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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75회 제8행정보건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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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8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발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마련하고 건전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5조는 부조리 사항의 신고방법 및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및 사실여부 확인사항 등을 다루었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부조리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보호사항과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보상금 지급심의의 관련사항 및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과 그 환수조치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구청에서 ‘의견 있다’고 한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청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주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안 제4조의 신고대상에서 원안에는 직무태만의 경우 재정의 손실을 끼치는 행위라고 하는 직무태만에 관한 제2호에 관한 부분의 내용이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도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타구의 사례를 봐도 이러한 직무태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직무태만의 범위가 너무 넓고, 또 신고인과 보상금 지급 관련 다툼의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직무태만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구청의 의견이고요.

김동식위원

두 가지라면서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검토의견서 6쪽 보시면, 제16조 보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발의안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미흡한 부분, 그러니까 보상금을 환수하는데 그 환수방법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부분을 포함을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규정이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발의자이신 박문수의원님, 지금 구청에서 의견있다고 한 내용에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서 3쪽에 제4조 신고대상에서 제2호 집행부의 의견은 불법·부당한 행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직무태만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법·부당으로 구체화하자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김동식위원

16조 환수방법.

박문수의원

보상금 환수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일방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방적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바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북구 집행부 의견은 이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두 가지 내용을 절충을 해서 하나 예를 든다면, 밝혀 진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후 그 결정을 따른다를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예에 따른다로 절충해서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4조제2항과 관련해서는 직무태만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이해관계 다툼이 오히려 정쟁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의자도 양해가 됐고, 마지막 제16조 보상금 환수부분에서는 좀 절충할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제12조와 관련해서 표를 보시면 지급기준별 보상금액이 있는데, 구분1에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왜 구분2와 구분3처럼 금액을 딱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10배 이내라는 뜻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액수가 얼만지 지금은 유추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확정됐을 때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런데 구분2나 구분3도, 특히 구분2 같은 경우는 추징환수액인데, 추징환수액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구분1이나 구분2나 수수액이나 추징환수액에 대한 것을 사건마다 다 다르니까 지금에서는 가늠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분2처럼 구분1도 금품·향응 수수액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어차피 다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구분2처럼 세분화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좀 전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알선·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의 10배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박문수의원님 설명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먼저 10배 이내에서 결정이 된 후에, 그러니까 10배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결정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단위별로 액수별로 다 나뉘어져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알선·청탁의 강도가 심하거나 아니면 심하지 않거나 이런 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강도가 있고, 그것을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금품이 작아서 10배를 해도 얼마 안 되지만 그 의도와 그 다음에 알선·청탁의 내용들이 가히 범죄수준이라고 하면 그것은 10배 이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 없는 것 같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직무태만이라는 것은 솔직히 저는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무태만이 되면 자동으로 그 회사의 직을 떠나야 되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만약에 회사에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면 그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세계는 아무리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구청이나 구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서 제재사항이나 규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솔직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법·부당, 불법은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부당이라는 말도 솔직히 어떤 뜻에서는 직무태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법·부당, 직무태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김도연의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또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공무원이 그런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면 반대로 결과가 부당한 또는 직무태만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선의적인 것이 있었다. 악의가 없고 선의로 했다면 위원회에서 그 액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위원회에 힘을 실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김도연위원님의 말씀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문 규정이 중복되어 안 제2조제2호 중 ‘다음 각 목의’를 ‘제4조에서 정한 각 호의’로 하고, ‘가목부터 다목’까지 전부 삭제하며, 조례의 조문의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2호 중 ‘직무태만으로’를 ‘불법·부당한 행위로’로 하고,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8조제2항 중 ‘제9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4항부터 제5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4항’으로 하며,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6조 중 ‘밝혀진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를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로 하고, 제12조 관련 안 별표 제1호 중 ‘구분2부터 구분3’을 각각 ‘구분3부터 구분4’로 하고, 구분2를 추가 신설하며, 구분2란 중 신고유형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지급기준에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을, 보상금액에 ‘ 알선·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의 10배 이내’로 하고, 구분3 중 ‘이득’을 ‘이익’으로 하며, 구분4 중 ‘직무태만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나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를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 내용 중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항이 아니라 제2항입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타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2항으로 수정 말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중 안 제14조와 관련하여 오타로 인한 정정사항이 있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