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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133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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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진주문화원장 김진수 (전) 진주문화원장 이병찬 진주문화원 사무국장 김덕수 (전) 진주문화원 사무국장 황종철 (전) 진주문화원 사무국장 심인경 진주문화원 차장 이주희 이주희 저희 사업별로 자체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간이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원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전통혼례라든지 다른 데서 아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이용할 수 있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주희 사무국장님이나 저희 원장님 승인도 있어야 되고 이사회 보고도, 사용했다고 이사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진주문화32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부에는 연도 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쪽 장부에 적히는데 저희가 보조금 정산할 때는 12월말에 책이 인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에 인쇄비라든지 그런 책 우송료라든지 그런 교정비라든지 이런 게 내년도 이월되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산서에는 지금 2007년도에 이월되어서 사용된 금액이 적혀 있는 금액이고요. 2006년도 장부에는 12월 연도폐쇄기 말까지만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2006년도 문화지 발간에 보시면 회의수당 같은 것 나와 있는데 교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원고료라든지 이런 것은 2007년도 장부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말에 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재작년, 작년부터는 12월 안에 모든 책 같은 게 전부 다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2006년도에 사용해야 될 금액을 저희가 2007년도 초에 사용하고요. 2007년도에 문화지 발간 책 사용해야 될 부분을 2008년 1월, 2월에 그때 해 가지고…….

이주희 시에서 2006년도에 쓰라고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2006년도 사업비정산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이주희 시간별로 나누어서 가셨어요. 왜냐 하면 공연 전에 사무실 강당에서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몇 팀은 오전에 와서 하고 식사하시고 그 분들 가시고 나면 강당 자체도 이 분들이 다 오시기는 힘들거든요.

연습한 팀도 오전에 가서 식사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관계자 분들 오신 분들 오후에 식사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주희 내부 임원분들이라든지 대접하는 분들하고 그 쪽에 무용하는 분들, 참가자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주희 그 분들은 10명 내외인데 오시는 손님에 따라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155명 중에 이때 예술발표회 같은 것은 다도하시는 분들이 20명, 30명 되고, 무용팀이 사 오십명 되고, 민요도 사 오십명 되고…….

이주희 2006년,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2006년도에 써야될 보조금들을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2007년도에 다수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보면 책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시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 당시에는 연말 안에 해야 될 부분들을 이월시켜서 저희가 2007년도에 썼기 때문에2006년도 장부상에는 안 나타나 있는 것들이 …….

이주희 이 우송료 하고 다른 것하고 저희가 합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위에 8,080원 해 가지고 저희가 학술세미나 논문이라는 우송료, 작은 금액들은 그냥 우송료로 해서 제가 정산 보고를 한 것, 이 계산이 맞는지는……. 이주희 제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에서 민간행사보조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민간행사보조 정산 내역을 보면요.

기념품 구입해서 스카프, 넥타이 35세트 곱하기 5만원, 175만원 적혀 있지요? 보조금 말고 자부담 및……. 이주희 이중은 아니고, 저희가 돈을 이중으로 빼 쓰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 정산할 적에 모자라는 부분, 저희가 자부담을 꼭 다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다 보고를 안 한 이유가 저희가 2,000만원에 대한 게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에 대한 것을 사용을 하고 모자라면 국비, 총사업비에서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항간이용을 해서 사용했고 거기서 또 항간이용을 해서 금액이 맞춰지면 저희가 자부담으로 썼던 금액을 그 부분을 뺀 나머지를 자부담으로 정산보고에 2006년……. 이주희 이것은 그 밑에 비자 5만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산 보고서에는 비자비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주희 항공료 안에 비자비용도 원래는 포함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장부에서는 따로 따로 돈이 통장에서 5만원 나가고 41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장부는 이렇게 적고 정산 보고할 때는 5만원도 저는 41만1,900원에 비자세를 같이 넣어서 정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6만1,900원으로……. 이주희 저희 장부에 보면 41만1,900원, 아까 지적하신 부분 하고 그 밑에 비용에 심양방문 비자비용이 또 5만원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정산 보고할 때는 항공료 따로, 비자비용 따로 부기를 시키는 것보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항공료 안에 비자비용이 포함됐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46만1,900원, 그래서 장부하고 정산 보고서하고 5만원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희 자부담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아닌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한 금액인데 자부담한 것처럼 잘못 제가, 그 당시에 계수적으로 조금 몰랐던 시절이고……. 이주희 저희 자부담이 안 되어야 되는 게, 보고서에 자부담이라고 안 적혀야 되는 부분인데 자부담이 없으면 또, 그렇게 해서 자부담으로, 기타집행내역으로…….

이주희 그때 2006년도에 제가 올릴 때 제가 그때 이런 것도 많이 못 해 봤고 몰라 가지고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대로 사용은 했지만 문화원에서도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들어 가지고 자부담이라고 기재를 하면 안 되지만 문화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주희 일반 관리비에 있는 프린터는 사무국 내에서 쓰는 프린터기일 겁니다. 이것은 지하실에 저희가 문화학교라든지 강당에 대한 자리가 협소해 가지고 시에 보조를 받아서 컴퓨터를 설치를 하고 다이하고 같이 어르신들이 오시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프린터기도 없었기 때문에 지하실에 한 대 구입을 해서 500만원에는 25만원 짜리 사용한 거고, 일반관리비는 자체 예산으로 사무국에 저희 사무국에서 쓰는 프린터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관리비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주희 일반관리비 안에도 보조금과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죠. 경조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하고 좀 상이한 금액이죠. 이주희 보조금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정보이용센터 500만원에 대한 그 이중으로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금액, 그 보조금이 다른 데 보조금이 들어갈지언정 질문하신 정보이용센터 500만원에 대한 그 보조금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이주희 지하실에 컴퓨터 5대하고 적힌대로 저는, IP공유기, 프린터 이렇게 500만원……. 이주희 제가 그러면 세부 지출결의서나 이런 것을 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주희 제가 2008년 1월에 차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그 전까지 간사로……. 이주희 간사는 따로 없습니다.

차장, 간사 겸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은 똑같고요. 이주희 파악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배울 게 많은 부분도 있고…….

이주희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문화원에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사 오년은 잘 모르고 배우는 입장이었었고, 이제 조금씩 모르는 것도 채워 나가고 공부하고 있고……. 이주희 사업비하고 일반관리비, 업무추진비가 사업비에서 나간다, 이것 말씀이십니까? 이주희 예, 그것은 같고, 분리한다는 말씀은 장부는 분리를 한다는…….

이주희 예,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해 왔던대로 하다보니까 잘 몰라 가지고……. 이주희 예, 제가 인수인계도 그렇게 받았었고, 문화원은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다른 것은 생각을 못 했고…….

이주희 제가 지금 벙벙해 가지고요. 말씀하시는 뜻을 잘 이해가 지금……. 이주희 저는 영수증 첨부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주희 업무추진비 관계도 관례상 원장님의 고유 그것이라서 제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이주희 식사를 대접했다거나 이런 영수증은 제가 챙길 수가 있는데 원장님께서 어디 갔다 와서 했다, 이렇게 하시면 저로서도 원장님 뭐, 못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이주희 격려금으로 나간 것을 확인서를 받을 수도 없고 사실상…….

이주희 식대 같은 경우는 영수증은 다 첨부를 하셨는데요. 이주희 행사 가시고 격려금으로 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면민체육대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원장님 산하로 축의금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영수증을 따로 받을 수가 없는……. 이주희 사전에 원장님께서 행사를 미리 알고 계셨다면 저한테 사전에 이런 이런 행사가 있어서 내가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라 하시면 제가 했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당시에는 지수에서 멀리 다니셨기 때문에 원장님도 저한테 깜빡하고 말씀 안 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오셔 가지고……. 이주희 그건 원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죠. 누락 됐는지 안 됐는지…….

이주희 예, 저는 통장에서 돈이 나와야지만 기장을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빼면 원장님 사비로 사용하실 때도……. 이주희 그것은 전통예술연구소라고 저희 문화원에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문화원 사무국에서 행사마다 할 수도 있지만 5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소에서 담당책임을 지고 그 분을 초청하는데 일임도 하시고 행사에 있어서 추진을 하시기 때문에 문화원은 전통문화연구소 소장님이 최해렬씨거든요.

장승진흥회 회장도 맡고 계시지만, 저희 소하고 저희 문화원하고의 계약으로, 그 분이 누구를 하겠다는 행사계획서를 올리면 문화원에서는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최해렬씨하고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주희가 와서 공연을 해도 최해렬 소장에게 금액을 주면 최해렬 소장이 그에 맞게 배분을 하고……. 이주희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소장 권한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게 운영비고, 사업비는 저희가 국고나 시비받은 사업비를 5소에 넘겨서 그 소에서 사용을 하라, 이렇게는 저희가 못하고 있고…….

이주희 저희는 계약을 전통예술연구소장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주희 회원 중에 소장님……. 5소가 맨날 있으면 뭐하냐, 뭐하냐 해 가지고…….

이주희 그때 그때 틀리지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이주희 제공을 안 받아서 제가 항공료를 뽑아드렸는데요. 이주희 예, 뒤에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에 2월에 왔다 갔다 하실 때는 없어서…….

이주희 뒤에는 다시 저희가 그 쪽에 말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사회에서도 많이 거론되었고 우리가 가는데 왜 항공료를……. 이주희 아니요. 저는 이런 사업할 때 업자를 만나든지 무슨 세부사업 지침 같은 경우 에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괜한 오해를…….

이주희 예, 이때는 항공료를 내야 되는 줄 알고 저는 당연히……. 이주희 원장님하고, 제가 오래 돼서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이주희 여무섭씨요?

지금은 안 하고 회원 탈퇴하셨는데요. 이주희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달라고……. 이주희 그것을 받아서 원장님이 보관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들고 있다가…….

이주희 제가 오래 되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버스 대금을 문화원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함양에서도 부담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는 만약에 100만원이면, 청구금액이 100만원이면 저희는 60만원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함양은 함양대로 따로 주면 되고. 그래서 저는 60만원만 청구가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원 통장으로 굳이 40만원을 넣어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결재를 하는 이런 번거로움보다는 우리는 60만원 지출하고 40만원은 함양에서 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40만원을 문화원 통장으로 수입잡아서 번거로운 것보다는 지출할 때 저희가 우리 것만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이주희 아니요, 수입을 받았느냐고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원 통장으로 다시 받았기 때문에……. 이주희 결국은 받았으니까 제가 받은 것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주희 저는 문화원으로 수입을 잡았냐고에 대한 말씀을 하시길래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에 얘기는 그 말씀인지 모르고 저는……. 이주희 감사를 해야 되서 장부를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주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는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이주희 2006년도 장부도 인주가 번집니다. 그럼 이것도 제가 고친 게 되는 겁니다.

이주희 간사는, 사무국장은 공개채용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간사는 원장의 권한으로……. 이주희 언제든지 해고를 당할 수는……. 그것은 잘…….

이주희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물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시키니까 해야 되구나……. 이주희 선은 따로 없구요. 저희 사무국 내에서 그런 것은 다, 보조금 사용이 남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의논을 하고 사용, 종전에 관례대로 하고 그런 식…….

이주희 지시는 원장님이 지시 안 하면 할 수가 없고 국장님께서도 지시를 안 하면 할 수도 없고 그런 체제……. 이주희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안 된다 하시면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주희 각 기관단체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화환대, 기타 등등, 회원도 있고, 오시는 분들, 우리 임원분들도 물론 포함되시고…….

이주희 기준은 딱히 정관 상에는 경조사비는 회원이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지출할 수 있다 하는데 제가 뭐 알 수는 없고……. 이주희 그런 기준은, 축의금은 얼마 뭐는 얼마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주희 원장님은 거의 3만원 정도로 축의금이 나갔고, 그것은 본인 기준으로…….

이주희 축의금은 회원의 경우는 다 3만원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희 그 분은 회원이 아니거나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많이 드리고 일반회원은 3만원 드리고 각 기관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더……. 이주희 10만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화환대라든지, 행사격려금은 그렇게 나갔고…….

이주희 저는 문화원이 주도 하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원에서 모든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문화위원회 각 항토사연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 들이 주도를 해서 그것을 편찬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주희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저도 처음에는 우리 문화원에 와서 자문도 구하고 뭐도 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자료도 준비하고 책들도 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회의도 열고 했는데 뒤에 가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은……. 이주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면 저희도 향토사연구위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게 있다 해서 주말에 나온 적도 있었고요. 아주 큰 사업이다, 문화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해서 여러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주희 문화원에서 하고, 식사하고, 다른 데서도……. 제가 지금은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주희 장부에 기재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여비지출결의서나……. 이주희 그건 제가 잘못적었다고요. 장소가 안 적혀 있다고 하시길래 아 제가 잘못 적은 것 같다고요.

장소를 안 적은 것 같다, 이 말씀……. 이주희 디지털 전자대전 할 때는 시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했기 때문에 성남이나 이런 데 가서 그것을 그 쪽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보신다고,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왜냐면 다른 데 가서도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된다면서 이러셔 가지고…….

이주희 2007년도면 7,000원, 1만원……. 맞습니다. 회원들 참석하시는 분들…….

이주희 오시는 분들 돈을 저희가 당일에는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총회를 8일에 하면 7일이나 6일에 인출해서 제가 봉투 작업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500명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500명 분을 준비했는데 회원이 490명이 왔다 그러면 총회 마치고 10명분은 다시……. 이주희 그것은 우리가 회원분들하고 다 식대를 드리지만 다른 임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 식사를 따로 대접하기 때문에…….

이주희 원장님이 지출하라고 한 게 아니고 으레적으로 총회나 임시총회를 하고 나면 기관단체장 분들은 몇 안 계시지만 임원분들이나 산하 관계자분들하고 회의 잘 마쳤다고 식사도 하시고……. 이주희 인원 수에 맞게 다 지급을 합니다. 머리 수 세고 밥 그릇 나간 것 세고, 그것까지는 못 세지만 저희가 왜냐 하면 버스대별로 몇 명 왔다, 몇 명 왔다, 하기 때문에…….

이주희 계약할 때 하고 막상 500명이 갈 거라고 저희가 회비를, 예약을 다 해 놓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통장으로 미리 받거든요 회원분들한테 만원씩을. 만원씩 받으면 400명이 간다고 저희한테 들어오면 간식이든 뭐든 다 400인분을 준비하면 당일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돈 내고 못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가 없고 저희가 그 회비 만원 안에 식대비 포함, 간식 포함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다 해 놓고…….

이주희 너무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저희는 사전에 다 접수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접선으로……. 이주희 저는 당연히 타인견적서인 줄 알고 받죠, 저는. 저는 계약서에 의거 돈 나가는 것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지…….

이주희 그것은 제가 그때 그때 없었을 수도 있고 국장님하고 타인견적서 끊어오라, 끊어오라 하면……. 이주희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바로 바로 결재가 되는데요. 이주희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제가 실수로 뭘 잘못 붙였을 수는 있겠지만……. 이주희 체크카드를 저희가 발급한 지가, 그때 보조금 집행해 가지고 체크카드를 시에서 만들으라고 하기 전에는 저희가 삼성카드를 썼습니다. 현재는 체크카드 위주로 다 사용하고 있고요.

삼성카드는 아시다시피 결제 통장이 틀립니다. 일반사업비 통장하고 삼성카드 결제계좌가 틀려서 저희가 삼성카드에서 만약에 사업비에서 사용을 했으면 문화원 통장이 이렇게 2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 돈을 현금지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카드를 긁어서 카드 돈 빼서 문화원 통장에 넣으면 여기서는 온리 그냥 전부 카드회사에서 결제해서 나가는 돈만, 다른 수입은 절대 없고요, 지출도 없고 저희가여기에서 사용한 금액을 넣으면 삼성카드에서는 결제일에 맞춰서 나가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건 건당으로 안 하고 카드회사는 결제일 별로 15일이면 15일 안에 사용한 금액이 한몫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통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월별로 다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장, 카드결제 계좌를 한 개 만들어서 그렇게…….

이주희 집행잔액을 저희가 사업, 전 요청을 해 가지고 책으로 다시 발간을, 남은 것은 발간을 하고……. 이주희 아니, 아니요. 저희가 시에 이 정도 보조를 해서 남아서 이것을 진주성 세미나 논문집으로 다시 발간한다는 사업계획 완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승인이 있어야……. 이주희 행사하기 전에 그 분들이 준비해 오는 원고료는 저희가 주어야 되지만 행사하기 전에 완금을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사마치고 나서 일정금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김진수 그 앞에 이사와 부원장, 부원장은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고 그 앞에 이사로 있었습니다. 김진수 원장되기 전에 이사로 있다가 그 다음 부원장으로……. 김진수 그렇게 소상하게 모릅니다.

부원장이라는 직책이 문화원의 내부사정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수 부원장은 원장님을 보좌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재체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수 중요한 부분은 또 알지요. 아는데 소상히는 모릅니다.

김진수 당시에 제가 할 때는 고병훈 부원장이 사임을 하고 나서 보궐로써 제가 부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3명이 있었습니다. 김진수 바뀐 게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부원장은 정관에 5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5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저는 금년 말까지는 전임 원장님께서 임명하고 위촉해 놓으신 분들을 금년 연말까지는 그대로 승계를 하고 신년도에 들어서 인사 개편을 히겠다고 이렇게 이사회에서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원장으로 있다가 원장이 되고 또 한 분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부원장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김형택 부원장 한 분만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김진수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문화원에서 거마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는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진수 거마비를 부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지급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김진수 부원장인 제가 거마비를 20만원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까? 김진수 물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마비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진수 예, 저도 거마비는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했는지 제가 업무파악을 훤하게 알지 못한 것은 상당히 잘못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모든 업무를 결재 체제는 담당자와 사무국장, 원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출사항에 대해서 저는 부원장이었지만 알 수가 없었고, 또 불과 보궐로서 되었기 때문에 얼마 되지를 않아서 거마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도 모르고 거마비는 어떤 의미에서 지출하는지 거마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진수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원장님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문화원 부원장에게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원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겠지만 지금 종전까지는 저에게 독특한 어떤 임무 부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원장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그것은 업무상 일이지요.

개인의 문제로서 야기된 것은 아닙니다. 김진수 그것은 현재 회원 수 증감내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종전까지의 금액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수 아니지요.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비가 나간 게 아닙니다. 김진수 그것은 문화원에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제명 징계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제명에 대해서 불복을 해 가지고 문화원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무효소송을. 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그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이지 개인에게 소송비용을 조달해 준 것은 아닙니다.

김진수 그것은요,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우리 문화원에 문화교실, 교육에 대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수강할 수 있는 강사를 모집하는 공고문 게시문을 게시를 해 놨는데 그 게시문을 훼손함으로 해서 발단이 된 겁니다. 뒤에 전임 원장님하고 다툼이 있을 때 제가 거기에서 참관을 해 가지고 서로 얘기가 오고 가다가…….

김진수 아니, 그것은 말이지요. 그것은 제가 형사사건을 고소를 당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벌금을 50만원 물었습니다. 이병찬 그것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저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사회 결의를 받아 가지고 예비비로서 전용을 해서 편성을 해서 썼습니다. 이병찬 상대방이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응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서 충당을 시켜서 변호사비를 지급해 준 겁니다.

이병찬 그것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이병찬 저 말 들어 보세요.

시비나 이런 국비나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요. 항목별로 정해져 내려 와서 변동할 수도 없지만 저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서 회비를 1년에 이천 칠 팔백 만원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성된 겁니다.

다른 데 편성하고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우리가 쓴 겁니다. 이병찬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이병찬 예, 하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2004년도에 발해대학 후원회를 구성할 때 그때 후원회 회장인 허창무 정신문화원에 교수님이 그때 진주에 촉석루에 기문을 자기 어른이 썼다고 이래 가지고 그때 사진촬영도 하고 간다고 문집을 낸다고 내려오신 김에 문화원에 들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발해대학이 우리 조선족 민족대학인데 국내에서 후원금을, 후원회를 조직하고 또 현지에서 후원회를 조직하고 이래 가지고 두 후원회가 협조를 하고 있다, 당시에 위원장님도 형편이 여의하면 우리 민족 제2세, 3세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도와 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제가 사비로 100만원을 2004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초청 동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병찬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보면 제 답변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병찬 아닙니다. 86만원은, 그것은 제가 거기 숙박료하고 다 포함해서 간 겁니다.

그것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지에서 그 40만원을 후원회에서 이것을 나는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초청을 한 것 같은데, 당시에 가게 된 동기도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예산을 통과해서 거기 가서, 계약차 나갔습니다. 당시에 사무국장님이 저기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나가 가지고 나는 정당한 여비를 받아 왔으니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민족 후세들 도와준다는데 내가 받을 수 없다, 돌려줬습니다. 이병찬 거기에서 항공료택은 내가 분명히 돌려줬습니다. 여기에 근거서류, 자기가 결산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이병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병찬 내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이병찬 그것 때문에 문화원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압니까.

이병찬 정상적으로 타 와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항공료는 내가 돌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찬 예, 중국에서.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것을 문제를 삼고 해서 이사회 회의록에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병찬 예, 그것은 함양문화원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잡수입 처리를 했습니다.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이병찬 그러니까 간단간단히 내가 답을 안 해 줍니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병찬 아니지요. 구좌로 받았을 겁니다, 아마.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잡수입 처리를 해 가지고……. 이병찬 모르겠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문제는.

내가 분명히 그것은……. 이병찬 잡수입 처리를 해 가지고 문화원에 뒤에 쓰도록 해라,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했다고 안 합니까.

이병찬 통장으로 받은 줄 내가 안다, 알고 분명히 그래 가지고 수입을 잡은 줄 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병찬 나는 그렇게만 알지, 일일이 세부사항을 내가 어떻게 알 겁니까. 이병찬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 연구 소장입니다. 이병찬 그것은 결재권은 원장이 가지고 있지요. 최후 결재권은…….

이병찬 그것은 정당한 것 아닙니까. 아시면서 뭐하러 묻습니까? 이병찬 계약은 당시에 소장하고 전부 다 안 합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것도 변동사항을 말씀 드릴게요. 이병찬 문화원이 5소가 있는데 왜 5소에 분담된 예산을 안 주느냐, 왜 문화원에서 쥐고 다 하느냐 내 놔라, 이래 가지고 좋다 너희가 계획서를 내 가지고 계획서대로 지급을 해 줄 거니까, 예산지급해 줄 거니까 해라고……. 이병찬 제가 일일이 어떻게 압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지급했다고 올라오면 결재해 주고……. 이병찬 예, 그것은 아무라도 책임자가 되면 안 그렇겠습니까. 세부사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병찬 예, 계획에 따라서 당초계획서를 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집행이 됐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서류가 올라오면 내 결재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찬 그거야 정당한, 형식적이라도 원장한테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이병찬 그거요?

그래서 내가 아까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다가 그게 아마 3년 전부터 각 소로 넘겨줬을 겁니다. 각 소에서 파악해서 금년도 예산이 시에서 통과된 것을 의회에서 통과되어 내려 오면 이렇게 됐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서 내라 그러면 계획서 내면 거기에서 해당 사업은 너희가 소 자체에서 취해 나가라, 이래 가지고 그때…….

이병찬 예, 잡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보면 다 잡혀 있습니다. 이병찬 아니지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준다는 거지, 우리가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사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 넘겨 준다……. 이병찬 현재 저는 그래서 뭣이든지 금전문제만은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왜 5소, 우리는 5소가 있는데 왜 5소에 예산이 배정된 것을 5소에 안 넘겨 주느냐, 그럼 최종 결정 집행관은 내가 아니냐, 그러면 좋다, 너희가 전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내라, 내서 집행된 사항에만 결재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겁니다. 이병찬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위탁사업을 주고 안 있습니까.

이병찬 우리도 여기 일자리 창출,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일자리창출에 7,600만원 예산을 받아서 그대로 그 지침에 의해서 50명의 노인들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병찬 제가 답을 하는데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병찬 그러면 답 안 하지, 증인을 뭣하러 불렀습니까? 안 해도 괜찮다면서……. 이병찬 그러면 증인을 뭐하러 불렀습니까?

안 해도 괜찮다고 할 바에야……. 이병찬 장승? 거기 회장을 맡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장승협회 회장을.

이병찬 예. 소장이 해당 소에서 예산이 2,000만원이다, 이것 가지고 너희 계획낸대로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렇게……. 이병찬 섭외비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인데 그래 가지고 그것은 아무라도 책임을 맡아 하면 다소의 노고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늘 그래 왔습니다. 이병찬 예?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문화원에서 지출한 것은……. 이병찬 문화원에서 또 별도로 받았는가 나는 그것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병찬 섭외비는, 섭외비라고 나갔는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안 나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찬 예, 그것은 그렇게 했는가는 내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06년도 일이 되어서 사실상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그때 당시에 시에서 감사지적이 되어져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목간 전용을 할 때는 예산 변동승인을 받아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병찬 시에서 아마, 우리가 정산서를 해줄 때 왜 자부담 없느냐, 그러면 보조받은 예산에 대해서만 정산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자부담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병찬 그것은 하지요. 대외에 나가는데 안 해서 되겠습니까. 이병찬 그런데 그래도 아까 받고 와서, 나중에 보충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겁니다.

원장하고 증빙서류하고는 일치가 되는데 정산서 숫자가 틀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아마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병찬 아니, 그것은 자부담을 꼭 붙이라고, 이것은 아마 시에서 감사받을 때인가 2007년도인가 도감사에서도 우리가 받고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때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부터는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이병찬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그것이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우리 예산을 자부담 시켜 가지고, 그게 우리 예산입니다.

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돈 없는 것을 자부담을 시키겠습니까? 그것은 안 시킵니다.

누가 돈 내 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병찬 그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분명히, 제가 그것은 예산회계법 상에 어긋나는가 유용을 했는가 그런 것은, 유용은 절대 우리가, 나는 금전 면에는 철두철미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이병찬 글쎄 제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내가 보고를 받기로……. 이병찬 아마 서류가 이중이 되었는가, 두 번 그려왔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절대, 금전출납부하고 그 항만 대조를 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타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병찬 그것은 회계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병찬 그것은 여기에서 강 위원님 이것은 변상을 해야 된다, 어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변상을 해야 된다, 변상조치를 내려 주시면 시에 넘겨주면 시에서 통보를 안 하겠습니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의를, 안 그렇다면 반증이 있을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승복할 것은 해야 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병찬 나는 원장이라는 것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세부적인 잘못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가 책임지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병찬 센터…….

그게 전에는 하다가 지금 폐지를 했습니다. 이병찬 소로 시끄러워서, 강사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부의 요인도 거기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병찬 그게 아마 2006년도인가 시에서 컴퓨터 5대인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하실에서 하다가 강사를, 여기 심지어 참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니 해라, 당신이 맡아서 강사를 해라, 또 제3자 보고 당신이 맡아서 강사시켜 줄테니까 해라, 이래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 ……. 이병찬 처음에 3대를 받은 것을 우리가 3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적어도 5대가 되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5대를 구입을 한 겁니다.

이병찬 3대를 요청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10대를 처음에 요청했을 겁니다. 했는데 당시에 시에서 예산이 없다, 이래 가지고 무슨 과목에서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좌우간 3대 예산밖에 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3대를 받아서 우리가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찬 문서상으로 아마 10대를 요청했을 겁니다.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 되어서, 이해를 해 주세요. 이병찬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우리가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5대 했는데 10대는 되어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 시끄러운데 더 줘 가지고 뭐 하겠네,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병찬 그렇지요. 그것은 해야지요. 그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이병찬 그렇지 않았다면 예산이 부족이 되었든지 예산지원을 적게 받았든가 또는 사업이 또 문제가 있어서 못 했을 때는 반납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병찬 예산집행권은 어디까지나 원장이 집행권자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자기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다, 이래 가지고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집행되었노라 하고 올라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결재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병찬 아니, 그 계약은 우리가 소장하고 당초 도급계약을 합니다.

이병찬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몽땅 도급계약은 하는데 세부적인 관계는 거기에서 사무국에서는 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집행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이병찬 그러면 내가 사과 드릴게요. 그게 나는 듣기를 왜 최고 결재권자는 원장인데 왜 5소 사업을 넘겨줘 가지고 5소에서 집행하도록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기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이병찬 그래도 그게 여기에 이창식씨가 나왔나…….

이창식씨가 소장을 하고 계실 때는 거기에서 계획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서울 사람들이 내려 와서 계약을 하고 이래 가지고 올라 가고 했는데, 그 뒤에 것은 왜 그런 것까지 다 원에서 간섭을 하느냐, 그러면 5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문제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좋다, 그래서 아마 2007년도부터인가 8년부터인가 넘겨줬을 겁니다. 너희가 계획대로, 우리는 너희가 이렇게 집행했노라고 증빙서류를 붙여오면 결재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병찬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 사람들도 안 하겠습니까. 시정할 것은 안 하겠습니까.

이병찬 그것은 다 지상에 보도되어서 알고 계시고, 이것은 시에는, 시 자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합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감사에 해당 사항에서 벗어난 줄 알고 있습니다. 시비보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이병찬 그것은 왜 그러냐면 로또복권에서 문제가 당시에 되어 가지고 우리 진주문화원이 내가 원장을 직무대행하고 7년간 해 왔지만 그 과정에 엄청난, 저도 시련을 겪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문화원에 보면요. 솔직히 위원님들도 귀가 있어서 다 듣고, 그 자금을 가지고 회원들을 데리고 1박, 보통 다른 데는 평균 회원이 200명 내외입니다, 좀 많으면 300명 되고.

우리는 인원이 7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내가 참 임원님들하고 운영위원님들하고 또 연구위원님들하고만 해도 숫자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서울에 그때 처음으로 국립박물관이 개장되고 해서 우리 거기에 한 번 가 보도록 하자, 좋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원 취지는 소외계층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되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총회 승인받아 가지고. 이병찬 예산이 크게……. 700만원 이하 정도 될 겁니다.

이병찬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될 건데 내가 확실히 숫자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병찬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납을 하고 안 했습니까. 이병찬 예, 아니. 일부 감사를 해서 인정된 것은 공제가 되고, 그때 공제된 게 청소년 탐방시킨 게 있었어요.

그것도 청소년은 군부에 중학교 학생들을 시키면서 그게 얼마인지 확실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이병찬 그래서 내가, 진주문화원이 그렇게 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그 예산을 세울 때도 이사회에서 의논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자 이래 가지고 세운 겁니다.

이병찬 거마비가 아닐 건데……. 하마비는 향교에 가면 있고 거마비는 내가 모르겠는데……. 거마비가 아닐 겁니다.

효열시비일 겁니다. (웃음소리) 이병찬 그게 관내출장, 여기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관내출장 가면 정당한 출장을 갈 때는 여비를 받는데, 문화원에서도 그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좀, 시내 같으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이병찬 예,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이병찬 본인한테는 돈 받습니다.

영수증 안 받을 때는 구좌로 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에서 나갔는데 업무추진비는 순수한 우리 자체 자금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가 해 놓은 사업계획서니 총회서류를 보면 다 알 겁니다. 이병찬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 말씀이 나왔는데…….

이병찬 아마 그럴 겁니다. 확실히 몰라도 아마 그런……. 이병찬 그것은 해당 소에서 그래 놓으니까 아마 우리 사무국에서 그렇게 같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만일 거기에서 저도 그런 문제는 유심히 살펴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아마 그것은 당시에 일부 협찬을 받아서 했다, 그 소리는 내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병찬 그것은 내가 아까도 몇 번 짚었는데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계획서대로 집행을 해 가지고 구분별로 집행한 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사무국에서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지출을 해 주기 전에 저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가는데 그것은 묶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찬 그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계획서, 나는 당초계획서가 얼마고 우리 예산계획서에 얼마 올라와 있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얼마입니다, 그러면 초과 안 됐나, 초과 됐나 이것만 따집니다. 이병찬 그것까지는 뭐……. 그렇지 않아도 골치가 아픈데 그것까지 다 따질 수가 있습니까?

이병찬 집어먹은 놈이 있으면 벼락을 내리지만 그런 것 없는 것은, 조금 회계처리 상에 절차 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찬 예, 그것은 명절 때 술 한 병씩 주던 것, 산자 한 바구니씩 준 그겁니다. 우리 임원들하고 자문위원들한테 드린 겁니다.

이병찬 아니요. 그것은요. 우리가 자체 수입으로서 업무추진비고 또는 경조사비고 이것을 편성하는데 순수한 우리가 운영비, 사업비는 운영비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항목이 정해져 내려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한시백일장 얼마 딱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러면 거기에서 변동을 못 시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체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이사회나 총회에서 전부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았든지 어쨌든지간에, 다 썼든지간에 총회 결산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야기, 그건 내정간섭 아닙니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머리 허연 사람을 세워 놓고 참말로 이렇게 할 겁니까? 이병찬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한 게 사실상, 그래서 제가 오늘 안 나오려고 하다가도 항간에 여러 가지 의혹이 떠돌고 하는데 내가 나가서 해명할 것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 말씀을 사전에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이병찬 당시에 제일 처음에는 박복남 전 부원장이 했고 그 다음에는 어호수씨가 했습니다. 이병찬 예절에 대한 모든 자료와 교재를 가지고 사전에 강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줍니다.

수강들에게 주고 그래 가지고 마치고 합니다. 이병찬 강의료, 두 시간 하면 아마 5만원인가 그렇게 줄 겁니다. 이병찬 100만원을 들여서 예절교육 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없는 것 같은데요.

이병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병찬 그렇지만 그걸 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학과가 다 있습니다. 소소한, 크고 작고 소소한 사업을 집행하는……. 이병찬 많을 때는 18가지 있을 때도 있고 20가지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2가지인가 13가지 인가밖에 없는데……. 이병찬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그런 게 있었는가 없었는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병찬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 그해 하반기에 연합회에서 특별히 예산을 받은 게 있습니다. 1,000만원인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찬 예, 1,300만원이면 1,300만원 됐을 겁니다. 이병찬 그 문제는 여성에 대한 이주여성 문제고 이것은 여성소에서 책임을 지고 사무국장하고 해라, 이것은 나중에 심인경 사무국장이 당시에 했는데 거기에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그에 대해서 뒤에, 일체 보고만 받고 그것만 해 줬지 그 세부관계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겁니다. 이병찬 그것은 그렇지만 일일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경위는 내가 분명히 말씀을 안 드립니까.

당시에 박복남 부원장하고 심인경 사무국장하고 둘이서 책임지고 해라, 지시를 한 겁니다. 이병찬 그게 어째서 망각을, 내가 분명히 그것은 본인들한테, 아마 오늘도 참고인으로서 오시라고 한 모양인데 그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처음에 그건 여성소에 관한 사항이다, 이주여성에 관한 것은 여성소가 안 맡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이병찬 책임하에 이걸 해 나가세요,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그걸 말씀 안 드립니까. 이병찬 여기에 아마, 그때 윤 위원님이 당시에는 관여를 안 했습니까? 이병찬 일일이 세부적인 관계를 제가 기억을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병찬 있었는데, 그렇게 말꼬리 잡지 말고, 있었는가 안 있었는가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안 합니까. (웃음소리) 이병찬 내가 보고받기로는 결재가 올라올 때 거기 안 나타납니까. 서류를 한번 보세요.

다 정상적으로 나갔다고 봅니다. 이병찬 누가 수긍을 했습니까? 아직 내가, 심인경이 안 부른 줄 알고 있는데…….

이병찬 그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보고받고 내가 결재해 준 건 전액 다 소모가 된줄 알고 있었다고……. 이병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시에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이병찬 예.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받아서 했는데 뭘……. 이병찬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병찬 제가 정확하게 6년 8개월인가 9개월인가 한 것 같습니다. 이병찬 그것은 사업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진주성문기인가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주성문기를, 당시에 시에서도 책을 발간하려면 이런 책을 하는 게 좋다…….

이병찬 규정은 안 정해 놓고 제가 지시를 하기를 원장이 되어 나서 우리가 현재 경조 사비에 대해서는 회원들한테는 3만원, 회원 회비 3만원 받는데 그 이상 줄 수가 있느냐, 청첩장이 오고 혹시 병환이 나서 입원해서 들여다 볼 때는 3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그 외에 우리 임원이나 또는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5만원 범위로 하자, 이래 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대로 집행한대로 썼습니다. 이병찬 글쎄, 없습니다.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회원들한테 5만원을 줬다는 것은 내 기억에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단, 우리 회원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 경조사 관계, 이런 데는 우리가 5만원씩 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짚는 것 같은데 그것은 몇 건 안 될 겁니다. 그겁니다. 이병찬 그 관례, 규정도 아니고 관례입니다.

관례로서 그렇게 하고……. 이병찬 예, 그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건일 겁니다.

내가 그것은 말씀하길래, 그것은 말씀 안 해도……. 이병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덕의 소지로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찬 제가 여태까지 의문사항이나 또 항간에 떠도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첫째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까 김충락 위원님께서 저하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갔던 것은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저도 원장의 자리를 떠나고 또 떠난데 대해서 뒤가 깨끗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너그러운 아량을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찬 예, 제시해 주세요.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게요. 이병찬 여기 5만원 짜리는 이름까지 기재가 되어 안 있습니까. 지출내역에 보면 이름이 다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분을 거명하기는 뭣합니다.

여기는 시민단체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병찬 아, 회원들이…….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여기 보면 대부분 우리 회원들입니다. 이사들이고, 있네요. 이병찬 특이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여기 5만원 짜리에 대해서 아까 정대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5만원은 어느 어느 경우에 대해서 했다, 여기도 5만원 짜리를 우리 회원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했느냐, 그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병찬 여기 보면 회원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분은 회원이 아니고 우리 회원명부 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무엇이든 간에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뭐 할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정당하게 지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따져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병찬 이제는 관여를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보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이병찬 예,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이국 타관에서 몇 십년, 몇 백년 지냈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고국 땅을 밟게 만들어 줬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가 있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 아마 전국 문화원에서…….

이병찬 어려웠던 점은 제가 능력이 부족했든가 뭐했든가, 내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는 것,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이병찬 솔직히 내가 72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나는 십 원도 안 가져 갑니다. 그런 데 쓰고 남으면 이월시키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떨 때 많이 넘겨줄 때는 이 백 몇 십만원까지도 넘겨 주고 했습니다. 이병찬 다른 문화원에 가면 다른 문화원 팔아서 안 좋지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월초에 되면 환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500만원이면 500만원, 600만원이면 600만원 12월로 나누어서 월초에 다 가져 갑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전부 다 영수증 처리를 다 해 주고 합니다. 이병찬 잘 알고, 임원생활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시네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이고……. 사실상 그런 점도 내가, 우리 문화원에 회원님들이 다 수준이 높습니다.

높은데 그러면 원장이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임원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회원 중에 아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회원이 현재 900여 명 될 겁니다, 늘어 가지고. 그러니 이게 뭐……. 이병찬 그것은 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시에서 낸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자체에서 내부에 자체감사 요청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병찬 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떻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까? 이병찬 통감은 할 부분이 있으면 하지만 그 대충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질 그것도 없고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 감사과에 냈는데 감사과는 가치가 없다 해서 돌려 보냈고, 시에서 지난 번에 특위를 구성한다고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덕한 탓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병찬 그런데 그것이 조금 또 이해를 잘못하는 게……. 이병찬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초청장을 미리 받았지만 내가 2004년도부터 후원금을 내고 한 사람이……. 이병찬 예, 가만히 계셔 보세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거기에서 내가 항공료를 받고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정상적인 여비를 내가 빼서 가 가지고 거기에서 40만원 항공료를 바로 현지에서 지급해 줬습니다. 이병찬 나는 항공료를 받을 때 내가 받은 항공료는 정당한 여비를 받아 왔으니까 거기 무슨 돈이 있느냐, 그래 가지고 내가……. 이병찬 예, 항공료 택은, 항공티켓을 받았으니까 항공료 택을 내가 지불해 줬습니다.

이병찬 받아갈 때 나는 이것을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여비를, 경상여비를 가져간 거고……. 이병찬 여무섭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결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병찬 내가 받아온 것은 아닙니다. 통장으로 들어 왔을 겁니다.

이병찬 그것은 총회의 결의만 받으면 나는 된다고 봅니다. 이병찬 그것도 모씨가 중앙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로서, 자체 총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병찬 그것은요, 그것은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전통문화연구소장이 연구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찬 그 사업이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병찬 당시에는 삼천 얼마인가, 지금 이자 들어 가지고……. 이병찬 그것은 금리가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하니까 ……. 이병찬 손 대서는 큰일 날 것 아닙니까, 훤히 나타나는데.

이병찬 소장을 하고 있으니까, 소장 중심으로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병찬 최해렬이 소장을 맡은 지가 2년, 3년째 되는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병찬 그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윤 위원님도 여성소장의 한 소를 맡고 계셨습니다.

사항을 잘 압니다. 그러면 너희 책임 하에 해 봐라, 이래 갖고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이병찬 해당 연구소 소장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책임을 지고 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국에서 돈을 집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얼마로 되어서 써야 되겠다, 저런 부분 얼마 써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집행을 하고 집행내역대로 영수증 첨부해서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해 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병찬 이창식씨는 제가 볼 때는 소에서 아마 준 것 같고……. 이병찬 가만히 계셔 보세요. 우리 문화원에서는 이중으로 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는 최해렬 소장한테는 분명히 나는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찬 그것은 실무자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는 그런 게…….

이병찬 행사내용은 공교롭게도 초청을 받은 내용은 그 발해대학 내에 삼학사비가 있습니다. 비를 복원을 해 가지고 그 제막식을 한다고 초청이 왔어요. 왔는데 마침 그 해에 우리 사업계획에 심양 아리랑 예술단을 초청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총회가 그 해 16일인가 14일인가 아마, 확실히 날짜는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총회를 통과를 봤어요, 예산안을.

통과를 봤으니까 미리 가을에, 논개제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미리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겸사겸사해서 간 겁니다. 이병찬 초청은 나는 후원회 회장이 초청을 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도 항공표를 미리 보내니 참석을 해 주면 좋겠다, 연락을 받고 그래서 항공권을 받아 가지고 제가 가면서 정상 여비는 제가…….

이병찬 예, 그렇죠. 후원회 회장이 아마 초청을 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찬 예, 그런……. 계약하러 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병찬 초청장은 없고 제가 항공권을, 아까 말씀드린 항공권을 보내니 꼭 참석해 주시오,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 가지고 간 겁니다. 이병찬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책자를 들고) 이병찬 아닙니다.

내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동행했던 사람도 숙박료를 내가 지급한 것을 봤습니다. 보고 그래서 40만원 항공료 그게 이중으로 받은 것 아닌가 이래 가지고 문제를 삼고 안 시끄러웠습니까,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이병찬 글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안 있습니까. 가만 계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교롭게도 나는 때를 두 번 가는 것보다 한 번 가는 게, 가서 해야 되겠다 싶었고 만일 따로따로 갔다면 정상적으로 반납할 필요도 없고, 사업은 계약을 하러는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건 그렇게 따지면…….

이병찬 그래서 내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할 때도 설명해 드렸고 또……. 이병찬 김충락 위원님이 말씀할 때도 설명을 해 드렸고 위원장님이 또 말씀할 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이상 그에 대해서 답변 못하겠습니다.

입이 마릅니다. 같은 걸 자꾸 질문하고 그래요? 이병찬 그러지 마세요.

사람 골탕먹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이병찬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후회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교롭게도 그때 때를 맞춰서 어차피 내가 3월 중에는 들어가야 되겠고, 내 들어갈 때가 3월 19일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공교롭게도 때가 맞아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 가지고 후원하고 있는데 내가 이 돈 쓰면 나는 정상적 여비 받아 왔다, 받아라 이래 가지고 돌려준 겁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경우로 확인을 해도 내가 그것은 달게, 만일에 그런 일이 없다면 내가 몇 배라도 내가 물어내지요.

이병찬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왜 그걸 자꾸, 몇 사람이 물었습니까? 이병찬 그런 질문 나는 답변 못하겠어요. 사람이 진을 빼는 것도 아니고 골탕먹이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같은 질문을 자꾸 중복으로 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병찬 내가 충분히 설명하고 앞에서 짚고 넘어간 사항을……. 이병찬 짚고 짚고 하니까 내가 화가 안 날 수 있습니까.

이병찬 써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그게 아니라고……. 이병찬 문화원의 회비를, 정당하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가져갈, 타 갈 의무도 있고 타 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져 가서(청취불능) 이병찬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차가 없고 밤늦게는 여기…….

황종철 그것은 자부담이 아니고 시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철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2,8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황종철 기념품구입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것은 중국 심양아리랑 예술단을 초청공연 했을 때 거기에 들은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철 그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여기 전부 우리가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 황종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 돈인줄 알고 있습니다. 황종철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나온 지가 한 4년이 다 됐는데 기억을 내가……. 황종철 여기에는 그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요. (강민아 위원, 증인석에 자료를 찾아 주며) 황종철 해명 할 것도 없고 정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겠습니다.

황종철 175만원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에는 스카프하고 넥타이하고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심양에서 온 예술단에 지급을 했습니다. 황종철 그런데 정산서를 이것을 내가 작성을 한 것 같으면 내가 당장 알겠는데 정산서는 내가 나가고 나서, 내가 2006년 5월에 나갔는데 이것은 12월이 지나고 나서 정산서가 꾸며 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작성을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황종철 2006년 5월까지는 제가 집행을 했으니까 제가 그 대답을 한 겁니다. 황종철 아니, 여기 보면 기안자 이주희, 사무국장 김덕수, 원장 이병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 있습니다. 황종철 정산서, 보고서 제출에 분명히 안 되어 있습니까? 황종철 그러니까 여기 사무국장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황종철 2006년도 5월까지는 제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질문을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황종철 자기가 집행한 기간 동안에 무슨 회계에 착오가 있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지요. 황종철 책임은 제가 있는 기간동안에 재임기간 동안에 다른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지요.

황종철 프린터 한 대를 구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종철 우리가 시에서 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컴퓨터 5대하고 프린터기 한 대하고 또 그에 따른 설치비, 그것을 집행을 하니까 520만원 정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철 아까 500만원, 프린터는 500만원 안에 한 대 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황종철 당초에는 10대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5대만 현물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현물이 되지를 않고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500만원을 가지고 5대를 구입한 겁니다. 3대 가지고는 전산실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대를 구입한 겁니다. 황종철 같은 금액이, 500만원 한도 안에서 저희들은 집행을 할 따름이지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종철 여기 서니까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런 대답이 안 나옵니다. 황종철 과정이 3대만 구입해야 되는데 왜 5대를 구입했느냐 이 말입니까? 황종철 그게 6,000만원 중에서 4,400만원 집행을 하고 1,5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철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원칙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을 해 줘야 될 사항이지만 그러나 우리 문화원 사정으로 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보조금을 타 내는 것이 저희들의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1,500만원 중에서 또 500만원 정도는 뒤에 나중에 논문집을 발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을 제하고 1,100만원 정도를 시에 저희들이 다른 명목으로 다른 데 써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결과 시에서 사용을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그 1,080만원 정도를 다른 항목에 썼습니다. 내나 향토사료 발굴에는 같이 썼습니다만 책자를, 다른 책자를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주의 발자취인가 그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황종철 논문집은 진주성 세미나한 교수들이 발표한 자료를 나중에 확정이 되면 모아 가지고 발간을 할 계획이었지요. 황종철 1,000만원, 1,100만원 정도는 목적 외에 이루어진 겁니다. 황종철 1차 정산을 하고 진주성전투 국제세미나를 하면서 6,000만원 받아서 1,440만원 쓰고 1,550만원 남은 걸 반납하지 않고 정산을 했거든요.

정산하면서 일단을 500만원도 같이 목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증인께서 1,500만원을 우리가 목변경해서 다른 사업 목적에 쓰겠다 이렇게, 지원금 부서에 어떻게 신청을 했습니까? 서류로 신청을 했습니까?

구두로 전화를 했습니까? 황종철 제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철 회신은 전화로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받았는가……. 황종철 내가 다시 또 전화로 몇 번을 독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써도 좋다고 하고, 우리 원장님도 들어 가서 또 사정을 하고 그랬거든요.

황종철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기억이 지금 안 나네요. 황종철 주제 발표자가 교수들, 대학교수가 6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황종철 발표하는 분, 토론하는 분, 토론을 한 분도 6명 정도로 알고 있지요.

황종철 사회는 대학교수입니다. 전라도 순천대학인가 그 분이 좌장을 맡아서……. 황종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원에서 지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황종철 비행기 왕복, 그 분들 오고 가고 하는 왕복항공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황종철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되겠는데 저희들은 항공료를 티켓을 해 가지고 드렸는데 심양에서, 아마도 항공료를 그러면 지급을 원장한테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황종철 함양에 간 적도 없고 저희는, 또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무국장이 회계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되는 사무국장 아닙니까?

황종철 정식적으로 우리 계좌에 들어 왔으면 다 알지요. 다 알고 도장을 다 찍지요. 수입된 부분은…….

심인경 통장은 하나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입출금되면 어떤 명목으로 입출금 됐는지 확인하고요. 심인경 그런 것은 사무국장이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심인경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문화원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통장들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합니다.

심인경 저희들 공식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사항들을 질문하시면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심인경 거기에 들어오는 돈 내용들이 원체 많으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이게 이거다, 저게 저거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 심인경 그러니까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에게 이것이 함양군에서 당시 40만원으로 해서 들어온 내용이라고 보고된 바는 없고요.

저는 2006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7월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사인을 했고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황종철 최종액이 1인당 250만원, 논문작성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철 고병훈씨는 문화원 부원장이거든요.

부원장이니까 매일 와서 일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차비나 하라고 거마비를 준 것 같습니다. 황종철 이것은 대학교수들 만나 가지고 의논도 하고 또 행사추진비하고 사회자 진행비 이렇게 해 가지고 100만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철 우리 회원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기념품으로, 기념으로 회원들한테도 주고 그래서 약 600장 정도…….

황종철 그때는 기억이 나는데요. 4,000원 짜리 상당히 타월이 굉장히 좋은 걸 했습니다. 황종철 이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는…….

황종철 설렁탕은 그 뒷날 점심을 대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철 여비 규정은 문화원에는 별도로 없고 우리가 보통……. 황종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비 같은 것은 통상 시에 여비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심인경 일단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제 앞에 했던 상황들, 문화원의 전체 예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인경 제가 들어 왔을 때 제가 2006년 7월 3일가 4일 제가 임용이 되었는데 제가 들어 왔을 당시에 서류를 보니까 문화원에 예산은 총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외부사업비,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회원 회비라든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된 세 가지고 시의 지원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 지원금 같은 경우는 하나는 전체 사업지원금, 문화원 지원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각 건별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문화원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돈의 종류는 총 4가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 이전에 주로 사업신청을 할 때는 거기 지금 각 건별로 사업 신청을 할 때 자부담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부담 내용들이 실제로 문화원 자체의 경비가 아니라 시에서 사업을 지원받는, 명목이 명시되지 않은 문화원 지원비를 가지고 그것을 자부담이라고 기명을 해서 이렇게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 사업을 했던 것의 연장선으로서 그렇게 서류 작성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들어 왔을 당시에 문제가 된 것은 예산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된 것은 자부담에 관한 문제들이 가장 첫 번째로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 가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월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역시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하시고 시, 저희들 문화원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7월에 갔었는데 그해에만 감사를 7월, 8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총 7번을 받았습니다.

총 7번을 받았었고요. 그때 아마 마지막이 시의회에서 서류 제출 요청하셔 가지고 서류 제출을 그때 했었는데요. 그렇게 받았었고 그때마다 저희들 재정운영과 관계되어서 경비운영과 관계되어 가지고 이러 저러한 문제 제기들이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부담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자부담이 아닌데 자부담으로 들어 간 것들, 그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은 문제들, 그 다음으로 이월한 문제들이지요. 이런 문제들까지 전부 다 그때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항목들, 각 항목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계셨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 그 당시에 제가 회계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작성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과거에는 총액으로 이 항목으로 들어 가도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시대로 따를 경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2005년이나 이렇게 작성 됐던 내용들과 달라지게 되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각 항목별 내용 자체가 크게 변동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나 이런 관계된 내용들을 그대로 작성하게 되면 지시사항을 어기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해결하지 못했고요, 저는. 그래서 회계규정과 관계 된 것까지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 수정하라고 내려온 지시대로 해야 될 지 아니면 과거의 했던 관례대로 해야 될 지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수정을 지시한 사항들, 수정요청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2006년 정산 자체가 굉장히 숫자도 안 맞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보시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서류를 작성하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자체의 본질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고요. 각 해마다 이렇게 각 감사 때마다 바뀌는 내용들, 지시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피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은 전적으로 당시 회계책임자인 저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작성한 것은 이주희 간사입니다만 이주희 간사가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첨부해야 되는 예결산서 자체를 제가 작성했었고요. 제가 작성한 예결산서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 감사와 지적사항들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거의 새롭게 작성하다시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자료로 작성한 이주희 간사가 이러 저러한 실수들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고 그렇게 된 이유는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다보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인경 가장 대표적인 게 자부담 문제입니다. 자부담으로 들어갔다가 이것이 자부담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항목 자체가 달라져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심인경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 건은 진주시 지원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 못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출석요청서에 분명히 진주시 지원금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인경 아니,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해 주셔야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인경 1,300만원 다 지출했다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심인경 전부 다 서류처리를 했는데요. 서류를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심인경 아니요. 그 사항 제가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원장님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것 자체는 금시초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심인경 일단 1,300만원은 문화원 연합회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심인경 원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그것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인경 시로부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심인경 예. 그 사업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했고요. 심인경 아니,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인경 제가 기억나는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심인경 아니요. 그와 관련되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될 지 안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일단 리모델링과 관련된 경비들은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경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주여성사업 관련해서 남은 경비로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르다고 했고요.

이주여성사업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심인경 제가 2006년 7월부터 2007년 5월 말일까지 했습니다. 11개월 했습니다.

김덕수 2007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이것은 저희들이 카드를 끊고 나면 카드통장으로 다시 돈을 입금을 시켜 줘야 됩니다. 김덕수 통장 자체가 카드를 끊고 나면 그 카드 빠져나오는 통장이 2개다 보니까 카드통장으로 이 돈을 입금시켜 줘야…….

김덕수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통장도 요즘은……. 김덕수 이것은 우리 간사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지출서류에 명칭을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김덕수 예, 제 기억으로는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 예, 우리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김덕수 무용하고 그 다음에 민요는 문화원에 무용반이 하고, 그렇게 두 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 운영하면서 우리 행사할 때 마다 초청해 가지고 같이 공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덕수 간사가 자기가 결재하고 나한테 결재 가져 오면 간사가 원장님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김덕수 예, 그 관계는 저희들도 문화원에서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덕수 그게 하루 6시간 근무하고 1주일에 4번하고 한 달에 20만원 줍니다. 김덕수 관례적으로 제가 오니까 연구소에서 총회에서 각 연구소의 사업 승인을 받아서 연구소별로 소장 체계 하에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해렬씨가 전통예술문화 소장이기 때문에……. 김덕수 원래는 최해렬이는 돈을 줘서 최해렬이 주면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첨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서류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김덕수 그것도 전임 원장님은 그런 식으로 했지만 신임 원장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왜냐 하면……. 김덕수 연구소는 연구만 하고 사업은 사무국에서 해라, 그러니까……. 김덕수 예, 여기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40만원 드려도…….

김덕수 서울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이생강씨 만난다고……. 김덕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규정은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김덕수 거기 맡기니까 좀 잘 하고 다른 인쇄소보다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서, 또 저 혼자 국장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김덕수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략……. 김덕수 강변에 할 때나 안 그러면 위에 할 때, 그것을 표를 줘 가지고 셀 수는 없는 것이고……. 김덕수 40만원 책정을 해 놨다 이거지, 각 소에 업무 회의할 때 식사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5소에……. 김덕수 이제까지 제가 2년 6개월 정도 해 보니까 짧은 예산에 또 행사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 그 다음에 이때까지 모든 게 몇 몇 어떤 주도에서 했다, 그런 것도 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덕수 2,000만원도 솔직히 이생강 같은 분은 다른 데 가면 1,500만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큰 명인 같은 분들은. 그래도 불러 올 적에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창식씨가 올라가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형님 좀 나와 주세요, 해서 모셔오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출연비가 많이 나가니까 다른 어떤 것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심인경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인경 2008년요? (“이주여성 대상 예절강의 및 다도…….” 하는 위원 있음) 심인경 아니요. 제가 한 사업은 2006년에 한 사업입니다.

심인경 아, 정확하게 어떤 것을 지금 질문하신 겁니까? 1,3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대한 것 말씀하신 겁니까? 심인경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건 초기에 리모델링 관계되어서 제대로 시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 사업 받아서 처음에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잠시 나왔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못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그 뒤에 시에서 정확하게 지원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는 없는 것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저한테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건이 전부 다 이주여성건과 관계 되어서 집행이 다 됐느냐, 합목적적으로 했냐고 했을 때, 제가 아니라고 했던 건 그 돈 중에 일부분이 리모델링 사업은 아닙니다만 관련된 사업에 돈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심인경 리모델링 관계 되어서는 당시에 리모델링 관계되어 가지고는 지금 41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돈 일체는 실제로 시에서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서류 상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통장을 통해서 지급된 것일 뿐이고, 저희들은 그 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집행하라 이런 건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시에서 돈을 넣었으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집행을 하시오, 보내 주시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넣어준 것이지, 저희들이 그 건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인경 제 기억으로는 그 비슷한 규모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 시설을 새로 다 바꿨으니까요.

심인경 2006년에 저희들이 또 안에 리모델링 사업 하면서 바꾼 것……. 심인경 뭐냐면 저희들 통장에 입금된 내용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지요. 심인경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기억이 좀 부정확합니다만 제 기억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와 가지고 발주를 하거나 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한 것이 아니라 시청 시설과 담당직원이 와서 이런 저런 상황들을 확인하고 갔고, 그 쪽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시청담당 직원이 와서 저에게 대충 얘기를 해 준 것이 아마 이번 예산이 2,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2,000만원 건에 대해서 아, 대충 그 정도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심인경 아마 지금 말씀하신 100만원은 그 당시에 문화원 연합회에서 내려온 사업비에 보수규정에 의해서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인경 계속 사업성과 관계되어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 심인경 그게 좀 말씀드려야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개요는 아시다시피 문화원은 이주여성과 관계된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문화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신청할 거리도 없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 7월말 8월 초에 있었던 전국 문화원에 관계된 법규, 새로운 법규가 제정되게 되면서 진주 최 모 의원이 발의를 해서 된 건데 그 부분을 전국 문화원 연합회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내려 왔습니다.

그 건을 해당 지역 의원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 달라는 이야기가 내려 왔고요.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이러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의원실도 찾아가고 이러면서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법규 발의가 취소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전국 문화원 연합회에서 수고했다고 다른 것을 특별히 해 줄 것은 없고 현재 연말에 이주여성관련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하시오, 라고 상사업으로, 상으로 저희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그 사업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주변에 경남지역에 이주여성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곳 있어서 그 곳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나와 가지고 이주여성들이 와서 다른 사고도 치기도 하고, 데려가는 문제도 있고 관리 문제도 있고 굉장히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 사무국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 우리가 하기 너무 어렵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래, 반납할 수는 없지 않냐, 내려온 것이고 지역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지역에 돈을 투입하는 게 좋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원장님하고 저하고 처음에 논의를 했습니다. 여성소장님 계십니다만 그때 같이 의논을 못 했고요. 왜냐면 말씀드리면 분명히 하자고 할건데 실무국 차원에서 사무국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 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끼리 원장님하고 저하고 그러면 이 건을 그래도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해서 제일 처음에 찾아간 곳이 YWCA입니다. 당시에 YWCA가 이주여성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YWCA에 부탁을 해서 이주여성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받아 오니까 YWCA에서 좀 해 주십시오, 돈을 저희가 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 프로그램 몇 가지만 추가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YWCA에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본인들 사업계획안이 어쩌고 어쩌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YWCA와는 협의가 끝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간 곳이 전통문화 관련되어서 큰들에 찾아 갔었습니다. 큰들 대표님을 만나 뵙고 저희들이 이런 저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희들 역량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사전 설명을 드리고 큰들 쪽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이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만 좀 첨가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돈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들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와 관련된 사업계획들을 짰고요.

그런데 그 와 중에 YWCA쪽에서 도에 가서 문화원에서 능력도 안 되면서 이런 저런 거 할려고 한다고 험담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당시 여성소장님과 여성소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듣고……. 심인경 그래서 이게 얘기가 돼야 다음 집행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와 가지고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들 문화원 집행부 입장에서 여성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저히 우리가 여성소를 배제하고 다른 곳과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사실 못 드렸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을 했었고요. 그래 가지고 여성소장님께서 그럼 여성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들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되고 나자 이병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손을 떼셨고요. 애초에 우리 계획하고는 달라지니까 나는 신경 안 쓸란다, 이렇게 얘기가 되셨고, 그리고 저보고 그와 관련돼서 니가 여성소하고 이야기해서 진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들로부터 받았던 사업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폐기됐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업계획들을 여성소와 이야기해서 다시 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관련된 예산안을 제가 짰고요. 그 예산안을 짜면서 여성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셨다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여성소장님께 가서 계속 보고 말씀 드리고 거기에서 여성소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병찬 원장님께 가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저게 저렇게 됐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 손 떠나서 모르겠다는 그런 반응이셔 가지고 그랬고요. 그 이후에 돈과 관련된 집행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박복남 여성소장님과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심인경 예, 돈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에 얼마나 더 돈을 들 것인가 라는 것을 당시에 이야기하게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었냐면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자가 100만원이고 그 밑에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차 태워 주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일들을 여러 가지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분들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돈들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나 당시에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서 이 돈 받고는 도저히 못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가 된 상황에서 이 돈들은 그러면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나중에,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합시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류 상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급된 것으로 됐지만 실제로 지급이 되지 않았고 관계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다 뒤로 밀렸습니다. 실제 일들을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뒤에 지급을 하자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었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리모델링 관련해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원에서 전혀 돈을, 그 돈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언급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문화원 안에 있는 도서들을 옮기는 문제였습니다. 문화원 안에 책장이 굉장히 크고 도서들이 꽤 많은데 그 부분들을 옮길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저희들이 없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책 옮겨야 되겠는데 지금 도저히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그 돈 중에 일부분을 저희 책 옮기는데, 애들 써 가지고 옮기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심인경 남아 있는 돈들, 돈을 그렇게 집행하는 내용들 자체를 당시에 소장님하고를 얘기를 다 한 것이었기 때문에 돈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한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한다, 이런 것들 자체도 다 얘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하도록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다른 데서 돈을 도저히 끄집어 내 가지고 사람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에는 그 돈은 포함이 안 됐고, 그런데 그것을 막노동꾼 들여서, 문화원 도서관에 책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책들이 좀 있습니다.

먼지도 많이 쌓이고 한데 이런 책들, 안에 있는 책장도 커서 두 사람이 못 들 정도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봐 달라고 해서 그래서 돈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80만원 정도인가 이렇게 제가 돈을 따로 받았습니다. 따로 받은 것은 아니죠, 왜냐면 전체 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와 관련되어서 집행하는 것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논을 드리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심인경 아니요. 그 당시에 리모델링을 할 때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비용들이 책정되어서 간 거지 문화원 안에 이렇게, 지금 다른 것들은 리모델링 비용에 포함이 되어서 인부가 동원이 되어서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책들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 시켜서 일용직들 시켜서 할 수가 도저히 없어서 제가 생각을 해낸 게 그런 편법들이었습니다. 심인경 예, 따로 정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서 따로 서류철이 되어 있고요.

심인경 그것은 함께 놓을 성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처리되어서……. 심인경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그 관련해서 지원된 것, 나간 경비가 80만원 정도 됩니다. 심인경 총 인건비 남은 게, 지금 그 부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500만원인가600만원 정도 남았을 겁니다.

심인경 아니요. 인건비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는 돈을 지급을 안 하고 남겨 놨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너무 작아서 못하겠다, 그러신 분들한테 나중에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관계자들한테. 심인경 아니, 얼마나, 인건비가 나중에 집행하고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시기에 말씀드린 게 그거고요.

심인경 남은 액수는 도서 이전을 뒤에 할 거기 때문에 그 비용 빼고는 남은 돈이 없지요. 심인경 아니요, 저 그런 말 한 적이 없고요. 그 말이 나온 건…….

심인경 들었는데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하고 같이 사업계획서 짜고 같이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심인경 그렇겠지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심인경 정산하고 나서 남은 게 아니고 사업을 마치고 인건비가 그 정도 남았고, 그 부분을 일하신 분들에게 다시 나눠드렸다고요. 심인경 그리고 나서 정산하고 남은 돈은 80여 만원 정도가 남았고…….

심인경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경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참가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전국 문화원 연합회에서 내려온 규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 그 정도 돈으로는 이주여성사업에 참가를 못 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참가하시겠다는 분들이 돈이 너무, 경비가 인건비로 지급되는 돈이 적어서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심인경 그 자리에서 지급을 했죠. 바로 바로 지급을 했죠. 심인경 500만원 남기려고 한 게 아니고, 남기려고 한 목적은 정확하게 그 분들이 더 인건비를 달라고 해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남겨 놓은 거지요.

심인경 그것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문화원 연합회 규정에 의거해서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인경 그건 제가 제출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서 제출하겠지요. 김진수 아니,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문화원에서 변호사비 지출한 그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수 그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한 것은 상대방 박복남하고 김진수하고 폭행사건으로 된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비를 지급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대가 나에게 맞았다고 해서 2주 진단을 끊어 가지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고소를 당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50만원 벌금을 약식으로 해서 받았어요.

그것으로 해서 끝났지, 내 개인사건으로 문화원에서 변호사 선임비로 지급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원에서 이사회에서 박복남 회원을, 잘못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제명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제명징계 의결에 따라서 박복남 회원이 불복을 했습니다.

제명은 부당하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명무효처분 소송을 문화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문화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또 박복남씨도 회원도 그 쪽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문화원 입장에서 지급한 것이지 이 김진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수 소송비용이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송비용은 김진수 개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수 전 원장님하고 연관성이 아니라 문화원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이지 이 김진수 개인하고 소송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김진수 전 원장님이 할 게 아니라 박복남씨는 진주문화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문화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쪽에서 변호사 선임했는데 우리는 선임 안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저 개인을 자꾸 결부시키려는 이유가 뭡니까? 제 개인으로 결부시키는 이유가 뭔데요?

김진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 폭행사건하고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 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주희 제가 서류를 가지고 오면 안 될까요? 메모하신 것……. 이주희 예, 먼저 물으셨던 게 진주문화발간 2006년도 정산된 금액하고 장부가 틀리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정산을, 장부는 틀릴 리가 없고요.

통장 사본하고 전부 다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틀릴 수는 없고 제가 정산 서류를, 부기를 잘못한 걸,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금액 보니까 12만9,670원이 지금 식대에서 착오가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으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반납을 하든지, 제가 잘못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학교, 두 번째로 문화학교 자부담 내역하고 사업활동비 안에 또 문화학교가 명시되어서 이중으로 사업비 지출이 됐다 이 말씀하고 밑에 또 대보름, 또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도 자부담은 없는데 왜 정산에는 자부담을 했냐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에 시의회 감사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질의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모 분께서 진주문화원 5년 동안에 지출됐던 모든 서류를 내라고 하셔 가지고, 저는 일단 입사했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관례로 내려오던 것을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2007년도부터는 이런 식으로 집행을 안 하고 2006년도까지는 저희 문화원 자부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쓰셨다시피 문화학교에 1,000만원이 시에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저희는 1,050만원을 썼다, 쓰다 보니까 썼는데 50만원이 순순 저희 회비나 문화원의 자부담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업비 3,700만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고 절대 이중 지출은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할 때 자부담이 없는 것보다는 기타 자부담을 명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2006년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2007년도부터는 저희가 10만원이 남아도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자부담을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보고를 하고 남는 것은 반납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 자부담 68만원에 대한 내역이 지금 안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린 내역에는 이 쪽 우리 위원님, 이 쪽 금액에 전부 다가 1,068만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중에서 꼽으라고 하시면 두부 구입 12만원 자부담이 될 것이고 에드벌룬 1식 105만원이니까 이 중에 65만원만 자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총 일자별로 인출액이 총 1,068만400원이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자부담을 구분을 안 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 한시백일장 13만원 지출내역이 사업활동비 지출내역도 같다, 이것은 돈을 통장에서 이중으로 지출한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시에 좀 더 잘 하게 보이려고 자부담,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좀 해서, 지금은 저희가 시정을 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나머지 또 컴퓨터 관계는, 저희가 500만원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당초에 물품비라고 하면 신년도 정기총회 때 회원들에게 예산승인 받을 때는 문화원에 물품비가 뭘 들어갈지는 모르고 대충 200만원으로, 프린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컴퓨터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잡습니다, 2월 정기총회 때. 그런데 시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지하실에 이용을 해라 해 가지고 500만원을 주신다 그래서 추경을 했습니다. 원래는 당초 물품비가 200만원이었는데 추경을 해서 700만원이 됐으면 500만원에 대한 금액은, 한 업체에서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520만원은 통장에, 아시다시피 통장 내역과 장부 내역은 일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부에는 520만원, 이게 구입비 내역입니다.

그러면 정산할 때는 제가 520만원 컴퓨터 구입, 하면 시에서는 당연히 어디 어디 썼냐고 내역서를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IP공유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부와는 틀립니다. 520만원이라는 금액은 같습니다만 장부 상에는 세부내역서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4월말에 시 정보관광실인가 그쪽으로 정산서를 4월말에 보내고 6월초인가 장부 상에 보시면 저희가 사용하는 프린터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자체물품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총회 때 승인받았던 물품비로. 그래서 시에서 500만원 받은 것은 저희가 20만원 보태서, 그때는 진짜 자부담으로 20만원 보태서 컴퓨터 5대와 프린터기와 IP공유기, 컴퓨터가 5대니까 공유기가 있어야 되고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출력해야 되면 사무실로 올라오기가 번거롭다고 하셔서 프린터기를 지하실에 따로, 그건 아직도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제 자리 옆에 삼성레이저 프린터기를 그때 오래 되고 그때 자체가 안 돌아가서 6월에 다시 구입한 금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장부와 보조금 정산 금액이 일치하지 않다는 그런……. 이주희 제가 그때 질문을 착각한 게 지하실에 520만원에 대한 것은, 저는 한 대니까, 문화원 물품비는 따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당시에는 하고 가서 조근조근 보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인지 저는 모르고, 지하실 520만원에 프린터기 몇 대 샀냐, 한 대 샀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한 대로……. 이주희 장부하고 대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장부는 통장하고 다 같이 나가고 이사회에 보고되고 저희 자체 감사받고 총회 나가고 장부 잔액하고 안 맞으면 안 되서 저는 장부를 다 일일이 대조를 할 수밖에 지금은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이주희 아니요. 안 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

이주희 문화지 발간에 보니까 우송료나 이런 것은 장부하고 다 일치하는데 합계금액이 틀려지더라고요. 장부 자체하고도 틀려지고 여기 계산도 틀려지고 해서 그 차액을 제가 아마 오류를 한 것 같다고……. 이주희 15만5,000원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차, 2차, 3차, 진주 1지역, 2지역까지 금액하고 저희 장부상 금액하고 다르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주희 예, 15만5,000원 차액이 나는데 그때 진주 2지역 행사 마치고 이것은 회원들을 대접한 것이고 행사마치고 아까 지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 관계자들만 따로 모아서 임원분들, 고문 자문위원분들 또 회원이시지만 문화원에 오래 계신분들 따로 식사대접을 한 부분이 15만5,000원이 장부를 안 가지고 왔지만, 장부 안에도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누락이 되어 가지고 15만5,000원……. 김덕수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어 와 가지고 위원님들도 감사하시는데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소수의 내지는 문제점이 도출됐다는데 대해서는 현 국장으로서 통감합니다. 그리고 진주문화원을 위해서 모든 문제점을 다 보완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사무감사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찬 예.

첫째 오전에 질문을 받으면서 고성을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행사가 다른 또 단체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면 좋겠고 답변자가 답변을 하는데는 인정을 해줄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하나의 사항을 가지고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도 참, 내나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져서 제가 고성을, 특히 정대용 위원님한테 제가 사과를 합니다. 하고 앞에 먼저는 김충락 위원님한테 사과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는 항간에 떠도는 모든 문제가 오늘로서 모든 게 발라졌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로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 참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한번 짚어 봐야 되겠다 싶은 의도에서 이번에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문화원장을 해 오면서 부덕한 탓으로서 참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이런 것은 죄송스럽게 위원님들 앞에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봐 주십시오. 김진수 오늘 문화원 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제가 취임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원장으로서 해 나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큰 채찍질로 알겠습니다. 전자에 문화원장님께서 해 놓으신 잘된 부분은 제가 더욱더 받들어서 이어나갈 것이고 또 새롭게 저를 당선시켜 주신 회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회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모든 예산집행이라든지 업무집행은 투명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감사가 우리 문화원에 앞으로 매년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원장으로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궁을 받을 겁니다.

그런 소신을 갖고 진주문화원을 바로 세우는데 충실하게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