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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7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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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17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우준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도로법」전면 개정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중 도로법 '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하였고,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1호 내용 중 도로법 '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의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도로복구공사는 시공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1호 내용 중 '법 제9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9조와 제60조'를 준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우준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따라가는 것이니까 질의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별표3에,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이 추가된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설계시공 매뉴얼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굴착을 70cm를 준해서 쭉 해왔었는데 이제 1.2m로 상향을 시키는 자체가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하고 굴착복구허가는 서울시 업무입니다. 권한 위임됐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뀌는 것이고요. 폭이 0.7m에서 1.2m로 바뀌게 된 것은 70cm가 되다 보니까 롤러가 못합니다. 소형롤러가 1.2m는 돼야 다짐이 되거든요. 다짐이 안돼서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건축허가 났을 때 하수도나 상수도, 도시가스 굴착에 대해서 폭이 너무 좁아서 그것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폭이 좁아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동안 공사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롤러의 폭이 얼마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마 1m정도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콤팩트라고 해서 조그만 60cm, 60cm짜리 진동하는 것, 그것과 래머를 많이 썼거든요.

유군성위원

진동으로 그렇게 눌러서 그동안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롤러의 무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깊이를 얼마를 파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파는 것은 관로마다.

유군성위원

상수도 다르고 도시가스 다르고 다 다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다 다른데 보통 60cm에서 1m정도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롤러같은 경우에 그 안에 집어넣었을 때 앞으로 바닥으로 빼내는 경우는 얼마나 힘든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다지는 것은 아니고, 일단 되메우기를 한 다음에 포장층을.

유군성위원

위에서 포장층을 롤러로 민다는 말씀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상을 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2m를 우리가 70cm이나 1m를 굴착했을 때 그것을 충격기로 밑에 넣어서 눌러야 할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30cm 간격으로 보통 하는데, 그 굴착한 폭이 있잖아요. 그것은 백호 03짜리나 02짜리로 눌러주면 어느 정도 다짐이 되거든요. 그 대신 포장층 전에 노상이 가장 다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상 다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원인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부담하는 것은 어느 항이며, 일부 부담하는 사항은 어느 항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뒤에 보면 간접복구비와 직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현행조례 별표1에 2쪽 보시면, 거기에 보면 A하고 B하고 있지요? B하고 b, b가 간접복구 구간입니다. B구간은 실제 굴착 폭이고, 그래서 b라는 구간에 대해서 간접복구비를 우리가 징수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부담으로 보는 것이고, B라는 것은 직접복구비로 해서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대부분이 굴착을 떠나서 포장 관계에서 질문하겠는데, 물론 도로의 폭에 따라서 기층을 두껍게 하고 얇게 하고, 또 표층을 15cm하는 경우도 있고 20cm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도로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기층과 표층이 두껍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표2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하고 콘크리트 포장도로, 덧씌우기, 보도, 이렇게 20m 이상 도로, 6m 이상 도로, 이렇게 나눠져서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가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표층을 8cm를 보면서 모래를 3cm를 깔고서 보도 블록이 두께가 5cm 정도 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별표2에 1쪽 쭉 보시면 보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보도블록은 표층 6cm, 모래 4cm, 보조기층 10cm 이렇게 나눠져서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차량출입시설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차량출입시설은 일반 주거공간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현재 우리가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린상가의 차량출입시설은 이것을 허가를 득하게 됩니까? 신고를 득하게 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지만 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조부서입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차량 진·출입시설 허가입니다.

유군성위원

허가를 받고 나면 그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공사는 건축주가 합니다.

유군성위원

아, 건축주가 한다. 건축주가 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경계석까지 표층하고 수평을 맞추면서 건물에 들어가는 경사지게 올라가는 자체를 건축주가 한다. 이 말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 그렇게 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건축주가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허가 나갈 때 조건부로 나갑니다. 개정안 6쪽에 보시면, 여태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조건이 이렇게 자세하게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부터 자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라고 개정안 하단에 보시면 블록포장,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기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울기까지 얼마씩 하라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차량출입시설이 도로 아스팔트의 표층과 경계석이 조금 올라온 부분도 있고 표층에 수평을 이루면서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경사가 일률적으로 경사가 잘된 곳도 있고,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 하고나면 도로관리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허가낼 때 조건을 주고 일일이 전부 확인은 안 합니다. 또 그것이 민원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원칙대로 우리가 나가서 하다보면 건축주들이 어려워합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어려워하는 것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조건을 주고, 마무리할 때 그때만 나가보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 담당직원이.

유군성위원

누가 나가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최종적으로 건설관리과 직원과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유군성위원

도로과하고 확인을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확인하고 너무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수정지시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도로굴착허가를 건축 소유주들이 허가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얻고서 굴착하는 방법 이것이 합법적인 원칙인데 일부 굴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일부 건축주가 굴착을 해서 상수도가 됐든 통신케이블이 됐든 따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유관기관에서 허가 요청을 합니다. 대신 하수도 관계는 건축주가 하거든요. 그런 것은 무단굴착 할 때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합니다.

유군성위원

상응하는 조치가 과태료 부과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과태료 부과합니다.

유군성위원

과태료 부과 수준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100만원이요? 굴착허가 얻어서 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더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무단으로 굴착하는 부분이 적출된 부분도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년에 몇 건씩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2013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작년에 3건 부과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일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스팔트를 동네에 일하는 분들에게 시켜서 굴삭기로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신고를 하고 해야 한다고 하면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은 나가서 수시로 확인해서 무단굴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