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근안전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89-29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화재, 구조‧구급,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와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업지원의 범위, 절차 등 재원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제184회 정례 회의 때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모든 예산을 공기관대행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밀양지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나. 밀양시 의용소방대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가 되겠습니다. 다. 보조금의 보고‧검사, 반환, 포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7년도에 212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도 10월 18일에서 11월 7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밀양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밀양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호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호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호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5호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지원절차가 되겠습니다. 1항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호 사업계획서, 3호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호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보고‧검사가 되겠습니다. 1항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호 법령, 지방보조금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우리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89-35가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갖춘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아동복지법」제31조, 그리고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공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밀양시 어린이 교통공원으로써 위치는 교동 1141-1 밀양시청 뒤편이 되겠습니다. 조성년도는 2007년도 2월이며 면적은 3300㎡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1회에 100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은 도로 100m, 보도 77.2m, 철길건널목 1식, 횡단보도 1식, 교통시설로서는 교통시설제어기 1식, 각종표지판 126개, 모형기차 1식, 신호기 28개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야외관람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5년간 전체 총 회수는 680회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3만 6589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31회로써 8281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39회로써 691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대상은 어린이 집,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위탁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도 3월 1일에서 '17년도 12월 31일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자원은 전부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5000만 원,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에 1500만 원, 그리고 위탁범위는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안전교육, 시설물관리)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운영자 선정은 공개모집, 그리고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절차로서는 선정공고, 그리고 신청서 접수, 적격자 심사, 선정 및 협약,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