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종순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2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이 2014년 2월 20일 발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 건의안, 박문수의원이 2014년 2월 27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2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7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4년 2월 중 지역발전 유공주민 46명에 대한 의장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4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6번,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문수의원님과 유군성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종순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2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이 2014년 2월 20일 발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 건의안, 박문수의원이 2014년 2월 27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2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7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4년 2월 중 지역발전 유공주민 46명에 대한 의장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성열
박성열의장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4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6번,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문수의원님과 유군성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 사람 위주가 아닌 차량위주로 표지 발급을 하는 현행 법규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자동차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66번,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박문수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길었던, 추웠던 겨울이 이제 다 지나가고 새봄이 옵니다. 강북구와 주민 분들에게도 새봄을 함께 맞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구 행정, 도시관리공단 업무까지 포함해서, 구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구의회는 그리고 구성원인 구의회 의원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무기력감에 빠져서, 이런 무기력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8일, 마지막 1월 달 회기 마지막 본회의지요. 그때 저희들 회기 끝나고 점심식사 시작할 즈음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기자회견을 발표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 그 기사 내용이고 사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 회기가 주요업무보고였습니다. 당연히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얼마나 급박했기에 이것이 업무보고 안 됐는가 의구심이 당일 날 들었고요.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해하는 속에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정규직 전환 세부내역. 제가 이 자료를 도시관리공단에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저 또한 이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 중에 이 자료를 받아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월 28일 지나서 며칠 후에 받았지요. 그리고 오늘, 어제하면 한 한 달 정도 됩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저는 여기서 노조관계자 분들이 나눠주는 유인물도 받았고, 어제 구청 앞에서 진행되는 관련 사항에 대한 기자회견도 참여요청이 와서 참여를 했고, 거기서 기자회견문도 봤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사진 관련돼서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구의회 그리고 구의원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는 것인가? 저는 그 연유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일이면 더 많은, 특히 이해당사자인 도시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금은 정규직으로 3월 2일자로 전환되겠는데요. 그 노조관계자 당사자 분들과 더 협의 과정은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의회에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렇다면 집행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견도 듣고, 집행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독 처음 발표뿐만 아니라 지금 한 달까지 그리고 내일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도 구의회에 그리고 구의원들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기력감 때문에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지난 1월 달 업무보고 시 그리고 업무보고 이후에 근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구의회 구의원들에게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밝힘과 함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면 사과의 말씀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또 하나 답변해 주실 것은 이번 회기 기간 중에 구의회 구의원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향이 어떠신지 즉각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답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76명 중에 5명은 체육직이라서 그분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9급 5호봉으로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나머지 71명은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든 몇 년이든 간에 똑같이 9급 1호봉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환되기 이전에 정규직 직원들, 9급 직원들을 뽑을 때, 아니면 다른 직원들을 뽑을 때 그 이전에 다른 회사나 다른 경력에 대한 경력사항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76명에 대해서 전환을 할 때 경력, 비정규직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구의회에 보고를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 구청과 공단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셔야 되고, 구의회 구의원들도 보고를 받을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보고 시에 좀 우리가 논의도 하고 제대로 입장을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그동안 왜 보고를 안 했는지 그 이유와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면 구의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회기 내에 보고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본승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번 회기 내에 답변하시겠습니까? (ㅇ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ㅇ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기본적으로 사과의 말씀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를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과의 말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받아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ㅇ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일단 사과의 말씀은 들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사과하시겠습니까? 잠깐 나오셔서. (ㅇ구본승의원 의서에서 - 사과할 사안이라고 느끼신다면 사과해 주십시오.) 일단 한 말씀 언급하시고 답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저희 공단의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질문을 제가 지금 받아서 사과답변보다는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이해가 더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전환을 함에 있어서 제가 단독적으로 이사장이 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닙니다.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집행하고, 또 저희 공단에도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또 그 과정을 집행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진행과정에서 의회에 가서 어떤 답변을 제가 의원님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진행을 완성이 된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저에게 사과발언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사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회기 안에 집행이 다 끝난 다음에 상세한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강영조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ㅇ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예.)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번 회기 중에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월 17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업무처리 가이드가 지난 2월 각 구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처리가이드 내용 중에 협조사항에 ‘각 시·도는 신청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의 비용에 대해서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협조토록 협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또한 ‘저소득층 및 경제사정이 아주 열악한 신청인을 위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건축사 설계비 등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 강구 요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의 입장, 또한 시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국어진흥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어진흥조례 내용 중에 제5조제2항제3호에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 사용을 자제’, 그리고 제6조제2항에는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번 보시지요. ‘페스티벌’ 그 다음에 ‘퍼레이드’ 또 하나 ‘락 페스티벌’ 또 ‘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다 국어인가요? 그 다음에 국립국어원입니다. 보면 찾기마당이 있지요. 그 다음에 순화어, 삐라를 한번 쳐보십시오. 확대해 보실래요. 좀 더 확대, 올려 보시지요. ‘삐라’의 순화어는 ‘전단’이지요. 순화정도 순화한 용어만 쓸 것, 비고, 좀 더 확대해보시지요. 국립연구원 1992년도에 ‘삐라’는 원래 ‘bill’에서 일본을 통해서 ‘삐라’가 된 것이지요. ‘삐라’는 일본말이지요. 1992년도에 '전단'으로 사용하도록 명명되었습니다. 내일이 3·1절입니다. 또 하나 얼마 전 강북구 구민참여 옴브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지요. ‘옴브즈만’ 순화된 우리말은 ‘민원도우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신상발언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문수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처리 가이드가 2월 달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구에서도 저소득층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건축심의도면 작성요령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일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면도, 단면도 등 도면을 간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강북구 건축사지회 임원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도면을 작성 좀 해주십사’하고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이나 경제사정이 열악한 신청인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상급부서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열악한 신청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옥상, 옥탑 몇 평짜리, 10㎡ 아니면 5㎡도 300만원 이상으로 만들곤 해요. 우리 강북구에 그것을 접목하게 되면 특정건축물 양성화의 효과가 반감된다. 좀 전에 협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분들에게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협조요청을 한 상태고요.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ㅇ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지도해 주십시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ㅇ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그 다음에 국어진흥조례요.)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행정관리국장 김상만 집행부석에서 - 국어진흥 관련해서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서면으로 되겠습니까? (ㅇ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