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증인 의원 5분자유발언
심인경 제가 들어 왔을 때 제가 2006년 7월 3일가 4일 제가 임용이 되었는데 제가 들어 왔을 당시에 서류를 보니까 문화원에 예산은 총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외부사업비,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회원 회비라든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된 세 가지고 시의 지원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 지원금 같은 경우는 하나는 전체 사업지원금, 문화원 지원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각 건별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문화원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돈의 종류는 총 4가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 이전에 주로 사업신청을 할 때는 거기 지금 각 건별로 사업 신청을 할 때 자부담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부담 내용들이 실제로 문화원 자체의 경비가 아니라 시에서 사업을 지원받는, 명목이 명시되지 않은 문화원 지원비를 가지고 그것을 자부담이라고 기명을 해서 이렇게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 사업을 했던 것의 연장선으로서 그렇게 서류 작성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들어 왔을 당시에 문제가 된 것은 예산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된 것은 자부담에 관한 문제들이 가장 첫 번째로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 가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월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역시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하시고 시, 저희들 문화원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7월에 갔었는데 그해에만 감사를 7월, 8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총 7번을 받았습니다. 총 7번을 받았었고요. 그때 아마 마지막이 시의회에서 서류 제출 요청하셔 가지고 서류 제출을 그때 했었는데요.
그렇게 받았었고 그때마다 저희들 재정운영과 관계되어서 경비운영과 관계되어 가지고 이러 저러한 문제 제기들이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부담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자부담이 아닌데 자부담으로 들어 간 것들, 그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은 문제들, 그 다음으로 이월한 문제들이지요. 이런 문제들까지 전부 다 그때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항목들, 각 항목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계셨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 그 당시에 제가 회계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작성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과거에는 총액으로 이 항목으로 들어 가도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시대로 따를 경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2005년이나 이렇게 작성 됐던 내용들과 달라지게 되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각 항목별 내용 자체가 크게 변동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나 이런 관계된 내용들을 그대로 작성하게 되면 지시사항을 어기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해결하지 못했고요, 저는.
그래서 회계규정과 관계 된 것까지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 수정하라고 내려온 지시대로 해야 될 지 아니면 과거의 했던 관례대로 해야 될 지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수정을 지시한 사항들, 수정요청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2006년 정산 자체가 굉장히 숫자도 안 맞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보시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서류를 작성하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자체의 본질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고요.
각 해마다 이렇게 각 감사 때마다 바뀌는 내용들, 지시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피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은 전적으로 당시 회계책임자인 저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작성한 것은 이주희 간사입니다만 이주희 간사가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첨부해야 되는 예결산서 자체를 제가 작성했었고요. 제가 작성한 예결산서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 감사와 지적사항들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거의 새롭게 작성하다시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자료로 작성한 이주희 간사가 이러 저러한 실수들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고 그렇게 된 이유는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다보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