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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75회 제9행정보건위원회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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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9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텃밭 지정 및 상자텃밭보급사업 등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개인 정서의 함양 및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친환경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친환경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도시농업 지정과 상자텃밭의 보급, 도시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우수사례에 발굴시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에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상위법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밑에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강북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적극적인 사업은 무엇이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에 관한 서울시 시책사업과 구청 시책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 옥상텃밭 조성사업과 상자텃밭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가 50:50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2012년부터 2년 동안 시행을 해봤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초기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편입니다. 아직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 아직 충분히 반영은 못해 드리고 있는 감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시비 50%, 구비 50%인데 이제 앞으로는 개인 부담이 약간 몇%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야지 애정도 생기는 것이고, 무료이다보니까 대기자가 많고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이 가져 가시고 다음에는 내가 가져가고 나름대로 룰을 정하기는 하시는데, 어쨌든 자비 부담이 약간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소 10%, 20% 자기 부담은 있고 나머지 시비, 구비가 진행이 되어야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에 편하기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50:50 이란고 한 것은 상자텃밭 보급사업의 지원내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는 사실은 주민들의 자비부담금 20%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져갔다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재배를 할 수 있도록 20% 정도 자비부담금이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옥상텃밭 같은 경우에는 시비 전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잠깐 질의를 했던 것인데, 유휴지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서 취미, 학습,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강북구에 곳곳이 유휴지 또는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주변에 자투리땅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석구석 그런 땅들이 많은데 사실상 그 땅들은 쓰레기 더미가 되거나 아니면 구석진, 아주 모양새 나쁜 형태로 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재정적으로 텃밭사업을 못하니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학교와 연계를 해서 농업 학습, 아이들이 심지어 고구마가 열매로 나오는지 알고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땅속에서 고구마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농업관계를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학교 주변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친환경 텃밭사업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지금 가능한지, 예산은 물론 학교 측의 자비 부담도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구청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내주셨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공모기간을 거칩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오픈을 시켜서 상당기간 대상자 모집 기간을 두고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관리주체가 필요하고 방수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대상자모집 기간을 거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후에 현장심사 및 관련부서 의견을 수령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주변에 이런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왜 나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부터 드네요. 찬성자에 이름도 없고, 요청을 안 하셔서, 이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면서 예산을 확보하면 강북구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식단까지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지극히 적은 예산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좀 많이 늘려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북구 소식지나 이런 데 알려서 상자텃밭은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동사무소에서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지난 5대 때 미아5동에, 이것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또 상황이 달랐겠지만 숭인경로당 주변에 자그마한 자투리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텃밭을 어르신들이 했어요. 이것이 녹지공간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다 갈아엎었거든요. 어르신들이 계속 부탁을 해왔어요. 그것 좀 안 하게 해 달라, 우리 손수 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눈물을 머금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조례상에 보면 '자투리땅이나 유휴지, 공원·녹지, 그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시텃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때에 그럼 어떻게 된 것인지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처음 듣는 것이라서요.

이영심위원

제 가치관으로는 어르신들이 심어서 야채를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녹지나 공원에 관련 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알아보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유사사업이 이제 푸른도시과에 조경관련해서 푸른도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투리땅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녹지로 하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땅의 소유주라든가 그 관계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누가 관리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오래 되어서 그 당시에는 나무로 다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야 됐는지 굉장히 의문점이 들었는데 그 때는 초선이고, 법이 있어서 그랬나보다 하면서 말았는데 이런 조례가 있다면 진짜 상충이 되는 것이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이 조례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열려있는 것이고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법 행정적인.

이영심위원

상당히 행정적인 사항이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공무원도 어쩔 수 없었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자투리땅이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분양받아서 주말농장 이것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힘드니까 적어도 가정 안에서나 아파트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상자텃밭 이런 것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겨우 교육적인 차원으로 조금하고 있는데 식단에까지 올 수 있을 만큼 이런 데는 대폭 예산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저도 똑같은 경우를 부딪쳐서 결국은 못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무조건 공원이면 공원 이외에 사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얼마 전의 일이고, 법률을 말씀하시면서, 공원 용지가 되어 있으면 공원 이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제2조제4항에 보면 '공원·녹지, 그밖에 공간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공원을 알아보니까 구청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은 그렇다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도 안 하고, 잡초풀이 제 키만큼 자란 것이고 쓰레기더미로 되어 있고 아무런 사용도 하지 않는데도 불고하고 공원용지라는 그 명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굉장히 상충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한 것들도 지역경제과 하고 공원녹지과와 협의사항으로 해서 도시텃밭사업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영심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푸른도시과에 일단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판단하기에는 그 땅이 공원이든지 어떤 용도든지 단기간 내에 이렇게 잠깐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것은 사용자가 누군지 먼저 해서 협의가 된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공원녹지과하고 유권해석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은 상충됐을 때는 법에 안나오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협의 내지 규칙을 만드시든지 그것을 반드시 해주셔야지요. 법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법은 아무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명확하게 해서 그 결과를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우선은 보셔야 될 것이 현재 저희가 예산사정상 현재의 구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예산사정상 지금 그것도 수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땅을 다 찾아서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저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 달라요. 하나는 길음초등학교 주변은 상황이 달라요. 많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학교차원에서 어머님들을 동원해서 텃밭으로 그냥 일구고 있어요. 아이원아파트 주민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라고 삼양동 거기가 도시자연공원인데 111동 옆에 제가 하나 팔각정자를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수가 많잖아요. 누구는 텃밭을 갈고 누구는 안 갈고 그럴 순 없지요. 도시미관상으로 봤을 때는 나무가 심어지고 정자가 있고 아름드리 분수대, 물레방아가 흐르고 그 구조로 봤을 때는 그 텃밭을 다 없애야 맞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이 몇 세대가 살고 있는데 두 어명 부지런한 어르신들이 갈았단 말이에요. 군데 군데 상추밭, 무밭을 놔 둘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는 나무를 심어야 맞고 이것이 상황 상황들이 있는데, 노인정 옆에 조금만 공간은 꼭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조금 그런 부분들을 부서간에 상의수준에서 조율이 나중에는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말씀 메모했으니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의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 중 ‘토지·곤간’을 ‘토지·공간’으로 하고 안 제5조 제4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하며, 안 제8조제4항 중 ‘그 밖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안 제16조제1항제4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 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제안사유는 지적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 해소 등을 위해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법에 따라 위원장은 강북구청장으로 정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공무원,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지적측량분야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 공무원, 변호사, 교수, 지적측량분야 전문가 등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심의안건의 객관적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스스로 회피신청하거나 회피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제척시킬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심의안건, 회의록 작성 보존 및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안 제12조는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자료요청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의 진술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 및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구청장은 조사·연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받아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정명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2조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기능 관련돼서 일단은 이것에 대한 해당되는 법 제30조를 봤더니 ‘지적소관청 소속으로’로 되어 있는데, 지적소관청은 강북구청장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는 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 ‘지적소관청 소속으로’라고 딱 명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왜냐하면 제2조에 위원회도 그렇고 제4조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도 그 법에 보면 ‘지적소관청 소속으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것이 또 빠져 있더라고요. 일단 궁금한 것은 ‘지적소관청 소속으로’라는 것이 다른 위원회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직속 개념인지 무엇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는 국가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장, 군수, 도지사 그렇게 표기하는데 지적에 관한 것은 시·군·구 할 경우 법에 소관청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소관청이라는 의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 군수 그런 의미를 같이 부여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듯이 이것도 구청장 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위원회는 구청장 소속은 아니잖아요? 조례에 따라서 그냥 구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소속으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린다면, 다른 조례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됐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에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거든요. 국가사무에서 계속 상위법이나 법체계가 상위법령에 있다가 그 밑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그러한 법의 체계 맥락에서 볼 때 흐름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나 시가 아니라 자치구 그래서 강북구청장 소속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이유를 달기는 어렵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좀 더 명확히 다른 타 시·도나 이런 곳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소관이라고 되어 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법에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보시면 경계결정위원회 제4조에 조 명을 기능으로만 했는데, 앞과 같이 설치 및 기능으로 바꾸면서 법에도 이것 관련돼서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제31조에 ‘소관청 소속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앞에 제2조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구가 똑같이 비슷하게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기능에 대한 것만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설치 및 기능으로 해서 제2조와 비슷하게 소속 소관청을 강북구청장 소속으로 명시를 하면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2조하고 비슷하게 법체계를 가져오자는 것이거든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제3장 강북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분쟁이 있을 시 경계가 불부합이 되다 보면 이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겠지요. 그러면 위원회 안에 판사도 있으시고, 전문가인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그 밖의 법학교수, 변호사,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기 전에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지적공사의 판단에 의해서 주민들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을 계속해서 했는데, 이제 경계결정위원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다시 지적공사에 이것을 넣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판사도 계시고 전문가인 지적측량기술자 및 그 밖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련된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지적공사 관련 공무원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것의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법적인 능력이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재조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아까 말한 재조사 불부합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의해서 시·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재조사 측량 및 거기에 대한 필지조사,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그 중에 우리 소관청이 직접 재조사 측량 수행을 못하니까 지적공사나 아니면 측량업체를 선정해서 지구지정이면 사업시행자는 구청이고, 거기에 시행자가 측량필지를 지정해서 대부분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지적재조사측량의 결과가 오면 아까 말씀하신 기초측량, 세부측량을 다 실시하고, 세부측량을 하면 거기에 필지별로 모든 사항이 다 조사가 되고 거기에 면적증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필지는 많아서 내놓아야 하고, 모자라면 저희들이 보태줘야 하고, 면적증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사해서 다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법적 효력이 다 발생하고, 다만, 그것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냈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일반 행정심판법이나 행정법에 의해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쳤단 말이에요. 세부측량부터 시작해서 면적증감까지 다 하려면 어쨌든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그 예산은 본임부담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100%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본인부담은 없고, 측량에 관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국가가 측량비를 지원해 줍니다.

김도연위원

국가가 측량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지적공사에서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국가요.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이 가내시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할 때마다 그 예산이 나오는 것인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지구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관리가 돼서 저희들이 측량에 들어가면 예산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구지정이 되어야지만 시행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분쟁들을 국토해양부에서 이관돼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앞서 우리가 정회 때 했었던 이러한 면적증감에 따라서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것들, 조정금이 산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난관을 헤쳐가실 예정이십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재조사가 국가가 주관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가장 핵심이 면적증감에 따른 정산금을 지방자치단체장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 지가가 높은 데는 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업무는 국가에서 하는 고유 사무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적극적인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회의 설치근거에 대한 조문의 형식을 통일하기 위하여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의 문구정비를 위해 안 제10조제4항 중 ‘재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