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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7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4-01-24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장대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이백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및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장대리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에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제4조제2항을 보면, 제1항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도시관리국장님, 그러면 50% 이상인 공동주택이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하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했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물로 한정한다는 뜻은 소규모로서 세대 당.

유군성위원

지금 이하인 경우가 아니고, 50% 이상인 공동주택 건축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자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상인 경우도 자체적으로.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하고 있지요.

유군성위원

하고 있는데,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하인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자체적으로는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수립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하도 한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개정안 자체가 50% 이상이라는 이 문구가 별 의미가 없다. 이상과 이하가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차피 다 계획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50% 이상과 이하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북구 관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20세대 미만이라도 거의 80평, 90평짜리들이 18세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군성위원

그것은 국민주택 규모로 안 들어가고, 국민주택이라 함은 25.8평 이하가 국민주택으로.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니, 규모가 이하가 있는 것이 있고, 50%가 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로 얘기하면 옛날 전용면적, 법에서는 없어졌고 평수로 얘기하면 25.7평 이상의 경우에는 지원을 잘 안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이상인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25.7평이 반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유군성위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 지정안은 주민 제안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와 30일간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서 향후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진달하게 되며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 69개동 78세대를 철거하고 최저 7층에서 최고 10층인 아파트 5개동 162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과 현재 건축물의 높이 4층 이하로 제한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구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아동 3-111번지 일대로서 오패산로 16m 도로와 오현로 8m 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면적은 10,018㎡에 기존 건축물 69개동, 78세대,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내 대부분의 건축물이 68년도 당시 높이 2층 이하의 5~6세대를 한 동으로 하여 각각의 대지에 외벽을 공유하는 합벽 형태로 건축되어 있고 대지에 접한 내부 도로는 대부분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역 내부에 있는 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다시 건축을 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합벽으로 되어 있는 양측 주택까지 붕괴될 우려가 있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어렵고 대지에 접한 도로도 계단으로 되어 있어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연면적 50㎡이상의 주택도 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 해드린 의견청취(안)의 내용과 같이 2003년 1월 23일 재건축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 수용 방침을 정하고 2003년 3월 14일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당시 재건축 안전진단 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4월 25일 재건축 안전진단 위원회의 현지 안전진단 평가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 되었고 2004년 3월 9일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용도지역 조건에 있었던 미아 9-1 재건축 구역은 2007년 8월 30일에, 미아 4-1 재건축 구역은 2009년 8월 6일에 각각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서 종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중·고층 이상의 아파트가 입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아동 3-111번지 일대도 구역내 주민들 요청에 따라 중·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2010년 1월 28일 용적률 190%, 평균층수 10층으로 계획하여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0년 11월 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은 구역 폭이 좁고 급경사에 고지대 지역으로 심각한 경관훼손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정비기본계획 반영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다른 방법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도 추진하여 보았으나 서울시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 등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비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어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1년 4월 15일 서울시에서 추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계획에 따라 또 다시 정비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2011년 6월 7일 서울시로부터 과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지역은 제외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2년 3월 9일 본 구역 주민들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 우리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서울시에 진달하였고 서울시의 관련부서내 의견조율을 통해 2013년 9월 2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의 범위만 결정되어 금번 계획에는 기반시설 설치, 건축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시에 진달하기 전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본 정비구역 지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본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불가능해 보이던 재건축사업이 여기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감안하여 본 구역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출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미아동 3-111번지의 개발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 조합설립 승인이 되고 그 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 제출했으나 부결되어서 내려왔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제출하였으나 한번 부결된 개발사업은 받아줄 수 없다 해서 두번씩이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동안의 현황을 우리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도 가서 살펴보셨고 도시관리국 주택과 직원 모두가 서울시와 그동안 많은 조율 속에서 정말로 개발이 될 수 있게 이루어낸 아주 좋은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 김재준 국장께서 제안설명 할 때 당시 똑같습니다. 9-1구역과 9-2구역 가운데 경사도는 급경사로서 양쪽지구가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이 지역은 영원히 개발이 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정말로 우리구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주신 것이 지금 성공적으로 이렇게 개발에 이르기까지 된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이하 우리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평면 자체를 살펴보면 오패산로 길과 오현로 구길 사이에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패산길에 주차완화 차선은 오패산길에서 얼마나 들어가게 되어 있으며, 현재 거의 200세대가 되는데 주차진입로가 정 가운데 한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진입로가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계획상 주차출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6대인가 그런데 한 군데로 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건축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계략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계할 적에 반영토록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완화차선은 얼마나 후퇴를 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완화차선은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도로확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지금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대상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완화차선이 없는 상태에서 오패산길로 바로 나온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완화성 평가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우려하시는 위원님 말씀을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법정주차가 193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166대라고 하시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법적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69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정취가 끝나고 나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우리 강북구의회 의견을 그대로 주시면 그 의견을 첨부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대략 언제쯤 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볼 적에는 한 2월 하순 내지 3월 초쯤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도시계획심의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승인 가능한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따라서 절차를 또 밟아야 되니까요.

유군성위원

절차상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 지역은 개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최대한 지원을 해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 특히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세부적인 것은 그때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지난 10월10일날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주로 어떤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주민들의 의견은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빨리 좀 진행시켜 달라는 내용 외에는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53번,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디자인건축과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거립공사 관련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