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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76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4-01-21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늘 행복이 가득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17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4년도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성함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3쪽 ‘동인력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221명이고 과부족이 11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동 근무직원 중에 육아휴직인원 현황과 대체근무인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동인원이 부족한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4년 동 신년인사회 개최’가 있는데 지금 동별 인사회 일정이 나와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하겠는데요,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 동의 민원을 받기 전에 항상 전년도에 답변하신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런 보고는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동신년인사회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민생현장 시설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뺐습니다. 실제적으로 빼고 실질적인 동정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항상 동신년인사회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안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14쪽 ‘강북문화대학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 수준이 걱정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전문적인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계약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강의가 계약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면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순영위원

예.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강좌가 크게 6강좌로 유아부터 초등, 성인, 자격증반, 야간반이 있는데 사실 문화대학 차원에서 자격증반 같은 전문적인 강의는 사실상 호응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격증반까지는 사실 문화대학에서 소화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금년도에 검토해 보고 있거든요.

이순영위원

여기 자격증반 중에 한식조리사, 토털공예&쿠키강사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프로그램 수준을 높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학기별 강좌계획 수립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1월달에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2월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든 강좌가 지금 분기마다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이순영위원

1, 2, 3 이렇게 3개월씩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3, 4, 5월달 것이 금년도 1기이지요.

이순영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은 3, 4, 5월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까지 모집 중이고 3월부터 개강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앞 페이지 13쪽입니다. ‘제2회 4·19혁명 국민문화제’인데 추진일정에 보면 2014년 1월에 4·19민주혁명 국민문화제위원회를 개최하셨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님들은 작년의 위원님이신가요, 아니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다시 제2기.

이순영위원

그렇지요. 그 위원회 명단하고 이번에 그 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시라고 하셨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4·19 민주혁명에 문승주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신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명단도 함께 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4·19혁명 국민문화제 종합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다 되어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직 수립이 안됐지요.

이순영위원

아직 안됐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2월 중에 됩니다. 지금 1월 중에 기획사 모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충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고 세부적인 것은 2월 중에 나옵니다. 큰 타이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 것은 있고요.

이순영위원

그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순영위원

27쪽 교육지원과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소득층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 대상아동 선정을 취약계층아동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이런 사업이 정말 절실한 아동이나 임산부, 여기 임산부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0세부터 12세인데 아동 및 임산부로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은 현재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예산도 지금 국비가 2억, 시비가 1억 이렇게 매칭으로 3억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이영심위원

해 바뀌고 처음으로 축하를 드리는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에 4·19혁명 국민문화제 대학생 토론회를 어떤 식으로 패널들을 모집하고 어떻게 하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토론회가 1안, 2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토론회가 A팀 상대방 두 팀이 서로 열띤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는 것인데 4·19 관련해서는 주제가 사실 찬반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4·19 주제를 예를 들어서 그런 주제를 두고서 본선을 통과한, 그러니까 예선을 통과한 8개 그룹이 각자 자기네들 토론을 하고 4·19에 대한 의견을 말하면 상대방에서 말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영심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주제에 대한 준비를 해서 그룹별 대항을 하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토론을 하는 전문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자기네끼리 연락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영심위원

학교로 연락이 가서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가 수상을 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학술토론회를 했었고요.

이영심위원

그러면 대학생 토론회는 올해 처음 하시는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 중이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국 PD를 만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2월 중에 한번 저희가.

이영심위원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고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모집 되지요? 학교로 통보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월말에서 2월초 중에 공고문을 내면 2월 중에 접수를 받고요.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강북구민 바둑장기왕대회가 올해로 몇 회이지요? 2014년에 2회인가요, 3회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3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작년에 수상자 시상을 하면 몇 명 정도 하나요? 상위랭킹 한 3위까지 명단은 지금 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총 28명이 시상됐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어르신부 따로 있고, 대학생부 따로 있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바둑은 일반부가 수준이 틀리니까 바둑에 대해서 일반부에 갑·을·병으로 나누어져 있고 학생부에서 중·고등학생 따로 하고 또 어린이부에서는 저학년, 중급, 고학년 따로 있고 장기는 나이 제한없이 그냥 합니다.

이영심위원

바둑쪽 수상자 내용만 주세요. 그리고 구비 540만원 가지고 하시는데 다른 생활체육행사도 참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나요? 배구라든가 이런 다른 행사들도 행사 참여자들에게 식사제공을 하시냐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다른 체육대회를 말씀입니까?

이영심위원

예.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참가자들한테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다른 행사 같은 경우는 참가자들에게는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심위원

점점 참여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식사제공이 올해에도 가능한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영심위원

바둑장기,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대회참가자가 아니고 진행자들입니다.

이영심위원

대회참가자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진행자에게만 줍니다.

이영심위원

진행자들에게만 준다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다산아카데미가 굉장히 좋은 강좌로 알고 저도 한번 참여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못했는데 1년에 2번씩 몇 년 됐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3년 됐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6기의 수료자들이 나왔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 한 60명 정도 했고 한 300여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7기가 1월달 소식지에 나가서 2월 5일부터 일주일간 모집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계속 같은 프로그램인가요, 해마다 다른가요? 그때 초기에 보니까 좋던데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처음 초기 1기때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수료하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강좌가 좋고 나쁜지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매기마다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인지도가 좀 낮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12강좌인데 매번 강좌 때마다 그 중에서 일부는 강좌를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 수료자 명단을 주민번호 앞번 정도하고 어느 동에 사시는지, 주로 강북구민이신지, 연배 같은 것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삼각산동 SK이면 동·호수는 필요없고 전화번호는 안주셔도 되고 그 정도만 해서 주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수료자 명단이 개인정보보호가 된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어쨌든 가능한 범위까지 주세요. 동 정도만 주시든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검토해 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화지원과장님, 정보사무기기가 그래도 올해 PC가 169대 본체를 살 수 있나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C 본체 169대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한 2, 3년 동안 얼마나 교체를 했고 아직도 교체가 필요한 것이 몇 대 정도 되나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갖고 있기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절반이상 많이 교체가 된 것 같은데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이영심위원

현재 반도 안됐나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왜냐 하면 교체주기가 4년에서 5년차, 6년차까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상황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못 따라가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교체를 지금 그 숫자를 부족하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못 따라가 주는 것이네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홈페이지 개편은 예산이 좀 어중간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잘 하실 수 있나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래서 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영심위원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34쪽을 참조하시고,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아마 대체인력 활용방안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청의 직원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여성직원들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금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1월달에 열 분이 휴가계획을 제출하면 바로 열 분을 채용하는지 그 정도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추세인가, 작년도 대체인력 활용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6일 현재 육아·출산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71명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은.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대체인력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명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전체 17명을 일단 대체인력을 활용한 실적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인원을 100% 다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됨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산보다도 인력이 없습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 정원이 221명인데 지금 현원이 210명에서 11명이 과부족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직, 사회복지직 그런 요충들을 저희가 직접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채용된 인원을 매년초 아니면 반기별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을 100% 다 채워주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체인력 확보한 인원과 각 25개 구청에서 요청한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일단은 대체인력도 대체인력이지만 정식직원들을 구에 배정된 인원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강북구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으시겠네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공급을 해 주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인원을 전체적으로 100% 주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 따르는 업무공백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대체인력이 들어가고 있고 또 출산휴가를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또 나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급한 데부터, 말씀드리면 동 그런 곳부터 먼저 충원을 해서 항상 인력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사회직이 11명, 행정직이 19명, 기술직 2명해서 총 32명이 금년도에도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명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구청에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고충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다만, 동주민센터의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다보면 그런 얘기를 왕왕 들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전체 행정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책임을 갖고 판단을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업무량이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부서별로도 업무량이 많은 부서, 업무량이 적은 부서 엄격히 따지면 그런 부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그런데 25개 구에서 공통된 사실이라면 서울시에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요청을 했을 것인데 서울시에서 빨리 대체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각 구에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것이 좀 아쉽네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동도 물론 부족하고 부서도 인력은 부족합니다. 다만,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없다면 금방 틈이 나겠지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을 잘 챙겨보고 또 시에도 종용을 해서 적정 인원들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무튼 있는 직원들 수에 따라서 업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도연위원입니다. 김상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페이지에 강북구민이 33만 8,000명인데 작년보다 줄어든 인원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연위원

그 추이를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각 동의 인구의 유입·전출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2만명이 안 되는 동이 번2동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전에 한 2만 1,000명이었는데 지금 약 2,000명 정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진단을 하셨거나 또는 아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분석한 사항은 없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번1동 같은 경우에도 2만 2,000명에서 지금 2만명으로 2,000명이 줄어들었는데 그 중의 이유 하나가 원룸이 대거 들어서면서 유권자들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룸에는 전입신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동에서 파악하기에는 3분의 1 정도가 전입신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1년 정도 잠시 거주하고 떠나시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네의 유권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인원수도 줄고 있다면 각 동을 분석한 후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인구는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젊은인구는 떠나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원인 또한 교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주변에 살펴보니 초등학교만 다니고 또는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고등학교 대비 또는 중학교 대비 우리 강북구를 떠나는 실태를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다 떠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출산에 대한 문제, 출산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떠난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한 후에 인구가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자치행정과 8페이지입니다. 해년마다 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고요. 그런데 개선점은 별로 없고 같은 룰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씩 구청장과의 간담회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어떤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거의 다 직능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주민들도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물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도 저도 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욕심 부리면 2분의 1 정도는 직능단체가 아닌 다른 분들도 정보를 알아서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발전된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사실 직능단체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동장님들 회의소집을 해서 직능단체 위원들은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원하는 바이고요. 동에서 사람 동원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약간 미비해서 그러는데 이번만큼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구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동장의 일이 많지만 동장들의 역할이 큰 것 같고요, SNS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문화체육과입니다. 이번에 생체 관련한 행사가 선거 때문에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미뤄지게 되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하고 생체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그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언제 열리는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상반기 행사계획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직 수합이 안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행사가 열린 시기와 장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생활체육행사 말씀이시지요?

김도연위원

작년도 생체 관련한 시기와 장소, 그 다음에 예산을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4·19혁명 국민문화제’ 작년에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도 봤고 인근 구는 많이 오셨고요. 그래서 평을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문제점을 이번에 보완하셨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상 4·19혁명 국민문화제라는 것은 기념식 플러스 문화프로그램 축제의 개념인데 기념이라는 것이 조금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4·19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학살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남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와닿을 수 있게끔 그것을 연극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볼 수 있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4·19혁명 일어났을 때 많은 대학생들이 종북으로 몰리면서 몇 백명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 구민이 알 수 있을 정도의 홍보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만을 정해서 그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인증된 그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알려서 이러한 기념적인 것도 의미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작년에도 똑같이 대학생토론회 이런 것도 하고 또 세미나도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심 있는 사람만 참여를 한 것이지 사실상 이런 거리행사에는 거의 대자보 식의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약간 그런 것이 부족했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작년에도 보면 4·19영상물 거리전시를 했고 또 그 당시의 시대상 사진 같은 것도 전시를 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단위로 홍보마케팅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4·19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라든가 디자인 같은 것을 해서 저희가 시상도 하고 그 다음에 활용도 하고 일종의 홍보효과도 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4·19 의미라든가 시대상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채널A하고 협찬도 할 생각입니다. 주로 그런 쪽에서 4·19 의미라든가 시대상은 낫겠고, 하여튼 작년보다는 올해 4·19 영상물이나 전시물 같은 것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물 매체를 잘 이용하셔서 작년하고 다른 모습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29페이지 정보화지원과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홈페이지 개편을 2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2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2억 6,700만원이 맞습니다. 기억을 잘못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서 자료를 본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올해도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을 보시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에 인건비가 있고 운영경비가 한 1억원 정도가 있는데 일단 운영경비 1억원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것인지 세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일단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한 4,3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원 3명의 인건비가 있고 1인당 200만원 정도 700만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성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가 한 350만원, 그 다음에 전기료 이런 동력비가 한 2,9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플래카드 등 걸어야 되는 홍보비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직원 3명에 대한 성과급이 1인당 100만원 정도 330만원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 나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전력비가 2,900만원이 반영된 것이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일반운영비가 4,300만원인데, 그러면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보통 공공요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데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중에 일단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것이 보통인데 2,900만원을 분리했잖아요. 일반운영비가 4,300만원이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2,900만원은 동력비라고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동력비는 전기세하고 틀린가요? 엘리베이터 동력비, 환풍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전문용어라 저희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반운영비 전기요금이 동력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2,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전용구장 예측을 하면 어쨌든 조명을 쓰면 전기료가 나갈 것이고, 보통 전기료가 들어가고 동력비라면 특별한 환풍기 정도.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를 보면 사무실 운영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정말 포괄비인데 책상도 필요하고 프린터기도 필요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초기 설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입이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사실 그런 포괄비성이고 제가 보기에는 동력비는 전기요금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력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것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북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현재 도로명주소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구청길 12(수유3동 192번지 59호)”를 현재 도로명주소에 맞게 “도봉로89길 13”으로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새로 도입된 도로명주소에 맞게 강북구청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북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돌봄서비스 강화와 기존 민간 지역아동센터를 대표하여 안정적인 지역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점사업으로 시비 5억원을 2013년 10월 16일 교부받아 개원 준비중에 있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2013년 10월 18일 강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후보지중 강북구 도봉로96다길15(번1동471-96호)의 건물을 최종적으로 선정 2013년 1월 23일 잔금 지급 후 리모델링을 거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2014년 4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개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최초 강북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안정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구축하여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허브, 헬퍼, 리더역할을 하여야 할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체에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아동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강북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청소년의 복지향상을 바라는 우리 구민의 염원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됨으로 타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위 사항을 감안하시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북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제2항이 끝난 후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련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주소 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도봉로89길 13’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주소’ 이렇게 해서 명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도봉로89길 13’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수유동 강북구청)’까지 병기해도 무방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길 12’라는 것은 도로명주소가 아니고 예전 주소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 새주소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잠시 사용했던 그런 주소입니다.

이종순위원장

도로명주소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도로명주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러면 과가 다른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과 택배회사라든지, 선거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이 도로명주소가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는지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이종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소관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동산정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홍보를 위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업무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강북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서울특별시 중점사업으로 시비 5억원을 2013년 시비 교부받아 개원 준비 중에 있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얘기인데 왜 이 위치선정이 번1동으로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삼각산동하고 번1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삼각산동은 사실상 그 지역을 임대할 건물도 없고 해서 번1동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심의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선정된 건물이 임대인가요, 아니면 우리구 건물이에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매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월 23일날 잔금을 주면 다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5억원으로 다 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5억원 중에서 저희가 매입금액이 3억 8,280만원에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그동안에 12월 16일날 우리가 중도금 1차 줬고 그 다음에 1월 23일날 잔금 2억 5,280만원을 주면 저희 강북구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구 건물인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개원 준비 중이기는 하나 우리구처럼 저소득층이 많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투자자 선정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나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여기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잔금을 치르면 리모델링 들어갈 것이고, 저희가 4월 정도에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인원은 30인 이상으로 해서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가고 국비가 30%, 시비가 70%로 운영하는 그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이라든지 운영면에서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타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규칙에 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몇 년으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원래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이 3년에서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선정위원회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선정위원회.
본승

구본승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위탁까지 하나요? 결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선정은 말 그대로 선정만 하는 것이잖아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전반적인 것도 5년 할 것인지, 3년 할 것인지도.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 다 안을 짜잖아요. 백지라서 심의위원회에서 다 짜는 것 아니잖아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 추세가 3년에서 5년 추세잖아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칙에서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으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몇 년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5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5년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데는 이런 지역아동센터는 아니지만 민간위탁방식으로 하는데 있어서 위탁기간이 보통 몇 년이 되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최근에 사회복지시설이 보통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에?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우리구에요. 어린이집이라든지 구립 위탁할 때 보통 5년 정도, 그리고 삼양동복지센터도 작년에 저희 과에서 했는데 5년으로 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5년 그렇게 길게 줘요? 어쨌든 법에서는 3년에서 5년이라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5년이면 상당히 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기존에 3년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복지관은 몇 년이에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삼양동복지센터가 5년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종합사회복지관도 재위탁 심사 같은 것 하잖아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몇 년이에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작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3년으로 하던 것을 안정성과 어떤 전문성을 기른다고 해서 5년으로 다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복지관들도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5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서 작년도에 우리 삼양동복지관도 5년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양동복지관과 일반 복지관하고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어쨌든 지금 현재 위탁을 늘려서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일단 동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직영을 할 것이냐.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직영이 아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위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의회와 어떻게 협의를 하실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동의만 해 주시면 아까 유영채 과장이 얘기한 대로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 구청장 결정으로 해서 될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민간위탁 관련돼서 아까 은평구에 몇 개 있고 성북구에 몇 개 있다고 하는데, 그 위탁기관.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현황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서울시내에 6군데가 있습니다. 은평구에 2군데, 서대문구에 1군데, 성북구에 3군데.
본승

구본승위원

위탁기관의 현황을 주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선정위원회는 상시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지요?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위원회가 그 위원회인가요? 명단 달라는 거요. 그 심의위원회가 이 선정위원회와 같은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 위원회 명단 같이 주시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3년, 5년 여러분들한테 재량권을 충분히 주는데에 저 개인도 동의를 해요.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초로 위탁을 했을 때에는 현재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최초만, 지금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만에 하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해촉할 수 있는 권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나마 3년 해 가지고 한번 센터장이라든지 이분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 실무부서가 생각한 바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는 판단해서 다시 이 다음에는 5년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지금 위원회 의견을 듣는 것도 하나의 순서이겠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의지력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충분히 인식하리라 믿고 참고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국비와 시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의 재정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부담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겁니까? 그것은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편안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내려보내 주는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2년, 3년 동안만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그 내용을 파악 못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개 지역아동센터도 국비하고 시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립형도 현재까지 거기에 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 보조금으로 해서 우리구의 예산 1개소당 34만 5,000원이 추가로 지원하는 구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다른 구에 이것이 가장 먼저 생긴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3개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시기는 저희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는가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 국·시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좋지요. 우리 강북구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생길 때 지금 현재 민간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민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21개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하고 있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4만 5,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21개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사실상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도 그동안 새로 생겨서 이만큼 수요가 있으면 더 늘어나는 추세가 맞아요. 그런데 아동들은 우리 강북구에 딱 한정되어 있는데 기존 21개소마저 아동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인근 아동센터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봐도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도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이 국·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인근 아동센터 사립형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고민해서라도 인근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수요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거예요. 번1동에 공립형이 세워져도 번1동 주민들로만 충분히 정원이 채워질 수 있는가 수요조사도 해 보고, 대신 수요는 없는데 지역 사립형 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흡수하는 형식이라면 같이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것까지 고민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예산운영면에서나 효율적인 면에서나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52번, 강북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늘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여기에 앉아서 발언해도 되나요?

이종순위원장

예.

박문수의원

먼저 자리에 착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게 해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법제처 질의 결과 해당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회신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제21조제2항에 규정된 “다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대해 발생되는 각종 민원과 관련된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조례에서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경찰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삭제해서, 그런데 향후 강제설정이 어떻게 될지, 현재 강북구의 의견이유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박문수의원님께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경찰서, 즉 국가사무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했음에도 그것이 좀 미흡해서 금년도에 들어서 박문수의원님께서 법제처의 질의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방범CCTV 운영도 해야 되고 또 학교 내에 있는 방범CCTV도 저희들이 들어와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에 대한 책임으로 한다.”라는 문구는 삭제를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 경우에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조항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월달에 경찰서장하고 협약을 할 겁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라든가 그런 운영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 대한, 학교에 있는 CCTV도 저희들이 같이 와서 통합을 할 예정인바 이 문구 “경찰서에 대한 책임을 진다.”하는 문구는 박문수의원님의 개정안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하면 저희들이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즉 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이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경찰서뿐만 아니고 학교 내 교장과의 협의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주목적이 학교 밖만 아니라 학교 내에도, 인근 도봉구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 CCTV도 통합관제센터에 이미 접목이 돼가지고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의 견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을 하면서 우리 정장섭 과장이 아주 단호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방범용뿐만 아니라 통합이 되면 모든 5개의 기능, 기타 등등 CCTV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경찰서장이 모든 책임을 지느냐 물었을 때 분명히 답변하기로는 “범죄용만 경찰서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이 규정에 관련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경찰서장의 책임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은 경찰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다 알아본 바입니다.”라고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다가 법제처에다 박문수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니 “이것은 국가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 최소한의 이런 검토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경찰서장이 책임집니다.” 이것이 아니고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조항을 저희가 만들 적에 18개 구청에 이 부분을 같이 만들어진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같이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같이 만들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방범에 관한 민원에 관한 그런 책임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경찰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부분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경찰서장한테 책임을 지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경찰서장의 책임, 옛날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CCTV설치 기타 등등 다 우리 강북구의 예산으로 설치가 됩니다. 학교주변뿐만 아니라 투기지역 기타 등등 다 우리 강북구 예산으로 설치되는데 책임을 경찰서장이 책임을 지고 또 CCTV에 문제가 생기면 강북구청장은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경찰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노력은 정말 구청에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강북구의 커다란 문제가 있으면 협약서를 써서 강북구청장도 볼 수 있게끔 한다고 말로만 했지 사실상 여태껏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내용도 “경찰서장이 책임진다” 여기에다가 넣은 것이 맞느냐 물었을 때 맞다고까지 그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그렇게 대답하고 이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것이 무슨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CCTV 관련해서 구청측의 노력이 없어요. 김상만 국장님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아8동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 다 불탔거든요. 그렇지만 그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수개월동안 강북구청장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경찰이 조사할 때까지, 경찰이 CCTV 다 확인할 때까지 강북구청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서 강북구청장도 강북구에 큰 문제가 있을시 왜 그 문제가 일어났는지 구청장도 볼 수 있게끔 그 협약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강북구의 의견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CCTV가 해당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이것도 저번에 제가 지적한 거예요. “방범용이 다 통합이 됐는데 무슨 방범용입니까?” 그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범죄가 발생했을 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CCTV가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아8동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은 화재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방범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은 경찰서장의 위임사무로 하는 것이고 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러한 측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됐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국장님,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답변이 다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일괄적인 행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주차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예 할 수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이런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해서 구청장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으면 협약서를 만들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과장님께서는 “아예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참, 일은 똑같은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답변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도연위원님께서는 CCTV관제에 대한 모든 책임도 구청장이 가져야 되고 또 구청에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400개의 CCTV가 통합되어 있고 조만간 방범용으로 CCTV 60개가 더 들어와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460개를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관리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방범 쪽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서 해당과 관련되는 기관과 아울러서 조정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것으로 뭉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옛날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서 이 문구가 그대로 살아난 것이에요. 그때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제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범용 “대체 통합관제센터가 되는데 방범용이라는 말이 왜 들어갑니까?”라고 말하기까지 했던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꼭 이런 문구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 삭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거쳐 왔던 것, 지금 또 재심의를 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해해서 그냥 넘어간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재검토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말들에 관련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북구의 의견을 보면 통합이 됐으니까 모든 CCTV를 기관과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또 운영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이 모든 것을 지금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범용에 대한 것은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방법입니다.

김도연위원

여태껏 그래 왔었고 여태껏 설치에 관련해서 또 운영에 관련해서 지역의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결정권은 물론 구청에 있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고 결정권은 구청에서 결정하고 여태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강북구에 매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정말 가끔씩 대형 불이 나거나 대형사건이 가끔 한번씩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장은 책임은 있으나 “대체 강북구청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주민들이 막 말을 해도 답변을 못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저 일이 일어났는지 수십개월이 지나도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라는 곳은 조사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CCTV 하나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자체에 대한 권한이 없다, 그래서 최소한 조례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구청장도 큰 사건에 관련해서는 CCTV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개인정보에 관련한 것보다는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매일 보는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크게 문제된 것은 한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잘 아시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세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방범에 관한 그 사항은 저희의 권한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경찰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조항이 더 붙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협약서에 의해서 강북구에 큰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시 구청에서는 그 CCTV를 볼 수 없느냐는 것이지요. 똑같은 말 하실 필요 없고요. 왜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것은 협약서에 명시해서 그 부분이 이뤄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협약해서, 협약이라는 것은 결국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가능하신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불가능하신 것이에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러니까 협약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노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협약서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에 문제점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번 나올 때마다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가면 협약서에 큰 문제점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위원장님, 뭐하세요. 조정 좀 해주세요. 똑같은 대답이 계속 나오잖아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범용에 대한 것은 국가사무로써 경찰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시설물은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책임이나 어떠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어떠한 것을 구청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그 협약문구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협약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김도연위원

협약서가 작성되면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임받은 권한에 대한 책임을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안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권한의 수임) 구청장은 유관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연계 시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받아 총괄하여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연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연위원

답변을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전에 학교주변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학교 밖에 강북구청의 CCTV가 있었는데 강북구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만 볼 수 있다고 했고 경찰서에서는 구청에서 보려면 구청에서 경찰서장을 고발해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구청에서 설치한 방범용 이외의 것은, 구청에서 무단투기 등은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강북구청에서 직접 볼 수 있는 CCTV는 어디까지 있고 또한 볼 수 없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협약서에 어떤 사항으로 적을 것인지에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CCTV 통합운영 관련해서는 9개 부서에서 460대를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60대는 설치가 돼서 랜망을 설치 중에 있고 자치행정과, 도시기획과,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 교통행정, 교통지원에 대한 것들 또 푸른도시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것들을 통합관리해서 운영토록 하고 나머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방범 또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시설물 관리 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쓰레기무단투기 등 208대에 대해서는 설치부서에서 자체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 운영되는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볼 수 없는 사항,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기관과 협의를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필요에 의하면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그러한 것들을 협약서 안에 넣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