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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75회 제2본회의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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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된 제2차 정례회에 열정을 다해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 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님.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께서 하셨으면 합니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예산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읽으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부위원장을 두 번 죽이는 것이지요.)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몸이 편찮으시다고 저한테 요청을 했는데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군성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432번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강북구의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3,663억 3,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3,295억 5,300만원보다 367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561억 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69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2억 2,600만원으로 1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4년도의 예산 증감률을 보면 전년도 대비 1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2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53억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 288억 3,800만원, 보전수입 30억원 등 총 380억 3,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10억 4,900만원, 재정보전금 3,500만원 등 총 10억 8,4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 총액은 금년도 대비 369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총 예산 3,663억 3,500만원 중 인건비 19억 300만원, 물건비 8억 5,500만원, 경상이전 391억 4,900만원, 예비비 3억 6,900만원 등 422억 7,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지출 및 기금전출금 등 53억 2,1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69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223억 9,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억 7,500만원, 교육분야 48억 2,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4억 1,500만원, 환경보호분야 130억 6,900만원, 사회복지분야 1,920억 1,000만원, 보건분야 95억 8,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2,3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3억 2,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1억 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억 7,000만원, 예비비 35억 6,1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 94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 7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9,4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6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88억 2,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사업에 활용토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감액 9건에 4,525만원, 증액 13건에 4,525만원이며,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감액 7건에 8,715만원, 증액 8건에 8,715만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감액 1건에 1,000만원, 증액 2건에 468만원이며, 특별회계 증액 2건에 14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예산중 내년 상반기 의원 현원 및 예결위 활동계획에 맞도록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정활동비 중 의정활동비 66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월정수당 중 월정수당 1,263만 3,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24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중 예결특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11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중 국민연금부담금 86만 6,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중 건강보험료부담금 54만 9,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중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3만 6,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동부서 소관예산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및 5개 구의회 간 체육대회 300만원과 유관기관, 직능단체, 시민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 3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동부서 소관예산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홍보동영상 제작비 2,051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부서 소관예산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정기간행물구독료 18만 7,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중 구정홍보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심사위원 수당 8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중 교육 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예산절감으로 오얏나무 숲해설가 양성 지원 1,5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동부서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결식아동급식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실질 수혜가 예상되는 아동수에 맞게 재산출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 1,395만 2,000원과 결식아동 우유급식지원 1,3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중 정보화 역량 강화,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소프트웨어 구매비 1,92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지방공무원 육성, 인사후생복지지원,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정년퇴직공무원 격려 1,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지원,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임차경로당 재계약 인상분 1,000만원을 임차계약을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전액 삭감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중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도로유지관리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재료비, 재료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2,828만 4,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중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청사관리, 시설및부대비 시설비 중 보건소 및 분소 옥상 방수공사 2,10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20건에 1억 8,2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용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내년 예결위 활동계획에 따라 예결위 의정운영 공통경비 4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동부서 소관예산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컴퓨터 모니터 구매비 401만 8,000원과 컴퓨터 본체 구매비 1,526만원을 신설하고, 동부서 소관예산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정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의원수첩 제작비 96만원과 지역신문구독료 208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의정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과 의회견학기념품 제작비 300만원를 신설하고, 동부서 소관예산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정홍보 및 활동 지원을 위해 방문기념품 제작비 300만원과 자치행정관련 등 도서구입비 217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동세부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상하수도요금 24만원과 도시가스요금 12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159만 3,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동세부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문서세단기 구매 73만원, 컴퓨터 구매 109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프린터 구매비 60만원, 팩스구매비 30만원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동 행정 기반 관리, 통·반장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통장연합회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동세부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교육질 향상을 위해 통장 소양교육 특강사례비 115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동부서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활성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협의회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동부서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민간에 대한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 지원비 3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 1등구 육성, 교육환경 개선지원,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지원 3,000만원을 신설하고 동부서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복지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5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조직 구축, 청사운영, 청사시설 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청원경찰 피복비 100만원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강북구기초푸드마켓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열악한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냉동차 유류비 3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동부서 소관 예산중 지역공동체 정신함양,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캠프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운영비 168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중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 편익증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관련 정보신문구독료 230만 4,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중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3,000만원을 신설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중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해 인부임 2,352만원, 4대보험료 282만 2,000원, 피복비 4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중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생활안전증진, 생활안전증진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생활안전증진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중 구민건강증진,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건강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건강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2,000만원을 신설하여 일반회계 증액 총액은 32건에 1억 8,2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예산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운영, 예비비, 예비비 중 147만 7,000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1건에 14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내용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예산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4시간 상설단속반 피복비 9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동세부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위원회 운영의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간담회비 57만 7,000원을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2건에 14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칭 변경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 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오얏나무 숲해설가 양성지원’을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예산 중 “동 문화행사지원 보조사업 추진시 지원액 상한선을 정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노인복지과 소관예산 중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과 관련 저소득층 어르신의 식사제공에 낮은 가격이란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외국산 들기름, 참기름, 고춧가루, 콩나물, 김치 등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할 경우 사유를 세세히 기재하고 매입단가, 강북구민의 고용,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저소득가정 김장 담가주기 지원비 2,250만원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진행을 위하여 배추 등 김장에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 시 좋은 재료가 선정·구매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관하여 2013년 12월 14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차수를 변경하여 그 이튿날 새벽까지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안녕하지 못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안녕들 하십니까?’ 이런 화두가 제기되고 있지요. 우리 강북구의회 예산 관련되어서도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황과 관련되어서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의 입장을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태극기달기사업이 있습니다. 1,47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중복되고 있는 대형태극기 그리고 게양대 설치사업, 신규사업 3,000만원을 삭감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아토피예방사업 2,000만원, 올해 시행 중이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미편성되어서 지금 0원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2,000만원 증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일부 증액이 됐지만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증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의 말씀을 저는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반대토론 이전에 새벽 3시까지 예산심사를 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새벽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용을 같이 모니터로 지켜보고 함께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몇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지금 제기하려고 하는 대한병원 앞 교통섬에 대형태극기와 게양대를 설치하는 태극기광장조성사업 예산 3,000만원 감액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더 좋은 사업으로 썼으면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위원님의 감액토론에도 불구하고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수차례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심사의 기준이 무엇인가 책을 보고 공부도 했고, 심사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 속에서도 배우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그리고 시급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지금 태극기광장조성사업의 목적이 되고 있는 태극기달기운동의 활성화와 강북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는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사업, 매년 1,470여만원의 사업과 중복됩니다. 또한 대형태극기와 게양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강북 랜드마크가 된다는 이 효과성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되지 않고 요구성도 확인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또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예를 들어 아토피예방사업,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등 기존에 해 왔던 여러 사업들이 구재정이 어렵다는 이유와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집행부 예산편성안에 미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 태극기조성사업만 얼마나 시급하기에 우선순위로 신규사업으로 제출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도연의원님 감액토론하신 것 모니터로 보았습니다. 집행부와 답변만 옥신각신했지요. 저는 반대토론이고, 좀 있으면 표결요청도 할 것입니다. 하기에 이 태극기광장조성사업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이 앞에 나오셔서 그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시급성,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본회의의 예산심의에 대해서 태극기광장조성사업에 구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실지 똑똑히 기록을 남겨야 되고, 오늘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결과이유에도 주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앞에 나와서 찬성토론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사 여러 기준을 말씀드렸고, 태극기광장조성사업이 이 예산심사 여러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태극기광장조성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표결을 할 수도 있고 기권표결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태극기광장조성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조금이라도 동의하시는 분들은 다음 순서인 표결에 있어서 찬성을 하지 않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그 다음에는 집행부 원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겠지요. 원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그리고 집행부의 원안이 부결된 이후에 오늘 정례회는 폐회가 되고 다시 임시회가 소집돼서 회계연도 10일 이전까지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되시겠지만 태극기광장조성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그리고 우선순위, 타당성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찬성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기 위한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질의·토론시간이 종결되기 전에 의원 3분의 1의 서명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다시 또 다른 수정안을 심의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최대한 이 방법을 살려서 이 잘못된 태극기광장조성사업이 더 좋은 사업으로 사용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방법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같이 올라왔는데 답변과정의 질의·답변요지를 보면 질의 및 발언요지에 박문수의원의 의견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도봉구 유지보수는 직영이 아닌 용역이고, 예산의 차이는 용역, 직영의 차이가 아닌 기술자 등급과 제경비의 책정비에 따라 차액에 따른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한 용역의 장점은 무엇이냐, 공공기관부터 직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직영보다는 용역이 예산상 효율적이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직영보다 용역이 예산상 효율적이다. 어떤 근거로 답변하신 것인지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인근 바로 옆 구이지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 모니터링 요원이 16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 3,900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국비가 1억 6,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국비가 전혀 없지요. 전액 구비로 책정되어 있지요. 그 이유를 봤더니 도봉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설치비까지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구는 설치비 예산도 지원을 못 받고 또한 모니터링요원 예산도 지원을 못 받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설명서에 보면 ‘관제요원을 채용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채용’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채용’이란 뜻은 구에서 사람을 직접 쓰겠다는 것 아닌가요? 용역은 위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 그대로 관제요원을 채용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봉구는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해서 예산서를 봤더니 초급기술자 2인 13만 4,000원, 2인 249일해서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급기술자 17만 5,000원 곱하기 1인 249일해서 4,379만원, 3인이 근무하는데 1억 1,678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표에 근거해서 책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웃겨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통합유지·보수에 7만 9,500원 곱하기 220대 곱하기 12개월, 그 다음에 플러스 65대 곱하기 7개월, 플러스 17대 곱하기 3개월해서 2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아봤더니 220대에 12개월은 설치된 것들의 A/S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통 A/S기간이 1년인데, 그래서 220대는 A/S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해서 12개월 잡은 것 같고, 65대 7개월은 A/S기간이 5개월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7개월 예산을 잡은 것 같고, 그 다음에 17대는 9개월의 A/S기간이 있으니까 3개월 예산을 잡은 것 같고, 그런데 1대당 7만 9,500원, 8만원이다? 원래 예산서에 올리기는 10만원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구의 재정이 빈약하니까 깎여서 7만 9,500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302대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러면 2015년도에 500대가 된다면 8만원 곱하기 500대 얼마인가요? 왜 이렇게 예산서를 잡는지? 도봉구처럼 3인은 그냥 쓰면 되거든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표에 근거해서 10몇 만원씩 줘서 초급, 중급,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봤어요. 왜 이런 산출금액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인건비가 중급기술자 17만 5,000원, 22.04일 근무, 그러니까 월 노임단가 387만 5,000원, 투입인은 2명 12개월해서 9,300만원인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 제경비가 9,999만 9,000원, 107.5%를 적용했어요. 이상하게 제경비가, 오히려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기술료 3,400만원, 17.8%를 적용했어요. 합치니까 2억 2,700만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부가세 2,2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합친 금액이 2억 5,010만 7,000원인데, 다시 예산서를 봤더니 예산서 213쪽입니다. 이상하게 7만 9,500원 220대 곱하기 12개월 플러스 65대 곱하기 7개월 플러스 17대 곱하기 3개월 이것이 이상하게 2억 5,010만 7,000원 똑같이 맞아 떨어져요. 대단한 공부들 하셨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나.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도봉구처럼 일당 하루 일비 근무일수 그 다음에 12개월 곱하는 것이 맞다. 우리 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 보면 민간위탁금 1억 3,700만원, 민간용역 9만 8,287원 곱하기 4명 349일 1억 3,700만원, 그 다음에 구청의 안내데스크 위탁 190만원 곱하기 4명 12개월해서 9,120만원, 이렇게 입찰공고를 하면 보통 3~4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재무과에서 보면 8.8%예요. 다운이 되지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질의·답변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직영보다 용역이 예산상 효율적이다” 바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확대간부회의 때 서류에 근거하면 확대간부회의서류는 공문서 효력을 갖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요. ‘2013년도 용역계약 회계연도 시작점 발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원래 예산은 오늘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집행부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집행부에서는 고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집행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랬어요. 재무과의 계약팀장, 과장에게 “이것이 도대체 뭐냐?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발주를 해, 잘못됐다고 발주 안 하겠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 지난 2012년 12월 5일날 통합유지보수용역 연간단가계약 긴급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액수는 예산서에 올라온 액수로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 다음날 통합관제센터 다목적CCTV 관제용역, 모니터링요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그 다음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의회를 경시해도 유만부득 아닙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입찰공고 합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이렇게 경시할 정도이면 일반 지역주민의 민원 어떻게 대하겠어요? 또 하나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정된 것인데 위탁을 하려면 제4조3항에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끝나면 조례가 곧 상정이 될 텐데 통합관제센터가 강북구 사무 아닙니까? 의회의 동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기획재정국 소관이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계약팀장, 과장에게 본인이 분명히 전화를 해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하고 민간위탁하고 두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먼저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에 대해 용역계약을 사전에 발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면 긴급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에 있어서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일 이후로 발생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련법령에 따라서 전산시스템 등 시설유지보수 관련된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추진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중으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업무추진상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안전행정부의 예규라든가 지방계약법 법령상 최소한의 소요기간인 7일 이내의 계약심사일정, 7일간의 일반입찰 공고기간 또는 10일간의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 공고기간, 7일이내의 낙찰업체 적격심사기간, 20일 이내의 사업제안서 평가기간 등을 감안해서 해당분야의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또 구의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곧바로 해당분야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낙찰자 선정 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의회에서 예산안 결정이 지연되거나 예산안이 수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산안 확정일에 맞추어서 사업금액 등을 변경하는 입찰재공고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간이 소요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은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또 참고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서울지방조달청이라든가 서울시 여러 개 구청 등 확인해 본 바 우리구와 같은 절차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구 예산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박문수의원님께서는 U-강북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CCTV관제용역과 CCTV통합유지보수용역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U-강북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하고 또 그 일부인 관제부분의 필요인원과 CCTV통합유지보수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구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용역업체에 대한 유지보수를 맡기는 것과 구청사의 방문민원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안내도우미 관련 업체 용역을 맡기는 사항과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그런 인력을 받는 그러한 단순용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구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에 맞게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일단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용역을 줬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구는 내년부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현재 저희구보다 7개구가 먼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구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파악해 봤습니다. 물론 직영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연속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 현재의 통합관제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자치구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서비스를 하려면 직원들이 계속 근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직영을 하면 채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1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그만큼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용역을 주면 그분들은 전문용역업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일을 즉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선 흐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채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뜻은 직접 채용하거나 용역업체에서 채용하거나 관리하는 인력을 채용해서 유지관리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CCTV와 관련해서 예산관계로 1억 5,000만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은 일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초등학교에 있는 CCTV를 연계해서 같이 유지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예산편성이 됐다는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통보가 오면 국비를 받아서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봉구하고 저희구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도봉구의 유지관리 인력이 세 사람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두 사람이 상주해서 우리구에서 예정하고 있는 인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와 우리구의 유지보수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용역과 직영의 차이가 아니고 기술자의 등급과 제경비 산출에 차이가 나는 것인데 저희구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책정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급기술자 한 사람, 중급기술자 한 사람 이렇게 채용할 계획인데 도봉구는 고급기술자가 없습니다. 중급기술자 한 사람, 초급기술자 한 사람 이렇게 됐고, 도봉구에서도 맨 처음부터 이렇게 기술자 수준을 낮춰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당초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산정한 기준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30% 정도, 당초 예정액의 70% 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없이 기술자 수준을 내리고 제경비를 줄여서 그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실무자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내년부터 새롭게 처음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제정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부실의 우려가 없겠다는 뜻에서 책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행과정에서 집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보충질의.) 정정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심도있는 검토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 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형식상 중단할 수 없는 것” 예산배정 전이라도 회계연도에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오늘 확정되지요. 오늘도 확정 안될 수도 있지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확정된 것을 의장이 집행부에게, 집행부는 고시를 한 다음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통합관제센터는 신규사업이에요. 이미 하고 있던 연속된 사업도 아니라고요. 잘못됐다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입찰공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일날 입찰공고 한 것은 지금 접수받고 있지요? 지금 접수받고 있잖아요. 또한 6일날 한 것도 지금 접수받고 있고, 개찰일시가 내일 16시입니다. 18일 16시에요. 오늘 여기 본회의에서 의결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또 예산이 감액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강북구 신뢰도 땅바닥에 떨어지지요. 입찰에 응찰한 사람들 손해배상 청구하면 물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했어요. 본 의원이 직접 계약팀장, 과장에게 전화까지 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정보화지원과 주무 국장님, 고급의 엔지니어링을 쓴다. 이것이 단가표입니다. 초급은 10만 7,000원, 중급은 14만원, 고급은 14만 4,000원 쭉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는 중급기술자, 이게 집행부 예산안이에요. 여기에 중급기술자 17만 5,860원 노임단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구 중급기술자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표하고 지금 이 계산표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산서 안과 이 예산서, 예산서 책자 갖고 오셨습니까?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데 최종금액은 정확히 1,000단위까지 맞아서 신기하더라, 대단한 수학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도봉구처럼 쉽게 표현하자고요. 도봉구처럼 초급기술자를 2인 쓰고, 내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의 2명이 근무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봉구는 내년에 초급기술자를 2명 쓰고, 초급기술자는 엔지니어링 단가표에 의거해서 13만 4,000원이에요. 중급기술자는 17만 5,000원, 이 단가 곱하기 몇 인을 쓸 것이냐? 좋습니다. 우리구 초급기술자 쓰지 말고 중급기술자 2인, 3인 좋다 이겁니다. 일수 곱하면 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을 합한 금액으로 하자는 것이에요. 예산서 안에 이런 비논리적인 금액을 전개하지 마시고 용역 주세요. 직영,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좋습니다. 용역 주십시오. 용역을 주더라도 단가표를 맞춰서 주라는 것이에요. 단, 이 용역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 잘 하셨어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리비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액수가 아주 적습니다. 좋아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들이니까 그 예산 넣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 다 최근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진솔한 답변 요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관련법규는 계약을 미리 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려면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하는 것은 계약을 전제로 하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이 업무를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입찰공고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자치구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통합관제센터가 연속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뻔히 아시면서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라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사전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입찰공고는 하고 만약에 예산안이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사전변경이 있다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재공고를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2항에 보면 입찰공고를 한 후에 사업내용이라든가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 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해야 한다는 관련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원활하게 연초부터 원래 계획된 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일단 타 기관 사례를 분석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금천구, 서초구부터 해서 우리 서울시 관내의 자치단체,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지방조달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의 실무적인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계속사업이든지 신규사업이든지 우선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먼저 입찰공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또 사례까지 분석을 해서 신규사업이 사전에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입찰공고가 들어간 사례를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CCTV통합유지보수 비용액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딱 꿰어 맞춰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인건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당초에는 아시는 것처럼 CCTV통합유보수를 해당 부서별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예산 산출내역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CCTV 1대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통합해서 하면서 이것이 7만 9,5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통합관리에 따른 절감사유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구 예산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예산액을 전체적으로 전부 줄이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진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냥 맞춘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비용만 놓고 보면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아무래도 좀 적게 드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사정도 나쁘고 해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인건비도 다릅니다. 그러나 인건비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지식경제부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보면 제경비라든지 기술료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기준표가 있는데 여기가 도봉구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봉구도 당초에 이 기준대로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30% 정도 삭감되다보니까 기술자 수준도 낮추고 제경비도 줄인 것입니다. 오히려 도봉구가 꽤 맞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타구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만 아까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맞게 편성한 것처럼 도봉구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CCTV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통합해서 하는 것은 신규사업이지요.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처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직영이냐, 위탁이냐부터 시작해서 또 타구의 사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신 그런 박문수의원님의 뜻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저희들도 통합유지관리하는 이런 사업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에서 책정한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뜻에서 했고, 또 이런 것을 우리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구보다 앞서 한 이런 구도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되는데 더 추가 보충질의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5대 때부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5대 때는 매년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4년 동안 한 150억원 안팎의 예산이 매년 증가한 반면에, 또 6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재정상태가 악화됨과 동시에 우리 강북구 재정상태도 극도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성은 약간 결여될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00억 정도. 외형적인 예산이 2014년도에 370억원 정도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강북구에서, 집행부에서 혹은 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10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말이 100억원이지 우리 보전을 받지 않는 예산을 뺀 순수 구비 중에서 100억원을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기초 위에서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이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많은 아쉬움이 남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증액을 하는 과정은 어려운 신규사업이든 혹은 어느 단체에게 예산을 증액하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강북구에 100억원이 부족해도 증액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러한 근거가 제출되고 그렇게 해야만 오늘 본회의장이 조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유는 답변과정에서 미흡하고, 그러다보니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13명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조용할 수가 없겠지요. 좀 전에 구본승의원님이 말씀했듯이 무슨 사업은 적정성, 우선순위, 차후에 있을 성과분석 충분히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특정 한 사람의 말 한 마디에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있을 수 없지요.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정말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100억 부족한 부분 좀 더 집행부에서 과감한 결단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각종 사회단체는 명확한 정산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강북구 실정에 맞게 정말로 밥 한 끼라도 적정하게 먹었는가, 교통비, 플래카드, 현수막 기타 등등 실무부서에서 꼼꼼히 체크해 주셔야지요. 그것이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금이라도 문제 있다 이러한 근거를 대고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이러한 서류제출이 미흡하다든가, 근거제시가 부족하다든가 이럼으로 인해서 예산을 얼마 삭감하겠다 한다면 어떻게 상대방에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까? 아무 근거 없이 예산삭감을 하겠다,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지요.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고, 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강북구에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 특히 금액이 좀 많은 단체는 실무부서에서 꼼꼼히 정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산에서 “행사성”, “선심성” 모든 대한민국 국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이 예산편성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얘기입니다. 강북구가 이렇게 어려우면 우리의 모든 행사비는 100% 삭감하겠다. 다만 4·19 같이 우리 강북구 내부의 행사가 아니고 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산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강북구 이미지 제고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점이 있나 하고 그 외 행사성예산은 다 삭감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특히 우리 주민들에게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겉으로 맴도는 사람들, 다만 한 명이라도, 열 명이라도 구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면 아마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강북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누가 봐도 증명이 된다고 하면 아마 특별교부금 좀 더 많이 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러한 자구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그래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하고 싶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예산이 어떻게 통과되더라도 그 예산이 나중에 정산한 과정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구민들에게 예산이 부족하다, 우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면 절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 줄 것을 집행부에게 바라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태극기와 관련해서는 혹시 본 의원이 미처 판단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나 혹은 태극기 예산에 관심이 있는 분은 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예산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되겠지요. 시간이 된다면 의장님께서는 참고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김동식의원님 토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태극기 예산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대형태극기와 관련해서.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같은 태극기이니까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그럴까요? 행정관리국장님 이따가 다시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심의원입니다. 의정생활 마지막 본예산 심의에 이렇게 뜨거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보면서 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3일 밤 한숨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동안도 편치 않은 마음으로 보냈는데요, 먼저 3선이시고 유능하신 유군성 위원장님과 세 분의 동료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임기 중 마지막 본예산 심의를 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3선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반대토론으로 인해 더욱 심도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짜여진 예산이라도 아쉬움은 있는 법입니다. 저희가 예산결산 심의 중에 정회 중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고 또 저희 예산결산 심의위원들 간에도 다른 견해를 많이 가졌습니다만 정회 중 자체 내 표결 및 의견교환이 있었기에 최종 수정동의안으로 회의가 속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가 있더라도 저희가 이 수정안을 반대하고 부결시켰을 경우에 구청이 제시한 원안가결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저 또한 확정된 수정안을 수용하고 회의를 마치고 제가 지키지 못한 예산 혹은 삭감하지 못한 예산을 생각하며 지난 13일 밤을 저도 뜬눈으로 보냈습니다. 먼저 강북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 예산이 미반영 되어서 구에 귀한 자산이 될 사업과 영·유아가족들과 그 아이들을 저버릴 수 있다는 상황이 가슴이 아픕니다. 당사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샜다는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받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상보육예산 및 이미 기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영·유아복지사업들이 있음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구자체 재원 부족 등으로 계속적인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구청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이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구청 주도하에 사업을 해 왔던 타 구의 사례와는 저희 강북구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특히 구청이 일관된 입장을 주장해 왔던 부분을 제가 존중하고요. 내년 선거를 앞둔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구의원들과 입장이 똑같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산을 주고 싶고 또 이 사업이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움, 우리 동료의원님들 또한 함께 하실 것이고 침묵하고 수용하시지만 그것만은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서울시 시정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된 사업이고 4년 이상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양육에 대한 자신감 제고, 양육품앗이 활성화 및 영·유아가족에 대한 지지로 가족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는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미 구비가 아닌 다른 예산을 받아 우리 지역의 영·유아들을 위해 좋은 일들을 해 왔던 사업이므로 우리 집행부와 구청장님께서는 이분들을 앞으로 더 지지하시고 또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시고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상황에 있어서 그 장소문제라든가, 저 나름대로는 월세나 이런 보증금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면 있을 만한 장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의 서로 육아품앗이나 이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조집단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이분들의 취지와 사업을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더 바란다면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뜨거운 논쟁이 된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는데요, 태극기 예산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지난 2013년 본예산 심의시에도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라는 우리 강북구를 홍보하는 지정물에 대한 예산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분수대 옆에 ‘역사·문화의 관광도시 강북구’라는 홍보탑을 보면서 저는 3,000만원의 예산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살림살이는 언제나 빠듯합니다. 우리들 가정사 또 내 개인적인 호주머니 지갑도 열려고 하면 아까운 부분이 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어렵고 시장가서 콩나물값 깎지만 우리 한번씩 거울보고 또 혹은 커피 한잔 마셔도 예쁜 커피잔을 과감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구비로 하기에는 저도 부담이 됩니다. 이것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예산,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4·19국민문화재를 국비로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뜻 깊은 사업이고 또 강북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훌륭한 사업입니다. 사실 국비를 받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서 인정을 받는 사업이라는 뜻도 되기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국비나 시비를 더 받아다가 태극기 이 사업이 좀 더 눈에 띄고 강북구만의 교통섬이 어떻게 보면 명성요지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으로 더 확장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단지 고민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데 이런 예산 저런 예산을 삭감하는 중에 시급성 문제를 동료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언제나 시급성은 문제가 됩니다. 정말 시장가서 꼭 아이들한테 해 주고 싶은 것 못해 주고 오다가도 또 잘해 주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의 선거를 해 주는 사업이고 구민의 어떤 행복과 대치가 되는 사업이면 모르지만 적은 예산으로 강북구의 어떤 정체성과 또 애국애족의 상징성을 살려낼 수 있는 사업이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교통섬은 지금 SK건설에서 한 제조업 관련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강북구에서 수유사거리하면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인데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걷어내라는 구정질문을 건설관리과에 하고 싶었지만 그 재개발 관련된 분들의 아픔을 제가 알기에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그곳은 좀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소액으로 막상 정말 희고 붉고 푸른 태극기가 보였을 때 저희들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차수를 변경하면서 심도 있게 심의한 이 예산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찬반토론을 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만 어린이집 냉·난방비도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예산을 깎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지금 구청장님 관선도 아닌 민선이고 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했을 때는 그만큼 어려움을 다 감안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고 저희 또한 각 행정보건위와 또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저는 태극기 예산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시소와 그네’ 예산이 구비 미반영된 것에 대한 고민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입장 또 의원 여러분 세 분의 입장, 각 집행부의 입장, 또 여러 해 동안 거쳐 오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영심의원님 토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시소와 그네’와 관련해서 답변을 국장님한테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은 계속 반복해서 들었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저의 바람이고요. 국장님 답변은 더 이상 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구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한테 듣는 것으로 하지요. (○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 의지표명이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시소와 그네’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소와 그네’ 강북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을 좀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고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예산편성이 안 됐음을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영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비지원 이외에 다른 방법들 어떻게 해서든지 ‘시소와 그네’가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시소와 그네’ 부분에 대해서 답변되셨지요? (○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예.) 대형태극기 문제는 김도연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앞서 구본승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조금 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과 34만 구민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대형태극기 게양 설치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대형태극기 게양대사업 설치를 지금 당장 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강북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중에서 강북구 살림이 넉넉지 않아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일부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입니다. 어린이 냉·난방비용 약 2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전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3,000만원의 일부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푸른도시과입니다. 방화로 인해서 소실된 우이천 어린이놀이터공원 전부 소실돼서 지금은 흉물로 되어 있는지 약 1년, 1월달에 소실됐으므로 1년간 방치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7,000만원 또한 전부 삭감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기반시설의 놀이터가 전소된 채 1년간 시커멓게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과, 한 푼이라도 아쉬울 때에 저소득층 일자리 또한 일부 삭감되어 일자리도 줄어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사업인 솔밭공원 수용사업 전액 삭감되었고 아토피사업 등 계속사업이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다 삭감되거나 일부 삭감된 이런 이유가 바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주민과 밀접한 예산들이 다 삭감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후순위로 두고 시급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예산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징적이고 전시적인 이 대형태극기사업 이것이 진정 우선순위에 꼭 필요한 것인지 주민 민생예산인지는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수유동약국 앞에, 마사회 앞 가운데쯤 있는 수유동 교통섬은 매우 교통이 혼잡한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그 불법 플래카드로 인해서 교통이 건너편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대형태극기 또한 시각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대형태극기를 만약에 달았을 시에 이쪽에서 저쪽에서 가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그 교통섬이 주민들에게 불편한 광장이고 미관상 흉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밀접하게 광장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 반드시 빠르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 광장을 좋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한다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급한 예산들을 다 2순위로 두고 아예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고도 깃발 하나 대형태극기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선배·동료의원님들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 교통섬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09년도 수유역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소나무 식재를 하고 미관개선을 위해서 2009년도에 약 1억 5,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좋은 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푸른도시과이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불타서 시커멓게 된 공원 1년 동안 방치된 상황입니다. 같은 소관 푸른도시과이기 때문에 이 예산 전액 삭감된 계속사업을 들고 왔고요, 그 이외에도 2014년도에 푸른도시과에서 미반영된 사업들이 약 9개나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이 예산을, 반드시 지금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난국에 처하게 되는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김도연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 이영심의원님, 김동식의원님, 김도연의원님의 공통질문입니다. 대형태극기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태극기광장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서로 영유권 다툼을 벌이면서 우리 이어도 상공에 있는 부분까지 자기네 방공구역이라고 비행기를 출격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도 애국심의 고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강북구에서 태극기 게양실태를 확인해 보면 국경일에 보통 30% 정도밖에 게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금년 6월부터 태극기달기운동을 구 시책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태극기 물결이라든가 4·19행사 문화축제 때 태극기그리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태극기광장을 애국애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는 저희들의 목표가 있고, 거기에 대하여 같이 간다고 하면 상징적인 애국애족의 태극기에 대한 의식의 변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경우 예전에는 강북구 같은 경우에 태극기를 가로에 24시간 게양한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솔샘터널과 4·19길 가로에만 태극기를 축소해서 게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을 볼 경우에 사실 강북구 관내에는 4·19민주묘지가 있고 또 순국선열 16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호국정신을 고양하고 순국선열의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수유동 교통섬에 태극기광장을 조성하기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해서 예산을 내부적으로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유동 교통섬 SK아파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래카드가 아직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현재 완전히 제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우이천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보다 더 시급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이천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시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많은 돈이 있는데 여러 군데 분산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이용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추가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많이 길어지는데요.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은 애국심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장님, 집행부, 우리 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태극기달기운동 한반도 정세에서 지금도 전개하고 있고 더 강화한다고, 활성화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앞서 말씀한 이런 사업을 태극기달기 거리도 조성해 왔고 태극기달기운동도 곳곳에서 해 왔고 올해부터 더 활성화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도 이 대형태극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중복성이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고 제가 얘기했던 타당성이나 이런 등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 미흡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사항은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회에서 태극기광장 조성에 대한 사업 요청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아니라 의회의 어떤 결정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다면 의회의 결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 이런 사업에 대한 요청이 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것이 의회 회의에 여러 과정 속에서 제기된 사실도 있을 것이고 회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청이 오거나 이렇게 진행된 사실도 저는 알고 있고 확인 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뿐만 아니라 회의 이외에 이 사업관련 되어서 집행부에 사업요청이 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숨기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수정, 의회차원에서 요청이 왔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실대로 왔는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을 속이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본승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구본승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집행부석에서 -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로 할 사안이 아닙니다. 나오십시오. 질의·토론시간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구본승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본승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왔던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분이 발언을 해서 했었던 내용이고,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구청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사안이 있어서 사업을 당초에 태극기달기운동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대한 시급성을 인정해서 광장조성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의원 발언 이전에도 구청장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태극기달기운동이라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이 추진한 사업이시네요.)
성열

박성열의장

도시관리장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유군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군성의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속에서 일반회계가 3,561억 9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했었습니다. 당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내용이 7건에 8,715만원을 삭감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한 건에 1,0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9,715만원, 그리고 금번 예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1억 8,211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496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된 부분을 큰 액수로만 잠시 피력한다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비가 1,920만원을 삭감했고, 공무원들 정년퇴직금 격려비용이 과거 금값을 30만원씩으로 치던 것을 지금 금값이 20만원씩으로 내려와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비에서 2,828만 4,000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5개구 의회 간 체육대회 예산을 매년 800만원씩 편성했었는데 사실상 집행이 매년 되지 않아서 300만원을 삭감했고, 유관기관 직능단체, 시민단체, 체육대회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안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하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삼양복지센터에 3,000만원 증액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서 1,500만원을 삭감한 바도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섯 분 모두가 여기 13명 의원들의 대표로서 임명을 해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위원장이라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외 네 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전부 겸허히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태극기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구본승의원님도 질의를 주셨고, 또 김도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도 수정안 발의 전에 질의·토론시간을 드려서 충분하게 질의·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또 발언하는 것은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북구 현원 13명 구의원들의 의정활동 자체는 우리 시·군·구 2,876명의 군·구의원들께서도 강북구의 활동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구본승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하는 과정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2013년도 1억 9,900만원의 통계목 자체를 집행부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0원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예산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통계목만이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드린 것이 강북구민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한 보답을 해 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끝까지 거론되었던 U-관제센터에 대해서 박문수의원님께서 누누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듯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사실 인건비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비싼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도 용역인원에 대한 1인당 20만원을 절감하게 되면 연간 1,920만원이 절약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1,920만원을 삭감해서 기획재정국장 동의과정에서 절대로 이것은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정보화지원과에 컴퓨터 구매예산 5,035만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이것을 원안으로 돌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또 태극기사업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셨던 김도연의원님께서도 수정안 발의 전에 질의·토론시간에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3번, 4번 답변을 하셨는데, 정책상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그냥 일치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수변경하면서 새벽 3시까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 모두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 부의된 내용에 대해서 일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시더라도 많은 이해와 양해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예산관련 반대토론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인근 도봉구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구의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모니터링 인건비에 대해서 먼저 논하고자 합니다. 기본금이 120만원에 인력이 16명, 12개월로 계상되어 있고 성과, 연봉, 수당, 퇴직금 4대 보험 합쳐서 2억 3,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국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8인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1억 6,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유감스럽게도 교육청 예산인 국비지원을 1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요? 그래서 강북구 학교 내에 있는 CCTV 연계를 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한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도봉구는 학교 내에 어린이들의 어떤 범죄예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북구는 유감스럽게도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 강북구의 오늘의 현실이다, 내년의 현실이다. 또 하나 우리 강북구는 할애된 예산이 1인당 220만원씩 책정됐습니다. 전액 구비이지요. 2억 1,200만원. 그런데 내년부터 관제요원들의 수령액은 오히려 도봉구보다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령액은 작아진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제요원들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강북구 내에 있는 사람을 우선채용, 장애인 우선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결국 우리 강북구민이 모니터링요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령액은 도봉구보다 더 많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게 수령받을 수 없다. 왜?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이득을 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회사가 강북구를 위해서 무료봉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역회사가 강북구의 업자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 구의 업자라는 것이지요. 왜 타 구의 업자는 살려주면서 강북구는 실제 수령을 왜 작게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 참으로 그런 행정입니다. 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북구는 유지보수할 것이 4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2대를 책정 잡았어요. 이 논리가 이상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7만 9,500원 곱하기 220대, 12개월 이러한 쭉 나열 법. 왜 이 나열을 하였는지, 이 방식대로 하게 되면 내년도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 강북구는 중급기술자 2명만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억 5,000만원인데 불구하고, 중급기술자의 엔지니어링업체의 조사표에 의거하면 일당 일비가 1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인근 도봉구는 초급기술자 13만 4,000원, 중급기술자 17만 5,000원, 초급기술자는 2인, 중급기술자는 1인해서 예산의 인력비가 1억 1,067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대한민국 전체, 서울시 전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명 더 줄이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400대 이상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소모성 자재비 장비 및 차량운영비, 일반관리비.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관리비가 2,200만원, 장비 및 차량운영비가 1,900만원, 소모성 자재비가 1,200만원 합쳐봤자 5,2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다 인건비만 플러스 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유감스럽게도 중급기술자 2인 인건비 9,300만원에다가 제경비 9,900만원, 기술력 3,400만원, 부가세 2,200만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1억 5,000만원 돈이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근 도봉구는 제경비 해 봤자 5,2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명 고용에 5,200만원, 우리는 2명 고용에 1억 5,000만원, 1억원의 차이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 용역회사 강북구에 있는 업체일까요? 아닙니다. 타 구에 있는 업체를 먹여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행정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도봉구는 전산을 다루는 과가 홍보과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정보화지원과이지요. 다 전산만 관련된 과만 우리 강북구는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모니터링요원 8인 또한 도봉구는 16명을 자체관리를 합니다. 결국은 자체관리 이유는 힘은 들지만 강북구민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자체관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팀의 인력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과 인력도 조사해 봤고요. 우리구는 귀찮다 이것이지요. 16명 관리가 아니라 8인 관리도 힘드니까 아예 용역을 주겠다. 아주 편하지요. 강북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일 좀 합시다. 참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토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2번,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정회 중 표결진행사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사항을 점검·계산하는 감표의원은 지명된 좌석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의원님은 명패부석에서, 최선의원님은 표결용지 배부석에서, 구본승의원님은 명패함석에서, 박문수의원님은 표결함석에서 각각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표결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 명패함, 표결함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내용물 및 시설물 점검 후 이상없음 확인)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표결이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표결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상에서 기명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표결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의사팀장

의사팀장 문은철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 기표소에서 표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표결하는 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앞좌석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표결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표결용지의 가부란에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표를 하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를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표결용지는 표결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와 견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성열 지금까지 표결을 못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을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3개입니다. 다음은 표결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함 이송) 표결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함 개함) (표결수 점검) 표결용지를 계산한 바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3명, 기권의원 3명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7분 투표개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3분 투표종료

성열

박성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시지요. 서면으로 깔려 있으니까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박문수의원님, 지금 하신 말씀.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 보고를 생략하고 진행하시지요.)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질의·답변내용을 보면 “안전행정부 지침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장님, 안전행정부 지침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상급부서의 지침 또는 법률 등에 근거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물론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처리할 때 지침서를 내려준 것을 검토해서 그것이 맞다고 판단하면 지침서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그와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안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제1항제4호에 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5조는 설치기준이거든요. 굳이 유지보수를 설치기준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는 ‘등록업체가 시공할 것’으로 끝맺음 하는 것이 옳다. 유지보수는 다음 항에 넣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본 의원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시공업체가 유지보수할 수 있다’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용역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마련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무조건 용역을 줘야 된다라고 명시할 필요성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제18조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왜, 그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소속 국장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부위원장은 호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전반적인 법규의 형태입니다.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더더군다나 안전행정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바뀌었는지? 그 다음 제5항제1호에 ‘강북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침에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구의원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거기에 대한 견해. 다음에 제21조에 ‘다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민원과 관련된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의 책임으로 한다’, 묻겠습니다. 우리 자치사무에 경찰사무가 있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독도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한다고 칩시다. 거기에 ‘일본국은 독도를 한국땅 영토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할 경우 이것이 효력이 발생할까요? 고로 질의·답변내용 중에 ‘안전행정부 지침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랐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참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지침 핑계를 대요. 자기에게 불편하면 언제 지침에 있느냐는 식이지요. 그런 잣대 좀 대지 맙시다. 집행부 공무원들 존재이유, 집행부 공무원들은 구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서 존재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 및 유지보수할 것’을 ‘시공할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등록업체가 시공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혀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문업체가 시공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넓혀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의 책임으로 한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완전한 자치경찰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방범분야가 있고 또 쓰레기 무단적출 이런 기능도 있고, 저희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담당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저희가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구청의 책임이고 방범 등 보안에 관해서는 경찰서의 책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책임을 그냥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조례에 업무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먼저 하고 있는 7개 구청에서도 위원장이 구청장인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부구청장이고 또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도 많이 질의하셔서 받아쓰고 자료를 찾다보니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답변을 드렸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예산과에 법무팀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법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법령의 범위 내라는 것은 자치사무, 강북구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사무의 권한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독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일본국에게 권한을, 일본국은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정한다고 넣어봤자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경찰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우리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권한이 없지요. 이것 황당한 것 아닙니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입법예고 등 거치기 전에 먼저 하지 않습니까? 협의하고, 회의하고, 의결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례에 그것을 명문화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으로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시 같은 제2항 수정안이 부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38번, 서울특별시강복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관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443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4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4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속을 위한 영유아복지 시범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순영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과 경의를 표하여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지역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속을 위한 영유아복지 시범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영유아에 대한 투자는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공정사회의 전제조건인 어린시기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영유아기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에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공적전달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영유아가정을 위해 그 역할을 보완해 오고 있고 영유아복지에 대하여 통합적 지원과 전문적 개입으로 우수한 성과를 남긴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근거 미비와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는 이유로 매년 폐쇄위기를 겪고 있으나 갈수록 악화되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으로는 단독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므로 취약 영유아의 복지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사각지대의 취약 영유아를 해소하고 전문성이 소실되지 않도록 지역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 영유아복지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역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속을 위한 영유아복지 시범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447번, 지역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속을 위한 영유아복지 시범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순영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강북구 구민의 바람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고 6대 의원이 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집행부 공무원님께 줄곧 구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 본회의 또한 집행부 공무원과의 사석자리에서까지도 구민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매우 많이 달라진 부분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강북구 상질물인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 상징물의 발주를 보고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삼각산분수대입니다. 강북구 상징물을 강북구내의 광고물업체에게 발주하지 않고 서울시도 아닌 경기도 업체에게 발주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북구 상징물을 우리 강북구 업체에게 발주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 아닐까요? 상식을 초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한 예산은 얼마였으며 집행은 얼마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또 하나 며칠 전 모 장애인복지관에서 주최한 행사장의 사진입니다. 이분들 장애인들이시지요. 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문고리가 있는데 여기가 문이지요. 일반 비장애인들은 안에 계시고 장애인들은 바로 엘리베이터 승강기 내리자마자 복도에 자리를 마련해서 계시더라고요. 마침 현장에 집행부 팀장이 계시기에 여쭤봤습니다. “왜 장애인들을 밖으로 모시느냐?”, 집행부 답변 왈 “작년에는 안쪽에 모셨는데 올해는 자리가 없어서 밖으로 모셨다.”, 자리가 없어서 밖으로 모셨다 명답입니다. 구청장님,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등의 목적이나 기본이념, 정의 또한 장애인의 권리, 차별금지 등의 법규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객전도, 주객이 전도된 현상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행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저런 현상들이 강북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 질의와 같이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께서는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죄송합니다. 오늘 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이 강북구의회가 가장 뜨겁지 않나, 이 내용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집행부의 원안에 가까운 부분을 의원님 13분이 통과는 시켜줬지만 반대나 기권이 6명이 나왔습니다. 또한 앞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살피셔서 각 문제된 사업부서는 사업을 하실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충분히 의회에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는 과정을 꼭 보여주셔서 생산적인 토론이 결과로 도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4년도의 모든 회기를 마치게 됩니다. 바쁜 일정과 매서운 추위 속에서 16일간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강북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북구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 갑오년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