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보조금 지원에 맨 아래에 보면 진주성전투 국제학술세미나 6,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주성 전투국제학술 세미나가 며칠 간 열린 겁니까?
시에서도 이런 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객실 식대비만 해도 1,041만원을 썼는데 며칠 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원고료 1,100만원, 개인원고료 500만원, 또 이상훈씨 150만원, 중첩된 원고료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2005년이면 5년도 채 안 됐네요? 4년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자료가 더 이상 없다는……. 지금 보조금지급에 관한 것은 연한이 5년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단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겠지만 한시백일장 2009년도 올해 한시백일장을 취소를 했지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문화원에 관한 보조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발견된 게 없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드린 자료에도 회수한 부분이라든지 집행잔액 부분이라 든지 행사취소 부분……. 지금 문화관광에서 파악되어 있는 발췌한 문제점은 현재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은 만약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다면 만약에, 그것은 문화관광에서 제대로 관리 차원이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이 직접 못해도 보조금지급에 관한 것은 공보감사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원에 관한 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소관은 문화관광이지만 사실상 이게 근간에 문제가 야기된 게 아니고 몇 년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파생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에서 공보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번 정도 실시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문화관광에서 최종적으로 묻고 싶은 게 아까 그 설명한 외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사항이 없었다? 정산 검사서 자체를 검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첨부된 영수증까지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인 것보다 형식적인 검사네요, 그건요?
서류하고 장부하고 일치하는지 그것만 보고……. 그것을 확인하려면 적어도 표본으로라도 영수증 관계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는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 하려면 계속 채택하는 것보다 섰을 때 추가 질의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충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현재 업무분장이나 돌아가는 사항은 누구보다 잘 파악이 되시겠네요? 그럼 누구보다도 회계업무나 장부기장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전공을 하셨다면 장부기장이라든지 회계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는 숙지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분리해서 장부기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가지고 현재 모든 부분이 업무추진비와 같이 지출내역을 보면 통괄적으로 기장을 하고 있던데 그게 지금 분리하고 있는 겁니까?
장부를 분리가 아니고, 그런 회계업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보조금은 명확하게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된 내역을 지출장부를 기장하고 따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출내역을 보시면 굉장히 두리뭉실합니다. 건별로 기장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몇 건씩 묶어서 해야 됩니까? 기장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간사를 하시면서 지금 업무부기를 하면서 이런 게 전혀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간사가 이런 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또 결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기장내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수하게 주는대로 지출장 주면 그대로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기장하고 결재 올리고 이런 형태입니까? 지금 장부에 연도 별로 현재 기장은 되어 있는데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된 게 많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영수증 첨부한 부분이 주로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이 첨부가 안 되고, 그럼 개인지출결의서 받아서 첨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유권한이지만, 쓰는 부분에서는 고유권한일 수 있지만 부기상에는 장부기장은 책임이 간사가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 식대비를 올렸다, 그런데 영수증은 첨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지시를 하면 그대로 기장만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사전에 결의되어서 나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부 자체는 원칙에 준한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부, 그런 기장방식이다, 그죠? 원장님이 이야기 안 하고 까먹고 얘기 안 하면 넘어가 버릴 것이고, 그죠?
그런 사항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합산이 맞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원장님께서 지출을 하고 간사님한테 얘기를 안 하면 누락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행사를 하고 나서, 지금 금액을 행사비용을 이체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를 하고 나서 이체했을 때는 그 계약 당사자의 계좌로 넣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행사를 하고 나서 계약당사자는 따로 있고 이체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 가는 것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최해렬씨가 맡고 있지요?
계약은 서울에 업체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그 대표가 아닌데 최해렬씨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체금액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원 내에서도 결재창구가 여러 갈래로 지출이 됩니까? 그게 그런 방법이 맞냐 안 맞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니까 문화관광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5소마다 5개소가 있는데 5소마다 각각 또 회계 장부를 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5소는 진주문화원 소속입니다, 다. 그러면 모든 집행도 현재 일괄적으로 이주희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그러면 전체 똑 같은 맥락으로 가 줘야 될 부분이지, 그러면 지금 5소마다 장부기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자면 각 기업체 같은 데서 하면 각 부서가 다 있으면 나머지 장부는 다 줘 버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이게 같은 회원이 그것을 집행을 받아 가지고 다시 결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문화원 안에 그 부서가 많고 조직이 얼마나 많고 광범위한지 몰라도 그런 체제의 결재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계약을 하면 계약당사자 계좌를 청구시키잖아요? 아, 그러면 문화원에는 문화원장님하고 또 각 소장, 회원하고 계약을 합니까?
간사님 됐습니다. 간사님하고 얘기할 문제는 더 이상 아닌 것 같고 문화원 자체 회비가 연간 얼마 정도 수입이 잡힙니까? 됐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중국 심양에 아리랑공연, 잘 알고 계시죠? 초청을 받았을 때 왕복항공기 비용을 그 쪽에 제공을 받았지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액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자꾸 비자 5만원을 플러스 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왜 다시 또 집행을 해 줬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일단 가신 분이 위에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출을 했다, 이거죠? 이것은 사전에 초대할 때 왕복항공기 요금을 다 지급을 했거든요. 했는데 추가로 이것을 예산을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함양 아레나 예술단 방문할 때 차비조로 40만원 받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기장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답할 때 하고 말이 틀려요.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받아 가지고 이 돈을 지출을 어떤 식으로 했냐 이 말입니다. 이주희씨 통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하고 답변할 때 하고 지금 틀리게 답변하잖아요? 증인한테 구체적으로 질의할 내용들은 현재 장부 기장이나 모든 부분이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건별 기장을 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건씩 묶어 가지고 토탈적으로 하는 게 있고 영수증 미첨부, 이게 허다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2008년 일반관리비장부……. (장부를 들어 보이면서) 그 다음에 2009년 사업비 장부, 2005년 문화학교, 비단 이 3권만 일단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 새로 기장했지요? 도장 인주가 찍어가지고 마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이 장부가 1년에 2008년 이런 것도 지금 인주가 다 묻어 나옵니다.
손가락에 슬 문질러도 인주가 다 나와요. 나가시기 전에 여기에 글씨가 증인의 글씨가 맞는지……. 나중에 이 글씨가 증인이 직접 기장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에 간사를 맡고 있는 김충락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증인은 현재 직책을 무엇을 맡고 계십니까? 직전에는 어떤 직책을 맡았습니까? 원장되기 직전에…….
부원장 직책을 맡아 오셨다면 전반적인 문화원운영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원장을 보좌하려면 부원장이 업무 전반에 관해서 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부원장이라는 직함은 원장을 분명히 보필하는 그런 자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직책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원장은 어떤, 지금 거기서는 문화원에서는 거마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거마비가 뭡니까, 정확하게? 아니, 이 부원장한테 거마비를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업무내용도 잘 파악이 안 되고 모르는 상태에서, 거마비라는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이 가능합니까?
부원장 여비로서 거마비를 2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증인이 받은 게 아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원장에게 거마비라고 지급되는 내용이 있는데 부원장을 지내신 분이 거마비라는 용어를 모른다면 지출 자체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부분 아니냐…….
그런데 부원장 직책을 역임하고 오시면 업무전반에 관해서 장부도 볼 수 있을 거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거마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용어가 나옵니다, 장부 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마비가 뭔지도 모르고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문화원에 부원장 자리는 유명무실한 자리나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별 탈이 없겠습니까?
문화원에 부원장 자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자리 같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해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새로운 취지로서 조직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현재 부원장에 대한 거마비도 20만원을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마비를 지급하는 입장이 받으면 업무 전반에 관해서 부원장 정도 되면 원장을 보필하는 자리기 때문에 분명히 업무숙지는 다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화원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련의 내부적으로 부원장 간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지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야기된 부분이 어떤 개인감정입니까? 아니면 업무상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파생된 겁니까?
업무상의 일이 일어났는데 현재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더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현재 33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변호사 선임비를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거의 자체 문화원에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1년에 회비를 내는 부분이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파악된 선은 없습니까? 작년이든지 올해든지 매년 들어오는 금액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3,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는 전부 다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외에 3,000만원 자체기금, 자체수입원으로서 전체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조금이 없이는, 문화원이.
그런데 목적 상에 현재 내부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분 다 문화원 회원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 하고는 내용이 좀 틀린데 그때 당시에 분쟁이 된 것은 두 부원장 간에 어떤 분쟁이 아니었습니까? 증인, 잠시만요. 그러면 직접적인 당사자가 현재 증인하고 다른 부원장하고 이런 싸움이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에……. 여기서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전, 그때 당시에 전 원장님한테 다시 증인으로 확인한 다음에 추가질의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앞으로 아까 들어보니까 증인께서는 새 문화원장이 되셔 가지고 새로운 취지와 포부를 상당히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모든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어떤 문화원의 위상에 맞게끔 그런 정립을 시키고자 이런 취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도 일련의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련의 문화원 내부적으로 회원들 간에 어떤 언쟁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까지 간 부분이 있지요?
그때 당시에, 현재 문화원에서 예비비로 330만원 변호사 선임비를 책정한 부분이 있지요? 현재 그 부분을 문화원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까? 문화원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보조금을 가지고 현재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로 돌린 부분에 잔여금, 보조금 중에 잔여금 중에 예비비로 돌린 부분 도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것은 접어두고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중국에서 아리랑…….
초대받았을 때 왕복비행기 티켓을 같이 해 가지고 받았지요? 잠시만요. 그것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예산을 가지고 청구를 해서 다시 집행을 했지요?
잠시만요. 지금 질의한 내용은 부연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들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으니까, 왕복티켓까지 첨부해 가지고 초청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잠시만요, 증인. 일단은 40만원이든 86만원이든간에 비행기 티켓을 초청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이중적으로 받은 것은 분명한데도 그렇게 한 이유가……. 증인, 잠시만요.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묻는 내용에만 답하십시오. 그런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답형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일단 왕복 티켓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문화원 예산에서 여비를 해 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지급해 간 것도 사실이지요?
됐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함양 아리랑 예술단 방문할 때 차비 명분으로 40만원 받은 것 있습니까? 증인, 일단 질의할 때 이렇게 하면 시간이 계속 끌기 때문에…….
묻는 얘기만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40만원 받은 적 있지요? 그 다음에 이 받을 당시에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직접 받았습니까? 문제는 이 부분을 집행을 할 때 간사가 아까 와서 이야기할 때는 원장이, 그때 원장이 보관을 하고 있으라고 해서 그대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현재 설명하시는 것 하고는 답변이 틀린데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제까지 잘 설명하시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했던 부분에 40만원 출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최해렬씨를 잘 아시죠?
지금 문화원에서는 모든 결재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소리와 춤한마당 할 때 계약을 어디 하고 했습니까? 시간이 계속 끌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내용은 나중에 물을 겁니다.
지금은 확인 절차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서울 어디하고 계약했다는 것은? 한번 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묻는 질의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런 5소 중에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소장이 했기 때문에 일괄했다, 이 얘기죠? 문화원에서는 아까 설명에서 대답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는 원장이 다 한다, 이렇게 하셨지요?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왜 문화원에서는 소장한테 결재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결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 잠시 답변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예산을 줄 때 문화원으로 일괄 줍니까, 안 그러면…….
그럼 모든 집행은 문화원장의 확인 하에 모든 결재를 득한 후에 지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잘못됐냐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계약자한테 근본적으로 문화원에서 바로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왜 내부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갑니까?
이것은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우려 사항이 있는 겁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런 식으로 집행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 내부거래를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만듭니까? 그 내용 알만큼 압니다. 부연 설명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러면 서로 열받습니다. 질의하는 내용만 답해주시라는데 증인이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있어요, 현재. 안 해도 알고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질의하는 내용만……. 지금 역대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5소 소장에게 예산집행권을 맡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는데 아까는 소장이 계약을 해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업추진은 소에서 하더라도 최종 결재는 집행권자인 원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증인께서는 그것을 5소에 맡기 때문에, 5소의 장이 집행하기 때문에 문화원장이 5소 소장한테 결재를 하고 있다……. 결국 현재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계약은 사실상 원장과 그 계약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계약은. 모든 사업추진은 소에서 하더라도……. 결국은 소에서 일을 진행했더라도 결국은 문화원의 일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이 계약을 하면 모든 직인도 문화원장의 직인을 사용해야 됩니다. 대신했는지는 몰라도……. 계약은 문화원장과 계약자 간에 이루어지는 게 계약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계약 원칙으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로또복권기금에 관해서 알고 계시죠?
시보조금이든 기금이든간에 전체 예산 운영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면 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공론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절차만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도와주라는 취지인데 사실상 문화원 임원들이 문화탐방 목적으로 해서 목적에 위배되게, 부합되게 썼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생소한 이름을 써 놨기 때문에 거마비라고 부기를 했더라고요. 부원장 거마비로 2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6월 18일……. 그리고 우리춤 한마당 할 때 그때 당시에 제36회면 앞번에 한 부분이지요? 5월 3일자 했는데 여기에 초청장 인쇄 부분하고 현수막이 약 250만원 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초청장을 따로 제작을 안 하고 이 유인물 기억 나십니까?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대체를 했는데 현수막하고 이런 부기할 때도 전부 다 몇 장 했는지 표기를 안 합니다. 예산이 2,000만원인데 이런 부기사항도 그렇고 모든 장부에 보면 당건 당건 기장해 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몇 건씩 묶어서 가 버리고 어떤 데는 영수증 자체도 첨부도 안 되어 버리고 아예 영수증은 있는데 기장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 사업을 하고도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지만 그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따져볼 문제이고 제가 볼 때는 엄두가 안 나서 손을 못 댄 것 같아요, 보니까. 장부기장 문제가 부기 상에도 현재 찾으려면 진짜 한 권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헤매야 될 입장입니다.
영수증이 어디 있는지, 부기가 어디 있는지, 심지어 빠진 것, 아예 첨부 안 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업무추진비 중에서 이것은 선물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업무추진비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 2007년, 8년도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예절교육을 한 게 있습니까?
예산 집행을 100만원 하고 예절교육을 안 한 경우는 있습니까? 증인께서는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분명하게 아닌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또 앞에 다른 분한테 질의했던 내용도 있고 한데 그것은 나중에 동료 위원이 하실 거라고 보고, 우선 외국인 여성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받은 게 있지요? 문제는 1,300만원을 지출 1,000만원을 했습니다.
하고 300만원이……. 그러면 다 안 썼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더 질의를 해도 답도 실제적으로 구할 수 있는 답이 없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상당히 증인께서는 그때 당시에 문화원장을 지내면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소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문화원 내부에서 돌아가는 사업을 다 보고받고 알아야 될 의무, 책무도 거의 망각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여성소든 5소든 어차피 문화원장님 산하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 관장을 문화원장은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다는 부분은 수긍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300만원 남은 부분을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더 잘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300 남은 부분을 원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증인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경조사비를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는 전부 다 그렇게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사무직원, 증인에게 장부를 제시하고) 아니, 거기에 회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라고 할 때는 그게 아니지, 증거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지요.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거의 동료 위원들이 몇 번 되짚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일단 접어두고 우선 외국인여성에 관한 1,300만원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 1,300만원 중에서 실질적인 지출은 얼마나 했습니까? 본 위원이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증이 있을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1,300만원 중에서 본 예산의 목적성에 맞게 1,000만원 지출한 게 맞습니까?
그 목적에 적합하게 1,300만원을 다 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묻잖아요. 1,000만원 부분은 제대로 지출한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1,300만원 중에 1,00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은 지출을 안 했습니다.
지출을 다 했다고 하는데 다 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서류에는 현재 이 부분 300만원을 원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받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감사할 부분에서는.
그런데 1,300만원을 총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 가지고 1,000만원을 쓰고 300만원을 남겨 놨었거든요? 남겨놨는데 남겨 놓고 모든 정산 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원장실 리모델링을 했냐 안 했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아까 분명히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시는 건데……. 제가 서두에 어떤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이것을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는 범위까지는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어째 사무국장께서 이건 모른다면……. 조금 전에 1,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을 잔여금으로 남겨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산 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원장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시로부터 410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변경 내시해서 쓴 것으로 하고 지금 문제는 300만원이 출처가 없습니다, 현재 장부 상에.
더이상 사무국장님 하고 직접적인 얘기가 안 되니까 참고인을 대질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대상이, 확인하고 싶은 게 7명하고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20여명 하고는 완전히…….
심양 아리랑예술단이 왔을 때 그때 고성에 공룡박물관에 방문하기 위해서 관람료를 티켓을 끊은 게 있습니까? 아까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국장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장의 대답은 절대 그런 게 없다는 쪽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예산을 1,300만원 받은 부분을 정상적으로 다 집행을 했다……. 참고인께서는 그게 예산 집행 중에 완전 정산 후에 이루어졌는지 그 전에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3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금을 남겨 놔서 그걸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었고?
결국 국장이 1,300만원 예산은 다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시에서 410만원을 보조해서 그것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문제는 돈 300만원이 현재 행방이 공중에 뜬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
나중에 국장하고 그런 부분을 어떤 대질을 요청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외지인 여성교육 하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이 지금 분류할 때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게 예산을 투입할 때 원래 1,300만원 부분에서도 잔금 남은 부분하고 그것을 갖고 또 시에서 현재 더 지원해 준 금액하고 전체를 대충 2,000만원을 가지고 전체 리모델링 했다는 이 얘기입니까? 현재 문제가 참고인과 국장의 답변이 틀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보수해 준 부분, 그것은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은 저 부분에 대해서, 410만원 부분 기억이 있습니까? 문제가 일단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시에서 410만원 보조되어서 했다고 그러면 300만원 부분이 지금 출처가 묘연합니다.
그것은 확인하고 있다니까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명확하게 한번 되짚고 갈 부분은 분명히 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남겨 가지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듣고 알고 계시는 내용이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300만원 부분 집행하고 잔여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정산 내역이 없거든요, 현재. 김진수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번에 약간 언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일어났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참고인 진술과,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부분은 아까 전 문화원장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지출서류나 모든 정황을 다 확인한 결과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팔꿈치로 친 폭행으로 일어난 이런 감정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정당하게 그 예비비로 지출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변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비는, 문제는 전 원장, 전 원장님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 원장님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변호사비를 해야 될 부분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