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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75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13-12-12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안전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해 많은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 피해방지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등으로 구분하고 위험표지 부착 등 현장조치 사항을 규정하며 위험도 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고한석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이 제목을 가지고 질문한 것 같은데 위험도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 B, C, D, E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논산, 대구, 의성, 속초, 구미, 양주 같은 데도 전부 발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위험지대를 보면 아무래도 바다와 가까운 속초 같은 데가 위험도가 높은 겁니까, 어때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틀리고요, 지진이라는 것은 지진대가 있습니다. 지진대가 있는데 저희들로 봐가지고는 지진대에서 그것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지만 우리나라도 지진에 예외가 아니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지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때에는 내진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지요? 일본 같은 데 보면 건물자체가 지진 피해에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일본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저희들도 콘크리트로 하지만 교량이나 건축물은 내진에 대비한 시설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어진 것도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까?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많지는 않고요.

강남연위원

앞으로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은 지금 내진에 대한 시설을 보강토록 계속 소방방재청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있고, 그것 말고 새로 하는 건물 일정규모 이상은 내진설계를 포함해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설계가 제대로 안 되면 준공이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건축법에 보면 3층 또는 2,000㎡ 이상의 규모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만약에 위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설계를 안 하고 혹시 그냥.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 나지요.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과 지금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공공시설물만?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진피해가 이제는 지구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오늘의 평가단 구성의 주목적을 가지고 그 평가단을 모집하는데 이것이 조례안일 뿐이지요?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금 강도에 관계없이 지진의 성분이 수직으로써의 지진이 일어나느냐, 수평으로써의 지진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피해발생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 쓰나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고 그 당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내진설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 내진설계 이전의 건물들은 사실 오륙도의 지진강도에, 가령 예를 들어 수평선으로써 이루어지는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생기거든요. 지금 수직으로써 일어나는 지진과 수평으로써 일어나는 지진과 어느 분야가 피해발생이 많다라고 보십니까? 전문가인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직지진이라든지 수평지진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국지적인 것은 아무래도 수직 쪽이 많겠고, 피해는 수평으로 되는 지진인 쓰나미 같은 그런 현상이 피해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습니다. 아주 전문가답게 답변 잘 하셨는데 수직강도가 4도, 5도, 6도까지라도 우리가 골조건물이 아닌 조적조도 지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수평으로써 인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0층, 20층 아파트는 그냥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진설계 이전에 지어진 20층, 25층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폭삭 다 주저앉아요. 그런데 우선 근본적으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지진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에 대한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지 어떻게 해서 지금 위험평가단이 시설물을 점검해서 사용제한, 위험표시 이런 것 등등을 만약 한다고 볼 때 이것이 지나가고 나서 그 건물주들이 불만 이루 말할 수 없이 생기는 겁니다. 그 건물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한번 지진이 왔다가 갔습니다. 갔는데 사용제한으로 하면 그 건물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로 상정한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계획 같은 것은, 자치단체에서도 물론 가능한 일이겠지만 근본적인 법은 지금 지진재해대책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대응안에서 각 지자체에 나름대로 임무를 부여한 것은 지금 평가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국지적으로 했을 때 국가에서 다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에서 평가단을 각 지자체에서 구성을 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조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과도 보고를 하고 또 사후조치도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지진재해대책법상에 피해주민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법상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지진재해대책법을 보면.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관계법령은 지금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대한 21조만 여기에다가 하나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최소한도 지진재해대책법의 관계법령을 일부 끼워넣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 조례 통과하기 위해서 위험도평가에 대해서 지금 21조만 여기에다가 붙여놨거든요. 피해상황 이후에 후속조치에 대한 지진재해대책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이런 법에다가 명시를 못하는 경우는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에 되어 있고요.

유군성위원

아니, 법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 확인도 안 해 보고 나와서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법하고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후속조치사항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그것을 그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그런 것까지는 다 담을 수는 없고 단지 여기에서는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유군성위원

오늘 조례의 취지는 아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서두에 언급했습니다만 수평적인 지진의 강도가 5∼6도가 만약 발생한다면 지금 10층, 20층 다 무너진다, 무너지고 나면 그 피해주민들에 대한 후속대책을 국회에서 입법하면서 다 생각했을 거라고요. 안 했을까요?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 것이 재해재난대책법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예를 든다면 재해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그 실행메뉴얼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난재해대책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구호활동도 하고 또 후속피해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가 내진설계가 시행한 것이 지금 몇 년이나 됐으며, 내진설계로써 지금 허가나간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건축법상에 2005년 7월 18일부터, 아까 안전치수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3층 또는 2,000㎡ 이상 건축허가시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명시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답변.

유군성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은 내진설계에 의해서 지금 건축허가 및 준공되어 있는 건은 몇 건이나 돼요?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건축물하고 터널, 교량해 가지고 다 해서 31건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유군성위원

31건이 공공건물로서 내진설계에 의해서 준공이 됐다?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내진설계를 적용한 것이 건축물은 5건이고요.

유군성위원

31건 중에?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건축물이 20건 중에서 내진설계를 적용한 것이 5건이고 내진보강완료를 2건 했고, 그래서 앞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이 13건이고 그 다음에 터널, 교량은 11건 중에서 내진설계 적용을 한 것이 1건이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이 10건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자료 한번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배포를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터널 있지요, 사실 터널 같은 경우에도 수평성 지진이 발생한다면 터널 다 무너져요. 터널 다 무너집니다. 한 마디로 지진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인데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방하고 하늘의 뜻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이 피해자들의 후속조치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일부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준칙안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왔거든요.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준칙안대로 하는 것이고, 물론 담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까지 다 담다보면 어느 선까지 이렇게 담아야 될까 그런 한계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준칙안대로 저희가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예산수반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앞으로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법상에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 평가단을 최소한도 많이 모집하십시오. 많이 모집하시고, 물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선출되어 있는 여기 지역 구의원들도 꼭 몇 명을 넣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평가단 구성인원 관련해서 우리는 10인에서 20인으로 한 것이 실제 민원이 상향으로 조정돼야 된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안을 만들면서도 그렇고 조례심의를 부구청장 주관으로 이것을 할 때에도 2가지 관계가 쟁점이 됐습니다. 쟁점이 됐는데 그 인원수는 일부 구청에는 4명한 데도 있고 조금 많게는 많이 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지진이라는 것이 금방금방 수방같이 많이 일어나면 조금 그러한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니까 조금 최소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조사요원이 아니고 그 평가단은 전문지식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10명에서 20명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그런 식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을 봤어요. 봤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 4명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구청은 한 20명 된 데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서 10명에서 20명으로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자격요건 관계인데 그것을 5,000㎡ 이상 시공이나 감리를 한 건축사를 선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 강북구청의 별관 미아복합청사가 6,000㎡입니다. 그러면 강북구에 거주하면서 그 규모이상 건축사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것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는 시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조금 유연하게 건축사로 그냥 실적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격관계도 다른 구청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고급을 초급으로 한 데도 많고 5,000㎡ 이것을 없애고 하향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 조례하고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법제처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우리도 자치행정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평가단원 중에서 건축사가 지금 법적으로 5,000㎡ 이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강북구 현실을 놓고 볼 때 건축사들이 5,000㎡ 이상 설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건교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한 건축사라면 무조건 다 넣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축소해서 한 3,000㎡까지, 3,000㎡라면 670∼680평 정도 설계하신 분들은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000㎡ 정도로 조금 축소 완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당초에 소방방재청 준칙안에 보면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준칙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건축사보,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실력을 겸비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면적제한을 두는 것은 당초 소방방재청에서도 없었고 서울시에서는 5,000㎡ 이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구 실정으로 봐서는 면적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건축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개 보면 직접 건축사설계소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또 이런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하는 나름대로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면적제한을 두는 것이 조금은.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000㎡로 딱 못을 박았는데 이것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건축사들에 대한 자격증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뭔가 기준의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3,000㎡ 정도의 설계자라면 충분히 평가구성단원으로서 손색이 없으리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3,000㎡ 정도 설계를 한 자.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등록 관리할 때 그런 분들, 물론 조례에 명시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혹시나 거기에 못 미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구에 없으면 또 인근 구라든지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모셔야 될 나름대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저희가 위촉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3,000㎡이면 몇 평이지요? 900평 됩니까?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3,000㎡이면 한 900여평 정도 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900평 설계한 건축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입니까?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강북구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상 아무래도 여기에는 연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큰 건물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제한을 둬가지고 다행히 그 제안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건축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감안해서 조례에는 명시를 않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위촉을 할 때 그런 분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건축사들이 그렇게 큰일을 한 사람들이 없다면 강북구에서 2,000㎡한 사람들은 있겠지요? 사실 이 정도의 건물도 안한 사람들이 평가단에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유군성위원

아니, 500∼600평짜리도 설계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진은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단 구성원으로서 같이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기 기술사도 최고급 인력으로 1급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술사 같은 것도 그렇게 1급으로 명분화를 시켰는데 건축사도 5,000㎡ 이상 일을 한 사람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 현실에 그런 큰 건물들을 지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좀 축소 완화해서 2,00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어떤 규정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시험을 보려면.

유군성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면허를 받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은 알아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사의 하려면 일정 경력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연하지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그러면 이 건축사 자격으로는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라는 것이 시에서는 5,000㎡을 했는데 그것을 해서 검증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구 전체 기술자 흐름을 봐서는 그냥 건축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실적에 관계없이?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하게 일을 많이 안한 건축사를 평가단에 넣어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 것이에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건축사들이 참여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고요.

유군성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건축사들을 위험평가단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냥 건축사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평가단 구성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저도 하나 질의겠습니다. 지금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에서도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어서 2013년도 9월 기준해서도 발생건수가 20건이나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규모나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건수는 건수가 늘어났지만 지진강도.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까지 연도별로 지진발생 추이자료를 보면 현재 특정하게 강도가 높아진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진 빈도수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2년도에 51건인데 3도 미만이 4건입니다. 3도에서 4도 사이가 9건이고, 4도에서 5도는 한 건도 발생 안했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보는 것이 최고 4도에서 5도가 0건인데 그 이전 연도를 보면 많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4도에서 5도가 ’94년도에 4건, 그 다음에 5도는 2003년하고 2004년 최근에 보면 각 1건씩인데 강도를 가지고는 저희가 추이를 할 수는 없지만 빈도수는 잦아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 자치법규를 반영하여 안 제5조제3항 중 “10명 이상 20명 이하”를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3.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강북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 거주 및 영업을 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역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재해대책법」”으로, “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한다. 안 별지 제2호서식의 앞란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재해대책법」”으로, “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하고, 같은 서식 뒷란 중 “강북구”를 각각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전화 : 02-901-5903)”를 “(전화l : )”로 한다.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각각 “「지진재해대책법」”으로, “강북구”를 각각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전화: 02-901-5903)”를 “(전화 : )”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관리과 소관 제설대책 업무보고의 건과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