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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76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4-01-23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서울시 주관 『동북지역 행복생활권 구성관련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회의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7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정명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4쪽 ‘창의·혁신과제 및 정책제안제도 운영’에서 보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성과나 예산절감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2013년도 결과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와 창의·혁신제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자료로 해드렸는데 보시면 2013년도 제안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구민들께서 2건을 제안해 주시고 직원제안이 6건을 제안해 주셔서 접수 22건 중 8건이 채택돼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고 창의·혁신과제도 2013년도에 4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20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좋은 제안이나 과제를 발굴해서 우리 구정 운영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구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절감은 아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우선 제안제도와 창의·혁신제도가 굉장히 오래된 제도이거든요. 그동안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구정에 반영한 내용이 있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는 시간상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양해해 주시면 작년 실적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자료 18쪽 질문하겠습니다. ‘상습 과태료 체납차량 추적 영치’에서 한해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체납차량이 매년 증가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차량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과태료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해에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목표는 약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56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 저희가 3명이 1개조로 해서 수도권 근처 지방에 출장을 나가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치목표는 금년도 약 1,000대로 잡고 있습니다. 연간 토탈 10억원 정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는 총 815대를 영치해서 이 중 541대는 반환하였고 274대는 현재 미반환 상태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자료 5쪽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하고 확보하지 못한 사업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거기에 혹시 서울시 주민참여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있으면 그것까지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이순영위원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년째 작년까지도 운영을 했는데 크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서울시 전체 예산 중에서 500억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실링을 정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돼 있는 것이고 우리구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얼마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가용재산이 거의 없다보니까요. 그래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일단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만 정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우리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그래도 최대한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를 살려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밖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그때 10건에 3억 3만원을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저희 구청에 제출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4건에 7,600만원을 반영시켜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가 자세히 필요하십니까?

이순영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자료 7쪽 질문하겠습니다.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 자료를 보니까 하도급대금을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보내겠다는 것인데요, 맞지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좋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원청업체에서 돈을 회수해 간다면 이에 대한 신고나 민원을 알릴 제도가 있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석

서대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서대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원청업체의 모든 공사금액, 기성금액이라든가 준공금액까지 다 지급하던 제도에서 하도급사 대금e바로 시스템, 그러니까 하도급사들이나 장비자재 납품업자들이 구좌를 개설하게 되면 돈은 일차적으로 원도급자한테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원도급자한테 들어간 구좌에서 하도급자나 장비자재대금업자 통장으로 넘어가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간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원청업자가 차용이나 아니면 채무형식으로 다시 돌려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민원이 생기면 혹시 그런 제도가 있는가.
대석

서대석재무과장

그것을 양 당사자 간의 민사문제로 연결되고 일단 전체적인 공사시스템 자체가 민사문제이지만 그래도 하도급자나 영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마련하고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가서 다시 빌려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자료 10쪽 ‘중소기업육성지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원금액이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연 2%로 해서 추진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체납 중이거나 회수 못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환연체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화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9쪽 ‘부동산정보 현장 확인시스템 구축’에 보면 2014년 추진일정과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향후 자세한 추진계획과 이로 인해서 얻어진 효과 등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QR코드를 활용해서 부동산거래 당사자한테 거래할 당시의 부동산중개업소의 정보나 거래물건지의 정보를 알려드리면 거래하기에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황을 보면 사실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매매나 전·월세를 계약할 때 중개업소 대표자가 실제로 하는지, 아니면 무자격자가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래물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요즘은 누구나 다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QR코드를 제작하면 거기에 부동산중개업소의 현황, 즉 대표자, 전화번호, 중개물건에 대한 토지, 면적, 지목도, 지가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 거래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만든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사실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중개업소를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중개협회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취지를 설명해서 중개업소에 계신 분들을 설득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강북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을 서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5쪽 ‘주민참여예산’,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2년이 진행됐잖아요. 참여위원들을 올해 새롭게 구성을 하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년 진행하면서의 어떤 평가를 구청 내부적으로 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 위원회 안에서 의견을 회의석상이든 아니면 평가설문지 같은 것을 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의 평가작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2년의 성과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선 큰 방향은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 우리구 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서울시 계획이 금주 중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계획의 일정을 최대한 거기에 맞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보고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평가도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평가함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위원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을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설문지 같은 것도 했으면 하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상황이 매년마다 바뀌잖아요. 저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참여예산에 가능한 예산금액을 제시하면서 최종 심사할 때 “1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이 8월말까지 구참여예산 최종확정되고 9월달 정도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참여예산으로 몇 천만원이 가능하겠다는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조례상에 딱 몇% 이렇게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최종심사를 할 때 가능한 금액을 심의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줘야지 그 한도 내에서 여러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하는 속에서 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 예로 만약에 작년에 7,0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우선순위 1순위가 만약에 1억원짜리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한 7,000만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예산에 그것을 고려하면서 해주십사 이런 것을 하면 심의위원들이 여러 사업들 중에 예산까지 고려해서 순위를 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건 정도 우선순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4건까지만 반영을 해드렸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건이 1억 넘어서 그것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순위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따지고 보면 1순위 빼고 2순위부터 받을 수도 없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도 그 의견을 제일 많이 제시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설득시키느라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고민을 더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하면서, 특히 구 공무원들이 서울시 참여예산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동원을 하거나 투표선정회의까지 관여했다, 어느 구가 그렇다. 광진구인가 성동구인가도 그랬다 이런 얘기가 보도된 바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혹시 우리구에서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부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할 사업을 주민들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관여한 적은 없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실상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그 사업을 구상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얼마로 할 것이냐,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컨설팅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관부서에 의뢰를 하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어떨 때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업들이 이미 우리가 다 하려고 했다거나 그런 사업들이 상당수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서울시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구에서도 그렇게 지나친 관여를 하지 말자 이렇게 무엇인가 했으면 하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1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과 관련돼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공공청사 민간건물인데 지금 현재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18개소에 2,281㎾.
본승

구본승위원

18개소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84개소에 745㎾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공공부문을 더 설명드리면 태양광부분에서는 13개소에 404㎾, 지열은 5개소에 1,876㎾가 설치가 되어 있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태양광 81개소에 343㎾.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에 설치했다 그 리스트도 있나요? 지금 숫자만 있는 것인데 어디 어디가 민간이 어디이다 이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공공부문은 가능한데 민간부문은 조금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공공부문만이라도.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설치현황, 장소까지 알려주시고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시비보조로 된다고 하는데 자부담 이것이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금액한도나 아니면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자부담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택에 대한 태양광에 대해서 설치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3㎾까지 가능하고 1㎾당 110만원 정도 총 3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저는 한 가지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맨 처음에는 주민들조차도 주민참여제가 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운영되는지를 잘 몰라서 처음에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분들도 2년 동안 어느 정도 트레이닝도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제대로 주민참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을 바꾸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또다시 구성하게 되면 그분들을 다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또 그분들 나름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생길 것이라고 해서 잘 판단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작년 것 시에서 채택된 주민참여예산제 각 구별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런 것들이 채택이 되는 거구나. 왜냐 하면 작성하는데 일반주민이 작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구청에서 작성을 제대로 형식에 맞게끔 그리고 어떤 컨셉에 맞게끔 작성을 하여야 그런 도움들이 또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많이 채택이 된 것 같고요. 이왕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구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는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어차피 예산을 시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시에서 공식적으로 1억원 이상의 주민참여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다는 아니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강북구에 요구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서 또는 우리 강북구에서 매칭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사업들 중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학교밖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직접 교육청 청장님께 들은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구는 일부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 중의 또 하나가 아이들 직접체험프로그램 이러한 두 가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한번에 묶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구는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릴 사항은 우리구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데, 그래서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연임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안타까운 것이 재작년에 처음에 위원들을 공모를 했는데 많이 응모를 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50명을 못 채워서 그리고 위원으로 공모해서 신청하셨다가 활동도 상당수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하셔서 어떨 때는 의결정족수가 안채워져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분들 중에 계속해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시고, 그것을 빼고 나도 상당수가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2년 해 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끌고 나가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경험 없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구본승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어요. 가서 직접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 팀장, 담당이 설명도 하고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재작년에는 굉장히 우리구가 전체 25개구에서 4위 정도 해 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작년에는 그것이 보도가 되다보니까 시에서 일체 공무원들이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순수하게 제안하셨던 분들한테 가서 설명하게끔 하고, 저희들이 물론 준비를 해서 도와드리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작년 실적은 시 주민참여예산 우리가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제일 목표로 하는 것이 우선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하반기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상반기에 서울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자체가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올라가야 타구 사업보다 우리구 사업이 채택될 확률이 많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많이 채택된 사업들이 무엇이냐 그 리스트를 뽑아서 우리가 우리구에서 안하던 것들,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 또 그밖에도 혹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다면 그런 것도 지역주민 이름을 협조받아서 주민들이 제안하신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로 타 자치구도 그런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그러한 것을 전부 망라해서 타구에서 제안을 잘해서 채택된 사업들하고 또 우리구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재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시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학교밖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강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타오기 위한 이 부분은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시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번 주에 제출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 연간운영계획이.

김도연위원

운영계획이?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내려오려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공모기간이 아마 5월달이나 6월달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저도 통보를 받은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 신청시간이 되면 우리 의원들에게 메세지상으로라도 좀 알려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각 부서를 다 총망라한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교육지원과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이나 이런 좋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은 규모의 전통시장은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삼양시장에 롯데마트가 들어올 때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론 관 주도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중소상인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각자 자기들의 특성화된 물품이나 무엇을 좀 활성화시켜서 마트가 있을지라도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셨는데 구청 차원에서 혹은 구청장님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분들에게 민원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준 것뿐이기 때문에 공약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서 크게 나무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작은 재래시장을 위해서 어떤 간판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특히 전통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라고 내세울만한 그런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일단 해서 그것이 타당한 사업이라면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롯데마트 관련해서 상생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지금 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은 실적이 거의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의 주도하에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형식이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우리 관에서 주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법률이 1,000㎡ 이상의 시장규모이어야 되고 50점포 이상 가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주나 토지소유자의 얼마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갖추어진 시장이라면 이미 지원은 되고 있고 사실 오히려 애로사항이 더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상위법을 우리 구청차원에서 풀어라, 바꾸어라라는 그런 요청보다도 그런 것들을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그 사이사이에 도울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우리 구청에서 상위법에 위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못썼고 현재 솔샘시장 간판은 지역경제과가 아닌 도로관리과에서 일을 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롯데마트 시절에 민원이 있을 때 그런 차원까지는 구청의 노력을 바라지는 못할 지라도 소규모로 재래시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기획재정국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리는 것이 관련법규가 일단 실체가 있어야 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조건에 맞는 인정시장이라도 돼야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법을 완화를 시킨다든가 다른 부칙을 넣는다든가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만 될 것 같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각 구가 연합해서 그런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우리 어느 부서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2013년도와 관련해서 2014년도에 주요업무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 안하시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재정국의 특성상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업무내용.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업무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신규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보고서에 되어 있고요.

김동식위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이 금년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것인가요?
대석

서대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서대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시행이 됐는데, 2013년 5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저희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시범적으로 조금 운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요하는 하도급까지 은행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지급할 때 원청에 지급하면 원청에서 하도급까지 돈이, 하도급에서 공사한 만큼 혹은 장비 대여했으면 대여한 만큼 이것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 직원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인가요?
대석

서대석재무과장

예. 왜냐 하면 그것은 원도급사에다 가령 500억짜리 공사를 해서 기성금으로 100억이 나갔다 하면 100억을 원청에다가 집어넣어주면 하도급업체들이 자기네가 받을 것이 얼마이다, 얼마이다 하는 것을 입력시켜요. 그러면 그 입력된 부분에 대해서 원청회사 실무자도 보고 저희도 보고 해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100억에 맞추어서 그것이 분배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원도급보다는 하도급이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업무가 변화된 거예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도움 되는 정책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하도급에서 일부 식사를 하고, 관공사를 하는데 인부들이 식사를 해 가지고 몇 백만원씩 돈을 계산 안해서 그런 것까지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대석

서대석재무과장

그런데 주변식당 내지는 함바, 함바라고 그러는데 그 식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달에 따로 구청자체 방침을 세워서 그 공사감독자 내지는 원청회사에서 기타 하청회사까지 총 감독을 하면서 주변식당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식비 정산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돈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재무과장님이 진급하셔서 아주 의욕이 차신 것 같아요. 활발한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억원 이내인데 담보대출이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보대출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에서 지금 ㎾당 11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체 사업비용의 몇 %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현재 전체 설치되는 것의 한 30% 정도.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민간인이 예를 들어 3㎾ 설치하겠다고 할 때 지원금액이 약 30% 정도인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보통 들어오는 금액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들어오는 금액이 한 30%에서 35%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30% 예산은 융자를 해 준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완전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