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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7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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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국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때 했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복도에 '시소와 그네' 영·유아센터에서 저렇게 계속 진을 치고, 새벽 3시 9분에 메시지까지 넣고 이렇게 우리를 지금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곤란하거든요. 복도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이것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그냥 속이 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8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예산액이 2억 628만원인데 12월 기준으로 판단해서 몇 명에게 얼마를 기준하고 또 잔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금년도 친환경쌀 지원으로는 2억 628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6월과 7월, 12월에 두 번 집행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상반기에 현원 8,842명으로 해서 1억원 해서 상반기 집행을 했고, 하반기 12월에 1억 1,100만원 정도 더 집행을 하게 되면 한 3,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2013년 올해 예산 중에 약 3,50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했는데,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1억 9,400만원 세부편성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원래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잖아요. 두 번하고 1인당 1만원으로서 현원으로 지원대상 어린이와 지원금액을 조정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9,500명×2회×8,000원으로 해서 약 4,200만원 정도를 만약에 감액을 하신다면 내년도에 친환경쌀 지원에 무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9,700명, 현재 어린이집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9,700명으로 해서 1만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소 올해 집행되는 상황을 볼 때 좀 어느 정도 여유있게 한 8,800여 명 정도로 집행이 되고 내년도에는 또 정원 충족률에 따라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잡아놓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좋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9,700명으로 해놨습니다. 친환경쌀은 한 1인당 1만원 정도로 해야 한 1년 240일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것이라서 좀 여유있게, 삭감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4년 내내 행정위원만하다 보니까 이번에 자료를 보면 새로운 것 들을 많이 봤습니다. 좀 많은데, 먼저 첫머리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주려면 불필요한 예산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다른 질의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니면 주민생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밖에 와 계신 분들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모두발언을 먼저 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 과정을 쭉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의 시작과 집행부와 계속 대화를 해왔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들이 돕기 힘든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를 기르면서 연년생을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수급자는 아니었지만, 잘 사는 것도 아니었지만 주민생활국 내용을 보면서 당연한 내용이지만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정말로 다양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또 노인들도 아직 부족하지만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를 4년 동안 안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구나 놀라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말 없는 다수를 대변하는 신중한 일꾼'이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나 약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왔지만 세금을 내면서 또 중산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 정도 분들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예산을 정말 딱 줄만한 여지가 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정말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 생각은 솔직히 그랬습니다. 아이를 기를 때 정말 빛이 없는 터널을 걷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여건은 다르겠지요. 시부모님이 계시거나 혹은 가까운 곳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거나 했을 때, 또 어르신들과 같이 살 때는 덜 힘들겠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경험 없이 아이들을 기른다는 것이 특히 도시에서 또 빈민층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어르신들이 다 지방에 계셨기 때문에 혼자 연년생을 기르면서 누가 문만 잠깐 열고 들여다봐줘도 정말 큰 힘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구청이나 집행부, 관 주도의 사업보다도 같은 일을 하고 함께 힘든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로 지지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도 시비가 확보됐다는 메시지를 조금 전에 어제인가 그제 온 것 같은데, 아까 확인을 했는데 시비가 확보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저도 예산지원을 구가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던 것을 만약에 하려면 그분들하고에 어떤 타협점을 찾고서 아무도 동의하시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조금 간담회를 갖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 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이번에 또 구청장님께서 직접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충분히 구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영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예산편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사실 구청은 두 번에 걸쳐서 대화를 하셨다는 것이고, 저는 그래요. 이제 드림스타트사업이나 여성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있는데 드림스타트사업은 보육과 교육이 지금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정보센터도 제가 아파트 쪽에 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저도 아이 기르면 장난감 하나 비싸서 못 사고, 정말 성격대로 답답하게 아이를 정말 힘들게 길렀어요. 특히 365일 아이를 길렀는데 여성보육정보센터 가보면 장난감도 대여해 주고 또 거기에 앉아서 아이들하고 책도 보고 어머님들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일을 했구나 생각도 했어요. 그것을 짓자고 제가 5대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이런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이 운영비 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지에 대한 회의가 와요. 그래서 맨 날 말씀하듯이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하듯이 건물과 시설과 이런 공무원이나 인건비 대비 다양한 사람에게 프로그램쪽으로 혹은 네트워크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가는 방향성 설정이라도 구청이 해주고, 이번만큼은 현재 이것이 없는 것을 새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잘해 왔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업이니까 다소의 어느 지원은, 구청의 입장은 저희가 들었지만 지원을 될 바에는 조금 더 구청과의 앞으로 방향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분들도 현재에 지금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머님들의 모임을 좀 돕는 자조집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라든가 그분들의 다짐을 듣고 지원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집행부 입장은 제가 더는 묻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궁금한 예산이나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제가 조금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푸드마켓, 강북푸드뱅크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켓은 주민이 와서 음식물을 가져가는 곳이고 뱅크는 음식을 보관하거나 수합하는 것 정도로 느껴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는, 푸드뱅크는 주로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직접공급해 주는 것이고, 푸드마켓은 일정한 회원제를 운영해서 식품을 기부받아서 회원들한테 직접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냉동탑차 1대, 냉장고 2대가 증액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냉동탑차가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각 1대씩입니다. 있는데 푸드마켓에 지금 운영비가 더 추가로 요청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것은 푸드마켓에 원래 1대가 있지만 저번에 마사회에서 차를 봉고차 그 차를 7월 달에 기부를 해와서 그 차를 가지고 기부하는 업체를 방문하면서 주로 푸드식품들을 많이 기부받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보니까 차량을 1대 더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작년 운영비 수준으로, 그 운영비에는 차량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부족할 듯싶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는 예산이 너무 빡빡하니까 못하고 내년도에 추경이 있으면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마침 위원님들께서 더 올려주는 것을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좋은 의견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 증액된 예산이 충분하고 타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것은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4년 되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그것은 2010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을 했는데 그때는 5,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4,000만원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한 번하려고.

이영심위원

그러면 어디 상위법이나 규정이 되어서 의무적인 내용인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쪽이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이것은 어디에 요청을 해야 되나요? 학교로 홍보가 되나요? 아니면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자원봉사 홈페이지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같이 게시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각 학교에도 통신문을 발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너무 신청이 많아도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늘리시고 홍보도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학교 측에도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죄송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됐고요. 이 사업이 지금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지침에 의해서.

이영심위원

국비, 시비, 구비 다 해서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국비, 시비가 88%, 구비가 12%인데요. 당초 1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이분들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최대 3년입니다. 3년이면서 2012년 7월 이후에는 신규는 불가하고 이분을 조건부수급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명에서 6명으로 3년 최대 근무기관이 완료가 됐는데 또 올해 1명이 기간이 됐고 내년에는 5명으로 운영이 되어서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지금 감액됐네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이영심위원

제가 몇 년도에 시작한지 모르니까, 한 5년 정도 선정됐던 분들 명단이나 선정기준을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민간위탁 자활센터, 강북구에 얼마나 있어요? 해마다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자활사업단이 7개 기관에서 23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위탁금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조금씩 정부지침이 근로유지형이나 이쪽에서 가능한 민간위탁 쪽으로 자활을 확대하고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 사업들을 민간위탁 자활센터에서 하라는 말인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이영심위원

어쨌든 예산은 저희가 다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88%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이영심위원

그러면 어느 센터에 위탁을 맡기느냐는 몇 년에 한 번씩 정하나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몇 년에 한 번보다는 계속 그쪽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재심사를 해서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매년마다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매년마다가 아니고요.

이영심위원

답변이 되신 것인가요? 저는 못 알아들었는데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제가 정확히 해서 기간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48쪽, 세부사업설명서 주거현물급여사업을 보니까 제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나 생활보장과 사업들 중에 조금은 우려가 되는 사업들도 많은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자란 적도 있거든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곳이 강북지역자활센터, 집수리자활기업, 둥지인테리어라고 되어 있네요. 이곳의 성격은 어떤 곳이지요? 민간업체인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이것도 민간 자활기업입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하는 심의위원회 중에 마을공동체인가 거기서 보면 주거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있던데.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요.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보면 급여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자가나 영구임대주택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거급여를 안 합니다. 그 대신에 3년에 한 번씩 집이 훼손됐다든가 낡았을 때 집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체로 하고 있고요.

이영심위원

그러면 사업실시 기관을 이런 사업을 자활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동료위원님께 묻다 말았는데 어떤 초대장을 받았는데 핸드폰에 기록을 안 해서 지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 단체가 송년회를 한다고 내지는 후원금을 모집한다는 그런 초청장 같은데 내용이 참 좋았어요. 정확하게 단체이름도 모르겠고, 아까 우편물을 찾아보았는데, 그런 것과 좀 연계해서 주거복지를 위한 이런 사회단체나 모임들이 있잖아요? 구 주도하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활센터에 무조건 맡기지 마시고 이것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지금 연 3,300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서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입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빼고, 여성가족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8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관련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에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액이 1억 9,975만원인데, 왜 2014년도 내년도 예산에서 빠졌는지, 아무리 재정여건이 나빠도 어린이집 냉·난방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98억원, 한 100억원 가까이 예산편성하면서 삭감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린이집 운영지원 쪽에서 일부를 2014년도 예산편성에서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주로 이제 영·유아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친환경쌀이라든지 간식비 같은 경우에서 삭감하기는 좀 어렵고, 냉·난방비가 아무래도 운영비 쪽으로 나가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냉·난방비가 한 13개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보다는 조금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적게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구에서 일부만 삭감을 하고나서 너무 재정여건을 안 좋아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조금 지원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지금까지 2013년 올해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냉·난방비도 마찬가지로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만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 현재 어디 예산이 남는 부분이 없어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냉·난방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현재 7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7개월.

이순영위원

예, 7개월. 그러면 어린이집 냉·난방비와 관련해서 최소한으로 냉방비 1개월 아마 난방비 1개월분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최소한으로 해서 혹서기에 1개월, 혹한기에 1개월 해서 냉방비와 난방비를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지금까지 7개월 지원하다가 갑자기 다 없애는 것보다 예산상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한 2개월 정도, 최소한으로 해서 월 한 5만원, 현원 대비해서 5만원에서 한 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냉방비가 1개월, 난방비가 1개월 필요하다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산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 5만원에서 정원별로해서 5만원하고 연간 2회, 5만원씩 하고 또 정원이 한 21인에서 49인까지 해서 이것이 또 한 10만원, 그 다음 50인 이상은 15만원 이렇게 해서 대략 산출해보면 4,005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39쪽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이 공원지킴이 예산이 맞는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공원과 마을마당 대상으로 공원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순찰대상 지역은 몇 개소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순찰을 돌고 있는 지역이 어린이공원하고 일반근린공원까지 전부해서 약 60개소가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다시 말해서 공원지킴이는 몇 명이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계신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임부임은 해병대 전우회에서 건강한 사람을 채용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어린공원이나 일반공원에 각종 노숙자나 청소년들 우범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순찰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몇 명이?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6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공원지킴이 근무목적이 공원과 마을마당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한테 노숙인 또는 불량청소년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공원의 우범화가 최소화 되고 또 공원을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공원지킴이들이 열심히 하시고는 계세요. 그런데 아직도 일부 공원이나 마을마당에서 보면 노숙인들로 인해서 불안해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공원에는 아직도 노숙자나, 특히 시장 상업지역 주변에 있는 공원에는 음주, 가무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용인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주민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순찰회수도 늘리고 주민불편사항 신고에 따른 신속한 조치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공원지킴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공원을 관리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관리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잡아주면 저로서는 좋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먼저 이슈가 문제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세세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센터, 여성보육센터가 시립인가요, 구립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위기가정을 위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심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심리치료실 하나만 운영하고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보육정보센터에서도 심리치료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모교육도 내년 2014년도부터 활성화 해서 찾아가는 부모교실까지도 실시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보육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위기가정에 관련한 것은 심리치료하고 부모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심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여성보육센터에서는 시 예산을 보조받고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보육정보센터로 시비가 오는 것은 아니고 여성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영·유아플라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유아플라자사업에 시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소와 그네가 서울시에서 1억원을 받기로 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1억원의 가내시가 확정됐다고 하면 우리 강북구에서 집행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시소와 그네로 서울시에서 1억 3,0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구로 교부를 해주게 되면 저희가 교부한 것을 간주처리해서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시소와 그네로 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시에서 1억을 편성했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집행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예산을 단순히 전달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업무를 우리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마찬가지로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것을 구에서는 그냥 전달만 하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시소와 그네와 관련된 사업을 전반적으로 열심히 검토를 하셨으나, 사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시소와 그네와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을 정리해서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여성보육센터는 구립이고 보육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센터로 받아서 진행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의원이 관리감독도 가능한 것이고 또 구청과 관련해서도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도 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예산 받는데 이런 어려운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성보육센터 안의 사업으로 시소와 그네가 위탁을 받거나 또는 그 하나의 사업을 여성보육정보센터에서 받아서 시소와 그네에서 하면 훨씬 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기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분들도 일하기도 편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성보육센터에 위기가정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을 시소와 그네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과 관련한 이런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으로는 사전에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어차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을 보육센터에서 주되 그 안에 위탁을 받은 시소와 그네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청에서도 구립센터인 여성보육센터의 프로그램이 강하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이런 협조관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내년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 비용이 삭감됐는데 사실상 이것이 엄청난 삭감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조금은 남겨놓고 일부 삭감하지 완전히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내년도에 없어도 되거나 또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되냐?' 강북구 예산에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린이집 냉·난방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친환경쌀이 조금 삭감이 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냉·난방 비용도 좋지만 친환경쌀이 같이 삭감이 되면 친환경 쌀이 어린이집, 물론 현원에 따라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삭감이 돼도 큰 불편은 없겠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원이 다 찾을 경우 고려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삭감이 되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친환경쌀 집행상황으로는 한 8,800여 명에게 연 2회에 걸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보면 좀 여유있게 편성을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내년에 정원 충족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을 하는 것도.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크게 하세요. 그리고 또박또박 해주세요. 잘 못 듣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 9,700여 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집행상황으로 볼 때는 8,800여 명에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정원 충족률에 따라서 정원이 차게 되면 9,700명에게 다 지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 과의 예산편성시 기준을 무엇으로 잡고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을 정해서 사업비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도연위원

맞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시설유지관리에서 어린이공원도 시설유지관리에 들어갑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왜 우이천변 녹지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은 이렇게 전부 소실이 된 상태인데 이 예산은 왜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그 우이천의 어린이시설은 그 지역이 사실은 서울시 산하 시설녹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비 확보가 안 될 것을 대비해서 구비도 요청을 했는데 워낙에 우리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정하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대상지나 취지에 따라서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국·시비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비로만 해야 하는 사업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우이천의 시설은 어린이들이 불장난을 해서 시설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일단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고 그곳을 새롭게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구상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김도연위원

새롭게 구상된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 받고요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시급합니다. 시급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태극기광장 조성사업 이것은 신설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넣지 않았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대표적인 사업을 넣다보니까 이 사업은 빠졌습니다.

김도연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넣지 않았다, 빠졌다는 것이 잘 된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빠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태극기광장 조성사업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간절한 시급한 문제입니까? 굉장히 시급합니까? 이것을 안 하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있고 주민들이 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물론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성격상 우리 강북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랜드마크라고 하셨는데 랜드마크란 태극기를 게양하고 조성광장을 만든다고 랜드마크, 그러니까 깃발하나 달고 태극기를 달아서 랜드마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가까운 용산구를 보면 용산전자상가가 랜드마크고 그리고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패션, 유통상가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강남구는 무역센터 코엑스가 랜드마크가 되고요.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마크가 랜드마크가 되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숲의 힐스테이트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구가 태극기 하나 게양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우리 강북구는 순국선열 16위가 모셔져 있고, 4·19민주묘지가 있고 그래서 어느 지자체보다 순국선열에 대한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19 대국민축제도 하고, 내년에는 더 크게 정부와 함께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북구에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또 위치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태극기 하나 걸면 역사에 크게 기여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태극기 하나가 아니라 태극기광장인데, 사실은 저희가 해외에 한 일주일만 나갔다 오면 저 같은 경우를 보면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좀 애국자가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광장은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각종 이런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할 적에도 기념광장으로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런 순국선열이나 4·19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측면에서 위치적으로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4·19행사는 그 공간하고 상관없이 강북구청사거리에서부터 광산사거리 그 사이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공간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4·19하고 엮으려고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4·19주변에 우리가 이전부터 태극기를 길 따라서 게양하는 것은 이미 강북구에 사는 분들은 모두 알고 있고요. 태극기를 보면 당연히 애국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나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시급하냐고 물었을 때 예산의 기준은 시급성을 따진다고 분명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셨고, “이것은 시급하지 않으나”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산기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사문화가 많다고 하지만 종로구만큼 많습니까? 우리 강북구보다 종로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랜드마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랜드마크라는 것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그리고 발전적인 모습 그리고 어떤 기여적인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 태극기광장에 큰 8m 태극기를 게양해서 된다는 말씀이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지금까지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이 사업이 3,000만원을 들여서 태극기광장을 조성함으로써 그 기대효과는 그 몇십 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어린이공원이 전부 소실돼서 지금 알다시피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컴컴하고 잔재가 바닥에 꺼멓게 깔려 있어서 못 들어가게 테두리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어린이공원 좋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주변에 주민들도 굉장히 소실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같은 과이니까 제가 여쭙니다. 주민들에게 와닿는 것이 시급한 어떤 현안문제인데 그러한 것과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 냉·난방비 그것이 전액 삭감된 상태인 것, 그렇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삭감이 됐고, 4·19탑과 역사문화를 위해서 행사성으로 태극기 8m 게양을 한다는 이런 것과 어느 것이 더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급성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라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식적으로 제가 어느 것이 시급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새겨듣겠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니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대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런데 국장께서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공식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태극기를 게양하면 주민이 살기 좋습니까? 또한 이것이 8m나 됩니다. 8m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지 가늠이 되시겠지요? 그렇게 큰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각적으로 공해일 수가 있고요. 이것이 태극기를 게양해야 주민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니 태극기를 게양한다고 해서 주민이 불편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푸른도시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전체 면적 자체가 800㎡이지, 800m가 아닙니다. 공원의 면적 자체가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랜드마크 말씀을 하셨는데 랜드마크보다도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북구에는 선열 16위도 있고 그 다음에 4·19묘지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북구에서 또 4·19축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순국선열이라든지 애국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우리 강북구 진입 수유역 사거리가.

김도연위원

지금 종전 과장님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몇 개의 사업이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9개의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요. 9개의 사업이 삭감된 것인데 이 안에 보면 솔밭근린공원 소나무 수형조절, 매년 해 왔던 가지치기 등 소나무가 예민하기 때문에 살아야만 하는 가지치기 또는 주민들과 밀접한 이런 사업들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지금 굉장히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것이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도연위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강북구가 순국선열 16위도 계시고 그다음에 4·19묘지도 있고 그래서 애국·애족하는 그런 마음을 고취하고자 태극기광장 같은 경우 굉장히.

김도연위원

태극기를 달아야만 애국·애족할 수 있습니까? 집에는 안 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도연위원

상징성이지요? 상징성이라는 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은 아니고 상징성입니다. 상징성이라는 말 의미 아시지요? 이것은 상징성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계없는,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살기가 퍽퍽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생활과 상관이 없는 상징성입니다. 맞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과 밀집한 그런 시급성만 따진다고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도.

김도연위원

교육은 우리 헌법 1조에 대한민국 교육은 무료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 나온 교육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 것이고, 큰 태극기 8m를 게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태극기 상징성이지요? 답변해 주세요. 방금 전에 상징성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상징성 아니다 번복하실 거예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상징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 투자하는 것도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상징성이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솔밭공원 소나무 수형조절 만약에 하나라도 죽으면 책임 지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우선 공무원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김도연위원

잠깐만, 국장님.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니 솥밭공원에 나무가 한 그루가 죽으면 다 책임질 것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도연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수형조절을 하지 않아서 삭감이 됐으면 태극기가 같은 과니까 우선순위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지 우선순위로 다 사업을 선정하셨는데. 또한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다시 예산을 타서 복구를 하지 않으면 국장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상징성이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지 않았습니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이천변에 있는 공원도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불이 나서 그슬려 있고.

김도연위원

국장님, 책임자가 책임을 지라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이천변 놀이터와 소나무 수형조절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 책임을 지면 되지요 뭐.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지요.

김도연위원

예. 그러면 그 공원하고 소나무 수형조절 반드시 문제가 없도록 책임을 꼭 각별하게 지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계속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답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세부사업설명서 긴급복지지원사업 4p에 2012년도에 결산서를 보니까 약 2,000만원의 잔액이 남을 만큼 굉장히 빠듯하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긴급복지 예산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7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폭이 좀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을 감편성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국비에 맞추어서 가내시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책정한 것은 아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2013년도에 2012년도보다 확대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2억3,2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사실상 저는 직접 주민과 만나는 사람으로서 체감지수는 사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연결을 시켜준 것만도 많은데 그분들이 사실 다쳤거나 갑자기 다쳤거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사실 병원비가 다 나오지는 않아요. 일부 지원금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사실 500만원이 수술비가 나왔는데 300만원까지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의 입장은 300만원조차가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2억 3,000만원이 줄어든 것 같은 체감지수가 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사용을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긴급복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이 실직되거나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에도 계속 게재를 하고 또 각 병원에는 사회복지사가 다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얻는다고 그러면 병원에서도 사회복지사한테 상담을 해서 이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도 많이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긴급복지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의료비입니다.

김도연위원

이러한 예산이 좀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좀, 지금이야 예산 편성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차피 구·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생안정추진 옆에 5p, 이것은 과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민생안정추진업무는 우리가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도움 주는 것을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사례관리사를 전문가들을 5명을 채용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운영비용을 쓰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에서 내려가서 있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과에서 하고, 동에서 이런 사례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추천 받아서 우리가 연계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p,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지금 수유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 보조금이 있는데, 이 운영비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수유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수를 배정 받지 못해서 정식으로 시에서 내시하는 금액으로 우리가 매칭으로 지원을 못해 드리고, 여기는 시에서 2억 5,000만원을 지원받고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서 총 3억원 정도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내역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게 똑같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수유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된 것과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된 것 작년의 것 혹시 운영비에 관련한 내역서가 있을까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역 있는데 그 자료를.

김도연위원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혹시 여기에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구세군에 인력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세군복지관 같은 경우는 없었고, 수유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정수가 아니다보니까 정규인력을 다 채용 못하고 일부만 정규인력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인력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수유복지관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내일까지 주시고요. 계속해서 페이지 19p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비인데, 사실 도시관리공단에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는 3,000만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 예산은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는데,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도 금액이니까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 6,000만원을 다 편성하라고 내시가 내려 왔었는데 저희들이 자금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4,000만원 가지고 어렵게 조사를 해 보겠다 해서 이렇게 4,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도봉구 같은 경우도 4,000만원 되어 있고, 성북구도 한 6,000만원 그 다음에 노원구는 4,500만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생활보장과입니다. 43p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세하게 민간위탁 자활사업자가 아까 열 몇 군데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 열 몇 군데를 개수와 어디 인지를 자료로 좀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민간위탁 자활사업 현황 올해 현재 7개 기관에서 2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로 위원님 여러분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다음 45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좀 전에 42쪽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이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한 5억 1,000만원 예산이 삭감된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42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5억 1,000만원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합니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보면 두 가지입니다. 국비, 시비가 있는 근로유지형이 있고 저소득 자활사업은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국비, 시비가 5억원 정도, 우리가 요청한 금액보다 5억원 정도 좀 많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조금씩 민간위탁형으로 이전하고 수급자들이 더 늘어나고 하면서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 있는 최대한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조금 집행잔액이 남고해서 그것에 따라서 올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이것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더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진행하다가 인원이 더 많다 그러면 국가나 시에 더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넘어가겠습니다. 45쪽 자활장려금지원에서 5,200만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합니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자활장려금은 저희가 생계급여나 자활소득 이런 변동요건 등에 의해서 이렇게 자활사업 참여자들 전년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몇 명의 금액을 얼마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 집행 기준으로 해서 국비, 시비 가내시 내려온 것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한 금액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쓰다가 모자라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도연위원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김도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53쪽 강북구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임차료 지원에 있어서 지금 6월 30일 날 전세계약 만료이지요? 이것을 다시 월세로 임차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월세로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6억원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6월 30일자 만료되면서 그쪽에서 1억원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1억원을 더 주는 것 보다는 한 달에 40만원씩 해서 1억원 대신에 월세를 더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1억원에 대한 월세료가 40만원 맞고, 월세 계약이 되는 것인데 몇 년 계약하셨습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아직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합의만 봤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도연위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개월을 한 번에 지출해야 됩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1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계약기간은 얼마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기존 그쪽 건물주하고 같이 합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김도연위원

지금 1년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보통 한 2년은 해야 2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지금 계약기간을 12개월을 잡으셔서 건물주인하고 1년만 계약을 하신 것인지.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이것이 2014년 예산이기 때문에 12개월을 잡은 것이고, 보통 전세계약이 임대차가 2년이 통상적이니까 아마 그 범위 내에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기간 여기 예산은 지금 1년 치만 잡혀 있는데, 계약은 2년으로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에 다시 또 2015년 예산을 저희가 책정하면 되지요.

김도연위원

결국은 1년 예산.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 다음에 55쪽, 장애인회관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위원을 홀수로 대부분하고 있고, 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을 홀수로 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원장 포함해서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8명이 되어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장애인회관건립기금 심의위원회는 말씀대로 홀수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강북점자 도서관 여기에서 민간위탁협약서 체결 1월달에 하는데 어디를 민간위탁 할 계획이신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강북 점자도서관은 지금 한빛맹아학교 2층에 있습니다. 점자도서관 자체가 맹아인들이나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생각해서 그리고 또 한빛맹아학교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했고, 기존 거기 시설이 있고 저희가 이것은 주로 인건비 1명, 점역사 1명의 인건비하고 도서구입하고 점자소식지 발간하고 장애인부모 부모교육 이런 비용입니다.

김도연위원

학생이 아닌 일반시각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95쪽,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한 것인데 내년에 3개 구립어린이집이 새로 신설될 예정에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리모델링으로 해서 3개소하고 민관연대해서 1개해서 4개소가.

김도연위원

4개요? 3개 아니고 4개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수유3동이 민관연대로 하나 추진 중에 있고, 번2동에 매입해서 리모델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수유1동하고 우이동에 각각 1개동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구립 운영하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든 구립 운영비가 우리구 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4개가 운영이 될 것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출될 예정인데, 만약에 4개가 확실하게 신설될 경우에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 잡으신 것 같은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동을 추가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해서 한 5억 7,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국·공립 인건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에서 부담이 30%,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49%, 저희가 21%, 이렇게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번에 가내시 올 때 다 이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서.

김도연위원

21%가 다 포함이 되어서 여기 예산책정된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잘하셨고요. 4개 구립어린이집에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좀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106쪽에 여성복지정보지원, 그 전에 강북여성센터 여기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강북여성센터인데 혹시 미아동에 있는 강북여성센터 그 장소를 예상 말씀하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 하는 여성복지정보지원은 여성복지정보지원에서 여성복지정보홈페이지 유지보수인데, 저희 부서에서 여성복지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제작업체에게 유지보수를 맡기는 연간 유지보수계약 금액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여성센터가 아니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109쪽, 양육수당 지원에 있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내년 가내시 15%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 3억 2,800만원 미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국비를 더 많은 액수를 받기 위한 어떤 노력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구비부담률 18%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 부족과 지금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에 있는 국가보조율 40% 상향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노력의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에서도 그러한 보조율 높이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노인복지과 121쪽,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131쪽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131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해서 시설상태가 열악하고 계절별로 한파, 설해 기타 등등, 안전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보강공사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1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을 보면 생활가전제품 등 경로당별 상세수요조사를 내년에 1월 달부터 해서 한 달간 조사한 다음에 사업을 조달청구매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경로당에 관련해서 가전제품 등 필요한 사항을 지금 내려온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고,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할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상 시에서 지원한 금액으로 제가 아는 몇 군데 필요한 가전제품이 조달이 됐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보니까 조사를 9월 달에 사전조사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 몇 군데 경로당에 시의원님을 통해서 가전제품이 많이 조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에 경로당별 상세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9월 달과 조사한 것과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아직 모르신다고 하니 아마 1월달에 조사를 전면조사를 해서 경로당에 꼭 필요한 가전제품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잘 고장나지 않는 그리고 할머니들이 원하는 전기세가 많이 안 들어가고 고장나지 않고 운영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고려해서 경로당 모두 잘 골고루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130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입니다. 이 예산은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로 보내주면 시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이렇게 갑니다.

김도연위원

우리가 시에서 올려보내고 시에서 다시 보험공단으로 간다는 것인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1,668명 중에 모두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가급여를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똑같이 시를 거쳐서 구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비용만 나갑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후 결제인가요 아니면 사전 결제입니까? 지금 예산이 7억 6,900만원이 모두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가서 사후에 잔액이 돌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쓰고 사후 결제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서비스 후에 사후에 비용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서비스 후에 사후결제 시스템입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잔액이 없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건설안전교통국에 14쪽 도로관리과입니다. 14쪽 도로 유지보수 및 재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보다 2014년도에 예산이 재료비에서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억 7,900만원 갑자기 증액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염화칼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2억 5,000만원 그 차이입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주차관리과 55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그런데 요즘에 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방범용 모두 다 대략예산이 3,600만원 거의 고정된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신설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제가 얼마 전에 확인 좀 해보려고 했는데, 차가 움직여야만 찍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3,600만원은 그런 성능인가요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24시간 다 녹화가 되는 시스템입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차 위반하는 그런 차량만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찍는 것은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한 움직일 때만 녹화가 되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움직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위반을 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그것을 찍어서 지역별로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로 같은 경우는 10분이기 때문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찍고 10분 후에도 그 차가 그대로 있으면 찍어서 그것이 주차위반으로 저희한테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똑같이 통합관제센터에서도 관리하는 그런 CCTV가 되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이번에 전부 다 이관을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기조가 다 불법주정차용 단속용도 방범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무단투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용도 마찬가지로 방범용으로 사용가능한 것인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통합관제센터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는 주정차위반만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시간을 재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용으로만 사용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하시라고 제가 절반만 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이고, 생활보장과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결산 위원장하면서 수화통역센터에 3억원을 확보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개소식이었는지.

유군성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우선 세부사항설명서 쪽수를 말씀해주세요.

이영심위원

이것은 그냥 제 사설이고요, 쪽수가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번 감사 인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70p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수화교실 말씀이십니까?

이영심위원

예.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매년 해오던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이영심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을 4년 전쯤에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수화교실을 열어주자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반가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는 예산이 크게 감액되거나 증액된 것은 없네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생활보장과 마치도록 하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직접 문의는 안 했고 동료위원께 들었는데 냉·난방비를 우리 강북구만 주고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원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곳이 13개 구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두 분의 동료위원이 다른 얘기를 해주셔서, 한 분은 우리구만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고 한 분은 10여개 구는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07p 여성단체활동지원에서 저소득가정 김장나누기 지원이2,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무엇이지요? 우리가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김장을 하고 KT 하고 이것은 또 다른 별개의 사업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약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지출해서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1,500만원이 편성됐었지만 추경에서 다시 1,0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2,500만원으로 해서.

이영심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활동지원 이 예산이 나가서 절인 배추나 재료값이 나가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따로 또 다른 김장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부녀회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어디로 주로 배분이 되지요? 여기 관내의 저소득 1,500세대 및 여성복지시설 3개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p, 청소년 비행, 주부 우울증 관련해서 심리치료실 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잖아요. 저희 SK아파트 인근에 굉장히 중요한 요지에 그 건물이 차지하고 많은 아파트 대단지의 수요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 굉장한 장소 그 급박함을, 아파트가 래미안 등 몇 개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하나 없는 것이 삼각산동이거든요. 거기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은 거기다 연계를 시키셔서 이런 예산을 따로 확보하지 말고 그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일을 시키세요. 예산도 없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국간에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요?
돈도 없는데 이런 협약을 왜 합니까? 강북구 정신보건센터에 돈을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아세요? 삼각산동에서 일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강북구 삼각산동에 두산, 래미안, SK, 아이원 그리고 건너편에 벽산 그 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문화센터 하나 못 짓고 있는 상황인데 정신보건센터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업들은 조금 축소시켜야지, 왜냐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스스로 하는 일이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일이라면 이런 협약은 취소도 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예산이 아까워서 그래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위원들 다 말씀을 하셨지만 시소와 그네 사업 면에 있어서 참 보기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공동복지기금 쪽에 사업계획을 내서 우리 구청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동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청의 어느 정도의 입장이 없이 바로 가서 그 사업을 따낼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청이 책임질 만한, 함께 사업을 따내고 함께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해왔고, 현재 우리가 보육정보센터와 드림스타트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성이 있으면서 또 그 많은 예산을 계속, 현재 우리 재정 상황이 차후에 감당할 수 없기에 구청 입장은 더 이상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인데 저는 대화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정말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기는 느껴요.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중복되고 한번 벌려놓은 사업들은 한번 주던 것을 절대 안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서로 겹겹이 겹치면서, 중앙부처의 부 간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보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하면서 저소득층에게나, 장애인에게나 혹은 일부 한정된 분들한테 계속 사업이 겹치면서 그분들이 항상 어려우니까 아무리 도움을 드려도 부족하겠지만 또 전체적인 형평성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구청이 고민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대화방식 면에서 어느 정도 열어놓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는 결론을 놓고 구청장님이 대응하게 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민을 위하지도 않았고 구청장님을 잘 모시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이 비단 몇 사람에게만 갔는지 또 500가구에게 갔는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제가 아이 키울 때 그렇게 어려운 살림살이는 아니었지만 여건이 좋지는 않았어요. 연년생이었다는 것이 더욱 힘들었지만 주변에 어르신도 없었고 제가 성격도 부정적이었고 정말로 빛 한줌 없는 터널 속 같았어요. 지금 보육을 하는 과정에는 엄마들은 다른 일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요. 정말로 옛날에 비하면 여건이 좋아졌다싶어 저는 부러운 마음뿐인데도 본인들은 힘드신가 봐요. 제가 그분들이 힘들다는 것을 왜 느꼈냐면 그분들에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구청에서는 '예산 6억 갖다가 막 풀었나 봐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단비를 맞았다고 해요. 그것을 봤을 때 내가 애를 키워봤기 때문에 힘들었구나, 지금도 엄마들이 옛날보다 많은 센터가 생기고 무상보육이라고 해서 보육비가 주어지고 해도 어렵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의지는 순수했고 또 혜택을 받은 그 가구들도 분명히 계속사업으로 바라기 때문에 대화방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간담회는 못 한다고 일언지하 해서 제가 불쾌했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은 고민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정확하고 확실한 원하는 대답을 못해드리는 것을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이영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장님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미흡했지 않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여성가족과하고 교육지원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사항을 청장님한테 보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청장님한테만 보고를 하시면 되는 것인가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도 그분들이 찾아와요. 저는 대면은 거의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들도 지금 고민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러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왜냐하면 되지 않을 일을 우리가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줄 수도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빠듯한데 안 만나주고 또 만났음에도 절대 안 된다고 결론을 내셨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요. 민간에서 자생으로 일어난 일들을 자꾸 우리가 안다보면 감당이 안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아이를 기르면서 힘든 엄마들에게 지원이 됐던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그 가구에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나는 솔직히 우리 관에서 하는 일들이 콩나물에 물주는 느낌을 받아요. 물 다 빠지고 콩나물 조금씩 자라지요. 월급 다 주고 시설비 다 주고 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시민들한테 무엇인가가 가지요. 저는 정말로 이 행정이 배부른 돼지 같이 뭉그적거리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개인이 움직일 때는 다이렉트로 그 아픈 사람에게 직접 어떤 행위와 서비스를 줄 수 있거든요. 모든 일이 장·단점이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지만 저는 표를 위해서 마냥 주민들에게 무엇을 주자주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저도 지금 고민은 돼요. 첫 째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대응방식은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도 대화방식을, 솔직히 막말로 선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보좌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식으로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렇게 대응을 하시지 않았을까? 물론 그것도 청장님의 소신이라고 저는 일부는 높이 평가해요. 그냥 찍어 내리기 위한 상대들은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다른 부분들은, 저는 그래요. 우리 의원은 아무래도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은 또 행정하는 입장이 다르지만 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기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선 피하고 우선 안 된다는 결론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저는 아쉽습니다. 여성보육정보센터도 만들어놓고 보니까, 제가 5대 때 만들자고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우선 센터를 만들어 놓고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는데 사업은 그 주변에 있는 엄마들만 좋아요. 가서 장난감 빌리고, 책 읽고 아이 데리고 가서 놀다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그것을 흡수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시비도 갖다 쓰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찾을 텐데,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쳐야할 예산들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언급을 하면 제가 앞으로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언급을 안 하겠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불필요하거나 과한 사업들이 저는 너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이 많은데 또 그것을 하나 벌리는 것입니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벌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그분들이 분명히 올해까지는 해요. 여기 대충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조금 받네요. 저는 올해는 전무라고 알고 있는데 이표에는 지금, 그분들한테는 대화를 안 해봐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팔 천 얼마가 적혀 있네요. 시에서 1억인지 1억 5,00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올해도 축소된 사업이나마 한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의표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감당 못 하니까 나는 몰라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유능하신 것은 아는데, 어쨌든 국장님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여성가족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하나 간단히 묻겠습니다. 경로당 가전제품의 교체가 1억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음에도 교체를 많이 하시던데 시의원님이 갖다 주신 것인가요? 저희 지역에도 냉장고, TV 교체하는 것 많이 봤거든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여러 군데에서 건의사항으로 노후가전제품 교체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내년에 편성해서 교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올해는 무슨 돈으로 교체를 했냐는 것이지요. 시의원 누가 갖다 주고 어쩌고 한 것은 우리 지역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지역구 이야기이고, 우리 지역구도 TV나 냉장고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어느 돈을 갖다 하셨냐는 것이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올해 우리구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구에서 한 것은 없고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많이 교체들을 하셨던데 1억원씩 필요한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76곳이 요청을 했고요.

이영심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1억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라고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유지관리비가 3,744만원이 올라왔는데, ‘맞아, 이것은 올해 필요하겠다.’ 왜냐면 정보화지원과에서 일괄 센터에서 관리하는데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무단투기 카메라 관리는 한꺼번에 안 하나요? 왜냐 하면 유지보수 관련해서 업체를 하나 선정하면 조금 액수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얹어서 부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는 현재 거기하고 아직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계가 가능한지 협의해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도록.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시면 이 액수가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못쓰게 되면 다른 데 못쓰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따로 인터넷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돈은 필요하시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예산은 반드시 다 확보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만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가 가능하다면 예산을 절감하도록 저희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는 인터넷 사용하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임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일어나지 마시고요. 제설대책 지난 번에 민생특위 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오는데 저희 SK아파트는 완전히 바닥이 빙판이어서 차를 두고 왔는데 혜화여고 길 인수로는 눈 하나도 없더라고요.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이영심위원

예산증액 확실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생활안전거버넌스 운영 아주 소액인데 사무관리비가 왜 100만원이나 증액이 됐지요? 왜냐 하면 이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있잖아요. 안 받나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예.

이영심위원

갑자기 1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310만원에서 405만원, 생활안전책자, 순찰용품을 많이 사셔야 되는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증액된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생활안전책자하고 순찰용품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순찰용품이 뭔가 그러면 호루라기하고 그런 용품을 내년에 구입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영심위원

이분들이 주로 무엇을 하지요? 자율방범하고 또 다른가요? 자율방범 그분들하고는 다르고, 동에 이것이 생긴지 얼마 안 되지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자율방범이 각 동에 있는데 좀 통합을 하시지 왜 자꾸 새로 만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활동하는 것이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안전을 총괄하는 그런 부분.

이영심위원

방범이 아닌 안전이다?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넘버원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것과 비슷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다리운동하시라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이제 도시관리국 두세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 많이 삭감 됐어도 일하시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셨네요. 국장님, 맞나요? 지금 묵비권으로 나가시는 것입니까? 답하기 싫으시면 '답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제가 파악을 약간 잘못했나 보네요. 공동주택 예산이 그대로네요. 좀 아쉽지만 워낙 올해 예산이 열악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교실, 환경과, 하시는 사업도 없고 예산 받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대로 두는 것도 합당합니다만 이것을 교육경비예산에서 갖다 쓰면 안 될까요? 어차피 15억원 가는데 그 15억 안에서 갖다 쓰면 안 될까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내년은 갔으면.

이영심위원

과에서 입장은 그러시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이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태극기사업에 대한 말씀만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양사거리에 설치한 홍보탑을 좀 부정적인 예산으로 보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적극 찬성을 해줬어요.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은 한번 돈 들여서 큰 돈은 아니지만 경계와 또 강북구의 특징과 이런 것을 알리면서 수많은 차량이 지나가면서 계속 보고 많은 이미지와 상징성과 강북구의 정체성을 알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시급성을 따지면 해마다 어렵잖아요. 우리 살림살이가 언제는 넉넉한 적이 있나요? 내 집 살림도 그렇듯이 그래서 찬성을 했는데 해 놓고서 엊그제 보니까 좋더라고요. 물론 정말로 내가 급한 일 꼭 하고 싶은 사업을 못했던 사람들은 ‘저게 뭐가 중요해. 내 사업도 죽었는데.’ 이런 마음도 있겠지요. 이 태극기사업도 저는 일단 처음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4·19행사는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강북구만이 가질 수 있는 4·19공원이 있기 때문에 강북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체성과 이런 것을 찾아서 잘 만들었다 또 국비 갖다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이것도 국비나 시비를 좀 가져다가 하면 안 되나요? 국가를 알리는 것이잖아요, 우리 강북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강북구까지도 우리 강북구의 정체성을 살리고 상징성이 되지만 애국심을 고취하는 일이니까 좀 받아오세요. 이번에는 삭감하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시비 역시도 그렇고요.

이영심위원

워낙 다들 살림살이가. 아까도 시급성이냐 또 전시성이냐 이런 말들이 참 많았는데 정말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음으로 미루어야 맞아요. 그것은 다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강북구가 어떤 충절과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꼭 올해 다른 사업을 제치고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국비를 가져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많이 선처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요. 제가 주민생활국장에게 강북구 전반적인 예산 속에서 여성가족과 보육시설에 관해서 냉·난방비가 1억 9,000만원 이상 전체를 삭감한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유군성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계속 우리 여성가족과장이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 중에서 지금 아직도 여성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을 합해서 지금 12억원 정도가 예산을 편성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적에 타구에서 우리 친환경쌀이라든가 또는 기타 영·유아 간식비 그 다음에 냉·난방비를 주는 것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성가족과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냉·난방비를 지급하는 곳은 열세 군데입니다. 저희는 2007년도부터 그동안 계속해서 냉·난방비를 지급을 해 왔던 상황입니다. 다만, 금년도부터 어쨌든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이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쌀을 줄일 것이냐, 냉·난방 비용을 줄일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친환경쌀은 어린이들에게 좋은 질의 쌀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냉·난방비를 1억 9,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의 예산은 한 11억원, 12억원 정도를 지금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내려온 가내시를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27억원 정도를 다시 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주민생활국의 총예산이 지금 40억원을 편성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구비 분담으로 주는 것 중에 일부를 삭감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분배되는 과정에서 조금 여유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 판단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부 국·과에서 증액된 부분은 몇 억원씩 증액된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11.6%가 전반적인 예산 속에서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여성가족과 보육시설 냉·난방비를 계속해서 주던 것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시기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초에 하절기에 세출이 다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이 되었든 우리 집행부에서 세출한 과정도 분기별로 지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무리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에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의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3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