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끝을 내고 끝을 내고 해야지……. 정대용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문화원에 채용되어서 근무한 지가 8년 됐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채용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채용이 됐습니까? 공개채용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원장의 명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 파리목숨이나 마찬가지다, 그죠? 언제든지 해고를 당할 수 있다, 그죠? 원장님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고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드시죠? 소신껏 하시기도 힘들고 원장님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을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은 편법이고 불법인지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지만 시행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 목적에 의해서 도비나 시비를 교부했을 적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드시 잔액을 정산해서 반납해야 된다는 것 아시죠?
그런데 이것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목적으로 목을 변경해서 써도 된다, 이런 지시를 누가 했습니까? 어느 선에서 합니까? 국장 선입니까?
원장님 선입니까? 그러면 단위사업을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간사님이 정산해서 보고를 드리면 국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결재라인이 그렇죠?
그리고 나면 집행잔액을 어떻게 하라 최종지시가 어디에서 떨어집니까? 원장님입니까? 국장님입니까?
그러니까 결정은, 최종 결정은 문화원장님이 지시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사유에 대해서, 반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책임은 원장님이 지셔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반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원장님이 지는 게 맞죠?
아니, 계수가 아니고 숫자놀음이 아니고,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양심에 따라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이 지셔야 되는 부분인데 밑에 직원으로서는 원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힘들겠지요. 그런데 목적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산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으면 공금유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감사결과 예산을 준 기관에서 환수 내지는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이 많은 자료를 5년치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 문화원 감사 하나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시 전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분인데 정말 이 전체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에 경조사비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1년에 문화원에 경조사비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없죠?
어떤 형태는 얼마 지급하고 어떤 형태는 얼마를 지급하는 이런 기준이 없죠? 없죠? 그러니까 원장님 마음대로 이것을 쓸 수 있는 거죠?
증인,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문화원 회원들이 알면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일. 누구는 3만원 주고, 누구는 5만원주고, 누구는 10만원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게 몇 년간 너무 무원칙하게 지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원 회원들이 알면 문화원을 신뢰하겠어요? 시민들이 알면 신뢰할 사항입니까?
정말 장부 보고요,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됐었는지, 정말 양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뭐 보고 10만원 주는 겁니까?
그 분은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확인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화환대는 9만9,000원 아닙니까. 9만9,000원 지급했대요, 그죠, 10만원이 아니고?
경조축의금, 이건 다 장부를 8년 했으니까 증인이 다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경조사비를 형평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 규정도 없다, 너무 문화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했다, 똑같이 지급했으면 문제가 없지요. 똑같이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화원 2007년 사업 중에 디지털 대전이라는 문화사업이 있었어요? 행사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회의를 하고 경비를 지출합니까?
예, 디지털대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싶어서 모임을 몇 번 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전인데 기억이 안 난다니까, 디지털대전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누구 참석했는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그 협의회를 하면서 왜 원장님하고 부원장만 여비를 지급했어요? 기록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했느냐고.
어디서 했는데 원장하고 부원장만 여비를 지급했어요? 증인, 문화원 업무를 8년 하신 분이 장부에 기록을 잘못했다……. 그런데 정산서류에도 없더라고요.
어디서 해서 여비가 지급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하고 부원장님만 협의회하러 가시고 다른 분은 아무도 안 가셨어요? 불필요한 경비를 문화원에서 지출했고요. 2007년도 예산에 장부를 보니까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임시총회 참석자 식대를 420만원 주었어요. 총회 참석자한테 중식대로 만 원씩 넣어주는 그걸 말하지요? 올해 만원 주기에 제가 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07년도는 7,000원 줬습니까?
명수도 없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의비, 임시총회 참석자 식대 42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당하게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이틀 뒤에 8일에 임시총회 식대가 43만7,000원이 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회의비 명목으로 임시총회 참석자 식대 예입, 해 가지고 4만2,000원이 되어 있어요. 예입이 무슨 뜻입니까? 미리 찾아놨던 돈인데 쓸만큼 쓰고 나머지 예입해 넣는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임시총회 식대를 임시총회가 끝났는데 식대가 왜 또 들어가요? 그것은 안 되죠. 이렇게 운영비를 쓰면 누구나 문화원에 가면 밥 사주고 식대 대접해야 되고 그렇다 소리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할 수 없이 원장이 지출하라니까 지출한 거죠? 생각지 못할 그런 비용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07년 5월 18일에 행사를 기억하시는지, 작년 행사니까, 문화유적 탐방행사를 했지요? 생각이 안 나지요? 왜 이 참석인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참석인원 하고 식대를 지급한 인원하고 차이가 나요.
변명을 하시려면 한 사람이 두 그릇 먹었다 생각해야 되고요. 20명이 두 그릇 먹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행사 한 두 번 쳐 봅니까. 기사는 식당에서 거의 공짜로 주는 것이고요. 기사해도 차 6대면 6명밖에 안 돼요. 20명을 플러스 해서 끊은 겁니다.
간사님이 그걸 모르고 끊어줬어요? 지급했어요, 돈? 따라 갔을 것 아닙니까?
행사 참석 안 합니까? 그러니까 버스에 정확한 탑승객이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탑승 숫자가 나타났는데 왜 식대를 끊을 때 20명 플러스를 했어요?
증인,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근 500명이 움직였는데 근 20명이, 식당 계약할 적에 참석이 안 됐는데 500명 계약했다고 500명 다 줍니까?
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식당 업주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우리가 예정인원이 사 오백명 될 것입니다.
오 백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끊어서 457명 갑니다, 식당에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지급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하느냐고요? 상당히 행사를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씩도 하고 1년에 문화탐방도 하고 …….
이런 데도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약할 적에 450명에서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하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명분을 더, 식대 얼마 안 돼요. 6,000원 해서 돈 12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원에 진행을 하시면서 모든 인쇄물, 이게 타인견적서 받은 것 신뢰를 못 가질 정도의 타인견적서를 받았거든요. 정말 실질적인 타인견적서를 받은 건지 정말 대조를 해 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모 위원님이 타인견적서 넣은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우리는 그런 전혀 그런 사실 없다, 그냥 용지 줬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 타인견적서 받을 적에 사업체에 업주가 그냥 들어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이 가지고 들어 옵니까?
증인, 2005년도 진주성전투 국제학술세미나 행사 개최한 것 알고 계시죠? 집행잔액 발생됐는데도 반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썼고요. 그 승인 받았어요?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신청해서 이 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집행잔액을, 그래서 시에서 해도 괜찮다, 승인을 받은 공문서가 있어요? 나중에 찾아서 제출하시고요.
그 중에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러면 총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토론자 참석은 6명이었고요. 아, 5명. 5명이었고 총인원은 우편발송은 587통을 했는데 총 참석인원은 320명 정도 였어요.
아마 동방호텔 최고 큰 룸에서 320명이 참석했으면 대성황을 이루었을 거예요. 복도 로비까지 꽉 차야 320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주제발표를 한 원고료를 이 다섯 분에게 얼마 줬는지 기억 못하죠? 1,100만원을 주고 다시 또 12월 28일에 발표료, 원고료 잔금 해 가지고 50만원을 또 줬어요. 아,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그러면 1,600만원이 이 다섯 분한테 간 거예요. 이것을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급됐는지…….
계약서가 없거든요. 이게 한편당 원고료를 제출하면 돈을 얼마 주겠다, 이런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지출이 들어 갔기 때문에 질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증인 선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인원이 300명 정도였다면 플러스 알파 350명 정도 쳐도 괜찮은데 타월을 240만원 들여서 얼마 했는지 압니까?
몇 장해서 어디 갈라 줬어요, 다? 행사 너무 무계획하게 하는 거예요. 4,000원 짜리 타월 한 장 주는 것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도요, 뭉치면 많은 돈이에요.
이것도 국장이 결정합니까, 타월 매수도? 정대용 위원입니다. 원장님은 문화원장직을 몇 년간 수행하셨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 사업비로 지원받은 것은 변동을 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예를 들면 2005년도 사업 중에 진주성전투 국제학술세미나6,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행내역에 보니까 약 4,4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행사비로 쓰고, 나머지 1,5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어요. 됐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거든요.
자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지출 경비에서, 아까 앞에 증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경조사비가 들쭉날쭉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한 것은, 문화원에는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규정이 없지요? 몇 건이 되든 안 되든 위반한 사례가 있고요.
내부규정을 조례로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정한 규정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있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만원, 100만원 줘도 관계없는데 이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특히나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앞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나중에 국장님을 불러서 다시 회계적인 문제는 다루겠습니다만 원장님이 업무를 다 관장하고 처리하기 힘들다 해도 어차피 도덕적으로는 원장님이 책임을 다 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6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정말 한 고을의 문화를 지켜가는 원장님으로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남고 또한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의든 정의가 아니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어찌 보면 창피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까지 오셔서 증언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잘 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과를 하셨으니까 동료 위원한테, 잘 받아들였으리라 생각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각 연도 별로 분담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연도는 아니었는데 몇 가지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06년 3월, 그러면 원장으로 재직 중일 때 가셨다, 그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초청자가 정확하게 발해대 관계자의 초청자였습니까? 그러면 초청자는 정확하게 발해대 삼학사비 제막 행사 관계자가 초청을 했다, 그죠?
그런데 가 보니까 심양 아리랑 예술단 공연도 계획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협의를 같이 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발해대 삼학사비 제막식에 초청자의 자격은 원장 자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 자격이었습니까?
개인 자격으로 초청을 했습니까? 진주문화원장으로 초청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증거를 대시려면 반환하신 저쪽의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질의를 해서 전화를 하든지…….
저쪽의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확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아니, 증인. 잠시만요.
거기 계십시오. 증인, 잠시만요. 그래서 당연히 관례적으로 초청을 하게 되면 초청여비를 초청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문화원에서도 초청하면 초청여비를 지급하지요? 그런데 그 초청자의 여비를 증인께서 발해대에 저쪽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납했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중으로 받은 걸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저쪽 초청자가 분명히 예의를 표하면서 초청여비를, 항공권을 보내 왔는데 그것을 거기에 가서 반납한다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고 문화원 회원들의 회비로서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우연의 일치로 예술단하고 했는데 그 여비를 어떻게 사업이 관련되었든간에 그 그 여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어차피 회원들의…….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반납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반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반납을 하시지 않을 사업비를 문화원 형편도 좋지 않은데 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판단이 어떤 판단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증인께서 유용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초청자의 예의였는데……. 계속된 질문에 짜증이 나실지 몰라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초청자의 예의 상 보낸 티켓을 굳이 원장님 재량으로 반납하지 않고 회원 회비를 썼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증인께서 선심을 베품으로 해서 문화원의 회비는 축난 것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아니, 지출 안 해도 될 사항을 지출했는데 잘 했다고, 잘못 됐다고 해야지 잘 했다고 세우면 됩니까? 정대용 위원입니다. 아마 4년 정도 이렇게 경과되어서 증인께서 기억을 잘 간추려 보셔야 답변이 가능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억을 잘 간추려 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진주성전투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집행을 얼마 하고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정산 후에 남은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책자 발행하는데 1,100만원 정도 쓰고 논문집은 뭐였습니까?
어떤 논문집이었습니까? 그렇든 이렇든 일단 1,500만원에 대한 목변경은 이루어졌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500만원을 남겨둔 게 정산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정산서류가 없으니까 1,500만원 전체가 목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그냥 써도 된다, 이렇게 했다, 그죠? 자료를 서면으로 한 게 있다면, 요청하니까 아직 안 오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가 없으면 통신으로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때 주제 발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인상씨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회계장부에, 그럼 사회를 이인상씨가 봤습니까?
그리고 토론회 사회자는 정……. 잠시만요. (자료를 넘겨 보며) 그래서 토론회에 주제발표를 하고자 했던 교수님들이 6분이었는데…….
접어놓은 서류도 못 찾겠네……. 잠시만요. 다른 분 질의할 분 계시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제 발표자를 선정할 때 6명 선정했지요? 자료발표 및 자료수집에 지급내역이 100만원씩 줬어요. 100만원씩 주었는데 막상 자료수집과 논문을 가지고 토론에 참가하신 분은 여섯 분이지요?
외국인 두 분하고 내국인 네 분하고, 한 분은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이 분은 선급금 100만원 받고 뒤에 토론회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없어요. 그래서 막상 11월 7일에 토론에 들어갈 적에 선급금 100만원씩 주었고 1차 토론에 참가 수당을 얼마씩 주느냐면 이상훈, 오종록, 박재광, 국내인은 150만원, 타지마야 끼꼬 일본인인 것 같습니다, 250만원.
진상성, 중국인이죠, 이 분에게 250만원씩 1차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다시 또 언제 지급이 이루어졌느냐면 주제발표자 원고료 지급내역 이래 가지고 이상훈 250만원, 이것은 송금 계좌번호 다 있어요. 오종록 250, 김광식 250, 박재광 250, 일본인 250, 중국인 250 이래 가지고 1,500만원이 또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계좌번호는 있는데 송금내역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급된 겁니까? 학술토론회 참가…….
그런데 이게 250만원이라면 앞에 1차 지급했다 했는데 1차 지급한 것을 어디에 더해야 됩니까, 앞에 100만원씩 하고 더해 가지고요? 그럼 총액 지급하면 되지 왜 1차 지급 이래 놨습니까? 뒤에 1차 지급해 가지고, 1차 지급이 아니고 부기상 잘못된 거네요.
최종액으로……. 이 분에게 거마비로 20만원 지급했는데 이게 어떤 거마비입니까? 그런데 적당히 알아서 이번에 행사하니까 한 20만원, 고생했다고…….
그리고 섭외비로 150만원 지급된 게 있습니다. 누구한테 줬는지 볼까요. 무슨 섭외를 한 겁니까? 1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주제발표자, 토론자들을 만나러 가고 섭외하고 이런 과정에 든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정말로요? 동방호텔 다이아몬드홀에 무슨 500명이 수용이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300명이 들어가면 로비까지 서야 됩니다. 이게 타월을 600장 그때 맞췄지요?
그런데 그때 4년 전이면 타월 4,000원 견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게 매수도 많을뿐더러 지금도 4,000원짜리 타월이 행사장에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달리 말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걸 해도 4,000원 짜리 타월을 했다면 상당한 예산 낭비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좋은 타월을 해서 다 갈라 주셨습니까? 그러면 회원들은 안 받아 본 사람도 있겠네요. 모자랐잖아요? 350명 참석했다고 치고 나머지 250개로 회원 수 다 돌아갑니까?
문화원에는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마음 내키는 사람 주고 마음 안 내키는 사람은 안 주고 말 잘 듣는 사람은 주고 이런 식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문화원 회원 수에 딱 맞춰서 하든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것에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5일 식대를 보니까 10시에, 10시 54분 18초에 카드가 결재되었으니까 10시에 식사를 하신 것 같아요.
식사를 하시고 또 오후 1시 44분 52초에 카드결재가 났는데 이것은 점심식사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한 곳은 북경장이고 한 곳은 서울설렁탕이고, 11월 5일이면 행사기간 아니었습니까? 행사가 11월 4일, 5일 안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행사를 언제 했는지?
이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사기간에 동방호텔 1만5,000원짜리 중식을 300명 하셨지요? 했고 또 그 후에 뒤풀이로 또 2만2,000원짜리 150명 식사 끊었지요?
그런데도 이 식사비가 또 따로 먹은 이유는, 누가 먹은 겁니까, 도대체? 누가 식사를……. 오전에 북경장에서 먹은 것은요? 10시에 밥먹으러 갔으면 밥도 아니고 중식, 중간에 새참인지, 누가 먹은 겁니까?
이렇게 식대만 끊겨 오면 국장님이 다 결재를 해 줍니까? 국장님 권한이 아니겠습니다만 원장님 접대하고 난 뒤에 끊어 넣어도 끊기고 하겠지만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식대를 끊어 넣은 것도 가짜 영수증을 끊어넣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10시에 밥 먹고 1시에 밥 먹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밥을 먹었는지. 문화원에 지출 내역을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었다면 좋았을텐데 개선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오늘날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증인으로 불려 오셔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150만원 출장 수당, 출연교섭비로 받아 가셨는데 문화원에도 여비 규정이 있지요? 그럼 거기에 맞게 지급해야지 150만원 해 놓고 영수증도 하나도 안 붙여 놓고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비 150만원 타 간거요.
출연교섭비 150만원 받아 간 것요.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버스를 탔다거나 기차를 탔다거나 숙박을 했다거나 그게 있어야 될 건데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증빙서류가 하나도 첨부되지 않고 그냥 150만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출연교섭비 이래 가지고. 잘못 되었지요? 아니요.
항공료는 따로 다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되고…….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 관계없이 150만원을 누가 타 갔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너무 분량이 많아 가지고, 철을 해 놨는데, 좀 있다 알려 드릴게요. 알려 드리고 학술세미나 예비 간담회 하셨지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지출결의서에 어떻게 됐냐 하면 타 지방 참석자는 15명, 9명 해 가지고 아, 15만원, 9명 해 가지고 135만원, 시내 참석자는 10만원, 4명 해 가지고 40만원 이렇게 175만원이 지출결의서가 났어요. 사인이 다 났습니다. 담당사인도 없이 국장 사인 전결로 났어요?
이게 국장 사인 도장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담당도 아니고 국장 바로 전결로 났습니다. 이것 다 기록을 이렇게, 국장님 글씨인 것 같아요.
글씨도 맞습니까? 확인해 드릴까요? (증인, 정대용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를 보고) 원장 났네요, 담당은 없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증인 와 보십시오. (증인, 정대용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를 보고) 이렇게 났는데 그 다음 수당지급 내역을 보십시오. 외부인이 아홉 분입니다. 10만원씩 받아 갔다고 사인했거든요.
사인 안 한 분도 있네, 오종록씨는 사인도 하지도 않았네, 일본인도 사인 안 했고 중국인도 사인 안 했고 강석문씨는 사인도 안 했고, 사인도 안 했는데 지급이 막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10만원씩 지급했다고 사인을 했잖아요? 5만원 어디 간 겁니까? 175만원.
숫자는 딱 맞아요. 9명, 4명, 9명, 2명, 9명, 4명……. 본인이 수령했다고 사인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까? 사인하고 받아 갔다는데 지출결의서는 15만원 지출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자료가 왔는데 공문은 오지 않고 세미나 경비 결산서만 왔어요. 2005년 11월 4일, 15일 2일간 했고 동방호텔 5층 다이아몬드실 참석인원 350명, 총 예산 6,000만원에 집행액이 3,920만원, 잔액 2,079만원, 잔액이 왜 틀립니까?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이것을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시에다가? 국장님 제출 안 했습니까? (증인, 정대용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를 보고) 이게 진주 문화원에서 우리 주무 부서로 보낸 겁니다.
이주희 사인, 사무국장 증인 사인 있지요? 부원장 사인 있지요, 이병찬 사인 있습니다. 이대로 해서 우리 시에 보고한 거예요, 정산해서.
보고한 거죠?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00만원 받아 가지고 집행 3,900만원 하고 잔액 2,000만원 남았다고, 그런데 장부 상에는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게 진주성 학술세미나 장부입니다, 이게. 이게 다예요, 4,456만원 아까 말씀대로 남은 것. 어디에 있습니까, 쓴 게?
쓴 게 없는데……. 없어, 뒷면에 없습니다. 이게 전체 다예요.
잘못된 것을 시에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래 가지고 시에서 정산을 받습니까?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어디 돈이 사라졌습니까, 도대체?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고인께서는 1,3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심국장이 나가고 난 뒤에도 한 번 더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정산서를 보여 달라고? 아니요, 참고인. 시 보조금이었으니까 반드시 사업이 완료되었으니까 정산서를 작성해서 시에다 보고를 했을거거든요.
그 자료를……. 그 사업비 자체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죠?
문화원 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부원장 정도 되면 그 정산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그럼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한데 문화원 이사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사업이 정산 완료되고 이사회 결과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대질신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인경 증인 좀 나오십시오. 이주여성 대책교육 문제에 있어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의혹이 풀렸을텐데 지금 계속 연도 별로 찾은 위원님들이 그 자료가 없으니까 자꾸 제기했거든요, 의혹을요.
이게 의혹을 자꾸 증폭시키는 이유가 아까 증인께서 증언하셨다시피 이게 인건비를 실제로 아껴 가지고 도서이전 비용으로 전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인건비를 얼마 남겼습니까, 1,300만원 예산 중에서? 실제로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교육을 하신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될 것을 상당히 많은……. 그럼 다 쓰고 없는 거지, 500만원이 어디 남았습니까? 남은 게 아니지요, 그건.
실제로 후에 지급했든 전에 지급했든 지급하고 정산 서류를 완벽하게 꾸몄을 때 남은 액수가 얼마였느냐 얘깁니다. 그런데 왜 박복남 참고인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300만원 남겨 두었다가 원장실 리모델링 하겠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대질신문 했잖아요? 대질신문 하면서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증인도. 처음에 500만원 정도 인건비를 남겼을 적에 목적이 뭐였습니까?
증인, 그 분들이 항의가 없었으면 이 500만원을 그냥 다 남겼을 것 아닙니까? 아니, 처음에 80만원 정도 주니까, 처음에 80만원 줬지요? 그런데 500만원 남았다고 그랬으니까 그 분들 항의에 의해서 남은 500만원으로 지급해 준 것 아닙니까, 플러스 알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목적이 뭐였느냐 이겁니다. 500만원 남기려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장내 소란) 처음부터 그 분들 요구대로 다 줬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참고인 진술과 증인 진술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수사기관도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작성했다니까 이후에 정산서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후에 참고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