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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75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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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입안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전체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총 175개소에 대하여 검토하시어 추후에 해제권고 결정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3월 11일 이전에 임시회에서 해제권고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결정한 시설을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광장, 유원지 등 52개 종류가 있습니다. 2011년 4월 11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 및 서울시 조례의 주요내용은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전체 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보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관련법률에 의거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제 권고는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해제 권고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추진하여야 하고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인 경우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175개소이며, 그중 도로 173건, 공원 1건, 유원지 1건으로 전체 98%를 차지하는 미집행 도로는 1969년과 1972년 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와 제89호로 일괄 결정되어 대부분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3년도 기준으로 미집행시설 해소에 보상비 2,033억원과 공사비 300억원 등 총 2,333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사업 9개소와 2단계 사업으로 4∼5년 이내 12개소, 그 외 154개소는 6년 이후 시행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전체 면적 27만 4,222㎡ 중 국유지는 1만 7,247㎡, 공유지는 9만 4,138㎡, 사유지는 16만 2,837㎡로 전체 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175건으로 시설별 규모, 고시내용, 토지이용 현황, 사업비,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시설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시설 관리부서 검토의견으로 도로는 173건 중 171건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유원지는 사업 진행 중으로 존치가 필요하며, 미아동 791번지 2092호에서 미아동 791번지 2103호 도로와 미아동 791번지 1712호에서 미아동 791번지 1572호 도로는 지형상 고저차가 심하여 도로 연결이 어렵고 우회도로가 인접해 있어 폐지 및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며, 미아동 128-8 어린이공원은 도로 중앙에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원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아 시설 폐지를 검토하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상정 안건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 기반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 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김재준 국장님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서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71건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 171건의 현황도로가 현재 나대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그 건물에 장기미집행으로써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자체가 지금 공부상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건축물대장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도시계획현황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찬가지이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바로 도시계획시설이 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을 사고 팔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안 떼보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거기에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일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런 집들이 제1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연히 불이익을 받겠지요. 도시계획시설이 걸려있는 집을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 되고 있는 곳에 건축물이 있는 곳은 대략 171건 중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만약 도시계획에 걸렸다면, 전부 다 현황을 파악하려면 얼마만큼 걸렸는지 그런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와 국장님의 답변이 안 맞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관리를 건설안전교통국인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취합을 해서 의회에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지, 자세한 내용은 도로관리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취합만 했을 뿐이지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대략 몇 건이라는 것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 의회에 보고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여기 전체 설명서에 보면 전체적인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면적이 나와 있고 사진상에 보면 도로상에 집이 툭 튀어나온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걸려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을 앞으로 집행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철거되어야 할 부분의 면적이 나와야 전체적인 면적이 나오는 것이고 또 2,33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면적이 산출됐기 때문에 이 돈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금 대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확한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개략적인 금액일 뿐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해주고 사업에 절차를 밟으려면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2,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단계적으로 해서 몇 년에서 몇 년도까지는 몇 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는 1단계, 2단계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관리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실 커다란 액수가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약소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175건이 지금 이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글쎄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론 이것을 전부 다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구의 예산사정상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현황이라고 하면 세원발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늘어나도 집행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황이라 장기적으로 경기가 부양되거나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유군성위원

강북구 현실은 2014년도 예산안에 보면 세외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해봤자 지구단위계획 속에서 대형건물을 지어서 재산세라도 많이 거두어 들여야 하는데 기껏해야 개발현황을 보면 거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정도밖에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 강북구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재원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공감을 하시지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상에 지분이 사유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년전부터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강북구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부서의 관련자는 국장이 아니겠지만 내 사유지상의 땅을 현황도로로써 주변의 구민들이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 현황도로로 밟고 다니는 땅을 그 소유자인 사유재산자에게 재산세에서 그것을 면제 합니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이고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것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도로 관련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유군성위원

세무과에서 하는데.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기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정했는지 확실치 않지만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 옛날부터 현황도로로 이용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 보상문제가 지속적으로 따르니까 그것을 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사유상에 지목이 대지인데 주변의 모든 주민들이 밟고 다니는 현황도로로써 해당 세무과에서 재산세 부과에서는 토지분상에 이것을 공제해 줘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빼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대지는 건축허가도 가능한 것인데 535번 수유동 거기를 볼 때는 1m 정도만 폭을 확보하면 나머지는 써도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유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 주장이 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현황도로로써 주민들이 밟고 다니는 땅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도로 지분만큼은 재산세 감면을 해줘야지 재산세도 받고 땅도 뺏겨 있고 사유재산 보호가 되느냐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재산세 부과가 됐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아마.

유군성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물론 해당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사유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는 구민에 대해서 재산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현황도로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사유재산 면적을 우리가 전부 알고 싶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 같은 경우 면적은 측량을 안 해서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너무 많아서 조사를 할 수 없는 무한대로 봐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막연한 소리이고 지금 구청장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판국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현황도로상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 현황은 미집행 도시계획도면 자체에서 뽑을 수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여기 좌측하단 밑에 보면 국·공유지, 사유지 구분이 되어 있고 예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산은 필요없고 사유지상에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만 지번하고 여기에서 대충 뽑은 면적하고만 자료로 받고 싶은데 가능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유군성위원

얼마나 걸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해봐야 알겠는데 옛날에 박문수위원님께서도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해서 조사해 보라고 해서 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유군성위원

분명히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 자기 땅이지만 자기 땅으로서 권리를 못 찾고 현황도로로 나가 있는 부분만큼은 재산세만이라고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드시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오늘 과장이 앉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국장은 두 분만 앉고 과장은 뒤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앞에 나와서 앉으세요. 과장님이 똑똑하니까 답변하라고 앉으라는 거에요. 사유지상에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 지목, 대지. 현재 171건 중에서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면적과 지번을 전부 뽑아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1건 중에 1건 하는데 하루 정도를 봐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데이터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왼쪽 하단에 보면 면적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걸리는 부분의 지번하고 면적을 다 뽑으라는 것이잖아요.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면적은 아까 국장님께서 정확한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으로 뽑아있는 그 면적만 기재해 달라는 얘기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대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무엇이 어려워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필지가 100㎡인데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간 것은 20㎡이다 이런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축척과 맞춰서 다 재야 되는데.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측량을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사업 시작할 때 측량의뢰를 제일 먼저 합니다. 거기에서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면적에 의해서 보상금을 뽑는 것인데 여기 있는 것은.

유군성위원

아니, 지금 그 면적은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보상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단계가 아니고 일단은 현황도로로써 내놓은 그분들의 지분 중에서 토지분 재산세라도 감면받게 해드리기 위해서 생각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알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정확한 면적이 아니더라도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m이라고 하면 6필지 정도가 양쪽에 있으니까 개략적으로 12필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개략적으로 축척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환산을 해서 여기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도면가지고 줄을 그어야 되는데 도면 자체도 정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서 스케일로 재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자료를 원하시니까 저희가 만들기는 하는데 이것이 언제쯤 완성된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하루에 1건을 해도 170건이니까 170일이라는 얘기이지요.

유군성위원

부동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금방 알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기에서도 면적은 산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려면 저희과에서 직원들이 구간별로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얼마나 걸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자기 일 하는 것 빼고 별도로 해야 되니까.

유군성위원

얼마나 걸리시겠느냐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을 정확히 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 1건이라고 하면 170일이고요, 이것 장난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왜냐 하면 정확한 기점이 현황도로라고 그랬지만 현황도로가 어디를 기점해서, 건물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점용이 됐는지 뽑기가 어렵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면을 컴퓨터로 보는 것 하고 도면을 뽑아서 재야 하는데 170건이라는 것이 170장이 아니고 축척이 1,200이라면 조그맣게 나올 수 있는데 요즘 보통 600분의 1이나 500분의 1이거든요.

유군성위원

지번은 바로 나오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지번은 나올 수 있어요. 지번은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유군성위원

그 지번에 일부 현황도로가 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지목이 나오니까 도시계획선 안에 걸린 것 중에서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걸린다는 것은 나올 수 있지요.

유군성위원

지번은 바로 뽑을 수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빠른 시일 내가 대략 며칠이냐고요? 제가 부동산정보과에 가서 면적 다 뽑을 테니까 지번만 가르쳐 달라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한 달만 주시면.

유군성위원

그것이 무슨 한 달이나 걸립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다른 일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연말에 많이 바쁘기 때문에요.

유군성위원

이것 보세요. 6대 지방의회가 임기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연말에 회계 처리할 것이 많습니다. 저희는 죽습니다. 요즘에 거의 밤늦게까지 하고 그러는데.

유군성위원

12월 말까지 주세요. 지번만 하면 금방 될 것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월달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12월달에 정말 바쁩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제가 임기 중에 꼭 끝내려고 해요. 12월 말까지 다 해야 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월 중순까지만, 추가로 하는 업무라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약속 꼭 지켜 주셔야 돼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지번만 뽑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이면도로상에 보면 한 집씩 툭툭 튀어나온 골목들이 있어서 사실 청소차량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 주변에 레미콘 같은 차는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런 곳들을 저희들이 지번을 가르쳐 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끼워넣을 수 있겠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만 관리하고 신규로 도시계획시설을 집어넣을 계획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면 전부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의회도 거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당연하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는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용 자체도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고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일반도로에 툭툭 튀어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런 곳들이 있다면 불합리한 도로현실에서 주민들 불편이 그렇게 많고.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그어서 해소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도로관리부서쪽에서 의견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유군성위원

아직도 그렇게 불합리한 이면도로에 그러한 지번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아동 128-8의 어린이공원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바로 뒤쪽입니다.

유군성위원

성북교육지원청 뒤에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강북우체국길 지나가다 보면 옛날 미아9동 자치회관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미아9동 주민센터 가는 길?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자치회관입니다. 옛날 구 주민센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과장님들, 답변을 질서있게 해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미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다녀보셔도 공원이라는 생각이 안 드셨을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밤섬식으로 해서 일부 녹화를 만들어줌으로써 차가 거기에서 유턴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그것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면적이 조금만 있어도 어린이공원으로 됐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의 규정은 1,500㎡ 이상이 됐을 적에 어린이공원의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제해서 지목을 도로로 만들겠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현재 그냥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또 주차장을 원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 놓은 자리 거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358쪽과 359쪽이요. 방금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폐지하면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폐지하면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남측으로 재건축회의가 진행돼 가고 있지 않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남측으로 재건축이 진행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차량수요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인근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터는 필요하다. 일명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이 변경돼서 안 된다면 마을마당 형태로도 가능하잖아요. 굳이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할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주차난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현지 주민들을 만나보니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폐지까지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상황을 봐서 차량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지금 당장 하면 여기에 차량을 주차했던 사람들의 반발이 당연히 심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황을 지켜보고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의 입장은 사실 이런 것은 계속 확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녹지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드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차난에 대한 것도 있고 아예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보니까 차라리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사실 어린이놀이터의 규모가 폐지되는 시대의 흐름이 지역주민들이 어린이놀이터를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로 점점 익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놀이터의 부분을 확보하기가 갈수록 쉽지 않을 거예요. 인접지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드세가지고. 그런데 있는 것까지 폐지하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쪽 주민들은 그것이 공원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오랫동안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니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사실 어떠한 변화가 있기 전에는 저희가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폐지 건은 의회의 요구사항이지만 보니까 폐지에 대한 반대 건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이 아니라 고민 좀 해 보시라는 겁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가 삼각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만든다고 하면 조그마한 섬처럼 할 수는 있겠지만 사방이 도로로 있다보니까, 더군다나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가치는 타당치 않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고민 좀 해 봐주시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360쪽 유원지, 이것이 더파인트리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파인트리입니다.

박문수위원

만약에 이 유원지를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파인트리가 유원지로 돼 가지고 이미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해제를 해도 이미 그 이전에 건축허가 나온 그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것이 짓다가 중단된 상태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흉물스러운 것이 지금 존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흉물스러운 것을 흉물스럽지 않게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부분에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물론 유원지가 해제가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용도로 이용하고.

박문수위원

방향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나올 수는 있겠지요. 하여튼 현재 시점이 이 사업에 대한 여러 단체나 이런 데에서 반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유원지를 만약 해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요즘 사회적 분위기, 국가 재정력이나 지역재정의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 줄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또한 부동산경기가 단기간에 걸쳐서 활성화된다는 것도 요원하고. 그렇다면 유원지를 해제시켜버리면 다양성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원지로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만약 이 유원지를 해제해 준다면 특혜의 시비가 붙습니다. 유원지를 해제해 주면 일반건물이 되고 대지가 되어서 땅값이 수천억이 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볼 적에 지금 당장은, 왜냐 하면 사업시행이 나가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사업이 종결된 다음에 해제하는 것은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들기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저것이 지금으로써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당장 회생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저것이 장기간 갈 텐데, 저 보기 싫은 건물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자체는 서울시에서 했고 저희들이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저희들 의견개진은 좀 고민을 하면서 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면서 의견개진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문수위원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보면,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보고라면 통상 본회의장에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일명 중기재정계획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중기재정계획을 국장이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42조제4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러면 이것이 11월말이나 12월초에 접수됐다고 보면, 만약에 11월말에 접수됐다고 보면 12월말, 1월말, 2월말 안에 우리가 해제요구를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실제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날, 즉 오늘을 의미합니다. 오늘로 기산해서 하면 내년 3월 11일까지 이내로.

박문수위원

오늘로 기산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운영방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요.

박문수위원

그것은 서울시의 지침이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지침이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지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침도 정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내려온.

박문수위원

이것은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없지요. 아예 명쾌하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4항에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012년 4월 10일날 신설된 거예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이 조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내려줬는데.

박문수위원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이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같은데 이 시행령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박문수위원

무슨 유권해석이 필요합니까? 명쾌하게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유권해석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해제 권고는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 회의에서 해제권고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지방의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데 지방의회에 실질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날, 즉 오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날을.

박문수위원

지방의회에 보고라는 것은 본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상임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만.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이든 건교부이든 법규해석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까? 법령의 해석은 여기 문구에서 그대로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굳이 이 해석을 별도 해석할 필요가 없지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해 주니까 집행부는 일단 고마워요. 고마운데 이것은 따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의 의견은 오늘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박문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폐지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폐지하지 말아라 할 권한은 있나요? 국장님,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좀 전에 358쪽에 나와 있는 것 고민 좀 해 봐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실질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향후 임시회에서 권고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치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