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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133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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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 주신대로 문화관광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진주문화원 관련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은 오늘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준비된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2005년도부터 진주문화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증인을 출석시켜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서 지금 문화원에서 방청 요청이 들어 오고 자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몇 분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기서 결정해 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척 여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문화원에서 같이 오신 분 중에서 다섯 분이 방청을 요청했는데 허락을 하고 그대로 증인선서를 받는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 분만 정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진수 원장, 이병찬 전원장과 김덕수 사무국장, 황종철, 심인경 전 사무국장, 이주희 간사께 시간에 맞춰서 출석해 주시고 관련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화관광과 보조금지급 단체로서 진주문화원 운영사항 중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침과 규정에 맞게 예산집행의 절차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합목적성있게 집행하였는 지와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대로 원만히 수행하였는지를 점검해 보는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자면 의회는 주민의 여론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도 하고 사무감사는 의회의 활동 중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오늘 이 감사가 부드러우면서도 허심탄회하게 그 간의 업무집행을 토로하여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문화원은 그동안 알려진 해명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점도 상기하면서 시종일관 조용한 분위기 속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감사 결과 부득이 법규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에서 주문하는 소정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도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진주문화원 김진수 원장, 이병찬 전원장, 그리고 김덕수 사무국장, 황종철, 심인경 전 사무국장, 그리고 이주희 간사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김진수 원장, 이병찬 전 원장, 김덕수 사무국장, 황종철, 심인경 사무국장, 이주희 간사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호칭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호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주문화원 운영에 대하여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진주문화원 운영에 있어 보조금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김진수 증인 외 다섯 분의 증인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김진수 증인만 낭독하시고 나머지 분은 선서문을 왼쪽 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 김진수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함과 이름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섯 분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여러분께서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기립)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고 증인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위원장실에 대기하셨다가 출석 요구가 있으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척석에 오신 분에게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사진행 관련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하시는 시민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로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한 분을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증인. 이주희 증인께서는 증인대에 서 주십시오.

강민아 위원님, 현재 질의하시는데 이주희 간사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이 하고……. 질의한 내용을 보고 또 하실 분 있고, 다른 것 또 하시니까……. 이주희 증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님, 과장님은 나중에 하고 일단 이야기는……. 김충락 위원. 5소가 현재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각 40만원 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지요? 문화원 대표 통장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함양군에서 확인한 것은 이주희 간사 통장으로 들어 갔는데……. 통장을 원 통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함양에서 확인할 때는 이주희 앞으로 그 당시에 이주희 간사 통장으로 입금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고 하면서 다시 그게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원에 회원들로부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불신의 폭이 쌓이게 되고 문제가 발생되면 반납하는 그런 차원으로 계속 되풀이해서 되겠나요?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야 되겠다는 측면이거든요. 당신이 받을 수 있어요?

문화원에 공용 통장으로 받아야 되지……. 번지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인주, 결재라인에 손을 대면 손가락에 인주가 다 묻어나와요. 2006년도 내 가지고 하는 것 하고 전반적인 사항이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문제가 있다면 감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아,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한계가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예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돈이 예입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통장에서 나가면 서류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것은 보면 영수증이 별도로 붙어서 집행되어 가지고 업체로 나가는 게 있고, 체크카드가 되어 있고 영수증이 되어 있는데 문화원이 문화원으로 입금시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2008년도에 금액이 식당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이 지출은 식당으로 되어 있고 또 들어오는 영수증은 다른 데로 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것은 어찌됩니까? 식당하고 그 다음에 물 공급하는 회사에서 영수증을 받아 놨는데 영수증을 식대는 식대로 나가야 될 것을 다른 데 맞춰 가지고 그렇게 영수증 처리하면 됩니까?

실수로? 장부정리하는데 실수가 됩니까? 15만2,000원이 밀양돼지국밥집이고 앞에 지출결의서에는 두꺼비유통이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보면 문화원에서 문화원에 입금시키고……. 영수증은 보편적으로 식대인데 A, B, C, D 합해서, 그걸 합한 것을 가지고 카드 한 장을 끊는다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식당이 3개를 가지고 한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면 45만원을 한 카드로 끊는다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카드를 끊는 거예요? 지출은 A, B, C 로 해 가지고 세 군데 다 영수증을 받았는데 카드결제 한 것은 한 개로 결제를 다 했을 때 그런 것은…….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하고 우리 증인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토대로 봤을 때 상당히 오류라든지 집행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인정하지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증인께서는 강민아 위원께서 장부에 오기 또는 누락, 그 다음에 계산이 잘못된 부분,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오늘 시간을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주희 증인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현 김진수 원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문화원 김진수 원장으로서 오늘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질의가 없으니까 잠시 계셨다가 전 원장님에게 질의하면서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서 다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찬 증인 출석시켜 주세요. (증인 입장) 이병찬 전 문화원장입니다.

칭호는 증인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증에 관련된 사항은 오전에 고지했듯이 위증이 있을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사항을 명심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야기하시는 게, 김충락 위원. 조금 천천히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다가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5소에 지금 사업을 분배해 가지고 5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데, 장승연구소 소장이 누구입니까?

계약된 것 보면…….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이 누구인지 모릅니까? 그 분이 장승, 솟대, 그 다음에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에 총괄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계약금액에 공연하는 것만 다 집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출연하는 강사진도 동일한 출연진들이라, 계속해서 우리 진주시에 몇 분이 계속해서 그 분만 나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서울 사람 쪽으로 계약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문화원에서 섭외를 할 필요 있나요? 우리 소리와 춤에 2009년도 집행한 사항을 보면 우리 소리와 춤이 돈을 30만원을 섭외비로 지출한 사항 압니까?

거기에 최해렬씨가 자기가 총괄적으로 하면서 최해렬씨가 섭외비로 돈 30만원 별도로 지출 받아요. 그 다음에 돈이 또 보면 최해렬씨가 섭외비를 하고 또 우리 이사 분 중에서 이 모 한 분이 섭외비 30만원이 지출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춤 소리가 진주에 있는 사람인데 서울에 섭외하는데 돈이 들어갈 필요가 뭐 있나, 최종 결재권자는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5소에 할 것 같으면 5소에 돈이 가서 거기에서 집행되어서 하는데, 2,000만원이면 5소에 가서 예산 가지고 집행해라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일부는 공연에 대한 것하고 그 외에는 사무국에서 원장 결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소에 사업이 동일한 상태에 결국은 뭐냐 하면 좀 전에 증인께서 이야기했듯이 5소에 사업을 5소 소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준 사항도 아니고 거기에서 계약된 사항만 지불하는데 대행 지불하고 돈은 전체 인출한 것은 5소 소장인 최해렬 통장으로 다 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주에 있는 5소 소장이 왜 자기가 섭외하는데 섭외비가 돈이 나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화원에 사실 오늘 하고자 하는 자체가 이러한 좋은 계기를 가지고 진주문화원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찾고자 하는 사항이고 서로가 내가 옳고 그른 것보다는 정리를 잘 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로 감정에 그런 사항보다는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5소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으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 증인. 컴퓨터 5대를 받았습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진주지역에 소외계층에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다른 쪽에 집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권기금 끌어온 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절차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는 안 돼죠. 업무추진비 약 700만원은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세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는데 앞에는 천 몇 백만원, 뒤에는 2,000만원, 요즘 3,000만원 정도 자체 기금을 조성해 가는데 현재 2009년도는 3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전체 시비입니다. 도비 300만원 보조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은 노인일자리창출도 결국은 시로 해서 나오는 사항인데 그 정도로 진주시에 예산을, 자비, 자비하는데 전체 편성한 비율을 봐서는 결국은 그러한 쪽으로 예산이 다 나가는 사항이다…….

그것은 질의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돈은 우리가 쓰는 것은 그 쪽은 우리 예산 편성해서 썼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질의를 받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돈 천 몇 백만원 하고 이 천만원 정도 회비 할 때, 7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습니까?

전체 예산에 3분의 1, 2분의 1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쓰는 사항이 있을 수 있나요? 이 자체가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은 우리 시민들이 소리한 사항을 대행해서 이러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숙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경조사비에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지출됐는데 그건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그러니까 문화원에 경조사비 지출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 무엇을 한다, 원장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없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중국에 가실 때 초청을 받아가셨죠?

비행기표가 들어 있었는데 여비를 가지고 가셔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발해대학에 돈을 지급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초청여비하고 기타 등등 되어서 우리 발해대학에 전달했다? 전달한 것은 여비로서 전달했습니까?

기금으로 전달했습니까? 다음에 함양에서 40만원을 받았는데 처음에 돈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원장님, 문화원에 입금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가져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양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입금을 시켰느냐고 하니까 이주희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어요.

알려주기로 문화원 이주희 이름으로 해서 그래서 이주희가 그 문제가 40만원이 문제가 되니 그 돈을 다시 인출해 가지고 문화원에 넣었다는데 현재 증빙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절차에 모든 사항이 사건이 발생되고 여론이 악화됨으로 해서 전체 돈이 다 들어 왔다, 이런 게 현재 문제점으로 되었고, 사후처리를 했거든요. 사전에 이것을 공지를 하고 사전에 마무리지어줘야 될 사항이 아주 미흡했다…….

문제가 발생되고 난 후에 하고 앞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 그 다음에 급량비를,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급량비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5소에 보면 거기에 전체 집행하는 게 달집에 솟대, 장승을 한번 세우면 100만원, 백 구십 몇 만원, 이백 몇 만원 계속해서 나가고, 그리고 그 분은 장승연구소 소장도 되어 있고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우리 소리에도 원장으로 되어 있고…….

달집도 지을 때 자체 장승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솟대 세우는 것, 해년 되풀이 되거든요. 해 년 되풀이되고 출연하는 사람들 보면 강강술래를 하면 여러 사람이 출연을 합니다. 혼자서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시조 한 번 하시는 분 돈 20만원 주고 15만원 주고, 강강술래하는 팀에 15만원 주고, 그 다음에 무용하는데 와서 돈을 주는 것, 이것은 개인 한 사람하고 여러 사람이 왔을 때 그 팀에서 어떤 사항으로 그렇게 지출되었는지, 해년 해마다 그 사람으로 지출하고 있다……. 또 계약되어 있는 사항도 소를 소장이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은 문화원에서는 소장으로 돈을 주고 소장이 계약한대로 돈을 주고, 최순희라는 사람 압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게, 그 다음에 유성인쇄소 외에 타 견적을 넣은 곳에 위원님들이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 당신들은 어떤 의도로 해 가지고 한 번도, 넣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느냐, 인쇄를 하지 못했느냐니까 사실 우리는 거기에 소식도 못 들었고 뭘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용지는 옆에 줬다, 그래서 타인견적 자체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집행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전체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 진양군으로 있을 때 하고 진주시 합할 때 그때 잔금이 육천 몇 백만원 남았지요? 삼천 몇 백만원 그래 가지고 돈이 남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해 가지고 착착 돈 모아 놓은 게 약 육천 육백 만원 모아 놨잖아요? 올해 하면, 현재 장부 상에 육천 육백 만원 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 이자는 350만원 되고, 2008년도는 이자가 280만원 돼요.

이자액이 차액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에 이러한 사항이 계속해서 의혹스러운 사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데 공정성이 없는 사항, 해년 해마다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은 2,000만원이……. 소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소장하고 계약을 하고 소장이…….

책임을 하는데 돈을 일괄적으로 간 게 아니고, 일부분은 사무국에서 집행하고 그 사람이 하는데, 그러면 왜 최해렬씨가 자기가 섭외하는데 섭외비를 30만원 가져 갔습니까? 영수증은 첨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창식씨가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에 섭외하는데 섭외를 서울에 가서 섭외를 합니까? 최해렬씨가 총괄적인데, 거기에 왜 또 30만원 지출되어 있어요?

소에서 준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전체 입금을 다 시켰어요. 확인을……. 사무원, 확인을 좀 시켜 주세요. (사무직원, 증인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통장 입금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서류도 없어요.

구좌에 입금된 것도 없고 지출만 30만원 했어요. 영수증도 없고 지출결의서에 지출만 시켜 놨어요. 무통장에 입금시켰으면 통장으로 입금된…….

전반적으로 원장님께서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감회가 엇갈릴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진주시에 문화원은 사실상 문화예술계의 총괄적인 지존이 되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령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짓고 진주문화원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에서 우리 진주시도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셨는데 다소의 사항은 불쾌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에서 그에 대한 의혹을 서로 밝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무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질의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마무리짓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항도 아니고 업무에 대한 것 하고 전반적인 사항인데 여기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전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작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증인은 조금 있다가 전반적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 증인은 나가 계시다가 다음에 부르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하면 되겠죠? (“35분까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든가 또 퇴임하시고 현재 하고 있는 세 분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증인께서는 2005년도부터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퇴임하고, 현재 사무국장으로 역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지금부터 증인의 칭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께서는 해당연도에 업무를 집행했던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른 해당 연도가 자나가면 그 연도에 따라서 국장을 하실 때 그 사항을 증인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증이 있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증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 주세요.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사항하고 대질신문이 필요한 사항은 전체 참고인까지 다 질의를 마치고……. 대질은 그에 따라서 하고……. 정대용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해대학 후원회 결성되어 가지고 이병찬 당시 원장이 후원금 100만원 지출한 사항 알고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지출 안 하고, 이것은 문화원 원장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후원회에서 진주문화원 원장 이병찬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개인이 가서 후원회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돈 100만원 낼 수 있겠나요? 여기에는 현재 이병찬 원장이 100만원을 지급한 게 2004년 12월 15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심양 발해대학에 가신 그 사안 때 사무국장으로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2006년 5월까지 있었으니까 중국 심양 출장 비행기 티켓 사건 알고 계시죠? 예.

지불하셨지요? 여무섭씨하고 이병찬씨 지불하셨지요? 여무섭씨는 지불 안 했어요?

지출장부에 여무섭씨도 지출되어 있는데? 여무섭씨도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초청을 해서 비행기티켓 2장을 왕복으로 받아서 갔는데 여무섭씨도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 사실이 당시에 갔다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여론이 들끓자 2006년 3월 20일 이병찬 당시 원장은 후원금, 항공료를 반환했다고 기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무섭씨는 2006년 4월 19일에 반환이 되었습니다. 동일날 한날 한시에 갔던 비행기티켓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어서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사무국장으로서는…….

여기에 사람이 상당히 초청이 많이 되어서 갔는데 2사람만 항공료를 반환을 했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외의 사람들은 전체 협찬금으로 다 냈는데 우리는 항공료 반환한 것을 협찬금을 대신 했어요. 이것은 회계법 상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당시 사무국장으로서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쪽에 협찬금을 할 때는 돈을 지불해야 될 사항을 항공료 반환요금을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하고 전체 두 사람이 같이 갔는데 두 사람 다 일자가 무려 한 달간이 틀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정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공감하시죠? 그 다음에 함양 아리랑 공연단이 가서 함양 문화원에서 함양군에서 돈을 40만원을 지급한 사실 알고 있지요?

농협 구좌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주 농협 803-02-583441 이주희 앞으로, 우리가 함양군에 확인을 했어요. 함양군에서 여기에 돈을 이주희 앞으로 입금시켰는데 그것을 갖고 문화원 원장 이병찬 원장하고 이주희 하고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발뺌을 하다가 함양군에서 확인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이야기를, 그 당시 사무국장 라인에 전체 행사를 하는데…….

이주희 간사하고 원장하고 둘이 도장찍으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주희 간사 통장에 들어오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고 국장은 퇴임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입금이 되었다. 그 뒤에 사무국장을 하신 분 있습니까?

일어서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위증이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그 뒤에 40만원은 사무국장으로서 확인한 바는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함양군으로부터 정식적으로 확인된 상태가 입금됐는데,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라인에서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뒤에 사무국장은 이 사항이 수입으로 입금된 사항은 확인을 못했다? 계좌입금일은 2006년 5월 22일입니다. 5월 22일인데 그 뒤에 추후로 퇴임을 하시고 나서 인계받은 사무국장이 이 사항을 수입으로 받아서 지출했는지 두 번의 퇴임과 취임을 하면서, 모르는 사항이다, 그죠?

집행한 보고서하고 원장에 금액이 틀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증인께서는 전체 회계를 총괄적으로 책임진 사람으로서 그때 6,000만원 예산을 집행할 때는 큰 사업이잖아요, 그죠? 다 잘 아실거고 세월은 지나 갔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서류를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셨는데 몇 가지 문제점, 알고 계시는 것 이야기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주시로부터 국비 또는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이 진주시로 되고 자체 현재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일부분이잖아요. 돈 천 몇 백만원, 2,000만원 안쪽에 했었고 그 외에는 전체 시비 보조사항으로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계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다, 뭐 하는 것을 항목을 지워서 하면 다른 이야기가, 우리가 보조금 사항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 총괄적으로 정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부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잔액이 남을 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300만원 남겨 놨잖아요? 그래 가지고 보고하고 난 후에 다시 돈이 내려오고 정산 처리가 제대로 잘못된 사항이잖아요?

일단 충분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같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천 몇 년도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증인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증인. 증인께서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근무를 하셨습니까?

전체 전반적인 사항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오랫동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분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학교 문화재발간 문화유적탐방 계정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노트북 구입비가 2008년 9월 25일 삼성리빙플라자에 2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리빙플라자 225만원이 리빙플라자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송금은 진주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보시고……. (사무직원, 증인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카드를 끊으면 카드 끊은 것으로 정산 서류를 하면 되잖아요?

카드를 2개, 그러면 문화원에서 2개의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카드를 일원화 시켜야지요.

전체 정산서를 보면 카드를 이원화시켜서 하나는 어떤 데는 보면 간이계산서만 첨부하면서 바로 지출되는 게 있고 또 카드 지출하고 나서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장부의 기재방법이 어떤 게 맞습니까? 카드를 기재를 하면 통장에서 카드가 나가니까 카드에 명시가 되잖아요, 어디 어디에 지출되었다고.

그것 하나만 되면 일반적인 전체 장부가 다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어떤 것은 카드지출하고 어떤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지출하니까, 왜 이원화해서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원화해서 안 써야지요? 그 다음에 이것 결재하신 것 확인을, 뒤에 영수증하고 앞에 내용하고……. (증인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자체 영수증 첨부하는 것 잘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하고……. 원장으로부터 국장, 그 다음에 현재 사무차장 되어 있지요? 그 앞에 간사로 되어 있을 때 휴가비를 어디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죠? 휴가비가 지급이 됐는데, 받은 적이 없지요? 일단 이것 확인을…….

사무직원, 내가 하나 찾아 놓은 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증인, 위원장석으로 와서 자료를 보고) 업무추진비에 차장 하계휴가비를 가지고 국장 업무추진비로 지급했어요. 맞지요?

차장 하계휴가비, 휴가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줄 수 없잖아요? (증인, 위원장석으로 와서 자료를 보고) 차장 휴가비를 왜 업무추진비로 줄 수 있어요? 목이 업무추진비잖아요?

차장 하계 있고 국장도 있는데, 국장은 접어 놨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것은 안 돼죠? 여기 있습니다. 사무국장 휴가비 여기 있습니다.

사무국장 휴가비 맞죠? 이것 확인해 주세요. (증인, 위원장석으로 와서 자료를 보고) 국장 하계휴가비 업무추진비에, 결재라인은 확실하지요?

기억이, 2008년도 하면서 국장 휴가비 주는 것을 왜, 원장이, 업무추진비로……. 가십시오. 홍학렬, 이태옥, 강옥남씨가 공연을 무용팀, 시조, 민요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용팀도 행사할 때 마다 우리 소리하고 춤의 공연을 하는데 15만원 받을 때도 있고 40만원 받을 때 있고 또 30만원 받을 때 있고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큰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2,000만원 예산입니다. 동일한 예산인데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도 하고, 그 사람만 연속으로 출연하는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때는 장원을 100만원 주고 어떤 때는 80만원……. 그러니까 한시백일장은 얼마에 지급을 한다,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보면 한시백일장을 하는데 참가한 인원을 보면 대체적으로 진주 사람들이 있는과 동시에 한시백일장에 집행하는 식대라든지 또 인원이라든지 보면 정확하게 인원이 맞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참가하고 수령해 가는 참가비도 식대같은 것도 받아 가면 참가인원 사인받아 놓은 것 하고 보면 서류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지요. 이런 걸 정확하게 국장이 알고 정리를 해 줘야 되고……. 간사가 업무를 추진하지만 모든 사무에 관련된 것은 국장이 전결해서 원장한테 보고하잖아요?

원장한테 직접 결재를 가져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사가 오면 결재하고……. 진주성에 해설사가 2008년까지는 20명에서 2009년도 50명을 운영하고 있지요?

진주성 해설사가 진주성 해설을 하고 각 지역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50명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설사를 7명이 전용으로 고용을 해서 여행온 팀들은 그 사람들이 설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노인일자리에 교육의 취지에 맞느냐, 결국은 50명이 진주에 문화원 회원이잖아요?

문화원 회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하는데 하고 안 하고간에 돈이 현재는 4,600만원에서 7,600만원이 가정복지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정확하게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전체 진주성 안에 곳곳에 되어 있잖아요? 시간을 보면 표기된 시간이 4시간 되어서 20만원 받아 가는 게 있고, 20시간해서 받아가는 것하고 표기방법이 장부에 다 틀리거든요.

사무국장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리와 춤은 현재 최해렬씨한테 전체 다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장승도 거기 다 가거든요.

최해렬씨한테 돈이 다 들어 간다고요. 장승에 보름달 맞이하는데 이백 몇 십만원, 백 몇 십만원, 솟대에 구십 몇 만원, 백 몇 만원, 전체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장승 또는 솟대를 한번씩 전시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경비를 다 지불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도 지금 전체 2,000만원 예산 중에서 최해렬씨한테 가는 돈이 1,400만원 또는 1,000만원씩 계속 해서 입금이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최해렬씨가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영수증을 받은 것을 가지고 최해렬 영수증을 대납해서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것 알고 있지요?

전체 그러니까 그 한 사람한테 다 최해렬씨한테 해야 되는 이유가, 몇 년간을 계속 해서 하고 있거든요. 과연 얼마만큼 발전적이냐, 돈 2,000만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 행사만 계속 한다는 거지요. 이런 것도 앞으로 정리가 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절차도 잘못되었다고…….

신임 원장은, 지금 신임 원장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5소가 있는데 5소 경비를 일괄적으로 40만원 똑같이 나눠 놨지요? 그러면 과연 진주문화원이 진주시로부터 보조금 받아 간 게 정확하게 업무에 쓰고 있느냐, 모여 가지고 전체 소별로 또 이쪽대로 해 가지고 식사하는 쪽으로 다 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 모여서 원장이 밥 때가 되니까 밥 살 사람도 없고, 이런 것은 안 되지요. 연구소는 연구소로서 충분히 해 나가고 문화원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근본적인 게 이게 발단이 되면서 확대된 거예요. 전체 보면 정가식당, 밀양돼지국밥, 대하식당 정해져 있는 식당이 북경장하고 정해져 있는데 지출된 내역도 보면 대하식당도 밥값이 어떤 때는 7,000원이고 어떤 때는 1만5,000원이고 북경장에 산슬도 3만에서 4만5,000원까지 산슬도 틀리고 돼지수육도 값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위원들이 이러한 장부를 세심하게 다 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우리가 문화원을 어떻게 의회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막상 우리가 장부를 뒤져 보니까 상당히 이런 게 문제가 많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최해렬씨가 추진을 하는데 자기가 맡아서 하는데 왜 추진비를 30만원씩 지출시킵니까? 최해렬씨가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30만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섭외를 하기 위해서 이창식씨가 섭외하는데 서울 갑니까?

왜 30만원 지출됩니까? 그 자체가 가야 될 사람이 가고 하면 한데,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현재 사무국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조사도 규정을 정해야지요. 전체 문화원에서 일괄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의혹이 없습니다.

관례가 있습니까. 제일 싼대로 해야지 관례가 어디 있어요? 입찰을 해서 해야지 관례가 어디 있어요?

원장은 아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고 하고 타 견적을 한 회사에 본 위원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면서 진주 문화원에 제출하는 견적서는 당신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넣은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견적서 넣는데 준 견적서입니다, 결국 뭐냐면 유성인쇄소가 그 사업을 전체 하게끔 배정이 다 되어 있어요. 오셔 가지고 전체 오늘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 보니까 진주문화원이 개선해야 될 점이 많지요?

실제 그런 사항을 보면 진주문화원이 지금까지 진주 문화예술에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문화원이 이러한 오점이라든지 전체 정리하는 거라든지 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산하는 계산 금액이라든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통감하시죠? 5소에서 일괄적으로 40만원씩 편성해 가지고 그것은 전체 식대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경상적경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증인께서는 조금 나가 계셨다가……. 일괄적으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빨리 쉬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참고인으로 나온 박복남 참고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오늘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박복남 참고인은 참고인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인께서는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점은 오늘 증인에게 질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보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남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 일단 질의하는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끝내고 바로 하게, 그러면 참고인 나가시게……. (장내 소란) 김충락 위원 준비할 동안에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다문화가정에 교육을 시킨 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심인경 전 사무국장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심인경 증인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잠깐 옆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1,300만원 예산 집행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 1,000만원은 집행하고 300만원 정도 남아 가지고 문화원 원장 원장실을 개보수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있다가 410만원을 시로부터 보조금 받고 마무리짓고, 그래서 300만원은 그 당시에 정산 서류가 정리가 안 되었다, 그 다음에 현재 정산 서류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산 서류가 되어 있는 게 2008년도 서류에 붙어 있다고요. (“이게 사업 기간이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2006년도는 저쪽에 사안인데, 일단 그 사항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인 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면,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누르면 됩니다.

이주여성 1,300만원을 내려 왔을 때 그 당시 총괄적인 집행은 100만원 집행하셨다고 했지요? 총괄적인 것은 그때 소장으로 있으면서 전체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소장으로서 있으면서 그때 사업을 총괄적인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 정산을 한 사항은, 그 다음에 300만원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된 동기, 그에 대해서 증인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만원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 사항을 이야기 안 합니까? 앞에 이야기할 때는…….

통장에 입금했으니까 수리를 했다고, 조금 전에 그대로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녹음도 되고 전체 기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발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410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고, 지금 2,000만원 근거는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참고인께서는 300만원을 1,3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정도는 집행이 안 되고 원장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돈을 남겨 놨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요? 아니, 참고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지금 참고인이 이야기하시는데 대해서 그 당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더 깊이 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짓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계획서를 꾸몄다는데 계획서에, 다른 지출내역도 계획서에 꾸몄습니까?

증인께서 지금 사업 자체를 설명하는데 집행한 사항만……. 1,300만원을 총괄적인 집행을 하고 좀 전에 증인과 참고인의 의견이 조금 틀리는 것은 증인은 당시 소장으로 있는 분하고 의논해서 집행했다, 그 다음에 참고인께서는 100만원 외에는 사업계획만 쓰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내용은 몰랐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고 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죠?

참고인. 참고인과 증인은 상반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300만원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무국장으로서 편법적으로 집행한 일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 정도 일단락을 짓고 여기서 전체 다 할 사항은 아니니까 이것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께서는 이 문제 외에는 다 일괄적으로 정리할 거니까 나가 주시고……. 참고인께서는 이 문제 외에,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다른 것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요약해서 건수로 만약에 몇 건이다, 생각하셔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또 늦게까지 기다려 주신 참고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고인은 여기서 마무리,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충락 위원, 질의하세요.

오늘 박복남 참고인께서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해 가지고 집행부와 문제된 사항은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사항으로 하고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그대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님들 오시라고 하고 참고인 가시고 나서 증인들 다 오시도록 하세요. 복합적으로 전체 마무리짓고…….

강민아 위원 오시라고 하세요. 다 오시라고 하세요, 가까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직원들만 배치시키고 옆에서 보조를 안 해 주네요.

사무국장 좀 내려오라고 하세요. 사무국에서 오늘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먼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무국 직원 와서 여기 보조 좀 하라고 하세요. (증인 입장) 오늘 문화원 보조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장시간 증인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도출시키고 증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다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총괄적으로 상반된 사항,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마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이야기했듯이 1,3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500만여 만원을 인건비를 남겨서 다른 데 대체했다……. 지급은 다 했는데 일부, 그러니까 처음에 정산하고 나서 500여만원, 조금 전에 남겨 놨다고 했잖아요? 충분하게 그 정도를 이야기를 하시면 의혹은 현재, 제기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그대로 좀 계시고…….

조금 전에 김충락 위원께서 이야기한 사항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은 사실상 부원장이 당시 경리 자체를 묻고, 그 다음에 전 원장으로부터 이 사항이 조금 전에 설명하듯이 문화원 전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다음에 당시에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지고 또 당시 부원장으로서의 연관이 있다는 사항을 해 가지고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그 점은,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맞고, 전 원장님이 그 당시에 사항을 문화원으로서 전체 소송비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는 사항은 아까 전 원장으로부터 이사회에서 의결을 전체 거쳐서 했는데 사실상 예비비를 가지고 전체 지급했는데 그 전체 각 목에 대해서는 합목적성이 있는지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앉으시지요.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아까 전체 오전에 이주희 증인한테 장부에 오기 문제를…….

이주희 증인이 자료를 챙기는 사항, 사무국장이나 전 원장에게 질의하실……. (증인, 자료를 가지고 입장) 아, 들어 왔습니다. 준비된 자료 있지요?

그 다음에 가져 가신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준비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증인께서는 오늘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를 받고 오류된 사항을 시인을 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각 연도 별로 사무국장님들 세 분께서 전체 또 이야기가 있은데 대해서 국장님들 다 시인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를 하실 분,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오늘 총괄적으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각되었던 사항이 2005년도 진주성전투 국제학술세미나에 대해서 지적했던 정산서라든지 일치가 안 되는 사항을 사무국장으로부터 시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리랑, 심양 발해대학에 이 문제도 지적된 사항대로 문제가 되어지고 함양에 40만원 입금된 사항이 이주희 간사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그게 사무국장으로부터 그 돈을 확인을 못 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입금을 시켰습니까? 개인 통장에 들어온 것을 어디로 했습니까?

그런데 문화원 통장에, 그 당시 사무국장이신 심인경 사무국장은 그 돈을 확인을 못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권사업은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쪽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될 사항인데 전체 문화원에 이사들을 하면서 반납을 해 가지고 줘야 되는 이런 사항, 앞으로 발생 안 되게 끔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여성에는 참고인과 증인의, 서로 상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경조사비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규정에 일괄되게 정립이안 되어지고 그 사항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보조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시백일장을 하는데 상금도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인쇄하는 것도 유성인쇄소 한 곳으로 인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이 사항도 한 사람에게 전체 지출하면서 변칙적으로 지출한 사항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소에 연구소를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괄적으로 40만원 편성해 가지고 전체 식대를 지출하는 이런 사항도 없어야 되겠다. 사무국장님,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김덕수 현 사무국장께서는 전체 사무, 아까 서류 대조한 사항…….

앞으로 전체 목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앞에 우리 국장님 두 분께서는 오늘 와 가지고 증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현재 국장으로서 앞으로 사항을 일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언제까지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국장으로서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와 가지고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오늘 질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도출시켰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계셨고 여러 가지 사항은 총괄적으로 집행한 현 문화원장을 떠나서 전 원장으로서 사실 여러 가지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정리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집행한 사항은 이주희 간사가 있으면서 다 집행했었잖아요? 문제점은 오늘 세 분 사무국장한테 지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 해명이 있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전체 예산, 그 다음에 합목적성있게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의논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업무를 해야 되겠다…….

김진수 현 원장께서는 사실상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와는 무관한 상태지만 현재 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총괄적으로 한번 오늘 보시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진주문화원이 거듭 다시 태어남과 동시에 문화원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오늘 늦게까지 있은 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진주시민의 대표로서 전체 의혹점을 해소를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안 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2009년 8월에 취임하셨고 임기까지 앞으로 또 얼마만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문화원의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문화원 원장으로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하시고 가십시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여섯 분께서는 진주문화원에 전, 또 현 지금 책임을 지시는 분으로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침 10시부터 현재 7시가 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상당히 진지하게 질의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증인으로 참석하신 여섯 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 그 다음에 또 시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통감하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여섯 분께서는 그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 퇴장) (장내 소란) 오늘 행정사무감사 문화원 전체 질의를 마쳤는데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서로 이야기를 마무리짓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를 마치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서로 질의하던 것하고 대질신문했던 것은 사무국으로부터 서류가 정리되면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심양 발해대학, 아리랑 사건, 함양문화원 사건, 복권사업, 이주여성, 그 다음에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내부적인 사항은 전체 정리된 사항인데 그 다음에 진주성전투 국제학술세미나 집행잔액 미비한 사항,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지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 오늘 문화원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 직원들도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문화관광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진주문화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2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