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과 옥외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한글과 함께 적도록 하고 있으며,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 및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은 물론 올바른 국어사용과 국어 발전·보전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구민,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에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에 앞서서 요즘 관공서 국어 사용에 많은 걸림돌을 작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문에 외래어가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부터 국어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순영위원
관공서부터 국어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박문수의원님께서 이번에 국어진흥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발의를 잘 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공서부터 우선 모범적으로 정확한 국어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법과 조문의 내용을 일치하기 위하여 안 제8조제1항 중 ‘법인, 단체, 개인’을 ‘법인·단체 등’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