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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75회 제7행정보건위원회2013-12-11

이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제정 1건과 조례 개정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미아동 복합청사에 구축 중인 뉴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화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영상으로 변경하였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네트워크 카메라까지 포함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전자정부법」,「개인정보 보호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더불어「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에「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6호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변경하고, 조례에 인용된 같은 법 제2조 제2호를 제2조제1호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에「전자정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된 같은 법 제34조를 제9조로, 제28조를 제1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된 조직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구민이 알기 쉽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국가정보화 기본법」및「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더불어「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에서「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정보화 촉진’을 정보화 흐름 변화에 따라 ‘정보화 추진’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에 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의2에 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8호에 ‘지역정보화센터’를 정보화업무를 전담하는 ‘총괄부서’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더불어, 제4장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구민이 알기 쉽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장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 제4조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였는데 조례안에 보면 4쪽에 있습니다. 안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그러면 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서 운영토록 한다면 어떤 부서가 되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CCTV가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 중인 부서가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푸른도시과,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과로 바꿨습니다만 여러 개의 부서에 CCTV가 각 운영목적에 따라 별도로 설치돼 있던 부분을 정보화지원과에 CCTV관제센터를 새로 신설을 해서, 정부방침에 따라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운영되던 CCTV를 특수목적, 방범목적을 주안점으로 관제센터에 수용을 해서 경찰서와 같이 연계를 한 방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또 그러면서 지역안정, 이러한 차원에서 그런 제도에 의해서 정보화지원과에서 총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화지원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목적에 의해서 계속 설치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기존처럼 계속될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조례안 9쪽에 보면 안 제17조에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제2항에 구청장은 통합관제 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365일 운영, 2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몇 명 정도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시간 근무하게 되면, 관제요원만을 말씀드리면 일과시간에는 전부 8명이 관제를 하게 되는데, 일과시간에 2명, 야간시간에 2명해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3교대 하는 사람은 계속 3교대로 돌아가고 일근하는 사람은 일근하면서 교대조를 분산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이순영위원

1일 2교대도 있고 3교대도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아니요. 3교대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순영위원

3교대가 계속이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365일 돼야 하기 때문에 8시간씩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순영위원

8시간씩 하루에 3교대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8시간씩 1일 3교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두 사람씩이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영상자료를 아까 부서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여러 부서에서 활용할 것인지 또 말씀해 주세요. 담당은 하고 있지만 운영 차원에서 아까 푸른도시과, 주차관리과,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영상자료를 여러 부서에서 활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쿨존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해서 주차관리과로 이관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는 스쿨존에 관한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고요. 안전치수과와 도로관리과는 재난·화재 감시라든지 기타 등등 그렇게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푸른도시과는 공원의 방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있는 것은 주민방범, 그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설치가 되는데, 이것을 CCTV관제센터로 이관을 하는 부분은 주차단속이라든지 기존의 공원에 대한 사항은 계속 몇 개의 해당부서에서 주간에는 운영하고 야간에는 관제센터에서 그 부분을 방범으로 돌려서 활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각 부서에서 사업목적에 따라서 설치를 하면서 저희 정보화지원과 CCTV관제센터 운영팀이 신설이 되어서 있으면 그 운영팀과 계속 협의하면서 CCTV관제센터에 그것을 수용해서 계속 관제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차후에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시면 여러 과에서 파견 업무도 담당하게 되겠네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파견은 안 하고 CCTV관제센터에 광케이블로 수용해서 주차단속 같은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주간시간에 주차단속에 관해서만 운영을 합니다. 나머지 방범에 관한 사항은 관제센터 요원들이 방범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 경찰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광범위한 영상자료가 사실 개인 비밀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관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러한 사항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CCTV관제센터 조례를 하면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수용을 해서 경찰의 책임 하에 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이런 안전망 그런 부분에서 CCTV를 활용하는 것이지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그러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빼나갈 수 없도록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만약에 특히 경찰서 등에서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보완장치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입니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 담당경찰이 여기에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지금 현재도 방범에 관한 CCTV는 사실 동아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아관제센터도 이 CCTV관제센터가 되면서 같이 수용이 돼서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여기 와서 상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공무원이 법적으로 당연히 보안업무에 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14쪽을 보시면 안 제30조제1항에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보면 운영위원회는 주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3조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운영위원회 임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설치·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앞으로 설치계획이 타당한지 그러한 기타 등등, 취득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가령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최종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러한 안건을 저희가 CCTV관제센터팀이 운영되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회의를 열어서 확정을 짓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많은 CCTV의 개별 목적과 그 다음에 관제센터를 해서 사용목적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고, 답변하실 때 CCTV 개별목적에 따른 설치와 목적 수행을 위한 어떤 시간이나 운영은 해당 부서에는 한다. 그 외에 시간에 대해서 방범용으로 관제센터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CCTV관제센터에서 상시 방범은 활용하고, 정기근무 시간 중하고,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푸른도시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또 각종 재해는 안전치수과라든지 소관부서에서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거기서 활용은 하면서 이제 방범에 관한 사항만 CCTV관제센터에서 직접.
본승

구본승위원

따지고 보면 방범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요. 지금까지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인데, 다만 방범을 확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10조에 보시면 안내판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시간 및 범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한 예로 주차관리 CCTV, 거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차량단속하고, 얼마 전에 미아삼거리에 추가로 설치한 그것도 포함이 될 텐데, 그런 것이 지금은 주차관리로만 고지돼서 설치를 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로 방범으로도 이용한다 이렇게 한다면, 설치목적에 대한 것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네요? 정보주체에게 또 고지하는 안내판을 새로 만들어서 부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개수가 많으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안내판도 영상카메라가 있는데 밑에 조그만 플라스틱으로 붙여 놓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둥 쪽에 용도하고 적혀져 있기도 한데 그것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지 않나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CCTV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지금관제센터는 구축계약해서 지금 구축하는 업체가 그러한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사백 몇 십 개 대상 CCTV에 대한 용도가 방범용이 다 추가 되겠네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 안내판도 부착해야 되고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만약 그런 과정 없이 방범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그 회의를 열어서 다 같이 해야 되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CCTV를 설치하려고 했을 때도 용도에 맞게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 목적을 고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당연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차관리에서 방범용의 용도가 다시 추가된다고 했을 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공고가 이루어질 때 다목적용으로 공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인데, 기존에 개별목적으로 했던 것을 이렇게 방범용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절차를 무조건 밟아야 되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2쪽에 부패영향평가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부패영향평가는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위원회 해촉문제에 있어서 각호에 보면 심신장애로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이 대폭 나열돼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별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쪽에 제6조 보시면, 설치목적에서 많은 것을 열거했는데 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CCTV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나머지 방범이나 주차관리 등등 재난재해는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투기방지는 언급도 안 하셨고, 조례상에서 여기만 특화돼서 되어 있는데, 이 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CCTV도 수용되는 것인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조례상에는 쓰레기 투기방지도 미래를 대비해서 서버시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미래에는 수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로는 아직 그 부분은 수용안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를 바라보아서 한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맨 위에 제7조제2항 맨 끝에 보면, 제7조제2항 내용이 설치할 때에는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긴급히 설치하거나,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심의를 사전 심의를 생략하는 것뿐이지 사후 심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CCTV를 아주 급박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는 것을 사전 심의를 안 하더라도 사후 심의는 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인의 동의, 의견수렴, 심의위원회, 경찰서의 협의 이런 것을 사후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100%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 절차라든지 협의라든지 각종 절차를 부분은 한 번도 결여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만약에 천재지변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급박하게 시간이 촉박한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설치를 하지만 사후에는 심의를 올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내용이 반영된 문구로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러니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은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전 심의를 생략하자는 의미잖아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전 심의를 생략하고 사후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수정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그것 체크해 주시고요. 제9조에 ‘영상정보자원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제9조제1항에 사전협의,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된다. 구청장이 영상정보자원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것이 법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제13조제3항 8쪽이에요.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한다. 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전에 구축하기 전에 안전행정부하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을 적에 그 안이 어떠어떠한 범위 내로 와서 사전에 명칭을 정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정해졌고, 그래서 이제 U-통합관제센터 되어 있거든요.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사전에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이 명칭만 넣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 모르겠네요. 방침이라는 것이 구청장의 판단이고, 수시로 바뀌면 비용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명칭이 큰 변화는 없겠는데, 작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비용도 수반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질의할게요. 그 밑에 제5항 내용에 관리요원에 대해서 보안각서나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요원에 대한 보안 관련된 보안각서나 보안교육 이외에 다른 강력하게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법이 좀 더 없을까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보안각서를 받은 각서 내용 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처벌규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제1항 맨 끝에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위탁이라는 용도 있잖아요. 앞서 여러 가지 설치·운영하는 것하고 유지·보수 관련해서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제업무를 전문요원에게 위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제업무를 할 사람을 채용을 해서 고용을 해서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접 채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인력만 용역으로 채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한다면, 전문요원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업체한테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러한 전문적인 내용이 용역계약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보면 개별 전문요원들과 위탁계약서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한 사람, 한 사람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5명이면 5명하고 개별 개별로 해서 위탁계약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것은 위탁이라는 표현이 안 맞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 전문요원들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위탁계약도 체결하지 않는데 위탁을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인지,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제가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직접 채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용역 전문업체에 맡겨서 운영할 수도 있는 여지를 둔 것이고, 저희들의 계획은 위탁업체에, 그리고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구가 위탁업체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지요. 만약에 이 조항에 따라서 하게 되면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고 거기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거기서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까지 하고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구본승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직접 개인을 채용할 수도 있고, 혹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채용할 수 있고, 두 가지를 똑같이 채용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에 삽입해 놓은 것이지요? 좀 더 여러분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지장 없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항목을 넣었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관제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정보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내년도부터 본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장섭

정장섭정보지원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12월까지 구축을 하려고 예정이었는데 자치행정과에 방범이 더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1월달까지 연기를 해놓고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을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자료 17쪽에 별첨을 보면, 지금 운영비가 제1차 연도 5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CCTV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에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할 예정인 것 같아요. 지금이 예산은 인건비라고 하는데 8명이 아까 운영하신다고 했나요?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제요원은 8명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5억 7,000만원에서 6억원 정도 돼서 3,000만원 늘어나는 부분은 그것이 추가로 각 기능부서에서 설치를 한다거나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가 노후화 돼서 다시 교체해야 될 때 들어가는 비용 다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3,000만원 증액되는 것을 제가 묻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5억 7,000만원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부터 필요한 8명 인건비, 거기 운영비 일체의 비용이냐 이 말이에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8명에 대한 인건비는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인건비는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내년 1년 유지·보수가 다 포함되어 있고, 용역비가 포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례에 지금 나와 있듯이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과 관제센터 그 자체 내부의 운영에 대한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그러면 좀 더 정확성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일하는 것은 당연히 인건비 안 들어갈 것이고요. 별도로 직원 외에 인원을 몇 명 확보할 예정입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관제요원 8명입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직원 외에 순수하게 8명을 채용한다는 취지인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을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하고.

김동식위원

용역을 통해서 하든 직접 채용이든 그것이 8명입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경찰공무원이나 자체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8명 정도가 필요하다면 이 5억 7,000만원에 포함됐나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운영비까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용역센터를 통해서 전문업체에 얘기해서 거기에 알맞은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채용한 구도 있겠네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21개 구 중에 지금 구축 중인 구가 3개 구가 있고, 18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8개 구 중에서 13개 구는 용역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시간제 마급을 쓰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느 쪽이 강북구에 유리한가는 실무부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구의 사례를 연구를 하시면 될 것이에요. 용역을 해서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하는 것과 구청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예산이나 기능면, 효과면, 성과면,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파악을 해보면, 처음 한 두 번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은 어떻게 절약되고, 또 활용 면에서는 어떠한지 이것까지, 지금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일부분 여러분들은 충분히 연구검토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막상 시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나 다른 변수가 있으면 참고해서 운영을 해 주시리라 제가 믿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서 얻은 정보물, 이것을 며칠 동안 간직하고 있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구축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30일 보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31일이 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까? 아니면 우리 인력이 인위적으로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동으로 30일이 되면 자동으로 삭제되고, 오늘이 29일째다 그러면 내일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해서 보전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도 있던데, 거기에 꼭 필요한 정보를 구청에서 이용할 계획이 있다든가 그 필요성이 있다면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인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인력의 문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계의 인력은 예산에 어려움이 있거나 효과 면에서 더 전문적인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8명이 특별하게 어떤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직으로서 꼭 위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요원은 사실상 컴퓨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모니터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원을 그런 사람을 확보를 하려면 만약에 직접 채용을 한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하는 장점이 무엇이 있냐 하면, 일단은 내용 중에 강북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도 1명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다만 모니터를 장시간 보게 되면 신체 건장한 사람들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병역을 면제하였거나 필했던 25세 이상으로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CCTV를 보는데 있어서 하체가 불편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도 가능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다 반영해서 하는 부분인데, 특히 제일 어려운 부분은 CCTV관제센터 관제팀의 직원이 지금 현재는 보충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2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2명이 직접 채용을 위해서는 매일 공고를 해야 하고 또 사직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12개월 내지 24개월이 지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하는 부분, 직접 채용부분의 연금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방식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장님, 강북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북구청 앞에 안내데스크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에 안내요원을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는 보다 친절해졌고 또 주민들이 들어오실 때에 젊은 여성분들이 안내를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들이 받는 월급은 알고 계십니까?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주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김도연위원

사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월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실상 그들이 받는 월급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노동을 착취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봅니다. 위탁관계가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가기 때문에 월급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안내데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해마다 계속 증가되는 액수를 주고 있지만 그들이 받은 월급은 일정하고 실상 받아가는 증가액은 위탁업체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위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력의 착취를 위한 그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위탁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일단 첫째는 적은 예산, 또 최소한의 인력으로 금액에 맞는 예산을 주면서 그만큼 효과가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상 안내데스크나 이런 모니터링은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인력에 관련한 예산을 계속 그 액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산은 늘어가지만 실상 받는 계약직들은, 업체와 계약을 하겠지요. 그 계약직들은 월급이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책임한 공적인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위탁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위탁관계에 있어서 위탁업체 배만 불리는 이러한 일을 지금 강북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 저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도연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용역업체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직접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안내데스크 직원들에 관한 업무를 용역 줬을 때 우선시하는 것은 주민여러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민여러분들이 오셨을 적에 얼마나 친절하고 기분 좋은 상태로 민원업무를 보고 가실 수 있느냐,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김도연위원

국장님, 그것은 익히 앞서 들었고요. 친절했다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체감지수고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유는 하지요. 이번에 용역비를 얼마 올리면 처우를 해주라고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용역을 입찰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고 그분들은 또 거기에 종사하겠다고 응모한 직원들하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동관계까지 깊게, 어느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100% 반영해서 그렇게 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러나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한 업체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많이 권유하지요.

김도연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위탁업체에서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하루종일 모니터링하면서 앉아서 봐야 할 사람을 위탁관계에서 계약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사항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구민에게만 잘하면 되므로 그 노동을 하는 사람 관련해서는 사람이 계속 바뀌든지 아니면 월급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를 못한다. 우리는 구민만 생각하면 된다는 사항은 지금 한창 삼성전자 노동착취 관련해서 삼성A/S센터 직원들이 삼성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삼성에서 위탁을 해서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매해마다 월급도 올라가지 않고 10년째 그대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삼성 대상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국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의 답변은 그분들의 노동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단, 주민들에게만 잘하면 우리는 그분들의 노동은 관심 없다는 무책임한 말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요. 그것은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안내데스크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 못 버티고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데 얼마나 소속감 있이 강북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강북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는 강북구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은 주인이 업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속감은 강북구가 아니라 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는 조사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의 조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북구를 위해서 일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무책임한, 관심 없는 인력은 사양을 하고,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인력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회시간에 많은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는데 지방자치가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권한이 없다. 이것을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치구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거나 화재 또는 재난이 일어나도 구청장이 CCTV조차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됐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는 듯합니다. 이 점에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원회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계구축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그 다음에 강북구, 그렇게 해서 CCTV통합관제센터와 유기적인 연계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맞는데 소방서는 연계가 안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타 구는 소방서가 들어있는데 왜 강북구에는 소방서가 빠져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요? 재난·화재가 발생 시에 긴급 진압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제가 예를 들고 있는 작년에 불 탄 송천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재발생을 보시면 정확한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CCTV통합 관련해서 왜 소방서가 없어야 하는지, 위원회 중에서 소방서와 왜 유기적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소방서와의 유기적 관계는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이런 유기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서는 CCTV를 볼 수 없는 것인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 화재에 관해서는 물론 구청에서도 보고 있지만 소방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더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확인하시고요. 방범, 화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소방서와 유기적 관계가 조례상에 다 빠져 있고요. 더군다나 위원회 안에서도 지금 경찰, 강북구, 강북구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보안전문가, 교육청장, 주민대표 전문가, 그 다음에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지만 소방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소방서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보여지는데, 빨리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준비)

이종순위원장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여기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물론 앞으로 소방서 관계공무원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방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소방서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6항에 있습니다. 소방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문가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라서 CCTV에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은 다 포함시킬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하시면 빠져도 된다는 것이에요. 아예 항목이 안 들어가면 빠져도 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빠질 수가 없지요.

김도연위원

빠질 수가 없는 필요사항이라면 넣으셔야지요. 전문위원님, 그것 검토해 주세요. 소방서 관련 타 구 사례를 봐서 소방서 관련 위원을 한 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운영위원회의 특별한 사유로 심의 생략시 사후 심의를 위하여 안 제7조제2항 중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를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하여 안 제30조제5항제1호 중 ‘강북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을 ‘강북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로 하고, 안 제30조제5항제4호 중 ‘서울시교육청 또는 성북교육지원청장의 추천을 받은 관련 업무 부서장’을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현재 보면 인터넷 없이는 업무도 안 되고, 민원도 많이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마트폰으로도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손 안의 컴퓨터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볼 때 보안문제로 사실 나라가 떠들썩한 적도 있었습니다. 디도스공격으로 관공서와 공공기관 컴퓨터가 다운되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회가 혼란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안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규정이 지자체 쪽에서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방안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 부분은 인터넷시스템에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분에서 보안을 담당하는데 그 부분은 해마다 저희가 보안업체와 유지·보수 용역을 맺어서 직접적으로 버전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보안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 11쪽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를 보시면 일단은 개정되는 사항은 아닌데, 제5조 인터넷시스템 운영 쭉 보면 각종 시설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및 유지·보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 외부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제 의견은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업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도 기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업체' 이렇게 해서, 실제 지금도 다 보안업체나 아니면 홈페이지 개발업체 맡기잖아요. 우리가 업체하고 기관은 좀 인식상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서 외부 전문기관이 실질적인 업체로 운영되고 있다면, '기관 및 전문업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외부전문기관이라고 된 부분은 사실은 용어상으로는 저희가 서울시에 외부전문기관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 해당하는 외부 용역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하면은 또 업체하고 다르게 인식이 되잖아요. 좀 전에 서울시에 전문기관이 또 있다면서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서울시 있는 부분은 시정개발연구원의 데이터시스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직접 우리구 홈페이지를 관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기관 및 전문업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 오늘부터 예산결산위원회이기도 한데,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외부전문기관 및 외부전문업체에 개발 및 유지·보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 일예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 2억원을 어떻게 짰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산 부분을.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 2억원을 지난 2011년도는 1억 3,200만원인데, 제가 보니까 결산에서도 그 해 결산에서 두 번 유찰이 됐다고 하지만 결산에서도 1,300여 만원이 결산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두 번이 유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다 반영을 했을 때 지금 2억원이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2억원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질의이니까 어떤 절차를 해서 2억원을 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조례부분이어서 제가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2억원을 편성했는지 견적서를 받았는지 아니면, 개인직원이 다 수소문에서 해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구를 비교를 했는지 일단 그것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제가 단순하게만 말씀 올리면 이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용역업체를 요구할 때 공고를 하는데 해마다 달라지는 부분이고 홈페이지 여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중견업체에 해당되는 중견기술자의 용역금액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각 구에 예산편성을 해서 제안요구를 했을 때 그러한 사항을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세부내역까지 다 말씀드리면, 양이 워낙 방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구에 우리구가 어떻게 나갈 홈페이지의 편성방향과 유사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 용역비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산정을 하지요. 용역비 산정을 먼저 했을 적에 고급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영심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구로구를 말씀드리면 최첨단부분이어서 열고 닫는 부분이 눈에 확확 띄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 디자인 부분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기술적인 부분이 아주 고급입니다. 그런 고급을 평가를 해서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론 예산 요구해서 됐을 적에 저희가 중간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좀 감액이 돼서 사실은 2억원이라는 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확인했고, 의견은 실제 예산편성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실사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안을 짜서 구의회에 들어와야지 구체적인 실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실사에 근거한 예산편성안을 정보통신 관련된 홈페이지 개편뿐만 아니라 정보화기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의견으로 제시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외부전문기관’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로 하고, 조례의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제1항 중 ‘명시하도록’을 ‘밝히도록’으로 하고, 안 제10조제5항 중 ‘임의 요구’를 ‘요구’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조례안 10쪽에 보면, 정보화 자료 중에 보조기억매체, 자기테이프, 디스크 이런 것이 있는데요. 거의 요새 USB 등 외장하드 같은 저장장치를 많이 이용해서 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선정이 너무 진부하지 않나 해서, 여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상 진부한 부분은 과거에 쓰던 것이 아직도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디스크를 아직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용어정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추가로 USB 같은 것이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디스크 등' 보조기억장치라고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또 나열을 하면 양만 많아 지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의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25조 중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을 ‘설치 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안 제26조제1항 중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을 ‘설치 할 때에는’으로 하고, 안 제29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안 제35조제1항 중 ‘조치를 취하여야’를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