 사람 정도 나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주민협의체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노원자원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유군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분류하면서 적출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심하면 거기에서 반입정지를 내립니다.

유군성위원

노원자원화시설로 가기 이전에 우리구 수거과정에서 이렇게 혼합배출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적출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일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수거는 규격봉투에 넣어서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조금.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생활쓰레기에다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넣어서 버려도 내 집에서 가져가는 것은 문제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골목에서 고양이들이 음식물 냄새를 맡고 봉투를 찢어서 음식물을 파먹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구청으로 다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단위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법적인 청소담당이라는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마다 가칭 청소담당을 두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부 적출도 해야만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적출하는데 관심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배출요령, 동에서나 미화원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백우기업이나 청원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을 목격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위탁업체에서 그런 얘기는 수시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수거가 안돼서 민원들을 많이 접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수거과정에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도 배출요령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배출요령이 강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1인·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서 1ℓ를 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구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를 포함해서 4개구가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개구는 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안했고 9개구가 내년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벌써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기는 늦었는데.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강서구가 제일 먼저 시발점으로 해서 2012년도 말에 제정 공포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늦었지만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아주 늦은 것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ℓ 처리비가 0원인데 처리비 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리비가 전혀 없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비가 18원, 제작비 15원, 이윤 2원 그렇습니다. 제작비는 정부조달단가가 15원이고 수집·운반비 18원은 수집·운반용역을 ’92년 9월달에 줘서 18원으로 가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이윤은 행정부에서 공고하는 것이 9% 이내로 하라고 해서 저희는 6%로 이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원 이렇게 나와서 처리비는 남는 것을 다른 2ℓ나 처리비로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다보니까 처리비를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것이 타 구도 마찬가지에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타 구마다 다 틀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처리비에 대해서 타 구도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타 구는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타 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마다 가격차이가 있다보니까.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은평구가 제일 가격이 저렴한 30원이고 제일 비싼 곳이 강남구 80원이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처리비가 제로인 데가 타 구도 한 6개구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