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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75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4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1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14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사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내년 상반기 의원현황 및 예결위 활동계획에 맞도록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정활동비 중 의정활동비 66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월정수당 중 월정수당 1,263만 3,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 24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중 예결특위 위원장 업무추진비 11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중 국민연금부담금 86만 6,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중 건강보험료 부담금 54만 9,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중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3만 6,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및 5개 구의회 간 체육대회 300만원을 감액하고, 유관기관, 직능단체, 시민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 3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홍보동영상 제작비 2,051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정기간행물 구독료 18만 7,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 스마트폰 사진공모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심사위원 수당 8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 구 육성, 평생학습도시체제 구축,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예산절감으로 오얏나무 숲 해설가 양성지원 1,5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결식아동 급식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실질수혜가 예상되는 아동 수에 맞게 재산출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 1,395만 2,000원과 결식아동 우유·급식지원 1,3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 중 정보화 역량강화,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 업무용 소프트웨어구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소프트웨어 구매비 1,92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지방공무원 육성, 인사후생 복지지원,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정년퇴직 공무원 격려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임차경로당 재계약 인상분 1,000만원은 임차계약을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전액 삭감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 중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 유지관리, 도로 유지보수 및 재설대책, 재료비, 재료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서 2,828만 4,000원 일부 감액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중 행복한 건강도시조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보건소 및 분소 옥상방수공사 2,10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20건으로 1억 8,2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내년 예결위 활동에 따라 예결위 의정운영 공통경비 4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컴퓨터모니터 구매비 401만 8,000원과 컴퓨터본체 구매비 1,526만원을 신설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정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위원수첩제작비 96만원과 지역신문 구독료 208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의정홍보물 제작비 300만원과 의회견학기념품 제작비 300만원을 신설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정홍보 및 활동지원을 위해 방문기념품 제작비 300만원과 자치행정 관련 등 도서구입비 217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동세부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상하수도요금 24만원과 도시가스요금 12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159만 3,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동세부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문서세단기 구매 73만원, 컴퓨터 구매 109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프린터 구매비 60만원, 팩스 구매비 30만원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동행정 기반관리, 통·반장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통장연합회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동행정 기반관리, 통·반장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교육 질 향상을 위해 통장소양교육비, 특강사례비 115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자치회관운영, 자치회관 활성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협의회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민간에 대한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 지원비 3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 구 육성, 교육환경 개선지원,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지원 3,000만원을 신설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운영, 삼양동 종합복지센터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복지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5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행정지원과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조직 구축, 청사운영, 청사시설 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청원경찰 피복비 100만원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강북구 기초푸드마켓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열악한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냉동차 유류비 3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지역공동체정신 함양,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캠프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운영비 168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 중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편익증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장애인편익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정보신문 구독료 230만 4,000원 일부 증액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보육사업육성,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3,000만원을 신설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도시공원이용 공간개선, 도시공원관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안전한 공원조성을 위한 공원지킴이 활동지원을 위해 인부임 2,352만원, 4대보험료 282만 2,000원, 피복비 4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중 행복한 건강도시조성, 생활안전증진, 생활안전증진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생활안전증진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중 구민건강증진,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건강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건강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2,000만원을 신설하며 일반회계 증액 총액은 32건에 1억 8,2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감액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정착, 주차관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운영, 예비비, 예비비 중 147만 7,000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1건으로 147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증액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정착, 주차관리, 주차장 특별회계, 불법 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4시간 상설단속반 피복비 9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동세부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위원회 운영에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간담회비가 57만 7,000원을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2건에 147만 7,000원입니다. 사업명칭 변경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1등 구 육성, 평생학습 도시체제구축,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오얏나무 숲 해설가 양성지원을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동문화행사지원 보조사업추진 시 지원액 상한선을 정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무료급식사업지원과 관련 저소득층 어르신의 식사제공에 낮은 가격이란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외국산 들기름, 참기름, 고춧가루, 콩나물, 김치 등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할 경우 사유를 세세히 기재하고 매입단가, 강북구민의 고용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가능하도록 특단대책을 요구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저소득층 가정 김장담궈주기 지원비 2,250만원에 대해 보다 내실있는 사업진행을 위하여 배추 등 김장에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 시 좋은 재료가 선정·구매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군성예결특위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심위원

주민생활국장님, 표정이 너무 비장하신데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게 하는데, 계속 보편적복지하시면서 어쨌든 구청의 입장은 사정이 있어서 2014년은 절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반복하셨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지금쯤은 아마 구청의 입장을 알고도 남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분들이 지금도 어떻게든지 구청에 조금 발을 비집고 넣어서 좀 떠안아서 우리들의 사업을 구청예산으로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움직임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적어도 그분들이 어떤 가정방문형의 맞춤형 복지를 소신을 가지고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이 좀 성의있는 자세로 대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 예결위에서는 다섯 분 모두의 의견은 아니지만 어떤 예산을 좀 살펴서 소액이라도 이번에 좀 넣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또 앞으로 방향을 함께 구청과 그분들이 강북구 보육을 함께 논의해서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드림스타트사업에 좀 더 추가해서 좀 더 나은 보육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일단 국장님, 예산편성은 부동의를 하셨고 거부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 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지금 구청에서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 예산편성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치시기만 하실 것은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님께서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앞으로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로서도 많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인가요? 간담회 2번 정도 하셨잖아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고민은 제가 여성가족과장 있을 때부터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 계속 업무를 연계를 받고, 지금까지 계속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가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수혜자들이 강북구 주민들이시고 또 어쨌든 사회복지공동기금 받아다가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일을 했는데 또 우리 예산을 꼭 몇 억씩 들여서 떠안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그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흡수하고 이런 생각들을 고민들을 해오셨을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것이 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이번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8,000만원은 다 아니더라도, 이제 구청의 입장은 충분히 밝혔으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잡은 예산을 소액이라도 편성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앞으로 보육정책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만들고 관계를 좀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고 이런 단초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쉬움이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분들이 ‘강북구 예산은 지원받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했다고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만 더 해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제가 여성가족과에 있으면서.

이영심위원

몇 년도의 시비인지 국비인지 무엇을 받을 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와서 시비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만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서 재배정 식으로 해서 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그것도 지금 듣고 보니까, 아까는 그것이 가장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우선 시비를 받아야 되고 시비받는데 그저 받아서 건네만 주십시오라는 의도의 말이었을 것 같은데 '구비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면서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을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구에서 받아서 일단 당초에는 그것을 그냥 직접 예산을 그쪽으로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그 쪽으로 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까지만 된 내용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그 사안도 이제 한쪽에서는 어쨌든 시비를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줬으니까 너네들도 협조했고 동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는 '구비는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확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득력이 상당히 있었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일단 시비를 받기 위해서 협조를 해주십시오'라는 부분만 요청이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일단 받을게요. 왜냐 하면, 구비는 계속 주실 수 없다는 의지를 계속 표시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어쨌든 굉장히 아쉽고, 저는 소액이라도, 그분들이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강북구민들이 수혜를 받았고 그래서 사회복지공동기금도 조금 나올 것이고, 또 시비도 현재 지금 마련 중이니까 구에서도 조금 성의표시를 하셔서 그분들의 사업의 방향성과 이런 것을 함께 좀 모색하고 흡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예결특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앞서 정회 때 푸른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태극기게양이 솔밭 앞에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도시관리국장님은 수유사거리 교통섬에 게양을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왜 두 분이서 말이 다르신가요? 어느 것이 정확한 계획이지요? 앞서 사업계획서는 있는 것인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 수유사거리에 있는 그쪽의 교통섬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푸른도시과장님 들어오세요. 방송 듣고 계시지요. 사업계획서는 있는 것인가요? 이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있으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기초산출조사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기초산출조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으십니까? 기초산출조사가 아니고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사업계획서가 있냐는 질의를 지금 제가 몇 번을 묻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답변석에 오세요. 아까 정회 때 태극기게양의 위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솔밭 앞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국장님하고 위치가 다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솔밭이라는 것이 솔밭공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섬에 소나무 심어져 있는 그 소나무의 앞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수유사거리 교통섬이 맞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명칭을 그렇게 쓰셔야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는 아까 그렇게 이해하신 것으로.

김도연위원

솔밭공원이라고 하셨어요. 수유사거리 교통섬하고 솔밭공원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 교통섬에 소나무있는 그 앞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수유사거리 교통섬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사업계획서 있으시다 그랬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제출한 그 1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3,000만원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마스터플랜도 없고 지금 사업개요가 단지 사업규모가 800㎡, 총사업비 3,000만원, 사업내용이 대형태극기 및 태극기게양대 설치 등, 그리고 예산 태극기설치 시 3,000만원, 이것이 사업계획서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가 마스터플랜도 안 잡혀 있고 이것이 3,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없는데 그렇다면 3,000만원을 잡아놓고 3,000만원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 3,000만원의 범위에서 대형태극기와 그 밑에 소형태극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님, 강북구의 사업을 했을 시에 사업이 예산을 먼저 잡고 사업계획서와 마스터플랜을 잡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 요지와 마스터플랜을 잡고 그것에 대해 맞는 예산을 잡습니까? 어느 것이 지금 예산을 잡는 기준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사업계획을 사업부서에서 수립을 해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장님.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예.

김도연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사회보조금 예산 탈 때 우리 주민이 예산만 타고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을 해야 예산이 나갑니까?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김도연위워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김도연위원

아니,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하셔야지요. 주민이 구청에서 예산을 탈 때,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사회보조금 주민이 예산을 타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예.

김도연위원

이럴 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주민들한테 먼저 예산을 줄 테니 사업계획서는 나중에 주라 고 하냐고요.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마스터플랜, 상세내역서를 다 가지고와야 예산이 나갑니까?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검토한 후에 자금을 드리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강북구에서는 주민이 예산을 타갈 때는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상세한 마스터플랜을 제출해야 예산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구청에서는 그런 원칙과 기준을 주민한테만 내세우고 왜 행정에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행정에서 하는 것이 없다니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들고 거기에 따른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김도연위원

국장님, 개략적인 사업을 가지고 주민이 제출했을 때 예산을 줍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됐을 때 주민들한테 배부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말하자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김도연위원

맞습니다. 주민들은 겨우 타봤자 3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구에서 예산을 크게 잡기 때문에 더더욱 세세하게 마스터플랜 잡고 산출내역 세세하게 어떻게 만들 것 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 최소한 나와야 되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 마스터플랜도 없이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지금 없다면서 어떻게 예산만 잡아놓고 거기에 맞게끔 한다고 합니까? 어떤 틀과 요지가 있어야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면,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공원하려며 이 정도 돈을 들여야 되겠다고 해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1억원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사정이 안 되니 5,000만원만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 저희도 또 5,000만원에 맞춰서 다시 재수정을 계획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마스터플랜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개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이렇게이렇게 들어간다고 이제 예산 요구를 합니다.

김도연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주민이 예산을 원해서 대충 이 정도면 예산 주겠다 싶어서 만약에 제출을 했을 시, 어떤 주민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진과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마스터플랜이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방금 전에 읽었듯이 3,000만원 태극기조성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나갑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담당부서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모든 집행에서 완결까지의 책임을 다 해서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제대로 내용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냥 우리 공무원들한테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개략적인 사업계획만 받아서 배정했을 때는 실제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도 그분들한테 적절하게 묻기가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예산 같은 경우는 좀 더 맞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원래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우리가 민간에 지원하는 관련 법규에 맞도록 주민들을 잘 유도하는 그러한 책임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산이라고 해서 단순 비교를 할 순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은 우리 주민 예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엄격한 내용에 맞게끔 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혹시 나중에 저희들이 잘못 행정지도를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을 때는 그 민간.

김도연위원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김도연위원

참 기준과 잣대가.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당연히 다릅니다.

김도연위원

기준과 잣대가 너무 집행부 입장으로만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민간예산은 엄격히 내용에 맞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 묻지는 못 한다 말씀하셨어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김도연위원

지금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책임 묻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그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어떻게 주민한테는 엄격하게 내용을 맞게끔 봐야 되는 것이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주민도 예산이 잘못되면 환수받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구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됐을 시에는 그것에 대한 반드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주지 않고, 조금 전에 정보화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원이라는 용역비 가져가면서 2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논쟁이 된 것이 그것 때문에 여태껏 늦어진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액수를 쓰면서 왜 2억원이 들어가는지 산출내역도 제대로 가져오지 않고 마스터플랜도 없이 무조건 2억원을 달라, 2억원이 안 되면 낙찰이 안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태극기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이러이러한 환경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3,000만원 달라, 무조건 2억원 달라, 왜 그 돈이 필요한지 사업계획서도 상세하게 상세내역과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오셔야지 ‘아, 이런 것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께서 하는 것은 예산만 잡아놓고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하겠다. 어디 주민들한테는 그런 잣대가 통합니까? 일관된 행정을 해야지요.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김도연위원

제가 여태껏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짜서 예산을 요청을 하면 물론 좋겠지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그것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작성하면서 내부적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완전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의회에 예산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 물론 그것을 100% 그대로 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변경이 온다든가 예산이 너무 많아 보이니까 좀 깎는다든가 아니면 모자라보여서 좀 더 준다든가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또 맞춰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청한 것과 예산을 받아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는 별개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삭감이 될지언정 사업 상세내역서와 마스터플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민이 예산 가져갈 때에는 마스터플랜과 비용내역을 상세히 적어야만 구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줍니다. 무슨 공무원 특권입니까? 위원님들한테 왜 2억원이 들어가는지, 왜 3억원이 들어가는지, 설득력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런 자료도 없이 무조건 2억원 달라, 3억원 달라, 이것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태극기게양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수정하겠습니다. 대형태극기를 수유사거리 교통섬에 게양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효과도 제대로 안 나와 있으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세하게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좀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라고요.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간단하게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태극기 사업에 대한 효과와 시급성과 우선순위로 정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광장을 조성할 경우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순국선열 16위가 있고, 4·19묘지도 있고, 4·19축제도 하고 있고, 태극기광장을 조성하면 애국애족의 고장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4·19축제는 여러 명이 오지만 큰 돈을 들이는 경우가 있고, 태극기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요청을 3,000만원 정도했습니다. 3,000만원 정도로 강북구의 수유역쪽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애국애족의 고향에 태극기까지 있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도 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적은 돈을 들이면서 상징을 나타낸다면 시급성도 있고, 우선순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불에 탄 어린이공원보다 태극기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공원에 그런 태극기가 있다면 더더욱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우이천변에 불 탄 어린이공원이 1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 태극기 게양이 우선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도 푸른도시과장이 말씀했지만 땅이 서울시 땅이다보니까 저희들 예산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내부적으로 정해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거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구보다는 서울 시비를 타서 사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정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7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위원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2번,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김도연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