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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7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01-21

강남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갑오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개회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7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한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과 발전적인 정책 제안을 비롯한 입법 활동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갑오년 올 한 해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 보고는 구청 건재순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생활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7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고한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의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성함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곳 중에 1곳은 사립어린이집이 구립으로 변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번째 있는 구립 예림어린이집이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으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우리구에 건물을 어린이집 시설을 10년간 장기 무상 임대하고, 그리고 최초 운영권을 5년간 부여받는 국공립 확충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세 군데 위탁 업체는 몇 곳이 신청을 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2동, 우이동, 수유1동 이 세 군데 국공립 확충사업에 저희가 12월 20일부터 1월 9일까지 공개모집을 한 결과 개인이 일곱 군데, 법인이나 단체 등이 다섯 군데해서 열두 군데가 신청을 했다가 그 중 한 군데는 취소를 중간에 해서 총 11개소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신청한 곳이 개인이나 위탁이나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나 돼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제가 한 군데 외에는 다 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체의 경우는 단체주소하고 원장, 시설장, 운영자와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단체의 경우는 주로 단체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 외에는 다 타구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단체 한 군데 들어온 업체는 어디예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운가자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가 수유2동 운영하는 업체 아닌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가자비원에서 수유2동 구립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또 위탁으로 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게 중복으로 또 가능한 것인가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능한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2명 임명이 되고, 교수들로 해서 전문가가 3명이 올해 1월 1일자로 위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대표하시는 분이 1명, 보육교사를 대표하시는 분이 1명 그리고 나머지는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분으로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15명 중에 반 이상이 이 보육에 대해서는 전무하겠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보호자 및 공익대표가 45%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거의 50%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게 되는데, 주로 보육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추천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분들이 어떠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전문가로 교수 분들이 전부 다 유아교육 관련, 아동학 관련 교수님이 3명이고, 전문가로서는 변호사나 공익대표로서 언론인, 변호사.

이성희위원

변호사 이런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예시에 나와 있는 위주로 저희들이 공익대표를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질문했냐 하면, 전문가가 확실하게 이것을 봐야지 보육심의하는 것 보면 업체별로 두껍게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상당히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봐도 한 달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하시는 분들은 거의 몰라요. 그리고 프로젝트 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달변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말 잘하고, 제가 볼 때는 심도있게 깊숙이 못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보육전문가들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선생 대표 이런 분들은 전문가지요. 그런데 학부형 대표 같은 분은 한 분은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는 보육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번2동, 우이동, 수유1동 위탁업체는 어제 선정이 됐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마 공고를 할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공고를 한다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보육위원 관계, 그 다음에 신청한 업체, 또 개인 내역 있지요. 그것을 다 하나씩 저희에게 배부를 해주세요. 이것은 안 되겠지, 보육위원들이 한 것들에 대한 점수현황도 볼 수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유로운 심의를 저해하는.

이성희위원

그냥 점수 나온 현황만, 어떤 위원이 몇 점 이것이 아니라 업체에.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점수로 해서 고득점 순으로 의결을 했는데요. 그러면 업체 신청자별 점수 현황.

이성희위원

그것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탁 업체 세 곳이 선정된 것과 심의위원들 명단하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선정위원할 때 지침이라는 것이 서울시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를 말하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지침도 같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그 자료를 지금 위원들에게 깔아주세요. 선정심의위원회 15명에 대한 자료를 지금 자리에 깔아주시고, 우리가 깔아줘야 심의위원들이 정당한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현황을 지금 좌석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좀 깔아주세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5쪽 주민생활지원과 여기에 사업개요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이 1인 15만원씩 2년 전부터 시작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1,260만원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런데 1,260만원이면 84명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남연위원

지난해 2013년도에는 몇 분이 사망하셨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70명에게 사망위로금을 드렸습니다.

강남연위원

앞으로 살아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재작년 2012년도에 50명 정도를 지급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70명 정도로 지급했습니다.

강남연위원

70명 정도, 그러면 예산을 조금 남았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기준을 84명을 잡았습니다.

강남연위원

84명인데, 15만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다고.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죽었는데 15만원은 너무 적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이 있으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분들에게는 장재비로 75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신 금액대로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래서 이 분들 정말 고생하신 분들인데 돌아가실 때 너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70명 많이 나갔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앞으로는 조금씩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사망하셨고, 살아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지금 보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늘었으니까 당분간은 좀 늘다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괜찮은데, 앞으로 추이가 좀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래서 84명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예산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만원은 조금은 적다는 생각은 듭니다.

강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그래서 항상 보고 조금 답답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의료지원이 250가구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수로.

강남연위원

최대가 300만원이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0만원 이하입니다.

강남연위원

이하인데, 평균 잡아서 170만원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지난해 2013년도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되셨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263건에 4억 9,0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의료비가 긴급지원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분야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왜 지난 해보다 부족하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저생계비 기준이 한시적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최저생계비 기준을 좀 완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도 300만원이었던 것을 500만원으로 확대시키고, 최저생계비도 120%에서 150%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환원돼서 신청자 자격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좀 덜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청자는 줄어질 것 같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4억 9,000만원 정도 총 예산이 지출됐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것을 6개월 동안 완화시켜서, 지금 보시면 6억 8,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늘어나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덜 편성한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생계지원은 2013년도에 몇 가구나 되셨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230건에 1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강남연위원

이것도 그런 식으로 줄어든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자산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강남연위원

생계지원은 웬만하면 좀 넉넉하게 잡아 주시지, 어려운 분들이신데.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 지침대로 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고가 아직 안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확정된 다음에 금년도에는 시행하도록 되는데, 하여튼 지금 현 상태 지침이라든가 지시를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신청자 기준이 강화됐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도 다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알아서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하시면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이 이 지침을 잘 알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어렵다면 이렇게 해 주시고, 홍보도 전에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셔서 소식지에 매월 게재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소식지를 각 아파트나 이렇게 배부해 놓습니다. 그런데 소식지 사실 안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보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아파트 게시판에 무슨 홍보자료 엄청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특별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홍보자료 여러 개 붙어있지만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글자를 좀 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게시판에도 붙여주시고 각 아파트단지에도 부탁드릴게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안 계시도록 해 주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4쪽 노인복지과입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조금 전에 강남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15만원 건에 대해서 답변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15만원이 적은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15만원이 의회에서 정해놓은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정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지급하는 것보다는 많이 적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15만원에 대한 것을 인상할 경우 주무과장으로서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인상해 주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재정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적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예산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달 내로 알려주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노인복지과 24쪽, 여기 경로당 중식용 쌀지원, 매번 상임위 때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 10만원씩 96개소 해서 12개월인데 이것이 10만원이면 20kg, 2포이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2포인데 경로당에 3명 계시는 곳도 있고, 5명 이하도 계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볼 때 10kg, 20kg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20kg 이하 지원되는 곳은 없고 인원이 한 40명 되는 곳도 40kg에서 많이 주면 50kg 정도밖에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좀 해보셨어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 중식인원이 200인 이하 그 다음 200인~700인 이하 그 다음에 700인 이상 이렇게 3등분해서 200인 이하는 20kg, 연인원이 700명이 먹을 때에는 40kg 그 다음 700명 이상하고 10kg 이렇게 3등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강남연위원

아니, 과장님 200인 이하 같으면 12개월하면 200인 이하면 매달 십몇 명이 되는데,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지금 동에 지시를 해서 경로당에 최소한 3회 이상 나가서 중식인원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지금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것 좀 알아보셔서 부족한 것은 더 주시고 남아서 떡 해 먹는다 이런 얘기는 안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좀 더 파악을 해서 골고루 잘 주세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국장이 김상만국장 재직과정에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와 위상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타구나 지방이나 참전용사의 집 이렇게 문패를 부착하자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유공자에 대해서 명패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명패를 다 달아줄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시·도, 일부에서 그런 것을 한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신규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자료 같은 것은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마는 올해 반영을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1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몇 집이나 되며 이것이 개당 얼마씩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개당 하나 부착하는데 한 2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유군성위원

어떻게 샘플 같은 것 만든 것이 있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유군성위원

한번 봅시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사업이 보류된 사업이라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강북구에서 참전용사의 인원수는 얼마나 되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가 5,400명 정도가 되고요.

유군성위원

강북구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회원에 등록한 사람이 2,821명입니다.

유군성위원

회원 등록이라 하면 어디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단체로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전물유공자 유족회라든가 광복회라든가 월남전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협회를 만들어서 우리구에 등록한 인원이 총 2,821명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곳에 하나 제작하는 단가를 한번 알아보셨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랬더니 한 2만원씩 들어간다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게 되면 각 가정에 부착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도 있고 그것을 해서 보니까 한 2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제대로 된 문패를 달아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군성위원

이제 이 부분은 긴 안목으로 볼 때 보훈의 달만 생색내는 것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거 이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육군전역 출신이지만 그러나 저는 전쟁에 참전한 사람도 아니고 월남도 갔다 온 사람도 아니지만 그 분들의 고충을 헤아려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태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돈 들어가는 신규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반영을 못한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제 제가 2013년도 예결위원장을 해보니 사실 주민생활국 예산 자체가 2,000억원이 넘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일반·특별회계 3,660억원 중에서 50% 훨씬 넘는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 비해서 약간 감소되었어요.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군성위원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18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증액이 된 상태이고, 이렇게 주민생활지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에 있기까지 그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면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바가 변함이 없는데 과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예산 증가 추이를 보면 지금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 분야하고 어린이 들어간 보육사업이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생활국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고견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좀 꼭 매칭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것은 올리지만 신규사업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선출직들이 보훈의 달 가면 이분들 앞에서는 무슨 생색이고 다 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보훈의 달이 아닌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니까 내년도라도 예산을 좀 편성하는 방법으로 구청장한테도 건의를 하세요. 구청장도 보훈의 달 가면 생색만 내려고 하거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쪽, 긴급복지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고, 또 예결위원 당시에 답변도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현재 긴급복지는 우리가 갑자기 위기 가정으로 돌변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지원내용 중에서는 의료지원이 제일 많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생계지원은 의료지원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계지원은 현재 85만원까지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계지원기준은 어떻게 산출하고 있습니까? 위기가정의 가정 인원수가 많으면 좀 더 나가고 적으면 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원내용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인 가족인 경우에 생계비 지원은 2013년 기준해서 38만 6,000원 정도이고, 만약 2인 가족이라고 하면 65만 7,000원 정도 그 다음 3인 가족은 85만원 정도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급비 거의 한 80%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은 3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원절차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으로부터 지원요청을 해서 구청으로 다시 접수를 하고 구청에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지원결정을 구에서 해서 바로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사후조사 1월 이내에 적정성 심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금융재산이라든가 소득관계가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개월 정도 두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관계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조사도 다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받아서 그 기준에 맞을 경우에 여기에 보시면 최저생계비에 150% 이내라든가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하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한 달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 일로부터 한 한 달 정도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달까지 통장에 3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5개월, 6개월 후에 누구한테 무슨 지원을 받아서 친척으로부터 얼마를 지원을 받아서 통장에 한 돈 1,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평균 3개월 정도 따져서 300만원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1년 전에 재산이 한 1억원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면 그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사용되었는가 그런 것을 규명해서 주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다 소명이 안 되더라도 일단 어렵다고 하면 먼저 주고 나중에 규명을 해서 이것이 잘못 나갔다하면 다시 환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잘못 나갔을 때에는 환수를 하지만 몇 달 후에 친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통장에 돈 1,000만원이 들어있었다 그럴 경우에 무슨 환급을 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몇 달 후에 누구한테 지원을 받아도 통장에 돈 1,000만원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그런 제도는 없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시 지원받을 때만 적정하면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더 계속되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런 자산조사를 계속하고 있지요. 하다가 만약에 그런 자금 1,000만원이 더 들어 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지를 시키는 것이지요. 이것이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6개월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약간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1년에 분기별로 모집을 하고 있지요?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흥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특례자에게는 월 단위로 15일 그리고 12개월로 하고 있고요.

유군성위원

예, 월 단위 15일이요?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그 다음에 12개월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구민에게는 월 8일을 하는데 10개월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0개월이요?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이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순수한 조건부수급자가 국비, 시비, 구비도 같이 매칭으로 들어있지요?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특례자는 이것은 이 사람이 일을 하는 조건하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조건하에서 수급자를 해주는 것이고 일을 안 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조건부수급자는 여기 지금 1일 2만 4,080원 실비 포함해서 이 금액을 제외한 수급금액을 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현재 수급금액에서 조금 더 삭감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이 분들이 만약에 그것 말고 자활근로로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자활특례자로 바뀝니다. 조건부수급자였다가 자활특례자로 이것은 특별히 그것만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지금 조건부수급자나 자활특례자나 지금 똑같이 일수는 15일을 주지 않습니까?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일수는 똑같이 주면서 12개월을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여기에 소득 플러스 수급권금액 플러스가 그분들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는 모든 것이 최저생계비에서 자기 소득을 뺀 나머지를 생계비, 주거비로 주는 보충성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소득이 없다고 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젊은데 왜 소득이 없느냐 우리가 정부에서 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그때 수급자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면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중지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하는 일을 하라고 하면 일반수급자 같으면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유군성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이 조건부나 자활특례자 중에서 노동력이 있어서 일부 이렇게 일을 하도록 지금 조건을 해놓았는데, 육체적으로 몸이 문제가 되어서 일을 못 나가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예. 건강진단서해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평가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근로능력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조건부수급자로 일 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저소득층들한테 자활근로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에게 8일을 주다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선출직과 서민층이 많이 부딪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8일을 일하면 한 20만원 돈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20만원 받아서 임대비 주고 이 돈을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면 사실 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분들에게 일수를 좀 더 주기 위해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흥국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일수를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비를 좀 더 책정하면 국비,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특례자는 법으로 하라고 해서 그것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12%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주민에 관계된 것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저소득구민들 8일 주는 것은 우리구에서 예산만 좀 투입하면 일수를 한 2일이라도 더 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예, 그럴 수 있지요.

유군성위원

지금 저소득 구민이 연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지요?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지금 2013년 참여자 상황이 285명 참여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분들 10일 준다고 하면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요?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10일 주면 사람들이 줄어들지요.

유군성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한다면 10일 주면 11일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일수를 11일 준다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에요?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하루를 더 주게 되면 6,80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연 이요?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하루를 더하게 되면 연 6,8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1년간.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10개월 하던 것을 8일, 10개월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10일을 더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유군성위원

예.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10일 더하면 6,000.

유군성위원

이 구체적인 얘기는 저랑 단둘이 만나서 하기로 하고, 왜 제가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정들 만나서 저소득주민들이 자활근로 일하는 현장에 가보면 이 조건부수급자들과 이 분들과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가 구의 예산을 좀 더 편성한다면 이분들에게 일수를 더 주어서 조금이라도 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통 보면.

유군성위원

알겠어요.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분들 지금 급여는 월 몇 번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월 2번입니다. 20일 하고 말일 날 2번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에 한번 지급했던 것을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해서 지금 2번으로 나누어주고 있지요?
흥국

이흥국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께서 일조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20만원을 받는 것도 한 달 기다렸다가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에서 시정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저소득주민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줘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이흥국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한번 만나서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6쪽이요. 위탁건이 있는데 위탁건이 1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4월 30일날 만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위탁을 하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구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재위탁은 동의를 받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재위탁은 동의를 안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재위탁을 동의를 안 받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고한석입니다. 법적 근거는 제가 아직 정확히 업무숙지가 덜 되어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재위탁은 전에 시설체가 최초 건립이 되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간위탁 쪽으로 저희 내부방침이 되면 구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받을 사항이고, 재위탁 사항인 경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재위탁은 구의회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면 재위탁은 받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은 어린이집은 구 자치사무란 말입니다. 자치사무는 원칙적으로는 구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집행공무원들이 원칙입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때는 예외 규정이란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하나 예를 들면 그래서 지난 번에 의회 동의를 받을 때 위탁기간을 명시했어요. 5년. 5년 동안 위탁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다시 재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적인 것은 구 집행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난 번에 동의서는 위탁기관 계약으로부터 5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견해는 재위탁도 똑같이 최초의 위탁과 마찬가지로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재위탁은 안 받아야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니까 법적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과장님?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계속 여성가족과장님, 21쪽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운영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2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 예산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1억 7,2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5억 6,700만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4억 300만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일정이 1월 달에 사업계획서 승인이 있거든요. 이달에 승인해 주게 되는데, 이 승인을 해 줬나요 아니면 승인 중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아이돌봄 지원사업, 심리치료실 운영까지는 저희가 사업승인을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국·시비 50%씩 해서 바로 시에서 다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박문수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승인은 우리구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주어야만 실제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1월 중에나 2월 초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승인이 끝나는 대로 저한테 개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쭉 프로그램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다문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이지요? 다문화가정 대부분이 외국인 여성들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들이 결혼에 의해서 다문화가족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보통 외국 여성들과 한국 남성이 결합해서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외국인과 우리 한국인의 문화의 이질적 차이가 제일 심할 것이고, 문화의 이질감으로 인해서 헤어지고 심하게는 사망도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화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다. 소통이다. 그럼 대화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문화를 알아야 하고, 한국문화 알기 위해서는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한글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이 프로그램 속에 많이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표시 형태로만 나타난 것인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의 특히 아이들 대상으로는 꿈동이 예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꿈동이는 됐어요. 아이들은 어찌됐든 간에 적응이 빠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이들과 섞여지면서 한글을 빨리 깨우치고 그런 면이 있는데,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여성들에 대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해서 작년 12월 중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한국어교실도 하고 있고, 또 이주 여성들 대상으로 자조모임도 해서 같이 한국문화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풍문으로 들은 바로는 실질적인 한국어교육이 안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육자료와 강사진 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24쪽에 중식 쌀지원이 10만원×96개소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20kg당 5만원이라는 뜻인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kg 5만원으로.

박문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4만 7,000원에서 3,000원이 인상된 것이네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쌀값이 올해부터 인상이 됩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이미 인상이 되어서 이렇게 5만원으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부터 인상이 됐어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작년 하반기 몇 월 달부터 인상이 됐나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하여튼 작년 예산편성 시점에서 쌀값이 오른 것을 파악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구매방법은 어떤 식으로 구매하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동에 의뢰를 합니다. 일상경비교부로 해서 동에서 구매를 해서 경로당에 배달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구매처는 각기 다양하겠네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 구매를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동은 강북구내의 업소에 구매를 하지 않고 타구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을 수 있겠네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각 동에 이렇게 돈을 교부하면 각 동에서 대개 관내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업체에서 경로당까지 배달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대부분 관내업체를 활용합니다. 동에 있는 관내업체.

박문수위원

그런데 때로는 타구하고도 거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그런 예는 없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 삼각산동 같은 경우는 양곡상이 없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도 3개 동장을 거쳤지만 관내업체로 해서 배달, 왜냐하면 경로당 위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타구에 소재하는 업체는 거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행정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구매처에 가서 구입을 해서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경로당에 배부하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박문수위원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11월 달 자료를 13개동에 요구해봤어요. 구입단가, 상호, 쌀의 종류 그랬더니 그 중에는 타구에서 구매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한 그 당시에는 4만 7,000원, 4만 5,000원인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 4만 7,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도소매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알아봤더니 상호는 각기 다르다 하더라고 내용물은 똑같습니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괄구매를 할 경우는 관내의 도소매업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금액보다 약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경로당에 들어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기네 마진폭을 적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여론수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저렴하고 질 좋은 쌀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 의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26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사업규모가 5개 유형에 1,340개의 일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 가짓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주요 사업은 18개 사업이고.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유형이 열여덟 가지입니다.

박문수위원

18개. 2013년도와 올해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주요 사업이 똑같지요? 있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유형은 조금 달라진 것이 연중 일자리가 좀 늘어났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것이 늘어났다고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연중 일자리가 홀몸노인돌봄이 해서 연중 일자리로 약 1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문수위원

수행기관은 4개 기관, 강북구청부터 시작해서 4개 기관이고요. 주요 사업 18개 사업은 정해진 것이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기관모집은 추진일정에 보면 1월 달에 기본계획수립 및 수행기관 모집이에요. 수행기관 모집은 그냥 똑같은 것이지요? 4개 기관이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모집과정 중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여기 있던 것이 나가는 상태도 벌어집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수행 기관에서 모집을 하게 되고요.

박문수위원

2014년 추진일정에 보면 2014년 1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모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행기관 모집은 2013년도까지는 4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다른 여기서 나가는 것이 있고 새로 들어오는 수행기관이 있냐, 이것입니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다 이 기관이 그대로 운영하고.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수행기관에서 모집한다는 뜻입니다. 수행기관은 그대로입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강북구청부터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까지 각 기관에서 하는 사업별, 14개 사업을 똑같이 다 이 4개 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요? 약간씩 다를 수도 있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음식물류 폐기물 직송처리, 완전 직송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부터 100% 직송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전에 중간집하장은 현재 무엇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현재 중간집하장은 반입불가 폐기물을 수거해서 중간집하 해서 운송을 하고 있고요.

박문수위원

반입불가는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폐합성수지, 가내수공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봉재에서 절단하고 남은 그런 것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종류요. 그리고 무단투기 되어 있는 것들 모아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폐목재, 가구류 같은 것들을 수거해서 그것을 모아서 처리하고, 또 저희가 노원자원회수시설이 4시부터 반입이 되다보니까 지금 5개 구청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의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밀리다 보니까 100% 그쪽에 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입이 안 되는 것은 적환장에 모았다가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작년 5월부터 직접 현장에서 수거해서 바로 처리업체로 직송 운반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자리는 음식물 빼버리면 냄새나 악취는 일어나지 않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냄새는 없는데, 여름철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나니까 탈취제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박문수위원

여름철에 왜 나는 것이지요? 음식물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데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생활 폐기물이 일부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고 반입불가 같은 경우도 조금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밖으로 나가지 않게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9쪽이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보면 사업개요가 있고 내용 중에 음식물류폐기물의 민간위탁처리로 폐기물 적정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처리가 1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민간위탁을 1년에 한 번씩 하신다는데 생각나는 것 없으십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생각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좀 특수성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과정에서 단가계약을 할 때 나름대로 상당한 줄다리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이것이에요. 우리 조례에 민간위탁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냐는 것이지요. 이것도 민간위탁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를 안 받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조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민간한테 위탁처리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조항은 각계 법률에 다 있습니다. 단, 민간위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려면 감시·견제기구인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동의를 생략하면 조례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례 위반을 하게 되면 집행부 공무원 다 징계받습니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 내용은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4쪽 소기업을 위한 멀티사무 양성교육인데, 이것 원칙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는 것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칭사업하고 비슷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2012년도에는 순수 구비를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그것이 당선이 되어서 저희가 국비 3,400만원 정도를 같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월 달에 공모를 내서 작년에 성과가 좋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사업은 거의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비 3,400만원이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85:15 정도.

박문수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에 보면 1,200만원이 전액 구비 아닌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구비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칭사업은 미리 가이드선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매칭사업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그 다음에 된다면 저희가 부담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고용노동부에서 2014년도에 얼마가 나옵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400만원 국비가 나왔고, 저희가 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지난 연도 2013년도를 말씀이시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구비를 먼저 확보해 놓은 다음에 앞으로 공모를 하겠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공모는 벌써 제출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결과는 2월 달 정도에 나올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이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고 지출이 되겠네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만약 거기서 공모가 확정이 안 되면 이 비용은 그냥 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에 우리가 순수 구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조금 축소는 되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교육장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 지정 여성 인력개발센터라고 수유프라자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작년에는 사업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고용노동부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거기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냥 우리가 얹어가는 형태인가요? 공모해서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 여성개발인력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업무보조를 해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에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2012년도에는 순수 구비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했는데, 작년에 공모에 그것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받아서 작년부터 사업한 것이기 때문에 꼭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연도 신청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번에 신청 현황 자료도 주십시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자리지원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과가 탄생하기 이전에 일자리지원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고, 또 요구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일자리지원과의 업무현황을 봤더니 우리 강북구의 현실상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본바탕이 열악하다. 그래서 일자리지원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 어떠신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가 인근 구를 보면 지역경제과 쪽에 있는 데도 있고, 종류는 여러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흐름이 또 일자리가 중요한 시점이고 저희도 여기에 어려운 구민들이 많고, 일자리지원이라는 것이 그런데, 과장으로서 생각은 좀 예산이나 이런 것이 풍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비를 조금 절약해서 여러 가지를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방금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일자리지원과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주장을 했었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강북구, 25개 구의 강북구 단위에서 과연 일자리지원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과 형태냐, 그래서 지금 다시 심사숙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생활국장으로 온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되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중요성이 있는데 지금 최근 흐름에도 보면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초기 걸음마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구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고민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업무량이 2개의 과가 예를 들어 합쳐진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이런 영역이 상당히 넓어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앞으로 일자리지원과에서 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구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부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지난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회의 의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예산집행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들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견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억하시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지시나 요구, 협조에 대해서가 나간 것이 있나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무료급식소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공문 자료 좀 주시고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황사, 미세먼지에 대해서 요즘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예방법은 그렇더라고요. 미세먼지의 예방법은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인체에 흡입이 안 되도록 외출 자제하는 것이 예방법인데, 우리 일명 청소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환경미화원분들은 외출 자제할 수가 없지요. 주업무가 도로청소부터 그 시간만큼은 무조건 외부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 황사,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데 일반마스크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황사 마스크가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있나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가 지시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주신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마스크를 새로 구매를 해서라도 건강을 체크하고.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일반마스크말고 황사 전용마스크가 따로 있어요. 그 예산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관심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7쪽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가 자료로 나와 있고요. 질문드리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TF를 괄호안에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TF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TF역할은 각종 사업에서 주민의 욕구가 어떤 것인가를 발췌를 해서 조사를 할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TF를 일단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계획수립을 위해서 전문연구기간에 용역을 의뢰하실 텐데 용역수행하는 중간에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을 갖게 되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욕구조사 설문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통된 통일된 그런 설문지를 욕구조사한 다음에 욕구조사표가 나오면 그 욕구조사표에 의해서 복지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학교라든가 교수들한테 연구용역을 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세부계획을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산출하기 전에 중간보고회는 가질 것입니다.

최선위원

이 중간보고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하게 될까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TF나 구청 간부님들한테는 보고를 하고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사실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아주 창조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갖기가 어려운 예산상황이라서 4년마다 용역도 주고 그것을 토대로 계획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달체계 중의 하나 이상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구 처지에 맞도록 하 기위해 계획을 세우려고 욕구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욕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도 볼 수 있게, 보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보게 될 주민대표들께 자료도 다 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도 급하게 요청하시고 지금 현재 주실 수 있는 자료는 회의 중에 주셨는데 신속하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주셔서 감사하고, 첫 번째로 전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우리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회에 과장님이 들어가지 않으시고 교육지원과장님이 들어가시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는 부서이고 해서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릴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해서, 그래도 이제 국의 국장님은 아무래도 실무에서는 한 단계 떨어져 있고 또 같은 아동이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련 부서로서 교육지원과가 있고 거기에서는 유치원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드림스타트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마 교육지원과장으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유관 부서장 중에 한 분 선정하신 것이라고 생4각하면 되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위원 중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몰라서 공익대표로 들어가 계신분 중에 다른 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확인이 필요한 분도 계신데, 먼저 질문드리면 여기에는 분야가 시설대표가 아니라 다른 분야 전문가나 공익대표로 만약에 되어 있으신데, 이 분이 다른구에서 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하면 그 자격에 저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법리 검토를 면밀히 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크게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주요 보육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든가 우리구에 국한된 그런 내용들을 또 어린이집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우리구 관내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우리구 관내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심의·결하기 때문에 타구 어린이집에 영향을 줄 영향은 크게 없다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타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면 한번 확인해서 보다 면밀히 정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분야로 임명되신 분이 아닌데, 관련해서 추후 더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그때 주신 자료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할 때 해당 분야별로 퍼센티지까지 정해서, 심지어 구민대표인 구의원을 제외하는 무리를 겪으면서까지 각 분야별로 아주 세세하게 이런 분들은 TO에 맞춰서 구성해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공익대표로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 TO가 공정하게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에 보육료 그 다음에 양육수당도 있고 노인복지과에 노령연금도 그렇고 우리가 2014년 분을 미편성한 분들이 상당해서 이것이 실제 우리가 추경을 어떻게든 잘 세워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추후 정부예산이 어떻게 조정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집행부의 고민과 관련해서 답을 좀 해줘보시겠어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국비, 시비, 구비 분담이 당초에 40:60으로 해서 국비가 40이고, 60이 구비하고, 시비 이렇게 편성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분담비율이 확정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영·유아 보육료가 국비가 45%고 시비가 38.5% 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16.5%,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작년도에 저희가 15%를 편성했는데 이번에 16.5%로 이렇게 확정 내시가 되어서 작년도에 7억원 정도 편성을 추가로 했어야 되는데 확정내시 되어서 지금은 4억 4,600만원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16.5%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1억 6,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당초에는 한 11억원 정도를 추가편성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개 합쳐서 한 6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추가로 하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추경에 하실 계획이신 것이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추경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중식용 쌀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소별로 차이가 있어서 규모나 이용하시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변수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다보니까 총액으로 주신모양인데, 이 예산 이제 확정된 것이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 예산 확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 2015년, 2016년은 그것은 그냥 대략 추계해 놓은 것이지 의미없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예, 2014년 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운영비, 난방비와 관련해서도 각 개소별로 얼마나 지원되는지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그리고 26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있는데 대략 지난 예산을 앞두고 사업보고 때도 대략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9개월 사업이 있고 연중 사업이 있잖아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연중사업이 어떤 것들 이었지요? 지금 답을 다 하지 않으셔도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용을 어차피 자료를 만드실 텐데, 거기에 연중사업하고 9개월 사업하고 표시가 되는 것이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대단히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화원들 노동조건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인데 사실 미처 관심 갖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매우 동의를 하고, 아울러 그전에 직영미화원들 뿐만 아니라 위탁업체 미화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보건소에서 파상풍 예방접종을 다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왜냐하면 늘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상처를 입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이 파상풍 등 예방접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수년 전에 그때 요구했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위험한 환경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뾰족한 물건들을 많이 만지게 되니까 파상풍 등의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파상풍 등 예방접종을 하자 그랬더니 바로 하셨다고 그날 접종하시는 날 그 당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통보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이후는 저도 모르고 있어서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어떤 것을 또 지적을 했었냐 하면 우리야 예산을 세워서 직영미화원의 경우 작업복, 작업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대행업체의 종사원들도 안전한 작업화를 신고 일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서로 점검 안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서 아울러 점검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이던 생활폐기물이던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는데, 매번 공모하나요 아니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나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나요? 아니면 공모해서.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 공공사업추진 32쪽인데, 예전에는 3개월씩 4단계를 하던 것을 올해에는 5개월씩 2단계로 변경되어서 진행한다고 국장님께서 오전에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업기간을 10개월에서 1차, 2차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소개해주시고 계신데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은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도 지침이 12월 달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그러면 실제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공공근로를 하시게 되는 분.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임금이 1일 임금이 변경내용을 보면 3만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간식비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6시간에서 8시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6시간으로 통합해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 임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5개월씩 하다보니까 3개월보다는 한번 하면 5개월 동안 하면, 그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이 하겠고 그런 것이 저희들 일하는 쪽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 저는 일단 3개월~5개월이 되면서 어쨌거나 공공근로를 처음 시작했을 때 3개월마다 편성받던 것을 5개월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장점일 수 있을 듯한데 1년에 4단계를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4단계는 못하고요.

최선위원

최대할 수 있는 것이 3단계까지였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많이 해야 작년에는 3단계였는데 이제 금년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2년 동안에 2번 하면 못합니다.

최선위원

2년 동안 2번이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요. 합하면 5개월씩이니까 10개월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못하게 됩니다.

최선위원

그 전에는 1년 동안 3단계가 최대. 그렇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한 3단계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통상적으로 2번 정도가 하고 있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기업을 위한 멀티사무원 양성교육 34쪽인데, 보충질문이 될 듯합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공모에 응모하는 내용은 여기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업인 것인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멀티사무원 양성교육은 작년에도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또 평가도하고 했는데.

최선위원

아까 제가 질문·응답 중에 궁금했던 핵심은 뭐였냐면, 여기에 보면 그 소요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사업비, 사업홍보비 등 제경비, 일자리정책사업 업무추진이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응모하게 되는 그 사업내용도 그 비목들 이런 것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세워놓은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은 그중에 일부를 먼저 규모는 작지만 세워놓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매칭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것인데 여기는 단지 공모를 해서 한다는 것 밖에 거의 매칭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최선위원

다른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서응모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아니, 그것 말고 저희가 멀티사무원 양성교육 말고 또 하나를 해서 같이 냈습니다. 다 선정되면 더 좋고 해서 또 하나를 보험회사 총무 양성교육 그것을 또 하나해서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최선위원

예. 꼭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석경준과장님, 보험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새 보험회사도 한 두 사람이 사무실을 차려서 일을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런 수요가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보험계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사무원으로서 자료도 입력을 하고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를 추가로, 그것은 신규이기 때문에 꼭 된다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그것은 추가적으로 같이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박문수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그 사항도 포함된 것이지?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공모자료가 이제.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2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 중식용 쌀을 지원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식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 노인복지과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식을 하는 인원이 열악한 곳은 그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사실 지금 활성화가 되어서 경로당에서 주 5일 이렇게 식사를 계속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20kg 짜리 2포를 받아서는 주 5일을 식사를 하는 경로당들은 사실 지금 쌀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아마 이미 확인이 어느 정도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96개 경로당 중에서 주 5일 아니면 한 달에 2번 식사하는 이런 현황을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이제 각 지역구마다 경로당을 자주 방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한 달, 25일을 식사를 계속 하는 곳이 꽤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쌀 2포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에서 협조를 받아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25일 하는 곳과 한 달에 2번하는 곳과 3번 식사를 10일 간격으로 3번 하는 곳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좀 해서 현실화 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구간 해서 20kg, 40kg, 50kg 이렇게 계속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작년 연말에도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자료가 있는데, 또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배분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지금 차등지급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 한다든가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경로당을 다시 조사해서 더 할 데가 있으면 더하고, 뺄 데 있으면 빼고 이것을 한 번 더 추진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동료위원 발언 중에 밥먹는 사람이 몇 분 없어서 쌀이 남아서 떡을 해먹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그런 제공은 부당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차등지급을 하면서 경로당 현실성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에 지금 이번에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경로당 보수비를 포괄사업비로 현재 1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전자장비 구입으로 또 1억원 예산을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해당 경로당들을 지금 앞으로 보수할 곳은 몇 군데나 있으며 전자장비는 96개 경로당 중에서 필요한 곳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언제쯤 조사합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유지보수 물량은 지금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시 참여예산으로 거의 다 수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는 경로당이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경로당에 문제가 발생할시 조사해서 시설보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물품구입은 한 2월, 3월 중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2월, 3월이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전체 파악을 해서 이것을 예산에 맞춰서 조달구매를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들이 당장 그렇게 급한 곳은 사실 없어요. 위급하게 쓰러질 정도로 그런 경로당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해당 담당자께서 나가셔서 이 부분은 도색도 좀 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앞에 처마도 좀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하는 창의력 있게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에는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2014년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2013년도까지는 우리가 분기별로 공공근로를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1년에 2차로만 모집을 해서 1차가 2월~6월까지, 2차가 7월~11월까지 이렇게 2번으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점은 자기가 3개월만 하고 싶었는데 5개월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겠고 또 장점이라고 그러면 계속적인 취업효과도 있겠고, 저희도 일하는데 여러 번 하다보면 5개월씩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꽤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또 수시로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장·단점을 말하자면 제일 큰 것이 그것이고 임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조정이 되어서 별 불편사항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가장 큽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임금지급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매월 언제쯤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 전에는 한 달에 2번 이렇게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3달 그렇게 일을 하다보면 저희가 첫 달은 그 다음 달 초에 해서 그래서 3개월에 한 4번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또 들어온 것이 월급을 액수가 4번으로 하면 적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했더니 그러니까 이달 일을 했으면 다음달 5일 이내에 월초에 한 달치 월급을 받는 것이 제일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여론수렴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노후한 연세를 가지시고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공공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활근로자들처럼 한 달에 2회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것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차피 줘야할 돈인데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공공근로가 2013년도에 1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까지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금년도부터는 2회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제외대상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시 지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만든 것은 아니고 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인력을 썼을 때 우리구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하면, 1년 이상 되면.

유군성위원

퇴직금 관계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1년 넘어가면.

유군성위원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을 끊어서 다음 연도에는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시 지침도 그러한 근거로 해서 다 만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뜻입니까? 잘 알았고요. 노인복지과장, 우리가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냉·난방비가 우리구에 구비도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오는 난방예산과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이런 것 등등이 지금 대략 얼마씩이나 1년에 내려오고 있습니까? 순수한 구비는 냉·난방비가 얼마 들어 있어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가 국비는 없고요. 시비,구비인데, 시비가 35%, 구비가 65%입니다. 그런데 냉방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유군성위원

냉난방비가?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냉방비만요.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부서에서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다고 모임 장소에서마다 얘기를 하는데 왜 과장은 없다고 합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런 말씀은 있다고 하는데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왜 경로당에 가서는 특별교부금으로 냉·난방비 내려 보냈다, 어쨌다 이렇게 생색만 내고 있는데 그것 분명합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저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직원 말이 냉·난방비가 조정이 돼서 내려올 예정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혹시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금을 보내주면 구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로 보냅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국·시비가 매칭돼서 아마 국비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비도 얼마 내려오게 되면.

유군성위원

아니 아까 답변에는 시비와 구비만 경로당 운영보조금이 들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부서가 아니고 입법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마다 냉·난방비를 내려보냈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내려온 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것이 맞는 말이냐 이 말이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담당 말이 시 직원이 시에서 국·시비가 조정 중에 있는데 내려올 예정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국·시비라면 국가에서 중앙부서이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무슨 소리야, 행사장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냉·난방비 내려보냈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내려올 예정인 모양인데, 현재는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냉·난방비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우리구에는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확실합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16쪽에 여성가족과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개 구립 국공립 어린이집이 2014년도에 재위탁 계획을 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9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략 재위탁이 몇 번이나 됐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 만료기관 3개월 전에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2015년 3월 28일 날 만료되는 건까지 해서 지금 9건이 올해 금년 내에 재위탁을 추진해야 될 대상이 되겠고요.

유군성위원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이 자료상에 있는 국공립이 대략 몇 년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영유아 보육법 개정 전에는 보통 3년으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된 이후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개정된 이후에 해당돼서 앞으로는 위탁기관을 다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상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지금 몇 년째 이 시설장들이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최초 위탁까지는, 재위탁해서 하고 있는 단체로 거의 보시면 됩니다.

유군성위원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이분들이 십수년전부터 재위탁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유화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구립 어린이집도 많이 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약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다 보면 더더욱, 이제 한 3~4번만 해도 20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유화로 생각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두 가지 양쪽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지역 보육의 공공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의 사유화로 흐를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리목적이 아니고, 공공보육에 목적이 있고, 또 원장이나 시설로는 위탁받은 단체로나 원장 개인의 재산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제도장치가 되어 있고, 회계장치가 되어 있고, 원장 같은 경우는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점이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 커버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금 15쪽에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원한 곳이 열 두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사업을 해도 또 할 수 있느냐, 아까 그런 질문이 있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어떤 제재조치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

글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면, 이것이 공공, 비영리 목적으로만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어떤 이권을 창출할 수도 없는 비영리 공공보육단체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맡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어린이집들이 그렇게 이권이 없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위탁을 받으려는 신청자들의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의도까지 추측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통 종교단체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종교의 포교 목적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고, 또 보통 보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홍보, 그런 쪽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재승인이 강북구에서는 더 이상 안 나고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재인가가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을 사고팔면서, 지금 사고파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대표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고파는 과정에서도 속된 말로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현실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대표자 변경이 제가 직접적으로 대한 적이 없어서 실제 그런 것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듣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변경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받았던 평가인증이나 서울형 그런 데에 제한을 받게 되고, 또 정원이 축소되는 그러한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고, 일단은 지역에서 우리들이 듣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자꾸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이 비영리단체로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 자꾸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어떤 이익이 조금도 창출이 되지 않는 그런 비영리법인이라면 누가 어린이집을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라도 그렇게 프리미엄으로 많은 돈을 주고서 사려하고 대표자 변경을 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고, 다음 15쪽에 지금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위해서 46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대부분이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거의 다 끝내가고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번2동, 수유1동이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고 우이동도 지금 공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번2동은 대지가 79평에 연건평이 81평입니다.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략 그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이동 어린이집이 토지가 111평이에요. 건평은 연건평이 60평, 수유1동 어린이집은 대지가 77평입니다. 전부다 지금 땅이 다르고 건물 면적이 연면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지금 짚고 넘어가느냐면 이번에 세 군데 업체 선정된 곳이 개인업체로서는 장윤정, 홍정화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이 책정결과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맞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유군성위원

‘주님의 교회’는 법인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종교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여기 시행령에 보면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세 군데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15명의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이지요? 과거에 있던 보육정책심의위원이 아닌 이번에 다시 구성을 한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은 주민생활국장님과 교육지원과장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계속해서 있던 위원님이 부모대표, 보호자대표로 두 분이 계셨었고요. 거기에서 나머지 11명을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그 비율대로 맞춰서 신규 위촉한 사안입니다.

유군성위원

위원현황은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 고한석 국장이 위원장이 되셨고, 부위원장 없이 그냥 위원장만 선정을 하셨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선정된 위원들 속에서 호선을 한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호선하였습니다.

유군성위원

호선하셨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해당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분들을 위촉을 했고, 구성비율을 보면 대략 법령에 비슷하게 선정을 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 변호사 한 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떤 민간위탁만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육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또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어린이집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재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 또 시설장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이런 행정법과 영유아 보육법과 관련된 밀접한 사항들도 많이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대변할 수 있는 각계각층을 골고루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입다.

유군성위원

아니, 그 답변은 나중에 어린이집의 운영과정에서 어린이들이 다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때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자문을 받아야 할 일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는 지금 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오로지 그 업무만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보육정책계획이나 아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모든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심의하게 되는 각계각층의 대표성, 공익성을 띈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판단하고, 또 그런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구성 위촉하게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새로 위촉되신 15명이 앞으로 재위탁에도 계속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명이 위촉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보육 관련 정책, 어린이집 위탁·재위탁,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시설장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이런 모든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13년도 현재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의 임기는 다 끝났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이미 2013년도에 끝난 분들을 대상으로.

유군성위원

아니, 기존 2013년도 현재.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지금 일단 당연직으로 주민생활국장님과 교육지원과장 빼고 나머지 학부모는 올해 9월인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 9월까지가 그 사람들의 임기인데, 그 사람들은 여기 넣지 않고 새로 임명을 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때는 1회에 한해서 재위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2회 위촉으로 연임해서 위촉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유군성위원

연임이 됐으면 위원이거든요. 그 임기까지는 위원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으로 인정하고 9월 돼서 만약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또, 만약에 기존에 1회 했던 위원이라면 의사를 물어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2회를 다 채웠다면 그때는 당연히 신규로 거기에 결원되는, 만약에 그분이 보호자대표면 보호자대표를, 공익대표면 공익대표를.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 9월 달까지의 임기로 남아있는 위원이 2013년도 현재 몇 명이나 되어 있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 11명을 신규 위촉했기 때문에 내년 중에 일단 11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군성위원

12월 31일까지라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재위촉을 하셨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각 학교 측이나 또는 협회, 단체, 어린이집 연합회 쪽에 추천을 의뢰받아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트라이도 하고,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서 추천을 받았고.

유군성위원

그렇게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분들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그렇게 다시 보육위원회를.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임기를 다 보장했고, 임기가 만료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이번에 11명을 재위촉을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이번에 위촉한 사람들이 다 2015년 12월 31일이라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013년도에 다 임기가 만료된 사람들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2013년도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2명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2명 빼고, 2명이 있는데.

유군성위원

민간인 2명이 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보호자 대표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가 올해 10월 8일자로 만료됩니다.

유군성위원

2014년 10월 8일자?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2명의 임기를 보장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얘기해보세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지금 총 15명의 보육정책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임명직인 저와 유영채 교육지원과장은 빼고 나머지가 13명이 되는데, 13명 중에서 작년 말로 임기가 만료된 분이 11명이고, 금년도 10월 8일까지 임기가 되는 분이 2명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작년 말로 만료된 11명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당연히 해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11명을 새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2명은 10월 8일까지 임기가 계속 진행이 돼서 그때까지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요.

유군성위원

그 2명이 여기 들어 있어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예, 있습니다. 여기 13번과 1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는 다 보장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장은 되어 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앞으로 법인 한 군데와 개인 두 군데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번동에 있고, 우이동에 있고, 수유동에 있는데, 면적도 더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선정된 개인 두 군데 업체와 법인업체 한 군데를 어떻게 지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 공고를 낼 때도 그랬고, 저희가 평가할 때도 신청자에게 다 공지한 사항인데요. 업무보고서에 나온 1번, 2번, 3번대로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이집은 일단은 중요한 것은 토지건물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토지보다는 건물면적에 제한을 받습니다. 건물면적에 의해서 원아수가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원아수가 제일 많은 곳을 1번으로 하고, 그 다음 2번으로 하고, 3번으로 하고 해서 고득점 순으로, 고득점 순이라는 것은 원장이나 단체의 어린이집 관리능력과 재정능력, 또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보고 더 큰 쪽, 고득점자를 1번에, 그리고 차점자를 2번에, 차차점자를 3번에 선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위탁업무를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번, 2번, 3번대로 득점에 의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장윤정 원장은 개인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분은 그동안 어디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각 개개인의 이력서는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있지만 여기서 제가 머리로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정보사항이라서 어디 어디에 근무했다는 것 정도는 저희가 자료로 작성을 해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분이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이 제일 많다는 그런 얘기로 지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평가는 5개 분야, 10개 지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는 운영계획, 재정능력, 그리고 전문성, 또 각종 표창이나 연구실적,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하시면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평가한 기준표는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분들이 5분씩 발언한 내용이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발언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회의록으로 작성해 놨습니다.

유군성위원

5분씩 발언한 내용을 자료로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유군성위원

발언내용을 공개 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공개해야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녹음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으로 기본적으로,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질의·응답하는 것은 회의록에 나와 있지만 PPT발표한 것까지는 일일이 다, PPT자료는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을 공개해서 발언하는 내용을 줘도 될 텐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확인해서 이번 회기 중에 자료를 주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줄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해서 유군성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다 복사해서 주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