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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7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4-01-22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와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다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추진인데,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산 최고지구 완화에 대한 진행사항은 지금까지 계속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또 관계공무원들이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4구역이 주요의제로 작성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지금 5층 20m로 완화된 상태에서 우리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 완화될 수는 없고 5층만을 제외하고 20m로 하면 층수가 좀 늘어날 수 있다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단계에서 이번에 다시 또 시에 건의한 사항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5층 이하 18m 이하에서 5층 이하 20m 이하, 다시 완화 시 7층 이하 20m 이하인데, 지금 7층을 삭제하고 28m 이하로 협의하는 것이잖아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5층을 삭제하고 20m.

박문수위원

5층을 삭제하고 20m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구만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중구나다른 구, 서울시 전체 영향이 가기 때문에 한 곳만 이것을 완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선 우리구에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층수만 좀 빼 달라 층수가 완화되면 5층이 6층이 될 수도 있고 7층까지도 어쩌면 가능할 것 같아서 우선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다시 층수를 높이고 그런 단계적으로 이 업무는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와의 협의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만 오고간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박문수위원

현재는 아무것도 없다. 과장님, 현재는 5층 이하 20m 이하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완화시에는 7층 이하 28m 이하가 되는 것이고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층수를 뺀 20m, 그 다음에 더 완화가 된다고 하면 7층에 28m 이하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그렇다면 삼양로 좌측에 6층을 짓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박문수위원

법을 위반해서 그런 것인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법규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집행부의 주 의무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박문수위원

법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법을 떠나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지난 12월 26일날 디자인건축과에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일명 미아동 197-11호 외 2필지, 건축심의대상이 되어서 올라간 건이 있는데 여기에 심의 결과는, 그 날 본 위원이 건축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결론을 의결조서내용을 봤더니 ‘신청지 부근은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거나 심의를 보류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디자인건축과에서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느냐 봤더니 도시계획과에서 ‘미아동 197-11호 외 2필지는 우리구에서 진행 중인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의 재자문을 요청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자문 및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난 것 같아요. 다시 뒤집어 보면 작년 10월달에 미아1동 지구단구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설명자료인데 특별계획구역 설명자료예요. 지역주민들에게 배부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특별계획구역 내용, 지역주민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완화내용이 있어요. 용도지역계획 3종 일반주거지구에서 준주거지구로 상향이 됨으로써 용적률, 건폐율 높이가 완화된다. 단, 제한내용이 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15%, 건축물의 증·개축 가능하나 개별 신축행위 불가,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단에 또 다시 무엇이라고 썼느냐, ‘특별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블록별로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공동개발은 굳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개별개발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개별개발을 할 때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를 받지 못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주민이 이것을 믿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올렸어요. 이것이 도대체 뭐예요? 과장님, 또 하나 집행부는 법규 내에서 집행할 권한이 있지요? 법규를 어기면서, 초월해서 권한을 남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좋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5조, 행위제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려면, 제5조 제7항,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령 볼까요. 제13조의5입니다. 행위제한입니다. 제1항, ‘제한지역, 제한 사유, 제한 대상 행위 및 제한기간은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이렇게 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차와 방법, 법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 일대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려면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 고시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절차도 하지 않고 또한 좀 전에 설명에서도 개별개발도 가능하다고 서면으로까지, 구두로 한 것도 아니에요. 서면으로까지 하고 어떤 근거로 지역주민의 권리를 제한합니까? 집행부는 다시 말씀드려서 법규 내에 한정된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무한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 제4조에 건축위원회가 나옵니다. 제1항,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2호 구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나옵니다. ‘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강화가 아닙니다.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5조의5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건축물로서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다만, 분양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 심의가 아닙니다.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위원회는 건축행위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 건축물을 지어라, 짓지 말아라 권한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건축물 세부적인 사항, ‘구조에 위험성이 있다. 구조를 강화해라’ 그와 같은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는 도시계획위원회예요. 건축위원회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니면 합동으로 하든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합쳐서 이 건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합동으로 하든가, 합동으로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이것 건축행위 안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임목본수가 너무 많아,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합동으로 건축행위 안 될 것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미아동 197번지는 임목본수가 많은 자연환견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권한으로, 도시계획과나 디자인건축과 오버한 것이라고요. 권한을 뛰어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정된 권한 내에서 한정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초법적인 행위는 곧바로 징계행위에 해당됩니다. 두 과장님 본회의 28일 전까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 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27일까지 가능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서면으로도 답변드리고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지금 어디에 가야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사업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고요. 감사하고요.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 20억원 해서 서울시투자예정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신데 이 20억원이 투자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20억원 잡은 것은 포괄적인 예산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이 없이 매주 단위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용역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나올 때 투입되는 돈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만 정해진 것이고 그 세부내역은 아직 만들어가는 중이시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전단지 근절대책 강력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장에서는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체감하고 있지 못한 사업이라서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2013년의 경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건수들이 많이 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전단지, 벽보, 현수막의 과태료 부과현황이 254건에 8,700여 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최선위원

실제 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제가 징수실적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들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에는 징수율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푸른도시과 올해 사업이 큰 규모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광장조성사업은 대단히 지난해 어렵게 이 예산을 살리시느라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대단히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 현재 이 교통광장의 현황사진을 봐서도 그렇지만 대단히 큰 소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소나무들을 없애고 여기에 게양대가 세워지게 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동산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태극기가 세워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은 게양대는 소나무숲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뺑 둘릴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다수의 게양대가 설치될 예정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게양대가 몇 개나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설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3,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몇 개 못 세울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커다란 것 한 개가 아니라 큰 것 있고 또 주변에도 작은 것 여러 개를 세우나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최선위원

예산 3,000만원밖에 정해주지 않고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 이것이 조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이 자리가 되게 말이 많은 자리에요. 예전에 우편번호를 표시한다나 뭐 이래서 우리는 그것을 폄하해서 쇠파이프라고 그냥 이야기했던 그런 조형물이 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교통흐름과 관련해서 경찰하고도 같이 협의하면서 계획 세우시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고 그런 사업이었던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코스쿨 관련해서 이것이 본예정지에 흙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녹화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물론 학교에서 동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학교에서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나 우리 구청 관계자나 서울시에서 가서, 시에서 정한 에코스쿨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시행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질문한 것 좀 더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할게요. 지금 북한산 주변 고도완화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이것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장한테, 구청장이 시장을 직접 만나서 건의를 했었고 부시장한테도 건의를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현장 시정실로 박원순 시장이 현장에 나왔어요. 나왔을 때도 답변을 요구를 해도 그 자리에서 즉답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단, 박원순 시장님이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 구청장이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발상의 전환은 내가 한번 해보마”하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동북4구하고 서울시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전방향에 대해서 성북구, 노원구, 우리, 도봉구 해서 4개 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의제로 저희가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를 의제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중규제로 되어 있거든요. 층수 또는 높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그래도 요구를 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는 없애고 한 가지로만 하자 그 중에 유리한 방향이 층수를 없애고 높이로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들이 한 번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그런 쪽이라면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그 정도까지 논의이지 공식적으로 답변이 나온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진행 중인 것도 없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진행 중인 내용이 지금 바로 마지막에 드린 답변내용입니다.

이성희위원

그 내용이에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좀 민감한 문제인데 사실 어떤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되는 줄 알고 민원이 저에게 수없이 전화가 와요. 어떻게 된 것이냐 뭐냐. 이거 참 너무 힘들거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딱히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완화를 해줬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한테도 민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 다 국장님으로 넘기겠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대답은 똑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것이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놨던 것을 다 거둬들이고 땅값 더 오를 줄 알고, 이런 식이 된다고 그래서 참 심각한 문제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지금 상정되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려고 하면, 그 자체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완화를 해달라고 해서 7층 또는 28m로 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신청은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전부다, 위원회에서 파인트리 외에는 해준 것이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옥탑방 완화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17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접수 받은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저께 날짜로 접수된 건은 없고요. 이것이 지금 옥탑방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러니까 증축, 대수선 이러한 개념으로 해서 옆으로 늘어난 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필하지 않거나 또 필하고서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가운데에서 주거용으로서 2012년도 12월 31일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위법건축물이라고 명시된 건축물에 한해서.

이성희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을 지금 장기간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심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그것이 몇 번 정도 예정이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 그 사항은 건축과 소관인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해서 월 2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건축과장님. 불법전단지 근절대책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보면 특히 구청 그 다음에 먹자골목 여기를 아침, 저녁때 보면 거기 청소하시는 분 엄청 힘들 거예요. 그것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플래카드 관계 그것 좀 어떠한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어떤 것은 떼고 어떤 것은 안 떼고 막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자꾸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유역 주변에 역세권하고 구청 주변 먹자골목 그 다음에 학교주변이나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또 휴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동광고물 철거용역을 줘서 1년에 단가계약으로 연 2,200만원에 계약을 해서 현수막 같은 것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저희 단속요원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붙이는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단속을 주2회 단속을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우리 2억 5,000만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장에 가서 제가 시의원님한테 들은 바가 있는데 2단지, 3단지, 5단지에 공동전기료가 8,0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2, 3 단지가 단지별로 5,000만원씩이 지원됐었습니다.

강남연위원

아니 지원됐는데 시에서 8,000만원씩 지원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서울시에서. 어제 시의원님께서 올해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던데. 8,000만원씩 지원된다고 하는데, 8,0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8,000만원이 만약에 지원된다면 굳이 우리구에서 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모른다는 개념보다는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도 여태까지 어떤 공문이라든지 유선으로 연락 받은 바가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왜 그분들은, 앞으로 선거에 대비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8,000만원이 내려올 것입니다.”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신다고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러한 내용은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바는 없고요 혹시 또 저희가 본회의가 끝나서 나서 서울시에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8,000만원이 지원된다면 그것이 공동전기료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8,000만원이 2, 3, 5단지 각각 내려온다면 우리가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사항은 2단지, 3단지, 5단지 내에서 공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서울시에서 8,000만원이 내려오는 것이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내려오는 돈인지 아니면 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돈인지 그것이 내용이 서로 다른 사항 같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공동전기료가 8,000만원씩 지원될 겁니다.” 했거든요. 그분이 혹시 또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서 너무 귀가 번쩍해서 그래서 우리가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공통주택으로 지원이 되니까 너무 반가운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만약에 개인이 아니고 공동전기료로 8,000만원이 내려온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만약 강북구에서 5,000만원 예산 지원되는 것 이것을 굳이 지원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제 생각은 어차피 회의때 여러 의원님들이 논의할 사항인데요. 그것은 그 상황을 한번 보고나서 하고, 순수하게 여기 현재 지금 저희가 5,000만원씩 지원 나가는 것하고 금액이 중복된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감액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남연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감액시켜도 되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이 똑같이 저희와 같은 것이라면 2, 3, 5단지도 결국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현재 같으면 100%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중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빨리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강북구 돈 아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잘 쓰도록 해주십시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 복도를 막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팀장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단속도 이번에 됩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지금 저희가 주로 민원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1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복도식으로 돼서 마지막 칸을 갖다가 막아서 행위허가 그러니까 공용면적을 갖다가 개인이 사적으로 쓰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인지하는 대로 시정조치를 하고 법에 의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야기했다고 또 내려갔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데에서.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아니지요. 별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별도 민원이 있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번을 해도 시행이 안 되고 제가 지금 벌써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을 했는데도 아직 그대로 지금 실제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칸까지 막은 것은 괜찮은데 요즘 전자키이기 때문에 자기 본인들 아니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남연위원

어차피 제가 했다고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건축과장님. 19쪽 불법전단지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우리 이성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크게 무슨 찌라시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명함식으로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착착 아주 기계식으로 던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밟히는 것이 그 명함전단지입니다. 그래서 매일 단속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많아서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것은 오토바이가 급하게 지나가면서 뿌리니까 어떻게 단속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강남이나 다른 구에 가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북구에 오니까 많아요.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남대문 같은 데도 가보고 주로 시장통 같은 데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제일 많이 곳이 강북구청 앞쪽으로 많이 뿌려지던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의 경우에 전단지가 살포가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대낮에 가면 그런 살포되는 것이 없듯이 새벽이라든가 아주 심야시간에 밤중에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살포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야간에 주2회 이상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야간특별단속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음란성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지금 현재 전화번호 있는 것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행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수거만 하고, 사무실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인을 해줘요. 검인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업주들이 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무단으로 살포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으로 그러한 명함전단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주2회 이상 단속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예, 알겠는데 과장님. 저녁에만 살포하는 것 아닙니다. 대낮에도 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지나 여자 앞에 뿌리고 가서 정말 기계식으로 너무도 잘 한다고 우리가 주민 몇 분이 가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밤에만 하는 것 아니에요. 다 보셨지요. 낮에 뿌리고 가는 것 보셨지요? 다 보셨을 것입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런 사례도 있고요.

강남연위원

절대 밤에만 하는 것 아닙니다. 대낮에도 많이 합니다. 과장님, 낮에도 좀 단속해 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33쪽입니다. 제가 4년 가깝게 고심을 한 오현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특별교부세에서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5억에 도면작성비 5,000만원을 빼면 4억 9,500만원인데, 우리가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에는 예산 잡았을 때 6억 2,000만원, 6억 3,000만원 이렇게 잡으셨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억 2,000만원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예, 그렇게 잡았는데 만약에 전혀 시비를 못 받아 올 때에는 강북구에서 예산이 있을 때는 “한 2억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4억 9,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우리 주민설명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먼저 과장님 계실 때부터,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부터 주민들 모아놓고 현장에서 설명도 엄청 했었고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완전사업인데 지금 뒤바뀌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할 수가 없고 그냥 다시 그 지역의 위원님들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크게 변화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초에는 그 입구에 있는 시설을 저 안쪽으로 옮기고 그 입구에 바닥분수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과정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 기존시설을 다 옮기면 철거를 하니까 그것을 다 못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존치를 시키되, 그 외에 분수나 이런 것은 위치를 조정해서 하는 방안 그런 것을 가지고 곧 빠른 시일 내에 세부설계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랑 지역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강남연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벌써 1월이 다 되었고, 2014년 5월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언제 주민설명회 하고 언제 하실 겁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기간은 충분합니다.

강남연위원

주민들한테는 공원이 지금 현재 아주 멋지게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1월 설 전에 주민설명회를 의회 일정이나 이렇게 보고 한번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지난번에 설계한 안을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강남연위원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비슷비슷하면서 물론 돈을 많이 주니까 조금 시설 같은 것이 차이는 나겠지만 주민들 기대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하여튼 허심탄회하게 서로 토의를 해서.

강남연위원

실망시키지 않게 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저 4년입니다. 부탁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양동 776-68일대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바뀐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2월 1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기반시설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기존에 일제철거를 했던 재건축·재개발을 지양토록 하고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까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없이 토지등 소유자와 세입자가 각각 5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환경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주택은 토지등 소유자가 저리융자로 인해서 개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정비기반시설은 구청장의 책임 하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 내역에는 마을회관이나 어린이보육시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도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상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한데 현재 고도지구로 여기도 5층에 20m로 묶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층고는 몇 층까지 가능하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 사항은 그대로 적용이 돼서 현재 최고고도지구 5층에 20m범위 내에서 어떤 층수를 많이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자기 집은 자기가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쓰레기집하시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러한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불편함을 최대한 제거해서 현재 지금 일제히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는 이러한 것을 지양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취지입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은 주민들의 자력개발을 유도하는 것이군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과거에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다가 해제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14년도 1월 14일에 자료상 추진일정을 보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민들의 의견은 일단 원칙으로는 이 법상으로는 세입자나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되면 일단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약 85% 선에서 이 사업이 좋다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구체적인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주 단위로 마을협의체, 서울시 주거환경과 주관으로 해서 매주 단위로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어떠한 것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용역 들어가 있는 업체에 참여를 해서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논의를 하면서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용역팀에서 사실 자력개발을 시킨다 하더라도 우선 기반시설 자체는 시에서, 구에서 부담을 해줘야만 자력개발이 가능한 것이지, 그 지역이 전부 다 좁고 협소한 골목인데 그분들이 건축법에 맞게 집을 짓다보면 과연 자력개발로서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인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 그러한 사항도 전부 다 의견을 일단 수용을 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용역이 결정되면 그 사항을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인지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을, 지금은 어떻게 딱 그려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느 지역이든 그래요. 자력개발을 만약에 시킨다면 최소한도 서울시에서 기반시설, 즉 도로는 유지를 시켜줘야만이 자력개발이 가능한 것이지 이분들에게 도로 내가면서 자력개발하라면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도로 자체도 지금 정비기반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부담은 아니지요.

유군성위원

왜 이 사람들 부담이지 아닙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개량만 본인들 부담이고, 정비기반시설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 등등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각 세대마다 자력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 우선 개발하기 이전에 도로, 기반시설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강북 현실이 지금 송중동 16구역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재개발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현재 이 건축 가이드라인 자체가 확정이 돼야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체크를 해서 그러한 사항을 짚을 수 있게끔, 반영이 되도록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서울시나 우리구에서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개발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무엇인가 서울시로부터 도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부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발 안 됩니다. 김재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개발되게끔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당 소단위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원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아까 말씀드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려면 그 금액 가지고는 너무 적거든요.

유군성위원

턱도 없지요. 턱도 없어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서울시에서 정말로 우리 강북구를 개발을 할 의지가 있다면 기반시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만 가능한 것이지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 8쪽에 주택정비사업 추진에서 보면 정비구역을 아직 받지 못하고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16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12월 달에 실태조사를 들어가서 금년도 5월에 실태조사가 끝납니다.

유군성위원

또 한 번 하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5월에 들어가서 실태조사에 찬반유무를 확인한 후에 해제절차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진행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행될 것 같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결과를 봐야겠지요. 실태조사를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제가 묻기 전에도 아는 사항인데, 9쪽에 보면 재건축이 단독주택이 10개소, 공동 주택 4개소, 재개발 5개소해서 19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수유1-1구역, 수유4-1구역, 4-2구역, 기본계획 18구역, 전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김남규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곱 군데는 전부 다 정비구역이 아니고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있으면서 수유1-1부터 수유4-1, 4-2는 현재 지금 추진위원장님들이 최고고도지구 완화 여부를 관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완화시에는 본인들이 해제를 검토하겠다. 건축제한을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유 8구역, 수유 10구역, 미아 18구역 이 세 군데는 2015년도 2월 1일자로 일몰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역해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 3-111번지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작년도 9월 달에 완료되고, 이번 임시회 회기 때 구의회 의견청취 사항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미아 4-1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가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4구역입니다.

유군성위원

아, 4구역이요. 자료상에는 전부 4-1로 나와 있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4-1은 창문여고 위쪽.

유군성위원

창문여고 위예요.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용적률을 300%까지 대폭 상향시켜주는 제도가 앞으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구역이 용적률이 상향되다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3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건축법상 용적률 300%를 준다 해도 북쪽의 일조권 저촉과 동과 동사이 인동거리, 이런 것 등등이 맞는 범위라면 300%의 용적률까지 가능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전 번에 법이 일부 바뀌어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는 것만 대상이고, 그 다음에 3종 주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2종 주거지역만 해당이 되고요.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4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유군성위원

해당이 안 돼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최초 사업시행인가 나가는 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지금 그렇지 않던데,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도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리고 2종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3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유군성위원

여기는 3종이 아닌데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거기는 3종 주거지역입니다.

유군성위원

4구역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2종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2종이라도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아, 나갔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곳은 혜택을 받는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곳이면서 2종 주거일 경우에는 용적률이 300%까지 혜택을 본다고 지금 법규가 통과가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사실상 용적률 300%를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사실 좋은 사업이거든요. 사업성이 많이 있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소급 적용해서 사업시행인가 나간 곳들은 해당이 안 된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분명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분명합니다.

유군성위원

설계사무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요? 국장님이 더 정확하시겠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법규를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다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한 번하고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노무현 정부 당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한시적인 특별법에 몇 건이나 당시 혜택을 받았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이 4차이고, 1981년도서부터 1차, 2차, 3차가 있었거든요. 3차가 있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1981년도서부터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됐는가 숫자를 파악을, 보조자료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그 수치가 안 나와서 지금 제가 추가로 파악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건이나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65㎡라면 50평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바닥면적이 40평인데, 10평을 1층에 불법건축물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집의 조망권을 상실했다, 이런 경우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에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다가구주택 지을 때만 해도 우리가 건축법상 진북의 일조권의 8m가 넘을 경우에는 1/2을 소정거리로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다가구주택을 지으면서 건축법을 맞추기 위해서 진북의 일조권에 꺾어서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꺾어서 지어졌는데 그 부분에 증축을 했습니다. 건축과장님, 현재는 우리가 높이제한이 9m까지 상향됐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당시의 건축법상 8m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후면에서 계단식으로 꺾었습니다. 꺾은 부분을 늘리다 보니까 현재 이것을 양성화를 시켜줄 때 건축법상 일조권에 저촉이 되는데 한시적인 특별법에서는 지장없이 처리가 가능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기준안이 국토교통부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통보를 해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의견조회를 해서 다시 의견이 있는 상태로 국토교통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아직까지 최종 세부지침이 확정이 안 되어서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초안에 보면 일조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민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정건축물 양성화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지침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통보가 되는 것이 아마 이번주 아니면 다음 주에 하달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미 시행이 됐는데 아직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아마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조권에 저촉이 있다더라고 완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초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언급한 대로 다세대주택은 대부분이 5층, 6층으로 건물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북쪽에 1단계, 2단계 꺾어서 시공된 건물이 강북구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지붕을 덮어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주택과에서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를 받고 있는 것들이 상당한 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세대주택에 연면적이 85㎡가 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이 됐다면 그것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15쪽에 보시면 미아사거리 일대 자족거점육성계획 란이 있는데 여기에 현재 강북 6구역만 지금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구역들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려면 까마득한 실정인데, 지금 6구역, 5구역, 7구역, 그 다음에 1구역, 8구역, 이것 사업 가능합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6구역은 터파기공사해서 지하층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구역과 8구역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유군성위원

해제요청 진행 중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해제요청 이제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해제요청한 사항이고, 5구역, 7구역이 거의 동일시되는 구역인데, 여기는 정비구역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구역은 지금 균형발전위원회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심의를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3차까지 계속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 사항을 57.4%로 그래서 7.4%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조합과 우리 구청이 합의가 돼서 그래서 이번에 올 2월 달에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그때는 구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설명을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사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청장님이 직접 심의회에 가셔서 말씀하신다고까지 하셨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동안 주차장 완화, 주거비율 완화를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구청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거비율을 최소한도 70%를 줘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주장이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의 뜻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당초에 70%까지 나왔으니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했고,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한 사항에서 조합 측과도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주거비율을 조합하고 구청하고 협의된 사항이 57.4%까지로 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서울시의 이번에 4차 심의에.

유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2구역에서 57.4%로써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조합 측에서 얘기하던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조합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사업이 사업성이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것이 말하자면 건설사에서 달려들지를 않으니까 사업이 팔리는 것이 상업용 건물은 진행이 안 되니까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거용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가고 준주거를 상업으로 가려다가 그것을 원대복귀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주거비율을 기반시설을 부담을 덜하는 쪽으로 가니까 주거비율을 높여줘라,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사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속 조건을 걸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건설사에서 유찰이 몇 번 됐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세 번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세 번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자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잘 참고하십시오. 여기는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구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또 이어서 지자체에서 3층, 4층, 5층, 6층 4개 층을 강북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56억원을 들여서 음향시설을 하라는 전제조건입니다. 저도 세상을 살만큼 살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에서 도로로 내놓는 땅은 기부채납은 그동안 수도 없이 봐 왔지만 건물을 이렇게 서울시에서 뺏어가는 것은 난 지금 생전 처음 보는 것입니다. 일제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왜 협약서를 써 줬습니까? 했더니 우리는 그저 빨리하고 싶어서 협약서를 써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얘기가 안타까워서 256억원 들여서 음향시설해야지요. 4개 층 뺏기지요. 자기네들 투자하는 돈 못 받아가는데 어떤 건설사가 와서 공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해결 안 해 주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정말로 강북구가 미아삼거리 관문인 그 지역에 랜드마크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하신다면 이런 것 등등을 전부 해제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합장 임원들 측에다, 제가 구청장님과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의장 재직 시 정말로 강북을 개발하실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개발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256억원 들이고 4개 층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바로 구청장이 해제시켜준다면, 물론 서울시에 보고까지 해야 합니다. 해제를 시켜준다면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좋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무엇이 이렇게 오갔기에 이런 것을 해제해주는가 단체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의견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강북구의회에서 제가 의장 재직 시에 중재를 해드리기 위해서 강북구의회에 청원을 제출해 달라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조합원 연대 서명을 해서 서명을 받아서 강북구의회 청원을 제출받아서 청원 처리를 긍정적으로 해드렸습니다. 강북구청장에게 송부했습니다. 그것은 강북구청장이 임의로 하는 것보다 우리 강북구 주민대표들이 청원에 의해서 청원 처리를 해드리면 중간 가교역할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과중한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절차와 순서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비율이 우선은 사실 상권으로 그 많은 평수가 거기에서 전부다 임대가 되느냐면 임대도 어렵고요. 주거공간으로 70%의 비율을 주지 않는다면 여기도 사업 또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조합원 중에서 비주류 반대하시는 분들은 몇 프로나 됩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반대조합원 수는 7명입니다.

유군성위원

7명밖에 없어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파악된 것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그 지역구 현재 구의원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그렇지 않던데, 꽤 되던데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번 더 현장에 나가셔서 세세하게 의견을 들어보시고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원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서 여쭤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8쪽에 안심주거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지상 1층, 2층 부분은 앞으로 방범창을 설치하고 지상 4층 부분까지는 가스배관을 덮개용으로 보호시설을 하라 했는데 가스관의 덮개용은 무슨 자재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질은 현재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서 그림이 별도로 있으니까 있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층, 2층 방범창은 그냥 흔히 지금 방범창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사업 자체가 앞으로 신축건물에 한해서 시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건물까지 시행되는 것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별도로 요청하면 그쪽에서 방범창을 설치해 준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서민들을 위해서 안심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신축공사 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우리구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들어온 것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과 직원의 아이디어로 해서요.

유군성위원

강북구청 자체에서 지금 생각하는 계획이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순서와 절차가 아닐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이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유군성위원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방범창 1층 해놓는 것 말짱 헛일이더라고요. 그것 믿고 문 안 닫고 방범창만 의지한 사람들 다 털려버렸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래도 일단은 없는 것 보다는 방범창을 설치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일단 국장님, 건축심의에서 한번 걸러서 시행합시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시행자체는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안 할 수는 없고요.

유군성위원

그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주민대표기관 건축심의가 엄연히 있는데 어떻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까지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들도 많고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이것을 결정해야지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만 해당되는 다세대라든가 다가구라든가 다중주택에 나중에 입주해서 서민들이 사는 건물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군성위원

이런 것은 사실 말이에요. 경찰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좀 그쪽으로 뚫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동료위원들께서 불법전단지 근절대책에 대해서 몇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불법전단지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 직원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요.

유군성위원

매일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매일 나갑니다. 저희들 직원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매일 몇 시에 나갑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침 9시부터 나갑니다. 하루 종일 나가고요. 주 2회 이상은 야간에 20시~23시 까지.

유군성위원

몇 분이 이것 단속하러 다니시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광고물정비팀의 직원이 3명 있거든요.

유군성위원

3명이 다 나가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 3명이 차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특별단속으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주로 휴일이라든가 공휴일 같은 때에는 그 사람들이 또 별도로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지금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 관내인 송중동 2번 전철역 입구 뒷골목 거기를 아침에 나가보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A4용지 반 쪽 만하게 나체사진 그려놓고 ‘오빠 끝내줘 죽여줘’ 이런 불법 전단지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 바로 창문여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러면 송중동 2번 전철역 입구에는 단속요원들이 잘 안가시나 보지요? 갔다 왔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것 정말로 지금 현재 고발은 몇 건이나 됐으며 과태료 부과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과태료 254건에 8,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01건에 2,7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으니까 올해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징수실적을 높여야지요.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진짜 단속을 열심히 해주셔야 하고, 진짜 완화시켜야 할 것은 전봇대 조그마하게 걸은 것 등등은 별로 지장없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잘도 떼어가더라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전봇대 떼는 것은 저희 광고물팀에서 수거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이 철거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도로 청소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은 160㎡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면적이 과거보다 줄어 든 것입니까? 아니면 종전에도 160㎡였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변동이 없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비주거용 160㎡면 건평으로 약 48평이 되는데, 48평 건물소유자들한테 전부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다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근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근린상가,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무조건 다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공영에 되어 있는 것은 일부 제한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한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공실 되어있는 것 있지요? 분양이 안 되어서 공실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이제.

유군성위원

그러면 점포라고 하더라고 공실로 되어 있으면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보통 안 써서 전기요금도 기본요금만 나가고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입증을 하시면 저희가 그런 것은 면제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모든 자동차에게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2012년 7월 이후에 등록차 부과대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이후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차들은 왜 제외를 시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지금은 공기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차량 자체에 부착되어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기준에 보면 녹색.

유군성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매연이 안 나오도록 장착되어 있는 차들이 그때부터 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차들이 서울시에 전부 돌아다닌다면 이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이 거의 다 제외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아마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네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 일이 있군요. 참고하겠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27쪽에 우이동 시민의광장 조성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이동 시민의광장 조성사업은 서울시비 28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수용 보상 중에 있는데, 토지주가 보상에 이의를 걸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보상이 되면 저희는 3월 중이면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광장 조성공사가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그 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 중에 있는데요. 우선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일부 무대나 그런 것도 있어서 행사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부는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체육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을 오르고 하는 사람들이 쉴수 있는 휴게공간이 조성이 되고,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시계탑 그런 것이 아마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공사내역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면적은 4,267㎡입니다.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바닥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약 한 1,290평 정도가 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당 공사비가 234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평당따지면 772만원입니다. 이것이 1,293평 모두 바닥에 772만원씩, 바닥면적 한 평당 그렇게 들어가야 할 그런 내용입니까? 아무리 시비라고 하더라도.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28억원을 확보할 때는 정확하게 토지수용비가 얼마가 될지 몰라서 이렇게 잡았고요.

유군성위원

지금 대충 잡은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지금 그 당시에 토지수용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에 실시할 수 있는 공사내역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유군성위원

공사내역을 한번 자료로 좀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그것이 아직 안 나왔고요.

유군성위원

용역설계가 되어야 되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지금업체가 이제 선정이 되어서 기본구상 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제 그런 것이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직감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무대설치, 만남의 광장 이런 것 등등 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1,293평에 평당 772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리 시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절감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용역설계가 나오게 되면 설계도면을, 시설하는 내역까지 첨부해서 주시고요. 아까 동료 강남연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오현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사실 박기원 과장 후임으로 김운식과장님께서 강북구에 오셔서 오현어린이공원에서 제일 먼저 가셔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당시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만 세워주시면 세상없어도 서울시에서 예산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박기원 전 과장이 부탁을 해서 3,000만원의 설계비를 저희가 예산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를 자주 안 다니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서울시를 잘 안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오죽하면 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으로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여기 오현보다 더 급한 데 다른 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튼 이렇게든 저렇게든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이것 특별교부세 받아서 확보한 것이지, 그 지역구의 구의원들은, 저도 그 지역구의 구의원입니다. 여기 주민들한테 내년에 틀림없이 이렇게 전부 고쳐집니다. 분수도 전면에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지역구의원들이 호언장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구의원들이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하실 때 지역 구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를 덧붙여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이동 시민의광장 조성사업에서 아직 설계가 안 나왔다고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여기에 화장실은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그 부근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아직 기본구상도 안 나왔는데, 화장실은 별도로 또 구상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요즘에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을 보면 화장실 설치 안 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 인근에 오물들을 버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오줌을 싸거나 이런 것 들이 많은데 꼭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꼭 주세요. 그것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것도 있고 하니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