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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3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9-11-26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수행과 의회 출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의회에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혁신도시 성패가 달린 통합본사 유치에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도와 도의원, 경남지역 출신 국회의원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한 해였다고 회고됩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건립 상량식에 이르기까지 힘쓴 바 크고, 더구나 간단없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온 점에 대해 기억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사무감사는 의회나 집행부가 책임이 막중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7일간의 감사기간 중에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시정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슬기롭고 성취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비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정확하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먼저 고려하면서 잘잘못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적과 대안제시 등 포용성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중에는 기밀누설 등 의무사항도 있음을 상기하면서 피감 간부 공무원과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능률적이며 창의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만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의 공무원은 일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난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시장이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기호

조기호부시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부시장 조기호 기획문화국장 성종범 총무국장 황양규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 기획예산과장 김강조 문화관광과장 한순기 정보관리과장 이영수 전국체전준비단장 박원석 총무과장 신진철 시민봉사과장 안옥련 회계과장 김성봉 토지정보과장 김용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권영환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남상원 집현면장 김태철 미천면장 강진옥 명석면장 하용무 대평면장 하현찬 수곡면장 김복태 상대2동장 김필도 하대1동장 김성래 하대2동장 허인갑 상평동장 이상근 초장동장 강덕중 평거동장 이순주 신안동장 최창섭

강석중위원장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성종범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목표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 주요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다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금년은 세계적인 경제난과 신종플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건설과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체육인프라 구축과 도시재정비 사업추진, 그리고 4각산업벨트 조성사업 등 우리 시의 핵심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와 한시적생계보호, 또 서민생활 안정대책, 초전시민 체육공원 조성과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같은 시정의 각 분야별로 시민의 삶을 질 향샹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를 하면서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발전적인 관계가 정립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기탄없이 지적을 해 주시고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민을 위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선서를 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다음은 감사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각 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 소장에게 직접 요구하시고 과, 소장께서는 해당 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공보감사당담당관실을 시작하여 기획문화국, 총무국 순으로 실시하며 문화관광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도 감사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한 후에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상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장 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가시기 전에 전체 위원님들하고 악수 한 번 하고 가십시오. (장내 소란)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없는 총무국 소속 관계 공무원도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 사항이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일부 공무원 퇴장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진주문화원 관련자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신속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간사께서 채택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진주시 문화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김진수 현 문화원장, 이병찬 직전 문화원장, 김덕수 현 사무국장, 심인경 전 사무국장, 황종철 전 사무국장, 이주희 간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진주문화원 관련 증인은 김충락 간사께서 이야기한대로 6명으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보조금 지급관련 감사일정은 언제 날을 잡아서 하면 좋겠습니까? 감사의 원만한 진행과 증인 출석통지를 감안하여 12월 1일 화요일 10시에 일정을 잡았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통보하면 3일간이고 우리도 준비를 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보조금 지급관련 감사는 12월 1일 화요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서를 잘 정리하여 용의주도한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조금 지급관련 사항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부터 감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입장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홍보대사의 적극적인 활용부분인데 시정홍보와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은 좋은데 젊고 참신한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는 이 사항은 여러 번 거론된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역 출신 강호동 개그맨이 이반성출신이 되어서 매니저와 4차례에 걸쳐 섭외를 했지만 워낙 출연료가 비싸고 해서 1,800에서 2,000만원 된답니다. 일정이 상당히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출신만 이반성이고 자기가 자란 곳은 마산이라서 마산도 섭외요청을 해서 입장이 좀 난처해서 섭외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현미씨가 2010년, 내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나이가 많고 활동이 좀 작은데 우리가 앉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처한 것,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안을 못 내 놔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홍보대사가 좀 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섭외를 계속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미씨가 2010년 10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중도 파기하면 행정신뢰도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현미씨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경상남도 합동감사를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경남도에서 했는데 우리 진주시에 15건의 행정사항 조치와 2건에 2,022만9,000원이 추징과 회수가 된 사항이 있고 신분상 조치도 훈계를 21명이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12일부터 1월 22일까지 우리 진주시에는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경징계 2건에 2명, 훈계 33건에 50명, 행정상 33건, 재정상으로는 39건에 16억372만9,000원이 추징, 감액, 회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행안부 정부합동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진주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부적정하고 진주남강유등축제 보조금집행 관리가 소홀하고 불법점유 공유재산 변상금 미부과,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부적절하다는 지적 등 15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가 15건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한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 및 처리 결과입니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업무처리 부적정하고 소송 패소했는데 소송비용을 미청구했다,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행 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등 총 33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처리했는데 1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27페이지까지 33건에 대한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공공안내판의 올바른 한글사용에 대하여는 양해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으로 지난 번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위원회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실수인정심사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은 어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정촌강주마을에 시정홍보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는 남해고속도로 확포장 관계 해 가지고 남해고속도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3억4,000만원 해 가지고 도급 3억3,500만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사설계 변경현황은 홍보탑 지주외벽에 새희망 새진주 구호도 하고 철판을붙이기 위해서 4,7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밑에 8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은 2008년도에 도로공사에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사업 해 가지고 올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액 2,775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부지대금으로 해 가지고 도로공사에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공고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1억4,900만원을 소요했는데 올해는 2009년도는 3억1,440만원, 경남일보 사태로 인해서 2008년도에는 집행을 못하고 올해 경남일보에 4월부터 1억4,940만원을 집행한 결과가 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고 건수는 작년에 1,300건인데 올해는 1,114건, 이것은 10월말 기준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12월 말되면 1,300건이 넘어설 것 같습니다. 밑에 2번 시정 홍보현황, 시정홍보물 제작홍보도 어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지 시정홍보는 우리가 보도자료를 2,100건 정도, 자체취재가 2,500건 해서 약 4,600건 정도 홍보자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일간지 및 방송홍보 실적은 10,000건 정도,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 신문사와 방송사가 한 건으로 여러 번하기 때문에 홍보실적이 좀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시책설명회 및 개최현황은 중요사업은 실, 국장, 과장님들이 브리핑룸에 가서 설명한 사항이 50회 정도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DVD제작 시정홍보탑 설치 관리는 어제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현황, 이것은 전에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가능하면 지방언론보다는 중앙언론에 많이 활용해서 홍보를 해 달라 하는데 문화관광 특산물 해 가지고 1,680회 정도 해 가지고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중앙언론지 한국일보 외 18개 신문사에 보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공보발행, 도보 배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시정시책 대담현황은 각 국장님들, 시장님이 해당 언론사에 직접 가셔 가지고 우리 중요한 사항을 13회에 걸쳐 방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적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21개 부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216건의 행정조치와 그 중 114건을 현지조치하고 재정상 916만9,000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대형공사 감사, 부분감사, 어제 보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주요지적사항 조치결과, 종합감사, 농지취득자 자격증명 신청에 관한 사항,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은 42페이지까지 주요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대형공사 감사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가 10억 이상 30억, 당해연도 10억 이상 총공사비 30억 이상 대형공사가 16건이 있다고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 13건은 1월에 종합감사 때 감사를 했기 때문에 3건에 대한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체육공원 조성공사와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 건립공사, 대평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현체육공원 조성공사는 토량 계산할 때 공사비가 과다된 것 2,539만6,000원을 감액했고, 여성가족종합웰빙 문화센터는 사무실, 창고 등 공사기간이 8개월인데 12개월로 계상했기 때문에 3,500만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대평마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자재운반비 경비를 비목경비에 계상해야 되는데 다른 데 넣었기 때문에 공사비 과다된 719만5,000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본청 부서별 부분감사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도로과, 농정기획과, 녹지과, 수도과, 하수처리과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 2009년도 감사계획 대 실적 2008, 2009년도 23개 부서 완료했고, 올해는 2개 부서 안 했는데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아직 2개 부서를 못 했습니다. 일상감사는 어제 보고드린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독관제 이행 실적은 위촉건수가 103건이고 위촉위원이 128명이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감독관은 규정에 의해서 3인 이내로, 1건에 3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은 2명도 들어간 데가 있기 때문에 위촉 건수보다 위원 수가 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사실적은 연말연시 기강확립, 정월대보름 산불지도, 공직자 자전거이용 지도점검, 하절기 공직기강, 추석전후 공직기강 점검을 8회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문책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할 때 17명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4명이고요. 200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7명, 31명이 공무원 문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면, 해임은 없고요. 정직 7명, 감봉 1, 2, 3월 해 가지고 4명, 견책 11명, 불문경고 6명, 보류 직위해제, 보류된 게 3명이 있습니다. 보류된 3명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어서 징계를 아직 못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밑에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입니다. 9명이 형사사건에 관련되었는데 이는 통보기관에서 온 기관에 따라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9명이, 음주운전, 위에도 보면 31명 중에 다른 데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5명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 온 것을 형사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9명이 되어 있습니다. 견책 4명, 불문 2명, 보류 3명에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기능 1명, 청원경찰 1명, 그래서 9명이 되겠습니다. 직급 유형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부조리 신고 창구운영 현황인데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인터넷 민원이 들어온 게 총8건이 있습니다. 아동센터시설 직선거리에 안 맞고 그 다음에 상평동 자이 소음이 많이 나고 금산면 두산위브에 자재를 모델하우스 자재를 안 쓰고 다른 것을 쓴다, 이런 민원이 총 8건이 52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는 자체진정민원, 우리 시로 직접 들어온 민원이 11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4페이지까지 11건입니다. 55페이지 상급기관에 이첩된 거라든지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현황이 상급기관 이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게 2건, 감사원에 8건, 경상남도에 4건, 14건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위원회 이첩민원은 경남 혁신도시 차집관로 매설공사로 인해 차량이 부서졌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울산경남 지역본부 주택공사에 이첩한 거고, 담당자가 장애인인데 이 분은 말이 안 들리는 분이 되어 가지고 담당자하고 소통이 좀 안 되어 가지고 들어온 민원 2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감사원 이첩민원 처리내역 8건, 57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경상남도 이첩민원 처리내역 4건, 유인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다수인 민원관련입니다. 다수인민원은 5인 이상 관련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6건인데 2009년에 2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내역은 상평교 남강전화국 간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에 완충녹지 해제를 건의한 것도 있고, 서부시장에 부지사용료를 부과를 취소해 달라, 하는 등등 해 가지고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까지 총 24건이 민원별로 내용과 처리결과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예산지원 보조단체 검사, 어제 업무 때 보고드린 1,500만원 이상 6개 단체에 검사실시 결과내용, 검사내용과 처리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술

이갑술위원

6페이지 도감사, 정부합동감사 적발건수가 다른 시에 대해서 진주시가 어때요, 차이가?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종합감사를 1월에 받고 정부합동감사를 작년 11월에 받았는데 다른 시군에서 시기를 할 정도로 양이 작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양이 작아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갑술

이갑술위원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반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진해 같은 데는 중징계가 4명, 5명씩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는 경징계 2사람밖에 없어서…….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데 지적을 당하는 첫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법규정을, 법규정 해석을 잘못한 이런 부분…….
갑술

이갑술위원

그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처벌은 어떻게 받아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징계규정이 있습니다. 징계규정에 의해서 받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신문광고료 있지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공고료요.
갑술

이갑술위원

공고료, 2009년에는 건수가 적은데 금액은 왜 이렇게 많아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2008년도는 경남일보에 한 건도 안 주고요. 2009년도 올해 4월부터 1억4,9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건수는 1,300건은 1년 치고 2009년도 1,114건은 올 10월 30일부로 한 거라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경남일보에 안 줬던 것을 이번에 한몫에 몰아준 거예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2008년도에 경남일보에 안 준 것은 그대로 안 준 게 끝이 났고, 올해 4월부터 경남일보는 준 겁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럼 지난 번에 안 줬으니까 이번에는 많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하고, 5인 이상 집단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하고 처리과정은 어떻게 돼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똑같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똑같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갑술

이갑술위원

그러면 집단으로 하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기로는 5인 이상 민원들어오는 것을 집단민원으로 관리를 하고요.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자체민원 처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 비중이 1인하고 5인 이상 하는 것하고 비중이 좀 다를 것 아니에요, 비중이?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비중이, 사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 다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해서 비중을 약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비중을 높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되도록 이면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산하 부서기관에 대해서 감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잠시 정회 중에 문화원에 대한 감사에 따른 증인채택 문제, 이런 게 논의도 되고 했는데 이런 걸 각종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보조단체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 1,500만원 이상만 우리가 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하는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하는 데가 116개가 있습니다. 116개 중에서 전체를 각 부서에서 300만원, 500만원 나가는 것은 각 부서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1,500만원 양이 많은 것은 12개 단체, 어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12개 단체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해 본 결과가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조금 준 것을 통장관리라든지 카드를 사용 안 한 것, 그래서 지금은 각 부서에서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고 그 다음에 경리장부 정리하는 것이라든지 전체적인 공무와 똑 같은 경리절차를 할수록 있도록 지도도 하고 감독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보고된 사항에 보니까 이게 사소한 카드 잘못사용이라든지 정산 잘못,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한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사용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라든지 변태 지출한 사용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단체에서 할 때 300만원, 500만원 할 때 목적을 뭐 뭐 쓰겠다, 목적을하는데 그 목적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쓴 것으로 그렇게…….

정대용위원

발견을 못 했다 이 말씀입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그래서 이게 문화원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부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교부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의회에서 터치할 필요가 없었죠. 지금 일부 자료제출 요구해 가지고 받아 놓고 우리 위원회실에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말 한심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걸 발견 못 했다면 감사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가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가 명확하지 못했다,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화원을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1차적으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감사를 앞으로 명확하게 좀 해 달라,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내용이 잠시 언급되어 있는데 진주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 건립공사, 이 감사를 해 보셨지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감사를 해 본 결과 보고서에 나온 이외에 정말 숨김없이 감사를 했다면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기술감사계에 대해서 했는데 설계에서 하는 겁니다. 설계에서 하니까 가설울타리하고 하고 사무실 창고가 8개월 계산해야 되는데 12개월 계산되어 있고, PIT층 방수가 필요없는데도 방수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3,500만원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설계한, 감사해 가지고 3,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1차적인 문제였고, 기존설계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걸 봤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설계변경요?

정대용위원

예.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설계변경 12월 중으로 하기로 그렇게, 12월 중으로 설계변경할 때 3,500만원 감액 반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대용위원

그래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지금 1차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예산안을…….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아, 그 부분도 감사할 때 다 봤습니다.

정대용위원

무슨 잘못으로 이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설계변경 된 것은 물량증감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봤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첫 예산액이 1,119억 아니었습니까? 아, 119억……. 119억에 낙찰율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87,745…….

정대용위원

그렇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87.745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119억에 대한 낙찰율을 따지면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까? 약 13~4억 남았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13~4억 남은데다가 지금 내년 예산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면서 또 플러스 30억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액보다 몇 프로 증가됩니까, 40억이 더 들어간다면? 이런 공사비 책정에서 1차 설계변경으로 넘어가면서 공사비가 50% 가까이 증액되는, 이런 감사는 왜 안 하셨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당초에 119억이라고 말씀하실 때 당초에 당초예산할 때 예산 확보가좀…….

정대용위원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죠. 처음에 의회의 심의를 받으실 적에, 투융자심의 받고 했을 적에 119억원을 갖고 웰빙문화센터 짓겠다고 했는데 1차 설계변경 들어오면서 40억이라는 돈을 다시 투자하겠다면, 어떻게 믿고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이루어져서는 되지 않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1차로 끝날지 2차로 또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정말 감사실에서 감사다운 행정을 펼치려면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감사 한 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예, 다시 한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서진주 IC주변 소공원 조성공사인데…….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45페이지…….

정대용위원

이 부분은 감사내용은 일반적인 문제고 이 부분이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될 부지였는데 환승주차장 일부를 폐쇄하고 소공원으로 조성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조성이 다 되지 않는 부분으로 했는데, 그래서 환승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과연 이게 목적에 맞느냐…….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 밑에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요.

정대용위원

1차로 했었고요. 2차로 남은 부분을 다시 주차장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좀 녹지공원으로 꾸민 것은 시책을 잘못 펼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셨는지…….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위에 그냥 잔여 남은 것 하고 밑에 공원주차장 하면 좀 환경도 좋기 위해서 조금 했는데…….

정대용위원

물론 환경은 좋습니다. 좋은데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차피 1차 공사 후에 2차적으로도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더 좋았을 자리였는 데 녹지공간으로 만드셨거든요. 조성을 했는데 이런 좀 뭐랄까 생각을 미처 못했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하실 적에 시민의 편리 위주로 용도에 맞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43페이지에 정대용 위원께서 지적한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 건립공사는 설계공모해 가지고 공사한 겁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설계공모한…….

강석중위원장

설계공모 했잖아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석중위원장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공모 심사를 하고 발주를 했거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발주를 했는데 설계공모를 다시 했잖아요? 다른 설계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돈을 30억을 더 추가 예산을 반영시키고 하는데 이런 감사는, 왜 감사를 안 하고 있어요? 정확한 감사를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 가지고 현재 노출된 상태거든요. 지금 다시 다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 뜻이…….

강석중위원장

다른 모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것하고 위원님들이 설계공모한 거라든지 예산을 다시 증액 편성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데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해 줘야지요. 논란이 되어서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몰라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설계공모를 두 번한 것은, 다시 한 건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설계공모를 처음에 하고 설계공모를 할 때 119억이 되어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면, 그럼 어떤 사항이에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설계공모할 때 공사비가 나오는데 그것은 달관적으로 해 가지고 나온, 구체적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장

구체적이, 처음에 발주할 때 이 건물을 어떻게 내역을 선별할 수 안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5억원 이상은 도비가 포함되면 도에 가서 품셈단가라든지 전체 다 받아와서 공사가 맞는가 적정 여부를 받고 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적정여부 다 되어있는 것을 그 당시에 발주할 때는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발주한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주라든지 정확하게 절차에 의해서 됐느냐, 그 다음에 119억원이라는 돈을 처음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 외에 또 30억원을 더 들여서 이러한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적하고 감사에서 감사를 했는데 3,500만원을 추징한 사항이, 원론적인 사항을 문제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현재 파악을 해 가지고 감사가 끝나기 전에 다시 일괄적으로 어떠한 사항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제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강석중위원장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있어서 용역설계할 때 문제점을 지적받은 게 있지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용역설계할 때…….

김충락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은 게 있지요, 용역설계 계약할 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21페이지 말씀이지요? 진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김충락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신분상 훈계 1명으로 됐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도 종합감사할 때 도 종합감사할 때 도에서 감사할 때 감사한 사항이고요.

김충락위원

지금 현재 공직기강을 확립하자, 강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많이 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환경부라든지 용역설계사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다시 하라고 했는데도 강행한 이유가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공법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든다 해 가지고요. 변경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법 자체를.

김충락위원

이런 부분을 전문가측이나 상위층에서 일단 지적을 하면 수렴을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하든지 해 봐야 될 부분인데 계속 그대로 설계용역을 재착수 해 가지고 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은 공법을 재선정,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하고 있어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이런 공법 도입을 사전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게 잘못 집행이 되어 가지고 해 버리면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예산낭비, 이런 게 얼마나 수반됩니까?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 검토 들어온 부분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상 우리 감사는 그냥 형식감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이 공법은 공법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 전문가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공법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충락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합니다. 하는데 어떤 부분을 최종적으로 또 감사실에서 한번 감사를 하고 일상감사를 폭넓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분야가 넓기 때문에 일일이 구석구석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크게 소요되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전년도에도 일상감사를 좀 강화시켜서 해 달라, 이런 지적도 계속 했었는데 역시 또 올해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 같은 행태가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상감사, 공보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감사를,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정공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6개 언론사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남일보 비롯해 가지고 뉴스경남까지, 시정공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시정홍보요?

김충락위원

공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아, 공고……. 예, 우리 도내 언론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 위원 지금 시정공고는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몇 개 이상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예, 공고 고시는 지방지 2개 이상 해야 될…….

김충락위원

2개 이상입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2개 기관 이상…….

김충락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구독 수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어떤 신문을 많이 보는지 우선 순위로?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구독 수는 우리가 발간, 그 정도 될 거다 하는 정도만 추정을 하고 있지, 언론사에서도 공포를 안 하고 있고 우리가 파악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충락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행정업무를 할 때는 막연하게 이렇게 다 합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언론사에서 공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구독하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아니겠느냐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개념이 딱 부러지는 개념이 아니고 두루뭉술한 개념이네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딱 부러지게 답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언론사에서 절대 공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절대 안 한다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신문, ABC 협회에서도 부수를 공개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어도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김충락위원

언론지가 어떤 인지도나 구독 수에 따라서 공고도 순위를 봐 가지고 이렇게 많이 구독하는 쪽으로 공고를 해 줘야 이게 시민들이 빨리 접하고 알기쉽게 되는 거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항상 상투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뉴스경남이라든지 실제 연합일보라든지 구독이 실제 얼마나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6개 언론사 하고 있는데 6개를 굳이 안 해도 된다면, 이만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한 군데 집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고시공고가 나오면 이 언론사 저 언론사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비율을 맞춰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공고의 목적이 뭡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알리는 것 아닙니까.

김충락위원

알리는 거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그 취지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답변 아닙니까? 알리는 의미가 뭡니까?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알기쉽게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심행위로 두루두루 같이 다 해 주겠다는 이런 취지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특정 신문 한 두개에 집중적으로 하면 그 신문 안 보는 가구도 있고 그럼 안 보는 가구는 아예 모르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충락위원

공고 할 때마다 6개에 다 냅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다는 안 냅니다.

김충락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돌아가면서…….

김충락위원

그러면 그 공고 나갈 때는 또 다른 언론에 안 낼 때는 역시 그것도 못 보는 겁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공고라는 것 같은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정을 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구독하는데, 그런 쪽을 공고를 해야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6개 하려면 다 하시되 그래도 공고의 의미를 살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경남일보, 우리 진주본사가 있는 경남일보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충락위원

이런 것은 좀 형평에 맞게 해 주시고 우리 시정홍보물 있지요? 시정홍보하는 부분에…….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홍보하는데 우리가 주로 유등축제라든지 최우수축제 받은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논개제 이 3행사를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지금 근래에 들어서 전국체전하고 이렇게 있는데 매년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3개 행사인데, 이런 행사성 홍보를 할 경우에 이게 상당히 중첩되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홍보 부분은 한 파트를 같이 일관화시켜 가지고 부서에 하고 공보실 하고 이것은 이중삼중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 근본적으로 표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도 그만큼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 투여한만큼 못 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안 그러면 좀 뭔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다면서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홍보 부분은 공보실에서 총괄을 하는데, 유등축제라든지 도체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큰 것은 우리가 하더라도 작은 부분은 자기들이 해야 되지, 우리가 전체적인 홍보를 다 하면 큰 덩어리는 홍보를 할 수 있는데요, 작은 것 플래카드라든지 예를 들면요, 작은 부분은 자기들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전체적인 홍보를 하려면 업무 범위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갈라 놓은 겁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전담체제를 가동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왜냐 그러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 가지고 부서는 부서대로 하고 공보실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주 핵심 포인트가 안 나옵니다, 지금. 이 광고하고 이 광고하고는 또 광고가 틀리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일관성이 있게 홍보의 효과도 최대로 노릴 수 있게끔, 또 예산도 각 부서에 이렇게 흩어서 하는 것 보다는 한쪽에서 홍보의 어떤 전담부서에서 한다면 이런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오히려 기존 예산을 가지고도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시정홍보 관계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홍보위원회를, 홍보 전담부서를 설치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일상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의 건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수의 건은 본청에는 없고, 읍면동에 가면 우리 종합감사할 때, 일상감사는 수의계약 건은 2,000만원, 전에 1,000만원 하다가 2,000만원 올랐는데 2,000만원 이하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본청에서도 내려 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본청에는 수의계약 건이 많이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많이 없어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자료 한번 내 주십시오. 수의계약 건이 상당히 건수는 엄청나게 많은 건수가 됩니다, 수의 건이.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회계과 감사할 때, 그때 자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3,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그 이하 금액은 수의 건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보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경우에 수의 건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의 건에 관한 감사는 한 적이 없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일상감사 대상이요, 시설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설계변경은 건당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는 일상감사를 안 하고…….

김충락위원

그럼 완전 이건 예산의 사각지대네요? 주고 나면 끝이네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종합감사라든지, 종합감사할 때 다 보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오히려 1억원 이상 금액이라든지 대형공사는 전부 다 입찰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문제는 수의 건에 관한 이런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자체를 아예 감사를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다면 사실상 예산 자체 주고 나면 그만이라는 이런 식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읍면동에는 우리가 읍면동에 종합감사 나갈 때 기술감사계에서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입찰이 많이 없고 대다수가 수의계약인데 본청에서도 입찰,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안부, 도 감사할 때 입찰 건에 대해서는 많이 안 보고, 수의계약 건 어떻게 좀 편파적으로 줬느냐 그 부분…….

김충락위원

도 감사 시에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우리 자체 감사는 왜 그러면 안 합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일상감사는요. 일상감사는 3,000만원, 1억 이상…….

김충락위원

그 규정을…….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규정을 하기 때문에…….

김충락위원

되어 있다고 그걸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도 종합감사를 할 때 그때 다 보지 않습니까.

김충락위원

그럼 도 종합감사에 맡겨 놓고 우리 자체감사는 안 하겠다는 얘깁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문제가 나면, 2,000만원 이하 짜리 문제가 나면 감사를 하지만 그냥 있는 것을 2,000만원 짜리를 감사를…….

김충락위원

감사를 하는데 3,000만원 이상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면 한번 보십시오. 총 수의계약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상당합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건 회계과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 또 간과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것은 실질적으로 입찰건에 대한 것은 감사가 크게, 형태만 취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실제 일상감사는 수의 건에 관한 감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한 업체가 편중되어 가는지 안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실제 감사할 부분은 감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 감사하면 도에만 맡겨 놓으면 우리 자체감사 안 한다며 굳이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도 감사하고 종합감사하고 중복감사를 좀 지양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김충락위원

중복감사를 지양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력이 딸려서 그런 겁니까? 어떤 쪽입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감사를 하시려면 실질적인 문제가 많이 파생되는 감사를 해야 되지, 별 문제 없는 것, 상투적인 감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오히려 대형공사 같은 것은 도 감사라든지 위에 감사들이 다 절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해 봐야 내나 그것밖에 나오는 게 없는데 자체감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일상감사를 좀 더 강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51페이지 같은 경우에 두산위브 사용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도 민원 내용하고 처리결과가 상당히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회피하는 쪽으로 기장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두산위브 같은 데는 입주민들이, 그건 하자, 부실시공이 아니라 미시공입니다. 손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갈라져 있고 미장해야 될 데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인데도 사용승인을 내 줘 버렸거든요. 내 주고 나니까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떻게 처리방법도 안 나오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방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감리단에서 검증확인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회시, 이게 2009년 1월 6일이니까 지금 근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이 처리결과는 받았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검증결과가 도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없다, 그렇게 판정을 받은 것으로 건축과에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김충락위원

몇 사람 자문위원 말은 신빙성이 있고 대다수 700세대가 넘는 주민들 의사는 다 묵살되는 거네요. 이런 처리를 했으면 이행 중에 있음을 회시했다, 그러면 처리결과까지도 최종적으로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는지? 똑같은 유사 사건입니다. 금산면 중천리 일대 무허가 건축물 처리 관련, 이것도 위법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회시,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회시를 했으면 결과에 대한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을 처리결과에는 간단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각종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왜, 아까 이행 중에 있음을 회시, 해 놨는데 이것도 결과를 받아서 확인을 했고요. 안 된 부분은 왜 안 되었느냐, 그것도 확인을 해 가지고…….

김충락위원

감사실에서 현장감사도 들어 가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필요하면 현장감사 갑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현장감사 해본 적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현장감사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충락위원

안 했지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안 했으면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어떤 위원회나 주민들과 상충된 의견이 나올 때는 현장감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하고 언론까지도 이렇게 같이 덩달아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건축과에는 내일 저녁까지 회시를 해 주겠다 해 놓고 저녁에 통과시켜 버리고 사용승인 내 줘 버리고, 우리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펴는 행정이 되어야지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 몇 사람 뜻을 존중하고 시민을 묵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좀 감사실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감사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결과까지 도출해 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지적을 하고 시정시킬 것은 시키고 해야 될 부분을 두리뭉실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실이 뭐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없는데 무용지물이지…….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 김충락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의 효과 때문에 구독 부수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 없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회사에서 구독 부수를 공개를 못하더라도 시장점유율에 대해서 조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조사하기가 좀, 우리가 인력도 있고, 조사하는 방법도 문제고 조사하기가 좀 난감한 사항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현재 미디어법 관련 논란 때문에 조선일보에 시장점유율이 18%다, 십팔 점 몇프로다 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에 근거해서 시장점유율 30%를 넘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법이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미디어법이 시행되면 지금 중앙에서도 앞으로 ABC협회에 가입하고 자기들 구독 발행부수, 구독하는 그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공개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구독 부수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을 지라도 시장점유율에 대한 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상급기관의 감사조치 결과이기는 하나 제가 그 조치결과가 잘못에 비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너무 작게 처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조치결과에 있어서 그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양형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다계상이 되었다, 그러면 그만큼 감액조치를 하겠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민아

강민아위원

잘못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양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상급기관에 감사를 하면 상급기관에서 벌을 그대로 줍니다. 주의, 시정, 이 사람은 경징계, 중징계, 규정이, 우리가 밑에서 마음대로 이 사람은 벌을 어떻게 주는 게 아니고…….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계약일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원래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설계를 변경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청동기박물관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적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원래에 비교해 가지고 13억원이라는 예산이 과다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는 13억원을 환수 내지는 감액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셨던 징계조치로 하고 감액을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턱없이 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감액 조치를 받게 되었을 때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청동박물관 해 가지고 도에서 감사를, 대행감사 할 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올 1월에 종합감사할 때도 했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설계해 가지고 우리가 이의 신청도 하고 해 가지고 감액을 했고, 그에 따른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써 매듭이 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페이지가 21페이지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결과가 났다 라는 것을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13억원이, 애초에 당초금액보다 13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한 잘못에 대해서 감액은 1억8,000의 감액과 행정상 시정, 훈계, 경고, 이런 조치에 대해서 아까 양형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그 양형기준으로 설명이 되게끔, 지금 당장 설명이 안 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당초 금액보다 13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 하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우리가 1억8,600만원이 과다되어서 감액을 했다는 그 설명입니다, 내용이.
민아

강민아위원

당초 금액보다 13억원이 증가했다는 것과, 13억원이 과다 집행되었다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과다 집행된 게 아니지요. 증가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안 하고 일반 공개경쟁을 해도 되는데 수의계약을 왜 줬느냐 하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감액은 전체 설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과다, 1억8,600만원이 과다 책정되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습니까? 애초에 원래 있었던 설계를 폐기를 안 했다면 13억원이 적은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전시시설의 설계가 현실성이 없다는 사유로 폐기하고…….
민아

강민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요. 어찌 됐든 제가 이것을 예로 든 것은 상급기관 감사일지라도 정확한 양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감사에 모든 처리결과를 비교해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별도로 제가…….
민아

강민아위원

빼 주십시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비단 문화관광과, 이 사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처리결과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시민명예감독관제 이행실적, 시의원 7명, 통·리장 104명, 관변단체장 4명, 지역주민 13명, 관변단체라는 이 용어도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용어이고 스스로가 관에 가까운 단체의 장들에게, 시민명예감독관의 원래의 취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리장들께서도 물론 시민이시고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 숫자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수긍이 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54페이지에요. 아까 문화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종합감사할 근거는 없는데 주민감사할 근거는 있다, 이게 정확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문화원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사업비지원에 대한 감사할 권한은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데 이 분이 이야기한 것은 전체적인 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사는 주민감사 청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감사 청구는 우리 시가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해서 해라, 그런 회시가 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그 보조금…….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보조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산에 대한 것만 가능하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전체에 대한 감사할 권한은 우리가 없다, 그러니까 꼭 하려면 주민청구, 감사청구를 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다 살펴 보지는 못 했는데 문화원 관련 2006년 정산서류를, 증빙서류를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문화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첫 장, 둘째장, 서너 장만 넘겨 보니까 기본적인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몇 번 두드리지 않았는데, 계산기로 한 7개, 8개 금액을 산출근거를 합해 보니까 그 합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자료를 볼 것도 없이 아주 초보적인 확인만으로도 정산 서류에 문제가 많음을 감지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수 많은 민원이 종합감사를 할 근거는 없다 라고 판단을 하셨지만 여기에 아까 보조금을 지급한 문화단체에 대한 자체감사도 실시하셨던만큼 제가 특정 문화원만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수 많은 단체, 그 수 많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여론에 문제가 제기될 때 한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떠들썩하게 많이 시끄러웠던 게 복지급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감사에 걸린 사항이 없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를 2명이 와 가지고 2주간 봤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행정 부분…….

윤선숙위원

복지시설 전체를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시설 감사는 경상남도에는 의령에 480만원, 1건 외에는 우리는 일체 없었습니다. 다른 이중지급이라든지 조금 빠진 것, 소소한 것은 있었는데 횡령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윤선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주는 감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윤선숙위원

감사원 감사 이번에 이렇게 전체 다를 한 게 아니고 경상남도면 의령, 마산도 빠지고 몇 군데 진주하고 빠졌던데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진주 받았습니다. 왔습니다. 진주하고 그 다음에 하동을 갔나……. 김만석 감사관이라고 하고, 대구에서 한 명 차출되어서 2명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도 감사를 일주일간 받고요. 근 3주 정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데 횡령 부분은 없는 것으로…….

윤선숙위원

복지시설, 지금 진주에 허가받은 곳이 몇 곳 안 있습니까? 이런 곳은 감사과에서는, 감사 자체를 한번 안 합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감사 한 적이 없습니다.

윤선숙위원

안 합니까? 안 해도 되는 뎁니까? 위에서만 하는 뎁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상부 감사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윤선숙위원

거기에 만일에 상부 감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시에는 전혀 책임이 없네요, 허가 낼 때는 있어도?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원이 안 있습니까.

윤선숙위원

복지과에서…….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윤선숙위원

복지과에서 지도감독만 한다, 그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지도감독 소홀로 자기들이 문책을 받지요.

윤선숙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만 문책을 받고 감사실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그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일상감사, 대행감사, 부분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업무 다를 감사를 못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것만 감사를 하고요. 특정하게 가만히 잘 하고 있는 기관에 감사하러 간다고 하면…….

윤선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 알기에는 복지시설 허가받은 곳은 다 아시겠지만 허가받은, 저 집은 허가 이것만 받으면 한 평생 자식들까지 살 길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40페이지에 보면 한마음의 집 같은 것은 장애인 몇 명 두고 하는 이런 데 가서 꼭 감사하고 하셨네요, 보니까. 한마음의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장애인 데리고 있는 집이거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40페이지요?

윤선숙위원

예, 사봉에 있는 집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봉면에 있는 여자 분…….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공사, 시설, 한마음의집은 장애인단체인데 전체적인 감사가, 공사 부분 화장실 개보수하는 그 사항만 설계를 보고…….

윤선숙위원

앞서서도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지적을 하셨는데 관변단체도 제일 약한 단체 이런 것, 내년에는 큰단체를 하시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큰 단체라든지 큰 시설에도 감사할 부분이 있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단체라고 편애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선숙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21페이지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 부적정에 완결로 취하고, 1억8,692만9,000원을 감액 처분시켰지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석중위원장

그 외에 또 2009년도에 발생한 3억원 이상 공사에도 감액을 좀 시켰지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시…….

강석중위원장

감액을 시키는 것 보면 전체 설계에 부적정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설계내역이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고 물량이라든지 전체 전반적인 잘못된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데, 진주시 회계과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는 3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 1,000만원 이상은 전문원가검토연구기관에서 검토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뢰를 받아서 입찰을 한 서류 자체가 이러한 문제가 품셈단가라든지 기타 물량을 잘못 산정함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게 발견되었을 때 징계 여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은 전문원가검토기관에서 검토까지 한 내용인데, 그럼 전문가라고 집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잘못된 계산은 감액을 시키고…….

강석중위원장

감액을 시키는데 원 자체를 설계할 때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를 받잖아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석중위원장

돈을 주고 받잖아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원가전문기관으로써 받잖아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석중위원장

그럼 두 군데 돈을 다 주고 전문기관으로 다 한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감액만 처분시키는 게 아니고 원 자체를 한 사람들에게 진주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제재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전문기관이나 그런 데는 잘못했다고 해서 제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의뢰할 때 원가계산을…….

강석중위원장

다음에 전문기관에 대해서 이런 것은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전문기관은 다시 의뢰를 안 해야 되지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원가계산 잘못한 회사는, 전문기관에는 우리가 용역을 다시 안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앞으로 전체 회계과에서 이러한 사항까지 다 하고 설계부서도 감독부서에서,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되어 있으면서도 나중에 이러한 문제가 되었을 때 전문가로부터 설계용역을 제대로 받았고, 그 다음에 검토까지 하고 발주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냐, 사실 그런 건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

강석중위원장

그런데는 징계여부에 개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그런 연구기관을 다시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설계를 전체 재검토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제재하고, 이런 것은 발생했으니까 충분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공고 건수가 1,308건을 진주시가 공고를 하면서 예산은 1억4,900만원을 지출했고 2009년도 10월 31일까지 공고료는 1,114건에 3억1,44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경남일보에서는 2008년도에 어떤 문제에 지급이 안 됐다고 하는데 건수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적정한 여부에 가능한건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공고, 광고는 신문사마다 면수마다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도가 높은 언론사는 광고가 높고 그러다보니까 차이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사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2008년도에 1억4,900만원 가지고 진주시 홍보를 다 했습니다. 시정공고를 다 했는데 2009년도에 금액이 약 1억7,000이 더 증액된 상태에 공고의 효율성이 2008년도에 충분하게 진주시에서는 공고는 이 정도로 하면 된다고 확신을 짓고 했던 공고인데 2009년도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경남일보와 관련해서 이 사태가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경남일보는 지역언론사고 그 다음에 또 경남일보는 진주시민들이 많이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일보가 금액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다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공고를 못 준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좀 수치 상에 보고된 사항을 보면 한 번쯤 검토해 볼 그런 느낌이 들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

강석중위원장

좀 씁쓸한 표현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다시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47페이지에 우리가 일상, 사업소하고 읍면동에 감사를 전체 2년만에 한 번씩 하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또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자체 감사를 실시함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읍면동은 우리 도감사나 종합감사에서는 읍면동은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감사가 없잖아요, 그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자체적인 우리 감사로서 대처를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악된 것도 있을 건데, 여기 보면 지적된 사항은 경미한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업무처리가 잘 되어 있던가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확신을 할만큼 잘 하고 있지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읍면동 잘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우리가 일상감사는 여기에 보면 건수, 금액에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용역별로 금액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공사를 전체 준공검사 후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준공검사가 끝난 단위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에 몇 차례식씩 감사를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감사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준공검사할 때 우리 기술감사 부서에서도 같이 입회를 하고 있거든요, 건당 2억원 이상 되는 것. 그것을 하고 있는데 준공검사하고 나서 또 감사를 한다,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강석중위원장

준공검사 후에 보면 사후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하자 검사는 하고 안 있습니까, 하자 검사.

강석중위원장

하고 있는 것을 감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하자검사하고 있는 것요?

강석중위원장

하자를,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사실상 하자기간 안에 문제점을 지적하면 시공사로부터 전체 조치를 하는데 하자기간 안에 조치를 잘 안 취하기 때문에 그 하자기간을 기간 안에 어떻게 했느냐를 감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떠한 사항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 드리는 게 그것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57페이지에 오목내 관광지 있지요? 오목내 관광지…….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석중위원장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은 전체 전반적으로 파악을 좀 잘 하고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안에 보상협의인데 그 위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2010년도 그 곳에 제일 시급한 사안은 관광호텔이 제일 시급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전국체전 대비에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없는 이런 사항에, 기반조성을 우리 진주시가 한 사항, 이것을 전체 파악을 하셔 가지고 특혜의 의혹성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사항을?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석중위원장

모르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조금 알고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석중위원장

특혜의, 2010년도에 어차피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인데 특혜의혹이 없게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석중위원장

진주시에서 기반시설 하는데 문제점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의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심의 공무원 비율 이행과 적극적인 심의기능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기준에서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권고하고 있는데 대한 이행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 권고대로 점차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현재 우리 과에서는 진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해서 진주시교육경비보조위원회 심의위원회까지 1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성위원 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위원회운영 예산 등은 전체 2008년도에 65회에 910만원 예산에 532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2009년도도 75회 개최에 1,300만원 예산에 34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자료 낼 시점 당시에 그렇습니다. 9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은 참교육 학부모 진주지회에서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대토론회에 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진주유치원 연합회 예비학부모를 위한 초청강연회에 역시 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진주시 21개동 자전거동호회 연합회 진양호 투어행사에 1,000만원이 행사비로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방송 쪽에서 2009년 자전거대행진에 역시 1,000만원 지원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은 시정현황 책자는 저희들이 6,000부를 제작해서 시정현황을 통한 시정이행 참여유도를 기했습니다. 중기비전 설정 및 발표도 지난 6월 30일에 4개 분야 49개 단위사업을 발표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공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09년 8월 31일 공시를 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도 상반기 평가를 7월에서 9월까지 8개 분야 122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평가관리는 계속 관리하는 사항입니다만, 10월말 현재 우리 시가 26건에 수상을 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지원 강화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은 100개교에 44억3,000만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15억7,000만원, 그 다음에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도 7회 개최를 하였고, 대학입시 설명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영어체험교실 구축에 7억6,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방대학경쟁력 강화사업에 누리사업에 3억9,900만원이 지원되었고, 브레인 코리아 21에도 1억300만원, 과학영재교육 4,400만원, 국제학술대회는 경상대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어캠프 및 원어민교사 배치도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추진 분야에는 조례규칙 제·개정 등을 실시하였는데 조례규칙심의회는 18회 76건을 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심판과 소송수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는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를 평거지구와 상대지구 2개소에 1억7,000만원, 시설비 1억5,000, 자전거구입 2,000해서 무료대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무료대여소 설치에 따른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내역은 예산액은 1억5,000, 그 다음에 착공은 6월 15일 해서 준공이 8월 31일, 준공검사 9월 4일에 해서 마쳤습니다. 20에 주요사업 공청회 개최는 중기비전 설정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3월 12일에 시민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 진주시 중기비전수립 현황은 2008년 10월 23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12일에 2009년 토론회,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6월 3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계획의 범위와 성격은 계획기간이 기준연도가 2009년도, 1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비전과 발전목표는 진주시를 활력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크게 남해안시대의 남부권 중심도시와 살기 좋은 녹색건강도시로 크게 잡고, 혁신도시와 경제활력 도시는 이미 거의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어서 지식기반도시와 건강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중기비전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장기종합발전계획과의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른 남해고속국도, 경전선 복선전철 등 남해안 시대의 비전들과 연계를 하고, 그 중에서도 지식기반도시 부분은 계속 산업기반을 혁신도시와 연계한 첨단산업 위주로 확충한다는 판단 하에서 항공부품 소재 국가산단과 융합소재 세라믹 첨단산업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5개 분야 49개 사업 10조1,56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상황입니다. 구성은 97년 2월 25일에 됐고 6개 분야에 자문교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명입니다. 자문교수단 운영은 서면 및 구두 자문현황에 2008년에 각 분야별로 해서 13건, 2009년도에 1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16페이지 자문분야는 일반행정과 문화관광, 환경 등 각 분야별로 자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광양만·진주권 개발계획 외 사회복지 제7회 치아사랑연극제 행사 공모까지 실시를 하였고, 2009년도는 행정서비스의 피드백 확립 방안부터 대중교통 선진화와 TOD형 도시개발에 따른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제안 현황은 2008년도에 인터넷으로 35건을 제안받았고, 2009년도에 인터넷 54건 받아 가지고 5건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채택사항은 5건이 아래에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솔라플라워 조형물을 설치하여, 그 밑에는 태양열로 휴대폰을 충전, 인터넷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제안과 남강둔치 등 다중이용 공간에서 상징모형의 조명 대형시계탑을 설치하자는 제안, 김시민 장군 의병수련장을 조성하여 각종 무예 훈련장, 오락장 등 특화된 연수시설로 조정하자는 안, 우리 시에 씨름부를 창단하는 안, 그리고 진주전설 이야기를 그림 동화로 공모하여 현대적 해석과 역사문화를 스토리텔링과 그림으로 문화자원화 하자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제안은 70건이 접수되었는데 2008년도 14건, 2009년도 56건 해서 반영은 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18페이지입닌다. 채택 제안은 2008년도 1건, 2009년도 2건인데 제안내용은 동영상을 이용한 시정홍보 안과 취수펌프 운전방법의 효율적인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하자는 안, 지방세 고지서 발송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1일과 12월 31일은 해당없었고, 2009년도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건에 12억1,7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살펴 보면 4월 7일 재해복구 지원사업으로서 강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로서 3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리고 2월 13일 강풍으로 인한 농업시설 복구비지원 중 비닐파열 등의 피해농가는 중앙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어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예산 중 시비 부담으로 236만,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로 236만3,000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지원사업으로서는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서 1,300만원, 마찬가지 재해복구지원 사업으로서 사유재산피해 300세대에 재난지원금 지원이 2억8,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하천유지관리, 도로보수, 수리시설개보수공사, 공원환경정비사업은 공공시설물 피해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피해는 전체 피해액 38억원 이상인 경우에 재해지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로서 시비로서 예비비로서 피해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21일 전염병관리사업은 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대유행 대비 환자발생 증가로 약품과 물품구입비 지급에 3억1,441만8,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7번에 예산의 이용 및 전용으로는,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예산의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에는 10건이 5억7,411만6,000원 했는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 및 배정현황, 2008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2건의 읍면동에서 17억8,000만원이 집행됐고, 다음 23페이지 2009년도에는 10월말까지 읍면동에서 272건에 43억8,517만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24페이지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기채발행 부분에 있어서는 2007년 4월 30일 지방채 인수분으로를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 76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지방채원리금 상환현황, 이것은 2008년도에 원리금 해서 150억6,870만8000원, 2009년도 3/4분기까지 70억7,378만2,000원이 원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합해서 상환이 이루어졌고 자세한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 지방채무 운용 현황입니다. 지방채무는 341억5,622만원이 9월 30일 현재 각 회계별로 남아 있습니다. 12번에 의존재원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방교부세가 2012억1,900만원, 재정보전금 220억원, 보조금 국도비보조금이 1,50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방교부세가 2,633억8,600만원, 재정보전금이 220억, 국도비보조금이 1,499억8,700만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는 현재 2,249억9,600만원, 재정보전금 242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727억2,200만원이 확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5페이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은 국고보조가 1,915억6,600만원, 광특보조하고 612억5,500만원, 도비가 405억300만원 그리고 광특보조에 49억6,900만원 신청했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보조금 확보 추진사항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국도비보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4월에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특별대책본부도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대책 보고회를 4월 20일에 가지고, 그 외에 국회의원 및 도의원 방문 주요현안 사업설명 및 건의, 신규 및 주요현안사업 해당부처 방문 사전설명을 4월, 5월 중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국고보조금 신청 및 전산입력을 하고, 기획재정부 방문도 7월에 하고, 7월에 또 도비확보 관련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예산 확보를 가서 도에 부시장 외에 도 부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방문과 지역 국회의원 설명회 개최는 09년 8월에 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 방문해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예산확보를 설명하고 국비확보 관련 해당 부처방문 주요 현안사업 설명을 10월 16일에 부시장 외 4명이 실시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집행 실적으로서 2008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 12년, 5개 년도에 3조5,662억1,700만원의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아래 당구장 표시 재정집행 실적은 회계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15번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투융자심사는 2008년 32건, 2009년도 9건 해서 47건이 되겠습니다. 적정이 30건, 조건부 10건, 재검토 1건으로서 그 내용은 2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적정은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은 국비지원계획 확정 등 재원확보 후 추진 조건부, 가좌공원 재조성 강상호 선생 묘역 정비사업 포함하여 사업시행 조건부, 실크산업 혁신센터건립은 재검토 부분인데 이 부부은 2009년도에 다시 검토하여 상정을 하겠습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재원확보 대책 및 민간자본 유치계획 확정 후 추진, 강변워터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후 결과에 따라 사업결정 등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 부분은 적정이고, 29페이지 2009년도 심사내역 부분은 바이오복합비즈니스 지원센터 건립이 국고지원계획 확정 후 추진, 실크산업 혁신센터가 재검토 부분은 연도별 국비지원 결과에 따라 투자계획 변경하여 추진, 진주시 종합경기장 연결도로 개설공사 연도별 재원확보 결과에 따라서 추진, 모덕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 국비 미지원 시 시군비 확보 후 추진, 남강유등축제 전시체험관도 국비지원 계획 확정 후 추진, 가좌산 생태숲 조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에 조건부 승인한 바 있습니다. 16번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예산의 조기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09년 상반기 내에 90% 이상을 발주하고 60% 이상 자금집행의 목표 하에 우리 시에서도 매주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성실히 조기집행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산액 대비 58.6%, 목표액 대비 97.6%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확인평가 현황 및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평가결과에서 119개 주요사업 중에 우수, 향상, 노력 등이 있고 부진에 1건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되었습니다. 31페이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은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과 관련한 상인의식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상인교육 시 전 업소가 신용카드기 구입 사용토록 계도하고 각 상인회에 계도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교실 확대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부자전거교실을 2회 80명을 추가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형기 문학제, 이상근 음악제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형기 문학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에 있어서 주요사업 122건 중에 정상추진이 120건, 부진이 가축분뇨처리설과 실개천 조성사업 2건이었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개선 필요 부분은 우리나라 관습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보다는 우리 문화와 각 나라의 고유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가족에도 병행교육을 실시,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2009년 10월 27일부터 12월 11월까지 총 9회 지역사회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18번 시정공약사업 추진사항으로 민선 4기, 공약사업은 40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완료가 25건, 추진 중 15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그리고 36페이지까지 분야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19번 정부포상 및 경영대상 등 포상수상 현황 및 소요예산, 시상내역은 2008년도에 총 56건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07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최우수, 그 다음에 노인정보화 사업평가 대통령표창 등 내용이 있고, 38페이지 부분도 08년 복지종합평가 최우수, 그 다음에 도시대상 안전건강도시 특별상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39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평가에 최우수가 있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최우수, 한의학 건강증진 HUB보건사업 경진대회 특별상, 경상남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 최우수, 녹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최우수, 40페이지부터 2009년도 수상현황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최우수, 제6회 지방자치경영대전 환경부에서 평가한 최우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전문생산단지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에 최우수, 을지연습 평가에 국무총리 표창이 있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평가에 최우수, 보육사업 평가에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에 최우수 있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시책 평가에 최우수, 지방자치경영대상 부분에 최우수 등이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한 사항으로서 43페이지까지, 4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 쟁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소송수행 현황은 수행이 총 84건이고, 행정소송 39건, 민사 49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종결한 부분이 46건인데 승소 14건, 패소 5건, 취하 21건, 조정 6건, 그 외에는 다음 해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소송진행 상황은 행정 민사에서 69건을 수행해서 38건이 종결되고 3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계류 중인 쟁송추진 현황이 행정소송이 11건이 있고, 민사소송이 20건이 있습니다. 48페이지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번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8년도 2건, 2009년도 3건, 5건에 저희들이 손해배상금을 7,722만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페이지 소송수행 사건현황도 직접 수행하는 부분과 변호사 위임하는 부분 등 해서 2008년도 41건, 2009년도 38건, 79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직접수행 결과와 변호사 위임수행 결과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번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현황은 2008년도, 2009년도, 2008년도에 8,500만원, 2009년도에 8,000만원, 1억6,500만원이 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이 75건에 1억4,26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근거는 진주시 법률 고문변호사 등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도 동 기준에 의해서 승소한데 대한 사례로서 지급을 한 것으로 2008년, 2009년 합해서 40건에 6,764만원이 지급됐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은 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촉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처리 실적은 11건으로서 김채영 변호사, 김헌규 변호사 해서 11건, 승소 취하 7건, 패소 조정 2건이 이루어졌습니다. 54페이지 대학지원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상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한국국제대, 연암공업대 해서 누리사업과 BK21 사업, 기능성소재 특성화 국제학술대회 지원 등 해서 5억6,1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55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2009년도 교육경비 지원으로서 100개교에 112건, 44억2,963만8,000원이 보조 지원되었습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초등학교, 분야별 내용은 별도로 아래에 나옵니다. 유치원은 21개교에 보조금이 6,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유치원이고, 초등학교 57페이지 부분은 38개 교에 시 보조금 8억1,411만원 지원됐습니다. 59페이지 중학교 6억9,940만3,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60페이지 21개교에 6억8,076만6,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특수학교 혜광학교에 2,393만6,000원,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에 고등학교입니다만 2억31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교육청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등 해서 6개 사업에 19억4,541만3,000원이 지원됐습니다. 62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 정산현황 2008년도 100개교에 104건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7억3,408만6,000원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유치원, 고등학교, 중학교 등 해서 내용은 6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페이지 29번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 지원사업에 영어체험교실 구축에 따른 초등학교 11개교 리모델링 및 학습콘텐츠 등 구입에 7억6,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69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 현황은 75개 교에 초·중·고해서 급식 학생 수가 48,033명 해서 1인 1식당 지원단가가 181.3원 지원액은 15억6,9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어캠프 운영 및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캠프는 여름방학 2주간씩 2회 해 가지고 예산 2억원에 312명의 학생에 대한 체험캠프를 위탁운영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는 초중학교 원어민 21명을 배치해서 8억9,8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원어민 강사별 학력, 출신국가, 재계약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중학교 21명이 배치된 원어민에 대해서 계약기간은 1년인데 재계약여부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재계약하게 된 것은 주로 지도능력, 학습지도능력 우수 내용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어디요?
민아

강민아위원

심의위원회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요? 총 9명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당연직 위원이 몇 명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당연직 위원이 몇 명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4명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공무원 비율, 이게 3분의 1 이내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위원회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당초 위촉일이 08년 11월 4일이 되어서 임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10년 11월 3일까지.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민아

강민아위원

당연직 위원을…….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한 명 줄이고 위촉직 위원을 한 명 보충하는 것에도 임기를 고려를 해야 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촉직 위원 부분은 임기를 고려했고요.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님 외 기획문화국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인데 각 전문가, 시 의원님도 계시고 전문가분들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무심의도 있고 합니다만, 보조금 심의회 장에서 토론도 이루어지고 설명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보조금에 대한 당연직 위원들이 소관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2008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공무원을 3분의 1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라고 조치결과에 써 놓고 계시고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그걸 그대로 1년 동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직 위원은 그러한 사유 그리고 위촉위원은 임기 등의 사유로 해서…….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이것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요. 당연직 위원을 한 명 줄이고 위촉직 위원을 한 명 새로 선임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3분의 1이라는 규정을 맞추려면 전체 위원 수를 늘리면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자주 열리지는 못해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시정조치를 하십시오, 검토가 아니라. 이제라도, 시정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무얼 더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게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이행을 못 하셨다면 이행을 못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게 이행을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당연직 위원님들은 그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좀, 또 외부 위촉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위촉직 위원님들은 임기가 좀 남아 있고 해서, 또 이게 자주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한 해에 한 번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다른 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각종 회의를 함에 있어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일부 회의가, 회의통보가 1주일 전에 최소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문제가, 비단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만 그런 것인지 하나 하나 확인해 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획예산과에 소속된 위원회는 물론이고 각종 위원회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회의통보에 대한 것을 한번 지침이라고 할까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시간을 두고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혹시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최소 1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든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준이 있는 위원회가 있고 또 그런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데, 근본 취지 상 사전에 일정기간을 두고 통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요. 자문을 받고 나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을 할 계획이거나 하고 있거나 대부분이 그렇겠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다 궁금하지만, 특히 자전거도로의 활성화 방안 이동근 교수님께서 자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니까 시책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16페이지 어떤 부분 말씀, 아, 2008년도요?
민아

강민아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자전거 겸용과 전용도로에 68㎞를 계속 자전거 탈 수 있는, 시민들이 탈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고 그 외에 또 자전거 거치대, 횡단로, 자전거 교량 등 둔치도 평거와 상평지구 등 계속적인 자전거도로 활성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 모든 게 이동근 교수님께서 자문을 해 주신 내용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자전거도로를 턱도 낮추고 그런, 자전거도로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하실 내용이, 제가 질문의 핵심은 이동근 교수님이 특별히 자문을 하신 내용 중에 이런 이런 게 있었는데 반영한 시책이 있다, 있으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교수님이 자전거도로 활성화방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나중에 파악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50페이지에요. 배상금을 지급한 현황인데 보니까 원고가 삼성화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차가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을 해서 사망한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진주시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전거 운전자들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책임이 진주시에 있다 라고 그런 취지로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는데요. 이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도로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 말씀……. 도로과에서 보호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무슨, 안전시설을 설치를 했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담당

법무담당

양민석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어떤 안전시설을 설치했는지 좀, 저에게 자료로만 설명이 된다면 자료로 주시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다시 17페이지에요. 17페이지 시민들이 이렇게 시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5건이 채택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은 공고를 해 가지고 우수, 최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는 시상금을 지원토록 그렇게 공고를 해서 이 분들은 장려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5분은 장려에 해당되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최우수, 우수는 없었습니다. 장려가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장기적으로라도 우리 시에서 검토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 참여해 주신데 대한 고마움으로써 장려로서 선정하였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다음에 29페이지에요. 이게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투융자심사 조건부심사를 받은 가좌산 생태숲 조성사업 보면 조건부 승인이 났고, 이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라, 이게 심사의 결과인데 맞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본 바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47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련 소송인데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진주시가 패소를 하고 지금 고법에 항소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1심 진행 중이라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 자료 낼 당시가…….
민아

강민아위원

그랬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언제 패소를 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항소를 한 게 2009년 11월 9일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11월 9일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언제 나왔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 자료는 10월말까지의 자료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가 현대해상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서 보험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되어서 손해배상을 선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송요지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게 사실인지, 이것은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우리 시는 인감 잘못 발급한 책임은 없는 것으로 났고, 우체국에서 통장발급을 잘 못하는 부분이 인정되고,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2페이지에요. 12번 해서 진주제일여고 급식지원 일수 140일은 왜 140일인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 예. 진주제일여고는 직영이 아니고 처음에 위탁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 6월 1일부터 직영전환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140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직영전환이 6월 1일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회수를 하였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랬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게 2008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위탁급식을 하더라도 지원을 하되 별도의 정산처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2010년에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 난 것이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금년에는, 지난 해에 직영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한다, 이런 심의에 따라서 2009년 6월 1일에 직영전환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 6월 1일 이후 분을 지급했다가 직영전환이 안 되므로 해서 회수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73페이지 원어민강사 이렇게 출신국가가 쭉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은 진주시에서 간섭할 부분은 아니지만 원어민강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사건도 언론에 있었고 해서 꼭 그 이유 때문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역에 정착해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진주시에 시민이 된 외국인 원어민강사를 취업을 시킨다면 정착 지원에도 도움이 되고 항공료라든지 그런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와 신분이 확실한 장점을 들어서 그런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얘기를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혹시나 그런 것이 일선 학교에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인가, 같은 값이면 그것을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그런 부분을 권고 내지는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감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 투명성이나 형평성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특히나 잡음이 많은 위원회입니다. 행안부나 위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진주시가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는 그런…….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진주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임기와 상관없는 일이고 당연직,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국 소관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어떤 국장님이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문제는 아니지만 당연직 위원 한 명을 줄이든지 그것이 불가하다면 전체 위원 수를 늘려서라도 이런 권고는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된다, 더군다나 2008년도 지적사항 아닙니까? 유념하셔서,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강 위원님 말씀 내용을,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자전거도로가 원래 우리 시에서 계획한, 그게 지금 몇 % 정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질문할 건 아닙니다. 알고 있는 내용 없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는 몇 키로를 하게 된 목표 대 실적은 좀 더 알아서…….

김충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 무료대여소 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자전거무료대여소가 현재 평거동하고 상대동하고 두 군데 맞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여기에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만들 때 약 1억7,000만원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현재 운영은 자활센터에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 부지가 무료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법적으로 그 지역에 현재 건축행위가 가능한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얻어서 건립을 하였습니다.

김충락위원

건축허가를 얻어서 한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지금 현재 가설 건축물로 허가를…….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가설 건축물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지금 상대동 329-1번지에 임시대여소는 지목이 대지로 나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평거동에는 도로부지로 나오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안 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녹지의 점용이라든지 도시계획 허가 부분들을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충락위원

아니, 협의과정을 거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냐 이 말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협의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을…….

김충락위원

도로부지, 도로에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평거동은 지목은 도로이지만 현실을 완충녹지지역이 됩니다.

김충락위원

완충녹지지역은 건축행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완충녹지는 가설건축물로서 허가가 나게 된 겁니다.

김충락위원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지금 경량철골구조로 현재 지었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게 가설건축물로 지으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3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본 위원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3년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확실히 3년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나중에 그것은…….

김충락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존치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연장은 가능하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가설건축물로 만약에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할 경우에 이것은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건축물의 종류에 가설건축물도 있고 법 상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가설건축물은 지금 존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장은 됩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3년입니다.

김충락위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건축과, 확인, 몇 년 되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3년 이내로, 3년이면 우리 행정에서 모든 건축물은 적법하게 정상적인 건축물을 해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물론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하면 그건 좋습니다. 자전거공영무료대여소를 설치하는 위치를, 그 취지는 여러분들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위치를 적지를 물색을 여러 군데 하는 과정에서 부지 소유가 또, 부지를 진주시가 아니면 매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이게 한 쪽 모퉁이에 가 있다든지 하면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게 보면 평거도 그렇고 상대동도 자전거 놀이장 인근이고 또 남강둔치에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위치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그 취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적인 것은 정법으로 가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정에서 지금 용도를 임시창고로 허가를 받았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임시창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 무료대여소 운영이 가능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창고로, 이게 법적으로 잘못되고 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창고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상식선으로 이야기합시다. 창고가 뭡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창고는 물건을 넣어 가지고 또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창고라고 생각합니다.

김충락위원

그게 창고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무료대여소가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거의 생각하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게 가설건축물의 조건에 영구건물이 아닐 것, 그 다음에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닐 것, 이런 데 검토를 거쳐서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니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김충락위원

창고 안에 현재 사무실을 넣어 가지고 현재 무료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창고를, 창고로 완충녹지지역에 가설건물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무실과 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로써 건축 부분에서 건축허가를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다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김충락위원

가능하다고 허가 난 게, 이것은 법적으로 임시창고로 내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시창고로. 이것은 도로부지지만 실제 도로가 아니고 예정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었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가설이 당초의 도시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가설을 할 수 있고 또 그 단계까지는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게 어떤 마땅한 부지를 찾을 수도 어렵거니와 부지를 시민들에 무료공영대여소,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 드립니다.

김충락위원

시민들의 편의성이나 부지, 적합한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취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편법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위원님께서는 편법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편법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첫째 그게 자전거를 보관하는 게 창고가 아니고 뭡니까. 그 안에 사람이 한 사람이…….

김충락위원

국장님, 지금 자전거만 보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보관만 딱 해 가지고 창고는 그럼 창고는 일반창고라고 해서 물건만 넣어 놓고 들고 날고 안 하는 게 창고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고도 일반회사의 창고도 물건이 들어 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물론 엄격한 창고하고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자전거를 보관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 안에 사람이 한 사람 앉아서 서류정리를 한다고 해서

김충락위원

국장님.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 자체가 사무실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충락위원

임시창고를 용도로 허가받아서 도로부지 위에 건립을 했으면 실제적으로 현재영업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게 무슨 영업행위입니까? 그게 무슨 영업행위입니까?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활동하고 있는 거고 자전거를…….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깁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무료로 대여를 해 주는 건데 그게 무슨 영업…….

김충락위원

국장님도 조금 전에 얘기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영업행위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영업행위에 해당됩니까?

김충락위원

실질적으로 창고 같으면 창고의 역할을 주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부지도 없고 시민들을 위한 방편으로 창고를 용도로 허가내서 현재 무료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들은…….

김충락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까지 겸해서 무료대여소를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것을 사무실로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충락위원

국장님, 그 안에 사무실이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게 일을……. 창고가 있다고 해서, 그럼 개인 창고에 우리가 한번 가 봅시다. 사무실이 하나도 사무공간이 하나도 없는 창고도 있을 수 있고…….

김충락위원

한 분만 답변하세요. 발언대에 서서 한 분만 발언해 주세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게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행정에서, 이것은 일반인이 가서 받으려면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건축과에…….

김충락위원

행정이니까 부서 간에 서로가 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건축 파트에서도 적법하지 않은 부분을 건축허가를 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충락위원

끝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공개적으로 한번 따지고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을 안 드립니까? 일반에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건물을 설치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그럴 만한 부지가 시 부지로 되어 있는 개인부지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 적절한 위치를 개인이 팔려고 하는 데가 있느냐는 문제, 비용 문제, 그 다음에 시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시 부지인 녹지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가설건축물로, 그것도 건축과에 적법하게 허가받아서 하였다는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지금 가설건축물 수준을 좀 넘어서는 입장이고 완충녹지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건축행위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법에서 가능하도록 해 놨고…….

김충락위원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임시창고로 용도를 받다 보니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까지 하면 재연장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악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김충락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도로부지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늘어나면 또 뜯어야 될 입장이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도로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보셨지 않습니까. 도로는 아니고…….

김충락위원

그것은 장담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도로로 나오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지목은 도로인데 현실은 도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충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부서 간에 어떤 협조사항으로 행정 자체에서 진행하니까 허가가 가능한 겁니다. 일반인들이 제 아무리도 들고 이것 허가받으려고 해 보세요, 허가가 되는 사항인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석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15분 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여성 위원 7페이지 명단 보면요. 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보면 위에 정경화씨 작년 말고 그 앞에 정경화씨가 10개 위원회 중에 7개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신안동 주소 되어 있고 Y주소 되어 있고 상대동 주소 되어 있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또 정경화씨는 사실 주소는 사천으로 되어있는 분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주소가 사천으로요?

윤선숙위원

사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상대동으로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윤선숙위원

그 앞 전에 2008년도 작년에 할 때 보면 이 분이 7개까지 들어 있는데 하나는 신안동 되어 있고, 상대동 되어 있고, Y되어 있어 가지고 지적을 저 말고 다른 위원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기 2년에서 2년 더 하셨는데 유일하게 과장님 소속에만 여성정책발전위원회하고 임기를 안 지키시더라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우리과 소관은 아닙니다.

윤선숙위원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과는 한 군데 그 분이 들어 계시네요.

윤선숙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요. 진주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160만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어떻게 1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까, 2009년도 것, 제일 밑에 아래 줄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2009년도요?

윤선숙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지급액은 제로입니다. 예산액이 160만원입니다.

윤선숙위원

그럼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자료 내는 시점이 10월말까지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지급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에게 그 이후에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60만원 지급됐습니다.

윤선숙위원

60만원 지급이 아니지요? 몇 분인데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공무원 당연직하고…….

윤선숙위원

공무원 빼면 5분, 6분이 빠지는데요. 6분이 빠지면 60만원이 아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또 의원님들…….

윤선숙위원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여섯 분 아닙니까, 현재?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참석한 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지급됐습니다.

윤선숙위원

차질없이 지급은 됐는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원내역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예, 보고받기로 하고……. 24페이지에 지금 지방채무 운용현황이 있거든요, 9월 30일 현재? 있지요, 과장님?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런데 엊그제 시장님 아래 저 한테 말씀하신 것 보면, 여기에 또 26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민이 일반회계에서 남은 채무가 24억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럼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일반회계에 남은 채무는 24억원이고, 나머지는 공기업특별회계나 공단조성특별회계 등 분양으로 인해서 분양금을 받는거나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사용자 부담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가 24억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선숙위원

아, 우리 진주시 시비로 갚아야 될 돈이 24억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우리 지금 시비로 갚아야 될 돈이 24억밖에 없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상,하수도 관계…….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농공단지조성 같은 것은 분양대금을 받아서 채무를 갚는 것이고, 상하수도 사용료도 사용자 이용금을 받아서 같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전체 진주시가 운영하는 채무는 일괄적인 채무고, 나중에 원리금은 상환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분양으로 해서 갚을 있는 게, 현재 발생한 채무는 채무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그 채무현황은 24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고 방금 윤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24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 24억원이 일반회계에 채무로써 이런 부분들은 청사신축이나 도로개설 부분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갚아야 할 채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선숙위원

그럼 채무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진주시 채무현황은 어떻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어제 말씀하신 시정연설 부분 말씀입니까? 그 부분 순수 시비로 갚아야 할 부분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시정연설하신 분야하고는요?

강석중위원장

총괄적인 사항…….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시정연설도 그렇고 우리가 시비로 갚아야 할 채무가 24억원인데 이것을 다 갚아 버리고 시민들이 순수 시비로 부담하는 채무는 없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선숙위원

아, 앞으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니, 앞으로 아니고 내년에…….

윤선숙위원

계속적으로 내년부터…….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선숙위원

24억밖에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가,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금 순수 시비로 갚아야 할 부분이 24억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조기에 갚아 버리겠다…….

윤선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채무는 내년되면 없는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사용자 부담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등 이용자 부담부분은 남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 순수 시비로 부담해야 할 채무가 24억이었는데, 그것은 내년도 갚아 가지고 순수 시비 부담이 없도록, 채무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저희들은 과장님 보고하고 시정연설 부분하고 하면 아는데, 일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말씀하실 때 아, 우리 진주시는 앞으로 24억밖에 없어서 내년에 전부 다 갚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진주시는 이제 빚이 하나도 없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순수 시비로 갚아야 할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알아듣는 분은 그렇게 안 알아 들으실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고 2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방문하셔 가지고 통상과장님하고 방문하셔 가지고 건립 이런 것, 많이 국비를 가져 오셨다는데 과장님이 가시는 것 같으면 기획재정부에 가서 어디에 누구를 만나고 오시는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주로 실무자를 접촉하고 또 과장님도 만나고 필요하면 국장님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이 가셔서 그 국장님 만날 수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국장님 만나지요.

윤선숙위원

약속을 해 가지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만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기획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국·과장님들이 계장님들까지도 환경부면 환경부, 복지부면 복지부, 교육부 등 다 국고 내려오는 그게 틀리기 때문에 소관 부서 별로 방문을 해서 노력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도 가신 적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갑니다.

윤선숙위원

몇 번 정도 가셨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올라간 것만 해도 서 너번 갔지요.

윤선숙위원

과장님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국회의원 및 도의원 방문 주요 현안사업 설명, 이것은 국회의원 방문은 누가 하신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 이거요?

윤선숙위원

예. 과장님이 가신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국·과장님이, 각 국·과장님들이 국회의원 및 도의원을 방문해서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국·과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따라서 방문을 하고 사전설명도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선숙위원

주요사업에 우리 국·과장님이 방문 안 하시면 어느 국·과장님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니, 기획국·과장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윤선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국·과장님이 가신 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우리 시에 국·과장님이 서울 가셔서 국회의원 방문하셔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신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설명을 하는 거지요.

윤선숙위원

설명을 가서 하셔 가지고 건의도 받고 부탁도 했을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국장님도 가신 적이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윤선숙위원

국회의원한테 갔어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윤선숙위원

몇 차례 정도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저는 국회에 간 것은 한 번 갔습니다.

윤선숙위원

한 번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국회에는 한 번 갔고, 행안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몇 군데 갔습니다.

윤선숙위원

국장님이 가셔 가지고…….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저도 가고 건설국장도 가고 재정경제국장도 가고 많이 갑니다.

윤선숙위원

33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여성들 안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것은 지금 평거동사무소에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저도 한번 지난 번에 참석해 봤는데, 지금 그 분들한테 하는 것은 잘 되어 있고, 저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 계속,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시에서 정말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제가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 분들만 부를 게 아니라 그 분들 같이 있는 남편이라든지, 시댁 가족이든지, 이 분들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제가 바라는 겁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한번 들으니까 우리 시에서 하시다가 그것을 다른 데, 그때 어디다가 하실 거라던데 그건 계획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업무는…….

윤선숙위원

복지과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필요하면 그 부분을 그 쪽에 물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그쪽보다도 제가 볼 적에도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그 분들한테도 훨씬 나을 것 같고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페이지 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인데 제가 시정현안 책자를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건 왜 제가 받은 게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됐던 것 하고 지금 보고했던 사항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국문판을 800부 제작하겠다, 8,000부, 8,000부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400부를 줄였고, 외국어판도…….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4,000부입니다.

정대용위원

8,000부인데 반을 줄여서 4,000부 발행했고 외국어판도 영어, 일어, 중국어판 따로 발행하겠다는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묶어서 이렇게 발행을 했거든요. 보니까 영어, 일어를 같이 공용으로 발행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 편성대로 이렇게 발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연초에 재정기조가 충분히 또 우리가 예산 8,000부대로 많이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재정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아끼고 반영을 했다, 우리 상반기 때 재정조기집행과 재정절감을 예년에 유례없이 실시하였다는 그런 취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물론 조기집행도 있었고 또 10% 절감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많이 필요치 않은 사항인데도 예산에 편성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아낄 것 같으면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을 하고 발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다는 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축소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필요한 데는 우리 시를 또 알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정 수준으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축소한 부분 회복해서…….

정대용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문제인데 자전거무료대여소를 개설해 놓고 어차피 개소식에 따른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행사비용으로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용해서 예산을 썼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대행진 2,000만원, 여기에서 전용해서 쓴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간행사보조 307-04에서 전용을 해서 201-03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니까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정대용위원

자전거대행진 행사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어디, 몇……. 아, 자전거대행진 행사요?

정대용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페이지는 몇 페이지입니까?

정대용위원

여기는 없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올해는 경남일보하고 MBC에서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공동으로 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따로 따로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11월 1일…….

정대용위원

당초 예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대행진에 2,000만원 1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는 자전거동호회 자전거축제입니다. 동호회축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동호회축제는 또 한번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21개 동에 있는 건 따로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확실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1,000만원씩 MBC와…….

정대용위원

나누어 가지고 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정대용위원

MBC하고 경남일보하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경남일보……. 1,000만원이었나……. 이 2,000만원 다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제가 이것을 중점으로 다를, 예산전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한 것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이게 민간이전을 해 주어야 되는데, 2,000만원 주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집행할 적에 2,000만원 주지 않고 240만원 떼 내고 주었을 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대용위원

보조받은 단체에서는 어떤 항의가 없었겠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행사비를…….

정대용위원

양해를 구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행사비를 많이 주라고 하지만 행사에 꼭 필요한 것만 하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편성된대로 다 주라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다 쓰는 부분은 아니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앞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전거 대행진은 몇 월에 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자전거대행진요?

정대용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3월에 한 번 하고 자전거동호회하고 6월에 하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개소식은 몇 월에 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거 개소식요? 개소식이 10월입니다. 10월 15일…….

정대용위원

10월에 했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240만원을 행사비로 지출하지 않고 남겨 두었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남아 있었던 부분이지요.

정대용위원

남아 있었던 부분…….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행사할 무렵에 이 예산을 찾으니까 행사비가 없고, 그래서 방금 말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전용된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이게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사무분장표 중에 업무 중에 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목을 변경하고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난 1회 추경 말씀입니까?

정대용위원

예, 목을 타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전용해 쓰겠다고 협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의회 쪽에…….

정대용위원

아니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출하는 부분……. 말고…….

정대용위원

아니, 타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쓰겠다, 이렇게 협의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협의로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용을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전용이 있고, 또 변경 부분은 세목 간에 변경 부분은 또 그 해당 국에서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죠? 국에서 목변경을 하면 되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 협의는 합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에서 1차 추경 때 목변경을 요청,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정대용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라서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이게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관심 있게 봐 왔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많이 한 부분인데 균특세 3억, 도비 9,000, 시비 2억1,000 이래서 6억원을 제가 확보를 했어요. 이게 무슨 비용이냐면 진주8경에 포함되는 비봉산 숲가꾸기 사업으로 6억원을 확보했어요. 했는데 1차 설계가 나와서 동으로 가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이 막대한 돈을 투여할 수 없다,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공사가, 한다는 통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지요. 왜 공사가 시행이 되지 않느냐, 동절기도 들어 가는데, 이랬더니 그때서야 담당 계장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목변경을 해서 다른 데 썼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6억원을 목을 변경해서 쓰시는데도 분명히 업무지침에 이게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 생각이 그러네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 10건 예산전용한 것처럼, 이렇게 예산전용한 조서처럼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이 목에 있는 것을 저 목으로, 예를 들면 민간이전을 시설비로 한다든지 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상적인 목 운영을, 목을 변경해서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으면 여기 자료에 나옵니다. 분명히 여기에 나열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같은 목 내에서 이 사업을 A라는 사업을 할 돈을 B사업에 투입했거나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보고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목변경을 했다면…….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행정사무 업무에 관장업무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여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기획예산과를, 못 챙겼다든지 챙기지 못했다든지 저쪽에서 고의적으로…….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6억이라는 정도의 돈을 목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목변경의 전체적인 것에 안 맞는 겁니다 .

정대용위원

잘못했지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안 맞고, 만일에 6억원 정도의 큰 돈 같으면, 그것은 목변경을 해서 쓸게 아니고 추경 때 다시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별도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정대용 위원님.

정대용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증인을 요청하면 바로 증인채택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정대용위원

증인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가 1차적으로는 내용설명을 들었고요. 또 한 번 더 국장님 말씀대로 보고받으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증인 채택을 하고 여기에서 바로……. 정 위원님, 증인채택을 보류할 겁니까?

정대용위원

증인채택은 제가 하지 않고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바빠서.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예산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이형기 문학제 홍보물 제작을 몇 부 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형기 문학제 홍보물 제작 매수는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홍보물 제작에 드는 비용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편성된 건 없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문화과 소관입니다.

정대용위원

문화과 소관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우리가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이런 홍보를 해야 될 게 있어서 해당 부서에 이 사항을 통보를 해서 해당부서가 이렇게 조치를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아스럽기도 하고 진주 환경독성연구소 건립, 이래 놨는데 이건 지금 건립도 되지도 않고 있고, 이것은 부지 무상임대에 따른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일파만파 지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주요업무 평가에 대한 위원님, 뒤에는 추진사항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환경독성연구소가 건립되었다는 게 아니고 건립을 추진한다는 추진에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쟁송업무 추진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80건 중에 확정이 난 게 63건이고 지금 진행 중인 건수가 17건입니다. 그 중에 확정판결을 받고 우리 시가 손해배상을 한 것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억385만4,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즉시.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 우리가 승소한 건수에 대해서 제비용을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럴 때 승소한 비용에 대한, 사건에 대한 우리가 받아야 될 총 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승소한 비용은 저희들이 건별로 비용청구를 해 가지고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받을 돈이 총 얼마인지는 모른다,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더해 보면……. 건별로 법원 확정을 받아서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시가 승소해서 총 받아야 될 제비용, 변호사비, 인지대, 또 뭡니까, 송달료, 기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서 총망라해서 우리 시가 받아야 되는 총액은 얼마고,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 받아서 넣고 미수금이 얼마 남아 있다 이것만 좀, 자료를 주십시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인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그때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직영체제로 전환을 유도하되 안 됐다 해도, 직영체제로 전환하지 않았다 해도 급식비를 지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이후에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지금은 직영을 운영하는데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똑같은 시민의 자녀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직영전환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런 학교의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측에서는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에게 이의제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급식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통일된 의견이 위탁하는 데는…….

정대용위원

주지 말라…….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안 주고, 직영하는 데만 하자, 그때 의견들이 직영을 함으로 해서 급식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그러면 위탁하는 데도 이렇게 하면 직영을 유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직영을 해서 위탁급식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결정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데만 급식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물론 직영체제로 전환하지 않는데 따른 패널티 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우리 시민의 자녀라면 2년 안에라든지 1년 안에, 자기들이 위탁관리 하는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기간을 봐 가지고 기간 안에 직영으로 전환하면 주겠다든지 어떤 이런 각서를 받고라도 하셔야 되지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모순점이 생기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또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한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에 대해서 현재 까지는 또 지켜주고 또 다음 심의회 때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 이런 점도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급식심의위원회 할 적에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설명하실 적에 충분하게 이런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하고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직영을…….

정대용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직영을 일단 유도를 하고 직영을 유도를 해서 자기들이 직영을 약속을 하면 일단 그때부터 또 지급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데 가능하지 않지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 부분만큼…….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직영하겠다는 일자를 제시한 부분은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때부터 직영…….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때 예산 확보된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언제부터 내년 6월부터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 심의할 적에 그 학교에 대해서는 그만큼 떼 놔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같은 시민의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윤선숙위원

한 개 빠졌는데…….

강석중위원장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숙위원

과장님, 27페이지에 보면요. 남강수상레져장 시설개선사업, 이것 지난 번에 우리가 했는데, 그 다음에 진주성에서 500m 이내로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적정이 아니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 의회에서 하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집행부에서 개최한 결과입니다.

윤선숙위원

적정이 아니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윤선숙위원

그 뒤에 이야기를 들었지요. 진주성에서 500m 이내는 할 수 없고 있던데, 말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그런,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는지몰라도…….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윤선숙위원

예.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문화재보호법 상에 문화재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는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 할 적에는 그런 법규까지를 제한이 있으니까 안 된다, 된다, 그것까지는 심의를 안 하고 일단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럼 나중에 실제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 가서는 그러한 관련 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서 승인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할 적에 문화재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해라 그런 것까지는 일일이 다 언급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서는 그런 것도 다 챙겨서 승인받을 것은 받고, 허가 받을 것은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꼭 그렇게 이것은, 다른 것 하고 다르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윤선숙 위원, 질의 다 마쳤습니까?

윤선숙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충락위원

한 가지만…….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우리 교육경비 조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세부적인 구매라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서를 다 받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정산할 때 받습니다.

김충락위원

유치원 같은 데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다 받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자료는 지금 다 있겠네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세부 구매내역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세부구매 내역요?

김충락위원

유치원에 200에서 300만원 정도 계속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그 부분에 구매내역하고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정산을 매년도에, 학교가 백 몇 개 되는데 다 못하는 부분은 다음 해에 겹쳐서 실천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학교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가 있냐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정산서류를 확인을 하고 나와서, 그렇게 합니다.

김충락위원

확인을 다 했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지요.

김충락위원

서류상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구매한 것 하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구매한 영수증하고 어떤 유기농농산물이라는 영수증이 표가 붙은 것 하고 전화번호 붙은 것까지 다 첨부시켜서 확인을 합니다.

김충락위원

그 결과, 아, 교육경비…….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학교 기자재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한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확인해 본 결과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충락위원

큰 문제점 없었습니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문제점 없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없었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사진도 확인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누가 가서 확인 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교육계장하고 교육계 직원이 확인을 합니다.

김충락위원

교육계장이 하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교육계 직원하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김충락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전혀 없었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보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충락위원

보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있었으면 있는 거고 없었으면 없는 거고, 한 건이라도 있으면 있는 것이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문제 없었습니다.

김충락위원

문제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예산 등 현황에 보면 2008년도에는 910만원, 2009년도는 1,300만원 예산이 되고 10월 31일 현재까지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상당히 위원회에 많이 남아 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예산 대비해 가지고 실적은 미비한 상태죠? 좀 체계적인 예산 운용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자료제출 이후에 심의를 개최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 지급은 연말까지는 고르게 나가고 있다고…….

강석중위원장

955만원이 다 지급되겠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955만원요?

강석중위원장

예, 지급되겠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개최하는데 따라서, 다 지급되겠다는 말씀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확실히 위원회를 연도 별로 봐 가지고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한 사항은 채택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위원회에서 무엇을 위원회에 합니까? 보고를 하고 마무리짓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결정과 심의와 자문으로,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심의하면서 이러 이러한 단서조항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논의하는 과정들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원안가결로서…….

강석중위원장

원안가결하면 심의위원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완충적인 역할만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이 건의를 한다든지 안에 어떠한 것을 조정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는 쪽에서 이야기한 사항인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원안대로 다 하고 형식적인 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앞으로 이 사항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시민 제안하고 공무원 제안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제안은 되어 있습니다만 3번에 17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한 사항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시책은 개발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특수시책은 계속해서 각 국별로 다 하고 우리 과별로도 하고 있잖아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새로운 시책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개발하고 있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새로운 시책은 수시로…….

강석중위원장

그럼 수시로 되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준비하고 2009년도 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수시로 하고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질의를 하는 사항이고, 24페이지 11번 지방채무 운용현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방채무 운용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341억5,622만원…….

강석중위원장

이게 우리 진주시 채무현황이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일반회계 42억7,500만원이지요? 그런데 24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갚았습니까? 기타 특별회계에 보면 177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도 121억8,200만원인데 이러한 게 전체 문안으로 다 되어 있는데 24억원은 무슨 근거로 이야기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일반회계에 확보된 부분이 갚고 나면 24억원이 남는데, 그 부분은 2010년도 확보해서 조기에 갚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여기에 자료 보고하고 그냥 공중에 이야기하는 것 하고는, 확실하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9월 30일 현재입니다.

강석중위원장

9월 30일 현재……. 2차 추경이 끝났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1회 추경 때 확보한 것 가지고…….

강석중위원장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갚았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이후에 9월 4/4분기 상환분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9월 4/4분기에 그러면 약 17억원 정도 갚았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4/4분기 상환분이, 매 분기별로 갚아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확보가 되어 있는데 요청한 신청현황이 국고보조하고 광특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2010년도 신청현황이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2009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가내시되고 난 후에 확정내시되고 나서 국도비변경 사항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2009년도 당초에 국도비 부분은 24페이지에…….

강석중위원장

24페이지 12번에 있는데, 거기에 현황은 되어 있는데 확정내시된 것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확정까지는 이게…….

강석중위원장

아직까지 통보 못 받았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계속,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순기별로 내려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야 확정 사항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연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나와 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강석중위원장

현재까지 받은 것은 다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활동을 하는데 고문변호사는 수당은 월 20만원씩 계속 지급하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51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소송 수행비인데, 승소사례금은 이 분들이 월별로 해 가지고 건수에 자기가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승소만 되면 사례금을 받는 것으로 합니까? 현재 240만원 자기들이 받는 것으로 하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승소사례금은 우리 진주시 법률 고문변호사 등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서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는 그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지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금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조건부를 해 가지고 승소를 하면 사례금을 지급하고, 지면 안 주고, 그렇지 않으면 월 20만원씩 대체를 한다, 그렇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면 소송비용은 줍니다. 소송의뢰비용은 주고 져도, 다만 이겼을 때 승소한 부분에 대한 사례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럼 고문변호사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소송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문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별로 20만원씩 주면서 수시로 각 부서에서 가서 자문을 할 때 비용을 주지 않고 그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상담료를 주지 않는 자문료다, 상담료다,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차라리 상담료를…….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출 자료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상담료를 20만원 준다, 그 외에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정식…….

강석중위원장

건수에 의해서 의뢰하는 소송비는 지급한다, 그게 맞는 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소송비용은 소송 건별로 지급을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소송 건별로,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정해 놓는 것은 월 20만원을 줌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각 부서별로 상담을 하는데 건당 상담료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가서 상담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소송이 되면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얼마나 갑니까, 1년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석중위원장

자문역할을, 상담을 가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상담하면서 상담료를 요즘 잘 안 받는데, 자기들 건수만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현재 건수당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게 현재 타당성이 있는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각 자치단체 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이게 몇 년 동안 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강석중위원장

해 온 사실은 알고 있는데,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오면 상담은 현재 친절히 받아주고 소송을 대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가득 차 있는데, 구태여 거기에 정해 놓고 가야 될 사항이 이제는 왔나, 시기적으로 한번 새롭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나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 놓으면 책임감과, 그 다음에 시가 자문을 구하는데 대해서 충실히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기획을 하고 있는데 시정의 기획을 하고 조정, 입안을 하는데 기획, 조정, 입안은 어느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강석중위원장

분장표에 있는 사항인데,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시정을 기획, 조정을 하는데 어느 선까지 하고 있는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시정 시책의 입안, 그리고 시책의 개발,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의 수립, 이런 부분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7페이지에 보면 시정시책이 새로운 시책이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업무를 과연 분석해서 잘하고 있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경영수익사업은 각 부서 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재산임대, 수영장 이용료, 이런 그 다음에 공원입장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경영수익사업처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예금에 적정한 이자율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까지 모든 업무의 부분에 있어서 경영적 마인드로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영이익이 세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세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여기에 정확하게 파악이 다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체는 우리 수입원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수요를 가지고 주민만족도가 조사되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 오던 것을 2008년도 격년제로 행정품질평가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제는 연도마다 안 하고 2년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왜 계속 하던 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주민만족도 조사를 매년 해 왔습니다만 조사 분야를 좀 넓히고 용역비도 좀 확대해 가지고 2년마다 객관성을 기해서 충실하게 해 온다, 그런 차원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우리 행정쇄신을 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오는데 얼마만큼 완화 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규제 완화는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상 규제 완화는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시정이 움직여진다고 볼 때 조례에 규제의 성격을 담은 부분들을 완화를 해 나가는 그런 중심으로, 또 잘 아시다시피 민원서류를 하는데 있어서 인감증명을 붙여야 하는 부분들을 축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밤에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요인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완화 추진한 세부적인 사항 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조례를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의회에…….

강석중위원장

전반적인 행정쇄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진주시가 정책적으로 준비한 사항이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법으로서 규제가 되어 있지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조례에 개정 부분들은 우리 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들은 중앙에 건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교육발전에 주요시책을 발굴하는데 몇 건이나 발굴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교육발전요?

강석중위원장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페이지가…….

강석중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묻는 사항은 우리 진주시 기획예산과 업무분장표에 있는 업무를 가지고, 과연 업무분장표에 있는 것을 숙지를 다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민의 편의에서 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사항을 보면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를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계장들 안 오나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다 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문화관광과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통사찰 문화재 보수 등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철저의 요구사항으로 전통사찰에 대하여 국도비확보 및 시비 부담과 자부담으로 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찰보수 공사는 자부담이 없이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한다면 도비와 시비만 하는 사업은 시설비로 편성하고 시가 직접 시공해야 맞다고 봄, 또한 도비, 시비만 지원한다고 하여 자부담을 하지 않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사리에 맞지 않으며 자부담을 반드시 시켜서 사업추진에 따른 의무 부담과 책임감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며, 전통사찰의 국비보조사업 외에 도비, 시비 지원사업도 자부담에 관계 없이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편성하여 시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나가기 바람, 그리고 자부담으로도 앞으로 확약서만 징구할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예치된 통장을 제시토록 하여 자부담이 확인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전통사찰보수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거 해당 사찰에서 사업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부터 총 사업비 중 자부담 20% 부분에 대하여 사찰의 확약서 징구 및 자부담 입금통장을 예치 확인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의 자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 외의 문화재 보수사업의 경우도 시설비로 편성해서 시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싸움경기장 운영 내실입니다. 소싸움경기장 운영에 있어 이벤트행사 시 대체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지라도 3년 연속 동일업체만 계약하여 조례에 위배된 행정 행위를 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이해가되지 않으며, 향후 반드시 진주시조례 및 회계관계 규정에 준해 명백히 해야 할 것임과 소싸움경기장 내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정 수입이 있다고 보고가 되는데 정작 임대수입료는 246만원 정도의 임대료만 계산하여 정산 처리하는 것은 현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으며, 그 지역이 체육시설 지구 내 제반여건이 불비되어 있는 것은 이해되나 수입금과 보조는 지급의 정산이 명확히 처리되어야 할 것임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소싸움경기장 운영 활성화에 소싸움에 따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벤트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만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소싸움 관련 이벤트행사에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앞으로 관련 제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소싸움경기장 지역이 체육시설 지구 내 식당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식당영업 임대료 부과가 어려운 실정인 바 현재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른 시설사용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결정 변경 중에 있으므로 향후 소싸움경기장 내 식당영업이 가능할 시 관계 법규에 의거 임대사용료를 부과,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대회개최 시 경기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식당 임대수입은 보조금 정산 시 명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시설지구는 금년 12월이나 1월에 지구가 변경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구역 내 불합리한 시설 점검 조치입니다. 전통사찰 등에는 대개 문화재가 있으므로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구역 내에 불합리한 시설이 있고, 허용되는 행위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되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 청곡사 주차장 옆 시설물은 보호구역에서 벗어나 있으나 건축물 적법 여부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지난 2009년 3월 3일자 위법 건축물 소유자가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이후에 적법 절차를 거쳐서 건물은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시 조건이행 요구사항이행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지적 및 건의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요구 시 투융자심의를 받게 되는데 대체로 조건부 승인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도 당초에 국비 42억, 도비 52억으로 심의요청을 하였을 시 심의위원회의 조건이 국도비 확보 후 시행 시설규모 최소화 등을 들어 승인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건이행이 되지 않았으며, 국비 32억, 특별교부세 9억원을 포함한 시비 89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이는 개선점이 있다고 봅니다. 국도비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여 계획된 예산 및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에 대하여 금후 모든 사업추진 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유등축제 행사에 부교 및 부대수입금 정산확인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는 유등축제가 최우수축제로 발전하기까지는 소관 부서의 창의력과 문화예술재단 측의 노력이 대단하였다고 사료되며,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2009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승인 요청하고 있는 바, 행사지원에 따른 정산보고가 행사가 종료된 지 1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보고 없이 단편적인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어 과연 부교 등 부대수입금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지원된 예산은 당초예산 승인 사항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며, 의회가 문화관광과장의 답변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며, 따라서 향후 10월 축제행사에 대하여서는 행사별로 11월 15일까지 정산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실질적인 사무감사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4년 연속 최우수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는 행사의 내용이나 예산규모 등으로 볼 때 대규모행사로서 행사 완료 후 사업마무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정산을 적기에 실시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10월 축제에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정산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으며, 금년에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2009년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9월 15일 전면 취소되었고 현재 축제준비를 위하여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정산지침 시달 지연으로 축제경비 집행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각종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는 2008년도에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억6,978만7,000원으로 사용액은 1억1,400만원으로 이월액은 19억5,578만7,000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월금과 조성액, 이월 조성액은 이자금이 되겠습니다. 1,613만원 포함해서 19억7,191만7,000원이며 금년도 사용액은 1억1,300만원이며 10월 31일 현재 잔액은 18억5,8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이월금과 조성액, 조성액은 진주성 입장료의 10%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이자가 되겠는데, 조성액 1억2,148만원과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수입액은 20억7,726만7,000원으로 이 중 금년도에 1억1,300만원은 지출하고 2010년도 이월예정액은 19억6,4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은행별 예치사항은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농협에 정기계좌 7개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보통계좌로 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3.35부터 5.4%로 이율이 높은 부분을 선택해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운영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29명으로 구성되고 1회 운영 때 13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심의기능이 되겠으며, 시립예술단 운영 자문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예술단의 기본공연계획 및 운영개선, 발전방향, 기타 예술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 및 관리기금에 필요한 심의기능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향토문화재 보호지정 및 해제심의와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는 심의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 한 분, 예술단자문운영위원회 두 분, 문예진흥기금위원회에 두 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 향토문화재위원회는 3명의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중간 부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했으며, 시립예술단자문위원회 1회,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는 6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는 1회 개최한 바 있고 미술장식설치위원회는 4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와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는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설치되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진주논개제추진위원회는 2008년도 1회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3회 운영한 바 있으며, 개천예술제제전위원회와 진주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 각각 매년 2회씩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설계용역으로 도동지구 어린이도서관 신축공사비에 2,544만4,000원을 한 건 실시한 바 있으며, 2009년도 금년도에는 학술용역으로 진주 유수리 백악기화석산지 등 20건으로 용역비는 3억1,283만9,000원입니다.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42개 단체에 49개 사업에 1억2,900만원이 계획되어져 있었으나 신종플루 영향으로 중간에 보시면 대한웅변협회 경남본부 진주지부에서 제5회 시장배 남·녀 웅변대회 사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그 밑에 진주시 어머니 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합동공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국화원협회 진주시지부에서 제11회 개천꽃예술제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포기로 400만원은 시행을 하지 않고, 집행액은 1억2,500만원으로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89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인허가 관련 민원 관련 중에서 각종 민원 진정, 접수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산읍 갈곡리 송정마을에 박이수 외 35명이 박세항 선무랑공 묘소보수요청의 민원이 접수되어졌습니다. 처리내용은 문화재보수사업은 지정문화재 보수에 한정되어 있어 비지정문화재로 보수사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회시를 하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진주경로회에서 문화재 명칭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옥봉경로당을 진주경로당으로 수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지정 문화재로 명칭변경을 도에 신청을 했는데, 현재 경남도에서 분과위원회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전주 최씨 안렴사공 종회장이 최강 장군 전적비의 시민공원 내 이설요청 건은 이 역시 비지정문화재로서 진주시 관내에 다수의 전적비 등 비석이 존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어서 별도 이설이 어렵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시정 주요엽무 추진 계획 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남강유등축제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전면 취소되어 축제를 개최 안 했습니다. 이 관련 정산 부분에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 19회 개최를 하여서 농촌지역의 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토요상설공연은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에 남가람 야외무대에서 9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주성 촉석루에서 23회의 공연으로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동어린이도서관 건립은 하대동 139-43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35㎡로 12억5,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지난 8월 25일 건물은 준공을 하였고, 개관은 다가오는 12월 16일로 예정을 해서 현재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8회 진주논개제 개최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일 사이에 도민체전 기간 중에 본행사 18개, 부대행사 13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제59회 개천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우리 시 일원에서 우리 시와 예총 진주지부의 주최로 행사 개최는 3개 분야에 21개의 행사를 개최하고, 경연대회는 16개 행사에 11,605명이 참가하여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신종플루 확산으로 외부 행사인 민속경연대회, 문화축하행사, 각종 전시, 진주성특별행사는 개최하지 아니하고 축소를 했습니다. 다음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건립은 지난 6월 11일 개관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명품 진주소싸움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요상설소싸움은 지난 3월 1일부터 26회를 개최한 바 있고, 116회와 117회 2회의 전국민속소싸움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지난 117회는 294두가 참가함으로써 역대 최대의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진주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진양교와 금산교 간 남강주변 경관조명 사업은 8억6,600만원으로 지난 4월 2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진양교에서 무림페이퍼 사이 제방조명, 자전거 아치조명, 새벼리 옹벽조명, 상평 IC 옆 수목조명이 되겠습니다. 진양교에서 금산교 구간 남강주변경관조명 2단계 사업은 상평교와 금산교 조명사업으로 지난 보완 및 연출 사업은 지난 9월에 하고 실시설계를 12월에 하여 내년 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집행한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도동지구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와 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판문동 산 171-1번지 여기에 현재 전통문화예술회관이 있는 바로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상 2층으로 498㎡ 정도로 경남도 균특사업비가 분산 배정되어 가지고 1층, 2층 연차적으로 시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는 균특과 도비 합해서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6억원으로 설계를 11월에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산교-진양교 구간 야간경관조명설치 1단계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양교-금산교 구간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역시 앞에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동지구 어린이도서관 신축공사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화강석 경계석을 설치해야 되겠고, 또 2층에 목조 핸드레일을 추가 설치해야 될 요인이 생겨서 4,887만2,000원을 증액해서 사업비 5억1,787만9,000원으로 사업을 증액 변경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진양교-금산교 구간 야간경관조명 사업 1단계사업으로서는 상평교 수목조명 사업 위치하고 공법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능선에 하려던 것을 절벽으로 옮기고, 새벼리 옹벽 조명연출 추가시스템을 4종류로 설치했고, 신무림제지와 진양교 구간에는 LED연출 기능을 개별에서 전체 시스템으로 변경함으로써 1억1,362만5,000원의 증액으로 3억5,673만3,000원으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번 항목에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옥봉어린이도서관 쉼터조성 공사를 5,389만원으로 지난 2008년 12월 26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비봉도서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에는 도동어린이도서관 신축공사로서 도서관신축은 4억2,627만1,000원으로 지난 8월 25일 준공하였으며, 역시 어린이도서관 전기설치 공사는 2,785만4,000원으로 지난 9월 1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도동어린이도서관 건립 외 19건으로써 예산액은 총 49억5,246만6,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 이월액은 41억6,442만3,000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와 내역은 본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평거동 고려고분 사적 164호에 대하여 고려고분군 탐방로 및 관리사 창고건립은 2억9,779만5,000원으로 사고이월해서 지난 6월에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청곡사 응향각 해체 보수사업은 3억1,250만원으로서 당초에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11월말 사업을 모두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도동어린이지구 신축공사도 우기로 인하여 열흘 정도 공기가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상대동선조사제문비와 진주검암리운수당은 물량이 좀 증가하고, 도에 설계변경 승인 신청으로 해서 각각 10일간씩 준공기간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부분은 마치고 99페이지 문화관광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종합관광 개발계획 수립현황은 우리 시 관광산업 활성화 및 테마관광조성 계획방안 수립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범위로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문화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59회 개천예술제는 신종플루로 축소해서 개최를 했고,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신종플루로 행사를 취소한 바 있고, 그 외에 MBC 대학가요제, 가요무대, 논개제, 토요상설경기 등은 계획대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4개 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악관현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되겠습니다. 공연계획은 20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13회밖에 공연을 못 했습니다. 11월 12월에 6회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2008년도에 4개단에 1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5억4,505만7,000원을 집행했으며, 금년도에는 예산액 19억7,879만원이었으나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14억6,819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토요야간상설 및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현황입니다. 토요문화공연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9회에 걸쳐서 진주남강 야외무대에서 9,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공연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읍면 지역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19회를 개최했으며, 공연실적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8회 진주논개제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도민체전 기간 중에 진주성 일원에서 18개 행사와 13개 부대행사를 개최했으며, 특히 진주싸울애비 공연하고 진주문화 원류를 찾아서, 희망콘서트 개최 등 문화체전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내년도에 우리 전국체전을 대비하는데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시비 3억원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2009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행사 추진경과입니다. 당초 본 행사는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유등축제 기간 말미에 하고 부대행사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계획했다가 신종플루 부분으로 행사 연기를,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하는 부분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종플루가 심각단계로 발표되면서 조직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금년도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행사는 취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제59회 개천예술제 개최 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간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되어졌는데 행사성과 부분에는 앞에 성과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여기에도 예산은 7억원이 되어졌습니다만 예산집행 부분은 전체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1,564석의 대공연장과 진주시 우리 시 전통예술회관에 218석, 현장아트홀 134석, 우리 시 관내에는 3개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 성과 및 예산집행은 이것 역시 신종플루 확산으로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에 보고 후에 가정산 자료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이형기 문학제, 이상근 음악제 추진상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이형기 문학제는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주산업대학 종실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형기 시인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이형기 문학상, 문학세미나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지역문학 수준을 높이고 전국시낭송 대회, 한국학생백일장대회 등 참여 위주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심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며, 예산은 3,000만원으로, 시비 3,000만원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근 음악제가 되겠습니다. 이상근 음악제는 당초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계획을 세웠으나, 신종플루 확산으로 행사를 연기해서 오늘부터 29일까지 4일간 개최토록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상근 음악작품 연구 세미나 개최를 오늘 오후에 하고 있으며, 오늘 저녁에 이상근 음악회의 밤, 한국창작음악의 밤, 한국현대음악작곡가의 밤, 가족콘서트, 재즈 등 2억8,000만원, 여기는 국비 2억원, 시비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8,000만원으로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충효교육관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옥봉동 향교 앞에 166평의 연건평에 충효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5,400만원 시비가 소요되는데 운영실적은 2008년도에 6,747명의 교육을 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어린이 예절교육 3,125명, 하계청소년 인성교육 434명, 성인선비반예절교육850명, 청소년 순례교육 1,911명 등 6,320명을 10월 30일 현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열 두 번째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 31일 현재 18억5,891만7,000원 중에서 적립기금으로, 적립기금은 이율이 높은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17억6,167만4,000원 하고 운영기금은 보통예금으로 9,724만3,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지원 실적은 지난 해 1,400만원, 금년에는 1억1,3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진주문화원 예산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진주문화원 예산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표기된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진주문화원에 지원된 총 예산은 1억6,122만2,000원이 되겠으며 교부액 역시 예산액과 같습니다. 집행액은 1억5,141만4,000원이 되겠으며 반납을 받은 부분이 9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두 번째 있는 제27회 전국한시백일장은 신종플루, 원래 개천예술제 부대행사로 개최해 왔습니다만 개최를 하지 않음으로써 800만원 반납을 받았고, 다음에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여기에 매년 2,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정산검사 중에서 식대 정산검사 부분에의 착오, 과다집행 부분에 180만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받은 바가 있고 나머지 지원된 금액은 각 사업별로 전액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문화원 문화원 이사 구성현황은 99년도에 3명이 위촉이 되어지고 2002년도에 3명, 2003년도에 7명, 2007년 8월 21일에 17명이 연도별로 위촉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촉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린이도서관 건립현황은 비봉어린이도서관은 옥봉동 397-3번지에 지상 2층 연건평 201㎡에 지난 1월 13일에 개관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도동어린이도서관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완공되어 가지고 12월 16일 개관 예정으로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죽곡 농촌 체험관광 테마마을 관리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죽곡마을에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부지 3,483㎡에 건물 832㎡, 리모델링 331㎡로서 방문객센터, 농·특산물 판매장, 전시관, 펜션, 삼베굿삼 작업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서는 농·특산물 판매 및 삼베전시장을 운영하고 숙박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음식체험, 염색체험, 농사체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죽곡 농촌체험 관광테마마을 영농조합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및 체험비는 인원 수, 숙박기간에 따라서 적이하게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0일 현재까지 방문객 수는 1,093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현황은 1년 동안에 수입이 3,158만9,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3,243만7,900원으로서 84만8,900원의 적자운영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정착되기까지의 전기료가 많은 부분이 지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기본요금 정도까지는 정착될 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떤 활성화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10년도 예산에 전기료 정도의 부분을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홍부물이라든지 관광지도 가이드북에 죽곡체험마을 홍보를 하고 특히 한국관광공사하고 MOU체결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무체제 유지를 하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가족, 조직원이나 직원들 MT 장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체험마을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각종 유무형문화재 보유현황 및 목록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13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국가지정이 20점, 도지정이 62점, 도 문화재자료 53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보 한 점은 302호로서 진주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 한 점이 있으며, 보물은 단성석조여래좌상 외 10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우리 시 관내에는 천연기념물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와 진주가진리 새발자국 및 공룡발자국 화석지 두 점이 있으며, 사적지는 진주성과 진주평거고려고분군이 있습니다. 주요 무형문화재로서는 진주검무가 있으며, 등록문화재는 일명 근대문화재라고 합니다. 등록문화재는 진주문산성당과 진주 하촌동 남인수 선생 생가, 진주옥봉성당, 진주역에 가면 차량정비고가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으로서 4점이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도 유형문화재는 김시민장군 전공비 외 38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113페이지 자료하고 11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도 무형문화재는 9점이 있습니다. 한량무, 은장도, 진주포구락무, 연관장, 진주교방굿거리춤, 신관요류가야금, 진주오광대, 소목장, 두석장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아실 건데 연관장 부분은 장죽, 긴담뱃대였는데 이게 지정이 되어서 보유자 윤태섭씨가 사망한 이후에 전승자가 없어서 사실상 지정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연관장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나머지 무형문화재는 열심히 전수활동을 하고 보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도 민속자료는 한 점으로서 명석 자웅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우리 경상남도 기념물은 14개소가 있습니다. 진주옥봉고분 외 자료를 보시면 의암바위, 전 송대산성, 신안동 정설부부묘 등 14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도 문화재자료는 53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117페이지부터 1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최근에 지정된 것은 119페이지 하단에 진주 오방리 오방재에 있는 진양하씨대종회 있는 부분이 지난 2008년 2월 5일에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 개보수 사업별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진주장흥리 숙종사제문비, 응석사 대웅전, 은열사 강민첨 영정, 용강서당, 평거동 석조여래좌상, 진주검암리 운수당, 진주 원계리 영모재, 진주문산성당 8개소에 7억7,934만3,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청곡사 업경전 외 9개 사업소에 5억9,927만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페이지 문화재 매매업 신고 및 지도 감독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매매업은 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77조가 지난 2007년 2월 27일 개정됨으로써 그때까지는 신고제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된 바 있으며, 우리 시 관내는 27개 업소가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자 명부는 121페이지하고 12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하단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 감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속당 외 26개소에 문화재 담당직원들이 지도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3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추진 사업입니다. 개요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편입 부지를 현재 10필지에 1,996.6㎡를 매입하고, 53억5,000만원 매입을 했습니다. 잔여부지는 한 두필지, 현재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60억원 정도의 매입비를 요구해 두고 있습니다. 되면 지속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특히 금년도에 매입한 부지를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을 역사공원으로 내년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는 저희들이 25,020㎡ 중에서 우리 진주시 소유를 제외하고 나면 13,031㎡정도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3번 진주전통 상설소싸움 경기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토요상설 소싸움경기 114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 115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개최로 5억6,091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까지 토요상설경기와 116회, 117회, 민속소싸움대회 5억7,010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싸움경기 이벤트 계약은 금년도에 1,740만원으로 계약하여 집행을 했습니다. 24번 진주관광 홍보도우미 운영실적 및 성과 및 금후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 시에서는 진주성과 청곡사에 문화관광해설사 5명을 배치하였고, 일반 여행업협회 KATA에서 진주성에 통역안내원 일어, 영어, 중국어 3사람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진주성과 청곡사 청동기문화박물관에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해설사 7명을 배치 운영하였고, KATA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통역안내원 2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당초에 중국어까지 3명이었는데, 전국적으로 기능, 무기계약자들 이런 관계 때문에 한 사람 줄여 가지고 두 사람이 운영이 됨으로써 중국어는 없고, 영어와 일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 활동을 위해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년도에는 관광안내소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논개캐릭터 및 시 상징물 등 활용실적입니다. 논개캐릭터 사용업체는 관내 4개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업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논개캐릭터 사용내역은 2008년도에 4개 업체에서 사용해서 사용료를 4건에 340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개 업체에 144만8,000원이 됩니다. 현재 12월에 부과기간이 12월에 부과할 게 144만7,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300만원 가량 정도의 사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 상설전시장 운영실적은 2층 시청 상설 전시장이 1,09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티션과 전시테이블, 전시대, 엠프 등이 있으며 위탁은 한국미술협회 진주지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지난 해에 53회의 전시를 했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46회의 전시를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관광개발 및 관광 유치성과 및 투자 현황입니다. 관광개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관광객 유치성과는 금년도에 2,539,464명이 진주시를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어졌습니다. 투자 및 홍보현황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관광홍보는 일간스포츠에서 진주비빔밥 집중 취재보도, 세계최고의 일간지 뉴욕타임즈 진주소싸움 특별보도,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자녀 죽곡삼베마을 체험관광홍보,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진주방문, 경상남도 내 문화관광 해설사 세미나 참석자 진주관광 홍보, 가락 경상남도 부녀회 진주방문 팸투어 실시, 129페이지 한국관광통역안내사 협회 부산광역시 지부 회원 초청 팸투어, 여행작가 및 여행잡지편집자 초청팸투어, 중국 미디어 기자단 취재차 진주방문, 경기 미술인협회 진주답사 여행스케치 팸투어, 130페이지 일본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 의회 의원 및 학생초청투어, 전남문화관광해설사 임진왜란 유적지 진주방문, 홍콩언론인 초청팸투어, 서울문학인 진주방문 팜투어, 131페이지 열차여행 관광객유치팸투어, 서울지역 진고29회 동문회 진주방문, 한국관광공사 직원가족 초청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2페이지 다중 이용매체를 통한 관광 홍보로서는 관광홍보 광고판을 이용한 축제홍보를 하였으며, 서울 지하철 내 축제관광 홍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국축제행사장 참가부스 운영현황은 2009년 내나라여행 박람회 참가를 해서 우리 축제홍보를 하고 2009 경남여행 박람회 참가를 해서 축제를 홍보한 바 있으며, 2009년 제12회 부산국제관광전에 참가해서 축제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관광 공무원 홍보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8회에 걸쳐서 홍보단을 운영한 바 있으며, 기타 홍보사항으로서는 진주관광 홍보책자 발간배부로서 진주지도 토요일은 진주에서 만나요, 진주 소싸움 관광화보, 관광가이드북 등을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소 148개소에 배부하고 국내 일반여행사에 발송을 하였으며, 공항이라든지 배부를 해서 우리 진주시를 알리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업체 등록 관리현황은 여행사 본점이 56개, 여행사 영업소가 10개, 참고로 본점 중에서 국내, 국외가 있습니다. 국내는 자본금만 1억원 정도만 되면 국내가 되고, 국내는 자본금 5,000만원, 국내·외는 자본금 1억5,000만 되면 허가를 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56개소의 여행사가 있고 동방호텔 관광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음악분수대 시설, 야간경관조명 확대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대 시설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동시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하절기에는 2시부터 22시 30분까지, 동절기에는 21시 30분까지 가동하고 있지만 1, 2, 12월에는 혹한기에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현장근무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음악분수대 정비현황은 음악분수 연출곡 추가입력을 금년도 30곡을 했습니다. 1,425만원이 들었습니다. 한 곡 입력하는데 47만5,000원이 들었습니다. 음악분수시설물 정비는 통신박스 판넬 덮개 4개소를 정비를 하고 음악분수 전자밴교체 솔레노이드 밸브를 100개 정도 교체를 하고 음악분수대 수중조명등 LED를 9W짜리 30개, 27W짜리 60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야간경관조명 시설 현황입니다. 개요는 진양호에서 남강변 일원까지 진주성 주변 경관조명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주변경관조명과 역사거리 경관조명 다음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양호 경관조명, 칠암동 문화거리경관조명, 뒤벼리 경관조명, 진양호공원 경관조명, 음악분수 조성, 진주교 밑 천수교 야간경관조명 보완, 소망진산 주변경관조명, 천수교-진양교 구간 경관조명, 진양교-금산교 구간 경관조명 1단계 사업으로서 경관조명관리는 관광개발계 직원 2명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등시간은 일몰 시부터 24시까지 하루에 4시간 정도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비디오물, 게임물, 복합유통 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현황은 관련 업체 현황은 57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비디오물 시청이 14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이 157개, 노래연습장이 327개, 영화관 18개소가 있으며, 신규, 변경, 폐업 등록현황은 288개로 신규가 82, 변경이 160, 폐업이 46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 시설물들의 법률위반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은 단속실적은 251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게 도우미 알선, 주류판매, 주류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지도를 9회 하고 과징금 47건에 2,775만원 부과했으며, 영업정지 149건, 등록취소 1건을 한 바 있습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현황은 직원이 10명이 있으며, 전시유물은 493점, 관람객은 현재까지 10월 말 현재 86,000명으로 평균 1일 700명이 되겠으며 관람시설 및 전시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자에 의한 감사자료 보고는 마치고요. 진주남강유등축제 및 개천예술제산 가정산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장내 소란) 남강 2009 진주남강유등축제 가정산 안과 제59회 개천예술제 가정산안 보고에 앞서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진주 전국민속소싸움 대회 관계 서류는 2주간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가 지금 감사장에 보내져 있으며, 그리고 또 감사기간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축제 취소에 따른 정산지침이 11월 초순에 시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지난 해에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정산이 끝나지 않고 축제 단체에서 작성한 가정산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각종 보조금의 정산은 우리 진주시 보조금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단체에서 정산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면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정산검사를 하고, 그 정산검사 결과 맞다 라고 할 때에 모든 게 확정되어지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축제가 취소가 되고 중간에 취소된 부분이고 해서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나면 축제를 집행한 단체에서 작성한 정산서류 전체를 외부용역 전문기관, 공인회계사에 자체 검사를 해라, 자체검사 결과서를 첨부받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받고 그 받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공인회계사에서 정산검사한 결산서하고 또 제출된 정산 서류를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 원가계산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용역기관이. 이 부분에 다시 저희가 용역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정산검사를 완료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드리는 가정산서는 축제를 담당한 자체, 단체에서 작성한 자료 그대로 상기 검사, 보고드린 검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내 드렸기 때문에 좀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오늘 보고드린 자료는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고, 정산이 완료되고 정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자세하게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자료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제가 총괄적인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남강유등축제 가정산서의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부액은 국비 3억원, 도비 1억원, 시비 9억원 해 가지고 13억원인데 자부담은 이월액이 작년도 7,047만3,000원이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이월액 포함해서 9억7,6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억9,437만4,000원 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잔액을 반납받을 계획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9억7,600만원 지출내역은 행사대행비에 7억5,460만원으로서 세계풍물등 전시 3억4,817만4,000원, 창작등전시 1,489만원, 소망등 달기 9,980만원, 소망등 띄우기 728만원, 시설비 1억2,745만2,000원, 관람등부교 8,700만원, 이 부분에는 매년 관람료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설치하고 6,000만원 내는 게 있습니다. 부대행사비, 홍보비, 기록비, 대외추진비, 이렇게 해서 9억7,600만원이 집행이 되어지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행사에 재활용 될 부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 하나에 전부 사인을 찍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진첩까지 병행해서 받았습니다. 그 결과 4억2,000여 만원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강석중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김충락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실제 남강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 가정산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그대로 하면 속기도 남을 뿐더리 사실상 이 자체가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들이 일단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있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정식 정산서가 나왔을 때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기획문화국 나머지 소관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